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법원 "인간 유전자 특허권 대상 아니다"인간 유전자는 특허권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미국 대법원이 13일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유방암 및 난소암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 변이 검사 비용이 낮아져 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대법원은 특정 종류의 유전자 검사의 경우 여전히 특허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BRCA 유전자에 지속됐던 특허권은 제한했다. 오하이오 주립 대학 유전자 상담사인 레베카 네이기는 이번 판결로 다른 실험실에서 BRCA 검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시장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검사 비용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내려진 이후 유전자 검사 회사인 DNATraits는 BRCA 유전자 검사를 현재 가격의 1/3도 안되는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Myriad Genetics가 소유하고 있는 BRCA1과 BRCA2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DNA의 한 조각을 분리해낸 것이며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어서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Myriad의 유전자 검사법은 3000~4000불에 달한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유방암 및 난소암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 여성에만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다. Myriad의 유전자가 특허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남에 따라 이 유전자를 포함한 새로운 복합적 유방암 유전자 검사법등이 제조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대법원은 상보적 DNA(complementary DNA)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 일부 유전자 검사는 여전히 특허 대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유전자를 분리한 이후 다른 작업을 거친 검사는 특허권 보호를 받는다고 말했다. 미국 특허 상표청은 4000종의 인간 유전자를 분리해낸 대학, 회사등에 특허권을 부여해왔다. 현재까지 인간 유전자의 40%가 특허권이 부여된 상태.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와 같은 관행은 중단되게 됐다.2013-06-14 09:28:58윤현세
-
테바-선, 화이자와 '프로토닉스' 특허 분쟁 합의테바와 선은 속쓰림 약물 ‘프로토닉스(Protonix)' 특허권 분쟁에 합의하기 위해 화이자와 다케다에 21억 5000만불을 지급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약물의 특허권이 만료되기 이전 프로토닉스 제네릭 약물을 판매한데 대한 것으로 테바는 16억불을, 선은 5억5000만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배심원들은 프로토닉스의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으며 미국 지방 법원 역시 이들의 선고를 지지했다. 테바와 선은 법원이 손해 배상 액수를 검토하기전 프로토닉스의 제네릭 판매에 따른 손실액 일부를 지급하는데 합의?다. 프로토닉스는 제약사인 니코메드(Nycomed)가 개발했다. 이후 니코메드는 프로토닉스의 권리를 와이어스에 매각했다. 그러나 이후 다케다가 니코메드를 매입했으며 와이어스는 화이자에 합병됐다. 니코메드는 2007년 프로토닉스의 매출이 19억불이었지만 그해 12월 테바가 제네릭 제품을 출시한 이후 매출이 현격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선은 2008년 초반 제네릭 약물을 출시했다. 프로토닉스의 특허권은 2011년 만료 예정이었다. 테바는 이번 합의로 인해 2분기에 9억3000만불의 비용이 발생할 것을 전망했다.2013-06-13 08:48:49윤현세
-
"법적문제 없는 층약국 개설 갈등조정 힘드네"최근 인천의 한 분회는 지역 약사회 소속 약국 간 갈등 조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지역 한 상가 건물에 병원 개설과 함께 층약국이 개설되면서 기존 1층 약국 약사와 층약국 개설 약사 간 분쟁이 한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1층 약국 약사는 분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약사회에서는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입장을 실어주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해당 분회 관계자는 "도의적으로 층약국 개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지만 해당 약사도 회원인 만큼 한쪽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층약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약사회가 뚜렷한 입장을 갖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 일부 지역 약사회가 층약국 개설 증가로 기존 약사와 개설 약사 간 갈등 사례가 늘고 있지만 뚜렷한 조정 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지역 약사회들은 층약국 개설 문제의 경우 법적 규정도 불분명하고 지역 보건소마다 입장도 제각각인 만큼 민원이 들어와도 약사회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쉽지 않다는 것. 또 대다수 갈등이 회원들 간에 벌어지거나 층약국 개설 약사 역시 향후 지역 약사회 소속 회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 어느 한쪽에 입장을 실어주기도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한 분회도 지난해부터 층약국 개설 문제를 두고 기존 1층 약국과 신규 진입 약사 간 계속되고 있는 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약국들은 현재 법적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지역 약사회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약사회에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분회 관계자는 "전문 브로커가 활동하면서 층약국 개설로 인한 약국 간 갈등 사례가 많아지고 민원도 증가했다"며 "지역 보건소와 논의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보건소 역시 뚜렷한 입장이나 방향이 없어 약사회도 곤란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또 "피해가 발생하는 회원 쪽에서는 약사회에 권익 보호를 요청하고 해결이 안되면 약사회 쪽에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확한 법적 장치가 없는 약국 개설 문제에 있어 약사회가 한쪽 입장을 대변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2013-06-12 12:29:12김지은 -
