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등 임차인, 권리금 분쟁 승소 위해 꼭 챙겨야 할 것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권리금 분쟁에서 임차인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권리금 회수를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광고를 하고 문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금 회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권리금소송의 핵심은 ‘노력의 정도’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주선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에 있다는 것이다. 24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시도가 아니라,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연결하는 구체적 주선행위"라며 "광고·문의·내부 검토 단계에 머문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권 자체가 부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패소 유형은 신규 임차인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음에도, 이를 입증할 계약서나 합의서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다. 임차인은 "실제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권리금 액수, 임대차 조건, 인도 시점 등 핵심 조건이 특정된 문서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핀다. 이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주선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계약서가 반드시 완성된 형태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지급을 전제로 한 계약 초안, 문자 합의, 조건 정리 문서 등 주선의 실재를 보여주는 흔적은 남아 있어야 한다"며 "이 한 장의 자료 유무가 권리금 회수권의 존부를 가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차인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은 ‘임대인의 방해’가 있어야만 권리금소송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임대인의 거절이나 방해가 문제 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주선행위 단계에 도달했는지가 선행 판단 대상이 된다. 주선행위가 부정되면, 임대인의 태도와 무관하게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은 계약 종료 시점이 아니라,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이미 법적 구조가 작동한다"며 "이 시점부터는 노력했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했고, 누구와, 어떤 조건까지 합의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리금 소송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광고를 했는지, 문의가 많았는지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주선행위’가 실체적으로 존재했는지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요구되는 준비의 수준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라는 이야기다.2025-12-24 12:05:35강신국 기자 -
경찰,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청구 무기한 특별단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만 치료제에 대해 보험금을 거짓 청구하는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2일)부터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 등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 내역을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해 보험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에 지정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러한 보험 사기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유형별로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을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 행위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 기재 ▲알선·권유·유도 행위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몰수·추징보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는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된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2 13:33:57강신국 기자 -
연예인 향정약 대리처방 이슈로…병원 이어 약국도 주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예계에서 잇따라 대리처방 이슈가 불거지면서 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보건의약 자성과 더불어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예능인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일명 주사이모를 통해 향정약인 클로나제팜 등을 투약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제3자의 명의로 대리처방을 받아온 의심도 받고 있다. 앞서 한 유명가수도 3년 넘게 의사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향정약을 처방, 조제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었다. 최근 경찰은 이 가수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소속사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연예인의 잇따른 향정약 대리처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병의원은 물론이고 약국에서도 관련 확인에 더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대리처방은 불법으로, 환자 본인 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 보호자에 한해서만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임의의 제3자가 대신 처방을 받는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수령하는 경우도 현재는 대리수령이 금지되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환자와 대리수령자가 법령에서 정한 가족관계인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 한해서만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관련 사건이 수사에 들어가면 관련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이나 처방된 약을 조제, 투약한 약국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약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현행 비대면진료의 허점이 노출된 것일 수 있다며 법제화를 앞둔 상황에서 처방, 투약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 감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문제를 다수 가십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의약품 사용의 위험성이나 사회적 경각심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의사협회는 최근 불거진 유명 연예인 무면허 의료시술,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 "이번 사건에는 대리처방,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약 클로나제팜과 전문약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 불법 대리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좼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12-12 12:07:57김지은 기자 -
