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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행정처분 1만5천건 육박…손 놓은 복지부올해 3월 10일 기준으로 검경의 의약사 리베이트 수수 행정처분 요청은 1만6206건에 달하지만 이중 92.2%인 1만4943건이 미결 처리돼 복지부가 의약사 행정처분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내달부터 리베이트 공여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은 최근 복지부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행정처분 누락이나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검찰이나 경찰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건수는 1만6206건이다. 이중 947건에 대한 처분이 완료됐고 사전통지 1017건, 미결 처리 1만4943건이었다.감사원은 2010년 11월28일 쌍벌제 시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의료관계인 내역을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시스템 개선 등을 이유로 자료관리 누락과 행정처분 장기 지연 등이 복지부 내에서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리베이트 수수 등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의약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건수는 2만1686건에 달하지만 완결처리율은 25.5% 밖에 되지 않는다며 복지부 인력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분 미결건수가 매년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감사원은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2007년 이전 에 처분 의뢰된 장기 미결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극심한 반발과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감사원은 복지부가 패소율 증가 등을 우려해 일괄적으로 경고처분으로 처리를 종료하는가 하면 장기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의료 관계인에게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정형외과 의사는 1996년 7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역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복지부로부터 장기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다가 14년이 경과한 2010년 5월 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결국 이 의사는 장기간에 걸친 처분권한의 불행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도 있었다.이에 감사원은 법 위반 사실을 통보 받고도 행정처분 통합 관리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거나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 혹은 장기간 지연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2014-06-25 06:15:00강신국 -
볼펜몰카 든 팜파라치, 3년 간 서울지역 약국 고발약국 CCTV에 잡힌 전문 팜파라치 모습. 30대 중반의 남성 팜파라치가 3년 넘게 서울 지역 일대를 누비며 약국 고발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약국가에 따르면 3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지역 약국가를 돌며 팜파라치 노릇을 하고 있다.해당 남성은 볼펜 형태 몰래카메라를 상의 주머니에 감춘채 약국을 방문해 종업원들에게 일반약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약사의 지시 여하에 상관없이 종업원이 약을 건네주는 장면을 촬영해 지역 보건소나 구청 민원과 등에 신고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이야기다.최근에만 영등포 지역 내 10개 약국, 구로구에 2개 약국 등이 해당 팜파라치에게 고발된 상태다.해당 남성은 수년간 전문적으로 지역 약국가를 돌며 고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약국에서 촬영한 영상은 1~2개월 공백을 두고 신고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약국 내 CCTV의 영상 보존 기간이 2개월여 정도라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실제 이번에 고발된 한 약국은 3년 전 해당 남성에게 신고된 사례가 있어 2차 적발에 따른 처벌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영등포 지역 내 약국들의 경우 구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자체를 상대로 고발 상황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해당 전문 팜파라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실제 고발된 10건 중 일부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영등포구약사회 안영철 민원고충정책단장은 "고발 사례를 확인해 보니 동일 인물이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약사가 지시하는 음성을 삭제하거나 일부러 편집하는 등의 교묘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안 단장은 또 "지자체로부터 신고 접수 연락을 받으면 무조건 합의하거나 사실 확인 서명을 하기보단 먼저 약사회 등에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4-06-25 06:14:57김지은 -
