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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환급소송 기각, 실거래가제 파탄낼 판결"지난달 국내 의료소비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제기한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이 기각된 가운데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은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실거래가상환제도를 파탄시키는 판결"이라며 약가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치명적 오류의 논리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과도한 약제비를 부담했다며 환자들이 중외제약과 대웅제약, 동아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환자나 건보공단이 손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단체들은 이를 '괴이한 논리를 내세운 판결'로 규정하며 법원에게 부과한 직무를 거부하는 것임은 물론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를 포함한 실거래가상환제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논리라고 우려했다. 제약사들이 매출 또는 수금할인을 해 주면서도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허위 영수증 가격으로 공급계약서를 만들고, 요양기관이 보험고시가 상한금액대로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명백하게 밝혀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환자나 건보공단이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을 요양기관에 주면 그 돈이 제약회사로 간 후, 다시 리베이트로 요양기관으로 돌아온 것은 분명한 '당겨쓰기'이고 이것이 리베이트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받아간 약값이 리베이트로 돌아갔음에도 도데체 무엇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받은 이익을 공제한 실거래가가 아닌,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약값을 청구했다면, 환자들은 그 차액만큼 손해를 입은 것임에도 재판부가 실거래가 상환제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향후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도 파탄이 날 것이 분명하다"며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도대체 누가 보험고시가 상한금액 이하로 실거래가를 신고하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재판부가 실거래가 상환제를 농락한 제약사와 요양기관에게 "시장경쟁체제에서 가격결정의 자유가 있으므로 문제없다"고 한 것은 법원이 앞장서서 실거래가 상환제를 파탄시킨 것이나 다름없고 환자들의 손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들 단체는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재판부가 병원은 보험고시가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은 정말 기가 막히는 대목이라고 개탄했다. 병원이 보험고시가 상한금액대로 의약품을 구매한 속이는 이유는 오로지 제약사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리베이트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은 의약품을 싸게 구매해야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고, 그래야 환자들이 더 많이 오게 되는데, 병원이 자신의 이익이나 의무에 반해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약을 구매해 왔다고 신고해 온 것은 오히려 병원과 제약사의 구조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됐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법원은 고시가 상환제가 아니면 약가의 왜곡을 통한 부당한 이익추구를 막을 수 없다는 식으로 실거래가 상환제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며 실거래가상환제 사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항소해 1심 재판부가 왜곡한 제도를 복권시키겠다고 밝혔다.2014-11-13 10:32: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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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티렌 보험급여 삭제처분 취소해야" 판결법원이 위염치료제 스티렌(동아ST)에 내린 일부 적응증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13일 동아ST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스티렌의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동아ST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복지부는 스티렌의 동아ST가 기한 내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않아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효능의 보험급여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동아ST 측은 애초부터 임상시험 기준이 까다로웠고, 기한 이후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복지부의 보험급여 삭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다음 항소심 선고가 있을 때까지 스티렌의 보험급여는 유지되게 됐다. 판결 후 동아ST 측은 "이번 판결로 계속해서 스티렌이 국민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복지부의 항소 결정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소송 승소로 스티렌의 보험급여 환수를 고려했던 복지부의 희망은 수포로 돌아갔다.2014-11-13 10:15:21이탁순 -
의협 "IMS-한방침술 경계 명확해야"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IMS 판결은 IMS와 한방 침술 경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은 IMS가 의사의 고유행위로써 한의사의 침술행위와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기본전제가 바탕이 됐다"며 "원심에는 피고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재검토하지 않은 심리미진이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하라는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와 한의계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피고의 행위가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 영역인지, 아니면 한의사의 침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이라며 "1심, 2심, 대법원 공통적으로 이에 초점을 맞춰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복지부는 더 이상 IMS 시술의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미루지 말고 IMS 의료행위 결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의협은 IMS 시술과 관련한 논란으로 피해 받은 회원들에 대해서 법적·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4-11-13 09:10: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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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제한 유예 장기화 가능성진해거담제 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유예조치가 적어도 한달 이상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이 움카민 성분 시럽제 일부 제네릭 제품에 대한 내용액제 일반원칙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영향이다. 12일 제약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테라젠이텍스 등 9개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소송(해당 고시 무효확인)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고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제약사 품목은 1심 재판 선고까지 수개월 이상 더 급여기준 제한조치가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같은 성분의 다른 제네릭 시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통상 약제 급여기준 고시는 성분이나 약효군 등의 단위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품목 뿐 아니라 움카민 성분 시럽제 전체에 급여제한 유예조치를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변수도 있다.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현재 '즉시항고'한 상태다. 만약 고등법원이 이 결정을 번복할 경우 상황은 급반전될 수 있다. 9개 제약사와 별도로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제기한 프라임제약의 경우 다른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는 데, 해당 재판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종결정을 뒤로 미뤄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동일 사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해서 다른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2014-11-13 06:14:56최은택 -
