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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비용 환수 20만건 육박 불구 지자체 떠넘기기"국가암검진비용 중 부당청구 부문을 환수하는 작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산재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검진자와 검진 소재지가 다를 경우 이를 적재적소에 반영하기 힘들어 건보공단이 환수를 총괄,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9만8278건의 환수가 이뤄졌다. 공단은 환수결정 자료와 시군구 환수자료를 받아 납부고지, 가산금 부과와 환수 관련 업무를 지도·감독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국가 암검진비를 건보공단에 위탁하고 공단이 지급, 부당청구 등으로 환수받아야 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최종 받아내야 한다.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폐업이나 암검진 건으로 소송 중이라면 환수가 힘들다. 실제로 대부분 환수 기관이 폐업하면 소재를 파악하기 힘들고 검진 위반사항으로 소송 중이면 소송이 종결돼야 환수요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라도 지역에서 달성군에 검진차를 이용해 검진하고 환수 내역이 발생하면 지역이 달라 환수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 폐업이나 검진 위바나 소송 건 등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어 공단에서 이를 환수하면 위탁처와 환수처가 일원화되기 ??문에 지자체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제언했다.2015-09-10 09:06: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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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Vs 중개인 약정금 5천만원 분쟁, 승자는?A약사는 약국자리를 알아보던 중 2011년 부산에서 알맞은 상가를 찾았다. A약사는 같은해 8월 기존 약국장에게 1억2000만원의 권리금을 주기로 하고 영업권리매매계약을 맺었다. 이후 A약사는 건물주와 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에 2011년 9월부터 2013년 8월15일까지 조건으로 임차 계약도 체결했다. 당시 약국자리를 A약사에게 소개시켜 준 B씨는 약국 양도계약 체결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2년후 재계약 연장이 안될 시 5000만원을 돌려 준다'고 기재한 후 서명을 했다. A약사는 같은 해 9월부터 약국 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건물주는 2013년 8월15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A약사에게 보냈다. 이에 A약사는 2년 재계약 연장이 안된 만큼 약국을 소개해 준 B씨에게 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계약 내용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결국 약정금 5000만원을 놓고 소송이 진행됐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항소심에서 1심을 인용, 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는 약국운영을 계속하고 있고 임대인도 5000만원에 대한 원고와 피고사이에 분쟁이 해결될 때 까지 잠정적으로 약국 건물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하지 않았다"며 "가까운 장래에 약국 운영을 중단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항소 법원이 인용한 1심도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추가적으로 2년 동안 약국을 운영할 경우 권리금에 상응하는 이익을 모두 회수했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가 약사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사안은 다르지만 임대인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 임대임은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 중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 반환할 의무를 지닌다"고 언급했다. 1심은 "계약서의 5000만원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되는 임대차 기간 2년 중 약사가 약국을 실제 운영하지 못한 기간에 대응하는 액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10 06:14:59강신국 -
한방항암제 '넥시아' 또 논란…왜?최원철(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 교수가 개발한 한방항암제 '넥시아(NEXIA, Next Intervention Agent)'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검찰로 부터 무허가 불법약 누명을 벗은지 4년 만이다. 이번 넥시아 논란은 지난 7월 20일 대한의사협회가 식약처에 "넥시아 또는 아징스 등 임상효과가 미입증 되거나, 불법으로 제조된 의약품에 대한 계도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도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식약처는 넥시아 관련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사례 및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했고, 의협은 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약사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반 ▲약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 등 넥시아와 관련한 혐의를 정리해 식약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교수가 강동경희대병원에 재직하던 시절, 식약처(당시 식약청)는 임상계획 승인만 받고 유효성이 판명되지 않은 'AZINX75'를 넥시아라는 이름으로 암환자에게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강동경희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강동경희대병원은 9개월의 검찰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의협, 왜 또다시 넥시아 문제 삼나 의협은 최원철 교수가 약사법 등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 무혐의 처분이 있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제조한 의약품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홍보해 환자를 유인하고, 진료비를 받고 투여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게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2011년 이후 유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넥시아 사건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협은 "여러가지 한약제를 섞어 만든 비방다이어트한약을 허가없이 제조, 판매한 사안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가 이뤄졌고, 2012년 대법원에서 비방다이어트한약은 의약품으로 한약조제가 아니라 의약품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대한약침학회 등 한의사가 식약처로부터 