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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상대 약국개설금지 가처분신청 없던일로창원경상대학교병원 사태와 관련해 가처분신청을 냈던 지역약사회와 약사가 신청을 취하했다. 12일 창원시약사회와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A약사 측은 11일 밤 회의 끝에 창원시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약국위탁운영금지 및 약국개설등록절차수리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약사회와 A약사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오는 26일 첫 심문기일 통지서를 발송한 상태였다. 창원시약사회 측은 소 취하와 관련해 "현재 창원시와 보건소 측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며 "병원의 결정이 의약분업에 위배된단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대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소송까지 갈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측은 또 "지난 가처분신청에 '약국위탁운영금지'와 더불어 '약국개설등록절차수리금지가처분'신청이 포함돼 있었다"며 "아직 약국 개설 신청은 하지 않은 만큼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어제 저녁 결국 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현재 창원시, 보건소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향후 구체적인 대안은 병원의 최종 결정이 나온 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A약사 측도 약사회의 뜻을 최대한 따르고 추이를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끝까지 하고자 했지만 약사회 뜻을 전달받고 우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계속 추이를 살펴보며 대응 방안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보건소 측은 복지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놓은 상황인 만큼 답변 결과를 기다리며 지역 약사회와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016-02-12 12:14:55김지은 -
삼성 파트너 바이오젠, 셀트리온에 특허침해심판 제기맙테라(해외이름 리툭산) 특허권자인 바이오젠아이덱이 셀트리온 상대로 특허침해 사실을 묻는 심판을 제기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9.7%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면서 삼성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판매 파트너다. 이번 특허심판 제기는 지난해 셀트리온이 맙테라 특허에 제기한 무효심판에 대응하고,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출시를 늦추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젠은 지난 4일 셀트리온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달리 특허권자가 후발주자를 상대로 1심 특허심판원에서 다투는 청구소송이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자사 발명품이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라면 반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후발주자 발명품이 특허침해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청구한다. 현재 셀트리온은 맙테라의 바이오시밀러 'CT-P10'의 상업화 막바지 단계에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제품승인을 위해 유럽 EMA에 허가신청 서류를 접수했고, 국내에서는 임상3상 막바지에 있다.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에도 허가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맙테라 바이오시밀러 개발은 셀트리온이 가장 앞서 있는 상태다. 다만 원개발사인 바이오젠이 가진 특허가 시장발매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2019년 만료되는 특허 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이들 특허가 무효라며 심판을 제기해 다투고 있다. 무효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허가기관의 승인만 떨어지면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바이오젠이 특허침해 취지의 특허심판을 제기하면서 발매일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허권자가 후발주자를 상대로 특허소송 제기와 함께 대상품목에 대해 9개월간 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오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특허가 만료되는 2019년까지 바이오시밀러의 출시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특허소송은 셀트리온의 국내 경쟁상대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바이오젠과 대결이라는 점이 흥미를 끈다. 바이오젠은 암젠, 제넨텍과 함께 미국의 3대 바이오텍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림프종과 류마티스관절염에 사용되는 항체의약품 맙테라(리툭산) 개발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섰다. 삼성도 맙테라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나섰으나 지난 2012년 임상1상 단계에서 중단했다. 항간에는 맙테라 개발사인 바이오젠과의 관계 때문에 삼성이 개발을 중도 포기했다는 설도 나온다. 바이오젠은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베네팔리(국내명 브렌시스)'의 유럽 판매를 진행 중이다.2016-02-12 06:15:00이탁순 -