약국 세원관리 강화…경비처리 돋보기 사후관리예년에 비해 약국 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돼 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일 세무사 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적격증빙 수취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결국 약국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호남지역 약국의 매출액 누락 세무조사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세무당국이 인건비 등 경비 과다계상, 위장·가공자료 수취, 신고소득률 저조 사업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을 전문으로 하는 한창훈 세무사는 "최근 약국의 적격증빙 수취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있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약국들도 전년에 비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세무사는 "약국의 경비처리가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것인데 약국의 소명 작업이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약국 필요경비는 의약품 매입액, 임대료, 인건비, 이자비용, 전기료, 세금, 약사회 신상신고비 등이다. 특히 공단 청구액보다 전문약 매출원가가 과다 계상되면 가공원가 계상 등으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사후관리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수정 신고 요청을 받은 A약사는 "예전에 하던대로 종소세 신고를 했는데 지역 세무서에서 통보르 받았다"며 "담당 세무사도 어디서부터 잘못 됐는지 잘 몰라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정부의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원노출 강화 정책에 약국도 예외가 아닌 만큼 적절한 세무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2014-11-12 12:24:55강신국 -
K병원 리베이트 품목, 투아웃제 첫 제물될까?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법안인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 제약업계는 공황 상태다. 내부고발로 촉발된 K대학병원 리베이트 파문이 업계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해당 병원에 연루된 제약사가 중상위업체 중심으로 10여곳 이상될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은 리베이트에 연루된 해당 병원 교수와 제약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7곳 정도에 대한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업체는 더 늘어날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국적사 2곳이 포함돼 있는 가운데 국내 상위 A사는 리베이트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리베이트에 연루된 해당 제약사들은 회사 전체적으로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K대학병원의 리베이트 파장이 제약업계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는 사건 자체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K대학병원 사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의 첫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쌍벌제는 약사법 적용을 받지만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는다. 형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K대학병원 리베이트 품목은 투아웃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K대학병원 리베이트 제공이 투아웃제 시행 이후인 8월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만일 사건에 연루된 리베이트 품목이 투아웃제 적용을 받는다면 해당품목은 1개월 급여정지가 유력하다. 리베이트 제공 금액이 500만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1개월 급여정지와 급여삭제를 나누어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급여목록에서 한달동안 사라진다는 것은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시장 퇴출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K대학병원 리베이트 파문은 매머드급 태풍의 위력을 가진 엄청난 사안으로 업계는 인식하고 있다. 비례성 원칙 핫 이슈?…대규모 소송전 예고 업계는 K대학병원 사태와 소송전으로 비화됐던 지난 철원군 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을 오버랩해서 보고 있다. 철원군 보건소에서 핫 이슈가 됐던 비례성 원칙을 대입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약협회 워크숍에서 복지부 사무관은 “철원군 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 판결과정에서 비례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힌바 있다. 철원군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다수의 제약사들이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사례로, 복지부는 약가연동제를 적용해 해당 제약사들에게 10%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지만 제약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법원은 이에대해 리베이트 총액은 적은데 품목은 많은 상황으로, 10% 약가인하는 지나친 행정처분이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비례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요지의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제약업계는 철원군 사건 사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즉,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해당 품목이 급여정지나 급여삭제 조치가 내려질 경우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충분히 법적 대응을 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손해 금액이 쌍벌제와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오리지널 품목이 많은 다국적사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수백억원대를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는 당연히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이처럼 K대학병원 리베이트 파장은 리베이트 투아웃제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인지 여부와 소송전으로 확산될 것인지 등이 첨예하게 얽히면서, 제약업계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2014-11-12 06:15:00가인호 -
대법원 "의사의 침시술 행위 명백한 불법"침시술행위를 IMS라고 속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환자에게 침을 시술하고 IMS 시술이라고 주장한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경기도의 A정형외과 선모 원장은 지난 2011년 5월경,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허리부위에 여러 개의 침을 꽂은 채로 적외선을 쪼여 약 5분 후 뽑는 방법의 불법 침시술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 원장은 자신의 의료행위는 IMS 시술로 한의학의 전통적 침술행위와는 별개임을 주장했고, 1심에서는 해당진술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선 원장의 행위가 명백한 침술행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선 원장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했으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잇단 판결은 지금까지 일부 의사들이 치료효과가 탁월하고 환자 만족도가 높은 침을 몰래 활용하기 위하여 IMS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 불법적으로 침시술을 해오던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2014-11-10 15:53: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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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통과 화합' 강조 분위기로 웹진 개편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KMA 웹진을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대한의사협회 회무추진현황 등을 보다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참신한 콘텐츠로 개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KMA 웹진은 2010년 2월 창간 이후 매주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22회 제작 발송됐다. 새롭게 개편한 웹진은 223회부터 발송되며, ▲회장과의 대화 ▲한주간의 주요기사 ▲주요회무 추진사항 ▲의료계 주요행사 ▲회원민원 Q&A ▲의료관련 주요 판례 ▲스마트 의협 UCC ▲의료정책연구소 등의 콘텐츠로, 기존 4개 챕터에서 8개 챕터로 확대된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웹진 개편은 38대 집행부가 최우선의 가치로 여긴 소통과 화합 실현하고, 회원님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2014-11-10 09:41:26이혜경 -
