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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조작 혐의 웨일즈제약 행정처분 '임박'유통기한 조작으로 적발된 웨일즈제약에 대해 행정처분이 임박했다. 최악의 경우 웨일즈제약은 전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식약처 관계자는 "웨일즈제약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정하기 위해 약사법 위반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웨일즈에 대한 행정처분은 소송 때문에 미뤄졌었다. 하지만 지난달 웨일즈제약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행정처분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소송 취하는 판매중지 된 품목이 이미 폐기조치 돼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을 보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웨일즈제약은 제품 유통기한 변조 사실이 밝혀져 약사법상 표시기재 위반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처분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처분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처분이 일부 품목에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제품에 걸쳐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에 대한 전제조업무정지 처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품목별 위반 사항을 검토해 조만간 웨일즈제약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제약사에 처분 내역을 통보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만큼 확정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014-02-06 06:14:50최봉영 -
의협 "병의원에 약 택배 배송 허용"…허 찔린 약사회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약발전협의회에서 병의원이 직접 의약품 택배 배송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의협의 요구가 나왔다. 결국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뭉친 의약단체간 연합구도에 파열음이 발생한 셈이다. 4일 열린 의약발전협의회 2차 회의에서 의협이 제안한 아젠다를 보면 약사회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먼저 의협은 핵심쟁점인 원격의료에 대해 '선 시범사업 후 법안개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의협은 이 과정에서 병의원이 직접 의약품 택배 배송을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복지부는 가입자단체, 병협, 약사회 등 이해단체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향후 2~3차례 집중 논의를 통해 아젠다별 추진 원칙과 방향 등 대원칙을 정한 후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당초 의약품 택배 배송 없이 원격진료를 도입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의협이 아젠다로 택배배송을 제시하면서 복지부도 논의 자체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된 것이다. 또 의협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의약분업 재평가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렇게 되면 의약단체, 시민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분업 재평가를 위한 협상테이블이 열리게 된다. 결국 복지부와 만남 자체를 꺼려하는 약사회에 돌발 변수가 발생한 셈이다. 사실상 의협이 시범사업과 대면진료 가치 유지를 전제로 원격의료 도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약사회의 대 의협관계와 정부 관계 설정도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A분회장은 "또 의협에 뒷통수를 맞았다"며 "의약품 택배배송 허용카드를 의협이 꺼내든 만큼 정책 공조는 파기하고 대정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도 "원격의료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며 "병의원이 직접 의약품 택배 배송을 하겠다는 것은 분업을 파기하자는 것인 만큼 약사회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어차피 도입될 원격의료라면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결국 약사회도 약학정보원 검찰조사와 의사들 소송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상황에서 의협과 공조파기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협을 제외한 타 단체와 의협과의 공조틀 파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며 "공조파기는 시간문제 아니냐"고 전했다. 약사회에는 법인약국 저지와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의약품 택배 배송 논의도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014-02-05 12:25:00강신국 -
의협, 약정원 소송 초읽기…손해범위 입증 관건대한의사협회가 이르면 이달 초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개인정보유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다. 의협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이하 의특위)는 의사를 중심으로 1차 소송인 2000여명 모집을 마쳤다. 손해 배상액 규모는 의사 1인당 300만원, 국민 1인당 200만원으로 약 60억원 규모다. 최근 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로 총 170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의특위 1차 소장이 접수되면 향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소송인 모집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특위 소송의 경우 약정원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과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등 문제점이 남아 있는 상태다. ◆소송 쟁점①=검찰 수사 결과 지난해 12월 11일 검찰은 약정원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으로 개인 의료정보를 수집해 IMS헬스코리아에 넘겼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핵심은 약정원이 수집한 개인 의료정보의 범위다. 일부 공중파 방송은 약정원이 환자와 의사의 이름과 주민번호, 질병 및 처방정보를 그대로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의특위는 이 보도를 신뢰하고, 약정원 개인 의료정보 수집 경로가 PM2000을 사용 중인 약국이라는 점을 토대로 소송인 모집을 시작했다. 의사의 경우 자신의 병의원 인근 약국이 PM2000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의 개인정보와 처방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국민의 경우 개인정보와 질병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약정원 측은 환자 개인정보가 적혀 보도된 일부 영상은 약정원 보유 자료가 아니라 약국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법적대응 까지 거론한 상태다. 약정원에 따르면 약정원은 2011년 9월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약 1년 8개월 앞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 도입을 시행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최초 암호화 도입 후 2차례 암호화 방식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결과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 결과 환자와 의사의 개인정보 유출혐의가 입증되면 의특위 소송 또한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 책임자 처벌과 재단법인인 약정원 책임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사 결과 혐의없음이 드러날 경우, 의특위 소송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검찰 수사결과가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송 쟁점②=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 입증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 소송은 종종 진행됐다. 