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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도 약사법 맹점 인정…"한약사 일반약 정하라"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현행 약사법과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약준모도 공정위 결정 배경을 면밀히 분석해야 고등법원 항소에서 승산이 있다. 주목할 대목은 공정위도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일반약을 명확히 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사항도 내놓았 점이다. 법률상 맹점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서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다뤘던 쟁점을 짚어보자. 약준모 주장의 핵심은 제약사에 일반약 전체가 아닌 복지부 해석에 따라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공급에 대한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일반약 중 한약제제에 대한 구분은 복지부가 입장을 밝혀야 하지만 복지부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국민의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제약약들에게 (한약사 개설약국의)일반약 공급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약준모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약준모가 제약사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일반약의 한약 및 한약제제 포함여부를 막론하고 '한약사와의 거래를 중단 또는 향후 거래가 없을 것 임을 선언'하라고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특히 유한양행에 대해선 불매운동도 시작한 점, 이에 따라 유한양행을 비롯한 10개 제약사는 일반약 분류에 대한 문의나 항의 없이 한약국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언론 등을 통해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한약제제에 대한 분류가 미비돼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고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가 미비된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한약제제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약의 거래만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즉 유한양행이 거래를 중단한 까스생위천, 큐자임(이상 소화제), 래피콜 에스(감기약), 안티프라민(외피용약) 등에는 한방카타플라스마 등 소위 '생약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약준모의 주장은 한약 및 한약제제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한약국의 일반약 취급을 원천봉쇄해 약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했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한 "약준모는 관련법상 형성적 해석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 사업자단체라는 제약사에 대한 유력한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구속하고 약준모의 직접 법령의 해석을 형성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도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만약 한약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약을 취급함에 따른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한다거나 부작용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정보제공행위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지 제약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거래 자체를 거절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공정위도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한 대목이다. 결국 공정위도 약사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약준모가 한약사가 일반약을 취급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제약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약사 사업자단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수 제약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공정위는 복지부에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공정위는 "복지부가 일반약 중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한약사가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했고 이러한 해석이 관련 시장에 알려진 이상 복지부는 일반약 중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는 또는 취급하지 말아야 할 일반약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일반약의 분류를 제정하거나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정의해 취급할 수 있는 일반약이 규정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6-11-01 12:14:58강신국 -
산부인과 내홍 '2년'…의사들 투표로 봉합되나지난 2년간 갈등으로 얼룩진 산부인과 의사단체의 봉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시회장으로 비의료인인 이균부 변호사를 선임하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중재에 나섰기 때문이다. 법원의 결정 이후 배덕수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박노준 구산의회 전임회장과 김승일 의장, 김동석 직선제산의회장과 한형장 서울지회 고문 등과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산부인과학회는 전체 산부인과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산의회 회장선거 방식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오는 9일까지 학회가 구산의회와 직선제산의회 의견을 수렴, 긴급 회원투표의 구체적인 질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부인과학회가 긴급 회원투표를 합의안으로 내놓은 이유는, 2년전부터 제9대 산의회 회장선거 때문에 산의회가 구산의회와 직선제산의회로 쪼개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경기·강원지회가 제기한 '산부인과의사회장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 지회는 그동안 간선제로 진행된 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요구해 왔다. 소송 결과로 구산의회는 2014년과 2015년 대의원총회를 열지 못해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왔고, 서울·경기·강원지회를 주축으로 산부인과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이들 비대위는 지난해 10월 11일 회원창립총회를 열고 직선제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12월 김동석 직선제산의회장을 선출했다. 구산의회장은 올해 4월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충훈 전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법원이 산부인과 의사 125명이 제기한 '이충훈 구산의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고, 이충훈 회장은 지난 9월 19일 스스로 회장직을 사임했다. 구산의회는 이충훈 회장의 자리를 박노준 전 회장이 대신하면서 회무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이균부 변호사를 임시회장에 선임하고 "내부분쟁 경위 및 경과에 비추어 임기 만료된 전임 회장인 박노준이 후임 회장 선출시 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2016-11-01 06:14:53이혜경 -