오리지널사 부실 특허권 남용 막아낼 제동장치는?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들은 내년부터는 특허소송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네릭 시판지연으로 오리지널 제약사가 부당이득을 챙기면 정부가 환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오리지널 의약품이 제네릭 시판 제한기간 동안 챙긴 이익을 환수하는 게 주요 골자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아래서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권을 행사하면 제네릭은 허가가 제한돼 최대 1년까지 판매할 수 없게 된다.이후 제네릭 업체가 특허심판에서 무효심결 받으면 그 때부터는 판매 가능해진다.오리지널사는 부실 특허권을 행사해 제네릭 허가와 급여등재를 지연시켰고 결과적으로 오리지널 약가를 계속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시판제한 기간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아 발생한 추가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이다.이 처럼 복지부 건보법개정안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맞춰 부실 특허권 남용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오리지널 업체는 특허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약가차액을 반환해야 하는데다가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제네릭사는 개정안을 반겼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오리지널사가 특허권 행사에 더 신중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반면 다른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결이 난 뒤 제네릭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인하된다. 이후 2심이나 3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약가는 다시 회복되는 데, 형평성 차원에서 약가차액 환급액을 다시 돌려주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약품비 환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환수시기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등 다른 부처와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2014-06-25 06:14:5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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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원 단독 리베이트라도 급여정지 대상"이윤신 복지부 사무관이윤신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리베이트 급여퇴출 투아웃제와 관련 직원 단독 리베이트 적발사건이라도 급여정지·제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또한 도매상이 적발됐더라도 제약사와 공동으로 리베이트 행위가 진행됐다는 것이 발견되면 이 역시 급여정지·제외대상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도매상 단독 행위일 경우에는 제외하고, CSO 등 판매대행기관은 약사법 적용 주체여부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장우순 제약협회 팀장은 판매대행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사무관은 24일 오후 제약협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차 설명회'에 나와 업계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해당 법안은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리베이트 행위가 일정기간 동안 세차례에 걸쳐 적발되면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담았다.다음은 이 사무관과의 일문일답.Q. 종업원 독단적인 일탈행위일 경우 면책 가능성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회사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 해야만 면책이 된다고 나와 있다. 단순 교육이나 지침 정도는 상당한 주의감독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에서는 종업원 독단적 일탈행위에 대한 면제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Q. 도매상의 리베이트 행위 적발 건에 대해서는?= 의약품 도매상이 적발됐을 경우 품목허가·신고·수입자와 공동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급여정지·제외대상이 된다. 하지만 의약품 도매상의 단독 행위일 경우 대상이 아니다.Q. 판매대행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판매대행기관도 약사법 적용 주체인지 여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처분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하다.Q. 위반행위로 적발된 비급여의약품은 급여정지·제외대상인지?= 비급여의약품은 급여목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대상이 아니다.Q. 타회사의 코마케팅-코프로모션 품목의 부당행위 처분은?= 제품명이 다른 코마케팅 품목의 경우 A가 적발됐다면 A의 제품이 처분대상이다. 반면 제품명이 같지만 두개 회사가 판매하는 코프로모션 제품은 두 회사 중 하나가 적발됐어도 해당 제품이 처분된다.Q. 제약사가 2심에서 승소했을 경우 손해배상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다. 2~3심에서 결과가 바뀐다면 별도 소송을 통해 처분취소과정을 밟아야 할 거 같다.Q. 수과통보 과정에서 행위만 드러나고 품목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 리베이트 적발 약가인하 시에는 폼목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제약사가 제공하는 모든 의약품을 기준으로 삼았다.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거 같다.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Q. 만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개별 건의 리베이트 수사결과가 7월과 8월 통보됐는데, 같은 품목이 포함됐다면?= 개별 건으로 왔다면 2회차 위반으로 봐야 할 것 같다.2014-06-24 18:15:26이탁순 -
