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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SK케미칼 폐렴구균백신 개발에 본격 태클화이자가 SK케미칼의 폐렴구균백신 출시 저지에 나섰다. 한국화이자는 지난달 10일 SK케미칼이 제기한 13가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13' 승소 후 같은달 30일 서울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SK케미칼의 특허무효소송 항소가 점쳐지는 상황인 만큼, 두 회사의 법정 공방은 점점 치열해 질 전망이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SK케미칼은 개발중인 13가 백신 승인에도 타격을 입게된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무효소송 판결에서 프리베나13의 다당류-단백질 접합체 조성물 발명(특허 제1298053호)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접합백신의 가수를 증가시킬수록 면역 간섭현상이 발생, 개별 항원 투여의 경우보다 면역 반응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떤 혈청형들을 항원으로 선택하고 어떤 운반체 단백질을 사용할지, 또 면역간섭 없이 우수한 면역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심판원은 "접합이 용이하지 않은 혈청형 19F 및 혈청형 3을 포함한 13개의 혈청형 모두에 대해 효과적인 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접합조건을 개발한 것은 발명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2015-07-03 12:14:55어윤호 -
소송으로 시간벌기? 움카민 성분 정제 무더기 출격진해거담제 움카민 성분 시럽제의 급여 연령제한 조치가 오늘(3일)부터 시작된다. 때 맞춰 정제도 무더기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제약사 패소로 끝난 '내용액제 일반원칙 취소소송'이 결과적으로 제약사들이 정제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비춰지게 됐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11% 에탄올추출물 성분 정제 13개 품목이 지난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됐다. 움카민정의 제네릭 버전이다. 이중 6개 품목은 한국콜마가 생산해 공급한 제품들이다. 한국콜마 펠리움정을 포함해 휴텍스 움카세린정, 동국 펠라곤정, 제일 펠라카민정, 삼천당 에스카민정, 국제 움카펠정은 모두 한 공장에서 나온 같은 제품이라는 얘기다. 보험상한가도 시럽제와 동일하게 정당 252원에 등재됐다. 따라서 시럽제를 정제로 '스위치' 해도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규 등재품목 중 펠라닌정만이 콜마 제품이 아닌 한국바이오켐제약의 자사 개발 품목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한화제약의 움카민정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유나이티드제약의 칼로민정, 종근당의 움스코민정, 경동제약의 페니움정이 차례로 급여목록에 등재됐었다. 이들 품목은 이미 시장공략에 들어갔지만 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조치가 그동안 시행되지 않아 아직은 의욕만큼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다. 보험상한가는 칼로민정만이 251원으로 다른 제품보다 1원이 더 싸고, 나머지 3개 품목은 동일하게 252원으로 등재돼 있다. 유나이티드의 칼로민정은 제네릭으로는 드물게 임상시험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급여 연령제한 고시 집행이 정지돼 결과적으로 제네릭사들이 정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9개 제약사 중 4개 제약사가 이번에 정제를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시켰다. 다른 관계자는 "시럽제를 보유한 업체들의 정제 개발과 급여출시가 당분간 줄을 이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월 시판승인을 획득한 제이알피의 제이카민정은 아직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았다.2015-07-03 06:14:56최은택 -
담배소송 5라운드…"업체 돈받은 논문이 증거?"53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는 건보공단-담배업체 소송이 5번째 이어졌다. 건보공단은 오늘(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에서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와 담배소송 다섯번째 변론을 벌이고 업체들의 주장과 증거들에 대해 맹렬하게 반박했다. 업체들은 그간 공단의 증거자료에 대한 개별성 입증 미흡, 역학 자료 신뢰성 문제, 흡연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단의 증거자료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맞선 건보공단은 이들 모두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5차 변론에서는 건보공단이 담배업체들이 증거로 제시한 연구자료나 논리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쟁점은 크게 제출 증거의 연관성, 금전적 지원에 의한 논문, 증거의 일부분만 발췌해 왜곡한 점 등이다. ◆증거-담배소송 연관성 = 담배업체들은 이번 소송에서 여러 편의 논문과 해외 판례 중 일부만 번역해 증거로 제출하면서 "선원과 같은 특정 집단의 경우 흡연이 폐암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스페인 등의 해외 흡연소송에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해당 증거가 1970년대 또는 그 이전 선원의 폐암 사망률이 높은 점을 연구한 것으로, 공단 담배소송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폐암 중 '선암'을 다룬 연구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다른 증거에서도 '도시지역 흡연율이 더 낮음에도 폐암 발병률이 2배 더 높다'고 주장했지만 논문 실제 내용은 '환경오염 노출에 차이가 있는 두 인구집단 사이에 DNA 손상 차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담배회사의 주장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단 측은 "업체들이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로 제시한 해외 판결문 역시, 폐암이 아닌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만성 심혈관 질환 관련 사례이거나, 소송 당사자가 어떠한 암에 걸렸는지 확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금전적 지원받은 논문' 논란 = 공단은 업체들이 제출한 논문의 일부의 객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다. 