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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제약, 민간업체 사회 기여도·오프라벨 반영해야"[국회 공공제약 도입방안 정책토론] 희귀질환이나 필수성을 가진 약제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하려면 이에 기여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혜택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 패널의 의견이 연이어 제시됐다. 공공제약사 설립이 시장실패가 불가피한 필수 약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만큼 위수탁 등을 수행하는 민간 제약의 사회적 기여도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현실적 목소리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공제약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이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점을 감안해 생산과 더불어 신속도입을 위한 평가체계가 '투트랙'으로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 주최로 6일 낮 국회에서 열린 '공중보건위기 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가한 정부·학계·언론 등 각계 전문가 패널들은 공공제약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전제조건에 대해 이 같은 공통의 의견을 쏟아냈다. 고대약대 송대섭 부교수는 원활한 생산과 더불어 신속도입을 위한 평가체계를 동시에 갖추는 '투트랙' 전략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부교수는 이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의약품관리추진단'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 조직은 2014년 에볼라가 미국 전역을 강타했을 때, 컨트롤타워로서 당시 치료제로 각광받았지만 임상이 완료되지 않은 약제에 대해 신속히 평가해 확산을 막는 등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송 부교수는 "생산과 더불어 적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신속 도입을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성이 높은 약제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제약사가 모두 생산, 판매할 수는 없다. 결국 민간 제약·유통 차원에서 위탁생산·유통이 필요한데, 이들 업체의 사회적 기여도가 평가체계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연이어 나오기도 했다. 데일리팜 최은택 의약행정팀장은 민간 제약사와 협력해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피력했다. 최 팀장은 "공공적 역할을 수행한 제약사와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약가제도 상의 혜택이나 사회적 기여도 평가반영, 정부 R&D 과제선정 우대, 정부 입찰 가점 등 직간접적 혜택을 제공해 민간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에서 임상시험이 어렵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민간에서 기피하고 있는 소아과나 노인, 임산부 적응증이 없는 오프라벨(허가범위 외 사용) 의약품에 대한 문제를 공공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유력 대선후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원준 전문위원도 캠프 차원에서 당 공약으로 확정할 뜻을 분명히 하면서 보조적 수단으로서 민간 자원 활용에 대한 제약사 인센티브, 그렇지 못한 제약사들에 대한 페널티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전문위원은 "신약의 사회적 기여도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의 직접적인 페널티보다도 다른 영역에서 구조화시킬 수 있다"며 "세재혜택이나 세무조사 면제, 혁신형제약기업과 우수중소기업 선정 등 적극적인 역할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간 자원 활용안은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작년 희귀약제 민간 제약 위탁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경험하기도 했다.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은 토론에 참여해 "작년에 식약처에서 예산을 확보해 일 필수약제를 제약사에 위탁을 추진했다가 거부됐었다. 자금만 확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무차원에서 느꼈다"고 밝혀 우회적으로 인센티브 도입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희귀의약품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시켜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급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방안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팀장은 "희귀의약품센터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개칭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안전사용을 지원하도록 역할을 확대하려면 약사법과의 조화도 필요하다"며 "센터 역할을 보완하거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과장 또한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희귀의약품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9개 정부부처 정보연계 활용 등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밝혔다.2017-04-07 06:14:55김정주 -
