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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비방광고 양의사 항소심서 '무죄'인천지방법원(제4형사부)은 자신의 의원 내 게시판에 한의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원장에 대해 22일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전국 43개 지점을 갖춘 유명 프랜차이즈 한의원이 판매한 녹용탕약에 녹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며 "녹용을 넣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가대비 약 5배나 되는 가격으로 환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밝혀져 언론에 보도된 방송기사를 프린트해 게재한 것은 허위, 과장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산삼약침이라는 요법으로 말기 암환자들로부터 수억원의 치료비를 받은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기사를 출력해 게시한 것 또한, 한의사를 비방할 목적이 보고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게시행위는 일부 한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한의사의 잘못되거나 국민건강에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는 의료행위 행태를 알리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원장은 자신의 의원 내 벽면에 '5배나 되는 폭리를 취하면서도 환자를 기만하는 한의원을 가시겠습니까?', '아무런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고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않고, 한의사 개인이 임의로 주사제를 만들어 환자에게 주사해도 처벌하지 않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라는 게시물을 언론기사와 함께 부착해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경찰 고발됐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긴급히 협회 소송대응팀을 가동, 회원을 지원해 왔다. 윤용선 회장은 "이번 판결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사들이 한방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한다는 당위성과 면죄부가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08-26 10:25: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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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버스, 비만약물 '큐시미아' 주성분 특허권 획득버버스는 얀센으로부터 비만 치료제인 ‘큐시미아(Qsymia)’의 주요 성분에 대한 여러 건의 특허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J&J의 얀센 지사는 비버스에 대해 제기된 소송을 취하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허권의 조건 및 기간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비버스는 큐시미아에 사용된 토피라메이트(topiramate)를 비만, 저혈압 및 혈당 감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했다고 말했다. 비버스는 큐시미아의 판매량을 바탕으로 얀센에 계약금과 로열티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큐시미아는 타입2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증과 같은 건강상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시판된 비만 치료제이다. 큐시미아는 토피라메이트를 포함하고 있어 환자들이 식사 후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2014-08-26 07:54:12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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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가 발톱 세운 국내 불인정 '용법용량 특허'지난 2009년 대법원은 골다공증치료제 '포사맥스'의 용법특허 등록을 최종적으로 거절했다. 당시 머크는 포사맥스의 용법·용량, 매 3일마다 1일 내지 매 16일마나 1회의 주기성을 갖는 연속 일정에 따라 단위 투여량으로 경구투여하는 방법에 대해 특허를 인정해달라고 했으나 국내 사법부는 끝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이 판결로 같은 용법·용량으로 개발된 제네릭 제품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판매할 수 있었다. 반면 머크의 포사맥스는 특허연장이 거절되면서 제네릭 진입에 따른 실적하락이 불가피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스포스네이트의 투여주기와 단위투여량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발명인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 등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도 국내 특허등록이나 심판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해 용법·용량 특징 발명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되고 있다. 최근 이같은 용법·용량 특허에 대해 한국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리츠칼튼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14 AIPPI KOREA 의약 특허세미나(주최 사단법인 한국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에서는 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발명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펼쳐졌다. 국내는 용법·용량 발명의 진보성을 불인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지만, 미국과 최근엔 일본까지 하나의 특허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체 개발 의약물질이 적은 국내에서는 이러한 용법·용량 발명을 오리지널사의 특허연장 전략, 즉 에버그리닝으로 보는 부정적 경향이 많다. 