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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확대됐던 '글리벡' 보험약값도 중복 인하위염치료제 스토가정 뿐 아니라 백혈병치료제 글리벡필름코팅정도 보험상한가가 중복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가는 사용량-약가연동제, 글리벡은 급여기준 확대가 각각 원인이 됐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글리벡100mg은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6월4일까지 최근 1년동안 3차례 약값이 인하됐다. 지난해 8월엔 제네릭 출시로 정당 2만1281원에서 1만4897원이 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연조직육종(GIST)에 단독요법(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1만4480원으로 417원(2.8%) 인하됐다가 올해 6월4일 다시 가산기간이 종료되면서 1만1077원이 됐다. 이상한 부분은 제네릭 출시전 가격인 2만1281원의 53.55% 가격이 1만1396원인데, 가산기간이 종료된 현재 가격이 이 보다 더 낮은 1만1077원이 됐다는 점이다. 이유는 이랬다. 가산기간 중 급여기준 확대로 인하요인이 발생해 2.8% 약가를 인하한 뒤, 또다시 가산기간 종료가격에서 이 비율만큼(319원) 추가 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건정심에 서면의결 요청하면서 "글리벡은 2014년 6월4일부터 1만1396원으로 인하예정이지만 이번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자진인하분을 반영해 2014년 6월4일부터 1만1077원까지 조정한다"고 설명했었다.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약가인하 고시를 진행하면서 이미 53.55%로 조정된 것을 전제로 가격을 산정해놓고 감안한 것이다. 제약업계 주장대로라면 중복인하다. 복지부는 가산기간 종료 전에 사용량-약가연동제도로 약가인하 사유가 발생한 스토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중복인하 고시했다가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고시효력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가산기간 중 약가인하 사유가 발생해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가산종료 가격에서 추가로 인하분을 반영하는 것은 중복조정"이라면서 "이 부분은 시급히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06-10 06:14:55최은택 -
의협회장 후보 3인, 정책이슈 놓고 '갑론을박'차기 의협회장 선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 3인은 지역의사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대정부투쟁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기호 1번 유태욱, 기호 2번 추무진, 기호 3번 박종훈 후보는 9일 오후 8시 경기도의사회가 주최한 '제38대 의협회장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15일 의협 선관위 주최 정견발표와 3일과 5일 인천과 제주도에서 열린 초청토론회 이후 4번째 만남이다. 이들 세 후보는 이번주 금요일(13일)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각 시도의사회가 주최하는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번 경기도의사회 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그동안 밝혀왔던 회장 출마이유, 원격의료 및 대정부투쟁에 대한 소신과 함께 최근 불거지고 있는 네거티브 선거운동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공통질문 1. 왜 의협회장에 출마 했는가. 추: 의협을 지켜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출마를 결심했다. 평소 원격의료, 영리자법인을 찬성했던 후보(박종훈)가 출마한다는 것이 먼저 알려졌다. 이를 막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다. 박:지금의 의료계는 굉장히 절대 절명의 시기를 맞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3년 임기 회장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년동안 노환규 전 집행부에 쓴소리를 했던 사람으로서 지적만 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출마했다. 유:박 후보는 4월 말부터 언론을 통해서 회장 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후 명망있는 지도자가 출사표를 던지지 않고 있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을 앞둔 월요일 저녁에 고심을 하게 됐다. 박 후보는 언론을 통해 원격의료를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나는 미국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학을 공부한 의료정책 전문가로서, 원격의료를 막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2. 의협 역사상 지금이 가장 어렵고 혼란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유가 무엇인지, 혼란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유: 지도자가 지도자 답지 않아서 그렇다. 전 회장이 탄핵되고, 가처분신청이 기각이 됐음에도 3월 임시총회를 수용하지 못하고 소송을 하고 있고, 4월 정기총회에서 탄핵 받은 이사들에게 월급을 달라고 소송하고 있다. 지도자는 본인이 다소 억울해도 성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지도자는 책임을 질 지언정 본인이 나서서 소방관으로 불을 끄면 안된다. 16개 시도회장, 각 의사회 지도자 분들, 대의원 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 한마음이라고 본다. 대통합적, 수평적 리더십, 탕평인사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37대 전 집행부가 했던 일들,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했던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부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소통을 통해서 회원들의 뜻을 받들고 회원들의 뜻을 표현하고자 한다. 박: 전 회장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은 지도자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지도자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행동했다고 본다. 빠른 시일 내 봉합되서 끝이 나길 바란다. ◆후보자 상호질문 1. 유태욱→추무진: 수 만명의 데이터베이스가 추 후보 캠프로 유출되서 각 직역별로 문자가 무차별 발송되고 있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인데 공정한 입장을 말해달라. 