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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공룡 담배사와 싸운 세계 석학들 한자리에 모은다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이 절정을 치닫는 시점에서 또 다시 관련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거대 담배회사들과 맞서 싸운 외국 석학들을 초청해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증언하면서 담배와 흡연 폐해와 중독성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16일 오전 9시2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금연학회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역학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담배 폐해'와 관련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행사를 후원하는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신영수 사무처장과 마이클 블룸버크 전 뉴욕시장의 영상 축사로 시작한다. 마이클 전 시장은 지난 3월 제 16차 담배·보건 컨퍼런스에서 빌게이츠와 함께 개발도상국들의 담배소송 지원을 위한 펀트를 마련한 바 있다. 좌장은 금연학회 조홍준 회장과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이 맡는다. 심포지엄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는데 1세션으로 선정된 주제는 '흡연, 폐암의 강력한 원인'으로 연세대 지선하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세계적인 역학자 조나단 사멧(Jonathan Samet) 박사는 '암 발병 원인이자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에 흡연을 지목하고 주제발표를 시작한다. 사멧 교수는 지난해 미국 보건총감보고서(The Surgeon General’s Report) 수석 과학 편집장이자,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 국제보건연구소장이다, 그는 흡연과 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연구에 대한 오랜 역사와 함께, (보건 의료)과학 분야에서 단지 통계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밝히면서, 대부분의 폐암 발병의 원인은 바로 흡연이라고 단언한다. 특히 그는 이번 공단의 담배소송 대상자들처럼 20갑년 이상, 30갑년 이상 흡연 후 폐암과 후두암이 발병했다면, 흡연이 암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은 극단적으로 높다는 데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또한 미국 미네소타 주정부의 담배소송에서 흡연기여위험도를 통해 이에 기인한 보건의료비를 산출했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2세션은 '담배회사들이 감추고자 하는 진실'을 주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성규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의대 교수이자, 같은 학교 담배규제 연구·교육센터 원장인 스탠튼 글란츠(Stanton Glantz) 박사가 담배사의 내부문건, 업체들의 연구자료 왜곡 실태 등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글란츠 박사는 다국적 담배사의 내부기밀문건을 세계 최초로 JAMA(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의학협회지)에 발표한 담배규제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그는 동영상을 통해 담배사들의 내부 문건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과정을 알리는 한편, 비행기와 병원에서도 흡연이 자유로웠던 시절, 흡연의 폐해와 담배사들의 부도덕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과대망상 환자 취급을 받던 시기, 수천장이 넘는 업체 내부문건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드러나게 된 담배의 진실과 담배회사들의 실체를 밝힌다. 또한 담배사들이 흡연이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반세기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과학을 조작하여 국민, 정책입안자, 법원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이미 60년대에 니코틴이 중독성 있는 약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오히려 중독성을 극대화하도록 궐련을 설계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한편, 국내 담배소송에서 담배사들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3세션에서는 니코틴 중독과 담배 마케팅 등에 대해 미국 법정에서 100번 넘게 전문가 증인으로 증언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교수인 마이클 커밍스(Michael Cummings) 박사가 '흡연, 개인의 선택이 아닌 중독'을 주제로, 발표한다. 커밍스 교수는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담배사 내부 문건을 통해 명확히 재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본격적인 세션 진행에 앞서 예방의학회와 역학회 담배소송 관련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조성일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5월 13일에 발표했던 '담배와 폐암 소송 관련 특별위원회 의견서'가 나오게 된 경위와 주요 내용, 향후과제에 대한 특별 보고를 할 예정이다.2015-07-15 10:12: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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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 추출물+UDCA, 한국산 간장약 제네릭 잇따라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간장질환 신약을 모델로 한 제네릭약물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파마킹이 개발한 유디비캡슐의 제네릭으로, UDCA(Ursodeoxycholic acid)와 오미자추출물로 알려진 BDD(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가 결합된 약물이다. BDD는 지질과산화 억제, 독성물질 불활성화 등으로 간장 보호와 치료작용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마킹은 이 성분과 마늘유가 결합된 '펜넬캡슐'로 중소제약사로는 드물게 블록버스터품목으로 키워냈다. 그러나 펜넬캡슐에 집중한 나머지 유디비캡슐 실적은 20억원대로 높지 않았다. 유디비캡슐은 2000년대 후반 파마킹이 우리제약과 특허소송을 벌여 승소한 이후 양사 협의하에 판매됐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유디비캡슐이 지속적으로 SGPT(간손상도)가 상승돼 있는 만성지속성 간염 치료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작년 특허만료에 맞춰 제네릭 개발이 본격화됐다. 천연물 복합제라는 점에서 오리지널과 동등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지만 구주제약이 생동성시험에 성공하면서 올해 허가품목이 급증했다. 지금까지 17개사가 허가를 받았는데, 구주제약뿐 아니라 원개발사인 파마킹으로부터 위탁생산하는 품목도 포함됐다. 신풍제약이 최근 출시한 유디콤캡슐도 파마킹이 공급하고 있다. 신풍제약은 자체 원료 합성기술로 개발해 생산하고 있는 리브락정(주)과 리브락인퓨전주와 함께 유디콤캡슐이 간장 질환 영역 시장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BDD 성분이 함유된 블록버스터 간장질환 약물로는 펜넬뿐만 아니라 고덱스(셀트리온제약) 등도 있다. 파마킹의 전신 태림제약이 BDD를 개발한 이후 이 성분이 우리나라 중소제약회사의 확실한 캐쉬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2015-07-14 12:14:56이탁순 -
