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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치매패취 특허분쟁, SK케미칼 2심 승소치매패취제를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국내 제약사인 SK케미칼이 승소하면서 제네릭약물의 입지가 더 공고해졌다. 특허법원은 지난 8일 노바티스가 판매하고 있는 치매패취제 ' 엑셀론패취(리바스티그민)' 특허와 관련한 특허등록 무효 항소심에서 청구사인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무효판결을 받은 특허는 지난 2012년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된 '페닐카르바메이트'와 '페닐카르바메이트의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이다. 노바티스 측은 2012년말 SK케미칼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면서 제네릭약물을 생산해 EU 등에 수출했다는 사유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응해 SK케미칼은 특허무효 소송을 청구했고, 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7월에는 또다른 특허인 '항산화제 포함 조성물'(2019년 1월 8일 만료)에 대한 무효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히 이번에 승소한 사건 중 '페닐카르바메이트의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 특허는 1심에서 SK케미칼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다. 2심까지 특허무효를 받아내면서 SK케미칼은 제네릭약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부터 진행한 EU 수출은 물론 국내 판매에도 중요한 리스크가 제거됨으로써 본격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네릭약물을 생산하고 있는 다른 제약사들도 이번 판결로 판촉활동을 더 강화해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명문제약 등 제약사들이 엑셀론패취의 제네릭약물 판매를 시작했다. 반면 원개발사인 노바티스는 제네릭 약물 출시를 방어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가 유력하다. 더욱이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이 조성물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마지막 대법원에서 역전을 바라볼 것으로 관측된다.2014-11-10 06:14:55이탁순 -
의협, 故신해철 사건 의학자문 공정 수행 약속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故신해철 씨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의학적인 감정심의 의뢰를 접수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S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등을 발표하면서 의협에 의학적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아직 공식적으로 故 신해철 씨 사망사건과 관련한 어떤 의학적 감정 요청은 없었다"며 "접수가 이뤄지면 의학적인 감정심의 내부규정인 '의료사안감정·심의규정'에 따라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각급 법원과 검경찰 등 수사기관, 보건복지부 등 보건의료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의뢰하는 사안이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직접 관련된 의료사안인지 등 여부를 검토하여 의료사안을 접수된다. 접수된 의료사안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의료인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와 각 세부 전문과목 학회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감정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확정된 감정결과는 의협 공식 자문의견으로 의뢰처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감정을 위해 장기간 의료사안 감정과 관련된 노하우를 축적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유족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의협은 중립적 위치에서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4-11-09 20:35: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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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증거자료 엉터리 왜곡투성이"담배소송 2차 변론을 앞두고 건보공단이 담배 업체들의 증거자료가 왜곡투성이라며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이 흡연 피해자들을 대신해 손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업체 측 '프레임'에 대해서는 제조물결함 손해배상에 제한은 없다고 일축했다. 건보공단은 오늘(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담배소송 2차 변론을 앞두고 이 같이 주장했다. 1차 변론에서 쟁점이 됐던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 가능여부와 피고인 중 하나인 KT&G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 중 '담배첨가제 무해론'과 '니코틴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먼저 지난 1차 변론에서 프레임으로 떠올랐던 직접 손배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건보공단은 제조물책임법 3조1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누구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조물을 직접 이용하는 소비자로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제한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체 측 프레임은 의미없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급여 지급은 원고의 존재 이유이자 당연한 기능일 뿐이고, 이로 인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업체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제약계를 상대로 제기했던 생동성시험조작 소송과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을 예로 들어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소송들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뤄진 급여비용에 대한 원고의 손배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를 예로 들어, 업체 측 주장은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보험자인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는 법적, 이론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업체 진술서 내용이 왜곡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크게 ▲담배회사 자체 문건과 상반되는 진술 ▲첨가제 관련 실험에서 일부 첨가제와 연기성분만 발췌해 시험 ▲업체 유리한 결론을 내리도록 결과 제시 기준 변경 ▲일부 문장 인용해 보고서 전체 내용 왜곡 ▲통계적 가치가 없는 내용 인용 등을 대표적 왜곡사례로 들었다. 