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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검토관, '챈틱스' 블랙박스 경고 유지 권고미국 FDA 검토관은 화이자의 금연 치료제인 ‘챈틱스(Chantix)’의 블랙박스 경고 문구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챈틱스는 졸음 및 자살 충동과 같은 중증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FDA는 지난 2009년 약물의 신경심리학적 부작용에 대해 블랙 박스 경고 문구를 부여했다. 검토관은 화이자가 제출한 시판후 임상 시험 자료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상 시험이 챈틱스와 연관된 모든 부작용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FDA 검토관과 전문가들은 오는 16일 관련 사항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다. 자문위원들은 검토관의 권고 사항을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의견을 낸다. 화이자는 2012년 챈틱스와 관련된 소송의 80% 합의를 위해 2억7300만불을 지급했다. 또한 2013년 매출은 2007년의 8억8300만불보다 감소한 6억4800만불을 기록했다. 지난 주 미국 비영리단체 5곳은 화이자가 챈틱스의 경고 문구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시민 청원을 제출했다. 비영리단체는 약물의 폭력, 우울증등의 위험을 블랙박스 경고에 포함시킬 것을 FDA에 요청했다. FDA는 2008~2013년 사이 4만8200건의 부작용을 접수했으며 이중 572건이 환자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2014-10-15 07:52:4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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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10 집단휴진 과징금 5억 미납사태 해결하나?"체납금액(가산금 포함)의 납부를 독촉하오니 독촉기한까지 지정수납기관에 완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3·10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독촉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의 과징금 납부기일은 9월 19일. 체납가산금 요율(연 1000분의 85)에 따라 의협은 1일 11만6483원, 현재까지 총 300여만원의 체납가산금이 불어난 상태다. 의협은 지난 달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과징금 5억원을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에서 차용해 납부하고, 향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회무 지원 특별회비(개원의 2만원, 전공의 1만원)에서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전임 집행부의 공정위 과징금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대위 특별회비를 차용해 납부할 수 있는 지 등의 절차적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의협은 대의원회와 감사단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한 달여간 5억원의 과징금 납부를 보류해 왔다. 의협은 오늘(15일) 열리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과징금 납부에 대한 대의원회와 감사단 의견서, 공정위 독촉장 내용을 보고하고, 이번 주 내 비대위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견을 모아 과징금 납부 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과징금 비대위 특별회비 차용 납부에 대해 감사단의 경우, 의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대의원회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투쟁을 전담하고 있는 비대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대의원회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추무진 회장과 비대위가 협의한 후 결정할 문제"라며 "이후 대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과거 과징금 납부 과정 어땠나? 의협이 공정위 과징금 납부를 보류하면서, 한 달여간 300여만원의 체납가산금이 쌓였다. 과징금 납부를 위한 회비 차용을 두고 의협 내부에서 절차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과징금 납부 시 3·10 집단휴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의협은 쉽사리 5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의료계 과징금 납부 사례를 살펴보면, 과징금을 납부한 이후 이의제기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사회는 2005년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2배 이상 인상하도록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서울시의사회는 과징금 납부를 보류하고 이의신청 및 과징금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했다. 결과는 기각.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5억원의 과징금 중 일부인 2억원과 가산금 203만원(1일 약 14만원 체납가산)을 함께 납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과징금 5억원에서 3억500만원으로 삭감 처분을 받고, 남은 과징금 1억500만원을 완납했다. 과징금을 완납한 상황에서도 서울시의사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9년 12월 2일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3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2014-10-15 06:14:50이혜경 -