의사명의 빌려 의원 개업한 방사선사 법원서 단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된 방사선사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법원으로부터 단죄를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5억9000만원대의 요양급여비 편취했다가 기소된 A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부과했다. 방사선사인 A씨는 2012년 7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320명의 조합원 명의로 형식적인 창립총회를 열고 의료생협 인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의사 1명, 물리치료사 3명, 간호조무사 2명 등 직원 7명을 고용한 뒤 00의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00의원을 통해 5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 지급받아 편취했다가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 적법한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 입법 취지를 침탈하고 생협법을 악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주변인들에 대한 진술회유를 시도한 정황마저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15-07-14 12:14:52강신국 -
부가세도 성실신고안내…신고 부실한 약국 사후검증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시작된다. 면세-과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은 특히 부가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 약국의 부가세 신고는 일반약과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 즉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조제매출은 면세대상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425만(개인 일반 355만, 법인 70만) 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1기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업종별·규모별로 사전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대폭 확대(70개 항목)해 67만명에게 제공했다. 국세청은 대사업자 및 고소득전문직 등 취약 업종의 경우 주로 과거 신고내용 분석 결과에 의한 불성실 혐의사항을 시정 안내했다. 불성실 혐의사항은 매출누락·부당환급 혐의자,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한 부당공제혐의 등이다. 기타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대상기간(1.1~6.30)의 자료를 수집·분석 후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했다. 예를 들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내역 등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자료 등이다. 국세청은 안내항목을 다양화하고, 분석방법을 더욱 과학화해 제공자료의 실효성을 높여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1월 2014년 2기 확정신고 시 사전 안내한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다공제,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이 사후검증 대상이다. 이번 신고에서도 사전안내 항목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사전안내한 사업자(70종, 67만 명)에 대해 8월부터 신고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혐의자를 선별,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대사업자, 전문직 등 고소득자영업자, 취약업종의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가 연계된다. 국세청이 제시한 취약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 등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 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당환급에 대해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 탈루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메르스로 인한 피해 지역·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확진환자나 격리조치돼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고 피해지역·업종에 해당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이 완화된다.2015-07-13 12:30:35강신국 -
"개업 힘드네"…병원 옆 신축건물 약국입점에 제동A약사는 2014년 전남 나주시 모 병원 옆 건물 103호와 104호를 임차했다. 약국 개업 준비에 들어간 A약사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담당 보건소는 병원 부지를 분할, 변경해 약국을 개설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라며 약국개설등록을 내주지 않았다. 약사법 20조 5조 3항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 약국 개설이 금지된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결국 A약사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A약사는 "해당 건물이 있는 대지가 병원 부지에서 분할돼 나온 시점과 약국개설등록신청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병원과는 무관하게 신축된 건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약국예정 상가 구분소유자가 병원과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어 담합 가능성은 없다"며 "지자체의 약국 개설 불허는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국이 입점할 신축건물의 땅 중 일부를 병원 공동사업자들이 소유한 사실과 너무 높은 소비자 접근성 등에 발목이 잡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나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A약사 청구를 기각하고 약국 개설 불허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병원의 진입로 좌측에 있고 병원 건물에서도 불과 10m 떨어져 있다"며 "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병원 주차장과 가장 단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에서 다른 약국을 가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로 국도를 건너야 하는 불편이 있어 만약 사건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면 병원 처방전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원 공동사업자들이 소유해 왔던 일부 대지가 사건 건물 부지에 포함돼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울러 사건 건물의 주된 출입문은 앞쪽에 있지만 뒤편에 설치된 문을 통해 병원 이용자들이 약국예정상가로 쉽게 통행할 수 있어 보인다"고 추정했다. 또 "사건 건물 1층의 건축허가 당시 용도에는 약국이 포함됐다가 소매점으로 변경됐고 사건 대지는 병원 공동사업자들의 채무를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됐다"고 경과를 들춰냈다. 이같은 논거를 든 법원은 "약국이 개설되면 의약분업의 원칙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건물의 약국개설은 의료기관의 부지 일부를 분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약국개설 불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2015-07-11 06:14:58강신국 -