부산시약 "자정활동 강화...바른 약사회로 거듭날 것"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지난 29일 초량 대한통운택배 빌딩에서 '2016년도 제3차 약사연수교육'을 열었다. 교육에 앞서 최창욱 회장은 "최근 부산시약사회가 언론매체의 고발격 보도를 통해 곤욕을 치렀다"며 "대한약사회의 대외업무 규정에 준하지 않은 무리한 수사와 보도를 통해 낯부끄러운 점도 밝혀졌지만 사실이 아닌 점도 유포돼 혼란을 겪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일부 일탈행위로 다른 약사들의 기운이 꺾이지 않도록 무자격자, 면대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보다 반듯한 약사회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실명제 일환으로 약국 내에 약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약력, 활동경력 등이 적힌 명패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인으로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당당하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산시약사회관에 사무국과 회장실이 입주한 현황을 전했다. 최 회장은 "12월 초순경 회관이 완공되면 60평형 세미나실과 최대 150명 수용 가능한 대강당을 활용해 다방면에 종사하는 약사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형태의 강의를 지속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부산광역시 북구보건소 이정화 소장 '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티아라성형외과 김영실 대표원장 '줄기세포를 알면 삶이 젊어진다' ▲제이컴즈 대표 김정아 박사 '상대방의 마음을 잡는 오감만족 스피치' ▲노무법인 유앤 임종호 노무사 '약국 노무관리' ▲부산광역시청 박주언 사무관 '신종감염병과 결핵 바로알기' 등다양하게 구성됐다. 총 4시간에 걸친 이번 연수교육에는 400여명의 약사회원이 참석했으며 최창욱 회장, 조건호 총무이사, 임은주·윤치욱 학술교육이사, 안인수 근무약사이사 등이 참석했다.2016-10-31 15:51:11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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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판권 노린 제네릭사 상대 '특허침해 소' 봇물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노리는 제네릭사를 상대로 특허권자(오리지널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수가 제네릭사의 특허도전이 성공한 케이스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기준으로 우판권 도전 제네릭사에게 청구된 특허권자의 특허소송 사건은 총 5건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은 항생제 '타이가실'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타이가실 특허권에 도전하는 제약사는 '펜믹스'다. 펜믹스는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화이자에 대항했으나 지난 5월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에 항소한 상태다. 이에 화이자도 펜믹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예측된다. 레일라를 판매하는 한국피엠지제약도 제네릭사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제네릭사들이 지난 7월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특허무효를 이끌어내면서 제네릭약물의 시장진입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10개 제네릭사가 특허무효에 성공했고, 품목허가 획득을 목전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항암요법에 의한 구토 예방제인 '알록시'도 특허침해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광동제약과 삼양바이오팜이 알록시의 용도 및 제제특허 2건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한 상태. 다만 하나제약은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알록시를 판매하는 씨제이헬스케어는 특허침해 소송을 통해 제네릭사 방어에 나섰다. 알록시는 한해 100억원대의 대형약물. 특허소송 결과에 따라 곧바로 후발주자들에 의한 경쟁에 직면하는만큼 CJ헬스케어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소극적 권리범위확임 심판을 통해 특허회피 제약사가 나온 노르믹스의 특허권자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넥스팜코리아와 한국유니온제약이 노르믹스 결정형특허를 회피하고 후발약물의 시장 조기출시 단서를 마련했다. 이에 맞서 노르믹스의 특허권자인 알파와셔만에스피아는 특허도전 제네릭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노르믹스는 과민성장증후군치료제로 약 80억원의 연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허가권자는 삼오제약. 눈영양제 '큐레틴정'의 태준제약도 제네릭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에 나선 상황. 하지만 이달 제네릭사들이 일제히 특허를 회피, 상황은 오리지널사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이 아닌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을 요청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도 2건이 특허권자 청구에 의해 2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한 건은 맙테라 특허권자인 바이오젠 인크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한 심판이다. 셀트리온은 이미 식약처에 등재한 맙테라 특허 5건 중 4건을 무효화해 시장 조기진입이 유력해졌다. 나머지 한 건은 레그라파정의 특허권자인 엔피에스가 휴온스, 한화제약, 인트로팜텍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심판이다.2016-10-31 12:14:57이탁순 -
약사회 "약사-한약사 업무영역 파괴"…공정위 비난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준모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약사회는 31일 성명을 내어 "공정위가 약준모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전문자격사 제도를 부정하고 전문직능 간 업무영역을 파괴하는 불공정한 결정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한약분쟁 당시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탄생된 직능이 한약사로 약사법에 면허의 범위와 업무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확하게 정의돼 있음에도 한약사 면허와 무관한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을 불법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약준모의 거래중단 요청 행위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적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공정위가 보도자료에도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약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약준모가 공문에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이 아닌 일반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유한양행 등의 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이라고밝혔다. 