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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LG화학 EPO특허 무효"…대한제당 승소국내 제약사끼리 맞붙어 관심을 모은 EPO(에리트로포이에틴) 특허소송에서 대한제당이 1심 결과를 뒤집고 특허법원에서 LG화학을 상대로 승소했다. 현재 LG화학과 대한제당은 각각 EPO제제인 에스포젠과 아로포틴을 시판하고 있는데, LG화학이 등록한 조성물 특허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17일 대한제당이 제기한 에스포젠 조성물특허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대한제당이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이다. 대한제당은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지난 2013년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특허무효 심판에서는 지난 2012년 패소해 특허법원에 항소한 것이다. 이후 LG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내며 양측의 분쟁은 더 가열됐다. 이번에 특허무효 판결이 내려진 LG화학의 EPO 조성물 특허는 공지된 안정화제를 조합해 안정화 효과를 달성한 EPO 용액제형과 관련된 것으로 오는 2024년 6월 만료된다. LG는 이 특허를 무기로 국내 시장에서 후발경쟁자들의 진입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대한제당은 LG화학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며 특허무효를 주장하며 시장판매 확대를 노리고 있다. 지난 2015년 IMS헬스데이터 기준으로 LG의 에스포젠은 87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대한제당의 아로포틴은 26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EPO는 신장에서 분비되는 조혈호르몬은 165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뤄진 당단백질로, 만성 신부전증에 의한 빈혈, 다양한 원인에 의한 빈혈, 외과수술 시 보조제로도 사용하고 있다. 암젠이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통해 최초로 EPO제제를 선보였으며, 국내에서는 엘지화학, 대한제당, 동아ST, CJ헬스케어, 녹십자, JW중외제약 등이 국내외에 시판 중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제당 대리를 맡은 안소영 변리사는 단백질 제형의 조성물과 관련해 무효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의미를 달았다. 그는 "EPO는 바이오의약품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제품 중의 하나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종류의 바이오 분야 특허소송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소송결과에 따라 대한제당 아로포틴의 안정적 판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17-02-20 06:14:53이탁순 -
직원 소화제 팔때 신문 본 약사…업무정지 적법2014년 4월 17일 오전 10시경. ●고객 "소화제 있습니까?" ◎직원 "한 번 드실거요?" ●고객 "통으로 된거 있나요?" 짧은 대화를 마??고 직원은 즉시 스토자임 한통을 판매대에 꺼내 고객에게 건넸다. 그 때 약사는 조제실 입구 쪽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고객이 카드결제를 하는 모습을 본 뒤 "안녕하세요"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된 동영상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약사가 위법을 저질렀다며 보건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관할 보건소는 2014년 9월 동영상 내용을 근거로 약국에 업무정지 5일 처분(과징금 285만원)을 내렸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약사는 "직원이 묵시적, 추정적 약사 지시 하에 약을 판매한 것 아니냐"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판결을 보자.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고객이 특정하지 않은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판매전 필수 단계인 고객의 대면, 의약품 선택을 위한 조언 제공 또는 전문적 판단에 의한 의약품의 선택을 '직접' 수행하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보면 원고인 약사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했지만 고객이 카드결제를 마치고 이 사건 약국을 나가는 동안 고객과 약국직원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와 직원이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약사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판매대 뒤에 서 있기는 했지만 고객이 구매해 카드결제를 할 때 비로소 인사를 했을 뿐 처음부터 대면해 의약품 종류를 지정해 주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약사가 아닌 직원이 고객과 대면해 그 판단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해 고객에게 판매한 이상 이를 약사가 고객에게 조언 또는 전문적 판단을 직접 제공하고 일반약을 판매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업무정지 5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패소한 약사는 서울고법에 항소를 했다. 약사는 "해당약국에서 판매하는 소화제는 스토자임 한가지 뿐이고 고객이 소화제를 달라는 말을 듣고 직원에게 '그거'라고 지시를 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고법은 "원고가 직원에게 소화제 판매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는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2017-02-18 06:15:00강신국 -
칸시다스 특허소송 2심서 판결 번복…머크 승소항진균 주사제 칸시다스를 둘러싼 특허소송 2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졌다. 특허법원이 동광제약의 특허회피를 인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번복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7일 칸시다스 특허소송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을 뒤집고 원고인 머크 샤프 앤드 돔 코포레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4월 특허심판원은 동광제약이 칸시다스 조성물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인용하며 최초로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중증 칸디다감염과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사용되는 칸시다스 주사제는 물질특허가 2014년 3월 종료됐지만 올해 4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조성물 특허가 등록돼 있어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막아왔다. 동광제약은 칸시다스와 다른 완충액을 사용해 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 국내 제약회사 최초로 제네릭 시판 요건을 갖추게 됐다. 동광제약은 카스펀진주라는 이름으로 국내 시판 승인 절차를 밟으며 퍼스트제네릭 단독출시의 꿈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번 특허법원 판결로 조기출시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아직 제품허가를 획득하지 못한데다 오는 4월이면 특허가 만료돼 진입 장애물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허회피 전략으로 시장독점권이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노렸던 동광제약의 꿈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 한국MSD가 판매하고 있는 칸시다스는 작년에는 3분기까지 60억원의 판매액(IMS헬스데이터)을 기록, 국내 항진균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약물이다.2017-02-18 06:14:54이탁순 -
