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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등 급여비 지급내역 쉽게 받으세요"병·의원과 약국, 건강검진기관, 장기요양기관 등 요양기관이 세무신고에 첨부하는 보험급여 연간 지급내역을 인터넷으로도 출력해 받아볼 수 있다. 건보공단은 16일부터 요양기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료비 등 '2014년도 연간지급내역'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15일 공단에 따르면 제공 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588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773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구분 없이 각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 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열람이나 출력을 원할 때에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가능하며 공단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은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돼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단, 공단은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2015-01-15 10:46:30김정주 -
의협-중재원, 신해철 감정 뉘앙스 다르나 '의료과실'"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강모 원장의) 심낭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대한의사협회 "천공 자체만으로 의료과실 유무를 따지는 것보다 천공과 복막염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과 경과관찰을 철저히 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명백한 의료과실이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협과 중재원 모두 송파경찰서가 의뢰한 고(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을 마쳤다. 의협은 신해철 씨 수술을 집도한 강모 원장의 의료과실 여부를 '두루뭉술'하게 답한 반면, 중재원은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 결론냈다. 조치가 미흡했다와 명백한 의료과실. 두 표현만 놓고 보면 의협과 중재원이 서로 다른 감정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강 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중재원은 강 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표현만 달랐을 뿐, 의협과 중재원 모두 강모 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했다게 핵심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고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한 감정심의 의뢰가 접수되기 전부터, 신속한 사실규명을 위해 의학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의협 의료감정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박형욱 감정위원은 "환자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기자회견 다음 날 추무진 의협회장 또한 "강 원장이 합병증을 대비한 여러 사인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고,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 의협 의료감정위원회와 의협회장 모두 "명백한 강 원장의 의료과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이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14일 "천공은 수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천공만으로 의료과실이라 판단할 수 없다"며 "하지만 합병증이 발생한 이후 사후관리는 강 원장의 책임이다. 다만 의료과실이라고 표현을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대변인은 "의료과실 여부는 의료감정위원회에서 판단할 몫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의학적 감정만 하고, 최종판단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의료감정위원회는 법의학, 법조, 외과학, 흉부외과학, 영상의학, 심장내과학, 마취통증의학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중재원 또한 외과학, 심장내과학, 흉부외과학, 영상의학, 마취통증의학, 법조인 등 8명의 전문인을 자문단으로 구성해 고 신해철 씨 의료감정을 진행했다. 송파경찰서는 국과수 부검결과와 의협·중재원의 의료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고 신해철 씨 의료사고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번 주 내 검찰 송치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2015-01-15 06:14:51이혜경 -
약정원 음해세력 논란…조찬휘-김대업 '진실공방'[뉴스분석 = 과열되는 약정원 진실공방]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약정원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그 실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찬휘 회장은 13일 중대약대 신년교례회에서 "현 양덕숙 원장이 부실 경영을 한 것인지, 전 집행부나 외부 극소수 음해 세력이 약정원을 흔들고 있는지 꼭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대업 전 원장도 "대약 집행부와 약정원은 모든 실수와 문제점을 전임 탓으로 돌려서는 허물을 가릴 수 없다"고 비난하며 진실공방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의혹이 제기된 두 개의 큰축은 카드 VAN사 사용료 논란과 '팜스파이더'라는 프로그램으로 축약된다. 