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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길은 4대 중증으로"…공단·심평원도 동분서주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로드맵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수많은 사업들에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쳤다.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가 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지원 파고가 휘몰아치면서 양 기관은 각기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후방지원을 위해 세부 밑그림 그리기에 분주했다. 전 정부 집권시기에 추락한 보장률을 높이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급여 우선순위 설정과 기준 개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행위, 약제 전반을 아우르는 작업에 집중했다. 양 기관, 4대 중증질환 '바람' 타고 분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바람'은 항암제 등 관련 신약 급여등재 경향에도 적잖은 파급을 몰고 왔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희망가격을 의욕적으로 높여 신청하면서 4대 중증질환 세부정책 안 발표 직전까지 일정기간동안 공단에서 신약 협상이 개시되지 않았다. 정부 정책으로 급여 문턱이 낮아질 것을 예측한 해당 업체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진풍경이었다. 하반기에는 새 정부 정책 수행과 보장성 강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맞물리면서, 심평원 약제 경제성평가와 공단 약가협상 리스크쉐어링 도입 등 이 부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처 개편 변화로 인해 일부 늦춰진 사업들도 생겨났다.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급여약 규격단위 표준화 사업의 경우 당초 4~5월 내 시행하기로 했던 방침이 정부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다. 연예인 '우유주사(프로포폴)' 사건으로 촉발된 향정약RFID 시범사업은 식약처 승격과 동시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시행시기가 8월초로 3개월 가량 늦춰졌다. 급여 계속사업, 외부 영향에 휘청이기도 양 기관이 개별적으로 수행해 온 계속사업의 경우 일부는 외부 영향에 의해 크고 작은 굴곡을 겪기도 했다. 공단의 경우 올 초반까지, 정부의 약가제도개편 방향에 맞춰 신약 예상사용량 예측도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를 착수하고, 급여 등재된 고가 항암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사후관리로 검토하는 자체 복안도 마련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공공제약 설립도 지속 검토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고, 사용량-약가연동제도 또한 정부 개편계획에 따라 세부 방안을 건의했음에도 현재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심평원은 올 초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포함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의약단체 추천을 배제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논란이 일어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특히 급평위의 경우 정보공개 강화와 환자 알권리를 위해 소비자 단체 추가를 고심하기도 했지만, 전문성과 연속성 문제가 얽히면서 결국 의약단체 추천인수를 줄이는 차선책으로 선회했다. 상반기 심평원을 뜨겁게 달궜던 사안은 단연 약국 청구불일치 사태였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불거진 청구불일치 사태는 상반기 현지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일단락될 것 같았지만, 경미한 액수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에 전국 약국가가 반발하면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결국 이를 지시했던 감사원과 심평원의 복안에 따라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에도 이 사안이 약국가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 외에도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DRG) 확대와 자동자보험 심사위탁, 전문약 확장바코드 부착과 관련한 일련의 계속사업들이 의료계와 제약·도매 반발로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사업 추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원외처방소송 완승은 성과…'빅데이터' 활용 기대 그렇다고 양 기관들이 정책이나 기관별 사업수행에 우여곡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공단의 경우 서울대병원과 지리하게 법적공방을 벌였던 원외처방환수소송에서 완승해 유사 소송에까지 줄줄이 영향을 미쳤다. 또 사상 최대 흑자에 힘입어 올해 첫 수가 조기협상을 전유형 최초 완전타결로 마무리 지었다. 시민사회단체와 가입자단체들의 퍼주기 비판도 있었지만 보험자-공급자 간 협력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추후 유형 내 세분화 등 협상 고도화 원동력을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 심평원은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의 진일보한 기전인 효능군별 교차점검이 올해부터 해열진통제 성분을 시작으로 무난하게 진행됐다. 이달부터는 혈압약과 지질저하제, 최면진정제까지 확대시행되고 있는데, 정부의 마약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연말에는 마약류까지 점검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심사와 평가, 지급을 잇는 양 기관의 특성상 경쟁 또한 불가피했다. '정부 3.0' 정책이 전 정부부처에 바람을 몰고 오면서 방대한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를 보유한 양 기관들도 자극을 받아 앞다퉈 실행방안을 내놓거나 연구에 착수했다. 공단은 올 초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건강주의예보 서비스를 구상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으로 활용 가능성을 점칠 계획이고, 심평원 또한 요양기관 급여 청구와 진료 내역을 바탕으로 환자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전국민 단일보험 체제로 최대의 빅데이터를 보유한 양 기관인 만큼, 이들의 빅데이터 경쟁은 하반기에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학계, 산업, 대중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정기여도 신경전에 청구·심사·평가 이관 논란도 양 기관 모두 상반기를 각기 숨가쁘게 넘어오면서도 잡음은 끊임 없었다. 발단은 재정절감 기여도지만, 해법은 업무 보험자 일원화여서 논란과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공단은 지난해 진행했던 쇄신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의 연간 재정절감 기여도가 7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청구·심사·평가 공단 이관을 주장했다. 이에 심평원은 지표연동제 등 공급자 자발적 개선까지 합산해 연 2조1500억원의 절감 성과가 있다며 외부 학자에게 의뢰한 결과물을 발표해 공단 논리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재정절감과 건보제도 지속가능성이 끊임없는 화두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 기관 사이의 이 같은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13-07-03 06:34:53김정주 -