증거로 제출된 논문은 'Hans Jurgen Eysenck'와 'Robert Nilsson', 'Theodor D. Sterling', 'Joseph M Wu', '카니사와 마사요시', '다케모토 가즈오', '후쿠마 세이고' 등이 참여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라는 것이 공단 측 반박의 골자다. 공단 측은 "담배회사가 제출한 논문 일부는 거액의 비밀 자금을 지원 받은 학자들이 작성한 논문으로, 해당 논문은 신빙성이 적을 뿐 아니라 그 과학적 근거도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증거의 왜곡 = 공단에 따르면 담배회사들은 흡연 이외 다른 위험인자나 부작용을 조절할 수 있는 식이인자 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며 논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흡연이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전제 하에 폐암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금연 캠페인이라고 기술돼 있다. 또한 흡연 외의 요인이 폐암 발병에 거의 영향이 없고, 흡연이 미치는 영향이 명백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석면 등 직업적 노출이나 대기오염이 폐암 또는 다른 질병 위험을 높이는 등 제출된 여러편의 논문 역시도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기술돼 있다. 이외에도 업체들은 공단 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코호트 연구 자료나 국립암센터에서 수행한 연구 자료를 제출하면서 "한국 흡연자의 폐암 상대위험도가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증거의 왜곡이라는 것이 공단 측 주장이다. 공단은 "이는 대상의 크기, 성격, 추적기간 등이 전혀 다른 연구를 평면적으로 비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오히려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흡연 외의 요인이 폐암 발병에 거의 영향이 없고, 흡연이 미치는 영향이 명백하다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2015-07-03 02:00:05김정주 -
건보공단, 소비자·시민단체 공동 금연캠페인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8228;시민단체와 공동으로 2일 오후 1시30분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금연캠페인을 펼쳤다. 3일 담배소송 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와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소비자·시민단체 회원과 공단의 흡연피해구제운동본부가 설치된 고객지원실과 중구지사 직원 등 60여명이 참가했다. 국민들에게 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흡연 폐해 등 담배의 해악을 알리고,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사업 내용을 홍보했다. 한국부인회총본부 김선희 사무총장은 "담배를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흡연자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며 "담배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폐해가 입증되면 큰 금연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박경순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6월 1일 캐나다 법원은 흡연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담배 유해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한 업체 책임을 인정하여 약 13조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공단 또한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 등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지지를 당부했다.2015-07-02 15:58: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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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비용처리 문제 속출…세금계산서 관건국세청 성실신고 지원안내문(K유형) 발송 약국 중 상당 수가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한 약국 중 세금계산서 부족 등을 이유로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에 포함된 곳들이 많았다. 실제 지난 5월 중 국세청은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2014년 소득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사업자에 성실신고 지원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적격증빙 과소수취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위장가공자료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지급이자 과다계상 등이다. 이번 안내문을 수령한 약사와 약국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상당수가 적격증빙 과소수취에 해당돼 이번 안내문 발송의 대상이 됐다. 약국을 포함한 대다수 개인 사업자들이 최근 세무조사, 소명자료 요구, 수정신고 안내문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적격증빙 과소수취' 문제라는 게 세무사들의 설명이다. 현재 약국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매출과 필요경비를 신고하게 되는데, 필요경비로 신고된 내용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대상 항목을 가려내 세금계산서 수취가능 대상 금액 합계를 내 신고하고 있다. 