두 개의 축으로 진행 중인 진실공방 이면에는 조찬휘 회장과 김대업 전 원장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숨어있다. 재선을 노리는 조찬휘 회장은 차기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는 김대업 전원장의 예봉을 꺾어야 하고 김 전원장도 여기서 도덕성에 흠집이 생기면 향후 행보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논란과 난무하는 주장들의 진실이 가려지면 조찬휘 회장이나 김대업 전 원장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카드 밴 사용료 논란 = 약사회는 2009년 3월 VAN 서비스 제휴 계약체결에 의해 2010년 8월까지 발생하던 매출이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2010년 9월부터 발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VAN사 조사에 의하면 토탈정보라는 회사로 약정원 공식 문서 없이 매출이 부당하게 이관됐고 총 금액은 2010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3억4392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약학정보원은 최근 나이스정보통신을 상대로 3억4392만원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동시에 약정원 전 직원을 상대로 1억원 가압류도 걸어 놓은 상황이다. 약정원은 3억4392만원의 돈을 계약서대로 약정원이 받지 않으면 배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며 소송을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대업 전 원장의 입장은 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이 아닌 만큼 법의 판단에 맡기자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해당 내용은 담당 직원이 이미 일 년전 현 약학정보원장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보고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당시 약정원과 나이스 카드 VAN사는 계약을 체결해 약국이 VAN사에 내는 지출 비용을 없애고 일정 금액(카드건당40원, 현금영수증10원)을 약정원이 수수해 그 비용을 가지고 카드단말기를 관리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했다. 김 전 원장은 "현실적으로 약정원 직원들이 전국의 약국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어 PM2000 AS업체들이 카드단말기를 설치, 관리하고 해당 금액을 나이스에서 직접(나이스는 토탈정보라는 대리점을 통해 지급) PM2000 A/S 7개 업체에게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3억4000여 만원의 돈은 모두 AS업체에 지급됐다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자금출처가 나와 있는 세금계산서도 공개했다. 그러나 약정원은 계약사항도 지켜지지 않았고 원장이나 임원 결재 없이 약정원 전 직원의 사인만으로 약정원에 지급돼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약정원 전 직원에 가압류를 건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팜스파이더 프로그램 개발의 실체는 = 조찬휘 회장과 약정원측은 팜스파이더라는 프로그램 개발에 강한 의심을 품고 있다. 약정원 전 임원이 약정원 직원들과 결탁해 PM2000과 약정원을 와해시키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다. 조 회장과 약정원은 관련 이메일 등 관련 증거자료도 상당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약정원 직원 빼가기와 정보원 해킹 등의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이에 김대업 전 원장은 "현재 PM2000 문제점이나 오류 등의 원인이 마치 나와 근무했던 모 이사가 정보원 직원을 빼가 회사를 차린 뒤 정보원을 해킹하고 음해하고 있고 팜스파이더라는 프로그램으로 정보원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그동안 15명의 약정원 직원 퇴사자 중에서 개발자 2명, 일반직원 1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팜스파이더라는 것은 개발조차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약정원 전 임원도 "팜스파이더는 약국의 누락, 착오 청구 등을 걸러내 다시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기획된 것이었다"며 "그러나 사업성이 없어 결국 만들지 않았다"고 전했다. ◆논란 종식의 해법은 = 치고 빠지기식 논란을 종식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은 바로 대한약사회 감사라는 게 중론이다. 약사회 감사단이 나서 약정원 전 현직 감사와 함께 카드 밴 사용료 논란과 팜스파이더 등 음해새력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자는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기 이전 약사회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감사단이 관련 당사자를 모두 소집해 3자 대면 방식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으면 되기 때문이다. 감사 후 문제가 있다면 검찰고발도 이때 검토하면 된다. A지부장은 "이번 논란으로 보면 느낀 점은 회원은 없다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왜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지부장도 "결국 감사단과 자문위원들이 나서야 하지 않겠냐"며 "조찬휘 회장, 양덕숙 원장, 김대업 전 원장, 전임직원이 모두 모여 진실을 규명하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2015-01-14 12:30:23강신국 -
