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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 "흡연자 중독 못시키면 하룻새 망한다""담배업체 스스로 흡연자들을 니코틴에 중독시키지 않으면 하룻새 망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의대 마이클 커밍스 교수 오늘(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담배의 폐해,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제3세션에서 '니코틴 중독성 및 강화를 위한 의도적 제품 설계'를 주제로 업체들의 의도적 니코틴 중독성 제품 설계 행태를 입증했다. 커밍스 교수의 아버지와 삼촌은 오랫동안 담배사에 근무했다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그는 이것이 일련의 연관이 있다고 믿고, 1996년부터 주정부 담배소송에 100건 이상 참여해 전문가 증언을 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즐거움을 위해 흡연한다"는 생각은 근거없는 믿음에 불과하다"며 "이 중 80%가 흡연을 시작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중독을 방증하는 얘기들이다. 실제로 1953년 미국 자료에 따르면 담배사 임원들이 호텔에 별도로 모여 향후 50년 간 미국 대중들에게 담배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 지 논의했는데, 여기서 회자된 얘기가 폭로되면서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 자리에서 임원들은 "한 번 궐련을 물면 쉽게 끊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우리의 행운"이라는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우리 고객 중 대부분이 마음만 먹으면 중단할 수 있는 제품을 팔면 흡연자들이 빠져나갈 일이 생겨 하룻새 망한다"는 위기의식도 드러났다. 한 업체 기밀 자료에는 "탄 담뱃잎 맛을 좋아해 흡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니코틴은 흡연습관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적혀 있다. 다시 말해 업체들은 흡연 중독을 조장하기 위한 맛과 향을 개발해왔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담배사 CEO의 메모 중에서 "만약 흡연자가 중독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흡연을 지속하는 원인은 단순히 자유의지 문제로 주장할 수 없다" "승소를 위해서는 그 어떤 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미국에서 폭로된 바 있다. 커밍스 교수는 "이 같은 사례들로만 보더라도 흡연은 자유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마약복용이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 아닌 것처럼, 담배의 니코틴을 위해 흡연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독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7-16 14:48:55김정주 -
"한국 여성·청소년 타깃 안한다더니…담배사 겉과 속"담배업체들은 국내외 기업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청소년과 여성에게 흡연 고객 '타깃화'를 하지 않고, 관련 광고를 자발적으로 제한하겠다고 호언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돌아보면 정반대의 일들을 치밀하게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흡연 여성과 청소년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에서 흡연률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 비단 '성평등'과 사회적 지위, '자유풍토'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담배회사들의 비도덕적 행태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뿌리깊게 지배해왔는가를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보건의료연구원 이성규 부연구위원은 오늘(16일) 오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담배의 폐해,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제2세션에서 '담배회사 내부 기밀문건 속 담배회사 활동'을 주제로 외국 담배사들의 비도덕적 대 한국 마케팅 행태에 대해 소개했다. 이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외국 담배사들의 내부 기밀문건 속에 한국에 대한 문건은 무려 6~7만여건에 달할 정도로 많다. 1950년대부터 이미 미국 내에서 담배소송과 폐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장 활로가 협소해진 업체들이 '블루오션'으로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 등을 타깃 거점으로 삼은 데 따른 것이다. 1980년대 국내 담배시장 전면개방화로 한국에 쉽게 들어온 업체들은 의외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국산담배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후 한국인들의 흡연 습성과 담배구매 성향, 흡연률 등 한국인들을 면밀하게 조사, 연구하게 된다. 이 시점, 정부는 국내에 판매하는 국내외 담배회사들에게 담배협회와 같은 조직 창설, 활동을 요구했고, 1991년 1월12일 담배협회가 창립된다. 이 때까지만해도 이렇다 할 존재감이 없었던 이 조직 소속 KT&G 등 업체들은 추후 '자발적 규제안'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흡연자 중에서 흡연을 막 시작한 사람('Starter')에 속하는 그룹은 6.4%, 그 중 25세 이하의 학생이 84%, 여성이 14%를 차지했다. 성별을 통합해 여성 흡연률은 5% 미만 수준이었지만 '스타터' 즉 중독자가 아니어서 자신이 즐겨 피우는 담배를 확정하지 못한 그룹에서는 많았던 것이다. 이 때 담배사들은 '자발적 규제안'을 통해 ▲새로운 흡연자 창출을 하지 않고 ▲여성과 청소년을 타깃한 TV·잡지 광고 등을 스스로 제안하겠다(브랜드별 120회 이내)는 방안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선언과 달리 그 속은 정반대였다. 겉으로는 한국 여성과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건전한 포부를 밝혔지만, 오히려 이를 철저히 분석해 공략하는 마케팅을 벌인 것이다. 