성범죄자 면허취소 법안에 의사·치과의사 단체 반대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위법성 정도에 따라 면허 재교부 기간을 달리하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만 반대 입장을 표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유사개정안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수정수용할 수 있다고 했고, 병원협회는 타 직역과 형평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 대해 각 직능과 정부부처의 의견을 취합하고 개정 전 일부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각각 2년, 5년, 10년으로 달리해 제한하려는 것으로, 성범죄 전력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의료기관 윤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를 갖는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안이 아닌 성범죄의 경우에도 면허취소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다른 의료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제재수준(3년)보다 최대 3배 이상의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설정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재고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 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취소를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치협 또한 환자나 보호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만으로도 의료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다르게 병원협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병협은 성범죄를 행한 의료인에 대해 일정기간 의료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지만, 성범죄를 행한 의료인은 현행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신중론의 근거로 들었다. 이 개정안은 직무관련성이 구성요건으로 구성되지 않아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타 직역과 직군의 개별법과의 비교를 통해 형평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경우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면허취소 사유 등 일부 내용은 유사한 개정안,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입법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일부 세부적으로 검토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성범죄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면허취소 사유를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데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 간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음에도 '벌금 이상의 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 때문으로, 면허취소 요건이 되는 형량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석 수석전문위원은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성범죄에 대한 형량에 따라 차등 규정한 데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사한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대표발의)'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사유, 위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10년 내의 기간에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은 최대 30년 간 취업제한 기간을 두되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재교부 금지 기간을 복지부 장관 재량에 맡길 것인지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7-02-16 06:14:54김정주 -
복지부 "내주 문형표 면회가서 자진사퇴 종용할 것"보건복지부가 구속수감 중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직접 방문면회 해 자진사퇴를 종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가 또는 난색 입장을 고수하다가 야당의 연이은 문제제기와 질타가 이어지자 선회한 것인데, 야당 의원들은 이 또한 해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복지부 장재혁 연금정책국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퇴진 압박과 일정 확정을 촉구하자 이 같이 답했다. 장 국장은 "첫번째로 (구속수감 중인 문형표 이사장) 면회를 가서 자진사퇴 부분을 얘기(종용)할 계획이고, 법률적인 문제(해임 등)는 한 번 더 검토하겠다. 다음주까지는 모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만에 하나 (문형표 이사장이) '해임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답변을 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해임을 시켜야할 상위 정부부처가 하위 수행기관장 눈치를 보면서 사퇴 의사를 묻냐는 질타다. 오제세 의원 면회 자체에 대해 반박했다. 결격사유가 있어서 해임시켜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면회를 가서 사퇴를 종용하냐고 했다. 오 의원은 "법적으로 직무불능 상태이니 해임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가서 물어보고 있냐. 본인 의사를 묻고 해임하느냐. 복지부는 법 물어보고 수행하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어"적어도 국장이면 법 해석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무불능인 것이다. 장관이 판단하고 국장이 보좌해서 해임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에 장 국장은 "그것까지 다음주 안데 모두 검토하겠다"며 진땀을 뺐다.2017-02-15 15:30:12김정주 -
약국·보험사 등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법적 쟁점은?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건강생활서비스에 보험사 등 비의료기관의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약국도 엄밀히 따지면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건강생활서비스 참여에 대한 법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험사의 건강생활서비스 제공관련 법적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의료법 상 의료행위의 정위보다 대법원 판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건강생활서비스는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다양한 산업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행위를 권유했을 뿐 병상이나 병명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판단을 하거나 설명을 한 바가 없다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건강생활서비스는 질환군이 아닌 건강군과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습관 개선(금연, 운동, 