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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 벤치마킹, 허특법 돌파구 될 수 있다""허가특허연계제 시행, 우리는 테바와 같은 특허 전략을 펼쳐야 한다." 지난달 15일 허특법 시행에 따라 글로벌 1위 제네릭회사 테바의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일 오후 2시 한국제약협회에서 200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바뀐 게임의 룰, 국내 기업 허특법에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주제로 열린 데일리팜 제19차 미래포럼에서 안소영 변리사는 테바의 특허 도전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사들의 벤치마킹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상으로 특허도전에 성공한 최초의 제네릭에 대해 180일 동안의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테바는 제네릭 판매 독점권 부여를 적극 활용했다. 실제 테바는 이를 통해 1996년 매출액 9억 50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이후 2012년 매출액 203억 달러로 급성장했다. 글로벌 제약사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금도 테바는 제네릭 허가 신청한 의약품의 70% 이상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해 특허소송을 진행중이다. 안 변리사가 분석한 테바의 특허전략은 크게 5가지로 ▲퍼스트 제네릭 전략 ▲특허획득 전략 ▲특허소송 전략 ▲품질경쟁 전략 ▲R&D 전략(신약개발) 등이다. 5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퍼스트 제네릭이다. 안 변리사는 대표적인 사례로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에 대한 특허 도전 성공을 꼽았다. 리비토는 원천물질 특허가 끝나고 국내사가 이성체 특허의 무효를 통해 진입하려다보니 아토르바스타틴의 결정형 특허가 남아 있었다. 이때 누구의 결정형원을 쓸 것인가 했는데 여기서 손을 든 것이 테바였다. 안 변리사는 "실제 2008년까지 미국에서 테바의 퍼스트 제네릭 신청이 49개로 마일란 16개, 왓슨 12개 등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았다. 테바가 얼마나 퍼스트제네릭에 공을 쏟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제약업계는 제네릭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물질특허의 중요성을 몰랐던 악조건을 딛고 제네릭 준비는 물론 지금은 신약개발도 적잖게 성공하고 있다.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통한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5-04-03 06:14:50어윤호 -
대법원, 한의사 IPL 상고기각…의협 "환영"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IPL (Intensive pulsed light, 광선조사기) 사용행위 관련 의료법위반 유죄판결에 대한 한의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일 "상고기각 판결은 한의사의 IPL 사용은 의료법이 정한 무면허의료행위, 구체적으로 한의사라는 면허종별에 허용되지 않고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확립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9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번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으나, 해당 한의사가 상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의협은 "IPL은 개발,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CT, MRI, 초음파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현대 과학적 입장에서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이라며 "현대 의학과 원리 체계가 다른 한의학에서 이를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2015-04-02 10:44: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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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1 저해 항암제, 매출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개발 경쟁이 뜨거운 PD-1 저해제 계열 면역 촉진 항암제는 생각한 것보다 매출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31일 나왔다. 노무라 증권 수석 분석가였으며 현재 독립 연구 회사를 운영중인 애미트 로이(Amit Roy)는 PD-1 또는 PD-L1 저해제가 예상보다 판매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는 관련 약물의 시장이 연간 100억불 정도에 그칠 것이며 이는 예전의 예상치인 200~300억불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PD-1 저해제가 특정 그룹 암 환자에만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며 유방암과 대장 직장암의 경우 다른 종류의 항암제로 인해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PD-1 저해제의 사용 기간이 예상보다 짧을 경우 매출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 결과 PD-1 저해제의 경우 반응성이 유지되는 기간이 예상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약물 투여 기간이 16주에서 8주로 감소할 경우 시장의 규모 역시 절반으로 줄어든다. BMS의 PD-1 저해제인 ‘옵디보(Opdivo)’와 머크의 ‘키트루다(Keytruda)’등이 현재 사용이 승인된 PD-1 저해제 약물이며 아스트라제네카와 로슈도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제약사들은 PD-1 저해 항암제가 매출을 높여줄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기대하고 있다.2015-04-01 07:37:0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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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명문제약 리베이트 관련 약가인하 문제없다"법원이 명문제약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따라서 프로바이브주1% 등 이 회사의 보험약 35개 품목은 오늘(1일) 상한가가 인하되지 않고 종전 가격대로 급여 적용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본안(약가인하 취소) 소송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과거 '철원군보건소' 사건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명문제약은 복지부의 이번 약가인하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가 주장한 논리는 과거 '철원군보건소' 사건에서 논란이 된 쟁점과 유사하다. 이 회사는 법무법인 세종에 사건을 맡겼는데, 리베이트로 적발된 기관 수가 제한적이어서 '대표성'이 없고, 소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근거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되기는 했지만 본안소송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했다. '철원군보건소' 사건과 달리 적발된 기관 수가 수십 곳에 달하기 때문에 당시 법원의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복지부 측은 오히려 약가인하 산식대로라면 약가인하율이 '무한대'로 나오지만, 품목별로 인하율을 감안해 실제 낙폭은 줄였다고 설명했다. 약가인하 처분이 과도한 게 아니라 정상 참작한 완화조치였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문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했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나오지 않은 일부 품목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다른 부분은 다툼소지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문제약 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충분히 이의제기 등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다. 주어진 행정상의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소송으로 응수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2015-04-01 06:14:55최은택 -