수출과 R&D 뒷전? 일성신약 등 일부 상장사 바닥권내수시장 한계에 직면한 제약기업들이 수년전부터 체질개선을 통해 수출확대와 R&D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장사들의 매출액 R&D 비율과 수출비중은 바닥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의약품 특화 기업과 일반약 포트폴리오에 주력하고 있는 상장기업들은 경영구조상 어느 정도 수긍되는 측면이 있지만, 처방약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이같은 행보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일리팜이 5일 2017년 사업보고서를 기반으로 매출액 연구개발비와 수출비중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9곳의 상황은 크게 좋지 않았다. 조사결과 매출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2%가 채 안되는 상장기업은 9곳에 달했다. 대한약품, 화일약품(0.3%), 우리들제약, 바이넥스(1%), 명문제약(1.1%), 슈넬생명과학, 삼일제약(1.3%), 일성신약(1.9%)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약품과 화일약품은 수액과 원료에 특화된 기업이고, 광동제약은 OTC 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특성상 R&D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엔 없다. 그럼에도 연결기준 매출 1조클럽을 달성한 광동제약의 R&D 비중은 좀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일성신약, 명문제약, 삼일제약, 바이넥스, 슈넬생명과학, 우리들제약 등은 처방약에 주력하고 있는 상장기업임에도 연구개발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 대다수 상위제약사는 물론 일부 중견기업들과 비교해 확연히 차이를 보였다. 한미약품 매출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18%에 달하고, 녹십자 11%, 대웅제약 15%, 종근당 12% ,동아에스티 13%, 부광약품 18%, 유나이티드 13%, 비씨월드 14%, 대화제약 9.1% 등으로 상당수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중은 10%를 넘고 있다. 연구개발 비중이 저조한 10여곳의 상장제약사 중 상당수는 수출실적 비중도 크게 낮았다. 전형적인 내수형인 셈이다. 지난해 9% 성장한 675억원대 매출을 올린 일성신약의 경우 매출대비 수출비중은 0.9%로 1%가 채 되지 않는다. 삼일제약(0.7%), 우리들제약(0.2%), 광동제약(0.8%), 대한약품(0.9%) 등도 모두 수출비중 1%를 넘지못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장기업들이 수출실적도 함께 부진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는 유한양행(매출대비 수출비중 19%), 녹십자(17%), 에스티팜(83%), 동아에스티(26%) 코오롱생명과학(80%), 한미약품(12%), 대웅제약(12%), 영진약품(35%), 동국제약(17%) 등 다른 수출비중이 높은 다른 상장제약사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과다. 수출과 연구개발 능력이 저조한 상장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일성신약 등 일부 기업의 경우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일성신약은 도입품목 중심의 제품포트폴리오를 갖고 내수시장에 집중하고 있지만, 오히려 투자기업 이미지가 강한 기업으로 꼽힌다. 제약기업이 해야할 글로벌전략 수립과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 나서는 것이 아니라 타 산업 주식투자 등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제약사로 인식돼 온 탓이다. 일성신약은 현재 주식투자를 진행했던 삼성물산을 상대로 합병 무효 소송도 진행중이다. 또 일성신약 주력품목인 라이선스 품목 항생제 오구멘틴의 매출 비중은 회사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마취제 비율이 22%를 차지한다. 즉, 오구멘틴과 마취제 품목 비중만 일성신약 전체 매출의 55%에 달해 시장 환경 변화에 리스크가 큰 경영구조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최근 일성신약은 윤석근 부회장의 아들 윤종호(34), 윤종욱(31)씨를 각각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면서 회사 사내이사 7명 중 5명이 윤석근 부회장과 윤병강 회장의 친인척으로 구성되며 주주총회서 '가족기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국내 상장제약사들이 회사 스타일에 맞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글로벌진출 전략 수립 등은 회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2017-04-06 12:14:58가인호 -
"민주, 공공제약 공약화…인센티브-페널티 동시 고려"조기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장실패 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대응체계 도입을 캠프 차원에서 당 공약으로 확정할 뜻을 내비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는 공공제약이 희귀·필수약 등 시장실패가 불가피한 약제들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협력하는 민간 제약사들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 주최로 오늘(6일) 낮 국회에서 열린 '공중보건위기 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가한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공공제약 도입 필요성과 운영방법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대선 핵심 주자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캠프 차원에서 공공제약 설립을 당 공약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더민주 조원준 전문위원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 중요성을 당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다. 현재 대선 캠프와 당 간 공약을 논의 중인데, 조만간 의견을 통합해 당 차원의 공약으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전문위원은 보조적 수단으로서 위탁생산 등 민간 차원에서 협력하는 제약사들에 대한 보험약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전문위원은 "신약의 사회적 기여도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의 직접적인 페널티보다도 다른 영역에서 구조화시킬 수 있다"며 "세재혜택이나 세무조사 면제, 혁신형제약기업과 우수중소기업 선정 등 적극적인 역할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부처사업인만큼 총리실 산하로 두는 설계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총리실 산하 수많은 범부처사업이 부처 책임성 결여 등 문제가 발행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적근거와 실행주체를 명확히 해서 '수건돌리기'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 "예산 투자해도 민간 협력 어려워…인센티브·동반협력 중요" 정부 또한 제약사 인센티브 방안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식약처는 작년 희귀약제 민간 제약 위탁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경험하기도 했다.