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다이안느35' 유럽 연합 결정 수용한다프랑스 보건 정부는 바이엘의 여드름 치료제인 ‘다이안느35(Diane 35)'와 제네릭 제품에 대해 유럽 연합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따를 것이락 30일 밝혔다. 그러나 유럽 연합이 유럽 의약품청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을 내릴 때까지 판매 중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다이안느 35를 복용하던 여성중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판매를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유럽 의약품청은 5월초 다이안느35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판단했으며 정맥과 동맥에 혈전 형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다이안느35는 호르몬을 조절하고 배란을 저지함으로써 여드름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용되지 않은 용도인 피임제로도 처방되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3세대 및 4세대 경구피임제의 처방 비용 보전을 중단하고 사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 여성이 바이엘 제품의 부작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것이다.2013-05-31 07:19:11윤현세
-
청구불일치 처분 의사 직접쓴 '사실확인서'가 발목공급량과 사용량 불일치로 현지조사를 받은 의사가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최근 청구 불일치 현지확인 실사후 행정처분예고 통지서를 받아 행정심판 등을 준비 중인 약사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목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복지부와 심평원 공무원은 지난 2010년 2월1일부터 4일까지 전남 목포의 A병원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현지조사팀은 해당 병원이 가격이 저렴한 약을 공급받고 가격이 비싼 약으로 청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현지조사팀은 병원이 제약사 3곳으로부터 6~8%의 수금할인을 받았다고 보고 병원장에게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은 3회에 걸쳐 리베이 비율은 감액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이에 병원장은 "복지부와 심평원 공무원들이 제약사 리베이트를 받더라도 처벌규정이 없고, 그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면 의약품유통 현지조사를 중단하겠다고 했다"며 "병원 업무 방행를 우려해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이뤄진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장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사실확인서가 작성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거나 혹은 내용이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건을 보면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리베이트 비율을 계산해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보면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실확인서 작성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해도 행정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2013-05-30 12:24:58강신국 -
제약협-특허청 MOU, 허가-특허 연계제도 대비제약협회(회장 이경호)와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제약산업과 지식재산권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해 양 기관간 업무협력약정서(MOU)를 29일 협회 4층 회의실에서 이경호 회장과 김영민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기관이 협력할 내용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정보교류, 국내외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정보교류, 국내외 제약산업 현황 및 의약품 허가관련 정보 교류, 국내외 제약관련 최신 기술 정보 교류 및 기술자문 협력 등이다. 이외에도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정보 교류, 특허 판례 및 지식재산권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 교류, 지식재산권 및 제약기술 관련 공동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제약산업 및 지식재산권 분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항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약협회와 특허청은 2015년부터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앞두고 국내 제약산업의 역량 강화와 회원사 보호 및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양기관이 특허분쟁 정보를 교류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2013-05-29 14:51:37가인호 -
글리벡 제네릭 약가 파괴…오리지널 23% 수준까지새 약가제도 도입이후 예상됐던 제네릭 약가 파괴가 현실로 나타났다.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성분에서 첫번째 신호탄이 올랐다. 오리지널 현재 가격대비 23% 수준의 가격을 선택한 제약사가 나온 것이다. CJ제일제당의 승부수다. 같은 성분의 고용량에서는 부광약품이 가격파괴의 선두에 섰다. 이 제품은 다른 제네릭 100mg보다도 보험약가가 더 싸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글리벡(이매티닙 메실레이트) 특허 종료에 맞춰 제네릭 23개 품목이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특허종료일이 오는 3일이기 때문에 다음날부터는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글리벡은 지난해 급여비 청구액이 1001억원을 기록한 초대형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앞다퉈 제네릭 개발에 나섰고, 노바티스가 국내에 출시하지 않은 200mg과 400mg 고용량까지 만들었다. 신규 등재는 종근당 등 11개 제약사가 선착했다. 이중 CJ와 종근당은 100mg, 200mg, 400mg 전 함량을 등재시킨다. 흥미로운 것은 가격이다. CJ는 약가산정 기준에 따라 책정된 보험등재가를 선택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에 따라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종전가격 대비 70%, 선발 제네릭은 1년간 58.9% 가격을 받을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제품은 가산을 더 줘 68%에 책정한다. 