"피신청인 동의 전제 조정절차는 잘못"'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시작했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68) 원장과 함께 한국의 의료분쟁 조정중재는 3년의 역사를 써왔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기관경영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다. 조정개시율은 2012년 38.6%에서 올해는 48.9%까지 상승했다. 아직 미진하지만 두 건 중 한 건은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다. 조정성립률은 90%로 매우 높다. 추 원장은 3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료인들이 차츰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기 시작한 것 같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일부 의료인단체가 제도 시행초기 회원들에게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말라고 공문을 발송한 것을 보고는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하지만 추 원장은 법을 탓하거나 의료인을 비난하지 말자고 했다. 접수된 사건을 한 건, 한 건 공정하게 처리해 믿음을 쌓아가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상임위원들과 직원들을 다독였다. 아직 갈길은 멀지만 역사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추 초대원장은 임기만료를 하루 앞둔 내달 8일 의료중재원을 퇴임한다. 추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은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고 의료사고 관계자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등 장점이 있는 제도"라면서 "이 제도를 두고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형사 피의자나 민사소송의 피고로 시달리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이 개시되는 현 법률 조항은 이례적인 입법례로 잘못된 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음은 추 원장과 일문일답 -중재원 초대 원장 임기가 곧 마무리 된다. 그동안의 소회 한 말씀 =힘들었지만 참으로 보람된 시간이었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내 삶의 큰 줄기가 의료중재원 초대원장으로 모두 집약된 느낌이다. 사실 취임 초기에는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다. 각종 규정과 업무 매뉴얼 등을 만들면서 '과연 이 제도가 잘 시행될까' 걱정도 많았다. 상임위원들과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준 덕에 생각보다 빨리 안착될 수 있었다. 업무도 제대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해 기관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도 큰 보람 중 하나다.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올라갔고, 업무에 더 매진하고 있다. -조정개시율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재임기간 내내 고민이 많았을텐데 =조정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법 제27조 제8항은 매우 이례적인 입법례로 잘못된 조항이다. 제도시행 초기 일부 의료인단체가 조정절차에 절대 참여하지 말라고 공문을 발송하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실 좀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상임위원들과 직원들을 다독였다. "법이 잘못됐음을 탓하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의료인을 비난해봐야 소용없다. 접수되는 한 건 한 건 정확히, 공정하게 잘 처리해서 신뢰를 쌓아가야만 우리 원이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에게서 사랑받는 기관이 되고 의료분쟁 해결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조정 개시율은 2012년 38.6%에서 점차 상승해 올해는 48.9%까지 상승했다. 조정성립률은 90% 대를 유지해 의료인들도 차츰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해주는 것 같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고 의료사고 관계자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등 장점이 있는 이 제도를 두고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형사 피의자나 민사소송의 피고로 시달리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중재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법조인 출신으로 고충은 없었나 =그런가? 잘 모르겠다. 어떤 분은 환자 측이 우리 원으로 조정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의료 전문 변호사들이 의료소송 수임 건수가 줄어들 염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런 막연한 우려 때문에 우리 원을 나쁘게 볼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우리 원의 조정·감정위원으로 참여하는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에 일조한 데 대해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우리 원의 '수탁감정'을 이용해 본 판사, 검사들은 이제 맘 놓고 재판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내는 의료분쟁 사건만 받고 있는 '연계조정'(소송 사건을 일단 법원 외의 기관에 회부해 진행하는 조정 절차)을 다른 법원의 사건도 받아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법조계의 시선 때문에 불편한 적은 없었다. -중재원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통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성과를 평가한다면 =의료계가 우리 원을 불신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우리 원을 거명하는 것뿐일 것이다. 사실 법에 다소 문제가 있다. 이미 조정사건 대리인 범위의 제한, 방문현지조사의 요건 및 절차, 조사 기피·방해 등에 대한 벌칙조항, 감정서 및 조정절차 진술의 원용 금지 규정 미비 등에 대해서는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진해왔다. 