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유나이티드 원료합성 사건 소송 제기하라"시민사회단체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조작 약가우대 사건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라고 건보공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보건의료위원장 김진현 서울대 교수, 경실련)은 오늘(21일) 낮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보험자가 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조작 사건으로 인한 재정누수분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채비를 하라고 다그쳤다. 유나이티드제약은 2011년 원료를 직접 생산했다며 서류를 조작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해당 약가를 올려받아왔지만 내부공익제보에 의해 사건이 드러났다.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을 보건복지부 등에 이첩했고,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어 복지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에 원료합성특례 위반 혐의 의약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을 요청했지만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심평원, 식약처 등 관련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미협조를 이유로 소송 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이다. 원료합성 조작 사건은 제약 원료생산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네릭 중 원료를 직접생산한 의약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약가를 우대해주는 특례제도다. 그러나 서류를 조작해 스스로 원료를 직접생산했다고 속여 약가를 올려받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건보공단의 대규모 소송전이 이어진 사례들이 있었다. 유나이티드제약도 이 같은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 내부제보자의 폭로였던 것이다. 경실련이 전문가 검토 자문을 받은 결과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원료 조작 성분은 독시프루리딘과 덱시부프로펜으로, 이 중 독시프루리딘은 제약사가 제시한 원료로는 원료약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덱시부프로펜은 제약사가 제시한 원료로는 생산량의 13.4%도 생산할 수 없다. 경실련은 "심평원과 검찰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로도 '제약사가 해당 원료를 직접 생산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건보공단에 제출해 관련 소송제기를 촉구하고자 한다"며 "제약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한 건보료는 보험재정의 안정과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검찰의 불충분한 확인 정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검찰이 제약사가 원료약을 수입하면서 원료이름으로 수입신고한 것(관세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처분 했지만 이는 최종 결론이 아니었다. 또한 주요근거가 된 중국 수출업체가 제출한 확인서는 화학물질 상거래 경험칙에 위배되고, 확인서와 배치되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명세서와 원료 수불장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있지만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각 기관의 부실조사와 비협조적 태도는 건보재정을 관리감독하는 주체로서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며 오히려 제약사 감싸기에 가깝다"며 "건보공단은 경실련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을 토대로 제약사 주장의 오류를 바로잡고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 시효는 내년 3월 2일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소멸된다.2016-12-21 14:29:17김정주 -
IMS·약정원 등 형사재판 선고 연기…내년 2월 3일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한국IMS헬스케어,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12월 2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2017년 2월 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제311호 법정에서 1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7일 이뤄진 1심 최종 변론에서 검찰은 약학정보원 등 3개 업체에 벌금 최고형인 5000만원을, 이 사건과 연루된 관계자 10명에게는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한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3673원을, 약학정보원과 연관된 김모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양모 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약학정보원 직원 임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2400원, 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강모 씨와 박모 씨 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한국IMS헬스케어에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135만2180원이 구형됐다. 함께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기소된 지누스 또한 벌금 5000만원과 추징 3억3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한국IMS헬스케어와 지누스 관계자들인 김 모씨는 징역 5년, 최 모씨는 징역 3년, 허 모씨와 한 모씨는 징역 5년을 함께 구형 했다.2016-12-21 14:04:50이혜경
-
