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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4~5곳 돌며 슈도에페드린 감기약 수천정 구입최대 3일분만 판매하도록 권고된 슈도에페드린 일반약을 무더기로 판매한 약국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검찰은 슈도에페드린 일반약을 무더기로 판매한 약국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해당 약국 명단을 넘겼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직 제약회사 직원인 A씨(40세)와 판매책 B씨(45세)를 구속기소 하고 A씨 장인인 C씨(55세)와 판매책 공범 D씨(35세)를 불구속기소 했다. 전 제약사 직원은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감기약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약국을 찾아 1회에 최대 1000정씩 감기약을 구입하거나 이전에 일하던 제약사에서 샘플로 받아 놓은 감기약 총 7200정을 이용해 필로폰 제조를 시도했다. 결국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일반약을 대량으로 구입했다는 이야기다. A씨는 제약회사 근무 때 가지고 있던 감기약과 함께 평소 친분이 있는 약국 4~5곳을 돌며 한 번에 최대 1000정 등 150만원을 들여 모두 7200정의 감기약을 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약사회가 일선 약국에 슈도에페드린 제재가 포함된 감기약을 최대 3일분까지만 판매하도록 지시한 권고사항이 무력화된 셈이다. 식약처가 약국에 요청한 협조사항은 슈도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 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대용량포장(덕용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슈도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경우 즉각 식약처 마약정책과(043-719-2806)로 신고해야 한다. 약사회와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인 수준의 판매 행위에 대한 자율관리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즉 무더기로 슈도에페드린 제제 일반약을 판매한 약국에 대해 약사회가 윤리기준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한다는 것. 현행 약사윤리규정을 보면 '약사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약사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용법, 용량 등의 설명 없이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청소년 등에게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8-05-29 12:30:33강신국 -
약국서 감기약 대량구입…전 제약직원 마약 제조 적발전직 제약사 직원이 장인과 함께 약국에서 구입한 슈도에페드린 성분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는 28일 필로폰의 원료 물질인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해 필로폰의 외관을 띤 백색가루 약 660g을 제조했지만 제조 기술 미숙으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일당 4명을 적발해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감기약을 대량으로 판매한 약국을 확인, 식약처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제약사 직원인 A씨(40)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신도림에 있는 장인인 B씨(55)가 운영하는 기계 공장에서 슈도에페드린염산염이 함유된 감기약과 각종 화학 약품을 이용해 5회에 걸쳐 필로폰과 유사한 외관을 띤 백색가루 약 660g을 제조했다. 이들은 필로폰 제조 방법을 인터넷에서 습득했다. 장인과 사위는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감기약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약국을 찾아 1회에 최대 1000정씩 감기약을 구입하거나 A씨가 이전에 일하던 제약사에서 샘플로 받아 놓은 감기약 총 7200정을 이용해 필로폰 제조를 시도했다. 그러나 백색가루만 제조하고 필로폰 제조에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 또 다른 C씨와 D씨는 장인과 사위과 제조한 필로폰 반제품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부산 소재 마약 사범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다. 검찰은 제조 공장을 차려놓고 감기약을 원료로 필로폰을 직접 제조한다는 마약 사범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판매책 C씨와 D씨가 필로폰 반제품 380g을 판매하는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하고, 이들을 통해 서울에 있는 필로폰 제조 공장에서 제조책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슈도에페드린의 경우 페네틸아민과 암페타민 계열의 교감신경흥분제로 일반약인 감기약에 함유돼 있어 약국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필로폰의 원료 물질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식약처와 약사회가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또는 에페드린 제제를 판매할 때 최대 3일분까지만 판매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피고인들이 시중 약국에서 대량으로 감기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보고 식약처에 감기약을 대량으로 판매 약국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도심 한복판인 신도림 지역에 각종 화학 약품과 가열 도구, 정제 기구, 건조기 등의 제조 시설을 구비해 두고 약 3개월간 필로폰 제조를 수회에 걸쳐 시도했다"며 "피고인들이 제조한 필로폰 반제품은 노르스름한 가루에서 백색 가루를 거쳐 필로폰에 유사한 백색 결정체까지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에도, 마약류 불법 제조 및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2018-05-29 06:30:40강신국 -
불법 스테로이드 등 전문약 밀반입 도매직원 적발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밀반입한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 등 업자 4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전문의약품인 '백옥 주사' 등을 일반인에 직접 판매하는 수법으로 5억9000만원 상당 의약품도 불법 유통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무허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과 전문약 등을 국내 들여와 판매한 손모(30)씨 등 4명을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 식약청은 이들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밀반입된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주로 남성 고환에서 합성, 분비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다.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 근육 생성을 돕는다. 잘못 사용하면 심혈관계 질환, 당뇨, 골다공증,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 등 부작용이 유발된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인 손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국내 유명 보디빌더, 격투기 선수, 피트니스 모델 등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일명 '백옥 주사' 등 5억9000만원 상당 전문약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불법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대포폰을 사용해 주문을 받고 제품을 담은 택배 포장에도 가명을 적는 수법을 사용했다. 부산 식약청 관계자는 "쉽게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전문의약품 등은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 감독 아래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2018-05-24 18:20:13이정환 -