이들 업체는 '스타터' 흡연자들이 자사 담배를 주선택 제품으로 선택하도록 치밀하게 한국 시장을 조사했다. 당시 시사저널과 신동아, TV저널 등 수많은 잡지 매체의 주 여성독자층의 나이와 성향을 분석하고, 스타를 모델로 기용해 지면광고를 강렬하게 펼쳐 신문에 항의성 기고가 실릴지경이었다. 일례를 살펴보면 현재 건보공단이 소송을 벌이는 상대 업체에서는 제외됐지만 '휘네스(finess, 외국 판매명 '카프리)'의 경우 1990년대 우리나라에 일명 '커피숍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여성이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담배를 피우기 힘들고, 실내 어디서나 담배를 피우는 것에 거리낌 없었던 사회 분위기를 분석해 여성들이 자주 드나드는 카페 등 실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도록 정확히 여성을 타깃화시켜 마케팅 이벤트를 벌인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대게 우리나라 여성들의 흡연률이 높아진 데 대해 '사회생활 증가' '권익신장' '평등화' 등등 여러 이유를 꼽아왔지만, 담배회사들의 내부문건을 읽어보면 치밀하고 조직적인 마케팅이 은밀히 숨어있었던 것"이라며 "이것이 결국 1990년대 이후 폭발적인 여성 흡연률 상승을 견인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 같은 마케팅은 청소년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담배사들은 신문 등 매체에 공익광고라며 "넌 아직 어려"라는 광고 문구로 금연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이는 곧 '19세 이상이 되면 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극적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담배사들의 이 많은 문건을 검토하면서, 보면볼수록 새로운 게 나온다는 점이 놀라웠다"며 "담배소송을 벌일 때 건보공단은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2015-07-16 14:16: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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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억짜리 약국 확장했다 계약해지된 사연같은 건물 상가 경계벽을 허물고 약국을 확장하려다 상가주인과 법적분쟁이 발생했다. 결국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약사는 약국 임대차 계약을 해지 당할 상황에 놓였다. 사건을 보면 약사는 건물 1층에서 약국을 하다 약국 옆 112호의 경계벽을 허물고 약국을 확장했다. 그러자 약국 임대업자는 약사가 동의 없이 경계벽을 허물고 약국으로 사사용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와 약국점포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약사는 "약국 점포 확장이 원고의 약국 독점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임대업자의 이의제기로 곧바로 원상복구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진짜 이유는 과도한 권리금과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사건 점포 확장을 이유로 한 임대업자의 계약해지는 신의 원칙에 위배되고 권리남용이라는 것이다. 약사는 "임대주와 약국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에 병의원이 추가로 입점하면 약국 점포와 인접한 112호를 임차해 약국을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두상 합의를 했다"고 법원에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항소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약국 점포는 독점적으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한 자리에 해당하고 이는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가 경계벽을 허물어 약국 영업이 다른 점포에까지 확대되면 임대업주가 가지는 약국 독점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피고가 경계벽을 허물자 이 사건 점포에 인접한 112호의 약국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며 "피고도 그 후에 경계벽을 원상복구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아울러 "원고와 피고가 112호에 대해 임차와 약국 확장에 대해 합의했는지 여부도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말해 구두 합의를 했다는 약사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약국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 점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2015-07-16 12:28:45강신국 -
"담배소송 패소해도 남는 것 많다"[단박 인터뷰]=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소송 승패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이 얻게 되는 함의점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담배소송으로 인해 보험자 예방사업에 탄력을 얻고, 금연에 대한 국민적 이슈 부각과 더 나아가 국제사회 주요한 사례와 함의점을 제공하면서 국내외 정책 입안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단순 승패와 손해배상을 넘어섰다는 것이 성 이사장의 평가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오늘(16일) 오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담배의 폐해,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제1세션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사를 피력했다. 현재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여억원대 담배소송은 지난 3일 5차변론까지 이어졌고 거친 가운데, 오는 10월 16일 6차변론이 예정돼 있다. -담배소송이 중반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승패 전망은? = 담배소송에서 제기한 폐암은 전 폐암 상병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닌, 편평상피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이다. 