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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 무죄 주장하던 의사 법원이 '단죄'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의사가 쌍벌제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며 무죄 주장을 했지만 법원이 집행유예 2년, 추징금에 사회봉사명령까지 내렸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기기 업체사장에 징역 8개월, 의료기기 업체직원 2명에 징역 4월, 의사에 징역 10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의사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고 리베이트 수수금액인 3억5045만원 추징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의사는 병원 외래진료실에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0회에 걸쳐 의료기기 업자에게 3억5045만원을 판매촉진 목적으로 받아 챙긴혐의로 기소됐다. 업자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했지만 의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금액의 돈을 받았다고 해도 이는 리베이트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의료기기 가격보다 더 많이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은 것으로 탈세가 문제될 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그 불법성과 처벌규정의 신설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리베이트 액수가 3억원을 초과해 금액 적지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 의사는 변론종결일까지도 범행에 대한 인식결여, 수수한 금액 등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피고인을 엄벌해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의사면허관련 불이익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의사가 제기한 쌍벌제 위헌심판제청도 기각했다. 법원은 "의사 등 의료인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능력과 고도의 사회적 책임 및 직업윤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근절되지 않는 리베이트 지급 관행,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 국민건강 증진 저해 등을 막겠다는 것으로 입법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2014-07-09 12:24:55강신국 -
"오리지널사 특허소송 패소시 금전 페널티 부과해야"오리지널사가 제기한 특허소송 패소시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 무분별한 특허소송을 막기 위한 조치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식약처 업무보고에 앞서 이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의원은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한미FTA 협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협상 당시에 국내에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시민단체는 2015년 전면 시행 이전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한미FTA 개정 내지 수정 전에 불가피하게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특허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오리지널사가 패소할 경우 금전적 페널티를 크게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네릭 독점권 부여가 일견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점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4-07-08 10:14:26최봉영 -
몽니 부리는 기재부, 피해구제 운영비도 제약사 몫?정부 부처는 내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소리없는 전쟁을 치르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2014 주요업무'에 따르면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가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약사가 출연한 재원으로 소송없이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인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다. 피해부담금 부과와 징수, 관리는 사업을 위탁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한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부작용 피해구제 산·학·관 협의체'를 통해 피해구제 재원규모 산정(보상범위 등)과 조달방식(부담금 요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재원규모에 맞는 부담금 요율과 보상기준 등은 현재도 협의 중인 데, 보상범위는 사망일시보상금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른 부담금은 1차년도 25억원(생산수입액의 0.015%), 2차년도 41억원(0.023%), 3차 연도 90억(0.048%)으로 정해졌다. 약사법 상 부담요율 상한은 생산·수입액의 0.06%. 식약처는 기재부와도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요율과 부과·징수방안 등 적정성 협의를 두 차례(지난 4월22일, 5월 13일)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국고보조금. 식약처는 부작용 인과관계 원인규명과 조사를 위한 전문인력 및 기본운영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심 중이다. 소요예산은 16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그러나 기재부가 부작용 피해부상금과 부작용 피해 원인규명·조사 비용까지 제약업계 부담금으로 충당하라는 입장을 고수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식약처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정부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회적 위험 중 하나로 국가가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고, 부작용 피해조사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공적 부담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내외 사례로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시 정부 부담금, 일본 후생성의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피해구제 사업비 보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시켜 사실상 국회의 도움을 요청한 셈인데, 화답할 지 지켜볼 대목이다. 한편 기재부의 입장을 전해 들은 제약계는 황당해 했다. 이번 피해구제 사업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제약사와 보건의료인, 환자가 분담하는 게 맞다. 그러나 보건의료인이나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신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약계는 주장한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은 법률미비로 십수년 째 방치돼 오다가 이제서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데 보상금 재원을 전담하는 제약사들에게 운영비까지 전가하고 뒷짐만 지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약사법은 이 사업을 식약처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임의규정이긴해도 입법취지상 정부가 운영비를 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2014-07-08 06:00:57최은택 -