제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제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약침주사제를 제조했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의협은 "허가없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비방다이어트한약, 봉약침 제조 및 판매에 대해 기소가 이뤄진 점을 비춰보면 최 교수가 허가없이 의약품에 해당하는 넥시아를 제조, 판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넥시아,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의협은 넥시아가 의약품 제조업허가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의 암을 치료·경감할 목적으로 옻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하는 넥시아는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의약품'에 해당하며, 나아가 넥시아를 판매한 행위는 단순 조제행위가 아니라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최원철 교수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스스로가 제조한 넥시아를 처방하면서도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넥시아에 대한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았다"며 "약사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약품 허가 또는 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소매가액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의 넥시아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위반으로 봤다. 넥시아는 하루에 두 알씩 최소 1년 동안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의협에 따르면 넥시아 소매가격은 한 알당 3만원 정도로 환자 1명 당 한해 약값이 약 229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임상시험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의협은 "최 교수는 환자들에게 넥시아를 처방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에이지아이를 통해 옻나무 추출물 성분으로부터 제조한 아징스라는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징스는 넥시아와 동일한 의약품으로 명칭만 달리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상시험과 관련한 논란은 지난 2010년 검찰 수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최 교수는 "기시법이 다르기 때문에 넥시아와 아징스는 다른 약"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기시법은 물리적 특성이나 효과를 얻기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안전이나 효과를 위해 변경 가능하다"며 "기시법이 조금 다르다고 서로 다른 물질로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넥시아와 아징스가 동일한 의약품이라는 증거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2008년 넥시아 검찰수사 당시 옻나무 추출물인 한약제제 넥시아와 임상시험이 들어간 무허가 의약품인 아징스는 서로 다르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이에 한약제제인 넥시아를 처방한 것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 실상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최 교수는 한약제제 넥시아가 아닌 무허가 의약품 아징스를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최원철 교수가 2010년에 발표한 논문 '한의학임상에 기초를 둔 천연물신약 연구과정에 대한 소고'를 살펴보면, 최 교수가 과거에 환자에게 처방했던 것을 아징스로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당사자인 최 교수가 한약제제 넥시아가 아니라 임상시험 중인 무허가 의약품 아징스를 처방했었다고 밝힌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넥시아 위법성 주장한 한정호 교수 구명 운동 의협은 식약처에 재조사를 촉구하는 자료 제출과 함께 그동안 넥시아를 불법의약품이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한정호 충북대병원 내과 교수 구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 교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6년부터 넥시아 등 불법의약품 제조 및 유통의 위법성에 대해 의학자로서 소견을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명예훼손으로 소송에 휘말렸고, 한 교수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한 교수가 국립대병원 소속이라는데 있다. 만약 한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국립대병원 교수 자격이 박탈된다. 이에 충북도의사회가 한 교수 구명을 위한 운동(http://nexia.cjdr.com/)을 시작하면서 4300명 이상의 의사회원이 서명했고, 의협도 9일부터 한정호 회원 구명운동 안내를 시작하고 있다.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 "양방의 표준치료와 제대로 된 비교 검증하자" 의료계가 넥시아를 문제 삼자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 측은 오히려 지적을 환영한다며, 제대로 된 효과 비교검증을 하자고 밝혔다. 융합의료센터는 "9월초 순 항암실패 혹은 항암포기 4기 암환자 5년 이상 생존자에 대해 발표하고, 11월초 순 10년 이상 생존자에 대해서도 발표할 것"이라며 "의협 산하 한특위에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양방 차원의 넥시아 효과 검증 결과도 연구자가 직접 나와 발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융합의료센터는 "한특위는 식약처 임상이 안된 안전성과 효능성이 검증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식약처는 넥시아의 원품인 한약명 칠피를 적취치료 약물로 효능을 확인해줬다"며 "이미 원내 제재 승인이 난 상태"라고 밝혔다.2015-09-10 06:14:55이혜경 -
파시라, '엑스패럴' 적용대상 관련 FDA 소송 제기파시라(Pacira)는 수술후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엑스패럴(Exparel)’을 모든 수술에 판촉 허용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아마린의 생선유 약물인 ‘바세파(Vascepa)’의 승인되지 않는 적응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수 있다는 뉴욕 법원의 판결 이후 제기됐다. 파시라의 엑스패럴은 지난 2012년 시판됐으며 수술후 통증 완화제로 투여하도록 승인됐다. 그러나 약물은 무지외반증 절제(bunionectomy)와 치핵 절제술(hemorrhoidectomy)에 대한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승인돼 이 수술에 대해서만 약물 용량 표기가 명기돼 있다. 그러나 파시라는 엑스패럴의 사용 범위를 모든 종류의 수술로 넓혀 판촉해 왔다. 액스패럴은 국소 마취제인 부피바카인(bupivacaine)을 데포폼(DepoFoam) 기술을 이용해 서서히 방출되도록 제조된 약물이다. 