병원장들 "최선 다했는데 소송이라니 자괴감만 든다"메르스 사태로 고초를 겪은 병원장들은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소송까지 당해 자괴감만 든다고 말했다. 메르스 감염 사망자 유족과 격리자에 의한 메르스 소송은 지난 9일 처음 제기됐다. 피고는 국가와 지자체, 건양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특별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첫 소송에 대한 입장을 각 병원장들에게 물었다. 이날 특위 증인으로는 평택성모병원 이기병 원장, 평택굿모닝병원 이장원 원장, 대전건양대병원 박창일 원장, 대전대청병원 오수정 원장, 동탄성심병원 유규형 원장 등 5명이 출석했다. 박창일 건양대의료원장은 "솔직히 자괴감이 든다. 민간병원이지만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병원 운영 접고 최선을 다했다. 145번 환자는 발열이 확인한 뒤 곧바로 격리조치하고 확진이후 확진자치료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그런데도 감염관리가 잘못됐다고 언론에 밝힌 변호사에게 실망감을 느?榜?고 했다. 유규형 동탄성심병원장도 "박 의료원장의 말에 공감한다. 유가족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병원과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기병 평택성모병원장은 "메르스 감염으로 돌아가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인위적으로 생긴게 아니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닥친 문제였다"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의료 종사자들의 고통도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첫 소송사건을 언급하면서 "메르스 사태로 병의원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로 오인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2015-07-10 11:00:27최은택 -
메르스 사망자 유족·격리자 국가·병원 상대 첫소송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들과 격리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전에 들어갔다. 메르스 피해자로서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첫 소송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 시스템과 의료체계 문제를 고발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후 메르스 사망자 유족들과 격리자 등 사태 피해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해자인 원고는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족 6명,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사망한 173번 환자 유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메르스 감염과 의심자로 분류되 사망하거나 격리된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와 치료 책임을 묻고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가와 병원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질환을 옮길 가능성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정보가 나가는 것을 막아 사후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것의 이들의 주장이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지자체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 병원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각각 위반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청구액은 사망자는 일 실소득 기준으로, 유가족과 격리자들은 일 실소득과 망인 사망 위자료 등을 포함했다는 것이 경실련 측 설명이다. 경실련은 현재 요청이 들어온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하고, 추후 2~3차 소송도 이어갈 방침이다.2015-07-10 09:54: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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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파킨슨병치료제 빗장 열릴까…특허소송 좌우한해 2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파킨슨병치료제 특허소송에 제약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바티스가 판매하는 스타레보(엔타카폰/카르비도파/레보도파)는 아리셉트와 함께 치매나 파킨슨병에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이다. 다른 경쟁약제들은 특허만료로 제네릭약물이 나와 있지만 스타레보는 조성물특허가 2020년까지 존속하며 제네릭약물의 진입을 막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해당 특허를 무너뜨리고 연내 제네릭약물 출시를 노리고 있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 등 7개 국내 제약사들이 스타레보 제네릭 특허소송에 사활을 걸고 있다. 명인제약과 일화가 지난 3월 제네릭약물 품목허가를 획득한데 이어 제일약품도 지난 6월 30일 승인을 받았다. 제일약품은 빠르면 9월 출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제약사의 출시 가능여부는 특허소송 결과에 달려있다. 명인, 일화, 제일 외에도 하나제약, JW중외제약, 현대약품, 파미래가 지난 3월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 심판에서 제네릭사가 승리한다면 스타레보의 빗장이 연내 풀릴 수도 있다. 오리지널약물의 시장성이 높은데다 3제 복합제로 동일성분 경쟁약물이 적은 탓에 제네릭사들은 시장출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6개월 정도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에 따라 빠르면 9월에도 제네릭약물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판청구가 기각된다면 스타레보의 시장독점은 계속 유지된다. 이 심판이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이후 진행됐다고 있다는 점에서 제네릭 우선판매권이나 시판금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15-07-10 06:14:57이탁순 -