스티렌 급여제한 효력정지 "1심선고일부터 14일까지"위염치료제 스티렌 급여제한 고시 효력정지는 일단 1심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까지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행정법원 12부는 지난 20일 동아ST 측이 제기한 스티렌 급여제한 고시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1심판결은 '약제급여기준 변경처분 취소청구' 소송이다. 통상 집행정지는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지만 재판부는 2주간 시간을 더 줬다.본안소송도 같은 재판부가 담당한다. 첫 변론기일은 내달 2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소송대리인은 원고 측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 7명이 이름을 올렸다. 피고 측은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2명과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1명,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 1명 등과 함께 복지부 소속 법률전문관들이 참여하고 있다.2014-06-24 12:22:30최은택 -
합의서 193원, 고시 147원…스토가의 진실?23일 열린법정으로 열린 스토가 사용량-약가연동 고시 무효청구 재판의 서울행정법원 13부 판사들 모습. "보령제약이 공단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인하율을 받아들일테니 합의하라고 협상기한을 10일을 남기고 압박했다. 그러나 147원으로 약가인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고지하고 합의했다"23일 오후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실. 방청을 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자는 답답했던지 재판 도중 직접 일어나 보령제약의 위염치료제 스토가의 약가인하 고시는 정당했다고 항변했다.지난 3월 28일 공단과 보령제약의 합의서에는 약가인하 상한가를 193원으로 기재돼 있으나, 그것은 당시 상한가에 합의된 인하율 4.9%를 적용한 것 뿐, 제네릭 출현에 따른 약가인하 이후에도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령제약 측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복지부가 스토가정10mg에 내린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보령제약이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보령제약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147원으로 인하된 약값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보령제약은 당초 공단과 193원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날은 보령제약이 집행정지 소송과 별도로 제기한 본안 소송 첫 구술변론이 열렸다. 스토가정10mg 약값 히스토리 2012.7.1~2013.7.1 연간사용량 모니터링 2014. 3.28 공단-보령제약 협상타결(합의서에는 193원으로 약가인하키로) 2014.4.01 제네릭 출현에 따른 약가인하 203→155원. 2014.4.18 사용량-약가연동 따른 147원에 고시. 2014.5.08 서울행정법원 약가인하 고시 취소 집행정지 수용 2014.6.23 본안소송 개시 일반인도 참관이 가능한 열린법정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공단과 보령제약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작성했던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지난 3월 28일 작성된 합의서에는 약가인하 상한가를 193원으로 기재돼 있다. 당시 상한가 203원에서 인하율 4.9%를 적용한 것이다.그러나 실제 고시금액은 147원이었다.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 이후 4월 1일 제네릭 출현에 따라 203원에서 155원으로 약값이 추가인하됐고, 결국 155원이 사용량-약가연동 약가인하 기준이 된 것이다.복지부는 4월 18일 147원에 고시했고, 5월 1일 효력이 발생했으나 8일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됨에 따라 약값은 155원으로 원상회복했다.보령제약은 합의된대로 193원에 약가가 인하되고, 이후 예정대로(제네릭 출현 따른) 155원으로 다시 인하되는게 맞다는 입장이다.보령제약 측의 법정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은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를 공개하며, 193원에 인하금액이 기재돼 있고 공단 이사장과 보령제약 대표이사의 날인이 찍혀 있다는 점을 증거로 내세웠다.그러나 복지부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들은 합의서대로 고시할 권한도 없는데다 합의 당시에도 보령제약 측이 추후 중복인하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론을 펼쳤다.앞서 공단 실무자의 발언에 보령제약 측 변호인은 "대관업무를 하는 회사 담당자가 공무원들을 어떻게 압박하겠느냐"며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애초에 합의서를 이렇게 써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양측의 의견을 들은 반정우 재판장은 복지부 측에 합의 당시 155원으로 약가인하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던 증거물과 합의와 다르게 고시된 또다른 사례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2014-06-24 06:14:56이탁순 -
