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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약사와 결별…재산분할 합의실패 소송 결과는5대 5로 지분 투자로 동업약국을 개설했던 약사 2명이 결별하며 동업재산 정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소송전이 벌어졌다. 투자금 분할에선 합의가 이뤄졌지만 마이너스 통장 입금분, 의약품 재고, 금융재산, 신용카드 사용대금에서 의견이 갈렸다. 결국 약사 2명은 1심과 2심까지 가는 법리 다툼을 벌였다. 사건을 보면 A약사와 B약사는 2010년 광주지역에 지분비율 5대 5로 동업약국을 개업했다. 이후 A약사는 다른 지역에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동업을 철회했고 초기투자액 정산은 합의가 이뤄졌지만 약국운영과 관련된 대금정산에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66만원 정도 직원 간식비도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A약사는 B약사가 1억 2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4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A약사는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광주고등법원은 B약사는 원고에게 7079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변경했다. 고법은 투자금 차액, 마이너스 통장 입금분, 의약품 재고, 금융재산, 신용카드 사용대금, 직원 간식비, 원고 급여 등에 대한 정산내역을 결정했다. 원칙은 5대 5 분할이었다. 반면 고법은 원고와 피고가 첨예하게 맞선 개인용도 인출 정산에 대해선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고법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1734만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8814만원으로 결정하고 그 차액인 7079만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판시했다.2016-12-15 06:14:56강신국 -
병원장 30명·약국장 5명 등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의료기관 원장 30명과 개설약사 5명이 고액 상습체납자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세청은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1만 665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이 국세 체납 5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전년 대비 6.5배 증가했다. 먼저 광주 광산구 김모 약사는 종합소득세 등 총 23건을 미납했고 체납액은 20억 1000만원이나 됐다. 광주 서구 김모 약사도 부가세 등 총 4건을 미납해 7억 5500만원을 체납해 인적사항 등이 공개됐다. 아울러 경남 창원 김 모약사는 7억 300만원, 서울 강남 이 모약사는 5억 7300만원, 인천 부평 모 모약사는 5억 6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장도 15명이나 공개됐다. 특히 요양병원 원장들이 많았다. 먼저 서울 강남 임모 원장은 근로소득세 등 총 42건을 체납했고 체납액은 9억 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박 모원장도 9억 6200만원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 대상자가 됐다.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의 원장도 15명이 고액 상습체납자가 됐다. 경기 포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윤 모 원장은 9억 1100만원 체납했고 인천 남구 이 모 원장도 증여세 등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8억 1200만원이나 됐다. 법인 중에서 제약업 관련 명단 공개 업체는 세종제약, 경림제약, 정우제약, 기화제약, 제이팜제약, 한국레하임제약, 우리제약 등 7곳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223억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조사 및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병원 양도 후 가공 채무를 통해 대금을 은닉한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해 유명 화가 그림 17점, 현금 1000만원 등 약 1억 9000만원 상당의 재산를 압류했다.2016-12-14 12:19:46강신국 -
경상대병원 약국 황금입지 '수의계약 가능성 높아져"실제 입찰가를 낮춰 다시 진행한 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세번째 입찰도 유찰됐다. 일각에선 수의계약 가능성이 제기돼 지역 약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13일 편의시설동 '남천프라자' 전체 임대권에 대한 3차 입찰을 진행했으나 낙찰자는 나오지 않았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3차 입찰 참여자는 2차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예정가가 맞지 않아 유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3차 입찰은 2차까지와 달리 입찰 금액의 환수보증금을 70%에서 50%로 낮추는 대신 1년 임대료를 5년 임대료로 합산했다. 전체 입찰 금액이 2차때보다 다소 낮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즉, 입찰가를 100억원으로 잡았을 때, 계약기간 종류 후 돌려받는 환수보증금 50억을 제외해도 5년 간 50억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는 꼴. 일각에선 '하루 400건 처방전을 소화하는 약국 금액으로 그 정도면 할 만 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도 약국 관계자 뿐 아니라 개국을 염두에 둔 관계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다. 이번 입찰이 유찰로 마무리되자 수의계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2항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따라 입찰을 세차례 진행한 병원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는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병원 바로 앞 약국은 물론 주변 약국도 불안해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도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과 '검토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법률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제20조 3항의 내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하루 400건 정도 처방전이 발행되는 병원에서, 만약 남천프라자에 약국이 들어선다면 400건 중 90% 가까운 처방전을 소화할 것"이라며 "먼저 큰 금액을 들여 약국을 선점한 문전약국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보건소가 약국 불허 입지임을 밝힌 상황에서, 전전세에 따라 약국이 들어서도 행정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며 "약국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2016-12-14 06:14:57정혜진 -