미국 정부, 응급 피임약물 연령 제한 철폐 결정미국 오바마 정부는 응급 피임약물의 판매 연령 제한 조치를 폐기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따라서 미국내 모든 여성들은 처방전 없이 응급 피임약물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는 ‘Plan B One-Step’에 대한 판매 제한을 철폐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항소는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응급 피임약물은 17세 이상 여성에만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응급 피임약물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워질 경우 원치 않는 임신 또는 낙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됐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으로 응급 피임약물은 콘돔과 같이 약국 선반에서 판매가 가능해졌다. 옹호 단체들은 이번 조치로 모든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한 조치를 빠르게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미국 지방 법원 판사는 응급 피임약물의 연령 제한을 철폐할 것을 판결했지만 FDA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주 항소 법원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Plan B One-Step의 모든 연령 구매를 허용했다. 응급 피임약물은 지난 1999년 FDA에서 승인된 약물. 지난 2011년 미국 FDA가 약물의 연령 제한을 없애려고 했지만 미국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이를 거부해 17세 이하 여성의 경우 약물 구매를 위해서 처방전이 필요했다. 지난 5월 FDA는 처방전 필요 연령을 15세로 낮췄지만 약물을 구매시 신분증을 제시해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FDA는 Plan B One-Step 제조사인 테바의 신청이 있을 경우 약물의 구매 연령 제한을 철폐할 것으로 알려졌다. 테바는 이와 관련해 언급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연령 제한 철폐는 1정 형태인 Plan B One-Step에 한정된 것이며 2정 형태인 제품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2013-06-12 00:01:33윤현세
-
대법원 "한의협 영문명칭 'AKOM' 문제 없다"대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의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최근 "문제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1, 2심 판결에 불복해 재항고를 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의협은 지난해 한의협이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의협이 사용하고 있는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법원에 사용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의협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향후 한의학의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하여 새롭게 변경된 협회 영문명칭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협회 영문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한의학: Korean Medicine(KM) ▲한의사: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2013-06-11 10:13:43이혜경
-
증인으로 나온 동아 영업사원, "처방 목적 아니었다"6월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4차 공판. 올들어 제일 무더운 날씨에다 지난번 3차 공판이 장시간 진행됐던 기억 때문인지 재판을 보러 온 참관자들의 모습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법정의 공기는 나른함 대신 긴장감으로 가득차 있었다. 동영상 강의료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이날 재판은 제약사와 의사의 연결고리라 할 수 있는 영업사원이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이다. 만약 증인들이 '처방 대가로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했다'고 진술한다면 피고 의료인과 동아제약은 위법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3차 공판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제보한 전 동아제약 영업전략팀 소속 직원 이모씨가 처방 대가로 편수에 따라 동영상 강의료를 회사 예산으로 지급했다고 증언했지만, 동아제약 측이나 의사들은 정당한 용역의 대가였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동아제약 영업사원 3명도 회사 측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 동영상 강사로 전 영업전략팀 직원 이씨에게 의사들을 추천했을 뿐 제작편수나 주제선정 등 진행과정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자사 영업사원 교육용으로 알고 있었지, 의약품 처방증대 목적이 있을 거라고는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고 셋 모두 동일하게 증언했다. 이같은 발언은 해당 영업사원들이 강의료와 비례하는 제작편수를 사전에 전달했다는 동영상 제작업체 권모 대표의 진술과도 불일치하는 부분이다. 권모 대표는 강의료가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로 의사들에게 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이 제작편수와 강의료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전 영업전략팀원 이씨 역시 강의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해당 영업사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나온 영업사원 증인들은 이런 사실이 없거나 모르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처방 증대 목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추천했다'는 내용으로 작년 12월말 검찰에 보낸 진술서도 당시 작성과정의 오류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 진술서 이후 증인들은 의사들에게 자사 교육용으로 동영상 강의를 소개만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동영상 강의료 지급에 대한 법리해석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도 전 영업전략팀장 교육을 통해 들었을 뿐 리베이트와 연관돼 불법여부 사실을 의사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고 증인들은 말했다. 