추: 선관위에서 오늘 공식 질의가 왔다. 내일까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캠프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일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의협 집행부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 확실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2. 유태욱→박종훈: 의협회장이 되면 1년만 하고 대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 하는데, 1년 후 대학으로 돌아가서 연구와 진료, 논문을 쓸 대학교수가 왜 의협회장을 하려고 하는가. 감투가 왜 필요할까 의문이 든다. 과거 행적을 보면 회장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대표자대회 모임에서 일반회원으로서 마이크를 집어 던진적이 있다. 전부 파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선동해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협상을 이야기 하고 있더라. 회원을 기망하느냐고 집어던진 적이 있다. 1년 후 대학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는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다. 신중한 시기에 만약 내가 1년 이후 연임을 생각하면 회장 되자마자 연임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개혁을 할 수 없다. 1년은 배수진을 치고서 어떤 타협에 굴하지 않고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다. 3.추무진→박종훈: 원격진료를 찬성하고 영리자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은 규제완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박:글을 쓰면서 찬성했던 원격진료는 일본방식이었다. 일본식으로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철저히 개원가 중심으로 대학병원은 못하게, 재진도 제한하는게 일본식이다. 일본에서는 원격진료를 실패했다.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식으로 가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지해야 한다. 또 의료영리화 찬성 발언은 의료민영화 반대 이슈에 정략적으로 태워서 뒤집어 씌웠기 때문이다. ◆경기도의사회원 질문 1. 노환규 신드롬은 감방갈 각오로 투쟁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파업을 하지 않고 의료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파업을 하고 감방을 갈 각오가 되어 있는지 알려달라. 유: 대통합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는 투쟁을 하기 위해서다. 박 후보는 투쟁 필요없다고 하는데, 투쟁을 하고 효율적으로 파업하지 않으면 정부는 끄덕하지 않는다. 투쟁을 제대로 하려면 내부 통합이 필요하다. 통합을 시키고, 투쟁을 한 다음에 감옥에 가겠다. 책임지겠다. 의협회장의 몫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검증사업이라고 추 후보가 말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세상에 그런법은 없다. 시범사업은 하기 위해서 통과의례적이라고 한다. 추:회원이 다시 투쟁에 나서달라는 욕구가 오고, 내부적 힘이 뭉치고 확산돼 강력히 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소통하고 화합하고 내부 힘을 기르자는 것이 첫 번째다. 원격진료 반대는 과거도 그랬고, 삭발투쟁하면서도 강력히 저지를 하도록 의지를 보였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하는데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있다. 법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국회 영향을 강화시켜서, 회장이 되면 여야 총동원하고 국회에 살면서라도 입법을 저지하도록 하겠다. 박: 파업밖에 길이 없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파업은 협상의 마지막에 있어야 한다. 파업 전제조건은 회장이 지도부, 전 의료계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전 의료계 동의없이 파업을 최선의 수단이라고 보는 집단은 옳지 않다. 동의할 수 없다. 1년의 임기동안 회장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감옥에 가는걸로 책임 질일 있으면 감옥 가야 한다. 감옥 가는게 모든걸 해결하겠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 2. 대통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병협과 봉직의, 전공의, 인턴, 의대생까지. 대통합의 방법이 궁금하다. 박:어렵다고 해서 안할 수 없다. 조만간 몇몇 대학병원 쓰러질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위기는 전 직역 공통이다. 위기 의식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되려면 회장이 동부이촌동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 각 직역 하나되도록 계속해서 사심을 버리고 노력하는 방법 밖에 없다. 유: 대의원회 민주적 절차성,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전공의 대의원 5명 주면 안된다. 민주사회에서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1인 1표씩 줘야 한다. 혁신적으로 모든 회원들이 동의할 수 있게 점진적으로 바꾸겠다. 추:대화를 하겠다. 직역이기주의를 없애는 것이 대통합의 기본적인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3. 저수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그리고 당연지정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밝혀달라. 유: 정부가 당연지정제 헌법소원을 내면서 일부에서는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원의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개원의 75%가 의협을 통해서 단체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강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추: 진찰료 10% 올리기를 시작하겠다. 회원들에게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노인정액제 때문에 노인의 의료기관 방문횟수 줄고 있다. 개선하겠다. 당연지정제는 헌법 합치로 나왔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겠다. 박: 단순히 의료수가를 올리는 것은 의료의 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 경증질환은 개원의들이 볼 수 있는 원칙을 세우겠다. 공공의료가 민간의료와 경쟁하는 구도는 잘못됐다. 고치겠다. 당연지정제 철폐는 의료계 숙원이었다. 단순하게 당연지정제 관치의료의 표상이었다. 자유권 인정하려면 당연지정제 있으면 안된다. 의료계 스텐스 바꾼게 아니고 전 회장이 스텐스를 바꾼거다. 바꾸면 안된다. 4. 의협 비대위와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추: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다면 바로 비대위 대의원회와 대화하겠다. 올바른 방향 설정하겠다. 총회 의결은 정관상 가장 상위 결정이다. 박:의협회장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집행부에서 역량있는 사람을 비대위에 참여 시키겠다. 유: 김경수 회장이 대의원회 준엄한 의결사항 준수하고 있지 않다. 4인 추천권을 행사해서 비대위 참여 해야 한다.2014-06-10 06:14:54이혜경 -
