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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T 응시료 어디에 썼나" 약교협 세금추징 파문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이범진 이하 약교협)가 세금추징 조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대입문자격시험(PEET)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약교협은 지난해 12월 교육부 현장점검 결과 응시료 수익 중 일부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 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15억원에 상응하는 세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번 사안과 관련, 명확한 진상 파악과 더불어 PEET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약교협 조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세금 추징, 왜?=교육부는 약교협에 15억원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주 원인으로 부실한 세무회계 관리를 꼽았다.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관계자는 "약교협이 비영리법인이다보니 세무회계 처리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응시료 수익이 시험관리 비용 이외 사용된 부분에 대한 처리가 부족해 세금 납부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약교협은 비영리사단법인 만큼 PEET 시험에서 발생한 응시료 수익은 시험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시험 출제부터 체점 과정까지 전반의 관리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관 운영 상황상 시험운영 관련 비용 이외의 수익금 중 일정 부분이 약학교육 연구와 약교협 활동 비용 등으로 유용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일부 활동 기금에 대한 실비처리 등 투명한 세무회계 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점도 교육부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약대 관계자는 "응시료를 통한 수익금 중 일부가 약교협 내 분과위원회가 진행하는 연구용역 등에 쓰여진 부분이 문제가 됐다"며 "이전 집행부의 대외 활동 내역 등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점, 다른 기관에 지원한 비용 등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PEET 응시료 부실관리 논란…대안은=현재 국내에서 PEET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 중인 시험으로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입문시험, MEET와 DEET가 있다. 이들 시험의 경우 관련 업무만을 진행하는 영리사단법인 '의치의학 교육 입문검사 협의회'가 별도 운영 중이다. 해당 기관은 정관에 따라 응시료 수익을 시험 출제부터 체점까지 시험 관리비용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다. 조직 특성상 자체 감사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반면 PEET를 주관하고 있는 약교협은 교수들로 구성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현재 응시료 수익 사용과 관련한 별도 정관이나 감사체계 등이 구축되지 않은 형편이다. 사실상 약대 학장들로 구성된 약대협이 약대 6년제 전환에 따라 약교협으로 바뀌고 PEET 시험을 운영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것이다. 약대 관계자는 "지금의 약교협 구조는 PEET 응시료 수익과 관련해 별도 감사 등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주업을 갖고 있는 교수들로 운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체계적 시스템이나 전문적인 세무회계 처리 등이 미진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약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약교협 내부 조직개편 등 대대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약교협 관계자는 "약교협이 PEET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크게는 협의회를 다른 시험 운영 기관과 같이 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작게는 회계처리 상 약학교육 발전 기금 목록을 만드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14-04-02 06:15:00김지은 -
노환규 회장은 왜 사원총회 카드 꺼내들었나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사원총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원총회는 사원 전체로 구성되는 총회를 말하는 민법, 회사법상 개념으로 사단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의료법 제28조 제4항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8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계 역사 상 처음으로 사원총회를 개최해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반대, 회비 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정관 개정, 정관시행세칙·제 규칙 정비 등 다양한 현안을 한의사들에게 직접 물었다. 정관 개정의 경우 전체 한의사의 2/3인 1만3350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사원총회에 참석한 인원이 2/3를 미치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지난 23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안건을 다시 상정해 정관을 개정하는데 성공했다. 의협은 이 같은 한의협 사례를 적용해 정관을 개정을 최종 목적에 두고 사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노환규 회장은 줄곧 한의협의 사원총회를 부러워했다. 한의협은 정관 9조2항 '회원투표'에서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이 안건의 목적, 이유, 의결사항 등을 제시해 요구한 때 회장은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 회원투표는 민법 사원총회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등의 문구를 신설했다. 회원들이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대의원총회 의장 및 부의장 해임권과 대의원총회 해산권 등을 갖도록 한 것이다. 노 회장은 "현재 의협회장에 대한 해임권은 대의원들에게 밖에 없는데, 회원들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고 본다"며 "이미 회원투표가 어렵지 않다는 것은 (총파업 모바일 투표를 통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감사 해임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 때문이다. 