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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특채 순경시대 열린다…의약분야 수사 투입의약사 출신 순경시대가 열린다. 경찰이 의료, 의약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순경 특별채용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의료-의약 전문가 특채을 통해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하반기 의료-의약 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순경으로 2명 채용중으로 12월 합격자가 발표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의약 분야 순경 2명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일선에 배치할 계획이다. 선발 중인 2명은 내년 상반기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부서에 배치해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 경찰청은 수사성과 및 수요를 반영해 특채인원을 20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의약분야 순경 공채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약사, 의무기록사, 의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조산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등이 지원 가능하다. 시험과목은 기초의학, 의료·의약용어, 의무기록 관리, 의료정보 관리, 의료의약관련 법령의 이해 등이다. 관련 법령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이다. 여기에 100m달리기, 1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으로 체력 측정도 한다. 한편 경찰청은 의약분야 외에 법학, 세무회계 분야 순경 특채를 진행하 바 있다.2016-11-09 12:14:54강신국 -
마취간호사회 "이일옥 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사과하라"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인 마취간호사회가 마취통증의학회 이일옥 이사장이 마취전문간호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과 관련,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마취간호사회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취통증의학회 이일옥 이사장이 4일 모 보건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마취전문간호사 전체를 국정농단 비선실세인 최순실에 비유하고, '정책의 사생아'로 운운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제도는 1960년대 마취 인력부족으로 인한 무자격자의 불법 마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의 정책"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해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 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허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40여 년간 환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취전문간호사들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왔음에도 2010년 대법원은 의료법에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보건복지부의 마취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한 유권해석과 달리 판결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마취간호사회는 "의료법의 법적 흠결로 인해 이제는 불법행위자 취급을 받으며 희생을 당하고 있다"며 "이일옥 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8231;감독을 받아 마취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최순실씨와 마찬가지로 의사 이름을 빌려 환자를 속이는 행위와 다를 바 없어 위험하다고 말한 것은 이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마취전문간호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취간호사회는 또 "이 이사장은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은 전문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다고 했으나,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덕경 교수팀이 대한의학회 발행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105건의 마취 관련 의료사고 중 마취전문의에 의한 사고는 무려 61건"이라고 밝혔다.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들은 면허와 자격에 따라 허용된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다하고 환자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에 의한 훈련과 자격을 부여받은 마취전문간호사에 대해 정책의 사생아니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에 비유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2016-11-08 15:37: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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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약정원·지누스 "우린 무죄"…판결 내달 23일2013년 12월 검찰의 약학정보원 압수수색 이후, 관계자들에게 3년 만에 돌아온 결과는 '징역형'이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에서는 환자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약학정보원, 한국 IMS헬스케어, 지누스에 대한 최종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약학정보원 등 3개 업체에 벌금 최고형인 5000만원을, 이 사건과 연루된 관계자 10명에게는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정우준 검사는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3673원을, 약학정보원과 연관된 김모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양모 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약학정보원 직원 임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2400원, 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강모 씨와 박모 씨 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한국IMS헬스케어에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135만2180원이 구형됐다. 함께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기소된 지누스 또한 벌금 5000만원과 추징 3억3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한국IMS헬스케어와 지누스 관계자들인 김 모씨는 징역 5년, 최 모씨는 징역 3년, 허 모씨와 한 모씨는 징역 5년을 함께 구형 했다. 변호인단 최후변론서 무죄 또는 선처 요청 하지만 징역형을 구형 받은 이 사건 관계자들 변호인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약학정보원 전 직원 김모 씨와 엄모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엄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이라는 유죄 취지의 구형을 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유죄)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사기업(IMS헬스케어)으로 흘러갔다는 전제 하에 검찰 기소가 이뤄졌는데, 사실 피고인들은 제약산업, 국민건강, 의약산업 발전의 도움을 위해 이 사업을 전개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약정원은 경제적 이득 보다 우리나라 제약산업과 국민건강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만약 이 같은 사업이 검찰의 수사 잣대로 처벌되고 엄격하게 운영된다면 향후 산업 발전에 저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연도와 약학정보원의 사업 시기를 비교하면서, 변호인은 "법이 시행됐을 당시 어느 누구도 일방향암호화, 양방향암호화에 대한 배경이 없었다"며 "사업 초기 당시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약학정보원의 기소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통망법 위반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약사들을 기망해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정통망법 위반을 추가했지만, 어느 프로그램의 회사를 봐도 약관을 통해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기망적인 정보 수집이라고 볼 수 없다. 