세부적인 반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진술서에서 제기하는 '첨가물이 니코틴 흡수율이나 의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이 아닌 단순 제품 차별화 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업체 주장과 관련, 다수의 업체 문건과 배치된는 것이다. 다수 업체 자체 문건을 보면 담배 연소 시 생성되는 연기 성분에 산성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정 첨가물이 담배와 연기 산성도를 조절해 니코틴 흡수율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이는 곧 담배회사는 첨가제가 니코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는 의미다. 담배 첨가제 관련 실험에서 일부만 발췌해 시험한 부분의 경우 연기 독성 실험에서 599종의 첨가제와 5000여종의 연기 구성성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333종의 첨가제와 연기성분 51종을 대상으로 선정, 연구하고 작위적이고 편향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업체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도록 결과를 내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왜곡 사례도 발견됐다. 담배연기 독성 실험 초기에는 권련 1개비를 기준으로 첨가제가 있는 담배(실험군)와 없는 담배(대조군) 독성을 비교하려 했지만 실험 과정에서 실험 군 담배 분진(TPM, 총입자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TPM으로 표준화 한 후 첨가물이 대조군 궐련에 비해 단위 TPM당 담배연기에 있는 각 독소 양을 증가시켰는 지 여부를 논하는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런 방식에 의하면 첨가물로 인해 독소와 TPM 모두 증가하더라도 실험군 담배 연기에 존재하는 독소 증가량이 해당 궐련의 TPM 증가량보다 낮은 한 독소는 감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주장이다. 또 일부 문장을 놓고 전체 내용을 왜곡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담배에 첨가물이 있다고 해서 더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미국 국립학술원 책자를 제시했지만, 여기에는 특정 담배 제품이 100% 담배(잎)만으로 만들었다고 광고해 덜 해롭고 중독성이 더 낮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얘기다. 즉, 담배 자체가 유해하고 중독성이 있는 것이므로 첨가물이 없다고 광고하는 제품들 역시 위험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임에도 문건 전체의 맥락을 무시한 채 한 문장만 인용해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건보공단은 20명의 대학생에게 두 가지 담배를 비교, 선택하게 하는 실험 등 통계적 가치가 없는 내용을 주장의 근거로 채택하는 것도 왜곡 사례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담배소송이 그 어떤 사건보다도 법의 공정함과 신중함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선행 대법원 판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공단과 담배회사들이 제출하는 증거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공정한 판단을 통해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11-07 12:46:12김정주 -
앨러간, 액타비스와 합병 협상 진행 중발리언트의 적대적인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앨러간은 액타비스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액타비스와의 협상이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앨러간이 발리언트가 아닌 다른 제약사와 합병 논의에 적극적 입장을 보인다"고 말했다. 앨러간은 발리언트의 540억불 매입 제안을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 또한 발리언트가 이전에 실시한 합병으로 축적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앨러간의 연구 개발 예산 및 현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앨러간의 최대 주주인 빌 액크만은 발리언트의 합병을 반대하는 이사진을 구성하려는 앨러간의 시도를 막기 위한 투표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액타비스는 앨러간과 매입 협상을 벌였다는 보도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액타비스는 지난 8월 앨러간에 매입을 위해 접근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반면 합병 저지를 위해 앨러간이 살릭스와의 합병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분석가들은 평가했다. 한편 앨러간의 주가는 현재 198,57불로 발리언트의 매입 제안가인 180불을 넘어섰다. 앨러간의 협상을 이끌기 위해서는 매입 가격을 주당 최소 200불로 높여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2014-11-07 08:14:1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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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월 2만원대에 처방전 3천장 전자문서로 보관"3년간 약국에서 보관해야 했던 종이처방전이 전자문서 보관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처방전 3000장을 3년간 보관할 경우 월 2만원대 초반에 가격이 책정된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5일 한국무역정보통신(대표 서광현)과 약국처방전 등 전자(화)문서 공인보관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기본법 기반 약국 처방전 등 종이문서관리 부담 해소,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주소, 공인인증 기반 약국의 전자문서 활용 업무 ▲약학정보원 약국업무솔루션(PM2000)과 한국무역정보통신 신뢰스캔솔루션(Docuon*SCAN)연계 ▲기타 전자문서 기반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 활용확산 업무 등이다. 약국 이용료는 처방전 3000장 기준으로 3년 보관에 월 2만원 초반에 책정될 예정이며 보관한 처방전은 3년 뒤 자동 폐기된다. 거래명세서 등 약국세무자료는 별도 비용 추가 없이 5년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심평원과 협의를 통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서비스(Docuon)를 활용한 처방전 원본 제출을 가능하게 해 약국과 심평원의 행정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약정원과 한국무역정보통신은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 두 달간 약국에 무료시범사업을 실시 한 후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복안이다. 처방전 전자문서 보관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을 근거로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처방전을 전자화한 문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보관이 행해진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2항에 따르면 처방전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시 처방전 원본과 동등하게 간주되며,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전자화문서 작성절차 및 방법) 제52조 및 제53조에 의해 약국에서 전자화문서 이관이 완료된 경우 처방전을 폐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했다. 