시민단체 "IMS 개인정보유출, 엄중하게 처벌돼야"3개 시민단체가 선고를 앞둔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등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태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4500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이 IMS헬스에 매매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내년 2월 3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3개 시민단체는 "거의 모든 국민의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져야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한국IMS, 약학정보원, 지누스 측이 '식별정보를 암호화하였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반박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식별정보 또는 식별가능정보가 포함된 건강정보의 거래는 빅데이터 산업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발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률적 근거가 없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일방적으로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시민단체는 "오랜 기간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해 온 위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고, 익명화 내지 비식별화 조치의 법적 의미 등이 분명히 제시되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관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2016-12-21 13:55:19이혜경
-
온라인몰은 치킨게임 중…1차 피해자는 입점 업체들최근 의약외품 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받은 원인이 알려지면서 의약품 온라인몰도 덩달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1차적 책임은 세금을 피하고자 한 의약외품 업체에 있지만, 거래업체인 모 온라인몰 역시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무자료 거래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것이 단순 '탈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급 원가를 단 얼마라도 줄일 수 밖에 없는 유통 구조에도 원인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원가를 줄이고 또 줄여야 공장을 돌리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고 제품을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급업체들 상황이 팍팍하다는 것이다. 온라인몰 시장은 현재 주요 제약사가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며 온라인몰은 각종 혜택은 물론 타사 몰보다 단 10원이라도 가격을 내리기 위해 입점업체를 쥐어짤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점차 변해가고 있다. 거래업체들 역시 '손해보지 않는 업체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입점 유통업체들은 '온라인몰은 이미 전체 매출의 높은 비중이 된 매출과 현금 유동성이라는 이점을 제외하면 손해보는 장사'라고 설명한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금 손해보지 않는 업체가 없다. 초창기 입점업체들은 그나마 낫지, 후발로 입점한 업체들은 상당한 불공정 계약을 감수하고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어느 몰을 탓하기 전에 온라인몰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진단했다. 의약외품 업체는 한층 더하다. '의약품'은 약사법에 의해 규정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의약외품은 '가격 후려치기'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한 공급업체 관계자는 "탈세가 문제가 됐다지만, 무자료 거래에 동의한 온라인몰도 부가세 만큼 저렴하게 공급받기 위해 알고서 눈감은 것 아니냐"며 "온라인몰들의 치킨게임에 입점업체 어려움이 날로 더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몰이 더 생긴다 하니, 시장이 어느정도 재편되지 않겠느냐"며 "입점 업체들도 현금 유동성만 믿고 언제까지 이 구조를 반복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업체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도 "내년이 되면 온라인몰들 사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의 틀을 깨지 않는 한 새로운 업체라 해도 이 치킨게임을 반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16-12-21 06:14:53정혜진 -
공단·심평원 DB통합…진료비 청구처 변경 '저울질'[건강보험 심사체계 심층 평가 결과] 정부가 진료비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중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기능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핵심기능 위주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목표인데,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DB 통합과 자격점검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청구서를 받아 심사하는 현 방식과 달리 건보공단이 접수해 수급자격 등을 먼저 점검한 다음, 심사평가원에 심사 의뢰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외부에 의뢰해 작성한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심층 평가 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0일 관련 자료를 보면,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방안 중 '기관 간 통합 DB 구축 및 기능 재조정안'이 우선적으로 제안됐다. 통합 DB를 통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자격점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 기관 간 기능을 재편하는 내용이다. 먼저 '정부3.0 패러다임'에 맞게 양 기관의 DB를 통합해 자격, 진료, 청구, 심사 등의 정보를 원칙적으로 정부-건보공단-심사평가원이 공유한다. 구체적으로 보험자인 건보공단 주도로 자격정보(건보공단 보유)와 진료·청구·심사정보(심사평가원 보유)를 하나의 DB로 구축해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통합 DB는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현재 건보공단이 보유한 자격정보를 활용해 심사 이전에 수급 자격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자격점검 업무를 수행할 주체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각각 수행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는데, 건보공단 수행안을 우선해 1안으로 제시했다. 통합 DB 관리 기관이면서 자격정보 원척 보유 기관인 건보공단이 진료비 청구서를 접수받아 수급자격 등을 선 점검한 뒤 심사평가원에 심사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청구·지급 기관 일원화로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재정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급 관련 소송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번 째 안은 현재처럼 심사평가원이 청구서를 받아 자격점검과 진료비 심사를 모두 수행하는 방안이다. 