법원 손에 넘어간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사태창원경상대병원 부지 편의시설 안 약국 개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잡혔다. 지난 1일 창원경상대병원 측이 편의시설동 내 약국 입찰 공고와 설명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창원시약사회와 A약사는 병원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병원 측이 공고를 내고 입찰 계획을 밝히면서 약사회와 약사가 이를 막기 위해 서둘러 '약국위탁 운영금지, 약국 개설 등록 절차수리 금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A약사는 최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 통지서를 발송 받았다고 밝혔다. 최초 심문 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2시다. A약사 측은 "명절 연휴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며 "급한 불은 껐지만 법원에서 최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지난 4일 진행 예정이었던 약국 입찰 설명회를 취소하고 홈페이지 내 경상대학교병원 계약 담당자 명의로 약국 입찰 취소 공고를 게시한 바 있다. 병원은 이에 앞서 병원 편의시설 1층 3개 약국 자리를 보증금 30억에 예정 가격 이상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려고 했었다. 입찰 일시는 오늘(12일) 오후 2시 진주경상대병원 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다. 취소 사유에 대해 병원 측은 '법률 해석의 상충에 따른 재검토'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약사회와 약사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가처분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병원이 약국 입찰을 다시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일 취소된 설명회 자리에서 병원 측 관계자는 편의시설 건물이 의료시설 터가 아닌 근린생활터이기 때문에 한두달 안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약국 개설 추진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이 편의시설동 내 약국 개설 의지를 완전히 꺾지 않은 만큼 약사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창원시와 보건소 등 지역사회를 설득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02-12 06:14:58김지은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유치 일단 멈추기는 했지만[현장]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입찰 논란 창원경상대병원의 약국 유치를 위한 입찰 현장설명회가 예정돼 있었던 4일, 병원과 약사회, 관계부처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현장설명회를 몇시간 앞두고 창원시청, 보건소는 약국 입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한편 안상수 창원시장은 설명회가 있던 시간 병원을 방문해 문제의 편의시설동을 직접 참관했다. 병원은 제 시간에 설명회를 찾은 참석자들에게 보건소 공문을 공개하며 설명회를 보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약국 개설 타당성 등을 묻는 질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더불어 약국 개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시각 병원 정문앞에서는 피켓 시위가 벌어졌다. 경남,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들은 병원의 이번 결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저지 의지를 피력했다. 그길로 창원시청을 방문해 안상수 시장과 면담을 갖고 병원의 이번 결정은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재검토와 더불어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 ◆창원시·보건소 전면 재검토 지시, 왜=창원시는 현장설명회가 예정돼 있던 4일 오전 안상수 시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병원의 약국 입찰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의 이 같은 결정으로 같은 날 창원보건소는 창원경상대병원장 앞으로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입찰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약국 입찰 일정을 유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창원시와 보건소의 이 같은 조치로 병원은 이날 예정돼 있던 약국 입찰 관련 현장설명회를 결국 보류했다. 이 시각 안상수 창원시장은 병원을 직접 방문해 편의시설동 등을 참관하고 정기현 창원경상대병원장 등 병원관계자들과 만나 약국 개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가 뒤늦게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유치가 2011년 전 박완수 창원시장 재임 당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안상수 현 시장은 병원이 입찰 공고를 낸 후 지역 약사회가 3일 대한약사회를 방문하고 약사출신 전 국회의원 등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약사회와 가진 면담에서 병원 측이 편의시설동에 대한 입찰 공모를 중단하도록 하고 환자 편의 등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안 시장이 병원부지 내 약국 개설이 의약분업에 어긋난다는 데에는 동의를 했다"며 "하지만 일부 창원시와 병원이 계약할 때 병원 부지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뜻도 밝혔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하지만 원내 약국 개설은 분명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고 약사법, 의료법 등에 위반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병원과 약국 간 접근성이 떨어져 환자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은 약사회와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며 해결안을 찾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 "의약분업 훼손"…병원 "문제 없어, 강행"=약사회는 병원이 편의시설동 내 약국 입찰을 전면 취소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이 의약분업 근간 훼손하는 일인 만큼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이원일 