지난 2014년 FDA는 파시라에 경고장을 보내 엑스패럴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한 판촉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파시라는 판매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라벨에 기재돼 있으며 FDA가 약물의 적응증을 불법적으로 축소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시라는 오프 라벨 사항의 경우에도 내용이 신뢰할 수 있을 경우 약물을 판촉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파시라는 아마린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아마린 판결은 오프 라벨 약물 판촉을 금지하는 법안에 논란을 일으킨 최초의 판결로 제약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2015-09-10 00:41:29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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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약값환수 뒷걸음?…대체조제 활성화 미온적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을 수행해온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병원장 출신인 이사장의 영향인 지 의구심이 든다. 또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대체조제 활성화 의지는 여전히 미온적이었다반면 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설립과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검토는 잰걸음이었다. 데일리팜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과 최근 두번에 걸쳐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추진 계획'을 비교해 봤다. 대부분은 1월과 9월 제출 내용에 차이가 없었지만 일부 시정·처리 요구사항에서는 변화가 감지됐다. 먼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을 보자. 이 요구는 건보법 등에 환수근거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난 1월에는 "과잉 원외처방으로 인해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는 약제비를 안정적으로 환수하고 의약품 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법적 환수 근거 마련이 필요하나, 이해관계자인 의료계 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음"이라고 답했다. 최근 제출한 답변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동일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인 의료계 등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장기과제로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예정"이라고 했다. 장기과제로 협의하겠다고 표현을 보다 구체화한 것인데, 당초보다 한발 물러섰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병원장 출신 이사장이 브레이크를 건 게 아닌 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반발해 건보공단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저가의약품 사용 활성화를 통해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모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인센티브 개선을 추진(했다)"며, 실례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올해 6월), 대체조제 대상 의약품 품목 수 확대 등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에 포함됐고, 최동익 의원이 관련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는 약국 12곳이 900만원을 받은 게 전부였고, 약국에는 보험약을 상한가보다 더 싸게 구매한 저가구매 장려금만 지급되기 때문에 대체조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심사평가원도 "의약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는 사안으로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신설방안은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지원증설 계획안을 지난 6월 이사회에 보고했고, 지원증설에 대한 인력증원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런 내용은 이달 중 복지부에 사전보고한 뒤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또 내년에는 지원 관할구역을 재편 및 확대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방안 검토도 잰걸음이었다. 건보공단은 전자건보증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9월 기한으로 실시 중이며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메르스 사태로 요양기관 진료시스템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연구용역 기간이 당초 8월14일에서 9월30일로 연장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2015-09-09 12:14:38최은택 -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 사이트 올해만 7583건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 판매 하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차단된 사이트와 삭제된 게시물 수가 올해만 7500개가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 관련 적발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식약처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사에 요청해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한 건수는 2011년 2409건, 2012년 1만912건, 2013년 1만3542건, 지난해 1만639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8월 현재 기준으로 7583건으로 집계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팔면 안된다.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은 발기부전제로 4722건이 적발돼 사이트가 삭제되거나 게시물이 삭제됐다. 최음제의 경우도 870건으로 지난해 6번째로 많은 적발건수를 보였다. 