약관 이외 고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약학정보원 직원 임모 씨의 변호인은 "직원으로서 업무상 지시를 받고 실무 수행을 했을 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선고에 감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밴 수수료와 관련, 변호인은 "약학정보원장의 결정으로 진행된 사안으로 개인적 판단에 의해 진행된게 아니다"라며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3600만원 역시 수수료 대가성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협조 및 편의제공으로 밴 업계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약학정보원과 현 원장인 양모 씨와 직원 강모 씨, 박모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시기를 지적했다. 태평양 측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인, 몇 년전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며 "누구나 범죄로 느끼는 자연범이 아니라 입법에 의해 새로운 범죄행위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이슈와 함께 약학정보원 사태가 불거졌지만, 아직까지 학계나 판례에서 법 해석 및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 사례가 없다는 얘기다. 태평양 측은 "약학 관련 정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로 만들자는게 이번 사업의 기본 목적이었다"며 "개개인이 누군이지 식별할 의도는 없었고, 그런 의미로 자료가 수집되거나 활용되어 유출된 사례 또한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결에 앞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식별 가능성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태평양 측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객관적 환경 위치, 사업 의도 등을 판단하면 양모 씨와 강모 씨는 직책으로 인해 나중에 사업을 받은 인물"이라며 "사업 유지에 관여하다가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기소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그동안 진행된 사업을 적법하게 마무리 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엿다. 한편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2016-11-08 06:15:00이혜경 -
대웅, 메디톡스에 연일 공세…"품질로 경쟁하자"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균주 출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메디톡스에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대웅제약은 7일 "보톨리눔톡신 기술력은 균주 출처가 아닌 단백질 분리 정제 기술이 핵심이다"며 "메디톡스가 균주 출처 논란으로 경쟁사 핵심기술력을 탐색하는 것이다"고 최근 메디톡스가 제기한 논란에 반박 주장을 내놨다. 대웅제약은 "의약품은 안전하고 약효가 좋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국민에게 공급해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톡신 균은 토양 미생물로, 혐기성 환경에 있는 토양이나 통조림에서 발견 가능한 자연상태 균이며, 때문에 물질 특허나 제법특허를 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균주 출처 자체가 아니라 배양과 정제, 건조 등 생산공정이 기업마다 다르고 핵심역량이기 때문에 이 기술로 특허를 낸다는 주장을 밝혔다. 각국 허가 규제기관은 보툴리눔톡신을 의약품으로서 제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균주 염기서열이 아닌 제품제조 및 임상시험 결과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도 균주는 분리동정 즉시 정부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했으며, 법과 규정이 요구하는 모든 요건 아래 균주를 보관·관리해 왔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오히려 메디톡스가 보유하고 있는 균주에 대해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양규환 박사의 인터뷰를 보면 1979년 양규환 박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당시 보툴리눔 균주를 짐가방에 몰래 싸왔다고 한다. 밀반입된 균주로 의약품 허가가 난 것인지 철저한 조사와 검증,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메디톡스 균주를 미국에서 밀반입했다고 밝힌 시점은 1979년으로 이미 미국에서도 생물무기금지법이 국회 비준된 이후(1974년 비준)이다"며 생물무기 금지법을 어긴 것이다며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또한 메디톡스가 균주를 가져갔다는 의심에 대해 "현행 균주관리체계 아래서는 외부 유출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균주 입출고시 자동 로그와 내부 확인 점검 의무, 보관실 CCTV 및 3중 잠금장치로 보관된다. 분실 발생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등 국가기관에 신고하고 매년 질본 현장방문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분실된 것을 모른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만큼 가져갔는지 증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메디톡스의 '이노톡스' 수출관련 미국 집단소송에 대해서 의구심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최근 언론보도에 앨러간과 메디톡스의 이노톡스 수출계약 3년 이상이 지났다. 엘러간에서 아무런 개발 움직임이 없다. 때문에 앨러간이 메디톡스 진출을 막기 위한 계약이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구강외과의사는 엘러간을 상대로 미국 공정거래법 및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청구했다. 해당 계약이 메디톡스 미국 진출을 조절해 미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쟁기업간 비경쟁 협약이라는 것이다. 미 법원은 엘러간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배제 시켰다는 증거 113가지를 받아들이는 등 집단소송 요건이 수용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엘러간이 패소하면 거액의 배상책임이 예상되며 메디톡스와 판권계약도 파기될 가능서도 제기된다. 메디톡스 대표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계약해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해당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메디톡스 주가가 바닥을 쳤다. 메디톡스에서 처음 듣는 사실인 것처럼 답변을 회피했는데, 소송 당사자인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진행되는 집단소송을 몰랐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웅은 "더구나 앨러간과 메디톡스의 계약 본질에 대한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해당 소송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만 검색해 보아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준이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 "전 세계 규제기관을 포함해 선진국 등 허가절차를 진행 중에 메디톡스만 균주 출처를 문제삼고 있어 경쟁사 흠집내기와 핵심 기술력을 탐색하려는 의도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대웅은 메디톡스가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해야 하며,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글로벌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약기업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허위 사실과 음해활동을 중단하고 해당 기업의 균주 출처와 반입과정, 허가과정 등을 공개하는 것이 1순위이다. 