영양관리,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을 지원하는 기획, 상담, 교육, 지도, 정보제공 등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은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보건소, 의료기관 중심의 활성화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의료기관은 건강생활서비스의 내용 중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해 비의료행위에 대해 다양한 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의료기관은 결국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법 소지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의료법 정의를 기준으로 특정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12조 1항을 보면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는것 처럼 보이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인라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다만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가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정의를 참고해 볼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건강생활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지만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보면 가능성도 보인다"고 언급했다. 즉 판례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처방전 작성은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볼 수 있지만 전화, 이메일, 문자, 우편 등을 이용해 생활습관 개선을 권유만 하는 실천 지원 서비스는 판단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이에 "현행 법제하에서 보험사가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상품에 포함시켜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다만 "새로운 상품을 개발함에 따른 법적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가 부수업무 및 자회사의 업무로써 적정가격을 수령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이용정보가 건강정보에 해당하고 질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7-02-15 12:14:54강신국 -
"약국장 몰래 약국 폐업신고가?" 황당사건 발생약국을 양수하는 약사가 양도 약사의 개인 정보로 임의로 폐업신고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한 약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연은 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가 겪은 일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A약사는 최근 약국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약국을 양수할 약사를 찾았다 했고, 뒤늦게 A약사는 양수 약사가 건물주와 친인척 관계란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넘어가기로 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약사는 이달 13일 운영 중이던 약국에서 업무를 마치고 오는 20일 새 약국에서 영업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폐업하기 이틀 전인 11일 양수 약사가 찾아와 신용카드 단말기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A약사에게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했다. 카드 단말기 회사에 미리 약국 양도양수 등을 처리하면 공백 기간 없이 자신이 약국을 양수받은 후 바로 단말기 사용이 가능하단 이유였다. 단말기 업체에서 그렇게 요구했다는 설명도 함께했다. 석연치 않았지만 약국 이전과 동시에 모든 과정을 정리하고 싶단 생각에서 A약사는 양수 약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약국 양도 당일인 13일 약사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 약국을 맡아왔던 카드 단말기 업체 영업사원이 전화해 "현재 국세청에 A약사가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돼 있다"며 "당장 20일 약국을 다시 운영할 것인데 왜 폐업으로 처리했냐"고 물은 것이다. A약사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자신이 직접 폐업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약국을 이전하는 상황에서 그럴 이유도 없었기 때문. 약사가 약국 자리를 옮겨 새로운 곳에서 운영할 경우 국세청이나 보건소 등에는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으로 신고가 돼 있으면 다른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A약사가 그 길로 국세청에 찾아가 확인하니 폐업 신고인에는 처음 보는 이름과 함께 신청인과 관계에 '세무대리인'이라 기재돼 있었다. A약사는 "폐업신고서에 적혀있는 번호로 확인하니 그 세무사는 자신을 양수 약사 세무 대리인이라고 했다"며 "세무사는 의뢰인인 양수 약사의 요청으로 A약사의 폐업신고를 진행했다고 하면서 약사의 요청으로 A약사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신고했다고도 시인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양수 약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세무사가 한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사와 변호사에 따르면 당사자인 A약사의 동의 없이 도장을 만들고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 사본 등이 사용된 점은 인장,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 약사는 세무 대리인과 통화 녹취본 등을 증거로 양수 약사를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A약사는 "영업사원을 통해 신고 사실을 듣지 않았다면 약국을 이전한 후 당장 업무를 보지못할 상황이었다"며 "폐업하는 날도 세무서에 찾아가 폐업을 이전으로 정정신고 하느라 약국 업무 정리조차 못했다. 당장 자신의 약국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처신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상대 말만 듣고 개인 서류를 넘겨준 게 실수였다"며 "약국 계약이나 이전 과정 등에서 약사들이 자칫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대리인을 믿고 맡길 수 있는데 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7-02-15 06:14:57김지은 -