손해배상액은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했다. 네이트 개인정보유출의 경우 2011년 2882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담당 직원이 로그아웃하지 않고 새벽까지 컴퓨터를 켜둬 해커가 쉽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잘못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이뤄진 개인정보 유출 소송은 대부분 해킹에 의해 이뤄진 개인정보유출로서, 피고 측이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약정원 개인정보 유출건은 시작부터 다르다. 검찰수사 결과 개인정보유출 혐의가 입증되면, 해킹 등을 방지하지 못한 정보보호조치 미흡이 아니라 약정원이 돈을 받고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송인들의 직접적 손해 범위를 입증하는 것도 걸림돌 중 하나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해당 기업에 묻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시간적인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부분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법안 발의 이유이기도 하다. 의특위 소송의 경우 신용정보가 아닌, 의료(건강)정보로 '민감정보'에 해당하지만,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정신적, 시간적 피해보상을 얻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의특위는 약정원이 PM2000을 이용해 환자(개인식별정보, 질병정보)와 의사(개인식별정보, 처방정보) 등 의료정보를 불법 취득해 IMS헬스코리아에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1차 소송에 참여한 의사들은 처방권자 입장에서 PM2000 사용약국에 이름, 병의원명 등 개인식별정보를, 진료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 개인식별정보와 투약 및 질병정보가 유출됐다는게 의특위 주장이다. 의특위는 "불법적 정보취득과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보 보호조치 미흡에 따른 관리감독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유출해 대가를 받고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2014-02-05 12:24:54이혜경 -
성추행 혐의 인턴 아청법 때문에 로스쿨로 전향?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A씨가 인턴 시절 휘말렸던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선고유예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 취득에 일정기간 장애가 생기는 점이 침작된 결과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된 A씨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근무한 지 2개월 만에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를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고소됐다. 피해 여성은 A씨가 4차례 촉진하면서 1차 방문때 손가락으로 유방 주변을 누르고, 2·3차 방문 때 손바닥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으며, 4차 방문 시 자신의 손을 잡은 상태로 나중에 확인전화를 하겠다는 등 대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각종 지침서를 통해 배운 그대로 진료한 것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지침서에서 촉진을 전후해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는 청진을 임의로 생략하고 과도하게 촉진에 의존했다"며 "실무상 이뤄지는 추가적인 진료기법을 확인하지 않고 3, 4차 촉진을 거듭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방문 당시부터 복통을 호소한 피해 여성에게 2차 촉진 이후 위장약을 투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복부질환 처방인 위장약을 2차 촉진 후 투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3차 촉진의 경우 2차 진찰을 마친 시점부터 15분 50초만에 다시 찾아가 약효가 없다는 이유로 가슴과 하복부 촉진을 시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가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 병원을 사직하고 로스쿨에 입학한 이유는 의사와 달리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업제한을 겪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청법 56조에 따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확정 받은 의료인의 경우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다.2014-02-05 12:24:50이혜경 -
오전만 근무한 개설약사 차등수가 0.5명?개설약사의 차등수가 산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약국장이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을 때 1명으로 산정할 수 있느냐는 게 쟁점이다. 약국장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입원을 하는 등 장기간 약국에 아예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0명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복지부는 최근 서울지역 A약국에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차등수가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사연은 이렇다.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차등수가 부분이 문제가 됐다. A약국 약국장이 주 6일, 1일 5시간만 근무를 했고 오후에는 약국 외 업무를 봤다고 진술서를 써 준 것이다. 복지부는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장을 상근으로 볼 수 없어 0.5명만 인정된다면서 부당청구 환수 외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30일의 행정처분 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A약국은 개설약사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복지부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A약국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박정일 변호사는 "물론 약국 개설자를 무조건 상근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약국장과 근무약사는 근무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즉 약국장이 하는 조제 업무 이외의 매입관리, 매약, 금융, 세무, 인사 등도 중요한 업무이므로 단순히 근무 시간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근무시간과 조제시간은 다르다"며 "차등 수가에서는 조제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무약사 1인이 150건 조제를 전담하고, 약국장이 매약만을 전담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만 1일 8시간 이상이면 2인으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약국장의 근무 시간은 근무약사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면서 "근무약사의 경우 겸직이 허용되어 2개 이상의 약국에서도 근무할 수 있지만 약국장은 1약사 1약국 규정에 따라 1개 약국만 개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약국장에게는 근무자에 관리 감독의 의무가 부여되고 양벌규정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 조제업무 시간에 상관없이 개설약사는 상근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A약국 이의신청에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4-02-04 12:24:58강신국 -