경남약사회 회장은 "병원이 일단 입찰 절차를 중단한 것은 다행이지만 향후 어떻게 대응할 지는 미지수"라며 "병원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약국 개설을 전면 취소할때까지 추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병원 측은 병원 부지가 아닌 근린생활부지 내 약국 입찰, 개설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공고히 하며 약국 유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창원경상대병원 관계자는 "약사회가 약국 개설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들어온 것이 없고 들어오면 가처분신청 취소 소송 등을 불사할 것"이라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건소도 난처한 입장인 것 같은데 1~2개월 내 보건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찰 전 법률 자문 등을 모두 구했고 약국 개설이 안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법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만큼 계획했던 형태이든, 다른 방법이든 약국 개설을 하겠다"고 밝혔다. ◆약국 개설 준비 중인 약사들 '멘붕'=이날 인근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이었던 약사들은 창원시와 병원 측 결정에 누구보다 촉각을 곤두세웠다 . 병원 정문 앞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어 약국 등의 상가가 입점되기 힘든 상황이라 병원 뒤쪽 150~200m 거리 상가들에 4~5명의 약사가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이중 A약국은 6년 전 병원 개원을 앞두고 15억원의 분양가를 들여 상가 건물 1층을 분양받았고, 현재 인테리어까지 모두 마친 상태로 약국 개설 허가와 오픈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약국 약사는 병원이 진료를 시작하는 오는 18일에 맞춰 약국 오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약사는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은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당장 다음주면 병원 진료가 시작되는데 해당 편의시설동은 준공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환자 편의를 위해서라도 병원 진료 개시에 맞춰 약국 개설 허가를 받고 약국을 오픈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약사 이외에도 이 주변으로 4곳 이상의 점포가 약국 개설을 타진 중이다. 미리 약국 개설을 위해 점포를 분양받았지만 병원 측이 편의시설동에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이란 소문이 돌자 개설 자체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점포는 비워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다른 점포에 임대를 준 상황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점포를 미리 분양받아 놓은 약사들이 병원의 동태를 살피느라 쉽사리 약국 개설을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계속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해 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16-02-05 06:14:59김지은 -
"편의시설로 포장된 대형병원 약국임대사업 현실화"창원경상대병원 약국 입점 논란이 약사사회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단 창원시약사회와 인근 상가에 약국입점을 준비 중인 약사는 약국위탁운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을 짚어보면 먼저 병원측은 약국이 입점할 건물이 의료시설 자리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부지가 아닌 편의시설이라는 것이다. 건축허가 상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병원측은 편의시설에 약국 3곳 입찰을 시작했다. 보증금 30억원에 최고 임대료를 써낸 약사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약국 3곳이 들어서면 처방전 독점이 불가피해 진다. 그러나 창원시약사회와 주변약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병원이 주장하는 편의시설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를 보면 대법원 판례가 인용됐다. 대법원은 "약사법 입법취지에 따라 약국개설이 금지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의 판단은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한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권도 쟁점이다. 이미 창원경상대병원 개원을 앞두고 약사들은 주변상가에 약국개설 준비에 들어갔다. 높은 임차료 등을 내고 약국자리를 확보, 인테리어 등 개업 준비를 시작한 약사들에게는 법률상 보장된 재산권인 영업권 침해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원지방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관건이다. 대한약사회도 복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기 때문에 복지부 판단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약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의료기관이 편의시설을 만들고 더 많은 임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약국 입찰을 했다는 점이다. 주변의 한 약사는 "법리 논란을 떠나 보증금 30억원에 임대수입만 수억원이 될 약국 입찰사업을 병원이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국공립병원이 문전약국 장사를 하겠다는 데 정부와 지자체는 왜 가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울분를 터트렸다.2016-02-04 12:14:57강신국 -
