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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확정된 생동조작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 해당"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생동성시험 조작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상고심 판결이 나왔다. 제약사의 공모나 방조, 과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재심리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파기환송심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제3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생동조작 사건과 관련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메디카코리아와 렙프론티어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 재판에서 지난달 26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시험기관 종사자들이 생동조작 혐의로 형사 판결받았지만 이 판결만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판결했었다. 제약사 책임부분은 시험기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심리도 하지 않고 배척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대법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판결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시험기관의 생동조작 행위로 인해 생동요건을 갖춘 점을 인정한 형사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결론냈다. 특히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민보건을 위해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생동조작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 방법에 해당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이 시험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약사 책임을 배척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불법행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하급심에서 공단이 거듭 패소하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한 결과 아니냐는 의약계와 언론 등의 일부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생동환수소송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이 판결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과 하급심 사건 중 형사판결이 확정된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의 승소가 예상된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제약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2008~2009년 2년에 걸쳐 93개 제약사(231개 품목)를 상대로 42건의 생동조작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22건은 2심, 13건은 3심에 계류중이다.2014-01-09 11:40:13김정주 -
매출상위 A급약국, 최대 450만원까지 세금 더낸다매출 상위 5%에 포함되는 'A급약국'들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으로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450만원까지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7일 약국전문 세무사 업계에 따르면 세법 개정에 따라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되면서 이 구간에 포함된 의원, 약국들의 세율이 3% 인상된다. 새 과표구간은 올해 매출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5월 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된다. 과세표준 금액은 매출액과 다르다. 경비, 비용 등을 모두 빼고 개설약사가 가져가는 실제 수입을 의미한다. 즉 연간 실제 수입이 1억5000만원을 넘어야 38%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세무사 업계는 전체 약국의 5~7% 정도가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만개 약국 중 1000~1500곳 정도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과표구간은 8800만원에서 3억원까지 35% 세율이 적용됐지만 변경된 과표구간은 88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결국 1억5000만원을 넘지 않게 위해 무리하게 경비를 처리하면 자칫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약값 비중이 높은 문전약국의 경우 매출대비 수입금액 비중을 4~5% 정도를 잡고 약값이 싼 소아과는 매출 중 15% 정도를 신고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 세무사는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되면 1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그러나 약국에서 체감하는 인상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1억5000만원)에 따라 47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은 기존 4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2014-01-08 06:24:57강신국 -
엑셀론패취 특허무효 나선 SK케미칼 '절반의 성공'특허심판원이 치매치료제 ' 엑셀론패취(리바스티그민)'의 물질특허 무효청구를 신청한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조성물 특허 무효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특허심판원은 SK케미칼의 '페닐카르바메이트'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성립을, '페닐 카르바메이트의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 무효심판 청구는 기각했다. 전자는 노바티스의 치매치료 패취 '엑셀론패취'의 물질특허이며, 후자는 경피투여용에 관한 조성물 특허이다. 특허심판원이 물질특허는 무효를, 조성물특허는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들 특허는 2012년 이미 존속권이 만료돼 제네릭 생산과 관련이 없다. SK케미칼은 2012년 이들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존속권 만료 전까지 생산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 판결로 SK케미칼은 5일 동안 제네릭 제품의 생산을 금지해야만 했다. 노바티스 측은 특허분쟁을 통해 SK케미칼 제네릭 제품의 EU수출에 제동을 걸려 한 것이다. 특허존속 만료 이후 작년 봄 SK케미칼은 EU 수출을 시작했다. 또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에 항소했고, 특허심판원에 관련 특허 무효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SK케미칼의 특허침해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SK케미칼이 청구한 한 개의 특허 무효심판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회사 측은 2019년까지 존속예정인 조성물 특허 '항산화제를 함유하는 티티에스'에 대해서도 무효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특허소송과 상관없이 엑셀론패취 제네릭 제품은 지난해 11월 오리지널 제품의 재심사 만료 올 초 국내 판매가 예상되고 있다. 작년 엑셀론패취의 제네릭 개발 승인을 받은 제약업체는 SK케미칼을 비롯해 총 6곳이다.2014-01-07 12:24:56이탁순 -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판결 D-2…줄잇는 한의사 탄원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 판결선고를 이틀 앞두고, 한의사 3305명이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오전 한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작성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대한한의사협회 천연물신약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고시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9일 오후 2시 선고가 예정됐다. 한의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천연물신약 정책에 19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됐다"며 "더 큰 낭비가 없도록 지금이라도 천연물신약 본래 입법 취지대로 모든 사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은 아스피린이나 탁솔처럼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 세계시장에 통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고자 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정부가 6100억원 이상의 개발지원자금으로 투입했으나, 신약개발 성과가 없자 식약처가 고시 개정을 통해 한약처방을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켰다"며 "단시일 내에 매출 성과를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 양방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고시로 인해 제약회사는 12년간 건강보험재정 약가로 18조9000여억원이라는 돈을 받아 막대한 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는게 한의사들의 주장이다.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이 제약사의 엄청난 매출을 올려주고 있을 때, 한약제제 산업은 오히려 규모가 위축되고 산업이 축소됐다"며 "판결을 통해 제약자본의 편의를 위해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려 정책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식약청(현재 식약처)이 2008년 한약 추출액 등 한방 처방을 양약 형태로 개발한 제품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하는 근거를 담은 고시를 발표하면서 한약이 양약으로 둔갑했다고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2008년 식약청 고시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르면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서 한약제제 제출자료중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까지 포함하게 된다. 생약을 사용하던 사례는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를 천연물신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의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따라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7품목의 천연물신약이 허가된 상태이지만, '신바로'와 '레일라정'은 고시개정 이후 허가가 이뤄진 품목으로 한약제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2014-01-07 12:24:55이혜경 -