한일 제약협, 약가정책·윤리경영 논의한국과 일본 제약단체가 함께 모여 약가정책, 윤리경영 등 상생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한 일 양국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 12차 한 일 제약협회 공동 세미나를 19일 개최했다.일본 도쿄 니혼바시 노무라 컨퍼런스 프라자에서 열린 이번 공동 세미나는 제 1세션 약가시스템에서 한 일 양측의 대표가 자국의 약가시스템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이어 제 2세션은 한국측에서 임상현황을, 일본측에서는 윤리경영을 주제로 진행됐다.특히 제 3세션은 비즈니스 세션으로 한국측에서는 동아ST와 대웅제약이 한국 제약사의 사업전략 및 일본 제약산업에 각각 제안을 통해 연계사업을 모색했으며 일본측에서도 일본 제약사의 사업전략 및 한국제약산업계에 공동사업을 제안했다.12회를 맞은 한 일 제약협회 공동세미나는 단순한 교류가 아닌 급변하는 글로벌 제약시장 환경하에서 양국이 지속 가능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고민과 새로운 상호 협력방안의 틀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는 설명이다.이번 세미나는 한국측에서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을 비롯하여 JW중외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동아ST, 명인제약, 삼진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휴온스, C&C 신약연구소 등 10개사가 참여했다.이와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장 손영택 교수, 삼성 서울병원 고재욱 교수 등 주요 관계자 30명이 참석하였고 일본측에서 노동후생성 및 제약업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세미나에 참석한 제약업계 인사들은 세미나를 통해 현재 이슈가 되는 양국 정부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양국 협회 및 업체 관계자들간의 좋은 네트워킹 기회를 가졌다.공동세미나는 양국의 제약산업에 대한 정보교류 및 상호 발전방안 모색 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차기 제 13차 세미나는 2015년 한국에서 개최된다.2014-06-23 08:43:18가인호 -
의사·환자 91명, PM2000 개인정보 관리 2차 소송의사와 환자 91명이 약학정보원 개인정보관리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또 제기했다.2차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1차 의사 1201명, 국민 901명 등 총 2102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소송 참여인원은 총 2193명으로 늘어났다.23일 법무법인 청파에 따르면 의사 45명과 환자 46명으로 구성된 2차 소송단은 의사 1인당 300만원, 일반국민 1인당 200만원씩 총 2억2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PM2000 소송 참여자 모집 인터넷 카페피고는 약학정보원, 대한약사회, 한국아이엠에스헬스 주식회사다.소송은 1차 소송과 병합 되거나 병행심리가 되면서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변론이 동시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관건은 검찰조사 결과다. 약학정보원과 IMS를 조사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56억원 짜리 손배 소송의 향배도 결정되기 때문이다.약정원측은 검찰조사 상황이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손배소송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이번 소송에 대해 약사회, 약정원측 소송 대리인은 "처음부터 약국에서 입력된 환자와 의사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IMS 전송되지 않고 있다"며 "수집 단계에서 암호화 되서 개인정보 식별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대리인은 "약사회의 경우 이 사건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한바 없다"며 "약정원에 관리 위탁이 됐기 때문에 행위 가담하지 않은 약사회에 책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2014-06-23 06:14:56강신국 -
스티렌 급여제한 정지, 오늘은 스토가 '열린법정'[이슈해설] 제약의 반격, 약가소송에 행정심판까지복지부가 약가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약가제도가 복잡다단하고 '경우의 수'가 많다보니 어디서 '구멍'이 생길 지 알 수 없다.거기다 상당수 복지부장관 고시에 의해 제도가 운영돼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 이익형량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예전과 달리 제약업계가 정부상대 소송에 미온적이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약가제도와 관련한 소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소송은 계속돼 왔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직면한 소송들은 첨예한 쟁점으로 승패를 가늠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패소 악몽이 떠오른다.◆'스토가' 열린법정=서울행정법원은 보령제약의 위궤양치료제 스토가정 약가인하 소송을 '스터디 케이스'로 잡았다.법대생과 일반시민, 정부와 공공기관 소송 담당자를 초청한 '열린법정' 은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스토가정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는 이미 지난 5월1일 인용됐다. 오늘은 이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의 첫 공개변론이다.스토가정은 잘 알려진대로 사용량-약가인하 연동제도와 특허만료와 연계한 중복 약가인하 논란에서 불거졌다. 지난해 특허만료로 스토가정 보험상한가는 종전가격대비 30% 인하됐다.당시 복지부장관은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4월11일 종전가격의 53.55%까지 약가를 추가인하한다고 고시했었다. 이런 조치는 다른 제도인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모니터링 기간 중에 이뤄졌다.스토가정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에 따른 약가조정 대상이 돼 5월 1일자로 다시 5% 가량 추가 인하 고시됐다. 모니터링 기간 중 약가는 290원(~6월30일)과 203원(7월1일~) 두 개였고,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직전 가격은 155원이었다.