동경종합상사 품질부적합 한약재 무더기 행정처분유해물질이 함유된 한약재들이 무더기 행정처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고도 제품을 유통시킨 대표이사 등에는 징역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식약처는 동경종합상사 '동경가자' 등 257개 품목에 대한 처분내역을 공고했다. 동경마황과 동경마황탕포는 제조업무정지 6개월, 나머지 255개 품목은 3개월 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이 업체는 제조공정 중 원료시험 부적합으로 확인된 한약재를 반송 또는 폐기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적합한 것으로 조작해 제품을 판매했다. 동경종합상사가 부적합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은 검찰에 의해 처음 밝혀졌고,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식약처도 곧바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카드뮴, 납, 이산화황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보다 최대 110배 많이 검출된 한약재를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업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대표이사는 징역 1년, 생산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법유통에 관여한 직원들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동경종합상사에서 제품을 공급받았던 문창제약, 진영제약, 동산허브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처분 이유는 이들 업체가 완제품을 출고하면서 필요한 시험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한 데 따른 것이다. 동경종합상사는 국내 한약재 유통의 약 10%를 차지하는 대형업체인 만큼 행정처분에 따른 제품 수급이 우려됐었다. 하지만 다른 업체가 대체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2015-01-14 12:20:59최봉영 -
파비스, '알비스 특허침해 아냐' 심판제기한국파비스제약이 자사 제품이 항궤양제 ' 알비스정'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특허심판을 제기했다. 앞서 대웅제약이 한국파비스제약에 특허침해를 물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맞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파비스제약은 지난 9일 특허심판원에 알비스정 특허를 보유한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피복된 라니티딘, 비스마스 서브시트레이트 및수크랄페이트를 함유하는 경구용 위장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로, 2019년까지 존속한다. 세가지 성분을 하나로 조합하는 이중핵정 구조에 관한 것이다. 이전에도 넥스팜코리아가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특허침해와 무관하다는 심결을 받고 제네릭 제품을 판매했다. 한국파비스제약은 알비스정의 제네릭제품인 에이유에프정을 지난해 하반기 출시했다. 또한 10여개사에 동일제품을 수탁 공급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한국파비스제약이 자사 특허를 침해해 제품을 생산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파비스제약은 특허를 피해 제품을 생산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알비스정은 5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높은 시장성을 담보하는 제품으로, 양사 모두 제품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2015-01-14 09:55:22이탁순 -
"청구직전 빼간다"…요양기관·환자정보 안심 못해[이슈초점] 당신이 쓰는 청구S/W는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 의료기관 청구S/W 업체가 회원 병의원들의 환자 진료정보 등을 의약품 컨설팅 업체에 팔아넘겨 이 업체 대표가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업체는 클라우드 방식의 의료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해 150병상 내외 중소병원 50여 곳에 판매하고, 자사 서버에 전송된 환자 진료정보 등을 빼돌려 판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유출된 진료건수만 무려 5억건(불법 매매가, 건당 50원 추정)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심사평가원에 청구하기 직전 단계에서 은밀히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 2의 사태가 벌어지거나 적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사전에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자·의료기관 정보 유출…법원 판결 이후 후폭풍도 검찰에 적발된 업체인 G사는 의료기관 청구S/W 업체로, 병원과 의원, 요양기관 등에 전산업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전산업무는 대개 환자 진료접수와 원무, 진료, 건강검진 등인데, 이 중 보험급여 부문은 전산 청구해야 심사결정과 급여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약국의 경우 의약품 조제 업무가 보험급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처방조제 내역을 심평원에 전산청구하는 데 가교역할을 하는 일종의 '유틸리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청구S/W가 되는 셈이다. G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솔루션은 병의원 환자 접수단계부터 보험급여 청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묶어 통합해 전산관리하거나, 급여부문을 심평원에 전산청구한 뒤 다시 피드백을 주는 역할을 한다. 정보유출은 환자 진료 청구분이 전산망을 타고 심평원으로 가기 직전에 이뤄졌다. 검찰은 병원별 진료내역정보이기 때문에 환자 병력을 담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진료한 정보가 함께 유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서 요양기관 명의로 청구하기 직전 단계에서 '다른 목적' 즉,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정보를 판매한 것이 확인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G사는 처벌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특히 정보 주체, 즉 유출된 정보의 주인이 환자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가 무단(불법)유출된 것으로 민사분쟁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심평원 법무지원단은 "환자 동의없이 유출된 것이므로 형사처벌 이외에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사건이다. 