또 실제 운영과정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 이 조항들 때문에 의료계가 불편해하는 사례는 특별히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울과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많은 의료인들을 만나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제대로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 또 상임위원을 비롯해 우리 원의 모든 직원들은 감정과 조정 절차를 통해 환자-의료인 간 신뢰가 향상되도록 애쓰고 있다. 이런 노력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조정참여율이 50% 가깝게 상승하고, 90% 선의 조정성립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해법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은 현재 3분의 2 정도 납부됐다. 제도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도 협조해준 분만의료기관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산과 분만사고 사건 조정참여율은 61.5%로 여타 진료영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조정성립률도 94.6%나 된다. 이런 수치로 볼 때에는 우리 원과 산부인과 개원의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반감은 크게 남아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산부인과 의사들을 옥죄고 진료의욕을 꺾는 것이라면 가장 빠른 해결책은 그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 제도가 '환자 측의 물리적 실력 행사'를 막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이고, 또 제도이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효성도 상당하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 물론 문제점도 없지 않다. 법의 규정 형식도 그렇고, 그 제도 운영을 국가나 의료중재원이 직접 나서서 맡게 규정돼 있는 것도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분만의료기관들의 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보상기금을 형성하면 그 액수의 2배 또는 3배 방식으로 국고에서 보조해줘 산부인과 의사들 스스로 그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다면 거부감 뿐 아니라 위헌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여러 장점이 있는 제도이므로 일단 시행해 보면서 그 운영 주체 및 재원 분담 등의 문제를 차차 개선하는 게 정도 아닐까. -의료계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원을 이용했던 의료인들에게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 조정 과정에서 진지하게 조정위원& 65381;심사관의 말을 경청했고, 환자 측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때로는 큰 양보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의료인이 있어서 '환자들이 의사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날이 곧 오겠구나' 하는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됐다. 의료계 내부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려 전체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건 걱정이다. 전문 분야, 의료기관이나 근무 형태, 세대, 출신대학 등등의 각 분파를 뛰어넘어 대승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게 의료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의료계를 이끈다는 일부 인사들의 사고가 너무나 경직돼 있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어느 조직이건 그 지도층 인사는 그 조직 구성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쪽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의료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결국은 도움을 별로 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향후 중재원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면. 또 후임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의료중재원은 준사법기관이다. 그러나 옳고 그름만 정확히 판단한다고 해서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이 '사법적 정의(judicial justice)'를 구현하는 곳이라면 우리 원은 거기서 더 나아가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까지 실현하는 치유적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를 따뜻하게 보듬어 의료분쟁으로 받은 상처를 깨끗이 낫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원의 원훈도 '바르게, 따뜻하게'라고 정한 것이다. 그 동안 의료감정이 의료계 쪽으로 편향됐던 것도 의료분쟁이 격화됐던 이유 중 하나였다. 앞으로 우리 원 감정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잘 살려 수탁감정 등을 더욱 활발히 함으로써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가 신뢰하는 최고의 의료감정기관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또 사후적인 분쟁 해결에만 그칠 게 아니라 감정과 조정 사례들을 축적하고 관련 연구와 교육을 통해 여러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임 원장은 높은 경륜과 균형 잡힌 의료관을 갖고 계신 분이 오셔서 여러 모로 다 잘 하실 것으로 믿는다. 다만, 우리 원 직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원 고객들도 행복해질 것이라는 말씀만 드리겠다.2015-04-01 06:14:53최은택 -
병협,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장 참가자 모집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병원 및 유관단체 법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제4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을 5월 8일부터 7월 24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실시한다. 제4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은 의료관계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 배양 및 법무담당자간 정보교류를 통해 병원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기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부서별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제1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병원장, 병원법무담당자, 주요보직자 등 총 116명이 수강했다. 교육을 주관하는 병협은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실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 과정 수료 시 병원 법무담당자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회원으로 가입 가능하며, 병원계와 관련된 주요 법률 현안 및 판례 등을 제공 받게 된다. 