약사회는 이에 "약준모의 행위가 일반약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위법행위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철회해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약준모가 부작용 우려가 있어 약사의 상담과 복약지도가 필요한 일반약 공급을 중단토록 요청한 사실을 공정위는 알아야 한다"며 "단지 약사법에 약사와 한약사의 약국개설을 구분하지 않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용인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면허체계가 왜 필요하며, 법률은 왜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가 즉시 법령에 명시된 면허 범위내에서 의약품 판매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입법불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국민들이 약화사고 등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공정위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돼야 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정위에 있음을 밝히고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해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사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한약국)과 거래중단을 강요한 약준모에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약준모는 공정위 조치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를 준비 중이다.2016-10-31 12:14:54강신국 -
약준모 과징금 7800만원 처분, 남은 절차는?약사 단체가 한약사 문제로 과징금 78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단체는 항소 준비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배경,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과징금 마련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징금 7800만원은 약준모 한해 예산에 기인한다. 약준모는 독립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2014년부터 유료 회원제로 전환했다.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한 해 예산인 셈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도에 차등을 두어 과징금을 산정한다. 약준모는 '고발'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단계보다 낮은, 한해 예산 40%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하고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공정위의 의결서가 도착하면 그날로부터 2개월 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당장 납부가 어려우면 공정위에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과징금 가처분 정지 신청을 해 항소 기간 동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처분을 받는 경우를 보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 조치 없이 과징금 납부가 연기되면 그만큼의 가산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준모 측은 우선 항소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처분이 부당한 만큼, 고등법원에서 약준모 논리를 최대한 입증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백승준 회장은 "과징금을 먼저 납부하는 건 우리가 불공정행위를 했음을 시인하는 꼴"이라며 "우선 항소를 통해 공정위 판단을 바로잡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을 어떻게 마련할 지 아직 고민할 단계가 아니나, 만약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회원 모금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2016-10-31 12:14:5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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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생동시험 연루 대학원생 구상권 철회대학과 교수, 대학원생 간 수십억원대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성균관대 약학대학원 사태가 최근 일단락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 약학대학(학장 정규혁)에 따르면 최근 대학 측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 조작과 관련 지 모 교수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 및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구상금 집행을 철회했다. 이번 사태는 10년 전 당시 지 모 교수가 주도해 진행했던 생동실험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38억원의 배상금을 물게됐고, 이후 대학은 교수와 함께 실험에 참여한 4명의 대학원생들에 해당 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판결 이후 지도교수였던 지 교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다른 대학으로 이전해 해외 사업을 진행했고, 청구 금액은 학생들의 몫이 됐다. 이미 사회인이 된 학생들은 이후 월급을 비롯한 기존 재산의 가압류가 걸려 생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정규혁 학장을 비롯한 약대 교수진과 이진희 회장을 필두로한 약대 총동문회,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한 대책위원회 등이 지속적으로 대학과 대화를 신청, 학생들의 구제를 요청했고 대학이 5개월 여 만에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진희 성균관대 약대 동문회장은 "대학원생들이 힘든 상황이란 것을 알고 김대업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규혁 학장, 동문회 등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학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다"며 "한달여 전에 해결이 됐지만 여러 주변 상황들로 인해 외부에 알리는 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대학도 약대 차원에서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성균관대 정규상 총장은 최근 진행된 약대 연구장학재단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약학대학 동문들과 교수, 연구원 등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정 총장은 이 자리에서 "지 교수를 비롯한 대학원생들이 생동성 시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정규혁 학장을 비롯한 교수들,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약대 동문회 원로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줬다"며 "그 뜻이 모여 이 어려운 문제가 정리되는 모습을 연출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장은 "이번 일은 우리 성균관대 약대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선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에 연루됐던 4명의 당시 대학원생들 역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과 동문회, 약대 교수들에 감사의 말과 더불어 모교 발전을 위해 일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학원생들은 "벼랑 끝에 몰린 젊은 제자들의 절박한 상황에 눈물을 닦아주고 성균인의 긍지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규상 총장님 이하 관계자 분께 감사드린다"며 "더불어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 정규혁 약대학장님, 이진희 동문회장님, 김대업 대책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했다. 이어 대학원생들은 "앞으로 암흑같은 세월을 지나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해 동문회와 합심, 세계 최고의 약학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16-10-31 06:14:59김지은 -