가짜 황사마스크 판매한 편의점·유통업체 적발가짜 황사마스크를 판매하고 유통한 업체 10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봄철 미세먼지·황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 수입업체 및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진행, 약사법 위반 혐의로 10곳의 업체를 적발·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일부 업소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미세먼지나 황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 때문에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보건용마스크 허위표시 유통업체 1곳 ▲보건용마스크 허위 판매업체 7곳(편의점) ▲표시사항 미기재 업체(제조일자 누락 등) 2곳 등이다. A업체(경기 안양시 소재)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 20만개의 일반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 될 수 있도록 포장지에 '미세먼지 차단'으로 표기해 B업체(서울 강남구 소재)에 판매했고, B업체는 다시 이들 허위 표시된 일반마스크 중 15만개를 전국 편의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마스크 제조업체인 C업체(경기 양주시 소재)는 보건용 마스크에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 특사경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에는 제품의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표기와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마스크 성능규격’(KF80, KF94)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량마스크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의 유통망을 수시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2018-05-24 09:49:15강신국 -
법원, 세종병원 의사·간호사에 무더기 벌금형지난 1월 155명의 사상자가 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서 대진의사로 일했던 의료진들에게 무더기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모(36) 씨 등 밀양 세종병원 대진의사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5일부터 화재사고가 난 26일 오전까지 자신들 이름이 아닌 세종병원 병원장 석 모(53) 씨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와함께 약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전 세종요양병원 의사 손 모(76) 씨와 손 씨 지시에 따라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세종요양병원 간호사(44·여)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약식명령했다. 검찰과 경찰은 세종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종병원 화재와는 관련이 없지만, 이같은 법 위반이 드러나 이들은 기소했다.2018-05-23 10:04:13강신국 -
대법, 의료기관 부지 약국개설 불허한 원심 '파기'지자체와 고등법원이 의료기관과 같은 부지 내 위치한단 이유로 약국 개설 불허 판단을 한 데 대해 대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는 최종 판결 내 주목된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기관과 같은 부지 내 위치에 있어 의약분업을 훼손한다며 A약사가 지역 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소송의 배경은 이렇다. A약사는 의원 4곳이 입주한 연면적 약 1000m2 4층 건물과 같은 울타리 내 있는 면적 42m2 단층 건물에 약국을 열기 위해 지자체에 개설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단층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같은 항 제3호)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A약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 역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고등법원은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단층 건물은 인근 의료기관이 위치한 4층 건물과 동일한 부지 위에 있어 4층 건물 부속 건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건물 출입구에서 곧바로 단층 건물로의 출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4층 건물을 드나드는 제3자로는 4층 건물과 이 사건 단층 건물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층 건물, 4층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점까지 고려하면 이 두 건물이 건물과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약국 개설 등록 불가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판결에 앞서 "의약분업 근본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며 "단순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같은 점에서 볼때 약국 개설 허가 여부는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 혹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판단에서 대법원은 사건의 4층 건물 의료기관들과 개설 등록 신청을 낸 약국 간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 등을 두고 면밀히 따졌다. 대법원은 우선 "4층 건물의 경우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는 한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인정한 여러 의료기관 중 어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혹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한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4층 건물이 하나의 의료기관이라거나 약국 개설 장소가 해당 의료기관 모두로부터 공간,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아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에 해당한다 단정이 어렵고,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 개수해 개설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부족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2018-05-17 12:29:24김지은 -