노바티스, '엑셀론' 고용량 투입해 제네릭공세 방어노바티스가 ' 엑셀론패취' 고용량 도입을 통해 시장 사수에 나선다. 한국노바티스(대표 에릭 반 오펜스)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제 엑셀론(리바스티그민) 고용량 패취15가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특허만료에 이어 올해 재심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네릭 진입을 의식한 조치로 판단된다. 실제 노바티스는 엑셀론패취 특허권과 관련, SK케미칼과 소송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새로 허가받은 패취15는 기존 패취5, 10 제품과 별도로 제법특허를 보존받게 된다. 노바티스는 엑셀론패취 고용량이 저용량(패취10)보다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저하를 늦춘다는 점을 강조,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 567명을 대상으로 48주간 엑셀론패취15와 패취10의 사용 후 증상 변화를 비교한 임상도 진행했다. 임살 결과 치매 환자의 IADL의 정도를 측정하는 ADCS-IADL 평가에서 패취15를 사용한 환자군은 저하된 폭이 2.9점인 반면 패취10을 사용한 환자군은 3.9점이었다. 패취15가 IADL저하를 효과적으로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ADAS-cog 평가에서는 패취 15를 24주간 사용한 환자군의 점수 하락 정도가 패취10을 사용한 환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적어 인지기능 개선 효과도 함께 입증했다. 다만 부작용은 패취15가 높았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이번 허가에 맞춰 서울, 부산 등에서 심포지엄을 개최, 엑셀론패취15의 허가 사항과 효능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치매에 있어 적극적인 고용량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알릴 계획"이라며 "정식 출시는 올해 하반기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엑셀론패취는 2007년 11월, 알츠하이머형 치매 및 파킨슨병 치매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 2008년 3월 출시됐다. 피부에 붙이는 최초의 경피흡수제형의 치매치료제로 1일1회 부착으로 피부를 통해 24시간 약물을 지속적으로 고르게 전달한다.2013-07-02 12:24:52어윤호 -
병원회장협의회, "병원 압박정책 우려스럽다"전국 시·도병원회장협의회가 정부의 병원 관련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협의회 기능을 재정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7일 시·도병원회장들은 회의를 갖고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여파로 회원 병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가자고 입을 모았다. 협의회 측은 "정부의 지속적인 수가억제 정책과 비급여 진료비 급여화, 세무조사 등 보장성 강화 광련 정책들로 압박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원들의 어려움을 가중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병원회장들은 이날 회원병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병원협회에 전달, 병원들의 실상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2013-06-28 10:47:5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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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약, 연수교육에 회원 160여명 참석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25일 구약사회관에서 2013년도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연수교육에는 회원 160여명이 참석했으며 노무법인 B&K 임종호 노무사의 근로계약서작성과 직원 퇴직금관련해 강의했다. 또 임현수 세무사가 세법 절세에 대해, 약학정보원 임한일 팀장이 PM2000 복약지도문 출력 및 AP활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2013-06-26 17:34:5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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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국 청구불일치 선택분업 카드로 활용대한의사협회가 약국 청구 불일치 문제를 분업 제도 개선 이슈화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회장은 26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향후 의협의 중점 추진 사안을 공개했다. 노 회장은 "전체 약국의 약 80% 정도가 공급된 약과 공단에 청구된 약의 내역이 불일치해 허위청구 및 불법 대체조제의 만연함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13년간 유지됐던 의약분업 제도를 재고해 선택분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슈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국 청구 불일치 조사가 자칫 의협과 약사회간 직능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노 회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들은 하나같이 철저한 투쟁준비를 통해 투쟁의 기반여건을 다졌다"며 "이에 의협은 투쟁준비위원회의 신설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본격적인 투쟁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국회에서 다뤄진 100여개가 넘는 의료관련 법안 중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의협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다"며 "지역구 의원의 발의 법안인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의사회장님들의 수고가 많았다"고 전했다. 노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치과의사의 피부진료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노 회장은 "치과 의사의 피부 레이저 처치에 대해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법원에서 어이없는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협회에서 강력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공고한 공조를 통해 원격진료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 회장은 "토요가산확대는 만성질환관리와 무관하게 확정된 사안"이라며 "건정심에서 함께 논의됐지만 정부는 만성질환관리제가 부대조건이 아니라고 건정심에서도 공언했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건정심에서 두 사안이 함께 다뤄지다 보니 오해가 발생했다"며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림으로써 불신을 확대시킨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2013-06-26 16:24:10강신국 -