최근 로슈의 유방암치료제제 허셉틴의 용법·용량과 관련된 특허도 제네릭사의 청구로 무효 판결을 받았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선전국이 용법·용량 특허를 인정하고 있는데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용법·용량 발명을 특허로 보지 않는 부문은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소리마시 호로시 일본 변리사는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오리지널사들이 특허가 만료되면서 치료방법을 특허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최근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플로어의 한 국내 변리사는 "용법·용량 발명을 무조건 오리지널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최근 약물 안전성이 강조되면서 용법·용량을 개선해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약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미정 특허청 바이오심사과장은 용법·용량 발명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수렴 필요성이 있다는데 동의했다. 그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국내 제약업계에 물어보면 업체마다 의견이 다 달랐다"며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용법·용량 발명을 질병치료의 용도로 보지 않는 현행 심사기준이 바뀌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오리지널 약물의 특허만료가 잇따르고 있어 용법·용량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을 요구하는 다국적제약업계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2014-08-26 06:14:54이탁순 -
단독위법 판결된 사용량 협상으로 67품목 약가 인하[분석] 스토가 승소판결, 다른 품목에 영향 줄까 서울행정법원은 위염치료제 스토가정10mg(라푸티딘)에 적용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31일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 개정됐는 데,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신 '시행규칙'이 아닌 구 '시행규칙'을 근거로 협상했다는 이유였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제약사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결과를 반영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약가인하한 품목은 몇개나 될까? 24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이 체결돼 가격이 조정된 약제는 1월 심발타캡슐60mg과 페브릭정80mg 등을 시작으로 8월 레일라정까지 총 67개 품목이다. 모두 구 '시행규칙' 기준인 '사용량' 증가율을 근거로 협상대상이 됐고, 약가가 하향 조정됐거나 인하될 예정이다. 인하율은 1% 이내에서 상한선인 10%까지 품목마다 각기 다르다. 잔탁주가 10%로 인하율이 가장 높았다. 인하 품목 중에는 카나브, 놀텍, 레일라 등 국산신약(천연물신약 포함)들도 포함돼 있었다. 주목할 것은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판결대로라면 스토가 뿐 아니라 나머지 66개 품목도 구 '시행규칙'을 적용한 협상결과를 반영한 약가인하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점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보령제약처럼 행정소송을 통해 가격을 회복하고 싶을 법하다. 하지만 법률상 원상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품목은 이중 25개 뿐이다. 지난 주 고시된 레일라정의 경우 아직 시행(9월1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도 가능하다. 한 변호사는 "1심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다른 제약사들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행정처분은 시행 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이 기간이 지난 품목은 할 수 없다"면서 "시점 상 6월 약가인하 품목부터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분석결과 18개 품목은 ▲6월: 페인리스세미, 메시마엑스산(상황), 라베드, 엘리가드주22.5mg, 알시젠연질캡슐, 하이도네정10mg, 덱타론정400mg ▲7월: 인베가서스티나주사78mg, 로피바주사7.5mg/ml, 리페돌캡슐, 삼진날록손염산염주사5mg, 잔탁주, 영진멘탁수크림, 디카맥스디정, 코포랑과립, 산도스비노렐빈주10mg/ml, 알지트리손주1.5g ▲8월: 노스판패취10ug/h, 온글라이자2.5m과 5mg, 볼리브리스10mg, 놀텍10mg, 트리손키트주사와 트리손키트2그람주 ▲9월: 레일라정 등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약가담당자는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의미있는 판결인 건 분명하다"면서도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후속 소송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업체와 품목 수가 적지 않은데다가 인하율이 높은 품목들도 있다"며 "업체별로 소송여부를 놓고 주판알을 튕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 패소로 복지부는 항소와 별개로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법령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앞으로는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합의서'에 협상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부대합의 등을 활용하는 한편, 협상대상 약제를 선정할 때 이전처럼 '사용량' 기준을 계속 적용할 지, 아니면 법원 판결을 감안해 '청구금액' 기준으로 변경할 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건보공단은 올해 3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가'와 '유형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 29개 제약사 48개 제품군(116개 품목)을 지난달 말 공개한 바 있다.2014-08-25 06:00:59최은택 -
램시마 상표권 분쟁, 항소심도 셀트리온 '승'류마티관절염치료제 램시마의 상표권을 둘러싼 얀센과 셀트리온의 분쟁에서 셀트리온이 항소심인 특허법원에서도 승리했다. 얀센 측은 셀트리온이 개발·판매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 제품인 레미케이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램시마의 상표권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22일 얀센이 청구한 램시마의 한글과 영문 상표권 무효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얀센은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상표권 무효 심판이 기각되자 곧바로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램시마와 레미케이드의 상표가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램시마는 레미케이드의 첫번째 바이오시밀러로, 작년 본격적으로 시장 판매를 하고 있다. 램시마는 작년 국내에서 약 30억원(IMS 기준)의 매출을 올리며 가능성을 확인했고, 올해도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함에 따라 영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램시마 때문에 약가인하가 단행됐던 레미케이드는 작년 소폭으로 매출이 떨어지기도 했다. 작년 매출은 282억원이다. 램시마는 최근 FDA에 허가신청하며, 미국 시장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미 EU에서는 허가를 받았고, 이머징 마켓에서도 판매에 들어간 상황이다. 얀센 측은 이에 대응해 국내뿐만 아니라 캐나다, 남아공, 필리핀, 인도 등에서의 램시마의 상표권 등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2014-08-25 06:00:52이탁순 -