두달후 특허만료인데…대웅, 에제티미브 특허소 왜?대웅제약이 두달후 특허가 만료되는 MSD의 고지혈증치료제 성분 ' 에제미티브'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에제티미브는 MSD가 판매하고 있는 복합제 바이토린과 아토젯에 함유된 성분이다. 아토젯은 MSD가 지난 4월 바이토린에 이어 출시한 고지혈증복합제이다. 에제티미브 물질특허는 올해 4월 만료될 예정으로, 후발 에제티미브 결합 고지혈증 복합제는 그때부터 시장진입이 가능하다. 즉, 두달후에는 후발약물의 시장발매가 전개될 예정이다. 대웅제약도 작년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성분이 결합된 '크레젯정'을 허가받아 4월 출시가 예상됐다. 그런데 지난 2일 대웅제약은 에제티미브 물질특허에 돌연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 특허소송 의사를 밝히고 있다. 물리적으로 6개월여 소요되는 특허심판 심결이 나오기 전 특허가 만료될 가능성이 높다. 굳이 특허심판 안 해도 두달 후 출시가 가능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대웅제약이 크레젯의 조기출시를 염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허 만료 이전 크레젯을 조기출시해 MSD와의 특허분쟁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크레젯이 4월 특허만료 시점을 지키지 않고 출시가 된다면 MSD는 특허침해 소송으로, 대웅제약은 특허비침해 심판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대웅제약은 최근 MSD와 코프로모션 계약을 해지하고,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 고지혈증치료제 바이토린의 국내판권을 잃었다. 판권계약 취소가 있기 전까지 대웅제약은 아토젯 판권계약을 위해 MSD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이 MSD의 특허사용 허용 하에 크레젯정의 동일 성분 제품인 '로수젯'을 지난해 11월 먼저 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MSD와 판권계약이 전부 취소되면서 시장진입 노력도 물거품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웅제약이 특허 존속기간 동안 제품출시로 시장에 빨리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대웅제약 측은 특허심판 청구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2016-02-04 12:14:56이탁순 -
"원내약국 막아라"…창원경상대병원 논란 점입가경창원경상대병원이 약국 개설을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사회가 맞대응에 나섰다. 소문으로 떠돌던 병원 편의시설내 약국 개설 움직임이 입찰 공고로 실체를 드러내자 창원시약사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2일 창원시약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경남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함께 지역사회는 물론 대한약사회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전방위 대응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웠다. 우선 병원 인근 문전약국 개설을 준비 중이던 A약사는 경상대병원과 창원시를 상대로 '약국개설 등록절차 수리금지 및 약국 위탁운영 금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했다. 창원시약사회는 지역 약사들에게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약사회의 대응에 동참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시약사회는 문자에서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에 약국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의약분업을 위해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이원일 경남약사회장과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서둘러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복지부 관계자 면담과 함께 변호사와 법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또 오늘(4일) 진행 예정인 병원 입찰 현장설명회에 앞서 기자회견도 갖는다. 현장설명회에도 참석해 1인 피켓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상대병원은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등을 골자로 한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늘 현장설명회를 거쳐 오는 11일 입찰참가 신청, 12일 최종 입찰 및 입찰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늘 열리는 현장설명회에는 약사면허증사본 등을 지참도록 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소문만 있었지 병원 측의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없어 대응을 못했는데 입찰 공고를 낸 이상 적극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3개 점포에 약사들이 낙찰받으면 사태 해결이 어려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입찰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원시, 병원과 최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안되면 소송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원내약국 개설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2016-02-04 06:14:57김지은 -
"'법정비급여·신의료기술' 시술 본인부담금 전액반환"법정비급여 시술과 법정비급여로 인정받지 못한 종류의 시술을 병용시술한 진료 항목을 법정비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병용시술한 항목 중 하나가 법정비급여 인정을 받았다고 할 지라도, 그렇지 못한 항목이 혼합돼 진료에 사용됐다는 것은 또 다른 신의료기술로서 안전성·유효성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사평가원의 판단을 법원이 다시 한 번 각인시킨 것이다. 대법원은 서울 강남구 소재 R의원이 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진료비반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근 최종 승소 확정했다. R의원은 PRP와 프롤로시술을 병용하는 진료를 계속해왔는데, 심평원이 이를 "법정비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과다본인부담금 총 3800여만원을 환자들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PRP 시술은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Platelet-Rich Plasma Application)로, 자가혈로부터 추출한 혈소판이 농축된 혈장을 골 결손 부위나 연부조직의 재생을 요하는 부위에 적용해 조직 치유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시술인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평가 반려된 시술법이다. 