서광현 대표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사업자로 지정 받았고 우리나라 전자문서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약국의 개인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약학정보원과 파트너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양덕숙 원장은 "약사들은 처방전 보관 장소, 비용 및 처방전 분실 위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심평원에서 처방전 원본 요구 시 누수나 화재 또는 약국폐업으로 억울하게 처방전 조제내역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액 전부를 반환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바쁜 약국에서 처방전 무더기를 뒤지느라 비지땀을 흘려야 했다"면서 "약국 처방전이 전자문서화 되면 약국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양덕숙 원장, 강의석 전무이사, 한국무역정보통신 서광현 대표이사, 안세기 단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과 미래창조과학부 지능통신정책과 강진구 주무관, 정보통신사업진흥원 전자문서사업단 강현구 단장, 대한약사회 안혜란 정보통신위원장이 참석했다.2014-11-07 06:14:53강신국 -
건보공단, 소비자·시민단체 공동 금연캠페인 실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한국부인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오늘(6일) 오후 1시 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금연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7일 건보공단 담배소송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담배소송 지지와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시민단체 사무총장과 건보공단 직원 등 40여명이 참가한 이번 자리에서 담배의 일반적인 해악과 함께 공단 빅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흡연폐해 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촉구했다. 한국부인회 김선희 사무총장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이어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와 금연치료 급여화 등 금연대책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담배소송은 소송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일어나는 금연과 흡연폐해 홍보 등 부가효과도 클 것"이라며 적극지지를 표명했다. 박경순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 등 담배의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며, 소송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금연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지를 당부했다.2014-11-06 18:30: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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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또 인용"…트리손키트 약가 원상회복법원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따른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또 인용했다. 이번에는 유케이케미팜의 트리손키트주사 2개 품목이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지난 8월 1일 시행된 트리손키트주사(세프트리악손나트륨)와 트리손키트2그람주의 각각이 지난 3일 진료분부터 각각 1만2470원, 1만8923원으로 원상 회복됐다. 법원은 재판의 판결(본안소송)이 나는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광동제약이 코포랑과립 약가인하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돼 가격을 재조정한 바 있다. 이처럼 스토가정 약가인하 무효판결에 따른 동반 소송에서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인용돼 복지부는 상당한 심적 부담을 지게 됐다.2014-11-06 12:00:56최은택 -
'움카민' 급여제한 집행정지 수용…소송 확산 가능성움카민정 발매에 따른 내용액제 급여제한 조치로 시장철수 위기에 놓였던 제네릭사들이 한숨을 돌렸다. 테라젠이텍스 등 제약사 9곳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제한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수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은 소송을 제기한 9곳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소송에 가담하지 않았던 관련 제네릭사들의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움카민 제네릭사들이 제기한 급여연령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제 12부는 5일 주문결정을 통해 내용액제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수 없는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로 인정하되, 이 인정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복지부 고시내용에 대한 효력을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생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인용을 받는 제약사는 테라젠이텍스 '움카맥스 시럽', 한국콜마 '펠리움시럽', 구주제약 '브론키움 시럽', 성원애드콕제약 '움카론 시럽', 파마킹 '코프카민 시럽', 씨엠지제약 '펠라고시럽', 슈넬생명과학 '캄민 시럽, 현대약품 '펠투스 시럽' 등 9개사 9품목이다. 이번 집행정지 판결과 맞물려 향후 복지부 내용액제 관련 고시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복지부가 관련 고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대리한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집행정지 인용으로 관련 제네릭사들이 한숨을 돌렸다"며 "움카민 제네릭사들이 수십여곳에 이른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소송에 참여할 제약사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2014-11-06 12:00:54가인호 -
