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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 택배판매 약국폐업 조치…법원의 판단은강원도 강릉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해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전국 각지의 손님에게 전화주문을 받아 의약품 택배 판매를 마음 먹었다. 실제 A약사는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의 약국 다이어트 약이 효과가 좋고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다. A약사는 인터넷 글을 보고 전화로 주문한 고객에게 은행계좌로 15만 5000원을 송금 받은 뒤 30일 분량의 전문약 슈다페드정 등을 택배로 발송했다. A약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 14일까지 총 1185회에 걸쳐 2억1367만원 어치의 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했고 보건소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결국 이 약국은 보건소 약사감시에 두 번이나 적발돼 약국등록취소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법원도 보건소의 약국등록취소 처분은 정단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의약품 택배판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을 보면 약국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의약품의 경우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에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특성상 사용법과 사용량, 투여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약품이 약국에서 약사의 관리, 지도 아래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여되도록 하기 위해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했다"며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수년에 걸쳐 전국 각지의 손님들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아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규모의 의약품을 판매했다"면서 "국민보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원고는 이미 위법행위로 적발돼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까지 됐지만 사건 업무정지 기간 중 14회에 걸쳐 종전과 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A약사는 서울고법에 항소했다가 지난 11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2017-01-20 12:15:00강신국 -
경실련 "제약 부당이득 환수소송 조속히 추진해야"시민단체가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원료합성 부당이득 편취 환수소송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늦어진 건 유감이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료 환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환영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9일 논평에서 "2007년 정부 감사와 2011년 내부공익제보자에 의해 드러난 제약사의 건강보험 약가 부당편취 문제가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5년이 지나 소송시효 한 달을 앞두고서 결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소송과정 모니터링 뿐 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단체는 '심평원과 검찰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로는 유나이티드제약이 해당 원료를 직접 생산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전문가 검토의견과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료는 보험재정의 안정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환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달 21일 건보공단에 전달했었다. 경실련은 또 "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9년 39조3000억원에서 2014년 55조원으로 1.4배 증가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5%에서 63.2%로 오히려 낮아졌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의료보장을 위해 쓰여지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효과도 불분명한 약가특례제도를 만들었고, 식약처와 심평원은 제약사의 직접생산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감사원은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에서 허술한 약가제도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환수조치 및 사후재발 방지를 위해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는 원료합성 약가우대 적용 의약품은 없지만 정부는 여전히 효과나 경제성이 불분명한데도 제약산업 활성화 명분으로 건강보험 약가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 의약품 약가 특례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약가특례제도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료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2017-01-19 14:06: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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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진료비·조제료 세무신고 인터넷으로"건강보험공단이 세무신고의 달을 맞아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세무업무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진료비·조제료 지급내역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대상은 휴·폐업한 요양기관을 포함해 건강검진기관까지 총 12만3733개소다. 건보공단은 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 건강검진기관과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요양기관 사업장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2016년도분 연간지급내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3063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67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연간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할 때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상태인 기관의 경우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2017-01-19 09:54:42김정주 -
결국 소송 택한 공단…유나이티드 소송가액 80억원국회의 압박으로 결국 건강보험공단이 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약제비 환수소송을 결정했다. 수행방식은 민사소송이다. 과거 이른바 '원료합성 환수소송' 승률이 높지 않았던터라 건보공단의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건보공단과 윤소하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날 소송사무실무위원회를 열어 원료의약품을 밀수입해 놓고 직접 수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약가를 높게 책정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소송가액은 80억원 규모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집중 추궁했던 덱시부프로펜과 독시플루리딘 등 2개 품목이 원료합성 특례로 약가를 높게 책정받아 2009~2011년 3년간 챙긴 '부당이득'을 이번에 환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부당하게 지출된 보험 약가는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이날 저녁 논평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의약품 심사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오게 된다. 식약처의 의약품 심사와 관리 기능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화하고, 보험약가 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2017-01-19 06:14:49최은택 -