하지만 제약사가 더 싸게 등재하기를 원하면 판매예정가로 급여목록에 등재시킨다. CJ가 선택한 케어벡정 100mg의 판매예정가는 정당 4916원. 현 글리벡 가격 2만1281원의 23% 수준이다. 가격파괴로 시장경쟁에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 데, 이런 가격정책은 정부가 새 약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원했던 방식이다. 부광약품도 5656원(26%)을 선택했지만 CJ보다는 '담력'이 약했다. 대신 부광약품은 400mg 고용량에 '올인'할 기세다. 프리벡정400mg의 가격을 1만4141원에 등재시킨 것이다. 이 가격은 혁신형제약 가산을 받은 제약사들의 100mg 가격인 1만4471원보다도 330원이 더 싸다. CJ 케어벡정400mg도 1만9644원으로 5523원이 더 비싼 가격에 등재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글리벡의 경우 슈퍼글리벡이 이미 출시된 상황이어서 특수성이 없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블록버스터 제네릭들의 가격파괴 경쟁이 치열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는 이르면 내일(30일) 중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글리벡 제네릭은 내달 4일부터 판매 가능하지만 적응증 모두 특허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대상은 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만성호산구성백혈병, 과호산구성증후군, 만성골수단핵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질환, 융기성피부섬유육종 등 7개다. 반면 위장관기질종양(GIST)은 2021년까지 특허가 남아있다. 400mg 고용량도 특허분쟁 중이어서 제네릭사들은 제품을 발매할 경우 소송을 감수해야 한다.2013-05-29 12:30:32최은택 -
제약협, 특허분쟁 중재자 나선다…특허청과 MOU2015년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앞두고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사간 특허다툼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약협회가 국내 특허분쟁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리리카 사례 등 국내제약사들의 특허분쟁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확산되는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오늘(29일) 특허청과 정식 MOU를 체결하고 특허분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는 특허청장과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약품화학심사국장, 생명공학심사과장 등이 참여하며 제약협회에서는 이경호 회장과 김연판 부회장이 참석한다. 또한 한미약품 이관순 사장과 황유식 이사, 유한양행 사철기 상무 등 특허담당 임원 등도 동석할 예정이다. 제약협과 특허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정보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국내외 신약 관련 특허분쟁 정보를 교류하고,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특허 침해여부 등에 대한 자문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제약협회는 특허청과 함께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제도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특허판례 및 지적재산권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도 함께 교류한다는 계획이다. 제약협회와 특허청은 29일 공식 MOU 체결이후 특허분야 및 제약기술과 관련해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수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협회 관계자는 "FTA 체결 등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약현장에서 국내제약사들의 업무경쟁력 향상 및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향후 특허청과 국내 제약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지난해부터 특허청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MOU체결을 준비해왔다. 지난해에는 CEO초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초에는 특허청과 함께 공동으로 협의회 운영도 합의한바 있다. 지난달에는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공동으로 특허분쟁 대응 협의회 운영에 합의하고 특허 분쟁 지원사업 수요 파악, 지재권 관련 실태 조사 및 자료 제공과 홍보를 협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내 10대 제약사의 특허 전담인력은 5~9명, 변리사는 1~3명, 임원은 1명 뿐으로 특허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반해 다국적 제약사는 화이자가 변리사 수가 79명, 머크 81명 등으로 국내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제네릭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산업 입장에서는 오리지널의 특허권 보호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2013-05-29 06:34:52가인호 -
한약에 전문약 섞어판 70대 약사 항소했다가 패소전문의약품인 혈압약을 섞어 ' 상명탕'을 제조하다가 징역형을 받은 고령의 약사가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부는 최근 전문약인 '인데놀정40㎎'을 한약에 몰래 섞어 '상명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약사 장모(7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 장 씨가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약사 면허가 취소되고, 동종의 무허가 의약품 제조 사건과 비교할 때 가별성이 작은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한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장 씨는 2003년 1월부터 2012년 4월 24일까지 서울 종로 S약국에서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약국 내 3평 규모의 탕제실에 100L 탕제기 2대, 추출기와 레토르트 포장기 각 1대를 설치했다. 이후 '황련해독탕'의 처방인 황련, 황금, 황백, 치자 내지 '평위산'의 처방인 창출, 후박, 진피, 감초를 넣은 다음 추가로 고혈압 치료제인 '인데놀정' 40mg짜리 30정을 혼합해 '상명탕'을 제조했다. 제조된 '상명탕'은 수험생, 면접을 앞둔 승무원과 같은 취업 준비생 등을 상대로 인터넷,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각 1봉지에 5000원씩 총 13만9261봉지 시가 6억9630만5000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피고인이 주문을 받으면서 몸의 상태에 따라 '황련해독탕'에 '인데놀정'을 첨가한 '상명탕' 또는 '평위산'에 '인데놀정'이 첨가된 '상명탕'을 구분했다고 하더라도, 제조시설이나 방법, 판매방법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상명탕'으로 불리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약품 제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장 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고령으로 벌금형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 사유로 작용해 1심 판결이 내려졌다.2013-05-28 12:24:53이혜경 -
