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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이사, 개인명의 별도의원 개설하면 위법"의료법인의 이사인 의사는 개인명의의 별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법제처는 의료법인의 의사가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을 위반하는 지에 대한 복지부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9일 해석내용을 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일 개정된 내용인데 이전에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었다. 종전 규정의 경우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오가면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한 복수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여해 이익을 향유해도 1인 1개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다. 그러나 개정입법의 취지는 의료행위 이외에 여러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까지 금지행위로 규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타인명의로 개설해 의료행위는 하지 않고 단순히 운영에만 참여해도 법률위반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법제처는 따라서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더라도 개인명의 의료기관 개설자이면서 의료법인 이사로서 의료법인에 속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참여한다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법인에서의 실제 직무수행 내용, 의료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지, 이사들간의 이해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3-05-10 06:34:52최은택 -
현금결제 유도 의약사 등 자영업자 세무조사 예고5월 정기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시작되는 만큼 불성실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신고누락 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해 불성실신고 유형 및 업종을 보면 병의원과 약국 등이 포함됐다. 먼저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 비보험 진료수입이 현저하게 낮은 의료업자가 포함됐다. 관련업종은 종합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등 이다. 또 거래처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점을 이용해 현금결제를 유도,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도 관리 대상이다. 이 유형에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건축사, 기술사, 약사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611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36만명 증가했다. 2012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2013-05-09 12:30:32강신국 -
노병태 대화제약 대표, 리베이트 혐의 징역 8개월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 대표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는 9일 오전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대화제약 노병태 대표에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사 대화제약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대화제약은 올초 병원과 약국에 현금과 상품권 등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적발돼 기소됐다. 수사결과 대화제약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약 처방 목적으로 거래처 의사 667명에게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216회에 결처 7억7000여만원을 제공했다. 또 거래처 약사 391명에게도 현금과 상품권 1억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에서 대화제약 변호인은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90% 이상이 쌍벌제 시행 이전에 행해진 것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이 노병태 대표에게 1년 6개월 징역을, 대화제약에는 3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것을 비춰볼 때 재판부가 일정부분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2013-05-09 10:31:41이탁순 -
"종이서류 없애고 접대비 절반으로"…긴축경영 화두중견A제약사는 올해부터 모든 종이서류를 없앴다. 업무 처리나 결재를 서면보고에서 온라인보고로 전환했다. B제약사는 최근 1년새 접대비 등 경비지출을 절반으로 줄였다. 최소한 경비 지출만 허용한다. C제약사는 최근 교통비와 식사비가 포함된 영업사원 일비를 크게 줄였다. 아예 일비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제약사들도 늘고 있다. 제약사들의 긴축경영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약가일괄인하와 R&D투자 확대, 거액의 세무 추징금 부과 등이 잇따르며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짠돌이 경영'이 업계 전반에 정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익성 확보에 나선 제약사들이 경비 절감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 비용은 늘었지만 이익률이 크게 떨어진 국내 제약사들이 작은 것부터 아끼자는 쪽으로 '인식 개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제약사 직원들의 근무 행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지난 달 회사 내 모든 종이서류를 없앤 A제약사 관계자는 "제약 환경이 갈수록 위축되다 보니 경영진들이 소소한 부문부터 아껴야 한다는 절약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며 "모든 보고와 결재를 온라인으로 하다보니 오히려 편한 부문도 있다"고 말했다. 전기플러그 하나라도 빼놓고 근무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사비용을 포함한 경비를 절반으로 대폭 감소시킨 B제약사 관계자는 "회사의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영업조직을 손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부서별로 비용절감 방안을 보고받아 경비지출을 최소화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업사원 일비 절감은 상당수 업체들이 시행하고 있다. C제약사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에게 제공됐던 교통비와 식비 지원이 절반으로 깎여 직원들의 불만이 작지 않지만, 허리띠를 함께 졸라매자는 회사의 방침에 어느정도 순응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D제약사 관계자는 "외부 접대비 지출도 줄였지만 회사 내부 비용도 예외없이 확연히 줄이고 있다"며 "직원 회식자리도 예년에 비해 절반이상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약사들의 긴축경영 확산은 이익 감소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주요 제약사들은 매출성장을 이끌어 내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대부분 큰폭으로 하락했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이익 확보를 위해 경비절감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비를 줄이기 시작한 초창기엔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이제는 환경이 어려워진 만큼 효율적인 경영과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2013-05-09 06:35:00가인호 -