현 심사체계 대비 변화 폭이 크지 않으면서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유리하고 심사구조가 집중돼 단순화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심사평가원 심사 세부내역이 온전하게 공유되지 않는 한 현재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보고서는 통합 DB를 사후관리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후관리 대상을 전략적으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별, 환자별, 진료 종류별 청구경향을 입체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다는 기대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또 양 기관의 내재적 기능을 건보공단의 경우 창구·지원 인력 축소, 사후관리·예방적 건강관리 기능 강화 심사평가원은 본연의 업무인 전문심사 기능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건보공단 주도로 통합 DB를 구축하되 탑재·공유할 자격·진료·청구·심사 내역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복지부가 양 기관 입장을 조율해 확정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 간 기능 재조정은 내년 공공기관 기능조정(보건의료분야) 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방향은 기관별 운영상의 낭비를 제거하고 향후 핵심 업무 기능에 집중하도록 재조정해 건강보험 재정 운용 효율화 달성에 주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가령 건보공단은 IT 기반 고도화로 징수·자격 관리업무를 슬림화해 급여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심사평가원은 타 기관과 중복되는 정책 개발·지원 업무를 줄여 전문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2016-12-20 12:51:19최은택 -
[이슈로 보는 2016] 영역 사라진 의사면허의료행위의 면허범위 경계가 무너졌다. 올해 대법원은 의료계에 남을 판례 2개를 남겼다.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및 프락셀 레이저를 합법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면허 이외 의료행위 범위를 인정하고,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뤄질 경우 의료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보톡스 판결 한 달 후, 대법원은 비슷한 유형의 판결을 또 다시 냈다. 8월 29일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의료계는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하면서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렸다고 비난했다. 반면 치과계는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및 프락셀레이저 시술은 허용했지만,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라고 단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무너지는 의료영역에 대한 키는 입법부로 넘어갔다.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을 명확히 개선하는 일만 남았다.2016-12-20 05:59:08이혜경 -
개업하려는 약사 vs 막으려는 약사…3년간 소송전상가관리규약에 따라 약국 추가 입점이 불가능하다는 상가관리단과 약국을 입점하려는 임대인과 약사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대법원까지 간 상고심에서 임대인과 약사의 추가 약국개설은 문제가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고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비화됐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지만 상가관리단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 약국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가관리단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사건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상가관리단 이사로 활동했다. 이후 임대인 B씨는 사건 건물 216호를 2012년 4월 매수한 뒤 선술집을 운영하다 같은해 12월 상가관리단에 약국을 임대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상가관리단은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상가 약국입점 불허 결의를 했다. 임대인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C약사에게 점포를 임대했고 C약사는 2013년 2월 약국을 개업하면서 법적분쟁의 서막이 열렸다. 이에 A약사는 서부지법에 C약사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했다.법원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약국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번엔 임대인인 B씨와 C약사가 소송을 시작했다.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상가관리규약의 부존재 또는 약국입점 불허결의는 무료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임대인과 C약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극적으로 승소했다. 법적 쟁점을 바꾼게 주요했다. 즉, 관리규약의 부재존 또는 무효확인을 관리단 재창단 총회에서 한 관리규약개정 승인건 등에 대한 무효확인으로 변경해 승소를 한 것. 고법은 "종전 관리단은 번영회 단독소유로 등기괸 집합건물이 아닌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상가관리단은 구분 등기된 집한건물법상의 관리단"이라며 "종전관리단과 상가관리단은 동일한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즉, 종전관리단이 제정한 제1 관리규약의 효력이 별개의 단체인 상가관리단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법은 "집한건물법상의 구분소유자에 관한 의결정족수 3분의 4를 충족하지 않아 약국입점 불허 결의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고법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상가관리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임대인과 C약사는 상가관리단에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했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약국영업이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며 정신적, 재산적 손해 배상을 위해 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은 임대인과 C약사의 청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지법은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이나 1심 판결에서 보듯이 종전관리단과 상가관리단이 동일한 단체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며 "상가관리단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인 결의를 하거나 가처분신청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존약국이 경쟁약국 입점을 막기 위한 3년간의 법적분쟁은 이렇게 마무리됐다.2016-12-16 12:14:58강신국 -