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은 토론 현장에서 "작년에 식약처에서 예산을 확보해 일 필수약제를 제약사에 위탁을 추진했다가 거부됐었다. 자금만 확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무차원에서 느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는 공공제약 설립, 운영 필요성에 대한 그간의 고민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과 안정성 확보, 국내 자급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PIC/S나 ICH/VICH에 가입되지 않았고 벨리데이션이나 시판후 안정성시험 등 제조품질관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걸림돌이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공중보건에 속하는 영역, 예를 들어 인수공통감염백신 등에 대해서는 공공제약의 관리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희귀의약품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9개 정부부처 정보연계 활용 등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과장은 공공제약사 운영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희귀약제 특성상 공공제약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양산체제'가 될 순 없어서, 일상적 설비로 공공제약 범주 안에서 관리한다면 이 역시 시장실패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밝혔다. 보험약제와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원론적이나마 필수의약품 안정수급에 대한 지원을 고민 중이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공공제약사 설립을 실행할 수 있을 때 마지막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반영하겠다"며 "복지부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관장하고 있으니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4-06 12:14:41김정주 -
투자지분 만큼 수익 배당…또다른 면대약국 양산약국 개설에 수억원의 자금이 들자 투자자를 모집해 약국을 개설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업자나 투자자들이 약국 개설에 자금을 대고 약국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이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목 좋은 약국을 개설하는데 거액의 돈이 들어가자 A약사는 B씨와 투자지분을 50대 50으로 해 약국자리를 확보했다. 그러던 중 B씨는 투자지분 50%에 해당하는 8억3500만원에 대한 지분을 C씨에게 넘기는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했다. 돈을 빌리는 대신 약국 지분을 넘긴 것이다. 그 후 돈을 갚으면 약국지분을 양도 받는 조건이다. 지분양도를 받은 C씨는 이후 약국 투자자 모집을 시작했다. D씨에게서 2억원, F씨에게 1억원을 투자 받았다. D씨에게 약국 수익의 20%, F씨에게 10%를 매월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다. 정작 약국개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자들만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약국의 수익이 투자 지분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방식인데 엄밀히 따지면 불법 면대약국 유형이다. 약국 전문 부동산 관계자는 "좋은 약국자리를 잡으려면 10억이 넘는 비용이 투자되는 건 다반사"라며 "약사가 대출금을 당겨써도 비용 마련이 여의치 않다. 이에 약국 분양업자나 상가주인이 약사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해 약국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이 암암리에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개업이 이뤄지지 않아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도 빈발하고 있다"면서 "약사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2017-04-05 12:14:58강신국 -
양도 약사 한달 만에 40m옆 약국 개설…정당할까?권리금을 받고 약국 자리를 넘긴 약사가 1년도 채 안돼 40m 근방 경쟁 자리에 약국을 오픈했다면, 양수 약사는 양도 약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지방의 A약국은 바로 옆 B약국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한달여 간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유는 몇 달 전 음식점이었던 상가를 약국으로 업종 변경해 들어온 약사가 바로 자신의 약국을 권리금 받고 넘긴 이전 임대인이었기 때문이다. A약국 약사에 따르면 약국이 위치한 곳은 지방 변두리 지역으로 근방에 정형외과, 내과 2곳 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으로 인근 약국들이 운영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연고가 있던 이 약사도 평균 수준의 처방건수가 보장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2억 상당의 권리금을 그 당시 임차 약사에 지불하고 지금의 약국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얼마 안돼 문제가 벌어졌다. 약국 오픈 후 1개월도 안돼 바로 옆에 비어있던 음식점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더니 더큰 규모로 B약국이 개설됐기 때문. 문제는 B약국 약사가 권리금을 받고 A약국을 넘긴 적 있는 양도 약사였다는 점. 이 약사는 A약국 이전 양도 약사에 2억원 상당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넘긴 후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1년도 안돼 다시 그 근방으로 돌아와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B약국이 오픈한 이후 그 이전보다 조제료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B약국 약사에 대해 권리금 반환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더불어 B약국의 영업금지, 양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 중이다. A약사는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나간 자리 바로 옆에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 들어온다는 것 상도의에도 벗어나고, 법률적으로도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면서 "B약국은 이곳에서 권리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 1년 정도 약국을 운영하고 또 그곳에서 권리금을 받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것으로 안다. 