건물주, 약국이전 강요…거리로 내몰리는 약사들건물주가 변경되면서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약국의 이전을 강요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약사들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이 위치한 건물 주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임대 약국의 이전이나 폐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A약사는 최근 건물주로부터 약국 시설권리금을 돌려줄테니 약국자리를 빼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1년전 3년 계약을 조건으로 시설권리금을 지불하고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150만원에 약국자리를 임대 계약했다. 하지만 계약 만료까지 2년여가 남은 시점에서 건물주가 바뀌었다며 약국 폐업을 요구받았다. A약사는 지금의 약국자리를 잡기 위해 이전 약국을 낮은 가격에 정리하고 들어온 터라 피해가 커 다른 약국을 새로 계약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A약사는 "건물주가 현재 시설권리금을 돌려주는 선에서 약국자리를 정리하고 다른 약사에게 새롭게 임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대항할 만한 힘도 없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B약사도 최근 2년 임대계약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건물주로부터 약국자리 이전을 강요받았다. 건물 내 병원의 원장이었던 건물주가 병원을 이전하면서 다른 의사에게 건물을 넘겼다며 B약사에게 권리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약국 폐업을 종용하고 나선 것이다. B약사는 현재 약국 개국 후 6개월여 간 예상보다 적은 매출로 적자 운영이 지속됐던 만큼 시설비를 비롯해 약국 운영 적자분까지 피해액을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B약사는 "6개월여 간 적자가 계속되다 이제야 겨우 단골환자도 생기고 수익도 안정화되고 있는데 약국을 빼달라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약국을 이전해 새롭게 자리를 잡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지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약사들이 임대차보호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을 합한 총 임대금액이 2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만료 전 약국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전체 임대 금액이 2억 5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임대차보호가 불가능한 만큼 전체 피해 금액 등을 계산해 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대 부동산학과 박준희 교수는 "약사들이 계약 만료전 건물주의 무리한 이전 요구를 받았을 때는 단순 시설권리금 이외의 약국을 이전함으로 인한 손해액, 즉 영업권리금까지 따져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약사들은 최대한 건물주와 협의과정을 거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전체 손해 금액을 계산해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3-05-08 12:25:00김지은 -
美 판사, 응급피임약 연령 제한 철폐 거부 비판미국 연방 판사는 FDA가 모든 연령의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응급 피임약물을 구매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15세 이상 여성에만 응급 피임약물의 구매를 허용한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미국 지방 법원 판사인 에드워드 코만은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FDA에 응급피임약물에 대한 연령 제한을 철폐할 것을 명령했다. 7일 열린 공청회는 오는 10일 발효되는 법원의 판결을 정지해줄 것을 FDA가 요청함에 따라 개최됐다. FDA는 미국 Circuit 법원에 항소를 제출한 상태이다. 법원이 약물을 승인하는 기관에 명령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FDA 관계자는 말했다. 지난달 FDA는 15세 이상 여성에 응급 피임약물인 ‘플랜B 원스텝’을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약물의 판매시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FDA는 이 결정이 제조사인 테바의 승인 확대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코만 판사는 15~16세 여자 청소년의 경우 약물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없을 수 있다며 이번 FDA의 결정은 신분증이 있는 17세 이상 여성에게만 응급 피임약물의 구입을 허용한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만 판사는 FDA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기 하루 전 응급 피임약물의 구매 연령을 확대했다며 이는 항소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조사인 테바는 이번 문제에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2013-05-08 07:27:0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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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매 두달 만에 처방액 45억…스티렌 개량신약 약진국내제약사 간 특허분쟁이 진행중인 대형 천연물신약 스티렌의 개량신약들이 발매 초기 약진하고 있다. 현재 이 시장은 대원제약이 발매 두달 만에 19억원대에 육박하는 처방액을 올리며 선두로 치고 나간 가운데, 제일약품이 13억원대로 추격하고 있다. 특히 한달 늦게 시장에 진입한 종근당이 발매 첫달 8억원대 실적을 기록하며 선두그룹 합류할 가능성을 높였다. 