이날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80여명이 임시총회에 참석했고, 이들은 노환규 회장을 제외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오는 15일까지 새롭게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노 회장은 "임시총회 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집행부와 상의 조차 없었고, 총파업 재진행 안건을 논의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의장 단독으로 거부됐다"며 "비대위 구성은 대의원회가 아닌 집행부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정관까지 위배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대의원들이 회원투표가 정관에 없기 때문에 총파업 진행여부를 묻는 모바일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모은 부분에 있었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 회장은 "의도적인 월권행위로 두 개의 집행부를 만드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더 이상 이 같은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없고, 내부개혁을 하려고 한다. 내부개혁에 실패하면 스스로 사퇴할 것"이라고 강수를 띄웠다. ◆한의협 사원총회 따라가는 의협...하지만 논란도 뒷따라 한의협 사원총회는 총2만24명 한의사 회원 가운데 위임장을 포함, 1만2401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당시 투표 결과를 보면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 반대(94.4%),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93.1%),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후속조치(92.6%) 등에 대해 회원들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정관 개정은 실패했지만, 한의협은 사원총회를 통해 의장단, 감사 등을 해임하고, 비대위특별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중앙대의원 등은 3년간 협회, 지부 및 산하단체 임원직을 박탈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당시 임원직을 박탈 당한 50여명의 한의사들이 한의협을 상대로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사원총회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은 오는 11일 첫 변론이 잡혀 있는 만큼, 한의협 사원총회를 두고 길고 긴 싸움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이 사원총회를 열더라고 대의원들이 한의협 처럼 소송을 진행하면 내부 잡음은 더 시끄러워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2014-04-02 06:14:56이혜경 -
PEET 응시료 부실관리 약교협 15억 세금폭탄약대입문자격시험(PEET)을 주관하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이범진·이하 약교협)가 교육부로부터 15억원대 세금 추징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약교협 현장 점검 결과 세무회계 처리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발견돼 15억원에 상응하는 세금 납부 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점검 결과 약교협은 2010년 8월 설립 이래 4년여간 세금 처리는 물론 활동 기금에 대한 실비처리 등도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처리되지 않은 15억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조치를 내렸고 이 중 약교협이 5억원을 납부, 현재 10억원이 미납상태로 남아있다.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관계자는 "약교협이 설립 4년을 맞아 첫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비영리법인이다보니 세무회계 처리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약교협은 교육과 관련한 비영리기관으로 부가세 처리에 대해서는 협의 여지는 있지만 추징된 세금액에 대해서는 완납이 이뤄져야 한다"며 "약교협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황과 관련 교육부는 매년 PEET 시험 응시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일정 부분 응시료 조정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실제 올해로 4회를 맞는 PEET 응시생 수는 매년 1000~2000명까지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응시료는 해마다 차이가 있지만 22~27만원대이다. 올해 응시가 완료된 2014년 PEET 시험의 경우 총 응시생 수는 1만 4330명에 응시료는 24만원이다. 환산해 보면 올해 약교협은 PEET 응시료로 총 34억 392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매년 응시생이 늘면서 그에 따른 응시료 수익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약교협 측에 시험진행에 따른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 전형료 일부 인하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약교협 측은 미납된 세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기관은 남은 세금액 납부를 위해 현재 보유 중인 약교협 부동산 매각 등을 검토 중에 있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범진 이사장은 "올해 3월 임기를 맡고 이 같은 상황을 처음 확인하게 됐다"며 "납부명령을 받은 만큼 일단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하며 남은 세금액 완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이번 사항과 관련해 관련 직원들의 중징계 등 조직개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약교협의 투명한 조직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새롭게 재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04-01 12:25:58김지은 -
"담배소송, 제약사 소송과 다를 바 없다""담배소송은 건보공단 이사장 책임 하에 수행하는 수 많은 소송 중 하나일 뿐, 논란의 여지가 될 것이 무엇인가."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담배소송과 관련한 우려와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에 나섰다. 소송과 관련한 일련의 행보는 모두 자신의 책임 범주에 있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외부 협의가 필요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또 최근 정부가 내놓은 새 부동산 정책이 부과체계 불형평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오늘(1일) 오전 건보공단 월례회의를 통해 지난달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했던 의정협의 내용 중 건정심 구조개편안을 계기로 보험자의 역할과 거버넌스 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건정심 구조 개편 문제는 건강보험 양 대 축인 보험료 부담과 보험 급여 수준을 결정짓는 건보제도 거버넌스에 대한 것으로, 건강보험 기본 운영 원리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이 달 법정다툼이 예정된 담배소송 문제는 공단의 당연한 업무의 일환이라는 것이 김 이사장의 주장이다. 