"매약매출 더 많이 신고되는 치명적 오류 피하려면"나의 매약매출이 얼마정도 신고 되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우리 약국은 장기처방이 많고 비싼 약을 많이 써서 본인부담금중 카드 쓰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약국을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것을 거의 일반매약매출의 신용카드매출등으로 잡아서 일반매약매출이 실제보다 더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이거 수정할 수 있나요? (답)수정하기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매출이 낮게 신고된 것을 높여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해도, 실제보다 높게 신고 된 것을 실제에 맞게 낮게 신고하는 것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조제매출이나 약 사입등 다른 상황은 똑같은데 실제대로 일반매약매출을 팍 낮추면 당장 세무서에서 전화오고 조사 대상에 올리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세무사 사무실과 의사소통을 잘 해서 실제보다 더 높게 신고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럼 나의 일반매약매출은 얼마나 신고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 기사에서 보셨듯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빨간색 박스 표시된 부분이 일반매약매출인데 여기에 부가세를 감안해서 1.1을 곱하고 6개월 근무일수(예를 들어 150일: 한달 25일× 6개월)로 나누면 하루 일반매약 매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약사님 입장에서 하루 일반매약매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약사님들이 실제매출을 알려주고 세무대리인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하면 신고안할 세무대리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알려주자니 그렇고 조금 낮게 알려주던지 아니면 “알아서 잘 잡아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대리인들은 2가지 방법으로 일반 매약매출을 알아서 잘 잡으려고 합니다. 일반 매약 매입자료를 가지고 일정한 마진을 생각해서 일반매약매출을 잡던지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가지고 일반 매약매출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처방이 많은 곳과 비싼 약 처방이 많은 약국은 본인부담금중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많은데 이것을 다른 약국과 같이 일반매약매출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로 신고하면 실제보다 더 매약매출로 신고한 경우가 되고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결산을 할 때면 약 재고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보다 줄여서 신고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실제보다 많이 신고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수정신고도 안되고 앞으로 줄이기도 쉽지 않다니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고객과 소통이 잘 안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 사무실도 이런 일을 당하시고 저희에게 오신 분이 몇분 계십니다. 세무대리인은 약국에 직접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오판할 가능성이 항상 상존합니다. 약국을 잘 알면 그 오류를 줄일 수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약사님들도 실제보다 매약매출이 더 많이 신고 되는 치명적인 오류는 앞에서의 방법으로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일반매약매출을 잡는 방법으로 주위 약국의 매약매출평균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약국마다 약 사입자료나 부가가치율이 다른데 이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결국은 약국의 재고가 실제와 괴리가 많이 나게 됩니다. 다음 기사는 약국의 재고 이야기로 일반매약매출과 관련된 세무조사 편을 마치고 비급여조제와 적격경비분석을 통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2014-11-06 12:00:52데일리팜 -
"병의원 1인 1개소법 정당…극단적 영리화 저지책"검찰이 지난달 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를 상대로 국회 로비 의혹을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협회(건치)가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 1인 1개소법'과 무관치 않은 일련의 의혹과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은 의료인 한 명이 한 곳의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인데, 치협이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통해 통과시켰다는 혐의가 있다는 것이 검찰 측 이유였다. 건치는 '1인 1개소법'이야말로 극단적인 한국의 의료상업화를 저지하기 위한 의지를 모아 만든 법임에도 이게 마치 일개 이익집단의 밀실야합인양 비춰지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을 놓고 야당 국회의원들의 로비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이다. 사실 개정되기 전 의료법도 이미 1명의 의료인은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전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그런데 이를 마치 경영과 진료를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경영권의 행사만으로 두 개의 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2003년 판례를 악용한 영리형 사무장 병원이 양산되기 시작한 것.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의료법의 1인 1개소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 법안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개정한 것이다. 건치는 "개정 전후로 방송과 언론에서는 이중계약을 통해 수십 개의 치과가 1인의 경영체제 안에서 운영되면서 여러 과잉진료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며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해 의료법 개정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다. 특히 이 법안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첫 번 째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 압수수색이 정치적 탄압이라는 것이 건치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다. 건치는 "치협은 의료영영화에 반대하는 직능단체협의체 대표를 맡으면서까지 영리화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그런 이유로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는 우리의 의혹이 하나의 억측에 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치는 '1인 1개소법' 무력화와 의료상업화를 노리는 비양심적 의료인과 의료자본 행태를 주시하고 검찰 압수수색을 견인한 고발자인 우익 노인단체 '어버이연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어버이연합은 올 초 부터 치협 앞에서 유디치과 탄압을 중단하고 치협회장 사퇴를 요구해왔다. 건치는 "검찰 행동이 의료민영화 반대운동에 대한 탄압이 아닐까 우려하는 우리의 생각을 불식시켜 주리라 믿는다"며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2014-11-05 17:22: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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