약국 위협 규제개선 건의…이번엔 '의약품 해외직구'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해외 직접구매를 허용해 달라는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단 불가 쪽으로 입장을 정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은 의약품 분야에 대한 크고 작은 빗장 풀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약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약처에 최근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건의가 접수됐다. 이에 식약처는 검토의견을 통해 "해외구매 대행은 관련 판례에 따라 '수입대행형 거래'로 판단된다"며 "약사법 상의 판매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다만 "약사법 44조, 50조에 따라 의약품 판매는 약국개설자와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현재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를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고 있는 만큼 해외직접구매 허용은 불가하다"고 언급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경우 다른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이라며 "외국에서 반입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규제"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관련 의견조회 내용을 각 의약단체에 발송했다. 한편 민원인은 해외사이트를 통해 의약품 직접구매를 허용해 달라는 규제개혁 민원을 접수했고 이에 식약처는 규제 존치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불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2014-06-09 12:25:00강신국 -
국내사 500억 '쎄레브렉스' 제네릭 개발 봇물, 왜국내 제약사들이 연간 5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쎄레브렉스 제네릭 개발에 한창이다. 특허만료는 1년 가량 남아있지만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제네릭 개발을 진행 중인 곳은 10여개사다. 이미 개발을 완료하고 허가를 받은 곳도 약 20곳에 달한다. 쎄레브렉스는 지난해 IMS데이터 기준으로 570억원 가량 매출을 기록한 한국화이자 대표품목이자 진통소염제 선도품목이다. 이 제품은 재심사 기간이 없어 약 20개 제약사가 이미 개발을 완료하고 일찌감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물질특허가 내년 6월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제네릭은 출시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특허만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오자 국내사들이 제네릭 개발에 다시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허가받은 제품 외에도 제네릭 개발을 진행 중인 곳은 10여곳이며, 위수탁 계약까지 감안하면 최소 50개 이상이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허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 제네릭 허가가 지연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쎄레브렉스는 내년 특허만료 되는 품목 중 가장 매출이 큰 품목 중 하나인만큼 상당수 국내사가 경쟁에 가세할 전망이다. 한편, 종근당은 2019년 11월 만료되는 쎄레브렉스 조성물특허와 관련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성물특허와 관련한 소송 결과는 내년 6월 이전 나올 전망이다. 종근당이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네릭 발매는 2019년으로 연기되며, 승소한다면 예정대로 내년 6월 제네릭 발매가 가능해진다.2014-06-07 06:14:57최봉영 -
약정원, 우석대 약대와 실습교육 MOU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5일 우석대 약대(학장 신태용)와 약학관 1층 실무실습실에서 '실무교육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구축 MOU'를 체결했다. 약학정보원은 ▲약국관리 및 청구프로그램(PM2000) ▲자동처방입력시스템(OCR, 2D바코드,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약국경영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재고관리 Pharm Bridge, 약국세무 Pharm Tax) ▲의약품정보검색시스템 ▲약품별 복약지도시스템 ▲제약회사용 의약품종합정보프로그램 DIK OFFICE 등 관련 시스템을 우석대 약대에 지원하게 된다. 우석대 약대는 학생들의 프리셉터 과정 수행시 현장 이해도를 증진시키며 실무이론 및 실무실습 교육이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신태용 학장은 "지난 주 실습약국 개소로 실무실습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실습약국에서 사용하는 PM2000을 비롯한 전산기기 프로그램 등 약학정보원의 지원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에 양덕숙 원장은 "실습약국에 정보원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학교의 관심과 지원 속에 양질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약국, 병원은 물론 제약사나 약학정보원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양덕숙 원장, 박진동 차장, 이창규 대리, 이주현 사원, 신태용 학장, 이미경 학과장, 강민구·김대근·한영택 교수가 참석했다.2014-06-06 23:36:02강신국 -