전과 확인않고 의사 고용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을 채용할 때 반드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범죄경력, 다시 말해 피고용인의 전과여부를 조회해야 한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의료인이 되기 위한 면허교부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취업 등의 경우 현행법상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크게 4가지다. 정신질환자, 마약 등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관련 법령은 형법, 보건범죄단속특조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특조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혈액관리법 등 다양한다. 가령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낙태 등은 물론 급여비 허위청구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의 골격은 단순하다. 복지부장관은 면허자격 부여 때, 시도지사와 시군구장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 때 당사자나 신청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경력 조회도 반드시 수반될 수 밖에 없다. 의료기관의 장은 더 복잡하다. 신규 채용자 뿐 아니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의료인까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범죄경력 조회도 마찬가지인 데, 만약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정 의원은 "최근 향정약을 훔쳐 투약한 의사가 구속되는 등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의료인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2014-07-07 12:24:56최은택 -
오늘부터 복약지도 위반·약국명칭 과태료 30만원오늘부터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개설약국이 아닌데 약국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약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병원 입원환자와 실제 일선약국에서 환자와 약국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복지부는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병원을 포함한 병원 내 약국의 경우 입원, 외래 환자 수에 비해 병원약사 인력이 부족하고 병원 자체적으로도 복약지도문 출력 등 시스템 구축이 어려워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과 함께 혼선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 취지를 살리되, 병원약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또 7일부터 개설약국 외에 약국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소송전으로 비화됐던 홍대 앞 술집의 약국명칭 사용도 원천 차단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대형 온라인몰은 물론 약사가 개설한 건기식 쇼핑몰도 '00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원칙은 개설약국만 '약국'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과태료 수준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공포는 복약지도 의무화 조항이 담긴 약사법 시행 18일 만이고 약국유사명칭 사용 과태료는 약사법이 시행된 지난 3월18일 이후 111일 걸렸다. 정부입법 과정 상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심의가 어려워져 실제 과태료 부과 시행일이 늦어졌다.2014-07-07 06:00:59강신국 -
검사-의사, 응급환자 사망 책임 공방…그 결과는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상급법원서 극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환자에게 응급시술을 하다 환자가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을 받은 의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업무상 과실 치사가 아니라는 의사와 금고 10개월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가 모두 항소를 했다. 의사 A씨는 "통상적으로 천두술을 실시하려면 환자가 수술실로 이동된 때로부터 약 4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환자가 수술실로 이동된 때부터 40분 이내에 천두술을 실시한 점을 감안하면 시술이 지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A씨는 "환자는 수술실로 이동됐을 당시 이미 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며 "설령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측은 기관내삽관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체구조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기관내삽관 시에 지켜야 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 기관내삽관에 실패했다며 원심의 금고 10개월은 너무 형량이 가볍다고 강조했다. 검사측과 피고인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법원은 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여전히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필요로 한다"며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한 인과관계가 성립 되려면 의사가 주의의무 제대로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설령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을 보면 피해자가 수술실에 이동됐을 당시에는 이미 소생가능성이 희박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2014-07-05 06:00: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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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불법 혐의 약정원과 왜 MOU 맺었나"국민연금공단이 의약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약학정보원과 업무협약(MOU) 맺은 것을 놓고 급하게 해명에 나섰다. 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오늘(4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진땀을 뺐다. 연금공단은 지난 5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의 근로능력 의학적 심사업무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정보를 제공받아 의약정보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MOU를 맺은 바 있다. 약학정보원은 연금공단에 식약처 품목기준코드를 중심으로 ▲의약품별 약품명 ▲성분명 ▲효능효과 등의 의약품 정보를 연 2회 이상 무상으로 지원한다. 인 의원은 약학정보원이 휘말린 송사가 환자 개인정보 무단유출에 있다는 점에서 정보제공 기관이 굳이 약정원이어야 했는 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그는 "환자 개인정보를 사적 기관에 유료로 팔았다는 혐의로 송사에 휘말린 기관과 MOU를 맺은 것은 공기관으로서 문제가 있다"며 MOU를 맺은 이유와 우려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최 이사장은 약학정보원의 송사 내용이 MOU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최 이사장은 "기초수급자들의 근로능력평가를 위해서는 처방내역과 의약품의 효능, 투약 확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담기지 않기 때문에 약학정보원 소송 건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약학정보원의 소송 건은 수용될 수 없는 행위임이 사실이지만 연금공단과 맺은 MOU는 연관성도 없고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2014-07-04 15:22: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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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불신임? 