경상대병원 약국 취소소송 첫 재판...원고적격 여부 관건창원경상대병원 소유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약사사회의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6일 창원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은 양측 입장을 확인한 수준으로 10여 분 간 이어졌다. 이본 소송의 원고는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와 일반인 4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소장을 접수했다. 법정에는 약사회 측 원고와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창원시 측은 고문변호사와 법무법인 혜담 관계자가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주요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이에 대해 판사가 약 10분 간 양측에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소송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당사자 적격' 여부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약 관계자는 "양측 입장을 설명하고 판사가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앞으로 변론에서 약사회가 준비한 더 많은 내용을 주장하겠다"고 설명했다. 2차 변론은 오는 7월 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2018-05-17 06:29:19정혜진 -
녹록지 않은 PM2000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항소심의사 1201명과 환자 901명이 제기한 54억원대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승소했던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IMS가 달라진 재판부의 시각으로 인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474명의 의사와 환자가 제기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소송금액은 4억 7500만원으로 1심에 비해 확연하게 줄었지만 만약 패소하면 추가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손해배상 위자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1차 공판에서 고법 재판부는 1심과는 확연히 다른 시각으로 접급하고 있다는 게 피고측(약정원, 약사회, IMS) 변호인단의 분석이다. 약정원 관계자는 "고법 분위기가 달라져 변호인단과 약정원 모두 긴장하고 있다"며 "특히 대한약사회와 약정원은 별도 법인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앤장, 태평양 등 피고측 변호인단은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사건 대법원 판례로 방어에 나섰다. 대법원은 "유출된 정보가 금융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가 아닌 개인 식별 정보일 뿐이고 유출된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내달 22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대한약사회에 대한 선고 결과 "사건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정원과 IMS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 1기 암호화 방식으로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제3자 입장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아울러 "제3자가 사건 정보를 열람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IMS 미국 본사에 관련 정보가 모두 삭제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2018-05-16 06:30:30강신국 -
술자리 후 여성MR 성추행한 A내과원장 집행유예올해 초 제약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운동이 잠잠해진 가운데 영업사원을 성추행한 의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성 MR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의사가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A의사는 경남지역 소재 모 내과 원장으로 재직 중으로, 지난해 8월 B제약사의 여성 MR과 식사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따라가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A의사는 해당 직원에게 "회사에 보고하지 말고 와야 한다. 술을 먹지 않으면 앞으로 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요한 뒤 2시간가량 술을 강권하고, 집에 가지 못하게 붙잡았다. 이후 식당을 나서는 해당 직원을 따라 나와 골목길에서 손을 잡고,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벽에 밀치는 등의 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러시면 곤란하다. 집에 보내달라"고 울면서 호소한 끝에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을 받아 귀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상황이 골목길에 설치된 CCTV 등에 포착되면서 관련 행위가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CCTV 등 증거자료 외에 A의사와 피해자의 연령,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반면 A의사는 지난 2일 내려진 부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한 채, 항소한 상태다. 해당 피해자는 사건 직후 휴직 기간을 가진 뒤 근무지를 바꿔 복직했는데, 당시의 충격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한 제보자는 "MR 업무 성격상 남자 원장들과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해야 하는 일이 많지 않나. 피해자 역시 업무에 복귀한 이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성 MR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성추행 등 의료진들의 갑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2018-05-11 06:30:10안경진 -
경찰 "피부과 집단 패혈증, 프로포폴 60시간 상온 방치"서울 강남 신사동 한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환자 20명이 집단 패혈증 감염된 가운데 해당 피부과가 프로포폴 주사제를 60시간 동안 상온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피부과 원장 박모(43)씨와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 10명을 참고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참고인들은 조사에서 지난 4일~7일에 걸쳐 약 60시간 동안 프로포폴 주사제를 상온 보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프로포폴을 상온에서 보관하면 세균증식이 빨라져 오염 가능성이 커진다. 프로포폴은 세균 번식에 위약해 개봉 후 6시간 내 사용해야 한다는 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 중론이다. 패혈증은 미생물에 혈관이 감염돼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치사율은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달한다. 이날 합동감식을 벌인 경찰과 보건당국은 환자들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병원 주사실에서 프로포폴이 담긴 주사기와 포장이 뜯긴 프로포폴 앰플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의약품 관리대장도 수거해 프로포폴 사용 일시와 투약 용량 등을 확인중이다. 한편 지난 8일 이 피부과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시술을 받은 환자 20명은 패혈증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금까지 1명이 퇴원했고, 나머지 환자들은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2018-05-09 09:39: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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