"공단, 유나이티드제약 약제비 환수 소송 결정 환영"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소송사무실무위원회를 열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사의 약제비 부당 수령에 대한 환수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환수 소송 결정은 부당하게 지출된 보험 약가는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1998년 7월 18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중국으로부터 허위로 수입 신고해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완제의약품 보험약가를 최고가로 받아왔다. 이 중 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 등 두 품목만해도 2009∼2011년까지 최소 50억 이상의 국민혈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의 의약품 심사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오게 된다. 식약처의 의약품 심사와 관리 기능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화하고, 보험약가 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1-18 18:28: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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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대웅바이오, 글루코파지XR 특허 회피 성공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바이오가 당뇨병치료제 글루코파지XR서방정(머크)의 제제특허 회피에 성공했다. 1000mg 고용량 제품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그런데 글루코파지XR의 머크는 이 제품과 관련해 두 회사와 관계사인 대웅제약과 코마케팅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특허회피가 코마케팅 계약종료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바이오는 지난 13일 글루코파지XR서방정과 글루코파지XR1000mg서방정의 제제특허 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소했다. 이번 특허는 용해도가 높은 약물에 대한 2상 서방성 전달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로 2019년 3월 만료 예정이다. 현재 메트포르민 제제는 물질특허 만료로 국내에도 많은 제네릭약물이 나온 상황. 특히 한올바이오파마의 서방형제제 '글루코다운OR서방정'은 오리지널폼목인 글루코파지XR과 다이아벡스XR에 이어 시장에서 세번째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다만 오리지널제품은 고용량 1000mg 서방형 제품이 특허로 보호돼 있어 후발주자들의 장벽으로 남았었다.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바이오는 이번 특허회피 성공으로 제네릭사 중 처음으로 해당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시장은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바이오의 관계사인 대웅제약이 머크사와 코마케팅 계약을 통해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최대주주는 대웅제약이고, 대웅바이오는 대웅제약과 계열사 관계이다. 대웅제약은 글루코파지XR과 코마케팅 품목인 다이아벡스XR로 연간 120억원대 원외처방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사인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바이오가 특허소송을 통해 후발시장을 노리는 것은 대웅제약과 머크의 코마케팅 계약 종료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대웅제약과 머크는 코마케팅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일종의 보험 성격의 특허회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과 머크의 파트너십은 현재도 공고하며, 계약종료를 논의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웅제약과 관계가 없더라도 시장 3위를 달리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이번 특허회피가 시장점유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바이오가 특허회피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2017-01-18 12:14:58이탁순 -
단독1800만원의 사연…채무자 의협, 채권자 한의협지난 3개월 간 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채무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의협은 현재 1800여만원의 채무를 변제한 상태다. 이번 채무는 의협이 한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지게됐다. 의협은 한의협이 2012년부터 영문명칭을 기존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Oriental'을 삭제하고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을 사용하자 영문명칭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설립 이후부터 'Korean Medical Association'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는데, 한의협의 바뀐 영문명칭이 의협과 유사해 오인 및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게 소송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 2015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협이 사용하는 영문명칭이 상법상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되거나 영업주체 혼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고, 2016년 7월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의협의 소송을 기각했다. 의협이 소송에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역시 의협의 부담이 됐다. 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패소로 인해 의협이 한의협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확정했지만, 의협은 지불을 미뤄왔다. 지난 11일 데일리팜이 의협에 확인할 당시 의협 관계자는 "패소 이후 한의협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에 쓰인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지불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은 지난해 10월 본안 및 가처분신청 소송비용액을 1862만3320원으로 확정했고, 의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한의협의 신청으로 남부지방법원은 의협의 '재산명시'를 결정했다. 패소로 생긴 18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의협은 재산명시명령을 코앞에 두고 있었고, 그제서야 얼마 전 한의협에 채무를 변제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의 영문명칭사용 금지를 신청하고 대법원에서 패소한 의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결정문을 받고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깐 변제를 했다"며 "이미 결정된 소송비용을 두고,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핑계를 대는건 전문가단체로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비난했다.2017-01-18 06:14:59이혜경 -