이날 증인들은 검찰이 수사 중 작성한 진술서 내용들을 토대로 꼬치꼬치 캐물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엔 몰랐다고 대답했다. 증인들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불확실한 답변만 내놓자 재판장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당부할 정도였다. 이날까지 나온 7명의 증인들을 종합할 때 동아제약 현직 사원들은 처방 증대 목적이 아닌 교육용 컨텐츠로 제작했고, 해당 의사들에게 제작편수나 주제들을 미리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직 영업전략팀원은 합법을 가장해 동영상 강의 사업을 진행했고, 처방량에 따라 편수를 정하고 강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간에서 동영상을 제작한 컨텐츠업체 대표 권모씨는 순수하게 영업사원 강의를 위해 제작했다면서도 편수와 강의주제 등 내용에 대해서는 동아제약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엇갈린 진술을 펴고 있다. 이처럼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이를 둘러싼 법정 진술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공판은 이달 24일이다.2013-06-11 06:34:54이탁순 -
실데나필 50mg 1200원?…제네릭 가격파괴 현실화비아그라 제네릭 후발약물을 들고 시장에 진입한 부광약품이 '실데나필정 50mg' 공급가를 1200원에 책정했다. 고용량 제제인 100mg은 2500원대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가장 낮은 가격을 책정했던 한미약품 '팔팔'의 절반 수준이다. 오리지널인 비아그라 기존 가격대비로는 무려 1/8 수준이다. 부광측은 이번 제네릭 가격 책정과 관련 비급여 의약품인 만큼 환자들에게 더욱 값싸고 품질 좋은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부광은 이에앞서 글리벡 제네릭인 '부광프리벡정' 약가를 기존 오리지널 약가대비 17% (1만4141원/400mg) 수준으로 등재시킨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글리벡 제네릭과 비아그라 제네릭처럼 가격 인하를 이어갈 것인지 두고봐야 하지만 회사 정책의 큰 변화임에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CJ도 글리벡 제네릭인 '케어벡정 100mg' 보험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23% 수준인 정당 4916원에 등재시켰다. 업계는 CJ와 부광의 제네릭 등재 사례는 향후 국내 제약사의 약가 정책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반응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일괄약가인하제도(동일가)와 리베이트 중단에 따른 판촉활동 위축 등으로 제네릭 가격파괴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값이 동일하게 책정되면서 제네릭 위주의 영업전략을 펴는 국내사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글리벡으로 시작된 제네릭 가격 인하는 향후 특허 만료 품목 제네릭 등재과정에서 확산될 것으로 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이 동일해지는 약가정책은 국내사들의 약가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업체들이 궁여지책으로 자진인하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글리벡와 실데나필정의 경우 항암제와 비급여의약품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네릭사 가격파괴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따라서 업계는 오는 9월 특허가 만료되는 올메텍 사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메텍의 경우 제네릭 개발 품목만 100개가 넘는데다가 개량신약들이 특허 소송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등 향후 가장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올메텍 제네릭을 준비한 제네릭사들이 글리벡 사례처럼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해 등재 절차를 밟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만일 올메텍 등재 과정에서도 가격파괴 현상이 나타날 경우 국내사들의 제네릭 가격인하는 도미노처럼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가격인하 정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어 제약사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특허만료약과 제네릭 동일가 정책이 제네릭 가격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수익성을 고려할 경우 선뜻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제약사 평균 원가율이 50%를 훌쩍 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위해 약가를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국내 제약사들은 당분간 의사들의 처방 추이를 지켜보면서 자진인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네릭 가격파괴 현상이 현실화 되면서 약가부서와 마케팅 부서간 갈등은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마케팅과 영업부서는 당연히 제네릭 가격인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이지만 정작 약가부서는 반대입장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제네릭 가격인하 여부를 놓고 마케팅부서와 약가부서간 불협화음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처방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제네릭 가격 파괴는 당분간 국내 제약사들에게 주요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2013-06-11 06:34:53가인호 -