“소아과 이전 때문에”…월세 밀린 약국, 폐업 수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내 병원 폐업으로 약국 경영에 차질이 생긴 약사가 임대료를 수개월 연체하면서 당장 약국을 이전해야 할 상황이 됐다. 약사는 법정에 와서야 임대료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대인에 관련 요구를 한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인 A회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연체 임차료 2000여만원,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A회사와 B약사는 지난 2023년 9월경 2023년 10월부터 2029년 2월까지의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2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했으며, 회사 측에 따르면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그바지 않았다. 이에 A회사 측은 약사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이번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에서 B약사 측은 동일 건물 소아과의원의 폐업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겼고, 이에 따라 차임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 된 만큼 임대인 측이 차임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약사 측이 임대인 측에 차임 감액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 측이 임대인에 차임 감액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 약사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약사 측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돼 종료된 만큼 피고 측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미지급 차임과 더불어 이 사건 임다차계약 종료한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5-12-12 12:07:54김지은 기자 -
권리금 회수 이렇게..계약 종료 6개월전이 시작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단순한 영업 양도를 넘어, 그동안 쌓아 온 영업가치와 투자비를 회수하는 문제이자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된 재산권 이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이 권리금 분쟁에서 사실상 ‘법적 시작점’으로 기능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1일 "법이 6개월을 기준으로 정해 둔 덕분에, 그 이전과 이후의 임대인·임차인 행동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며 "다만 소송에서 이기려면 단지 임대인이 보여주기 일정을 좀 미뤘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드러나는 정황까지 함께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지금은 바쁘다”, “다음에 보자”, “조금 더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보여주기 일정을 계속 늦추는 사례가 많다. 이런 행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뚜렷한 방해처럼 느껴지지만, 법원은 단순한 일정 조율 문제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신규 임차인 유입을 어렵게 만들려는 ‘적극적 방해’인지를 엄격하게 가른다. 엄 변호사는 "판례에서도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나는 새 세입자 안 받겠다’고 말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신규 임차인을 계속 이유 없이 거절했는지 ▲권리금 없는 신규 임차인만 선호하는 정황이 있었는지 ▲시장 시세와 동떨어진 임대료·보증금을 요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며 "결국 소송에서는 ‘소극적 방해’가 아니라 ‘적극적 방해의 패턴’을 설계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6개월 기간 초반은 신규 임차인 후보군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다. 상권 분석, 상담, 매물 탐색이 집중되는 타이밍이라 이때의 방해 여부가 훗날 소송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여러 후보자를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절하거나, 조건을 계속 갈아치우면서 사실상 계약 체결을 막았다면, 이는 단순한 지연을 넘어 적극적 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 이 때문에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나의 주선 노력’과 ‘임대인의 반응’을 동시에 기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를 소개한 내역, 권리금·임대료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료, 보여주기 요청 메시지, 임대인의 답변 내용, 일정을 잡았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정황, 권리금 없는 임차인만 따로 접촉한 흔적 등은 모두 핵심 자료가 된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통화 녹취 등을 통해 “임차인은 계속 움직였고, 임대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막았다”는 구조를 명확히 그려 내야 한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은 ‘6개월’이라는 시간 프레임 안에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를 따지는 시간과 기록의 싸움"이라며 "임대인의 소극적 태도만 강조하면 판사가 보기에는 단순한 갈등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사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이 이기려면 임대인의 행동이 단순 지연을 넘어, 권리금 없는 임대차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방해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며 "6개월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기록을 축적하는 것이 결국 소송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 권리금 분쟁은 이미 전국 상가임대차에서 흔한 갈등 유형으로 자리 잡은 만큼, 향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의 의미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그 기간 동안의 선택과 행동이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2025-12-11 12:05:03강신국 기자 -
"건기식 먹고 기관지염"…약사에 3천만원 손배 청구했지만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약사가 판매한 건기식 제품들을 조합해 복용한 후 특정 질환이 발생했다며 환자가 약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와 C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경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관절 영양제, 철분제 등 4가지 제품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다. 관련 제품들은 특정 약사학회에서 주로 취급하는 제품들이었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B약사가 판매한 제품을 복용한 후 폐쇄성 세기관지염 진단과 더불어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약사와 함께 A씨가 소송을 제기한 C사는 B약사와의 사이에 의약품 배상 책임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다. A씨는 “B약사는 약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건의 제품들을 조제해 판매함으로써 이를 복용한 본인은 특정 질환 진단 및 장애진단을 받았다”며 “B약사와 더불어 B약사의 보험자인 C회사는 공동해 해당 병으로 입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해당 병으로 입은 손해 중 일실수입 2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B약사와 C사가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약사가 판매한 제품이 조제나 혼합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따졌다. 법원은 “B약사가 판매한 제품들은 건기식인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약사가 사건의 제품들을 개봉해 다른 약이나 제품을 혼입해 조제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약사 측이 사건의 제품들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법원은 “사건의 제품들의 판매에 있어 B약사가 약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약사의 과실을 전제로 한 A씨 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의 제품들을 복용함으로써 폐쇄성 세기관지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5-12-09 12:05:58김지은 기자 -