교육 관련 세부 프로그램 및 강연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접수는 본회 교육 신청 사이트(http://edu.kha.or.kr)에서 하면 된다.2015-03-31 17:48: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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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보험약 35품목 4월 약가인하 일단 모면명문제약 프로바이브주1% 등 보험약 35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일단 정지됐다. 법원이 이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후속조치로 최근 이 회사의 보험약 35개 품목의 약가를 내달 1일부터 평균 13.1% 직권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를 공고했다. 그러나 명문제약은 이 고시에 불응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 30일 집행정지 심리를 진행해 다음날인 오늘(31일) 오후 명문제약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약가인하 처분은 1심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벌칙으로 적용된 명문제약 보험약들은 일단 약가인하를 모면하게 됐다. 복지부는 오늘 중 심평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2015-03-31 15:39:44최은택 -
JW중외메디칼, 마약진단 '원드포' 출시JW중외메디칼이 사용이 간편한 마약진단의료기기를 새롭게 선보인다. JW홀딩스의 자회사인 JW중외메디칼(대표 노용갑)은 마약진단의료기기 '원드포’(Wondfo)'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원드포는 법무부 지정 의무 검사항목인 코카인, 필로폰, 아편, 대마초 등 4가지 마약 성분을 소변으로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간편 진단시약이다. 이 제품은 중앙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정밀분석장비인 GC/MS 대비 오차율을 최소화해 높은 검사 정확도를 보인다. 또한 4가지 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5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등 편의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생화학 진단의료기기, 면역, 조직병리 등 병원 내 검사 분야에 집중해왔던 JW중외메디칼은 '원드포'의 출시를 시작으로 POCT(현장검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시남 JW중외메디칼 의료기사업본부장은 "중앙 검사실이 아닌 곳에서도 간편한 검진이 가능한 POCT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건강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 8월부터 노무 종사 목적 외국인의 코카인, 필로폰, 아편, 대마초 등 4종 마약검진 결과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약검진시약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2015-03-31 09:20:32이탁순 -
GSK-J&J, 알러지 약물 허위 광고 소송 합의GSK는 J&J이 제기한 알러지 허위 광고에 대한 소송에 대해 합의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합의 사실은 30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 J&J의 지사 2곳은 GSK의 알러지 비강 분무액인 ‘플로나제(Flonase)’에 대해 판매 금지를 요청하기로 예정됐다. 양사간의 합의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J&J 맥네일 컨슈머 헬스케어와 PPC는 지난 12일 GSK가 플로나제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펼치며 자사의 ‘벤애드릴(Benaderyl)’과 ‘지르텍(Zyrtec)’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GSK의 TV 광고는 플로나제가 판매 1위 알러지 약물보다 더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 1위 제품에 대한 상품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제품이 한가지 증상만을 억제하는데 비해 플로나제는 6개의 알러지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맥네일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연구 결과가 없다며 알러지 계절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판매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J&J 대변인은 GSK와 상호 수용적이고 우호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2015-03-31 07:27:1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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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6500억원 적발…환수율은 7.8% 그쳐일명 '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이 최근 6년간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조사단계부터 재산을 빼돌리거나 휴·폐업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은 505억원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2014년까지 6년 간 불법 개선된 사무장병원 826곳을 적발해 6459억원을 환수결정했다. 결정액은 2009년 5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3681억4000만원으로 무려 654배나 폭증했다. 이는 단순히 사무장병원이 늘어났다기보다, 복지부와 경찰청, 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감독원과 MOU 체결, 사법기관 공조수사 등으로 조사가 활성화된 영향이 크다. 문제는 실제 환수된 금액이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은 505억원(7.81%)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수사당국이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눈치챈 사무장병원 측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해 조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 가서는 채권확보가 어렵게 돼 강제징수를 위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사 장모 씨는 사무장 이모 씨에게 고용돼 2010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무장병원인 현대A병원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했다가, 2년 후인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30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예정 통보를 받게 됐다. 이후 장 씨의 배우자 남모 씨가 장 씨 소유의 부동산을 미리 명의신택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버리고, 장 씨와 협의이혼 해 재산을 빼돌렸다. 결국 공단은 소송을 벌여 일부 승소해 2294만3390원만 징수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조사와 환수 난항이 계속되자 공단은 강력하고 효율적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청과 법무사·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와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징수할 계획이다.2015-03-30 09:00: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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