아름답게 죽을 권리?...국회, '웰-다잉법' 제정 추진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권을 환자에게 보장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9일 김 의원에 따르면 유병장수 시대를 맞아 병원에서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71.6%에 달한다. 이처럼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연명의료를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할 지를 두고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이 갈등을 빚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또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작성하는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도 병원마다 서식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심장과 폐 기능이 멈춘 심폐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심장이나 폐의 활동을 인위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오래된 의료적 개입이며, 이런 개입이 없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가적인 의료적 처치가 무의미한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의 지속적 제공은 오히려 고통 연장일 수 있는데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의료적 개입 여부를 가장 존중받아야 할 환자 본인의 의사는 배제된 채 가족과 상의해 결정하는 게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판결을 통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고,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료 지시가 있을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제시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지난 2013년 7월 연명의료 결정 대상 환자, 연명의료의 범위, 환자의 의사확인방법 등 환자들이 연명의료에 대해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 형태의 입법을 통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됐다며, 이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1976년 캘리포니아주가 생전유언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자연사법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1989년 미국 41개주가 사전의료의향서 관련법을 제정했다. 또 대만은 200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05년, 오스트리아는 2006년에 환자 자기결정법을 제정했다. 김 의원의 이번 입법안은 한국형 '웰다잉법'인 셈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종교계 등의 입장을 종합해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은 '임종과정'을 정의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다. 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임종과정이 예견되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의 시행 보류 또는 중단(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국가별 죽음 질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3.7점으로 40개국 중 32위로 죽음의 질이 낮은 나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종과정 환자들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그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2015-07-09 16:53: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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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천원 시대…약국 인건비 만만치 않다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되면 약국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될까? 최저임금은 전산원, 약국직원에 국한된다. 근무약사는 최저임금 영역 외로 보면 된다. 약국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은 달라진다. 먼저 5인 미만 약국의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이다. 226시간에 6030원을 곱하면 136만278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1주일을 만근한 직원에게 1일의 유급휴무인 주휴일을 줘야 한다.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을 감안하면 5인미만 근무 약국의 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된다. 그러나 약국 운영의 기본 패턴을 보면 9시부터 시작해서 7시에 업무가 종료되고 토요일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주당 51시간이 된다. 즉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되고 이렇게 되면 154만971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약국 입장에서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주당 51시간 근무에 주휴일 8시간을 합하면 59시간이 근무시간이 된다. 59시간을 7일로 나누고 다시 365일을 곱하뒤 12개월로 나눠주면 257시간이 된다. 즉 월 평균 근무시간과 주휴일, 연장근로시간까지 고려한 경우다. 상시 근로자가 5인이 넘는 대형약국은 연장근로시간에 가산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9시부터 시작해서 7시에 업무가 종료되고 토요일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면 주당 근무시간은 51시간이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자는 주당 근무시간의 40시간을 초과하는 11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만약 6030원 시급을 적용하면 169만원까지 최저임금이 상승할 수 있다. 한창훈 세무사는 "평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전산요원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54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그러나 대부분의 약국에서 근로계약을 실지급액 기준으로 120만원을 주고 식대, 갑근세, 4대 보험료를 약사가 내주면 최저임금 가까이 주고도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책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5-07-09 12:1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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