드링크와 진통제는 다르다...무자격자 약 판매 다른 법리 해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반약 진통제를 판매한 약국 직원과 약국장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는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국장과 B직원에게 각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B직원은 지난해 8월 손님에세 탁센을 3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국장과 직원은 재판에 "고객이 지정한 탁센을 판매한 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서 약사가 직원을 기계적·육체적으로 이용해여 실질적으로는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모든 행위를 직접 해야만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직원에게 위임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약사나 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나 한약사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약사가 아닌 직원은 불상의 손님의 요청에 따라 일반약인 탁센을 판매했는데, 당시 약국 내에 있던 약사 는 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점, 진통제의 경우 손님들이 약국에 들어와 제품명을 지정해 주문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거나 그 부작용이 의료계, 의약계 등에 거의 보고된 바 없어 그 사용으로 말미암은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변호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에서 보조원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드링크 류(박카스) 의약품을 판매한 것 은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지만 진통제는 박카스와 같은 단순한 드링크류와 달리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약사 이외의 사람에게도 판매행위를 허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직원 판매 행위를 약국장과 근무약사가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와 동일하다거나 약국장 또는 근무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 하에 직원이 기계적·육체적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들이 판매 행위 자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한다"고 판시했다.2025-12-05 12:05:56강신국 기자 -
‘리필 택배’ 한약사 파기 환송심서 벌금 100만원 확정[데일리팜 김지은 기자] 전화로 주문을 받아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판매한 한약사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오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약사법 혐의로 기소된 A한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한약사의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고, 약사회는 재판부의 이 같은 재판부 판단에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일명 ‘리필 택배’ 판결로 불리며 약사사회 논란을 일으켰고, 대법원에서 결국 약사의 유죄를 인정하는 의미의 파기환송을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오늘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한약사 측이 주장한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점과 약사법 제50조 1항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 함정수사로 위법하다는 점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결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인 벌금 100만원 선고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며 대법원은 “이 사건 주문은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전화로 이뤄졌다”며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히 복약지도 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은 만큼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가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법원은 한약도 의약품에 포함되며 이를 다루는 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약사법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고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 달리 볼 수 없다”면서 “피고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25-12-04 16:41:30김지은 기자 -
약국서 행패부린 50대 남성 징역 1년 실형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대구 동구에 있는 B약국을 세 차례 찾아가 처방전을 스스로 찢은 뒤 욕설하며 약국 직원에게 겁을 주거나, 휴대전화를 카운터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혐의로 10차례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피고인 범행으로 업무 방해를 겪고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5-12-02 10:08:45강신국 기자 -
사용기한 경과 약 판매 약사, 검사 항소에도 결국 무죄근무약사가 사용기한이 경과한 점안제를 환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데 대해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기소하고 항소한 검사 측은 약사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행위에 고의는 없었다도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 대한 약사법 위반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해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하던 근무약사로,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경과한 점안액 1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A약사가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한 행위가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 여부를 가장 주효하게 따졌다. 그 결과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약사에게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도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가 그렇게 본 이유로는 우선 A약사가 사용기한이 지난 사건의 약을 판매를 목적으로 약국에 진열했다고 볼 수 없고, 판매 당시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오전에는 B약국장이 근무, 오후에는 A약사가 근무했던 만큼 사건의 약이 A약사 감독 하에 진열장에 진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약사가 근무 중인 약국이 정기적으로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거나 지난 약을 반품대상으로 분류해 따로 박스에 보관하다 1개월에 한번 도매상에 반품했던 점, 사건 당시 인근 병원이 처방약을 대거 교체하면서 상당 품목 약에 대한 반품 분류작업이 진행됐던 만큼 누락됐을 가능성 등도 약사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특히 A약사가 사건의 약국에 고용된 약사로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약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직접적 이익이 없고 해당 약은 전문약으로 반품하더라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어 사용기한을 지난 약을 굳이 판매해 피고가 얻을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사 측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약사가 공소 사실 기재 의약품의 사용기한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해당 약을 판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A약사가 사용기한 경과 약을 판매한데 대해 미필적 고의로 볼 만한 부분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관련 법리에 비춰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약사가 과실로 인해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것을 넘어 최소한 미필적 고의로 사건의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약사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5-11-28 12:06:02김지은 기자
오늘의 TOP 10
- 1"이 약 먹고 운전하면 위험"...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 2"사업자 등록할 약사 찾아요"…창고형약국, 자본개입 노골화
- 3"투자 잘했네"…제약사들, 비상장 바이오 투자 상장 잭팟
- 4오너 4세 투입·자금 전폭 지원…티슈진, 인보사 재기 승부수
- 5명인제약, 8년 연속 30% 수익률…이행명이 만든 알짜 구조
- 6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약사 350여명 열공
- 7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8SG헬스케어, 중앙아시아 수주로 흑자전환…CIS 편중은 과제
- 9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10서울시약, 전국여약사대회 앞두고 역대 여약사부회장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