관계부처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강행한다는 일각의 우려와 비난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김 이사장은 "담배소송은 2008년 제기한 수천억원대의 생동성시험 조작과 원료합성 특례기준 위반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다를 바 없다"며 "이사장 책임 하에 진행되는 공단의 일상적 업무"라며 주변의 비판을 일축했다. 오히려 국민 공중보건과 건강에 영향이 큰 만큼 사회적으로나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할만큼 했다는 것이다. 그는 "담배소송을 왜곡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기초한 국가행정 기간을 문란하게 하고, 국민을 오도케 하는 것"이라며 반격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일명 전월세 대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데에 대한 불쾌한 심정도 드러냈다. 가뜩이나 부과체계가 불형평해 개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더 악화시키는 꼴이 됐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직장가입자와 영세사업자와 등 다른 소득계층과 불형평이 발생하는 데다가 임대소득 2천만원을 기준으로 부담의 불형평,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 불형평, 재산과 소득의 이중부과 논란 등 이번 정책으로 야기될 부과체계 악영향이 많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 발표대로 된다면 현재의 불형평한 부과체계는 또 다른 불형평을 야기하게 된다"며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국민은 공단을 지지할 것이고 역사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4-01 12:01:13김정주 -
생동소송 이어 'GMP위반 약' 급여비 환수도 추진건강보험공단이 생동조작, 원료합성에 이어 이번에는 GMP 위반 의약품에 대한 급여비 환수소송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GMP 규정 중대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이 대상인 데, 유통기한을 조작했던 웨일즈제약과 동화약품의 유산균제제 락테올정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 같이 GMP 위반 의약품에 대한 환수소송(민사소송)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31일 추진내역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GMP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목록과 행정소송 및 형사재판 진행현황 등의 자료를 식약처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마찬가지로 GMP 위반으로 보험급여 정지처분을 받은 품목 현황도 수집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1일에도 식약처와 업무협의를 진행해 웨일즈제약과 동화약품 락테올정 관련 행정처분 진행현황을 점검했다. 중대한 GMP 위반 품목이 환수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소송이 제기되면 두 개 업체가 첫번째 대상이 될 공산이 커보인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금은 자료를 수집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라면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 제기 가능성은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GMP 위반유형과 위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제기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14-04-01 06:14:56최은택 -
엑셀론패취 제네릭 무더기 허가…하반기 열전 예고국내사들이 치매약 엑셀론패취 제네릭 허가를 무더기로 받았다. 조만간 100억 시장을 겨냥한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28일 기준 식약처는 15개 제약사의 엑셀론패취 제네릭을 허가했다. SK케미칼, 동아ST, 일동제약, 휴온스, 대화제약, 제일약품, 환인제약, 현대약품 등이 해당업체다. 이들 제약사 중 일부는 공동개발 위·수탁 관계에 있다. 당초 생동시험 허가를 받은 곳이 20여개사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10여 곳 이상이 제네릭 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엑셀론은 지난해 210억원 가량 매출을 올린 블록버스터 약물로 패취형이 절반이 조금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패취형 제품은 발매 출시 초기부터 주목을 끌었다. 엑셀론패취의 물질특허는 2012년, 재심사 기간은 작년에 만료됐다. 노바티스는 재심사만료에 앞서 SK케미칼과 조성물특허 소송을 진행해 국내사의 제네릭 판매가 미뤄지기도 했다. 올해 초 이 소송은 SK케미칼이 승소했지만 노바티스는 특허 연장을 위한 추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에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특허연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제네릭 출시를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제네릭 급여등재는 6월 경에 이뤄지게 되며, 본격적인 경쟁은 올 하반기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바티스는 시장 수성을 위해 고용량 제품인 엑셀론패취15를 발매했다. SK케미칼은 국내사 중 유일하게 고용량인 윈트론15 시판허가를 받았다.2014-03-31 06:14:57최봉영 -
특허 만료앞둔 '크레스토'…AZ-유한-CJ 역학관계는?적과의 동침인가? 연합전선 구축인가? 내달 특허가 만료되는 800억원대 대형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 영업을 원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국내 상위사인 유한양행, CJ제약사업부문이 동시에 마케팅을 전개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기존대로 종합병원 중심으로 크레스토 마케팅을 진행한다. 아스트라와 공동판촉 계약을 체결한 유한양행은 크레스토에 대한 클리닉 시장을 전담해 크레스토 외형확대에 나선다. 또 다른 기업 CJ제약사업부문은 크레스토 이름을 바꾼 '비바코'라는 제품명으로 종병과 클리닉 시장 공략에 나선다. 비바코는 5mg(402원), 10mg(670원), 20mg(762원) 등 총 3개 함량으로 출시되며 오리지널 대비 약가를 크게 낮췄다. 크레스토 10mg은 995원, 20mg은 1138원이다. 특허가 만료되는 동일한 대형 품목을 제약사 3곳이 동시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결국 크레스토 1품목을 놓고 종병 시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CJ가 경쟁아닌 경쟁을 해야하고, 클리닉 시장에서는 똑같은 약을 가지고 유한과 CJ가 경합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CJ제약사업부문은 비바코(크레스토)에 대한 전국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허만료 품목이 다시한번 제품력에 대한 집중 조명을 받게된다. 