막연한 무고나 의혹제시는 양심있는 과학자 혹은 경영자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다"며 조건을 제시했다.2016-11-07 17:52:5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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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현직 원장 등 약정원 관계자에 징역형 구형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에 대해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약 16억6957만원을, 김모 전 약정원장과 양모 현 원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늘(7일) 오후 4시 30분 서관 제510호 법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외 피고인 13명에 대한 최종 변론을 열었다. 이날 정우준 검사는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3673원을, 약학정보원과 연관된 김모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양모 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모 전 원장은 마지막 변론 기회를 통해 "이 사건 당시 약학정보원장으로서, 관리자로서 판단이 미흡했다면 어떤 부분이라도 감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원을 기망해서 자료를 수집했다고 하는건 사실이 아니고 억울하다"며 "이 사업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정상적인 사업이었다"고 덧붙였다. 양모 현 원장은 "재판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며 "하지만 제가 정보원장으로 재직 할 때는, 이미 세계적으로 큰 기업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지난 2013년 12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약학정보원은 매사 적법하게 운영하려 했다"며 "암호화를 진행했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적법하게 이어갔다"고 언급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약학정보원 직원 임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2400원, 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강모 씨와 박모 씨 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한국IMS헬스케어에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135만2180원이 구형됐다. 함께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기소된 지누스 또한 벌금 5000만원과 추징 3억3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한국IMS헬스케어와 지누스 관계자들인 김 모씨는 징역 5년, 최 모씨는 징역 3년, 허 모씨와 한 모씨는 징역 5년을 함께 구형 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2016-11-07 16:43:25이혜경 -
아스텔라스, 코아팜 상대 특허침해소송 '패소'아스텔라스가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솔리페나신숙시네이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 법원이 코아팜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코아팜바이오(대표 김정태)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로부터 코아팜바이오의 에이케어정(솔리페나신 푸마레이트)은 베시케어(솔리페나신 숙시네이트)에 관한 물질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법원은 에이케어정은 솔리페나신 푸마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인 반면, 아스텔라스의 베시케어정에 관한 물질특허의 효력은 솔리페나신 숙시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에만 미치게 되므로 아스텔라스의 특허권침해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특허심판원에서 지난달 내려졌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결론과 동일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로써 코아팜바이오는 특허심판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에이케어정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미 코아팜바이오는 안국약품과 독점적 판매제휴계약을 맺고 오는 12월 1일부터 판매를 예고하고 있다. 베시케어정 물질특허의 특허만료일은 2017년 7월 13일까지이고, 베시케어정의 염변경 의약품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은 에이케어정이 유일한 상황이이다. 따라서, 에이케어정은 내년 7월까지 다른 경쟁자없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16-11-07 08:42:48이탁순 -
"리베이트 긴급체포…의사는 모두 잠재적 범죄자냐"리베이트 의사 처벌 강화 법안이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줄이어 성명서를 배포하면서 반대의견를 표명했다.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제재강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리베이트 수수 의사의 처벌수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 징역 3년으로의 변경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리베이트 제재강화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법안과 관련,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3년 이하로 강화하면, 긴급체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법률적으로 긴급체포건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는 의사를 준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8월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제재강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바 있다. 당시 의협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처방의약품은 생산자인 제약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며 "결정구조의 왜곡 등으로 인해 복제약가의 기형적 고가산정이 리베이트를 양산했고, 제약회사는 힘들게 신약개발을 하기보다 손쉬운 리베이트 영업에 매달려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리베이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 보다 의료수가 적정화, 복제약가 인하 등 관련 정책 개선, 국내 제약사의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약국 불법 백마진 근절 등 정책적 접근과 선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의료계의 건전한 학술·연구 활동 위축, 제약업계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제한 등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와 대구시의사회 또한 법안소위 이후 성명서를 내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기존 리베이트 사례에서 드러났다시피 일방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둘 경우 금번 개정안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전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긴급체포 운운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계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에 우리는 크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 또한 "의사의 특성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입법취지에 어긋난 과잉 입법"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근시안적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바른 의료제도 확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바른 의료 환경이 정착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5500여 회원들과 함께 결연히 맞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6-11-07 06:14:52이혜경 -