스토가 약가인하 "더 살필 필요도 없이 위법"[해설] 스토가정 약가소송 판결의 의미 서울행정법원이 위염치료제 ' 스토가정 100mg(라푸티딘)' 약가소송에서 복지부 손을 뿌리친 이유는 무엇일까? 원고(보령제약)의 청구이유는 적어도 4개 이상이었지만 재판장은 복잡하게 보지 않고, 단순 명료하게 피고(복지부)에게 일침을 가했다. 22일 판결문을 보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은 처분 시 법령을 따라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툴 필요도 없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일축했다. 재판장은 스토가정의 상한가를 203원에서 193원으로 인하하기로 한 약가협상 합의는 상한금액이 155원으로 인하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도 복지부가 수긍할 만한 이유없이 상한가를 추가 인하했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냈다. 처분 시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다 ◆법령적용 상의 오류= 법령개정으로 처분기준이 변경된 때는 달리 특별히 정한 게 없는 한 처분 시 개정법률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보령제약 간 약가협상 결과를 근거로 지난 4월 스토가의 약가를 155원에서 143원(4.9%)으로 인하시켰다. 문제는 지난해 12월3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 개정됐지만 복지부가 구 '시행규칙'을 적용해 진행된 약가협상 결과를 인용했다는 데 있었다. 처분 시 법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 협상대상 약제 선정 모니터링 기준은 구 '시행규칙'은 '사용량', 신 '시행규칙'은 '청구금액'으로 각기 다르다. 판결내용을 보자. 재판장은 구 '시행규칙'이 계속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는 데도 복지부는 신 '시행규칙' 시행이후 '청구금액'이 아닌 '사용량'을 기준으로 약가인하 처분했다며, 더 볼 것도 없이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피고는 항변했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에 경과규정을 마련한 만큼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고시에 경과규정을 뒀어도 상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영향을 미쳐 '시행규칙'의 시적범위를 규정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피고의 항변은 더 이어진다. '청구금액' 기준으로해도 스토가정은 협상대상에 해당돼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장은 그러나 "의약품 사용량이 예상사용량을 초과했다는 것과 청구금액이 예상청구금액을 초과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까지 동일할 수 없다"며 역시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의약품 사용량이 많더라도 상한금액에 따라 청구금액이 적을 수 있고, 사용량 증가율과 청구금액 증가율은 상한금액 협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협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수긍할 수 있는 합리성이 없다 ◆재량권 일탈과 남용= 복지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고시 등을 통해 기등재의약품의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당초 결정한 상한금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책정된 경우 등)이 없다면 법령이 정한 재평가 절차와 조정사유 등에 비춰 수긍할 수 있는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면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사실관계를 보자. 문헌 상 복지부의 재량권은 약가협상 결과에 기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대로라면 복지부는 협상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상한금액을 정해야 한다. 협상결과는 이렇다. 건보공단과 보령제약은 스토가정의 상한금액을 203원에서 193원으로 인하하는 데 지난 3월28일 합의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양 당사자가 인하비율인 약 5%에 합의했다고 전제하고, 지난 4월1일 스토가정의 상한가가 155원이 되자 이 인하율을 적용해 147원으로 인하시켰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제네릭 등재로 스토가정의 보험약가가 155원으로 인하되는 사정이 있었다면, 복지부가 이를 고려해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했어야 했는 데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또 합의 당시 원고와 건보공단 모두 4월 1일에 스토가정의 상한금액이 인하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155→143원) 전제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복지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목한 사실은 이런 것들이다. 스토가정 약가협상 합의서에는 상한금액이 193원으로 명시돼 있지만 인하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상한금액이 4월1일부터 155원으로 인하된다는 사정도 기재되지 않았다. 협상을 긴급히 해야할 이유가 없는 데도 중요해 보이는 이런 기재사항을 빠뜨린 것이다. 재판장은 더 나아가 스토가정의 상한가가 155원으로 인하될 경우 보험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 지 협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항소심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상한가 155원 유지= 재판장은 주문과 함께 143원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직권으로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스토가정은 현재 가격인 정당 155원을 당분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복지부 측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항소와 별도로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고, 약가협상 합의서 양식을 변경하거나 필요한 경우 부대합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4-08-23 06:14:56최은택 -