소송이 시작되고 그 자리가 매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된 만큼 다른 약사들에도 피해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상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산 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약국의 경우 특수한 업종이다보니 동일 시, 군 등 지역 내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양도한 약국이 바로 경쟁이되는 위치에 동일 업종으로 새로 영업을 시작한 것은 물론 문제 소지가 있다"며 "이 경우 상법 위반으로 영업금지 가처분도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7-04-05 12:14:56김지은 -
트라젠타 용도특허 도전 역시 '기각'…실패 반복600억원대 원외처방액을 기록하고 있는 DPP-4 계열 당뇨병치료제 ' 트라젠타'(수입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판매 유한양행)가 국내 제네릭사들의 특허도전에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트라젠타는 오는 9월 13일 PMS가 만료돼 제네릭 개발 빗장이 열린다. 하지만 물질, 용도, 조성물, 결정형 등 5개의 등록특허가 제네릭사들의 조기시장 진입을 허용치 않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용도특허 존속기간연장무효를 주장했던 삼진제약, 종근당, 삼천당제약, 한미약품, 대원제약 등 5개사의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로써 물질, 용도, 조성물 등 주요 특허 방어에 모두 성공, 최소한 2024년 6월까지는 제네릭 경쟁없이 시장에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PMS 만료를 앞둔 국내 제네릭사들이 특허법원을 통해 계속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기간이 단축될 여지는 남아있다. 그럼에도 2023년 8월 물질특허 종료까지는 독점권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허도전 실패에도 불구하고 현재 20여개 제약사들이 PMS 만료에 맞춰 생동성시험을 통한 제네릭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이렇게 계속 특허도전에 나서는 데는 우선품목판매허가를 획득해 조금이라도 제네릭 독점권한을 행사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특허도전에 성공했더라도 특허권을 자진 철회할 가능성도 있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가 확정될 수 있어 일각에서는 국내 제약사들이 무리한 소송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권이 최종 무효되거나 자진 철회하면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도전에 성공했더라도 우판권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2017-04-05 12:14:54이탁순 -
고법 "비의료인, 사단법인 명의 빌려 병원 개설 불가"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는 사단법인을 활용해 병원 경영 계약을 맺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계약은 사실상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소유해 운영하는 효과가 예상돼 위법하다는 것이다. 비의료인과 법인 간 병원경영 계약 체결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커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판결의 핵심이다.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는 최근 사단법인 A협회가 비의료인 김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고법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 판결을 취소하고 A협회와 김 씨가 체결한 약정 계약을 무효라고 확정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의료인 또는 공적 성격의 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해야한다는 게 사법부 입장이다. 김 씨가 교통약자 요양·재활치료 관련 병의원, 요양원 설치·운영 사업을 맡고있는 A협회의 경영·업무수행·인력관리 등 사업권을 총괄하는 계약을 맺은 게 소송 발단이 됐다. 비의료인 김 씨는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협회 명의로 개설될 병원 운영에 독점적 사업권을 갖는 대신 병원 경영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발생하는 책임도 담당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협회는 의료법을 근거로 "의사가 아닌 김 씨가 협회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은 무효"라고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협회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비의료인 김 씨가 협회 계약을 통해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민 건강상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위법행위라는 것. 특히 재판부가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 법 조항을 보수적으로 적용한 게 1심 판결이 뒤집히는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시설과 인력 충원·관리에서부터 의료행위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김 씨가 협회 명의 병원 운영에 독점 사업권을 갖는 계약은 의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결정했다.2017-04-05 12:14:50이정환 -