최음제와 같은 의약품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높은 의약품으로 규제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회수 또는 폐기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지 방송통신위원회나 포털사에 사이트 차단요청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식약처는 모니터링을 할 때, 판매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나 고발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압수·폐기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사이트 차단을 의뢰한 1만6394건 중 39건만을 고발수·사의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존에 불법으로 판매된 의약품이 회수·폐기 될 수 있도록 또, 근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5-09-08 16:14: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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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IMS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치열한 다툼 예고약학정보원이 암호화가 이뤄진 환자 조제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 기소된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지누스와 관련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되어 온 약학정보원 형사 단독재판부 사건이 최근 제22형사부로 병합됐으나, 재판장은 이번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한 이후 병합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늘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사 측 공소요지를 정리하고, 피고인 입장 발언을 통해 다툼이 될 만한 쟁점을 확인했다. 약학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부인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 등의 변호를 맡은 이민희 변호사는 "IMS 측에 조제정보 제공 사실은 인정하지만, 제공된 정보는 이미 개별환자들의 식별이 어려운 암호화 된 정보"라고 밝혔다. 환자 민감정보는 개인정보를 전제로 하는데, 암호화 된 정보는 개인정보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게 피고인 측 주장의 요지다. 이 변호사는 조제정보 수집 역시 약사들로부터 약관동의를 얻은 만큼, 불법으로 수집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암호화 '키값'을 한국IMS헬스에서 제공했다는 부분과 관련, 이 변호사는 "암호방법을 IMS가 제공했다는 내용에 대해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덕숙 현 약학정보원장과 임직원의 변호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 또한 한국IMS헬스에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민감정보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태평양 측은 "약학정보원에서 정보를 수집한 취지는 개인정보 확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투약 행태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정도로, 수집단계부터 암호화가 이뤄져 제공 당시까지도 암호화 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암호방식을 한국IMS헬스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태평양 측은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을 둔 일부 사정은 본질적인 사정이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나중에 승계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암호화 방식 사정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경우, 위증 혐의의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태평양 측은 "박 씨가 위증의 공소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정이나 경위는 추후 말하겠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 이사 임모 씨의 피고를 맡은 곽여산 국선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임 씨 근무 기간이 2013년 5월 31일까지가 아니라 4월 9일까지"라고 말하며, "임 씨는 개발업무 관리 실무자로서 상위 임원들의 업무지시를 받아서 조제정보를 제공했다"고 변호했다. 한국IMS헬스 "암호화 조치 적극적...빅데이터 산업 발전 생각해달라" 한국IMS헬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 측은 법리적으로 식별가능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빅데이터 산업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앤장 측은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보건분야 통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한국IMS헬스도 비슷한 서비스를 한 것"이라며 "통계 분석 서비스는 통계 목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법연감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개인 식별정보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IMS헬스에서는 약학정보원이나 지누스 측에서 정보를 받더라도, 환자 구분이 가능한 조제정보 일 뿐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앤장 측은 "검사 측에서 43억건이 넘는 엄청난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과 연관돼 있는 사업으로 봐달라"며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사장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이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과 적용범위의 리딩케이스가 될 수 있는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얘기다. 한국IMS헬스가 암화화 키값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했다. 김앤장 측은 "지누스, 약학정보원에 암호화 규칙을 알려줬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충분히 식별가능하다고 인식한 것 같다"며 "암호화와 관련해 문제되는 시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이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한국IMS헬스는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본사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암호화 조치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앤장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법률 위반이라고 만든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암호화된 정보의 식별가능 부분을 법률적으로 규정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부가 현명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10월 1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 측이 제출한 2만여개에 이르는 증거 의견 확인과 심리 계획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 측 일부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법률상 쟁점과 사실상 쟁점 등을 정리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기로 했다.2015-09-08 12:31:23이혜경 -