"건보공단, 수백억대 담배소송 승소 이끌 전략은?"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원대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승소 전략을 공개했다. 내달 있을 첫 변론에서 어떤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할 지 주목된다. 이번 담배소송을 대표로 이끌 법무법인 남산 정미화 변호사는 오늘(22일) 오후 건보공단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담배소송 사례, 건보공단이 제기한 소송 현황과 전략을 설명했다. 먼저 그는 올해 초 판결난 피해자 개별 담배소송(민사)에서 나타난 함의점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5년 간 지리하게 끌어 온 이 소송 판결의 핵심은 단연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이었다. 소를 제기한 환자 측(원고)은 흡연의 시작과 중단 모두 흡연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담배 중독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니코틴을 없애서 안전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이를 묵인한 점 등을 들어 담배회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법원은 담배에 발암물질이 상당수 들어있고 폐암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연기에도 동일한 유해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소를 제기한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는 지에 대한 인정 범위가 문제였다. 즉, 담배나 담배연기가 유해하긴 하지만 소를 제기한 원고 측 질병이 흡연과 인과관계가 있는 지는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법원이 이렇게 한 발 물러선 이유는 소극적인 판단을 한 의학계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 변호사는 "의학계에서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부분과 모호한 판단은 지난 15년 간 지리하게 끌어온 소송에서 법원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였다"며 "담배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지금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더욱 나아져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사회 통념상 담배에 니코틴이 함유되는 것은 수용돼 왔기 때문에, 업체가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음에도 제거하지 않았더라도 설계상 결함은 아니라고 봤다. 이는 다시말해 현재 건보공단이 입증해야 할 또 다른 쟁점이 되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담배소송 판결을 보면 과거 미국의 1980년대 소송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사회 통념상 니코틴을 수용해왔고, 니코틴이나 타르를 담배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않은 것을 업체 설계상 결함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건보공단이 이번에 제기한 500억원대 담배소송은 미국과 우리나라 소송의 모든 쟁점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소송의 대전제를 '담배회사는 나쁘다'로 놓고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다. 업체들의 주장이 과거 소송 사례와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과거 판결에서 나온 내용을 보완하고 강조해 업체들의 정교한 반박 논리를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전망이다. 특히 건보공단이 제기한 업체 중 BAT와 필립모리스의 경우 미국에서 여러 차례 패소한 전력을 갖고 있고, 이 같은 소송은 세계적 관념과 법리를 바탕으로 판결 내려지는 추세이므로 같은 제조물을 생산, 판매한 KT&G까지 포함해 공단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BAT와 필립모리스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답변서를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다수의 소송 사례를 통해 축적된 논리를 정리한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유사성분을 제품화시켜 판매하는 다른 업체도 동일한 법리로 판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에서 리콜을 받았다면 국내에서도 같은 제품에 결함을 인정해 리콜을 해주는 것이 동일한 법리 판단이기 때문에 이를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며 "이는 국내사인 KT&G도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정교한 자료를 승소의 주요 변수로 봤다.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가공한 공신력과 진정성 있는 자료, 국제기구와 해외에서 인증한 공식 자료들이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담배회사들이 의·과학계의 담배 위해성 입증을 방해해왔던 과거를 미뤄보아 이번 소송은 아시아, 제 3세계 국가들의 소송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업체들도 정부의 선제적 공격에 스스로 오점을 개선하려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4-08-23 06:14:53김정주 -
허셉틴 국내 등록특허 1개 무효…허쥬마 파란불국내에서도 허셉틴(로슈)의 후속특허 1개가 등록무효 심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유방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인 허셉틴은 최근 영국과 인도 등에서 특허가 무효화되며 바이오시밀러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바이오시밀러 '허쥬마'를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셀트리온 등 후발주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특허심판원은 허셉틴의 조성물특허인 항-ErbB2 항체 투여 치료 방법에 대해 등록 무효를 심결했다. 