술 한잔하면서…"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임기 3개월, 짧은 시간이었다. 노환규 전 회장은 4월 1일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했다. 노 전 회장의 불신임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딱 3개월 이었다. 노 전 회장은 4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 됐다. 보궐선거 끝에 6월 18일 제38대 의협 집행부가 출범했다. 최 상근부회장은 3개월의 짧았던 부회장 직을 내려놓고 원래의 직책이었던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맡기로 했다. 그리고 앞으로 15년 후의 정년퇴임을 그렸던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갔다. 그가 3개월 동안 머물렀던 상근부회장실. 그 곳에는 지금은 지워져 사라졌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최 소장의 마음을 대변한 글귀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화이트보드에 처음으로 써진 글귀는 중국 북송 때의 시인 소동파의 한시다. '내 눈 앞에 있는 술 한잔 마시고 취한 것 보다 못하다'는 마지막 글귀가 최 소장의 마음을 건드렸다. 4월1일 취임한 최 소장은 19일 만에 자신을 임명한 노 전 회장의 불신임을 지켜봐야 했다.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회장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해야했다. 안팎으로 임시총회 무효 소송이 진행됐고, 제2차 의정협상의 결과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계 내분으로 번졌다. 그는 "서로 만나서 대화하면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산적했었다"며 "술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하고, 토의하고, 대화하면 풀렸을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소동파의 시가 생각났다"고 말했다. 6월 18일 제38대 집행부가 새롭게 꾸려지고, 사표를 내면서 최 소장은 노 전 회장에게 "잘 배우다 간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상근부회장 3개월 동안 남들이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일을 겪었다. 실수 한 것 없이 마무리를 지었다고 본다." 儉以不陋 華以不移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고사성어는 신라, 고구려에 비해 화려하지도 용맹무쌍하지도 않지만, 절도와 중용을 지키는 한성백제를 뜻한다. 최 소장이 이 글귀를 떠올린 것은 원격의료 때문이었다. 의협이 제2차 의정협상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받아들였으나, 이는 의료계 내부에서 찬반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했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받아들인 나름의 의협 목적과 숨은 뜻이 있었지만 공개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 절제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럴 때 일수록 검소하지만 누추하게 보이지 않도록,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도록 가꿔야 하는게 의협 집행부의 모습이었다는 얘기다. 一夫當逕 足懼千夫 노 전 회장의 불신임 이후 의협 상임이사들이 하나 둘 집행부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사들이 사표를 내고, 노 전 회장은 없고,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은 부산에 있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협회관에 남은 사람은 몇 명 없었다. 그 때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이 생각났다." 최 소장은 모두 떠나더라도, 스스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의협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화이트 보드에 마지막 글귀를 적어놓고 힘을 얻었다. 지금은 의협회관 2층 상근부회장실을 떠나, 지하 1층 의료정책연구소로 자리를 옮기면서 화이트 보드는 지워졌다. 하지만 마지막 남긴 최 소장의 글귀는 의협을 떠난 제37대 상임이사들에게 전해졌고, '1명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은 의협을 떠난 이들의 귓가를 멤돌 것으로 보인다.2014-07-04 12:14:59이혜경 -
테바 '코팍손' 제네릭 저지 목적 FDA 청원 제출테바는 미국 FDA에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코팍손(Copaxone)’ 제네릭 출시 지연하기 위한 시민 청원을 제출했다. FDA는 시민 청원 과정을 검토한 후 약물의 승인을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테바는 매출의 20%와 이윤의 절반을 코팍손을 통해 얻어왔다. 자료를 통해 테바는 코팍손 제네릭 승인이 공중 보건에 위반되며 제네릭 제품은 코팍손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테바는 코팍손 제네릭이 위약 대비 임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오는 가을 테바가 제기한 코팍손 특허권 분쟁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 최종 판결을 오는 2015년에 나올 예정이다.2014-07-04 08:58:4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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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에 단속정보 흘린 공무원 항소했지만 결국문자메시지 등으로 면대약국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보건소 공무원이 항소했다가 형량이 더 늘어나는 등 법원의 단죄를 받았다. 2013년 보건소 직원이 뇌물을 받고 면대약국 업주에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리사건이 터지자 면대업주, 면허를 빌려준 약사 6명도 줄줄이 적발된 대형 사건이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3일 김해시보건소 공무원 A(55)씨에 대해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죄를 적용해 1심에서 받은 형량보다 6개월 더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5400만원은 1심 선고결과를 인용했다. A씨는 보건소에서 약국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2006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김해지역 면대업주에게 54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A씨는 면대약국인줄 알지만 단속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불법과 결탁을 해온 셈이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유죄로 결정이 났다"며 "뇌물을 받은 기간과 금액,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가볍다"며 형량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보건소직원과 같이 적발된 면대업주는 약사가 아니면서 고령의 약사 6명의 면허를 빌려 2003년부터 부산·김해에 약국 3개를 운영, 10억원의 부당이득 챙겼다. 업주는 면허를 빌리는 조건으로 약사들에게 월급 500~700만원 상당을 주었고, 이들 명의로 된 사업자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폰뱅킹으로 의약품 납품대금 결제를 했다. 수익금은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 매장 직원들의 월급지급, 가족의 용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2014-07-03 06:14: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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