"故 신해철 의료사고, 의료분쟁조정위에 의뢰해야"가수 故 신해철 씨의 사망사건에 대한 의료사고 증폭이 커지면서 수술을 담당한 S병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환자단체연합회가 사건 감정촉탁을 보다 중립적인 공공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은 오늘(10일) 논평을 내고 그간 불거졌던 각종 의료분쟁과 관련한 경찰 측 입장이 "(우리는) 비전문가여서 의사협회 감정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했던 점을 감안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촉탁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파경찰서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S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등을 발표하면서 의협에 의학적 자문을 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자단체연은 통상의 형사사건 감정결과는 민사소송과 달리 동료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감정하는 의료인에 대한 외부 감시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재는 게편'이듯 의료인은 동료 의료인에게 불리한 감정을 하기 힘들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형사사건이 다른 영역의 형사사건에 비해 검사의 기소율이 매우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은 "의협 감정결과는 검사 기소여부와 판사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상당수가 의료인에게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의료사고 개연성 있는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경찰청에 '의료사고 수사전담반'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특히 환자단체연은 지난 2011년 탤런트 故 박주아 씨 사망사건 또한 유사한 경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 감정결과를 토대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예로 들어 이번 사건 또한 故 신해철 씨 측에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의료사고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감정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은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려면 경찰이 감정촉탁을 의사들로만 구성된 의협뿐만 아니라 의사 2인이 의료 감정을 하고 의료전문 변호사, 현직 검사,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의 소비자권익위원 3인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해야 한다"고 유족 측의 결단을 촉구했다.2014-11-10 09:30: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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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카민 소송 새국면…제네릭사, 법대응 이유는[움카민 제네릭사들이 주장하는 복지부 상대 소송 배경은?] 움카민정 발매이후 제네릭사와 복지부간 법적 대응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내용액제 급여제한 조치로 시장철수 위기에 놓였던 제네릭사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제한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제약사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라젠이텍스 등 제약사 9곳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제약사들이 함께 제기했던 내용액제 관련 고시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소송에 가담하지 않았던 관련 제네릭사들의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제약업계는 왜 복지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강행하는 초강수를 두었을까? 이와 관련 업계는 결론적으로 복지부와 소통의 부재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소송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만큼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움카민 제네릭사들의 주장이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제네릭사들은 움카민 정 발매이후 급여제한으로 시장 철수가 예상되면서 곧바로 법적대응을 준비했었다. 하지만 첫 번째 소장 제출 직전인 지난 9월 25일 복지부가 두 번째 급여제한 한달유예 공문을 제약사들에게 보내면서 업계는 소송을 보류했다. 당시 복지부는 내용액제 일반원칙 급여기준 유지 필요성에 관해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네릭사들은 소송준비를 다 해놓고도 실제로 소 제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제네릭사 10여곳은 복지부를 상대로 내용액제 기준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복지부에 간담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간담회 불과 3일전인 10월 7일 공문을 보내 10월 10일 세종시 청사에서 간담회를 하겠다고 제약사들에게 통보했다. 안건도 미리 공고한게 아니라 현장에서 배포했다는 설명이다. 샌드위치 데이에 세종시에서 갑작스럽게 간담회 일정을 잡은 복지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왔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었다. "복지부, 급여제한 유예 명확한 의지 안보였다" 특히 첫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복지부가 한달 추가 유예기간을 준것은 오리지널사와 의사협회 요청때문이지 제네릭사들의 요청 때문에 요구를 받아들인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 내용액제 개정과 관련해서는 업계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확실한 의지를 읽을수 없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결정적으로 "복지부가 2차 급여제한 유예 이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항변이다. 따라서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11월부터 급여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 만큼,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결국 제네릭사들은 10월 20일자로 소송을 제기했고, 복지부의 3차 급여제한 유예 통보는 10월 27일 이뤄졌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3개월 급여제한 요청을 모두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부문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소송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명확하지 않았고, 급여제한 유예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 해 법적대응이 어쩔수 없었다는 반응이다. 특히 3개월 급여제한 유예 요청당시에는 움카민 정제 가격을 모르는 상태여서 재고 소진 필요성만 부각됐지만, 실제로 움카민 정제가 1일 복용량 기준으로 시럽제와 동일가로 책정되면서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견이다. 업계는 복지부가 소송과정에서도 내용액제 일반원칙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이는 등 타협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안소송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복지부와 제약업계 간 움카민 소송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양측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14-11-10 06:15:0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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