약사단체들 "약교협 비리·횡령 혐의 일벌백계해야"전임 임원진의 비리·횡령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약교협 사태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농민약국, 약준모 등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의 뼈를 깎는 쇄신과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약계 단체들은 약교협의 이번 사태는 단순 개인 비리, 횡령 사건으로 보기 힘들며 전반적인 약학교육 부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PEET 응시료와 관련한 약교협의 폐쇄적인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계 단체들은 "약교협을 위시한 약대 교수들은 그동안 PEET, 입학정원 증원, 부실한 현장 실습과 실습비 부담 등 많은 문제에 있어 약대생과 학부모, 약사들의 목소리를 등한시 해왔다"며 "폐쇄적 사고가 이번 약교협 사태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체들은 "약교협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 이전에 한 번도 재정 운영에 관해 공개한 적이 없었다"면서 "폐쇄적 사업방식과 외부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불투명한 구조가 약학 교육을 병들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전임 임원진의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학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관련 전임 임원진의 철저한 반성과 더불어 검찰의 재수사가 수반돼야 한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당사자들이 일벌백계를 받아야 마땅할 이 사안은 석연찮은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면서 "무혐의 처분으로 사실상 관련 교수들은 부당하게 쓴 돈 회수 명령 외에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약사는 누구보다도 엄격한 윤리와 양심이 요구되는 직업이고 약학대학은 이들을 길러내기 위한 요람이 돼야 한다"면서 "약학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관련 임원진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더불어 약교협은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투명한 사업 윤리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교협은 지난해 말 교육부 감사 결과 부실한 재정 운영 등과 관련, 세무회계 처리 상의 문제로 15억에 상응하는 세금 추징을 받았으며 전임 임원진 중 일부가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해당 임원진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약계단체들까지 속속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2014-10-14 18:57:23김지은 -
복지부 "소액 리베이트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제약업체-의사 리베이트에 대해 소액일 지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장관은 오늘(14일) 낮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2010년 이후 리베이트 적발 규모가 늘어나면서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특히 소액 종결처리하는 사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액 100만원 이하 금액은 내부 종결처리 하는 경우가 있다"며 "1만1747건 가운데 100만원 이하 규모가 아닌 것은 고작 310건에 불과해 100만원이 리베이트 허용 선인 것처럼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적발 건수가 매우 많이 늘어나면서 행정적인 과부하 때문에 고충이 있었다. 업무 지연은 유감스럽다"면서 "다만 소액 종결처리 건들은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가능성이 크고 행정비용이 더 소요되는 측면까지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 그는 "다만 쌍벌제 이후 사례들에 대해서는 신고 건 모두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2014-10-14 14:29:51김정주 -
매출액 누락 세무조사 후폭풍…약사들 '전전긍긍'매출액 누락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약국이 크게 늘어났다. 14일 호남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광주, 전주, 부안, 목포, 순천 등 약국 수십여곳이 매출누락 소명대상 리스트에 올랐다. 지역 A약국의 경우 국세청이 제시한 추정수입금액은 3억4000원이지만 약국의 부가세 과세매출 신고금액은 2억5000만원이라는 것이다. 즉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 9000여 만원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라는 게 국세청의 요청이다. 만약 추정 수입금액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5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가산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처방약에 포함된 일반약이 비급여로 처리되면 일반약 매출 누락 소명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약품 총 구입량을 파악하고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근거로 전문약 사용을 파악하고 약국의 일반약과 전문약 구입이 어느 정도인지 역산하게 된다. 국세청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와 면세 매출, 과세매출 원가를 비교해 평균매매이익률을 적용, 추정수입금액을 찾아낸다. 고도의 시뮬레이션 기법이 적용된 것이다. 이에 세무업계는 약국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약국들도 비상이 걸렸다. 소명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비과세 대상인 비아그라, 제니칼 등 비급여 조제분이 일반약 매출로 잡혔는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한다. 이에 약국에서는 비보험약(산재, 자동차보험, 비만약, 비아그라 등의 해피드럭 등)의 매출이 심평원 자료에는 누락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불용재고약 반품자료 및 금액과 현재 약국에 있는 불용재고약의 자료, 금액을 산출해야 하고 매월 수시로 인하되는 전문약의 인하금액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호남지역 약사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뭐가 틀렸는지 알아야 하는데 세무사에게 맡기지 말고 약국에서 직접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임 세무사는 "매출누락의 원인을 찾는게 급선무인데 대다수는 비급여 약이 일반약 매출로 잡혔을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미 광주시약사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지부 소속 회원들에게 발송된 '약국사업자 과세매출 수정신고 안내문'과 관련해 서광주세무서장 면담을 통해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서광주세무서를 방문해 약국 세금문제와 관련한 사태 발생 원인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와 또 다른 약국에서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2014-10-14 12:25:00강신국 -