"사무장병원 부당비용 환수 법적근거 마련을"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비례대표) 의원과의 면담을 갖고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며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치협과 국회가 공조해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난해 10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박 부회장은 "이미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에 사무장 병원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사무장병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부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 따른 수많은 문제점도 이미 주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잘 막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치과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위 동료 의원들과 최종 조율 중이며, 조만간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인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 기관을 개설& 8231;운영할 수 없다'는 근거에 의거 네트워크 병원 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를 해 왔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2017-02-14 15:55: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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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포르민 머크·대웅·한올의 아리송한 경쟁메트포르민 단일제 시장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대웅제약, 한국머크, 한올바이오파마의 관계가 아리송하다. 대웅제약과 머크가 코마케팅 계약으로 묶여있고,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가 서로 계열사라는 점에서 협력관계인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점유율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외부에서 볼 때는 갸우뚱하게 만든다. 14일 한국머크는 영진약품과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오리지널 단일제인 글루코파지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영진약품은 의원시장에서 메트포르민을 판매할 계획이다. 한국머크는 파트너사인 영진약품을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머크가 정조준하고 있는 제약사는 독일 본사와 코마케팅 협력사인 대웅제약이다. 대웅제약의 다이아벡스는 2003년 머크와 맺은 코마케팅 계약으로 2004년부터 시장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동일 기술, 동일 원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대웅제약은 다이아벡스로, 한국머크는 글루코파지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다이아벡스(서방정 포함)는 국내에서 약 30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으며, 글루코파지는 약 5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머크와 영진약품의 코프로모션 계약이 머크와 대웅제약의 코마케팅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머크 본사와 맺은 계약이고, 이번 코프로모션 계약은 한국머크와 영진약품의 계약이라는 설명이다. 대웅 역시 머크를 경쟁관계로 보는 듯 하다. 최근 계열사인 대웅바이오와 한올바이오파마가 글루코파지 특허소송에 나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대웅바이오와 한올바이오파마는 글루코파지XR의 고용량 제품을 노리고 있다. 2015년 대웅제약이 한올바이오파마을 인수하면서 한올은 대웅의 식구가 됐다. 그런데 한올바이오파마도 메트포르민 단일제 시장에서는 대웅과 머크와 치고 박는 사이였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글루코다운OR이 호시탐탐 1위 자리를 위협했던 것이다. 작년에도 글루코다운OR은 원외처방액 74억원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지만, 메트포르민 단일제 시장에서는 정말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알기가 어렵다. 최근 계열사의 특허소송 전략에도 대웅제약은 여전히 머크와의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2017-02-14 12:14:59이탁순 -
원주 C형간염 집단 감염자 진료비 우선지원한다더니보건복지부가 원주 한양정형외과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에게 진료비를 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국회에 지원과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청원을 낸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소개한 '원주 C형간염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해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청원은 송 의원의 소개로 이모 씨 등 29명이 제출했다. 요지는 PRP 자가혈시술 과정에서 오염된 국소마취제(리도카인)를 사용해 발생한 원주시 한양정형외과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에 대해 선 치료비 지원, 추후 정기적 건강검진 등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 및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청원인들은 보건당국이 C형간염 발생신고 및 조사요청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확산됐고, 이후 정부의 역학조사과정에서 해당 병원장이 자살해 합의, 피해배상 등 보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전적 이유로 C형간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선 치료조치, C형간염 치료비 전액 지원 및 정신적·물적 피해보상, 추가 질병 발생에 따른 치료비 전액 지원, 주기적 건강검진, 치료 후 후유증에 대한 대책 등 5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앞서 복지부는 불법 의료행위 등에 기인한 C형간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의료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지만, 원주 한양정형외과 사례와 같이 책임질 의료인의 사망으로 합의, 피해보상 등 민·형사상 절차가 사실상 종료돼 보상청구가 불가한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치료비를 지원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치료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치료비 외 정신적·물적 피해보상, 추가 질병 발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주기적인 건강검진, 치료 후 후유증에 대한 지원 등은 타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및 그 외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지원 등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일환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C형간염 치료비에 한해 지원하는 건 법 해석상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원주 한양정형외과 C형간염 피해자들의 경우 서울 다나의원 등과 달리 현재 해당 의원 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소송 등을 통한 피해구제가 사실상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데다, C형간염의 경우 만성감염,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고 다른 감염병에 비해 특히 약제비 부담(120만~1307만원,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기준)이 높은 편이라고 이유를 들기도 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이런 지원은 불법행위 가해자가 사망한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가 불가피하게 이를 대신하는 보충성의 원리 아래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하며, 정부는 사망자의 상속재산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당해 재정부담이 회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2017-02-14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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