이 부분은 각종 자료를 통해서도 흡연과의 연관성이 매우 뚜렷하고 크게 나타난다. 아무리 담배사들이 저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패소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패소를 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담배와 흡연의 폐해에 대해 국민적으로 이슈를 부각시켰고, 국민들에게 학문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함의점이 있다고 본다. 이 것들이 예방사업에 탄력을 주고, 정책 입안자들이 관련 정책을 결정할 대 큰 힘이 돼줄 것이다. -담배소송이 공단 예방사업에 미친 영향은? = 수치적으로는 데이터를 산출해봐야 알겠지만, 확연하게 금연하는 국민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국민들이 금연에 대한 인식과 결심을 하는 데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에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담배소송이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법정다툼은 아니다. 전망은? = 이번 국제 심포지엄도 그런 측면에서 주최한 것이다. 소송은 공단이 제기했지만, 국민적 소송으로 부각된 것이다. 또 세계가 우리의 담배소송을 중요한 사안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공단이 더 노력하고 자료를 보완, 확충해서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제적으로도 좋은 사례로 파급될 것으로 본다.2015-07-16 12:24:59김정주 -
"한국 남성, 흡연이 폐암에 기여하는 확률 84%"우리나라 남성이 흡연을 하면 편평상피세포폐암에 이르는 확률이 84%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녀 모두 소세포 폐암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22.6갑년 이상 된 흡연자에게서 발병할 위험도는 11배 이상이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국민건강증진연구소장은 오늘(16일) 오전 건보공단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담배의 폐해,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제1세션에서 건보공단과 국립암센터가 최고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인 암 예방 연구'에서 도출된 미공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남성을 대상으로 흡연과 조직학적 형태별 폐암 발생을 연구한 결과 현재 흡연자의 경우 편평상피세포 폐암에 84.1%, 소세포 폐암에 82.5%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위험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암 1.6%, 기타 폐암 3% 수준으로 명확히 차이나는 지점이다. 여성의 경우 위험도가 더 높았다. 현재 흡연할 경우 편평상피세포 94.%로 매우 높았고, 소세포 폐암에 88.2% 순으로 남성보다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남녀 공동으로 흡연 갑년에 따른 소세포 폐암 발생 비교위험을 연구한 결과 22.6갑년 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위험도가 무려 1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으로 편평상피세포 폐암을 분석한 결과 비흡연자보다 13.1배 높았다. 지 교수는 "20갑년 이상 흡연자가 소송대상 암종에 걸린 경우, 흡연과의 인관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담배사는 집단 결과를 개인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집안이 결국 개인"이라며 "개개인을 추적해 낸 집단의 결과를 개인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통상의 임상치료에서 정상치, 비정상치를 따져 진료하는 것이 모두 부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7-16 11:15:03김정주 -
"흡연→폐암, 코로나바이러스→메르스 공식과 동일""한국에서 창궐했던 메르스의 필요충분원인이 코로나바이러스였던 것처럼, 폐암과 이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흡연인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미국 남가주대학 조나단 사멧 국제보건연구소장은 오늘(16일) 오전 건보공단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담배의 폐해,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제1세션에서 '암의 발병원인이자,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흡연'을 주제로 흡연 폐해의 인과관계를 이 같이 설명했다. 사멧 소장은 "금연을 하면 폐암이 줄어든다는 예방적 얘기는 곧 흡연이 폐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공중보건에서 핵심 사안인 인과관계가 우리나라 담배소송의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흡연-질병-건강상태 악화-의료비용 소요'가 악순환 되면서 인과관계의 고리가 있음을 설명했다.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 사태를 빗대어서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와 직결과는 필요충분원인이 된다면, 결국 흡연이 폐암으로 이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흡연자가 폐암에 걸리는 건 아니며, 일부 흡연자도 폐암에 걸리지만, 결국 흡연은 대부분의 폐암을 유발한다"며 "한국은 흡연과 폐암, 후두암 등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많은 증거를 갖고 있고, 이를 기반한 연구 결과들이 해외의 것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2015-07-16 10:54:38김정주 -