환자 개인에게는 정신적 위자료 배상의 개연성도 있다"며 "추후 검찰 조사에서 재산상 손해까지 입증된다면 추가적 손해배상 소송으로도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요양기관 청구S/W가 요양기관 필수 사용 프로그램으로 정착돼 있고, 대부분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어서 개인정보를 공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심평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접수되고 있는 병의원 청구분을 계속 접수받으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돼도 '사각지대'…사전 감시장치 마련돼야 국내 요양기관 전산청구율은 99.9%에 이른다. 비급여만 다루거나 우편청구(CD, 디스켓 포함)를 하는 극히 일부 기관이 아니면 대부분 컴퓨터에 청구S/W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심평원 요양기관청구포털을 이용해 청구하는 것이다. 현재 청구S/W 업체는 총 100개 내외다. 병의원이나 한방, 약국 등이 고객으로 청구기능 뿐 아니라 매출이나 내방환자를 관리해주는 기타 기능을 보강 탑재한 제품들이 많다. 이 때문에 진료 내역과 환자 정보가 집결될 수 밖에 없다. 시장(기관) 점유율은 상위 업체 총 10개가 독식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개인정보 유출은 기관 점유율보다 요양기관 청구건수 규모에 따라 파장이 커지기 때문에 점유율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G사에서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수는 50곳에 불과하지만 청구건수는 무려 5억건에 달한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프로그램은 개발만 한다고 해서 바로 상용화될 순 없다. 먼저 심평원에 검사인증을 받아 통과해야 하는데, 보험급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지를 가늠하는 것이 검사인증의 주 골자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사청구 항목과 데이터 송수신, 심사결정 내용 배포, 보안자료 탑재, 백업기능, 진료내역 DB 저장, DUR 탑재 가능여부 등을 최종 테스트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실제 상용화에 이를 수 있다. 문제는 업체들의 개인정보 불법판매가 심평원 인증과 상용화 이후에 벌어진다는 점이다. 게다가 전산청구분이 도착하기 직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심평원은 업체의 은밀한 불법행위를 감지조차 할 수 없다. 유사 업체들이 100곳 수준인 데다가, 음지에서 이뤄지고 또 후적발 체계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미다. 심평원은 "심사할 청구자료들이 심평원에 도착하기 전에 빼돌려진 사건이다. 검사인증 자체가 데이터 송수신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범위 밖에서 이뤄지는 범죄는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환자와 요양기관 처방·조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사전 감지 시스템 개발과 함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보건당국의 법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2015-01-13 12:25:00김정주 -
대원, 크레메진 특허 무효화…개량신약 출시준비 끝대원제약이 CJ헬스케어가 판매하는 블록버스터 만성신부전 약물 ' 크레메진'의 특허를 무효화했다. 대원제약은 해당약물의 개량신약을 올해 출시할 예정이다. 특허무효 판결을 통해 발매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한 셈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크레메진의 조성물·용도특허라 할 수 있는 '경구투여용 흡착제, 신질환 치료 또는 예방제 및 간질환 치료 또는 예방제' 등록특허를 무효화하는데 성공했다. 해당 특허는 2023년까지 존속될 예정이었다. 애초 특허소송은 원료 수입업체 우신메딕스가 제기했지만, 뒤늦게 대원제약이 합류해 작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효 판결을 받았다. 크레메진은 이밖에도 여러 후속특허가 등재돼 있는데, 대부분 올해 5월말 종료된다. 따라서 이번 특허 무효로 후속 약물들이 5월 이후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크레메진은 CJ헬스케어가 일본 산쿄 및 쿠레하로부터 도입한 약물이다. 진행성 만성신부전 환자의 요독증 증상 개선과 투석도입을 지연하는 약제로 2006년 국내 출시 이후 매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마땅한 경쟁약물도 없는데다 후속 동일제제 약물도 나오지 않아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대원제약이 올해 개량신약을 출시한다면 퍼스트약물로 활약이 기대된다. 대원제약은 작년에도 넥시움 퍼스트제네릭 에스원엠프, 세비카 염변경 약물 '올로비카정'으로 경쟁업체들보다 시장에 먼저 출시해 경쟁 우위를 다졌다. 크레메진 개량신약은 대원제약의 이같은 퍼스트약물 성공스토리의 한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2015-01-13 06:14:53이탁순 -
약국, 제대로된 근무계약이 필요한 4가지 이유는?