대표 항목으로는 의약품 매입액, 임차료, 식대등 복리후생비, 접대비, 통신비, 수선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건물 관리비 등이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직원 인건비, 감가상각비, 지급 이자 등은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장은 세금을 덜 내지만 신고내용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을 통해 수년간 과다 비용 신고분이 일시에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또 과소신고 가산세(최대 40%),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담되기도 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약국에서 사전에 세금계산서와 직원 인건비 등을 꼼꼼이 챙기는 등 소득세 신고 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는 "약국장은 인테리어, 간판 하나를 설치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챙겨야 한다"며 "비교적 약가 비율이 낮은 소아과 약국, 그리고 임차료가 없는 약국의 경우에는 4대보험 부담을 감안하고라도 근무약사, 직원의 인건비를 최대한 신고하는 것이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에 선정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2015-07-02 12:14:54김지은 -
내일부터 움카민 등 시럽제 처방·조제시 주의해야내일(3일)부터 움카민시럽 등 내용액제에 대한 제한적인 급여기준이 적용돼 처방과 조제시 주의를 해야 한다.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3일 이후부터 움카민시럽 등은 ▲만 12세 미만 소아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정제 또는 캡슐제를 복용할 수 있는 성인에게 움카민 시럽 등을 처방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 각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2015-07-02 06:14:56강신국 -
美정부, 노바티스 약물 2종에 뇌물 제공 소송 제기미국은 노바티스가 2종의 처방 약물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뇌물을 지급했다며 33억불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30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일부 스페셜 약국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수천 건의 가짜 보험 급여를 요청했으며 이는 노바티스의 ‘엑스자이드(Exjade)’와 ‘마이폴틱(Myfortic)’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노바티스에 벌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바티스는 스페셜 약국이 환자에게 노바티스의 약물을 권고할 때마다 리베이트 형태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전직 노바티스 직원이었던 데이비드 케스터의 내부 고발로 인해 시작됐다. 미국은 11개주에서 제기한 엑스자이드에 대한 소송을 마이폴틱 소송에 결합시켰다. 노바티스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약국에 제공한 리베이트는 적법한 것이며 어떤 위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바티스는 이번 정부의 소송에 계속 대응해 나갈 것이며 소송 중 필요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7-02 00:44:32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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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도 안돼 병원 이전…동료약사간 권리금 법정다툼같은 건물 병원 이탈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양도 약사의 행동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최근 부산 지역 약국의 양도, 양수 과정에서 권리금을 두고 동료 약사 간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약국을 양수한 A약사는 현재 양도한 B약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더해 형사 고발까지 준비 중이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상가 1층 약국 자리를 계약했다. 위로 소아과를 겸한 산부인과와 내과를 겸한 정형외과가 있어 조제 매출은 어느 정도 보장될 것으로 예상됐다. 양도 약사는 월 조제료 수입을 1700만원으로 계산 1년 조제료 산출분과 프리미엄을 더해 총 2억500만원의 권리금을 요구했다. 몇 개월 후 같은 건물 2층에 내과가 입점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추가로 500만원을 더해 총 2억 1000만원의 권리금이 지불됐다. A약사에 따르면 동료 약사 간의 계약인 만큼 당시 별다른 의심 없이 별도 특약조항 등도 게재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것이 화근이 됐다. 입점 후에야 정형외과가 함께 운영하던 내과가 영업을 중단했단 사실을 알았다. 페이닥터로 근무하던 내과 의사가 이미 나간 상태였다. 점입가경으로 입점한 지 두달도 채 안돼 상가 내 3개 층을 쓰던 소아과를 겸한 산부인과가 이전했다. A약사는 해당 사실에 대해 양도 약사에게 따져 물었지만 "미리 알아보지 않고 들어온 책임아니냐"는 말이 되돌아왔고, 기존의 절반 이상 떨어진 조제 수입에 결국 A약사는 B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도 약국 자리 권리금 액수 측정부터 사후 책임선 등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고가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약국가 권리금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양수인 A약사의 소장과 양도인 B약사 측 답변서를 바탕으로 각각의 주장을 정리해 봤다. ◆양수인 A약사 측(원고)…"양도 약사, 묵시적 기망"=권리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됐던 조제료는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입점해 있는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을 기초로 한 것이다. 계약 당시에는 건물 내 정형외과, 산부인과 병원이 입점해 있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반드시 내과병원이 추가로 입점할 것이라며 허위로 기망해 내과 조제료가 포함된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제료 평균으로 권리금을 산정했다. 