약학정보원, 이대약대와 실습시스템 구축 MOU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24일 이화여대 약대(학장 이경림)와 실무교육을 위한 실습시스템 인프라 구축 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로 약학정보원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은 PM2000, 자동처방입력시스템(OCR, 2D바코드,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및 관련 장비), 약국경영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재고관리 PHARM BRIDGE, 약국세무 PHARM TAX), 의약품정보검색시스템, 약품별 복약지도시스템, 제약회사용 의약품종합정보프로그램 DIK OFFICE 등과 관련 장비들이다. 양덕숙 원장은 "정보원은 의약품정보관리, 약국경영 등 실질적 실무교육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과 관련 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 약대 6년제 실무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며 MOU 체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경림 학장은 "약학정보원과의 MOU를 통해 잘 갖춰지고 준비된 이화여대 약대가 타 약학대학의 실무실습 과정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학정보원은 지난해부터 성균관대, 숙명여대, 충남대, 인제대, 전남대, 덕성여대 약대와 동일한 MOU 협정을 체결한바 있다.2013-06-26 08:37:21강신국 -
로슈, 인스타와 '젤로다' 제네릭 판매 계약 체결인도의 인타스(Intas)는 로슈와 화학요법제인 ‘젤로다(Xeloda)'의 제네릭 약물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젤로다는 2013년말 특허권이 만료될 예정. 전이성 유방암과 대장직장암에 사용 승인된 약물이다. 계약에 따라 인스타의 지사인 아코드(Accord Healthcare)는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 미국에서 젤로다의 제네릭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로슈는 인스타가 미국 FDA에 제네릭 승인 신청을 제출한 시기에 시작한 모든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2013-06-26 07:01:1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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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인도 당뇨병 약물 제네릭 금지 명령 획득미국 머크의 MSD는 인도 아프리카(Aprica)의 당뇨병 약물 제네릭 출시를 저지했다고 25일 밝혔다. MSD는 인도 제약사들과 ‘자누비아(Januvia)'와 ’자누메트(Janumet)' 특허권 분쟁을 진행 중이다. 자누비아와 자누메트의 주성분인 시타글립틴(sitagliptin)의 인도 특허는 MSD가 보유하고 있다. 머크는 아프리카의 제네릭 출시를 막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고 확인했지만 관련 약물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자는 델리 고등 법원이 2종의 당뇨병 약물에 대해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머크는 현재 글렌마크(Glenmark)와도 자누비아와 자누메트에 대한 특허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머크는 글렌마크가 머크의 특허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2013-06-26 06:33:0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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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전 중요사항 의사 설명 의무화 입법 추진의사가 의료행위 전에 위험성, 부작용 등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사항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더라도 합병증 위험 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지난해 법원 판결을 참고해 마련한 입법안이다. 설명의무 주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별도 패널티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요양방법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만 지도하도록 했을 뿐 질환.수술 등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환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번 입법으로 환자의 안전이 우선되는 의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3-06-24 14:25:41최은택 -
청구불일치, 5년간 약 구입내역 보관하지 않은 죄?[종합해설] 청구불일치 사건의 이해와 제안점 이른바 약국 ' 청구불일치' 심평원 서면통보에 대한 약사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사연도 구구절절이다. '선량한' 피해자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법령 위반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부인하고 싶다면 근거를 찾거나 지금이라도 확인서를 받아 만들어야 한다. ◆청구불일치 위법행위인가 = 심평원은 2008년 1월 기준으로 약국 의약품 재고를 '0'으로 가정, 데이터마이닝으로 39개월치 구입량과 청구량을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기관들을 추출했다. 약국은 1만8000곳이 넘었다. 데이터마이닝은 절대적이지 않다. 구성 가능한 가설을 넣어서 결과물을 추출한다. 실제 이들 약국 중 수천 곳은 도매업체나 제약사의 보고실수가 확인돼 이미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렇다면 나머지 1만1000여곳의 약국은? 의심기관이다. 아직은 구입하지도 않은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속여서 급여비를 청구했는 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단지 데이터마이닝상 개연성(의심)만 존재한다. 현지조사, 현지확인, 서면통보 등은 이 의심의 정도에 따라 접근을 달리한 것이다. 