(질문) 근무약사와 근로계약을 실지급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건비를 신고하면 4대보험료 직원부담금, 4대보험료 회사부담금, 갑근세등, 퇴직금, 4달치 급여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서 근무약사의 급여를 낮추어서 신고하고 있는데 별문제 없을까요? (답)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전산요원 등 업무보조요원과 근무약사의 급여만 양성화 되어도 세무조사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인건비 신고는 세무서에서 특별한 혐의가 없는 한 다 인정하는 무사통과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신고하지 않고, 그렇다고 세금을 더 낼 수는 없으니 비적격증빙과 가사관련경비로 쌓아 놓으면 이런 비용은 세무서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 현행 약국의 인사관리의 문제점 근로계약을 ‘구두로 실지급액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매출이 양성화 되지 않아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금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도 ‘구두로 실지급액’기준으로 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4대보험료, 갑근세 등, 퇴직금은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후 조제매출이 양성화 되었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면 4대보험료, 갑근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직원 뽑기도 어렵고,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제대로된 근로계약을 해야하는 4가지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근로계약을 해야하는 4가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제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고 벌금을 맞았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제제조항까지 있는 마당에 이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2) 업무보조요원의 최저임금액이 약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월로 계산할 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는 50%가산임금은 적용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은 주어야하고, 주휴일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전산요원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요일은 4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 1시간이라고 계산하면 최저임금은 1,434,060원입니다. 꽤 높죠? 그리고 기본급 120만원 지급하고 식대와 4대보험료와 갑근세를 개국약사님이 대신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감안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으로 주어야합니다. 최저임금은 생각보다 높고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아주 강합니다. 최저임금 보다 급여를 적게 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형태가 아니고 최저임금으로 계약하고 4대보험 본인부담금, 갑근세 등은 본인이 납부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주는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인 대부분의 약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서 월급여 135만원(2014년 12월 현재)미만의 근로자와 개국약사님의 국민연금과 사회보험의 50%를 지원하는 이때에 근로계약의 형태를 바꾸어야 합니다. (3) 이제는 퇴직금은 무조건 주어야합니다 2013년부터는 1년 이상 근속했고,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1년에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주어야합니다. 예전에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실지급액’으로 하면서 퇴직금은 안 주는 것으로 서로 간에 약속하고 4대보험과 갑근세 등은 개국약사가 내준다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퇴직금은 100이면 100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이것 저것 대신 내 주고 퇴직금은 안 주는 방법은 이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니, 퇴직금은 주고 대신에 직원들 본인도 본인 낼 것은 본인이 내고 근로계약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4)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만일 근무약사 실지급액이 월 500만원인데 이를 350만원으로 신고하면 월 150만원의 차이가 나고 1년이면 1800만원(4대보험까지 고려하면 2천만 원 이상)의 실지출이 적격증빙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세무서에서 의심스럽게 보는 비적격증빙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매출규모 10억 이상의 약국 중 ‘비적격증빙’의 규모가 1억 이상인 약국에 ‘수정신고안내문’을 보낸다고 가정하면 어떤 약국이 ‘비적격증빙의 규모가 1억 1천만 원인데 그중 근무약사의 급여가 앞의 예의처럼 실제 500만원인데 350만원으로 신고한다면 준세무조사를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 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통장 내역으로 소명하면 나중에 경비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다른 나머지 의심스러운 경비에서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자료가 생성되면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먼지라도 털어야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국약국가에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는 풍토가 2015년부터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산요원인 경우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액과 최저임금액을 고려해서 법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자들이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는 내도록 하고 퇴직금은 안 줄 수 없으니 개국약사님이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합니다. 