복지부는 모니터링 기간 중 상한가가 아닌 직전 약가 155원을 사용량-약가연동 제도에 따른 약가인하 기준 가격으로 삼았다.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직전 가격을 기준으로 약가를 조정해왔다고 유권해석했지만 법령에 명시돼 있지는 않았다.재량권 남용이나 일탈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조만간 시행될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세부시행지침'에 뒤늦게 이 내용을 반영했다.보령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경철 변호사), 복지부 측은 법무법인 우면(남기정 변호사)이 맡는다. 복지부 소송보조자로는 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와 복지부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전문관(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스티렌' 약가소송=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동아제약의 위염치료제 스티렌 급여제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시 처분취소를 요청한 본안소송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뼈 아픈' 사건이다.잘 알려진대로 스티렌은 기등재의약품 신속정비 사업에서 임상조건부로 급여를 계속 적용받아왔다.하지만 지난해 12월31일 시한이었던 임상시험 결과를 동아제약 측이 제출하지 못하면서 6월 1일자로 치료효과 부분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가 이뤄졌다.이 과정에서 동아 측은 뒤늦게 임상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수용하지 않았다.이 사건은 다툼지점이 많다. 그 중에서도 '이익형량' 논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동아 측이 복지부장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따른 '페널티'로 급여제한과 수백억대 환수조치가 적정한 지가 핵심이다.지난 1일 급여제한 고시 집행정지가 일시 인용된 뒤, 다시 법원이 20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스티렌의 'NSAIDs 위염치료' 급여기준은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리리카' 행정심판=한국화이자제약이 국민권익위원회 제기한 리리카 행정심판도 진행형이다.화이자는 리리카 용도(통증) 특허소송에서 승기를 잡자, 복지부에 보험상한가를 회복시켜달라고 약가조정신청을 제기했다.그러나 복지부는 수용하기 곤란했다. 이유는 이렇다. 리리카는 '간질'과 '통증' 복수적응증을 갖고 있다.'통증' 특허를 방어했어도 '간질' 적응증은 이미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이미 출시돼 있다. 복수적응증 약제에 이중약가를 부여할 수 없는만큼 약가를 원상회복하기는 어렵다.화이자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리리카는 진료현장에서 대부분 통증치료에 사용되기 때문에 매출의 90% 이상이 이 적응증에서 발생한다.진료현장에서 실제 많이 사용되지 않는 적응증 때문에 약값이 반토막 난 상황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행점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 지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이후 다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쟁점이다.2014-06-23 06:14:52최은택 -
추무진 회장, 내주 임원 발표…선거 후유증은 지속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 이후 2개월 간 직무대행 체제의 집행부를 이끌었던 제37대 의협 상임이사진이 전원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이미 37대 집행부는 지난 11일 저녁 제110차 상임이사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회무정리에 들어갔다.하지만 제37대 상임이사 전원의 사표가 수리될지 여부는 추무진 제38대 의협회장의 선택에 달렸다.전 집행부의 회무 연속성을 강조했던 만큼, 일부 상임이사는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추 회장은 다음주 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을 마치고,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법인, 진찰료 인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산적한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19일 열린 취임식에서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이 '대통합혁신위원회'를 제안한데 이어, 오늘(21일) 추 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와 상견례를 갖고 원격의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18일 당선된 추 회장이 다음날 바로 취임식을 갖고 공식 회무에 들어갔지만, 추 회장 선거운동 기간 논란이 4만5000여명 의사회원 개인정보유출 건은 법적소송으로 번질 모양새다.추 회장은 선거운동 기간에 '추무진', '윤창겸' 등의 이름으로 4만5000여명의 의사회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의사회원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대량문자 발송 건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추무진 선거캠프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일부 의사들이 선거캠프 경고 처분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고발 의지를 시사했다.분열된 의료계의 화합과 소통을 주장하면서 추무진 회장이 당선됐지만, 아직 의료계 내분은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2014-06-21 06:14: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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