사노피아벤티스는 어쩌다 '노사갈등' 대명사가 됐나"부당해고 책임 회피하는 한국 경영진들은 바지사장에 불과하다!" 12일부터 시작된 프랑스 대사관 앞 1인시위 현장. "노동법과 한국 문화를 존중하라(Les lois du travail de respect et de la culture de Coree!)"고 적힌 피켓 시위를 진행하는 이는 사노피 아벤티스의 오영상 노조위원장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 조치가 내려지자 부당함을 고발하기 위해 부득이 프랑스 대사관으로 향하게 됐단다. 2013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되는 등 한때 일하기 좋은 제약사로 불렸던 사노피는 올해 내내 노사 문제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자율준수프로그램(CP) 위반을 둘러싼 부당해고 이슈를 비롯, 최근 임금협상 갈등까지 다국적 제약사 ' 노사갈등'의 대명사로 전락해 버린 듯 하다. 대체 어찌된 사연일까. ◆CP 위반 "무관용 vs. 책임회피"= 올해 초 징계해고 조치를 받은 사노피의 영업사원 2명이 CP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팀회식 비용을 공무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문서를 제출한 부분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징계사유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징계수위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CP 위반이 상급자 지시로 이뤄진 데다 '해고'라는 징계 수위 역시 과하다는 게 해고자들과 노동조합 측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회사가 2015년경 전년도(2014년) 영업활동에 대한 뒷조사를 기획했고, 부서장이나 본부장 등 임원급보다는 힘 없는 영업부서 직원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팀장의 지시와 결재에 의한 행위였음이이 밝혀졌음에도 2016년 3월 7일자로 이들을 징계해고 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법인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해고가 부당하니 원직복귀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지난달 21일 행정법원에 항소했다"면서 "본사 지침임을 운운하며 수수방관하는 무능력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미 한국 경영진들의 불공정성 고발하는 내용과 더불어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자료를 발송 완료했고, 대학병원장 및 주요학회 20여 곳의 임원진에게도 호소문을 보냈다는 설명.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요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제보를 감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짜여있다. 이와 관련 회사측은 그간 강조했던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사노피 관계자는 "법으로 보장된 의견을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다시금 여쭤보는 절차를 진행했을 뿐,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CP는 회사구성원 모두가 당연히 지켜야 할 글로벌 스탠다드다.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지만 현재로선 CP 위반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회사 입장"이라고 밝혔다. ◆CP 위반 "무관용 vs. 책임회피"= 더욱 큰 문제는 갈등사유가 1가지가 아니라는 점. 사노피는 내년도 연봉협상을 두고도 회사와 노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회사 측이 제시한 2016년 임금인상률은 1%. 사노피 노조 측이 분개한 포인트가 바로 이부분이다. 사노피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지난해 영업이익 최대치를 달성했고 내년도 영업이익도 최대치로 예상한다고 들었는데 직원들에게 돌아온 건 1%에 불과했다"며, "임금단체협약이 결렬된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의견차가 상당해 내년까지 장기화 될 듯하다"고 전망했다. 협상과정에서 노조 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은 9.5%. 회사 측이 제시한 1%와 차이가 큰데, 기본급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승진자에 대해 연고정급으로 적용되는 6% 인금인상분과 일시금으로 지급됐던 2% 추가분, 영업부서에 한해 달성률에 따라 별도 주어지던 성과급 3가지에 대한 협상이 동시 진행 중이다. 노조 측은 회사 성과가 늘어난 만큼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200만원가량을 더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동안 사노피는 287억 5634만원으로 다국적 제약사들 중 영업이익 1위를 차지했다. 내년 2월에는 그룹사 차원에서 태국에서 킥오프를 진행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노피 노조 관계자는 "한국법인 경영진들은 권한과 권리에 대해 무한한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회사성장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사노피 그룹사 직원들은 현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며, "그룹사 차원의 초호화판 해외 킥오프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노피 관계자는 "2014년 경영목표를 달성하면 2015년에 해외 시무식을 하기로 계획했다가 메르스 등 여러 여건상 불발됐다. 경영진이 직원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이를 재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초호화 해외 킥오프로 포장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아직 전사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아닌 데다 구체적인 일정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시한 1%는 기본급에 대한 임금인상률이다. 회사는 기본급 외에 변동급을 포함한 총 보상(total compensation)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 변동급에 따라 실지급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라는 건 임금협상의 출발점으로 제시한 수치일 뿐, 회사는 대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협상절차를 진행하면서 노조와 입장차를 좁혀나가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다국적 제약사의 한국법인 대표들은 높은 영업이익을 내도 본사에 배당금을 많이 보내 좋은 실적을 내려한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확인이 필요해 보인다.2016-12-13 12:15:21안경진 -