근무약사도 4대보험 본인부담금, 4대보험료 개국약사부담금, 갑근세등, 퇴직금 중에서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 등은 근무약사가 4대보험 개국약사부담분과 퇴직금은 개국약사가 부담하는 풍토가 되어야지 제대로 된 근로계약을 쓸 수 있고 세무조사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근무약사 구하기가 힘들어서 근무약사에게 다른 부담을 지우기 힘들었는데, 2015년부터는 조금 돌파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근로계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국에서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인사관리 그리고 세무조사 대비에 대해서 제가 쓴 책이 있고 약사회 차원에서 강의가 필요하면 어디든지 가서 강의해 드릴 예정이니 약사회 차원에서 연락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약국의 인사관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연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2015-01-12 12:24:50데일리팜 -
황치엽-이한우, 공약 공통점 많아…호감도가 좌우한국의약품유통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황치엽- 이한우 양자 대결로 확정됐다. 두 사람은 이전 2번의 선거에서 맞붙어 한번은 이한우 회장이, 다른 한번은 황치엽 회장이 승리하며 일전일대 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3년동안 협회장으로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황치엽 회장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게 경선이다. 특히 유권자 수가 약 500여명이고, 이 가운데 중소 도매업체가 80% 이상이라는 점에서 막판 선거운동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비교=두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 불용재고의약품 처리, 제약회사 거래마진 적정화, 요양기관 대금결제 기간 단축, 중소도매 연회비 축소 등에서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다. 다만 이한우 후보는 황 후보가 임기동안 해결한 제약회사 상대 거래마진 협상이 중소도매에는 혜택이 가지 않아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황 후보는 도도매시 최소관리 비용을 제외한 최저단가로 중소형업체도 마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형 도매업체와 협의를 통해 도도매업체도 마진인상 효과를 누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소 도매업체에 많은 표가 몰려있는만큼 공통적으로 회비인하같은 선심성 정책도 내놨다. 황 후보는 연매출 100억원 미만 정회원의 중앙회 연회비를 대폭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전했고, 이 후보 역시 소형도매 회비 대폭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매출 200억원 미만 도매업체의 입회시 회비는 200만원, 연회비는 90만원이다. 이밖에 황 회장은 중소도매 발전 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해 ETC, OTC, 특수영업별 소외원회를 공식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협회 조직 변화를 통해 회원 권익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도 비슷하다.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황 후보는 회장 직속의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검경, 세무전담팀을 둬 회원사의 고충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복수 수석부회장 제도를 내세웠다. OTC와 에치컬 분야의 수석부회장을 한명씩 둬 협회 정책이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3년간 황치엽 집행부가 OTC업체에 정책이 쏠려 상대적으로 에치컬업체가 소외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두 후보간 다른 공약으로는 황 후보가 ▲표준거래약정서 통해 불리한 거래조항 개선 ▲의약품구매전용카드 통해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요양기관의 익월 계산서 요구 개선 ▲약사 자율감시권 협회가 관장 ▲국산약 살리기 운동 등이다. 황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약사의 인터넷몰을 통한 불법 영업 행태도 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판매자료 소유권 가치창출 및 월간보고 폐지 ▲약가인하, 위해의약품 수거반품 비용 보상제도 신설 ▲의약품유통정책연구소 설립 등 독자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그간 활동내역 및 성과·약점=두 후보가 의약품유통업계에 전면에 나선 건 의약분업 이후 다국적유통업체 쥴릭이 국내 상륙하면서부터다. 당시 이한우 후보가 쥴릭대처투쟁위원회(이하 쥴투위) 위원장으로, 황치엽 후보가 서울지부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쥴투위는 줄릭의 한국 진출을 막지는 못했지만, 다국적제약회사 의약품의 쥴릭 독점유통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는 다수의 토종 도매업체들이 쥴릭이 아닌 다국적제약사들과 직접 의약품을 거래하고 있다. 쥴투위 활동을 계기로 협회장 선거에 나선 두 후보는 2006년 선거에서는 황 후보가, 2009년 이 후보, 2012년 황 후보가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 이 후보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회장 임기 동안 제약협회와 협의를 통해 유통일원화 폐지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운 것을 최대 성과로 꼽는다. 이를 통해 제약회사의 대형병원 직거래 비율은 제도 폐지 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이 후보 측은 설명한다. 반면 의약품 창고면적이 80평 이상으로 규제문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황 후보 측은 이 후보 임기동안 실책이라고 평가한다. 창고면적은 지난해 12월 법안 국회 통과로 50평으로 완화됐다. 