"흡연→폐암 인과관계, 법조계 공감시키는 노력 필요"흡연이 폐암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학계에는 명확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국내 판사와 법조계에게 모두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담배업체들에게 돈을 받고 유리한 자문을 받는 등 이해관계가 얽힌 학자들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에 대한 논의도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는 오늘(16일) 오전 건보공단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담배의 폐해,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담배소송 특별위원회 의견서 발표 경위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제안했다. 현재 담배소송은 5차 변론이 완료된 상황으로, 담배사들이 역학적인 증거에 대한 반박을 공단 측이 변론하고 이를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 그에 따르면 담배사들은 "흡연이 비특이성 질환이고 흡연자가 폐암에 걸리더라도 그 원인이 흡연은 아니"라며 암종에 대한 흡연 상대위험도와 기여위험분률을 낮게 평가하고, 개인 인과관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특위는 특이성과 비특이성 이분법적 분류에 있어서 폐암이 비특이성에 규정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틀린 주장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조 교수는 "학술적으로는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사실로 확립돼 있지만, 법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 법조계는 다르다"며 "이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앞으로 공단 소송과 관련해 특위와 확회는 역학적 인과관계와 개별적 인과관계 판단의 연계를 검토하고, 인과 확률 개념을 근거로 보다 명료하게 확대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집중하고 있는 역학만이 아닌, 중독학과 병리학, 정책학, 법학 등 논의를 여러 학계로 확대시켜 학술적 활동을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다. 조 교수는 "향후 담배사 자문에 응하는 학자들, 업체들로부터 돈 등 직간접적 보상받으면서 자문하는 학자들과 학술적으로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학자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좋지 않은 영향 미치는 부분을 자각할 수 있도록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15-07-16 10:22: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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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시대…대형 기회, 중소 부담, 외국계 소극적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약사마다 다르다. 국내 대형업체들은 제네릭 독점권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반면 중소업체들은 특허비용 상승이 그저 부담일 따름이다. 특허도전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외국계제약사들의 대처는 예상외로 소극적이다. 지난 3월15일 품목허가와 특허가 연계된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네릭약물 중심의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약물 특허를 무너뜨리기 위한 심판청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제약사들은 정상적인 제네릭 발매를 위해서라도 심판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9개월 독점권 획득을 위해 새로운 도전대상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0년치 전략을 짜고 이에 맞춰 특허도전에 나선 제약사도 있다. 대형제약사들은 인력이 갖춰져 있는데다 제도 시행 전에도 특허도전 경험이 많아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독점권 획득의 기회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중소형 제약사들은 다르다. 특허도전없이도 제네릭 발매가 가능했던 예전과 비교하면 개발비용부터 올랐다. 보통 특허도전 한건당 소요되는 비용은 1000~2000만원 정도. 제네릭 개발에 약 1억~2억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약 10%의 비용이 더 들게 된 것이다. 특허도전없이는 정상적인 제네릭 발매가 어려워지면서 울며겨자먹기로 특허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중소형 제약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특허청구 증가로 개발비용만 늘게 됐다"며 "독점권은 둘째치고, 다른 제약사들을 따라가기도 버겁다"고 전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특허청구 취하도 중소형 제약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형 제약사들이 제도 시행 초기와 달리 비용을 대폭 줄이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국계 제약사들도 부담은 마찬가지이다. 넘쳐나는 특허도전에 일일이 대응하는데도 한계에 부딪힌 모양새다. 최근 국내제약사들의 특허승리에도 항소나 항고를 포기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확실히 외국계 제약사들이 제도 시행 이후 많이 변한 것 같다"며 "비용부담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전에 비해 특허도전에 소극적인 대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네릭 진입을 늦추기 위한 판매금지 제도를 활용하는 다국적제약사도 안 보인다. 아직 케이스가 적긴 해도 적극적인 에버그리닝 전략과 비교하면 소극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허도전 청구보다 소송취하가 많아진데다 외국계 제약사의 대처도 소극적이서 제도시행 초기보다 현장의 열기는 확실히 많이 식은 모습이다.2015-07-15 12:14:57이탁순 -