제약 "CSO 계약 형태 새롭게 해보자" 움직임운영비 기반과 수수료 베이스 CSO 계약 중 최선의 선택은? 부산·전주 발 리베이트 수사 영향으로 제약사들의 CSO 계약 형태 전환이 새로운 화두로 부상했다. 운영비와 수수료 베이스로 구분되는 영업판매 대행계약 형태 중 수수료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운영비 기반은 제약사가 CSO업체 인력을 계약기간 동안 고용한 것으로 마케팅 대행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이를테면 위탁 제약사는 판매대행업체 영업사원에게 몇 년 간 파견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업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때 제약사는 파견된 영업사원에게 4대 보험료, 개인 활동비, 급여 등을 책임진다. A제약사 영업본부장은 "운영비 기반 계약 포인트는 영업사원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위탁제약사의 마케팅 메시지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약사 나름의 CP규정과 감독 선상에서 CSO영업사원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반 비용 처리가 정규직과 사실상 같다보니 세무 관리가 투명하다. 대체로 국내외 대형 CSO가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수수료 베이스 계약 요율은 통상 판매액의 40%로 알려져 있다. EDI처방 기준 해당 제약사 제품 5000만원을 처방 유도하면 2000만원을 수수료로 받는다는 얘기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CSO업체가 대부분으로 위탁제약사는 판매 대비 요율만 적용해 주면 되기 때문에 결제 방식이 간편하다. 익명을 요한 CSO업체 관계자는 "수수료 베이스의 최대 장점은 경기 활황기에 역량이 뛰어난 CSO를 고용했을 때 매출 상승률이 높다. 완전 위탁방식이기에 상대적으로 영업활동비 명목이 자유로워 제약사와 의사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귀띔했다. 반면 내외부적 변수 발생과 침체기에는 일종의 도도매 방식 위탁판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다시 말해 제약사와 계약한 CSO가 또 다른 딜러에게 문어발식 위탁을 맡겨 관리감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다. B제약사 마케팅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서 대행에 따른 결제 총액 측면에서는 운영비 기반이 부담일 수 있고, 수수료 기반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점이 단점이 있지만 결국 외형 확장이 계약 본연의 목적인만큼 선택은 제약사의 몫"이라고 말했다.2017-04-03 12:14:59노병철 -
면대의사 62억 환수 제동…"공단 사전통지 안했다"사무장병원 운영으로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 62억36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건보공단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비 환수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인 A씨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고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사무장이 자금과 인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A의사는 명의를 빌려주고 진료하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기소된 A의사는 2016년 8월 11일 창원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7년 2월 부산고법서 항소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2015년 7월 13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원고를 기소한 이후 이 사건 형사 1심 사건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2015년 8월 6일과 2015년 12월 21일 급여비영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A의사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의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의사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어야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처분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절차에 있어서 평등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을 위반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의사의 손을 들어주고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통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검사가 하는 수사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를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만으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거나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재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가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제시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단은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2017-04-03 06:14:51강신국 -
성남시약, 이기선 자문변호사 재위촉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자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 2017년 회원 법률지원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시약사회는 29일 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이기선 자문변호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성남 회원의 경우 변호사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무국에 유선 신청하면 되고, 상담시간 및 방법 등 상세사항은 24시간이내 배정받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본 전화상담과 긴급 법률구조 등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행되며, 이외에도 개인적인 소송 등 법률문제도 회원가로 제공한다. 자문변호사 위촉식에는 한동원 회장을 비롯해 정성희 약국위원장, 이기선변호사가 참석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이기선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해 5년째 자체적인 회원 법률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2017-03-31 12:47: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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