약준모, 공정위 과징금 결정 항소심 절차 돌입공정위로부터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준모가 소송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약준모에 7000여 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한약국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약준모가 제약사를 압박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근거를 들어서다. 약준모는 바로 항소 방침을 세운 터. 공정위의 해당 재결서는 지난 13일 약준모에 도착했다. 공정위의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약준모는 재결서를 받은 지 30일 안에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약준모 관계자는 "현재 소장을 작성하고 있으며, 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약준모 주장을 정리해 항소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12-16 12:14:50정혜진
-
메디포스트, 1년 만에 '제대혈 무용론' 누명 벗어메디포스트 등 가족제대혈은행 업체 4곳이 1년 여만에 억울함을 벗어나게 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족제대혈의 활용 및 보관가치를 놓고 벌어진 법적 공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가 '자신의 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가족제대혈의 실효성을 문제 삼은 데서 발단이 됐다.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국민연합'으로 알려진 이 단체는 10월경 메디포스트를 비롯한 상위 제대혈은행 4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산부인과 병의원들에 가족제대혈 홍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기도 했다. 자신의 제대혈을 질병치료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정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던 것. 해당 은행들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으며, 불순한 의도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서 왔는데, 이미지 손상은 물론 실제 매출 면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게 사실이다. 국내 제대혈 점유율 1위 업체인 …셀트리…를 보유하고 있는 메디포스트가 이번 년도 (3분기 누적 기준) 56억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의견을 통해 "가족제대혈의 보관이 효용성 없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족제대혈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연구 결과 제대혈은 수십 년간 냉동상태로 보관될 수 있고, 이론적으로 평생 보관도 가능하다는 사례들도 있다"면서 제대혈 보관 기한과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해당 단체는 검찰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 제대혈은행으로부터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피소되어 형사소송 2건, 민사소송 1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제대혈 활용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 됨에 따라, 업체들은 국내에서 제대혈 보관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이 단체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대혈은행들이 마치 사기적으로 영업을 해온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바람에 회사는 물론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검찰 처분으로 제대혈의 활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대혈은 산모가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써 출산 시 채취해 냉동 보관했다가 필요 시 유전질환 등 난치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채취 직후 제대혈은행에 입고되어 보관 및 관리되었다가 제대혈 이식이 이뤄지는 의료기간으로 이송되는 형태다. 국내에서는 (2015년말 기준) 기증제대혈은행과 가족제대혈은행을 포함해 17개 기관이 운영되며, 시장점유율은 계약 건수 기준으로 메디포스트가 55%를, 세원셀론텍과 차바이오텍이 각각 19%와 10% 등을 차지하고 있다.2016-12-16 12:06:01안경진 -
약국 거래 의약외품 업체 줄줄이 세무조사…왜?약국에 의약외품을 대는 업체들이 최근 줄줄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매출 10%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야 하는 업체도 생겨나며 분위기가 가라 앉았다. 16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최근 복수의 의약외품 생산, 공급 업체가 국세청 조사를 받거나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마무리된 업체 중에는 의약외품 업체로 매출 상위권인 업체도 포함됐으며, 이 업체와 거래가 있는 관련 업체들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시발점이 된 건 무자료 거래가 포착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 목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피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조사 받은 업체 중에는 1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이 확정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의약외품 업체들 대부분이 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한 곳들인데, 한 업체 조사가 여러 업체로 확장돼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큰 추징금을 물어야 하는 업체가 큰 고민에 빠져있다"고 설명했다.2016-12-16 06:14:51정혜진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3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4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5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6"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7"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8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9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10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