스펙트럼으로 본다면 의심의 정도가 가장 깊은 현지조사 대상 기관의 부당청구 개연성이 가장 높다. ◆심평원의 조치와 미숙함 = 정부당국이 자체 부당감시 시스템을 통해 의심기관을 추출하고 확인이나 조사에 나서는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다. 새나가는 국민의 돈을 못 본 체하거나 이런 업무를 게을리하는 게 오히려 직무태만이고 범죄다. 의심 정도에 따라 현지조사, 현지확인, 서면통보 등으로 나눠 조사행태와 정도 등을 달리한 접근방식도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일련의 청구불일치 관련 조사가 모두 적절했던 것은 아니다. 가령 서면통보의 경우 행정조치의 ABC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심평원 측은 청구불일치 사실을 알리고 동의여부, 또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방법 등을 단순히 안내한 '통보'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검찰 소환장이나 범죄사실 통보서와 다르지 않다. 서면통보 배경과 취지, 동의여부,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후속조치, 근거법령, 문의처 등을 소상히 안내하는 게 맞았다. 심평원 측은 그동안 1년이 넘게 약사회와 협의해왔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개별약국에 약사회의 손이 닿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번 사안은 직능이나 약국 집단이 아닌 개별 약국에 귀속되는 개별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청구불일치 조사의 타당성 =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은 약제구입 관련 서류를 5년 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5년 기산점은 구입시점이 아니라 투약시점이다. 이상한 조항이지만 일단 의무규정인 것은 분명하다. 직접적으로 의무위반 시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면 처벌을 못할까. 건강보험법은 복지부장관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양기관에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요양기관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에서는 서류제출 명령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같은 법과 건강보험법시행령에서는 180일 등의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복지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약국에 청구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이나 질문,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법령에 따른 처벌이 뒤따른다. ◆약품비 환수근거는 = 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불일치 조사는 기본적으로 약국이 구입하지도 않은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속여 급여비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심을 전제로 한다. 급여비 환수 대상인 부당청구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논란은 '선량한' 약국이다. 부당청구는 하지 않았는데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못해서 입증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불량약국으로 내몰리게 된 '억울한 약사'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구입내역 보관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약품 구입에 대한 입증책임은 약국이 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도 "약국이 정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구매했어도 과실로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못해 청구불일치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했다고 추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불일치를 발생시켜 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해도 입증책임은 약사의 몫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런 논리라면 '선량한 약국'도 청구불일치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약품비를 환수당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자료보존 의무를 지키지 못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셈이다. '억울해서 잠을 못잘 지경'이라면 소명서를 제출하고 끝까지 싸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소송까지 감수하면서 말이다. 물론 상반된 해석을 내놓는 법률전문가도 있다. 다른 변호사는 "환수처분을 한다면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처분청이 부담(입증책임)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근거서류 보존을 해태한 잘못은 있겠지만 허위·부당청구를 당연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증책임의 주체와 서류보존 의무위반 부당청구 추정을 두고 법률적 다툼소지는 얼마든 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현재 환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리적용 근거와 절차 등을 검토 중이다. ◆처벌과 환수가 목적이 아니라면 = 감시와 처벌은 행정행위의 중요내용 중 하나다. 청구불일치 조사에 적용하면 어떨까? 서류보존 의무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 돼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부와 심평원 또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설치되고 공급내역 보고가 의무화되기 이전에는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지 못했다. 수십년간 이어져 왔고 적어도 현 약국 개설자가 한 번도 염두하지 않았던 서류보존이 처음 이슈화된 사건이다. 결국 중재안은 이런 것이다. 선량한 약국들은 서류보존을 등한시했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잘 지켜야' 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청구액 대비 불일치 내역이 경미한 약국에는 기관경고나 서류보존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통보서를 보내는 것으로 끝낼 필요가 있다. 감사원도 수천원에서 수만원짜리 거래내역 확인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선량한' 약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 감정싸움이나 갈등만 키울 게 아니라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2013-06-24 06:3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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