"담배소송, 방만경영 가림막 아니라니까"건보공단이 사상초유의 법적분쟁인 담배소송 이슈화에 성공했지만, 그 댓가로 '쓴 맛'을 보는 중이다. 바로 '방만경영'. 해마다 국감 때가 되면 단골 이슈로 등장하는 이 '방만경영'이 엉뚱하게 담배소송의 원인으로 튄 것이다. 소가를 산출하기에 따라 최대 수십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이 소를 제기한 원인이 방만경영에 의한 재정난을 타계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공단은 불쾌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공단은 3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소송 진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펄펄 뛰었다. 공단은 "담배소송은 2012년부터 오랜 기간동안 준비한 결과"라며 "한명의 인력을 충원하는데도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단이 방만경영을 덮으려고 소송을 제기하냐"며 반문했다. 공단은 "앞으로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언론 보도는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2014-02-03 13:01:10김정주 -
보건교육사들도 "건보공단 담배소송 제기 환영"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제기 결정에 대한보건교육사협회(협회장 김기수)도 반기고 나섰다. 보건교육사협은 최근 성명을 내고 공단이 담배소송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협회는 이번 소송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과의 인관관계를 입증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봤다. 흡연자들에게는 금연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비흡연자들에게는 자기 건강관리를 위한 흡연 결정권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다. 협회는 "지금까지 담배에 대한 담배 제조사 중심의 일방적 정보 제공으로 흡연자들은 제한된 정보 수용의 한계로 인해 담배의 유해성, 중독성 정도, 니코닌 조작 여부, 첨가물의 위해성 등에 대한 정보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회는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에 일부 지자체가 동참하거나 동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많은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담배회사들의 내부 연구자료나 제조 과정의 유해물질 사용 여부 등 그간 국민들이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들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협회는 "이번 담배소송으로 국민들이 흡연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충분한 정보를 인지하고, 더 나아가 절감된 국가 의료비 등 재정으로 유치원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건강교육과 보건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국가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02-03 09:02: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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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대학 사업단·협의회 의료서비스 협약인하대병원은 최근 병원 3층 접견실에서 인천 지역 산학협력단체인 인하대학교 LINC사업단과 인하가족회사협의회와 3자 간 의료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인하가족회사협의회는 우수한 820여개 기업이 모여 결성한 협력체로, 이 대학 LINC 사업단과 함께 기술개발, 인사노무 컨설팅·고가 연구기기의 공동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이 대학 가족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가족은 인하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김영모 병원장은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14-02-03 08:52: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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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릴리에 인슐린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프랑스 제약사인 사노피는 일라이 릴리가 인슐린 제품인 ‘란투스(Lantus)'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사노피는 릴리가 미국 FDA에 장기 지속형 인슐린인 LY2963018의 승인을 신청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LY2963018은 릴리가 독일 제약사인 베링거 잉겔하임과 함께 개발한 약물. 릴리는 실험약물이 사노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분석가들은 이번 소송으로 릴리의 제품에 대한 FDA의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사노피가 란투스를 새로운 또는 개선된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줄 것으로 전망했다.2014-02-03 08:33:39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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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만만해요? 약국가, 숍인숍 업체 행태 비판일부 건강기능식품업체의 약국 유통 방식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숍인숍에 주력해 왔던 B건기식업체의 약국 영업방식과 반품, 잔고처리 등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회사 제품을 취급 중인 일부 약사는 매달 제품은 발주되는 데 반해 잔고 환불, 반품처리는 제때 해결되지 않아 차액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다수 약국 불만이 수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숍인숍 탈퇴 움직임과 더불어 집단 문제제기를 고려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다. 서울 A지역의 한 약사는 "해당 업체는 매달 들어오는 제품 대금이 선입금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반면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잔고처리는 미뤄지면서 약국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는 이어 "담당자가 변경됐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되지 않은 잔고가 2년째 쌓여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만 다수 약국들이 잔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피해 약국을 더 수집해 집단 소송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업체 유통 채널이 온라인과 홈쇼핑, 모바일로까지 확장되면서 제품을 취급 중인 약국들의 반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외부로 유통이 확장되면서 약국 매출은 축소된 데 반해 영업 담당자들의 제품 밀어넣기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이 설명이다. A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홈쇼핑, 인터넷 등에서 제품 가격을 후려쳐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 매출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반면 환불과 반품을 약속하고 계속 제품은 취급 약국들에 밀어 넣으면서 피해가 쌓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약사는 또 "해당 업체는 초기 약국 숍인숍을 콘셉트로 약국과 함께 성장해 온 것으로 아는데 유통 채널을 외부로 확장하면서 약국 영업은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체는 일부 지사에서 관리 약국과 갈등이 존재할 여지는 있지만 약국 시장 주력에 대한 회사 내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B업체 관계자는 "지역별 대리점이 약국을 관리하고 있어 현지 담당자와 약국 간 갈등이 발생했을 소지는 있다고 본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약국 주력에 대한 회사 방침은 변함 없고 올해는 더 강화할 방침"이라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외부와 차별을 위해 약국용 제품은 프리미엄 제품부터 저가 제품까지 다양하게 구비하는 등 노력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2014-01-29 12:24:5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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