클리닉 시장 영업을 전담하는 유한양행의 경우 크레스토 용도특허 무효소송에도 참여하고 있는 점은 이채롭다. 유한은 리피토 제네릭 대형품목 아토르바도 보유하고 있다. 동일한 의약품으로 제약사 3곳이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원개발사인 아스트라는 제휴사의 실적에 따라 상당 부문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레스토 동시 영업은 제약사 3곳이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고, 적과의 동침을 해야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음달 이후 크레스토의 행보는 관심사다. 한편 크레스토 동시 마케팅에 대해 관련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제네릭을 출시할 예정인 모 제약사 담당자는 "국내상위사 2곳과 원개발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제네릭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한과 CJ는 영업력 부문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였던 기업인 만큼 시장 규모에 비해 제네릭사들의 공세가 무력화 될수 도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100:300%(처방액의 3배를 리베이트로 주는 조건) 영업이 회자되는 등 제네릭사들이 시장 선점을 위한 파격적인 리베이트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크레스토 시장의 결투'는 다음달 개봉한다.2014-03-29 06:14:56가인호 -
"의료분쟁 조정, 의사 동의없이 개시"…입법 추진지난해 3월 기준 환자나 환자 보호자 등이 신청한 의료분쟁 조정건수 10건 중 4건만이 실제 조정절차에 들어갔다. 조정개시 요건으로 의사 등 피신청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한계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신청인이 조정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신청 접수 전에 해당 분쟁조정 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됐거나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했다. 또 조정신청 개시과정에서 부당한 사유가 있으면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감정단은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단장은 의학적 자문 등에 필요한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조정신청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시켰다. 이밖에 이 법에 따른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이나 생성된 감정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감정위원 중 의사전문의 자격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감정위원의 구성을 직역별로 둘 수 있도록 추가했다.2014-03-29 06:14:54최은택 -
셀트리온 유방암치료제 허쥬마, 로슈와 특허분쟁셀트리온이 올초 허가받은 유방암치료제 ' 허쥬마'가 오리지널 로슈사와의 특허분쟁으로 출시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다. 양측은 현재 특허무효심판과 특허침해소송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특허분쟁이 해결돼야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두번째 바이오시밀러 허쥬마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로슈는 셀트리온 측에 특허침해 소송을, 셀트리온은 로슈사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분쟁의 중심이 된 특허는 오는 2017년 11월 19일까지 유효한 '단클론성 또는 다클론성 항체의 안정한 동결건조 제약학적 물질'이다. 로슈가 지난 2005년 등록한 특허로 작년 인간화 항체 문구와 관련해 정정 심판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허쥬마가 지난 1월 15일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서 해당 특허와 관련된 특허분쟁이 곧바로 일어났다. 업계에 따르면 류슈 측이 먼저 셀트리온 측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맞서 셀트리도 허가와 동시에 특허 무효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셀트리온 측은 특허분쟁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출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분쟁이 길어질수록 시장발매도 늦어져 환자들이 경제적 약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혜택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허셉틴은 유방암치료제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간화 항체 약물로, 암세포에만 작용해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여 매년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MS헬스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허셉틴은 862억원의 규모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 기관이 조사한 유통 약물 가운데 바라크루드, 리피토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150mg 주사제 한병이 52만원으로 고가의 약물이다. 물론 정부가 항암제에 한해서는 전체 비용의 5%만 본인부담금으로 인정해 환자들의 체감 약값은 이보다 훨씬 적다. 그럼에도 허쥬마가 나오면 환자들은 기존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분쟁 때문에 경제적 약가의 약물 사용 기회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4-03-28 12:14:52이탁순 -
충남대 김봉옥 병원장 공단 명예지사장 체험충남대병원 김봉옥 병원장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받고 민원업무 수행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봉옥 병원장은 직원들로부터 대전중부시사 현황 및 공단 제도개혁을 위한 선진형 건강보험 패러다임 실현, 흡연피해 구제 관련 담배소송 추진상황 등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의 업무결재 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건강보험증 발급과 민원실을 찾은 고객들과 만남을 통해 김 병원장은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활약했다. 김 병원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전중부지사에서 체험은 건강보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시 한 번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공단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다해 주길 기대 한다"고 당부했다.2014-03-28 09:32: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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