아직은 평가 대상이란 의미다. 반면 프롤로시술은 증식치료(Prolotherapy)로, 만성적으로 손상된 건 또는 인대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의 정상적 치유기전을 자극하는 최소침습적 주사요법으로 법정비급여로 인정받은 시술이다. R의원은 평가 반려된 시술과 법정비급여로 인정받은 시술을 섞어 진료했고, PRP가 평가 대상이라 할 지라도 법정비급여로 인정받은 프롤로시술을 함께 사용했으니 법정비급여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PRP를 사용한 증식치료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 비용만을 지급받았을 뿐 PRP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R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이번 사건 수진자들이 PRP가 포함된 증식치료를 인지해 해당 비용을 지불했고, 동일 병변에 통상 증식치료에 사용되는 덱스트로스용액과 PRP를 순차적으로 주사한 이상 증식치료 부분만을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심평원 변창석 법무지원단장은 "이번 판결은 증식치료와 PRP 시술을 병용한 경우 시술 전체가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므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정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2016-02-03 14:28:34김정주 -
"준공후 처방과 안들어오면 환불"…시행사의 유혹수억원대 약국 분양금을 빠르게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신규 상가분양 시행사들이 특약사항으로 의원입점 약속을 내걸고 있다. 2일 약국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분양사들이 신규 상가 1층 독점약국 자리 분양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상가 안에 처방이 많은 의원을 입점시키겠다'는 약속이다. 내과와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속칭 처방이 많은 진료과를 상가 준공 전까지 입점시키는 조건으로 약국을 분양하고 계약금 등의 입금을 종용하는 방법이다. 일부 시행사는 특약에 건물 준공까지 1개 또는 2개 이상 진료과가 준공 전까지 입점되지 않으면 거래 대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세종시 내 A상가 시행사 관계자는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중 진료과가 한개 이상 입점되지 않으면 거래 대금 전액 환불을 조건으로 특약에 명시하고 있다"며 "대신 계약금이 대금의 30% 이상으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시행사들이 약국을 상대로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데에는 당장 수억대의 약국 계약금 등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다. 상가 준공 과정서 부족한 자금을 수십억원대 독점 약국 자리 분양금으로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B시행사 관계자는 "요즘은 건물주가 시행사에 약국을 먼저 입점시키라고 종용을 해 오기도 한다"며 "하지만 진료과가 한곳이라도 없으면 약국을 입점시키기 쉽지 않아 준공 전까지 병원을 맞추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같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행사나 분양 업자들의 이 같은 거래 조건 제시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아무리 특약에 조건을 명시했다해도 거래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담보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기선 변호사는 "시행사들의 경우 별다른 자산없이 그때 그때 분양 대행을 대신하는 페이퍼 컴퍼니일 확률이 크다"며 "이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약사가 손해분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하고 민사 소송서 이겨도 그 회사가 재산이 없다면 손해분을 수년째 돌려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약사가 계약 전 거래 시행사 자산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6-02-03 06:14:54김지은 -
공정위, 오리지널 특허권 남용·역지불합의 감시 강화제약사 간 의약품 특허를 둘러싼 지식재산권·특허소송 남용에 대한 감시가 본격화 된다. 신약 특허권자와 제네릭사가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상호 합의하에 특허분쟁을 취하하는 이른바 '역지불합의'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업무계획을 통해 의료·제약분야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남용하거나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담합에 따른 부당경쟁 피해가 국민에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우선 특허권자의 신약 관련 부당한 특허권 행사를 철저히 감시해 공정거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역지불합의 방지를 위해 제약사 간 합의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3월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면시행으로 특허권자의 부당 특허권 행사 가능성이 증대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원천기술 특허를 이용해 특허이용자의 창의·혁신을 저해하는 행위 등 감시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역지불합의로 경쟁제품 등 출시를 지연·차단하는 행위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2-02 16:13:3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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