김영희 약사, 동작구약사회장 보궐선거 재출마직무정지가처분 소송 등을 진행하며 지난 12월 동작구약사회장에서 사퇴했던 김영희 전 회장(55, 중앙대)이 보궐선거 재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열리는 동작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분회장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출마를 선언한 김영희 후보는 16일 "이제는 선거를 통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며 "선거결과에 승복하자"고 말했다. 김 후보는 "동작구약사회가 낙후된 분회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 최선를 다하겠다"며 "약국 경영 활성화와 약사 전문직능의 자긍심 회복, 약사 삶의 질 개선 등을 회무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약국 몇 곳을 돌아보니 따뜻하게 받아 줬다. 격려하는 약사님들이 더 많았다"며 ""회원약사들에게 송구하고 죄송하다. 이런 죄송함을 갚기 위해서 회장으로서 회원에게 봉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김영희 후보 외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물은 김경우 전 부회장(47, 외국대)과 김제석 전 부의장(52, 조선대) 등이다. 지난 선거에서 김영희 후보와 맞붙었다 6표차로 낙선했던 서정옥 약사는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러나 김경우 전 부회장과 김제석 전 부의장 사이에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 있어 양자구도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구약사회 안팎의 분석이다.2017-01-17 06:14:50강신국 -
약국 브로커가 된 제약직원…법원 "사례비 돌려줘라"A약사는 제약사 직원과 분양담당 직원의 소개로 부산지역 종합병원이 병원부지에 상가와 영안실 건립사업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얻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A약사는 문전약국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신축예정인 상가 두 자리를 임차하기로 결정했다. A약사는 계약금 4억원 외에 약국자리를 소개한 제약사 직원 B씨에게 2000만원, 분양 담당직원에게 1000만원, 상가설립 특수목적법인 운영자에게 20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상가 건축사업 대출금 채무를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인수할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를 한 것이다. 결국 상가 건립사업이 무산됐고 A약사는 계약금 4억원과 사례금으로 지급한 50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A약사는 계약금 4억원 중 3억5000만원을 돌려 받았지만 5000만원을 받지 못했고 사례금 5000만원도 문제가 됐다. 소송을 택한 A약사는 항소심까지 진행해 사례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됐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약사가 제약사 직원, 분양담당자, 목적법인 운영자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장차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에 체결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산된 것은 사실과 같기 때문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령한 사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돌려 받지 못한 계약금 5000만원의 경우 피고인 학교법인이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목적법인 운영자인 피고에게도 계약금 반환채무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2017-01-14 06:14:56강신국 -
노바티스 리베이트 공판…3월에 증인 세운다지난했던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형사재판이 소폭 진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첫 공판이 열린 뒤 4차례 준비기일을 가졌던 이 공판은 3월에나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12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는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관련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공판의 3번째 준비기일이 열렸다.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진행됐던 지난해 11월 3차공판 때와는 달리, 이날 공판은 공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토록 여러 차례 변론절차를 가지게 된 공식사유는 피고와 검사 측간 공소사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일부 피고인들이 "공소장 내용만으론 어떤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관은 "전문매체를 통한 광고진행 자체에 대해서는 양측 다 인정하고 있지만, 같은 행위에 대해 검찰 측은 불법, 변호인단은 불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다시 한번 쟁점을 명확히 했다. 아직까지 공소사실의 기소성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전문언론매체와 대행사를 통한 설문조사나 동영상 강의가 '적법을 빙자해 의료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골자였다. 특히 '의약품 공급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약사법 제 47조 2항의 내용이 자주 거론됐다. 검사는 "노바티스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면서 "2008~2014년까지 한 매체에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된 액수가 수십억에 달한다. 이는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의 거래내역과 비교해봐도 월등히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매체를 이용했다는 형식상 차이가 있을 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당시 리베이트 대상이었던 의료진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데다 행사를 준비하는 절차나 이후 접대 과정에서도 사실상 노바티스 직원들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행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근거에 해당한다"면서 "당시 참석자들로부터도 '매체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노바티스 행사인줄로 알고 참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영업망이 구축된 상태에서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장소에서 행사가 진행된 점, 노바티스 제품 처방량을 고려해 의료진 등급 및 성향에 따른 맞춤형 행사가 기획됐다는 점도 추가적인 근거로 들었다. 전문매체가 연루되긴 했지만 이는 광고를 빙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에 문학선 전 노바티스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은 "본래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제약사들의 본분이지 않냐"며, "판촉 목적으로 전문매체를 통해 전문의약품 광고를 진행한 것은 합법이다. 의료진에게 제공된 금액과 약품채택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론했다. 약사법 47조 2항의 단서조항에 따른다면 합벅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였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재판관은 "광고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을 선정하고 관리한 주체가 노바티스였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다음 기일까지 관련 근거를 제출할 것을 검사 측에 요구했다. 다음 공판에는 검사 측과 피고인 측 핵심증인을 각각 1명씩 출석하도록 한뒤 증인신문기일로 진행한다는 결론이었다. 민감한 사안이라 증인을 통해 전체 과정을 정리한 뒤 피고인 개개인의 잘못을 따지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한편 다음 기일은 3월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기로 예고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노바티스 전직 임원 1명을 비롯해 피고인단의 증인이 1명 더 출석하기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2017-01-13 06:14:59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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