수백억 스티렌 급여환수 여부, 내달 13일 가려진다동아ST가 스티렌의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효능의 보험급여삭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재판이 내달 13일 시시비비가 가려진다. 1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세번째 공판에서 내달 13일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심평원 검증은 피고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원고 동아ST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오늘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 결과가 나올줄 알고 준비했었는데, 피고 측 내부입장으로 보지 않겠다고 해서 실망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인데, 피고가 검증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복지부가 제약사에게는 불리한 매뉴얼을 만들고, 특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약사에게 임상적 유용성 검증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경제성 여부를 확인 안 하고 처분한 것은 위법이며, 스티렌의 보험급여삭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 측 변호인은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은 당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조건부 급여제도는 당시 자료로만으로는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입증기한을 두고 운영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스티렌의 동아ST뿐만 아니라 상당수 제약회사들이 참여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며 "만약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약회사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것이며, 보험제도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쟁점을 충분히 공유했다며 내달 13일 오전 9시 50분에 판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이번 사건에서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그동안 스티렌에 지급된 수백억원의 보험급여 환수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스티렌이 조건부 급여 기간 내 임상시험을 통한 검증을 완료하지 못해 지난 6월 스티렌의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효능에 대한 급여를 삭제했었다. 이후 동아ST 측이 가처분 신청을 내 급여 삭제 조치는 보류되고 있다.2014-10-14 12:24:57이탁순 -
눈치 안보는 제약계 대정부 소송…"문제는 약가정책""유연성 없는 정부의 약가정책이 제약계 소송으로 확산되고 있다." 내용액제 급여제한과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 정부가 입안한 약가 및 급여 정책에 대해 제약업계가 소송으로 정면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대정부 법적대응에서 제약사들의 승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향후 관련 소송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움카민 정 발매와 맞물려 시럽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네릭사들이 복지부 '내용액제 급여기준'에 대한 효력정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량 약가연동제 관련 소송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용량 연동제 소송의 경우 보령제약이 1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가운데 광동제약도 가격인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광동 측은 현재 본안소송을 진행중이다. 여기에다 한국다케다제약도 사용량 연동제와 관련, 소송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보령, 광동, 다케다와 함께 현재 수십여곳의 제약사들이 관련 소송 추이를 지켜보면서 소송전 가담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제약계 대정부 소송이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정부의 약가관련 정책이 유연성이 없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 등 정부의 무리한 약가정책이 제약사들의 소송 제기를 부채질했다"며 "특히 사용량 연동제의 경우 제도 취지를 간과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용량 도입 취지는 예상 사용량 초과로 인한 늘어난 재정을 정부와 제약이 공동부담 하자는 것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용량이 늘었다고 다시 가격을 깎는 것은 제약사들에게 이중고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괄인하로 약가가 크게 인하된 상황에서 다시 사용량 연동제로 중복인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소송 카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관련 소송 상당부문이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정부도 제약계 소송에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복지부 측은 제약사들이 협상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법적 소송에 나서는 부문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결국 소송 제기에 앞서 정부와 기업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제약계의 향후 소송관련 행보에 이같은 분위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2014-10-14 06:15:00가인호 -