게다가 내과 입점을 이유로 권리금을 500만원 증액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고의 말과 달리 내과는 현재까지 입점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기존에 입점해 있던 산부인과마저 지난 1월에 폐업했다. 통상 약국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권리금 산정은 월평균 조제료에 약국 양도 후 1년간의 조제료 담보기간을 곱해 계산하거나 월평균 순이익에 100에서 150%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위 방법으로 권리금을 산정할 경우 ‘1년의 조제료 담보기간동안 비슷한 수준의 처방이 나오는 것’이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약국을 양수한 지 3개월이 채 지난지 않아 산부인과가 폐업을 했고, 피고 약속과 달리 내과병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았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권리금 중 내과병원의 처방에 따른 조제료에 대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권리금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양도인 B약사 측(피고)…"권리금, 양도 이후 매출액 담보 아니다"=최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 3 제1항을 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무?l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권리금에 관한 오랫동안의 거래 통념을 실정법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바, 위와 같은 정의에 비춰보면 그 이후 매출액에 대한 담보 의미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권리금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내용의 권리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건 권리금 산정이 원고의 일방적 주장과 같은 터무니 없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약국 권리금이 향후 1년 간 조제료를 담보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이며 피고가 장래의 내과 입점에 관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은 없는 만큼 원고 주장은 맞지 않다. 지속적으로 피고인 약사가 원고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 점을 미뤄봐도 권리금 산정기준 및 그 반환청구 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2015-07-01 12:14:58김지은 -
의협, P제약사 수사기록 입수…단체소송 본격화의사단체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정처분이 나오는 즉시 단체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 이하 의약품특위)는 최근 제4차 회의를 열고 단체소송 및 P제약사와 C제약사 등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논의했다. 이광래(인천시의사회장) 위원장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등 처분이 내려오면 100%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준비단계"라며 "피해를 입은 의사회원들의 전화가 오고 있고, 소송에 대한 의지도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수사가 진행중인 P제약사 리베이트의 경우, 의약품특위가 수사기록을 입수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P제약사가 영업사원을 시켜서 리베이트를 받지 않은 의사들 명단도 적도록 했다"며 "회사 비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회사가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기록 상 의사들에게 지불했다는 리베이트 금액과 실제 의사들이 받은 금액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받지도 않은 리베이트를 줬다고 하고, 금액도 사실과 다르게 기록했다"며 "수사기록과 의사회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P제약사는 검찰에 비자금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을 법리적 다툼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제약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한 범죄일람표로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하고, C제약사의 경우에는 포인트카드를 역산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처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송을 통해 법리적 다툼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 특위는 소송과 관련한 의사 회원들의 편의성 제고 및 비용 최소화 등을 고려, 의협 법무지원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소송방법 등 진행절차를 안내하고 있다.2015-07-01 06:14:52이혜경 -
건보공단 새 급여관리실장에 김홍찬 등 인사발령약제 소송이나 사무장병원 조사, 현지조사 지원과 환수의 핵심 부서를 총괄하는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에 김홍찬 전 중랑지사장이 임명됐다. 건보공단은 3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7월 1일자 1·2급 정기 인사발령을 내렸다. 이번 인사발령은 공단 1~2급 115명을 대상으로 1급 승진·전보를 비롯해 상위직(1급) 전보, 2급 승진·전보, 상위직(2급) 전보 등이 골자다. 먼저 1급전보를 살펴보면 급여관리실장 김홍찬 씨와 요양급여실장 최광순 씨, 건강증진실장 오동석 씨, 통합징수실장 권경주 씨가 각각 임명됐다. 2급전보의 경우 재정관리실 자금운용부장에 백충상 씨, 기획조정실 성과평가부장 김은호 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장 직무대리 김원훈 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행정부장 서범식 씨가 각각 자리에 앉게 됐다.2015-06-30 15:09: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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