"비현실적 국산약 원가산정 왜 손놓고 있나"제약업계에서 국산약 원가 산정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정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행 원가산정 기준에서 적정 이윤이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합산금액의 14%까지,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의 20%까지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개발신약 개발원가는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유통거래폭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있다. 이중 개발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항목 가운데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원가산정 기준에서 적정 이윤은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합산금액의 14%까지,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의 20%까지 인정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규정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회계에서 일반관리비 산정은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매출액 대비 20~25% 정도로 산정한다"며 "국산약 원가 산정에서 일반관리비를 제조원가의 20%까지 인정한다면 매출액 대비 10%도 안되는 규모"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매출대비 2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관리비를 제조원가의 20%까지만 인정한다는 것은 국내개발 의약품 개발 의욕을 궁극적으로 저하시킬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반관리비의 경우 대다수 제약사들이 통상 25~30% 수준은 되는데 20% 이내로 강제 계상하라는 것은 회사에서 알아서 직원을 구조조정해 인건비를 줄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강조했다. 적정이윤이 재조원가와 일반관리비 합산금액의 14%까지 인정하고 있는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면 적정이윤은 매출액 대비 7~10% 정도 된다"며 "보편적인 제조업에서는 일반관리비가 매출액 대비 10% 정도니까 제약산업이라고 예외를 인정 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제약산업은 상당한 진입 장벽이 있는 고도기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원가 산정기준에서 일반 제조업과 동일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내개발의약품에 대한 원가 적정가치를 부여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개발 신약의 적정한 약가가치 부여는 궁극적으로 R&D 투자 확대와 국내 제약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정하고 있는 원가산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점에서 제도개선 대안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2013-05-28 06:34:58가인호 -
밤10시 넘긴 '동아 재판'…'리베이트다 VS 아니다'법정의 시계는 정확히 밤 10시를 가리켰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어느덧 8시간 넘게 진행됐다. 피고 9명에 증인 4명. 각자 피고의 변호인들이 무고를 주장하면서 장시간 재판에도 열기는 식지 않았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에 열린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3차 재판에서는 처음으로 증인심문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동아제약 전 영업전략팀 소속 직원 이모씨, 현직 동아제약 직원이면서 이모씨 재직시절 팀장이었던 김모씨, 강의 동영상 제작업체 J사 권모 대표와 최모 직원이 나왔다. 전 영업전략팀 직원 이 씨는 "J사와 진행된 의료인의 동영상 강의는 동아제약이 합법을 가장해 의료인들에게 현금을 건네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자신이 고안한 DCC(동아 클리닉 코디네이터) 업무의 하나였다"고 증언했다. 외부 사정기관의 단속 회피 방법으로 기획한 DCC의 예산은 영업팀의 약 5% 정도였으며, 본인이 예산집행에 관여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나머지 95% 예산도 현금과 법인카드 등을 통한 의료인 지원금이라고도 덧붙였다. "동영상 강의는 합법 가장한 현금 리베이트...처방 대가 명확" 이 씨는 "개원의들의 동영상 강의는 쌍벌제 이후 진행됐으며, 영업사원들이 컨택해 오면 예산이 집행되고, J사가 동영상 강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씨가 동영상 강의는 명확한 리베이트라고 하자 피고 쪽 변호사들은 이 씨의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한 변호인은 이 씨가 부서이동에 불만을 품고 회사의 불리한 거짓증언을 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이 씨는 동영상 강의료가 개원들의 처방유지 및 증대를 위한 리베이트였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이 씨의 팀장이었던 김모씨는 동영상 강의가 불법 리베이트였는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다른 의견을 냈다. 김 씨는 "영업사원들이 의료인 동영상 강사를 추천한 것은 사실이지만, 리베이트라고 판단하기는 애매하다"며 "당시에도 교육컨텐츠라는 생각에 사업 중간에 판촉비 예산이 아닌 연수원 교육비 예산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씨가 퇴사직전 에이전시와 거래하면서 금품수수 문제가 생겨 본인이 책임지고 자진퇴사한 것으로 나중에 알았다"며 변호인들의 진정성 의혹에 동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증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인물은 J사 권모 대표였다. 그는 직접 동영상 강의를 진행해온 장본인이기에 검사나 변호인 모두 질문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 이번 사건 피고이기도 한 권 대표는 동영상 강의료가 리베이트가 아닌 합법적 용역의 대가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어찌보면 피고 의료인 쪽 입장과 맥락이 같아 보였지만, 오히려 의료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이 많았다. 