공정위 과징금 7천8백만원 받은 약준모 "항소하겠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 이하 약준모)은 한약사와 제약사 직거래를 막은 약준모 행위가 불공정하다며 과징금 7800만원을 선고한 공정위 결정에 대해 반박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약준모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한의사가 취급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한약사는 취급할 수 있나'라는 한 문장으로 반박했다. 약준모는 공정위가 근거로 삼은 약사법과 관련,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약국, 한약국)라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44조)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한약사들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판매가 위법하더라도 경쟁제한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지, 한약사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개념 구분도 없이 '편의점에서 파는 약'이라 하며 일반의약품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쟁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이 사건 쟁점은 2015년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상태"라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 '일반의약품 취급 경쟁을 차단한다'고 판단한 공정위 발표 내용에 대해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한약사와 약사는 업무범위가 중복되지 않으며 소비자(환자)에 대한 가격경쟁대상이 아니다"라며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하는 것은 "처벌조항이 없을 뿐, 위법"임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약준모가 한약사와 제약사의 모든 일반약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했다'고 공정위가 발표한 데 대해 제약사 발송 공문 전문을 첨부하고 "한약사들의 한약 및 한약제제판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약준모는 제약사에 발송한 공문이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직거래 중단이므로, 이것 만으로는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다"며 "공문의 목적도 약사법상 면허 범위 내 의약품판매"라고 한정했다. 복지부에도 일침을 가했다. 약준모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에만 미치며, 이를 제외한 일반약 판매가 위법함을 복지부 스스로 밝히고 있음에도 처벌근거를 미확립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며 "관계 법령을 개정해 모순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재결서를 송달 받는 대로 공정위 결정에 불복,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10-31 06:14:5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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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리리카' 특허분쟁? CJ-화이자 공방 장기화 예고CJ헬스케어는 싸움을 끝낼 생각이 없고 화이자도 적당히 받아 줄 요량은 아니다. '리리카(프레가발린)'의 용도특허를 둘러싼 양사의 법정공방이 장기화 되는 모양새다. CJ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또 다시 소송을 제기 한 것. 요는 이렇다. 이 회사는 지난 1월13일(대법원 판결 하루 전) 리리카의 통증 적응증에 대해 또 다시 특허 무효를 주장, 특허심판원에 두번째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첫번째 무효심판청구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각하했다. CJ는 이 심결에 다시 불복,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30일 각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얻어냈다. 특허심판원은 더이상 CJ의 심판청구를 중복 심판이라는 이유로는 각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다른 각하 사유가 없는한 CJ가 화이자와 리리카의 용도특허를 놓고 다시 한번 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 CJ 관계자는 "첫번째 소송때와 다른 리리카 특허에 대한 무효 논리가 있다. 회사는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화이자 역시 곧바로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이 회사는 특허법원의 각하 취소 심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회사 관계자는 "CJ의 주장은 종전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이미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건에 대해 다시 소를 인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는 대법원 승소 후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헬스케어 등 제네릭 출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2016-10-31 06:14:54어윤호 -
한림, 콤비간 알러간 상대 특허소송 2심도 승소콤비간점안액의 제네릭인 '브리딘플러스점안액'을 판매중인 한림제약이 오리지널사인 알러간과의 특허분쟁 항소심에에 또다시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27일 알러간이 한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결 취소소송과 특허권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모두 피고인 한림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올해부터 시행된 특허법원의 관할집중에 따라 침해소송 항소심과 심결취소소송이 동시에 진행됐다. 앞서 한림제약은 특허심판원에서 콤비간 조성물특허의 무효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맞서 알러간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지난 6월 원고패소됐다. 이번 재판은 알러간이 두 소송 모두 결과에 불복해 제기했다. 하지만 결과는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콤비간은 한국엘러간이 지난 2007년 7월 발매한 녹내장치료제로, 기존 약품성분인 '브리모니딘'과 '티몰롤'의 복합제로 한해 약 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신약 재심사기간이 만료돼 삼천당제약, 한림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가 제네릭약물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식약처에 등재한 콤비간 조성물특허가 제네릭 판매에 잠재위험 요소가 되면서 지난 2014년 12월부터 한림제약과 알러간의 특허분쟁이 시작됐다. 이번 2심 결과로 한림제약은 '브리딘플러스점안액'의 안정적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2016-10-28 17:10:5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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