약국, 'TAX FREE'로 중국·일본관광객 특수 노린다서울 강남, 제주도 일대 약국가가 중국 관광객 공략을 위해 속속 발벗고 나서고 있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일본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의 일부 약국들이 택스 프리(TAX FREE)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있다. 기존에는 명동, 종로 등에 해외 관광객이 몰렸지만 최근에는 강남 압구정과 청담, 가로수길, 홍대와 이대, 제주도 등에 특히 중국인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 관광업자들의 설명이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특히 해당 지역에서 화장품이나 일반약, 건기식, 의약외품 등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 인근 지역 약국가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해당 지역 일부 약국은 중국어로 된 POP를 제작하는가 하면 약사가 간단한 중국어 회화를 습득해 해외 고객 응대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예전 관광객들이 단순 지명구매 패턴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직접 제품을 골라 구매하는 젊은층 관광객들이 늘었다"며 "자신들의 언어로 된 POP나 약사가 간단한 회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반가워하며 구매율도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약국은 한발 더 나아가 관광객 대상 다른 소매업종들이 활용하고 있는 택스 프리(TAX FREE) 시스템을 도입해 약국을 홍보하고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건기식이나 의약외품, 화장품 등은 면세 대상인 만큼 3만원 이상 구입한 관광객은 세율을 적용해 택스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약국이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세 물품 환급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의 '사후 면세 지정증'을 신청, 택스 프리 시스템을 도입한 곳에 한한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된 약국에서는 관광객이 물건을 구입한 후 여권을 보여주면 환급 전표를 발행해 줄 수 있다. 이후 관광객은 귀국 시 공항이나 항만에서 환급 전표가 확인되면 구입 금액에 따른 텍스를 환급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여행 관광업자는 "한국으로 여행 오는 중국인들 중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와 수백만원 이상 약국에서 대량 건기식이나 일반약, 의약외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입 금액이 큰 만큼 택스 프리 시스템이 갖춰진 약국을 찾는 관광객들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스 리펀드 서비스 회사 관계자도 "제주도와 강남 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텍스 환급 서비스 대행을 요청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면서 "관광객 방문 빈도수가 어느 정도 되는 약국에서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2014-06-04 12:15:00김지은 -
33억 놓고 벌인 면대업주 Vs 건보공단 소송 승자는?33억8986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통보를 받았던 면대의원 업주가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건을 보면 면대업주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차례로 의사를 고용해 신장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3개의 면대의원을 개설, 운영하다 적발됐다. 면대업주는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및 영리목적 환자유인 등으로 기소됐고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원고는 결국 지난해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3개 면대의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33억8986만원에 대한 환수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면대업주는 처분의 근거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인 2013년 5월22일 신설돼 신설규정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면대업주는 또 건보법 제5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부칙 제2조도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법원은 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며 33억8986만원의 환수조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면대업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건보법 개정규정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기존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개정규정은 개정된 건보법 시행일인 2013년 5월 22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부칙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공단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면 부칙에서 소급적용의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지난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2014-06-04 06:14:57강신국 -
중병협, 13일 정기총회…정보화세션 특강도 마련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63컨벤션센터 3층에서 제24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술세미나는 빅데이터 활용사례 발표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한 직원면접 및 채용의 노하우, 세무조사에 대비한 회계자료 정리방안, 중소병원의 주요이슈 사항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오후시간대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관심을 감안, 정보화세션을 별도 분과로 마련하여 EMR업체(이메디정보기술, 엔지테크)의 솔루션 소개와 정보보안 업체(에인트시스템, 라이브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 제안 시간을 마련하여 중소병원의 효율적인 솔루션 확보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경품으로 47인치 LED TV,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상품권 등 50여명분을 준비했고, 유효등록 참석자 전원에게는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기념품으로 증정할 