무효심판 청구인은 한 개인이지만, 이번 무효심판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기에 기업 소속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특허는 2020년 8월까지 존속하는데, 고용량 제제를 3주 간격으로 투여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무효 심결에도 발명자인 제넨텍은 항소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등록이 철회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무효심결로 허쥬마를 허가받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진입장벽 하나가 무너져 시장출시에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 셀트리온은 현재 또다른 후속특허 '단클론성 또는 다클론성 항체의 안정한 동결건조 제약학적 물질'과 관련해 판매사인 로슈 측과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 로슈 측도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있어, 허쥬마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허셉틴은 작년 862억원의 판매액(IMS)을 기록해 국내 유통 약제 가운데 세번째로 많이 판매되는 약품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제에 비해 약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건보재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접근성도 높이게 된다. 그러나 허쥬마가 안정적으로 국내 발매가 이뤄지려면 곳곳에 등록해놓은 특허장벽부터 무너뜨려야 한다.2014-08-23 06:14:52이탁순 -
"담배소송, 건보공단이 패소해도 결국은 이익본다"건보공단이 벌이는 수백억대의 담배소송,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인데, 소송에 이기든 지든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뒤따른다. 미국 연방 변호인으로서 천문학적 규모의 담배소송을 승소로 이끈 샤론 유뱅스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져도 이기는 것"이라고 단순명료하게 단언했다. 현재 담배소송을 우려하는 일부 의견의 핵심은 패소 시 공단에서 부담할 소송비용이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다,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담배값 인상 등 흡연자-비흡연자 간 갈등조장을 낳는다는 것도 논란의 근거다. 유뱅스 변호사는 "담배소송은 반드시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패소한다면 그에 따른 교훈이 부각되고 담배소송에 대한 숨겨진 사실이 국민과 대중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담배회사의 사기성 홍보와 사실 은폐, 조작, 이미지 마케팅 등의 행태와 흡연 폐해의 사실이 모두 드러난다면 패소를 하더라도 공론화되고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흡연자와 제3자의 간접흡연, 태아 간접흡연 등에 대한 위험성도 함께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덤으로 얻게 된다. 유뱅스 변호사는 "이번 (공단의 담배) 소송이 개별소송으로 번지는 등 전세계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라며 "소송이란 것은 언제나 패소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담배 산업의 잘못된 행태를 대중에게 낱낱이 밝힐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08-22 16:47:07김정주 -
"니코틴 중독 규명했더니 해고에 압력 시달려""쥐에게 니코틴을 자가투여할 수 있도록 레버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주입했더니 한 달 후 뇌가 변해 있었다." 1980년대 초반, 미국 다국적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의 의뢰로 니코틴과 심장 질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가 해고와 압력에 시달린 연구자 빅터드노블 박사의 폭로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 이 같은 과거 연구 결과를 폭로하고 내부고발해 7개 담배회사 CEO를 증언대에 세웠다. 빅터노블 박사는 오늘(22일) 오전 건보공단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 강단에 서서 이 같은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1980년대 필립모리스에서 근무하면서 비밀유지를 전제로 담배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의뢰받았다. 연구실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을 만큼 비밀유지가 철저했다. 여기서 그는 담배의 니코틴이 심장과 혈액으로 이동할 때 미치는 시간과 영향 등을 연구했는데, 업체 측은 뇌에 기분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독성 물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는 실험실 안에 쥐에게 니코틴을 정맥투여하다가 자가투여할 수 있도록 레버를 설치했다. 실험 5일째, 쥐가 하루 7회 펌핑해 자가투여를 했다. 30일이 되면 하루에 9번 이상 레버를 스스로 눌러 니코틴을 투여했다. 뇌가 스스로 니코틴을 원하도록 변화한 것이다. 중독성을 의미한다. 빅터노블 박사는 "쥐에 니코틴을 곧바로 투입하면 처음엔 바로 마비되지만 15일이 지나면 아무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다"라며 중독성과 내성이 발생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그는 담배 폐해와 연구결과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사전에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업체 측으로 부터 거절당했다. 그 당시에 필립모리스는 뉴저지에 담배소송에 휘발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압력은 심해졌다. 업체 측은 그에게 유럽으로 옮겨가거나, 미국 계약직 연구소를 설립해 일하거나, 미국 내 한 대학교에서 연구하라고 조건을 제시했다. 이후 그는 아세트알데히드와 담배 니코틴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다. 그는 이를 전문 잡지사에 알리고자 노력했고 곧 출판을 앞두게 됐지만, 이유도 모른채 출판을 거절당했다. 연구 결과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고 말았지만 담배업체들은 계속 그를 예의주시했다. 그는 "어느 날 필립모리스 부회장이 실험실을 방문해 박스 속 실험용 쥐가 레버를 누르고 있는 것을 계속 쳐다봤다. '니코틴 중독성이 과연 있는거냐'고 내게 물었는데, 옆에 있던 변호사가 '답변하지 말라'고 말해 답하지 않았다"며 일화도 전했다. 이후 그는 필립모리스에서 완전히 쫓겨난다. 사전에 비밀유지조건을 한 상태여서 모든 연구는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그 이후 담배와 흡연 폐해에 대한 의회 청문회가 열리고 7개 담배회사 CEO가 한 자리에 모였다. 그는 그 자리에 나서 그간의 연구 결과와 실험 내용, 흡연의 폐해를 모두 폭로했다. 이렇게 니코틴과 담배 폐해는 이미 1980년대 업체에 의해 발견됐지만, 1990년대 이후에나 세상 밖에 드러나게 됐다.2014-08-22 11:42: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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