지난 임기동안 황 후보의 치적이라면 창고면적 50평 축소와 함께 한독, GSK, 노바티스 등과의 유통마진 협상, 요양기관 대금결제 기간 단축법안 상정 등이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유통마진 협상과 관련해서는 중소도매업체에 실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며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 후보는 불같은 성격으로 쥴릭, 유통일원화 이슈에 추진력과 투쟁력을 보여왔다면 황 후보는 신중함과 소통력을 보이며 유통마진 협상에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약력과 소속회사= 47년생인 이 후보가 50년생인 황 후보보다 세 살 더 많다. 이 후보는 강원 홍천 출생이고, 황 후보는 경남 통영이 고향이다. 이 후보는 건국대 상학과를 졸업하고 중외제약을 나와 87년 원일약품을 설립했다. 건국대 총동문회 건국장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황 후보는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업계 입문은 삼진제약에서 했다. 삼진제약 상무이사를 거쳐 93년 대신약품으로 의약품유통업에 뛰어들었다. 소속 회사를 비교해보면 이 후보의 원일약품이 황 후보의 대신약품보다 3배 이상 매출이 높다. 2013년 기준으로 원일약품은 매출 705억원, 대신약품은 매출 209억원을 기록했다. 원일약품은 이한우 회장과 회사 서상수 사장, 윤재영 부사장이 지분 약 30%를 보유하며 3인 경영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반면 대신약품은 황 회장이 지분율 40%로, 이선의(25%), 이현동(10%) 이사보다 앞서며 확실한 오너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다. 원일약품은 주로 전문의약품을 건국대병원, 한양대병원 등에 공급하고 있다. 대신약품은 제약회사 약품을 백병원 등 병원 유통에 주력하고 있다. 삼진제약 출신인 황 후보와 인연으로 삼진제약 의약품 거래가 많으며, 회사도 삼진제약 옆에 있다.2015-01-12 06:14:54이탁순 -
바라크루드 특허무효 실패…우선판매허가 물거품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이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무효에 실패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우선판매 품목허가 기회마저 날아갔다. 만일 바라크루드 물질특허가 무효화되고, 정상대로 우선판매 품목허가가 오는 3월부터 실시된다면 일부 국내 제약사들은 바라크루드 제네릭에 대해 1년간 독점권을 거머쥘 수도 있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이 청구한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무효심판이 8일 기각되면서 소송에 참여한 다른 국내 제약사들도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물질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는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을 비롯해 제일약품, JW중외제약, 동아ST, 부광약품, 건일제약, 삼일제약, 신풍제약, SK케미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삼진제약, CJ헬스케어, 종근당, 일동제약, 씨티씨바이오 등이다. 웬만한 국내 상위제약사와 중견 제약사들이 특허 무효 청구에 동참했다. 이처럼 많은 제약사들이 특허소송에 나선 데는 바라크루드가 보험청구액 1600억원이 넘는 대형품목인데다 특허무효 심결을 받는다면 시장 독점권을 인정하는 '우선판매 품목허가' 획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대로라면, 무효심결을 받는 국내 제약사들은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는 3월 이후 제네릭 변경허가를 통해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대부분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개발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태. 그러나 오는 10월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종료 시 판매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그전까지 출시는 어렵다. 그런데 만약 물질특허 무효 심결이 나고, 특허소송에 참여한 제네릭사들이 바로 출시하겠다고 변경허가를 신청한다면 10월 특허종료 시까지 약 6개월간 독점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특허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도 이같은 전략으로 심판에 임했다. 더 빨리 심결을 받기 위해 무효심판과 더불어 제네릭 제품이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권리범위심판'도 동시에 제기했다. 이번에 패소한 대웅제약과 한미약품도 일찍 심결을 받기 위해 뒤늦게 심판에 뛰어든 다른 제약사 사건과 병합도 피해왔다. 미국에선 제네릭사 테바가 승리했었는데... 그렇다면 국내 제약사들은 이번 심판에 대해 승소확률을 높게 봤었을까? 앞서 미국 법원은 테바가 신청한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무효청구에 대해 1심과 항소심 모두 진보성이 부족하다며 테바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식을 들은 국내 제약사들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며 특허무효 소송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번 심판을 맡은 변리사들조차 미국 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독특하고 예외적인 판결이라며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의약품 특허전문 한 변리사는 "미국 법원 1심에서 무효 판결이 나왔을때도 해석이 너무 독특해서 항소심에서는 테바가 질 거라 예상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도 테바가 승소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무효에 자신감을 갖고 심판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을 불인정하는 사례는 적었다. 그래서 특허소송 대부분이 물질특허를 정조준하기보다 후속특허를 상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2015-01-10 06:15:00이탁순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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