사무장병원·약국 미환수금 6929억원 국정감사 도마에국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강력한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또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선조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7432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하고도 환수율이 6%에 불과한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5년 6월까지 적발된 사무장 병원(약국포함)은 총 709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이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만 74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수는 2012년 185개 기관에서 2014년 234개 기관으로 26.4% 증가했고, 기관당 부당금액도 2012년 3억8500만원에서 2015년 18억2100만원으로 372%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적발한 금액 중 불과 6.76%인 502억원만 환수됐다는 데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사무장병원이었던 A요양병원 적발 부당금액은 44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2.73%인 12억원에 불과했다. B요양병원도 부당금액 379억원 중 환수액은 1.91%인 7억원에 그쳤다. 미환수 사유는 소송, 압류중, 무자력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 미환수금액 6929억원 중 2.5%인 175억원만 납부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37.2%인 2574억원은 소송 중이어서 회수되지 않고 있었다. 또 압류 24.1% 1671억원, 무자력14.8% 1025억원 등으로 분포했다. 사무장병원 중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의료생활협동조합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을 개설한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12년~2015년6월까지 적발된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은 총 119개 기관으로 부당 금액만 1067억원에 달했다. 적발기관수는 2012년 24개 기관에서 2014년 34개 기관으로 41.6% 증가했고, 기관당 부당금액도 2012년 3억6300만원에서 2015년 17억300만원으로 369% 증가했다. 이런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은 일반 사무장병원의 환수율보다 더 낮았다. 는 데 있다. 실제 일반 사무장병원의 환수율은 6.76%인 반면, 의료생협은 2.23%에 불과했다. 가령 의료생협이 만든 사무장병원이었던 D요양병원은 적발된 부당금액이 150억원에 달했지만 1원도 환수하지 못했다. E요양병원도 부당금액 108억원 중 환수금액은 전무했다.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미환수 사유는 미환수금액 1043억원 중 0.2%인 1억7600만원만 납부 중이며, 38.8%인 404억원은 소송중이었다. 또 32.1%인 334억원은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는 0.4% 4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뿐 아니라 강력한 환수조치도 필요하다. 단속만 되고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무장병원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15-09-07 14:22:30최은택 -
금품 노린 팜파라치 고발이 약국종업원 조제라면?포상금과 합의금을 노린 팜파라치 고발이라고 해도 종업원의 조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 사건 보다 엄격하게 본 것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15일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지난해 3월 오전 9시경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했다가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당해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A약사는 "팜파라치가 의도적으로 종업원에게 접근해 조제행위를 유도했다"며 "당시 종업원은 약사가 출근하기 전까지 기다릴 생각으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혼합한 뒤 약사의 점검과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팜파라치는 이후 종업원에세 약사가 맞느냐고 물어본 뒤 빼앗다시피 하며 조제약을 가져갔다"면서 "이는 종업원이 판매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계적으로 약사를 보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평소 종업원에게 약국관리 관련 교육을 충분히 했고 검찰도 원고에게 혐의 없음을, 종업원에세 기소유예 처분을 한 만큼 이 같은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약국 종업원이 약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처방전에 따라 약을 배합하고 1회 투약량에 따라 이를 나눠 비닐 약봉지에 밀봉한 다음 종이 포장을 마친 사실과 조제된 약을 약국 판매대 위에 올려 놓은 사실을 보면 약사법 23조 1항을 위반한 조제행위로 약국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의약품 조제를 요청한 자가 약국 측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실체적,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약사 외에 종업원 등이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가 빈발할 경우 국민 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해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약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중도에 소송을 취하 한 것으로 알려졌다.2015-09-07 12:30:00강신국 -
상반기 요양기관 300억원 과징금, 징수율 16% 그쳐올해 상반기 요양기관이 불법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규모가 무려 300억원에 달하지만, 과징금 수납은 16%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과징금을 걷기 위해 결정후 6개월 이내에 요양기관 압류를 진행하고 있지만, 요양기관 절반 가까이 취소 소송을 벌여, 신속한 수납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요양기관 건강보험 과징금은 296억300만원 규모로, 이 중 수납은 15.9%에 불과한 47억600만원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를 제외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미수납률 추이를 보면 2012년과 2010년 72.7%와 70.8%으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사유의 상당수는 요양기관 측의 취소소송 제기나 수납시한까지 버티기를 하는 경향 때문이었다. 올 상반기까지 미납액 248억9700만원 중 소송계류 액수만 108억8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됐고, 기한(납기일)이 오지 않아 내지 않은 경우는 35억1600만원 규모였다. 납기일과 시한이 지난 후 건보공단 압류는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이뤄지고 있다. 2010~2012년까지는 6개월 이후 압류 건이 적지 않았지만, 이후 2013년 11건 중 9건, 지난해 5건 중 3건, 올 상반기 14건 중 13건은 6개월 이내 압류가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2015-09-07 12:26: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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