조무사·약사 공모로 허위처방 발행한 의사 과징금 취소의사 모르게 간호조무사가 허위로 발급한 원외처방전 때문에 과징금 796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던 의원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최근 인천 모 정형외과의원 A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에서 A원장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접수담당 직원이었던 간호조무사가 의원과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약국 B약사와 공모, 3년 가량 허위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조제하면서 시작됐다. 간호조무사와 B약사는 정형외과에 내원해 진료받은 적 없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약제를 나눠주기 위해 임의로 처방전을 발행했다. 간호조무사는 2008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1529회에 걸쳐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했는데, 이 중 125회는 B약사가 부탁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는 정형외과 진찰료 등 624만5703원을 공단에 청구하고, B약사는 약국약제비로 2029만676원을 청구했다. 인천지방법원은 2011년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원을, B약사는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진행,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간호조무사는 약식명령이 확정됐고 B약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논란은 허위처방전 사실을 몰랐던 모 정형외과 A원장에게 과징금 7960만2420원이 부과되면서 부터다. A원장은 간호조무사와 B약사가 기소되는 과정에서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을 알았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로부터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허위처방전 발행으로 공단이 모 정형외과 진찰료, B약국 약제비 등으로 총 2653만원을 추가지출이 이뤄졌으며, 31개월 간 간호조무사가 전자기록부에 임의로 접근하도록 A원장이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행정법원은 "간호조무사의 허위처방전 발행으로 공단이 추가로 요양급여를 지출했지만 A원장이 직접 취득한 부당이득액은 624만원에 불과, 월 평균 약 20만원"이라며 "사건 처분이 내려진 이후 공단이 진료비에서 2653만원을 전액 상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환수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A원장의 경우 속임수가 직원 1인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졌고 요양기관 운영자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 감경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성과 책임 경중에 따라 제제처분의 양정을 하고자 하는 법령 취지를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2014-01-07 09:16:52이혜경 -
일동제약, 개발·재무회계 부문 경력·신입사원 모집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은 개발 부문 및 재무 회계부문의 경력 및 신입사원 수시채용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발부문의 경우 약학·간호학 등을 전공한 1년 이상의 임상경력자로서 임상 관련 허가 및 학술 업무를 담당하며, 재무회계부문의 경우 회계학·세무학 등을 전공한 신입사원으로 회계 관련 일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 1차면접 및 직무적성검사 → 2차면접 → 신체검사 → 합격자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따라 우대한다. 접수기간은 9일까지이며, 지원방법은 일동제약 홈페이지상의 채용정보 메뉴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작성,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총무팀(02-526-3156)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4-01-06 11:49:03이탁순 -
프랑스 정부, 신생아용 영양백 회수 진행중프랑스 정부는 남부 지역 알프스에 위치한 병원에서 사용된 신생아용 영양백을 회수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영양백을 사용한 유아 3명이 세균 감염으로 사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초 사망한 유아의 부모들은 병원에 대해 살인 혐의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부모들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정맥주사형 영양백에 대한 분석 결과 동일 배치의 모든 제품에서 세균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영양백을 모두 회수중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프랑스 제약사에서 생산된 것. 병원은 정부에서 관여할 일이라며 제품 제조사를 밝히지 않았다. 또한 사망의 원인이 된 세균의 종류도 공개하지 않았다.2014-01-06 07:19:5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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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건보공단 담배소송 반드시 제기해야"한국소비자연맹이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반드시 제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연맹은 최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위해상품인 담배를 만들어 파는 업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맹은 "흡연 피해에 의한 진료비 배상 소송을 통해 건보재정 안정과 건강증진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3-12-31 12:11: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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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약학정보원 사태 탄원서 제출 등 여론몰이의사들이 약학정보원 개인유출 사태에 대해 단체소송, 검찰 탄원서 제출 등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진)'가 네이버 카페카페(http://cafe.naver.com/lawfirmcp)를 개설하고 26일부터 2주간 소송에 참여할 의사회원을 모집하는 중이다. 30일 현재 카페에 가입된 수는 800여명으로 200여명이 소송비용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정보특위는 1월 9일까지 약학정보원 단체소송에 동참하는 의사회원을 모집해 1차 소송에 들어간다. 이후 2차 소송 인원을 의사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카페에서 의사회원 뿐 아니라 소송에 참여할 일반회원도 함께 모집하고 있다. 의협이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소송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검찰 탄원서를 모으고 있는 상태다. 전의총은 소속회원들로부터 탄원서 제출 동의서를 모아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전의총은 31일까지 탄원서를 모아 1월 초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2013-12-30 12:25:08이혜경 -
"500만원 주면…" 약사 협박하다 체포된 팜파라치보건소 고발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약국에 금품을 요구하던 팜파라치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약사법 위반행위를 몰카로 찍어 신고하겠다고 약사를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로 K씨(29·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경 부산 수영구의 한 약국에서 종업원에게 감기약을 달라고 한 뒤 종업원이 약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 이후 K씨는 해당약국을 다시 찾아와 현금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종업원의 약 판매 동영상을 보건당국에 고발하겠다며 약사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약사는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할 수 있었지만 또 다른 피해약국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7일 약사에게 돈을 받으러 나온 K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되면 보건소,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고 법원까지도 갈 수 있어 약사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다. 이를 악용해 팜파라치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요구하는 팜파라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합의금을 요구해오면 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설명했다.2013-12-30 06:24: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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