법원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합법"…대공협 "환영"지방자치단체 산하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임기제 국가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지급하고 있는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의 기타 수당이 합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재림)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법률인 구 농어촌의료법(2016. 2. 3. 법률 제13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공보의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은 위법한 지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공협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서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은 약 15년간 일선의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지급되어 온 수당이며,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특법 개정까지 이루어졌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도서벽지, 산간오지, 접적지역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을 위해 오랜 시간 지급되어온 수당이 법적 판결로도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중보건의사 전원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과거에도 2차례의 인상(2005년 지침개정시 하한선 20만원인상, 2012년 지침개정시 하한선 10만원 인상)이 있었다. 대공협은 "4년째 동결중인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의 인상의 검토가 이뤄져야 할 때"라며 "지난 10월 27일 행정자치부에서 격오지 근무 공무원의 수당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도 적극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16-11-06 18:55: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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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러간-메디톡스 계약, 시장 독점 위한 것 아냐""엘러간은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의 미국 진출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 엘러간 파트너인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엘러간을 상대로 제기된 공정거래법 및 반독점법 소송에 대해 입을 열었다. 기본적으로 엘러간의 결백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체결한 라이선싱 계약이 미국 공정거래법과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오리지널 보톡스의 보유사인 엘러간이 경쟁품목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메디톡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내 출시를 막고 있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이에 법원은 엘러간과 메디톡스의 계약이 불공정 경쟁 및 독과점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인정하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인 메디톡스는 엘러간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는 "미국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cGMP(미국 품질관리기준) 인증 등 제반사항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엘러간은 메디톡스의 공장 설비에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제공했다. 시장진입을 막으려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 내용에는 만약 엘러간이 독점을 위해 메디톡스를 이용하고 있을시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다. 소송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엘러간과 메디톡스는 지난 2013년 9월 보툴리눔톡신 제품에 대한 글로벌 판권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2016-11-05 06:14:54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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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넘기고 권리금 3억8천만원 날릴 위기서 '탈출'권리금 관련 4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가 1심에서 전부 패소했던 약사가 항소심서 부분 승소, 3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A약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8년 B약사는 서울 한 상가에 보증금 6500만원, 월세 22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약국을 개설했다. B약사는 2012년 무렵 건물주에게 부탁해 임대차 계약 명의를 C약사로 변경했다. 사건 원고인 A약사는 2013년 3월 D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E씨의 중개로 B약사에게 권리금 3억8000만원에 103호 약국을 양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을 지불했고, 보증금 7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2013년 9월부터 약국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B약사는 2013년 8월 경 건물주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만 친척인 원고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014년 1월 건물주가 사건 약국에 약을 구매하러 갔고 단순히 임차인 명의만 변경된게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약국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약 1년후 건물주는 이 사건 건물을 2015년 1월 경 매각을 했고 같은 달 A약사는 약국자리를 건물주에게 인도했다. 이에 A약사는 사건 계약에 따라 B약사는 원고에게 건물주와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국 권리금 3억8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약사는 1심에서 패소했고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해 부분 승소했다. 고법은 "원고인 A약사가 건물주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하지 못한채 이 사건 약국을 인도하면서 권리금 계약에 따른 권리를 종국적으로 취즉하지 못했다"며 "다만 약 16개월 동안 이 약국 건물을 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해 3억8000만원의 60%인 2억2800만원을 B약사가 A약사가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고법은 "부동산중개소 업자와 직원도 원고에게 확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鳧?만큼 3억8000만원의 20%인 7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 변호를 맡아 사건을 부분 승소한 우종식 변호사(가산법률사무소)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은 권리금 계약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상 문제가 있다면 양도인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며 "권리금 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계약을 하는 것은 보호기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컨설턴트(중개보조원)나 공인중개사도 권리금 중개 업무만 할 때에도 계약의 본질을 이루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컨설턴트(중개보조원)와 공인중개사는 원고로부터 1000만원 만 지급받았으나 손해배상은 7800만원이 인정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우 변호사는 "같은 사건도 보는 시각에 따라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며 "일반적인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한 분이라도 더 자기 사건에 신경을 써주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2016-11-04 12:1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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