약정원-케이팜텍, 처방전 스캐너 주도권 전쟁 돌입약학정보원과 케이팜텍이 처방전 스캐너 논란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케이팜텍이 스캐너 약국 사용료를 기존 월 4만9500원에서 1만1000원 인하한 3만8500원(임대보증금 20만원)의 파격 조건을 내걸자 이번엔 약정원이 한달 사용료 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약정원은 14일 케이팜텍 공급스캐너를 크레소티사 공급 제품(AV186+, 인포테크사 모듈 사용)으로 교체하는 약국에 한해 한달간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인포테크사 모듈은 과거 2008년 케이팜텍 스캐너를 설치할 때와 달리 원격으로 실시간 처방전 좌표등록 처리가 가능해 짧은 시간 내에 약국에서 최적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정원은 약국의 스캐너 최적화 기간 및 불편사항을 고려해 설치 후 한달 동안 약국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인포테크 및 크레소티와 협의를 마쳤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약정원은 케이팜텍의 약정원에 대한 채무에 대해 이미 법원의 통장가압류 결정이 됐고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약국의 케이팜텍 스캐너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개별약국의 신청을 받아 다음 주 중 추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약정원은 약국의 스캐너 확대 방안도 공개했다. 약정원은 먼저 스캐너로 처방전 문자인식 뿐만 아니라 2D 바코드와 전자처방전 코드도 읽을 수 있도록 2D 바코드 모듈을 개발, 다음 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약정원은 종이처방전 보관을 없애고 스캔 문서로 보관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약국의 적정비용(월 2만원선) 산출과 모듈개발 단계로 내년 초부터 서비스한다는 복안이다. 약정원은 종이 거래명세서를 PM2000에 적용시켜 입고 및 재고파악이 가능하도록 모듈을 완성해 연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약정원은 "약국에서 스캐너 활용의 다양화와 기기융합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노후 장비를 빠른 속도와 고해상도를 가진 스캐너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10-14 06:14:53강신국 -
시민단체 "동아ST, 스티렌 소송 취하" 촉구위염치료제 스티렌(동아ST)의 약제급여기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세번째 공판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동아ST에 고소취하를 촉구했다.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동아ST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판매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며 언론에 성명서를 보냈다. 운동본부는 "동아ST는 2012년 1월에 승인받은 임상시험 조건으로는 임상시험을 거의 진행하지 않으며 지연작전을 사용해 정부를 상대로 임상시험 조건 안화에만 매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결국 2013년 7월 임상시험 조건은 완화됐지만 동아ST는 완화된 조건으로도 제 시간에 자료를 체출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완화를 늦게 해주는 바람에 제출이 늦어졌다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동아ST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운동본부는 임상시험 조건을 완화해준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그로 인해 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은 물론이고 건겅보험재정을 낭비하게 되는 안 좋은 선례로 남았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또한 스티렌정과 같은 효능효과를 가진 검증된 저렴약 약이 많이 나와있다며 스티렌의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효능에 급여를 정지시키기더라도 환자와 국민들이 입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운동본부는 재판부를 향해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에 휘둘리지 말고 동아ST의 '조건부 이행각서'의 이행여부를 규명하라"고 주장하며, 정부에게는 "동아ST에게 임상조건을 완화하는 특혜를 부여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동아ST에게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판매액을 전액 반환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정부는 스티렌의 동아ST가 기한 내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못하자 조건부로 승인한 급여를 취소했다. 이에 동아ST는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해 14일 세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부에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해볼 것을 권유했다.2014-10-13 15:34:2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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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약국 과세매출 수정신고 대책 마련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유재신)는 약국의 과세매출 수정신고와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최근 자문위원, 회장, 분회장,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재신 회장은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지부 소속 회원들에게 발송된 '약국사업자 과세매출 수정신고 안내문'과 관련해 서광주세무서장 면담을 통해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후 유재신 회장과 분회장단은 7일 서광주세무서장을 방문해 약국 세금문제와 관련한 사태 발생 원인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와 또 다른 약국에서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8일 회원약사들에게 '약국사업자 과세매출 수정신고 관련 참조 내용문'을 발송해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2014-10-13 12:02: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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