계획이다.2014-06-03 08:38: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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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복귀 무산…18일 새 회장 선출대한의사협회 106년 역사상 처음 불신임 탄핵을 받았던 노환규 직전 회장이 법정 다툼으로 최대한 버티며 복귀를 꿈꿨으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일 노환규 제37대 의협회장이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으로 노 직전 회장은 '의료계가 결의하고 법조계가 인정한 불신임 회장'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달게 됐다. ◆법원 "노 전 회장 가처분신청 모두 이유없음" 노 전 회장은 가처분신청을 통해 ▲정관상 규정된 소집절차를 위반 ▲불신임 발의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규정상 금지된 찬반투표를 거친 후 의결 ▲의결정족수에 미달 ▲문서에 의한 불신임결의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 등을 불신임결의 무효 이유로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 전 회장 주장에 대한 대의원회 사정을 모두 인정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총회가 있기 1일전에도 소집공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정관을 들었다. 불신임 증거자료 미제시 하자에 대해선, 임시총회에서 조행식 대의원이 불신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고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졌다는 것이 가처분시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 중 하나다. 비공개회의의 경우, 노 전 회장을 지지하는 의사회원들과 대의원회 사이의 갈등이 극히 심화돼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됐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김세헌 감사가 제기한 '부적격 대의원'에 대해, 법원은 "의협 감사 4명 중 3명은 김세헌 감사 긴급보고서를 알지 못했고, 긴급보고서 발표 이전 발표 자제를 권고했다"며 "긴급보고서 내용만으로 대의원총회 참석 대의원 중 일부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협 선관위, 18일까지 예정대로 보궐선거 진행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제38대 의협회장 보궐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김완섭 위원장은 "우여곡절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회장 선거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정관 제13조 제1항에 근거, 회장 선거 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적이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의료계를 위해 의사회원들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해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난관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새로운 비전의 초석을 다져야 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과제"라며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회장이 선출돼야 역동적인 의협으로 거듭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오는우편투표, 온라인투표를 진행, 오는 18일 새 회장을 선출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의협 집행부도 선거 당부-노 전 회장 "쉬고 싶다" 김경수 의협회장 직무대행 또한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해, 안타깝지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해 선봉에 서서 투쟁한 노환규 전 회장의 불신임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기각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집행부는 차질없이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은 회장 직무대행 기간 동안 직면한 의료계 현안에 잘 대응하는 등 회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혼란의 시기는 대한민국 의료가 거듭나는 과정의 일부"라며 "의사회원들은 현 집행부와 곧 선출될 제38대 회장체제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결정문 송달 이후 노 전 회장은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모두 본안소송 가서 다퉈야 할 것 같다"며 "본안소송을 생각 중인데,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쉴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궐선거 기호 2번으로 출마한 추무진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것에 대해, 노 전 회장은 "가처분신청 결과로 자연인으로 돌아왔다"며 "선대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몸으로 활동적인 홍보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37대 집행부가 합의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노 전 회장은 "집행부가 정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과, 통제력을 다 잃고 과거 의-정 관계로 돌아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다를 것"이라며 "소수의 기득권 사람들에 의해서 협회가 이끌려 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2014-06-03 06:14:52이혜경 -
노환규 불신임 가처분 기각…보궐선거 예정대로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오늘부터(2일) 우편투표가 시작된 제38대 의협회장 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노 전 회장의 가처분신청 결과를 결정하고, 결정문을 신청인(노환규)과 피신청인(의협)에게 전달했다. 양 측은 현재 결정문 송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노 전 회장의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의협은 오는 18일 차기 의협회장을 선출하게 된다.2014-06-02 13:13: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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