액토스메트, 경쟁자 출현…종근당 이어 경동 가세한국다케다제약 당뇨복합제 ' 액토스메트'가 잇따른 경쟁자 출현에 빨간불이 커졌다. 액토스메트는 메트포르민이 결합된 TZD(치아졸리딘) 계열의 유일한 복합제였지만, 최근 종근당의 '듀비에메트'가 출시되며 독점구도가 깨졌다. 여기에 경동제약도 액토스메트에 유일하게 등재돼 있는 제제특허 회피를 통한 후발경쟁에 뛰어들며 TZD+메트포르민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지난 9일 자사 발명이 액토스메트 제제특허(2023년 10월 만료)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지금까지 액토스메트에 특허도전을 제기한 제약사는 경동제약이 유일하다. 액토스메트는 식약처에 제제특허만 등재돼 있어 경동제약이 특허회피에 성공한다면 곧바로 후발 약물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액토스메트의 신약 재심사기간도 지난 2014년에 종료됐다. 메트포르민이 결합된 액토스메트는 액토스 제품시리즈 중 쏠쏠한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다. 단일제 액토스가 1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액토스메트는 올해 9월까지 약 27억원(IMS헬스데이터 기준)의 판매액을 올렸다. 작년 같은 기간(28억원)보다 약간 실적이 떨어졌지만, 원조 TZD-메트포르민 복합제 프리미엄은 여전하다. 하지만 지난 9월 종근당이 '듀비메트서방정'을 급여 출시하면서 액토스메트도 안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게 됐다. 특히 듀비메트는 액토스메트보다 저렴한 약가를 받은데다 1일1회1정 복용 제품과 1회2정 제품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어 후발주자지만 강력한 경쟁상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TZD 계열 단일제 시장에서 듀비에(3분기 누적 80억원)는 액토스(101억원)를 바짝 뒤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발 제네릭까지 시장진입을 노린다면 액토스메트의 입지는 더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허소송이 이제 시작된데다 결과도 장담할 수 없어 당장에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2016-12-13 06:14:52이탁순 -
사노피 노조가 프랑스 대사관으로 향하게 된 사연?법정싸움에서 프랑스 대사관까지… 한동안 잠잠했던 사노피의 부당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노동조합원들이 새롭게 선택한 방법은 프랑스 대사관 앞 1인시위다. 사건의 핵심인물은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영업부서에서 10여 년간 근무해 온 영업사원 2명. 노조 측에 따르면 사노피는 지난해 전년도(2014년) 영업활동에 대한 뒷조사를 기획했다. 부서장이나 본부장 급에 대한 징계보다는 힘없는 영업부서 직원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조사 결과 팀장의 지시와 결재에 의한 업무임이 밝혀졌음에도 이들 2명은 지난 3월 7일자로 징계해고 됐다. 이에 관해 3월 30일자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됐는데, 해고사유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듣고 의견차가 이어졌다. 2개월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직복귀 판정을 내렸지만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세종시)에 재심신청을 했고, 10월 초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부당해고라는 판정과 더불어 원직복귀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회사는 행정법원에 항소했으며, 이들 직원 2명에 대해 퇴사조치를 내렸다. 이에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무시한 회사의 처사에 대한 반발로 노조가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사노피 오영상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이번 사건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한국 경영진들의 문제점에 대해 본사 측에 특별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내년 2월에는 그룹사 차원에서 해외(태국) 킥오프를 진행한다고 해 이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대학병원장 및 주요학회 20여 곳 임원진에게 호소문을 발송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자료도 발송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준수 유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6-12-12 18:33:37안경진 -
약대 학장들, 통합6년제 도입 위해 힘 모아전국 약대 학장들이 통합6년제를 기본으로 한 약대 학제개편과 실무실습 교육 정착을 위한 노력에 뜻을 모았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정규혁·이하 약교협)는 9일 총회를 열고 2017년 예산을 의결하는 한편 약교협의 최우선 정책 목표로 통합6년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약교협은 이날 실무실습교육 등 6년제 약학교육의 제도적 정착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약교협과 각 대학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하게 공조하기 위해 '약대교육협력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대학별 1명의 위원을 선정해 보고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동시에 실무실습교육 기관 및 프리셉터 등록제를 통해 실무실습교육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약교협은 이날 신임 감사로 송경식 교수(경북대 학장)와 신혜순 교수(덕성여대 학장)를 선출하고, 신임 PEET 위원장에 동덕여자대학교 박광식교수(전임 약교협 상임이사)를 선임했다. 