동아제약 리베이트 혐의 의사 91명 정식재판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대법정 의자에 1~91번까지 좌석표가 붙었다. 오늘(10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의사 91명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재판부 송영복 법관은 91명에 달하는 피고 이름과 함께 변호인 40명의 출석을 30분여 분째 호명했다. 지난 3월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은 리베이트로 받은 돈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혐의를 인정한 의사 105명에게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 중 14명은 벌금형에 확정됐고, 나머지 91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송 법관에 따르면 91명 중 2명은 유죄를 인정하나 벌금 감액을 요청했고, 또 다른 2명은 물품수령 및 금원 지급 자체를 부인했다. 나머지 87명은 물품 수수와 금원을 수령했지만, 판매촉진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의견서와 함께 일부 의사들은 최근 제기된 리베이트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기다려 줄 것과, 동아제약 영업사원을 다음 공판일에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내용을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91명에 달한다는 것과, 또 다른 재판부에서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2013고합242)이 진행된다는 사실은 감안해 송 법관은 차후 공판 기일을 넉넉히 잡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송 법관은 "일단 위헌법률제청 결과와 다른 재판부 결과를 추정하면서 기다리게 되면 재판이 지나치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 재판을) 계속 진행하되 기일을 넉넉히 잡아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재판부 동아제약 소송에서 채택된 증인심문과 판결문 결과가 이번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송 법관은 "검사가 2013고합242 재판에서 쓰인 증인심문 조서와 판결문을 제2공판준비기일 이전에 신청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며 "피고와 변호인 측 증거 제출은 검사의 증거물 제출 처럼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인증 진술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 91명이 관련된 이번 소송은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 제2회 공판준비기일이 잡혔으며, 이후 일정은 11월 11일 오후 2시, 2014년 1월 13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조서가 수립되면 바로 공판기일로 이어지며, 수립되지 않을시 제3회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공판이 진행될 계획이다.2013-06-10 12:26:18이혜경 -
리베이트 자격정지 처분받은 약사, 법원서도 '눈물'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약사가 쌍벌제 적용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노원구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업체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판매촉진과 수금할인 명목으로 242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약사는 절차와 법적요건 문제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약사는 먼저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규정의 신설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격정지 2월 처분은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A약사는 "약사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A약사는 "업체에게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약국을 통해 시어머님에게 리베이트를 준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구 약사법(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2항에 근거한 약사의 자격정지처분은 약사가 형사처벌 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의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업체가 회계자료상 의약품 판매대금이 모두 입금돼야 하기 때문에 금융비용 할인율인 1.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약국에서 모두 입금 받은 다음 월말 결산을 통해 품목별로 0.2%~7.2%를 정산해 약국을 직접 방문, 현금으로 정산금을 지급했다는 진술이 검찰조사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법원은 "업체 진술 결과를 놓고 보면 해당약국의 리베이트를 시어머님에게 모두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2013-06-10 06:34:54강신국 -
로열티 파마, 엘란 매입 제안 가격 80억불로 상승로열티 파마는 2번의 매입 제안이 거부됨에 따라 엘란에 대한 적대적 매입 가격을 80억불로 올렸다. 따라서 로열티는 주당 12.50불에서 주당 13불로 매입 가격을 올렸으며 엘란의 ‘티사브리(Tysabri)'의 매출이 목표치에 도달할 경우 주당 2.5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엘란은 로열티의 매입 제안 가격이 회사를 과소 평가한 것이라며 주당 15.50~20.80블 사이를 요구했었다. 로열티는 티사브리가 2017년말 이전 2차적 진행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승인될 경우 주식에 대해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5년까지 연간 매출이 26억불 이상을 기록하고 이후 2년내에 매출이 31억불에 도달해야 한다. 엘란의 협력사인 바이오겐이 2017년까지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50%이며 2015년까지 연간 매출이 26억불에 도달할 확률은 20%. 2017년까지 매출이 31억불에 도달 가능성은 25%로 분석가들은 전망했다. 엘란은 로열티의 매입 제안이 실질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이를 중지시켜 줄 것을 미국 및 아일랜드 지방 법원에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오는 6월 11일 로열티의 매입 제안 진행을 금지할지 여부에 대한 예비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2013-06-08 08:57:48윤현세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4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5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6"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7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8비씨월드제약, 500억 자금줄 열고 성과 보상 개편
- 9"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10롯데바이오, 매출 줄고 적자폭 확대…모기업 지원은 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