병원앞 마트자리 약국변경 논란…약사들 '발칵'3개월 전만해도 병원 소유였던 부지에 문전약국 개설이 가능할까. 15일 경남 김해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A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쟁점은 현재 개설 추진 중인 약국의 위치다. 병원 개업 당시 병원 땅이었고, 병원과 근접성이 구내 약국을 의심할 정도의 거리인데 약국 개설이 가능한가다. 실제 해당 부지는 지난 4월까지 병원 소유였다 개인에게 매각됐다. 66m² 규모 부지는 병원 소유였던 기간에는 편의점으로 운영돼 왔고, 매각과 동시에 편의점은 문을 닫았다. 이후 지역 내에선 그 자리에 약국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았고, 지역 보건소에 약국 개설 허가 문의가 들어간 것도 확인됐다. 김해시약사회와 경남약사회 측은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 허가는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김해시보건소에 정식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정문준 김해시약사회장은 "병원 주출입구로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바로 옆 자리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봐도 병원 구내 약국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는 병원 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원과의 시간, 공간적 근접성 을 감안하면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을 해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현재 외래 처방건수가 200여 건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인근으로 4~5개 약국이 포진돼 있어 해당 부지에 약국이 개설되면 인근 약국들의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약사회 측은 이번 사건이 약사법,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약국 개설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최근 약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병원과 비정상적이고 애매한 관계를 토대로 개설 움직임을 보이는 약국이 적지 않다"며 "계속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인 만큼 이번 건이 선례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약국 개설을 막아 약사법, 의약분업 정신에 위배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보건소 측은 현재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두고 복지부 유권해석과 더불어 경남도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집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국 개설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의 구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의료기관으로서 허가를 받은 대지 위의 장소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약국이 배타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병원 이용자들을 오인케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구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2015-07-15 12:14:55김지은 -
구월아시아드선수촌 1층 약국 분양가 7억 호가인천 구월아시아드선수촌 내 상가들이 주거 단지 입주와 더불어 대대적인 분양사업에 돌입했다. 먼저 인천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상업지구에 위치한 '두용프라자' 상가는 지상 2층, 지상 7층 규모이며, 1층에는 약국이 3~4층에 병의원이 입점될 예정이다. 현재 1층 주출입구 인근 점포 한 곳을 약국 독점 지정자리로 분양을 진행 중이며 올해 9월 준공 예정이다. 분양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입점이 확정된 병의원은 없지만 분양, 임대를 두고 여러 과가 논의 중에 있다. 상가 1층 약국자리 분양 면적은 95.31m²(28.83평), 전용면적은 50.00m²(15.12)평대다. 평당 분양가는 2700만원으로 1층 독점 약국자리 평당 분양가는 2700만원, 총 분양가는 7억 여원이다. 분양사무소 측은 현재 약국자리와 3, 4층 병의원 일부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은 분양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인천지하철 1호선 터미널역과 인천터미널 도보로 가능한 거리인 만큼 교통 인접성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며 "인근 신세계 이마트 상권 입점이 확정됐고 시청, 세무서 등 행정기관이 밀접해 있어 유동인구에 따른 수혜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상업지구 내 위치한 구월테크노프라자도 이달부터 병의원, 약국자리 분양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상가는 지상 10층 건물로 1~3층까지는 상업시설이, 4층~10층은 업무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1층에는 독점 약국자리 입점이 가능하며 2~3층에는 병의원 분양과 임대가 가능하다. 올해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상가 입주는 내년 1~2월에 진행될 얘정이다. 1층 독점 약국자리 분양면적은 76.03m²(23평), 전용면적은 42.97m²(13평)이다. 평당 분양가는 2700만원으로, 총 분양가는 6억 40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약국자리 임대도 가능하며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는 250만원 수준이다. 구월테크노프라자 분양 관계자는 "신세계 이마트와 바로 마주하고 있어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상업지구 중에도 입지가 좋은 편에 속한다"며 "약국자리의 경우 교통, 주변 시설 등에 따른 장점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2015-07-15 12:14:5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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