더불어 교육부 징계 및 해고무효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던 사무국은 전임 사무국장이 퇴직하고 신임 사무국장으로 조효신 국장을 채용해 사무국 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정규혁 이사장은 "약교협 이사장 취임 후 9개월 동안 철저히 내실있 는 정책 추진에 노력했다"며 "방만한 내부 체계정비와 함께 권역별 간담회, 토론회 등으로 각 대학과의 접촉면을 넓혀 실질적인 약 학교육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약교협을 진일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또 "당일 진행되었던 통합6년제 추진을 위한 국회토 론회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국회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 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틀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권역별 약학교육 토론회 및 실무실습 개선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경과보고 및 약교협 운영진단보고서 제출, 한국약학사 발간지원, 홈페이지 개편 계획 등이 보고됐다.2016-12-12 11:11:5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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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약 판매 67일 업무정지 약국 소송했지만…경기 A지역의 한 약국의 종업원은 관리약사의 지시 없이 2014년 9월 대웅나프록센나트륨정 1통을 같은해 11월 겔포스엠 1갑, 가스생위천 1통을 판매했다가 보건소에 적발됐다. 종업원이 일반약을 판매했다는 공익신고 제보에 의한 적발이었다. 이에 관할 보건소는 1년 내에 3차례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업무정지 3개월의 사전처분을 했지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반복해서 같은 위반행위가 있었다며 처분기간을 2분 1로 가중해 업무정지 기간은 4개월 15일로 늘어났다. 그러나 검찰은 종업원 D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관리약사에게는 협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결국 보건소도 4개월 15일의 업무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낮춘 2개월 7일로 감경했다. 이에 약국장은 종업원에게 의약품 판매를 지시한 사실도 없고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된 만한 과실도 없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약국장은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의 경우 제보자에 의해 유도됐고 이 사건 의약품이 안전해 제보자 등에 아무런 위해를 주지 않았다면서 특히 종업원의 위법행위가 순식간에 발생해 이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건소의 행저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약사법 양벌규정은 개인의 종업원이 약사법의 벌칙규정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금형을 규정한 것으로 형벌에 관한 책임 주의 원칙상 주의, 감독의무 위반을 요구한다"며 "약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종업원이 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공익상 규제해야 한다"며 "원고는 1년간 두 차례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2회에 걸친 무자격자 판매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일반약도 증상에 따른 적절한 의약품의 선택과 복용방법의 설명 등에 있어 약사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약국측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선행처분에 정한 정지기간까지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고 대법원도 고법의 판결을 인용했다.2016-12-12 06:14:53강신국 -
의협 비대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허 판결 환영"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환자의 자궁내막을 관찰하는 초음파 기기와 비만치료를 위한 카복시는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과 무관한 현대의학의 진료행위라고 선고한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7일 "이번 법원 판결은 현대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질병을 진단·검사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나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오다 2014년 3월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를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변경한 배경과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2016년 8월 의협의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유권해석을 변경하면서 전문가들의 의료 및 법률자문은 물론 관련 회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복지가 일방적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는 윗선의 특혜성 지시라는 의혹이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지적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그 진실을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2-07 17:48: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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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소비자단체 청구·심사·지급 체계 개선 공감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 사무총장과 6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논의?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진행사항과 진료비청구·심사·지급체계 개선 등에 대해 집중논의했으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 진행 경과 등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공단이 상호 동반자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부과체계 개편과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개선으로 보험재정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이 기대된다"며 "건보공단의 보험자로서의 기능 확대가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최용선 고객지원실장은 "공단은 건강보험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선진형 건강보장체계 구축, 효과적인 재정지출 관리와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 사업의 강화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6-12-07 11:49: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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