그는 "동영상 강의는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봤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며 "15분당 240만원이라는 강의료도 비싸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영상 강의료는 정당한 대가...최선 다해 제작" 그는 그러나 의료인 변호사들이 일관되게 질문한 동아제약 영업사원과 의사들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영업사원들이 강의 대상자와 동영상 횟수를 정해주면 용역계약에 따라 강의 동영상을 제작했다는 것이다. 또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의 수강료로 강의료가 나간다는 사실도 충분히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의 동영상은 최선을 다해 제작했고, 강의료는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는 소신은 끝까지 지켰다. 이날 증인들의 주장은 각자 처한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달랐지만, 공통된 점이라면 동영상 강의가 동아제약 영업사원과 개원의와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남은 재판에서 이같은 증언이 피고 의료인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기소된 의료인 가운데 계속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가 나오고 있어 의료인들의 무고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2013-05-28 06:34:52이탁순 -
의협 "심평원 자보협의회 심탁위탁 불수용"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협의회장 김문간)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금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위탁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심사업무 위탁이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정비, 심사기준 마련, 2차 이의제기 절차 등 선결돼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심평원이 본격적으로 심사 위탁업무를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협의회는 "자배법 조항 정비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심평원의 심사결과 삭감이 되더라도, 보험사가 분쟁심의회를 통하지 않고 삭감을 하게 되면 임의삭감 된다"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모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안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도 지적됐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한 1차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협의회는 "손해보험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의료기관의 구제방안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간 회장은 "정부가 내세운 심사위탁 제도 시행까지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준비가 안 된 심평원의 심사위탁 시행으로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 차질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국민의 진료권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3-05-27 17:13:07이혜경
-
"무자격 업주가 면대의원·약국 수입 토해내라"무자격자인 A(66)씨는 서울 광진구, 경기 동두천, 양주시, 남양주시 등에서 약사 4명에게 면허를 빌려 약국 4곳을 개설해 운영했다. 결국 A씨는 검찰에 적발돼 구속구공판이 진행 중이다.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B약사는 월 350만원의 면허대여료를 받았다. 이는 의정부지검이 지난 7일 발표한 면대약국 수사결과 중 일부다. 당시 실제 약국주인, 면허대여약사, 브로커 등 20명이 적발된 대형 사건이었다. 약사사회에 암적인 존재인 면대약국. 이제는 면대업주와 면대약사에게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모두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2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공포후 바로 시행된다. 즉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명의대여 개설자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상에 사무장에 대한 반환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형태의 불법 요양기관을 근절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그동안 건강보험법상 면대약국이나 사무장 병의원의 부당청구 책임은 개설자인 면대 의약사에게 전적으로 돌아갔다. 이에 공단은 건보법을 적용해 부당청구금액 환수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면대업주들에게는 민법을 적용해 간접적인 연대책임을 물어왔다. 면대 업주 특성상 재산은닉이 많아 징수가 어렵고, 적발 시 즉시폐업을 하거나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대부분 징수기간이 길어 근절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건보법 시행으로 면대업주와 면허를 빌려준 의약사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어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 관리가 용이해졌다. 약사회도 면대약국 연대책임 강화 조치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약사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면대 약국 유형은 ▲일반인 ▲건물주 ▲병의원 ▲도매상 등에 의한 면대이다. 개설약사에게 부채를 미루고 도망가는 사무장부터 의원과 담합을 일삼아 의약분업의 정신을 훼손하는 약국까지 유형은 다양하다는 것이다. 또 면대약국에서는 가짜환자 만들기, 고가약 처방 저가약 조제 등의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무자격자에게 요양급여를 환수 조치하는 것은 실제 수입을 가져가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다.2013-05-25 06:49:16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4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5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6"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7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8비씨월드제약, 500억 자금줄 열고 성과 보상 개편
- 9"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10롯데바이오, 매출 줄고 적자폭 확대…모기업 지원은 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