개량신약들의 약진에 오리지널 스티렌은 지난 1분기 처방액이 22% 하락하며 고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데일리팜이 지난 1월 첫 발매가 이뤄진 스티렌 개량신약 처방액을 조사한결과 대원제약 제일약품이 2강, 종근당과 안국약품이 2중으로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현재 종근당, 제일약품, 대원제약, 안국약품, 유영제약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중 대원제약이 1분기 18억6000만원대 처방실적을 올리며 개량신약 경쟁품목 중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월부터 시장이 열렸지만 실제적인 영업과 마케팅은 2월부터 진행됐다는 점에서 발매 두달만에 20억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올린 것은 나름 입지를 구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일약품도 13억원대에 육박하는 처방액을 올리며 대원제약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한달늦게 시장에 합류한 종근당도 7억원대 월처방액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며 4월 이후 순위 지도 개편을 예고했다. 따라서 스티렌 개량신약 시장은 종근당, 대원제약, 제일약품, 안국약품 등 4개사 경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흐름이라면 스티렌 개량신약 선두그룹은 올해 70~80억원대 실적이 무난하다는 전망이다. 안국약품과 유영제약도 발매 초기이기는 하지만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이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스티렌 개량신약은 지난 1월 발매를 진행하자 원개발사인 동아제약이 법원에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특허분쟁이 진행중이다. 따라서 향후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양측간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렌은 애엽(쑥)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천연물 신약으로 현재 에탄올을 용매로 한 추출물의 위염치료제 용도에 관한 특허(만료일 2015년 7월 24일)를 보유하고 있다.2013-05-08 06:34:50가인호 -
일반약 인터넷판매 허용(?)일본에서 최근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 유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일본은 작년부터 인터넷 판매업체들이 우리의 가정상비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일본 법원은 최근 위법이 아니라고 최종 선고했다. 더욱이 일본 의약품을 판매하는 모 중개사이트에서는 한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어 일본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들은 우선 차단시키고 있다면서도 구매 소비자와 해외 사이트업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제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인터넷 판매가 금지된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유통업계는 그러나 가정상비약을 허용한 한국도 조만간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겠냐며 우려스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현재도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 허용 중인 사안을 우리만 금지시키긴 어렵지 않겠냐"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2013-05-08 06:30:02이탁순 -
"약국 화상투약기 논란 묘수 찾아라"…위법성 쟁점약국의 원격화상투약기 설치에 대한 위법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위법성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콜센터 상담약사 정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약국 내부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통한 일반약 판매에 대한 불법성을 따지기가 쉽지 않다. 약사가 화상전화를 통해 직접 환자와 원격 대면을 하게 되고, 제품도 택배배송이 아닌 환자가 직접 수령을 하기 때문에 현행 약사법으로 화상투약기를 막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콜센터 상담약사는 반드시 화상투약기를 운영 중인 약국장이나 해당약국의 근무약사가 해야만 한다. 약사법 44조를 보면 약국개설자(근무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대 임상약학대학원 이재현 교수(전 김앤장 전문위원)는 "법으로 문제를 따지기 쉽지 않다"며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약사법 50조 1항에서 약국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화상투약기도 약국 내에서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이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교수는 "원격상담을 하는 약사가 투약기를 운영 중인 약국장이나 해당약국의 근무약사가 아니라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화상투약기 업체에서 고용한 약사가 상담을 하면 불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한약사회의 정책적 결정이 선행돼야 하는 가운데 화상투약기 설치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면 누가 승리할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됐다.2013-05-06 12:25:00강신국 -
제일, 바라크루드 조성물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 승소제일약품이 국내 처방액 1위 제품인 B형 간염치료제 ' 바라크루드(성분명엔테카비르)'의 조성물 특허 관련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승리했다. 제일은 BMS가 바라크루드와 관련해 보유한 '저용량의 엔테카비르 제제 및 그의 용도'에 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서 승소했다. 전달 30일 특허심판원은 제일약품이 지난해 9월 청구한 저용량의 엔테카비르 제제 및 그의 용도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제일약품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일약품의 저용량 바라크루드 제네릭이 해당 특허에 저촉받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해당 특허는 물질특허와 별개로 2021년 만료돼 제네릭의 진입장벽이 됐다. 이번 심결로 제일약품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의 심판 청구에서도 제네릭사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이들 제약사들은 지난달 BMS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한미약품은 2015년 만료되는 바라크루드 물질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청구도 제기하고 있어 국산 제네릭 조기발매 차원에서 추후 심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한미약품이 승소한다면 특허가 만료되는 2015년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라크루드 제네릭의 발매가 가능해진다. 물론 BMS가 소송을 지속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더구나 저용량 후속특허에 대해 국내 특허기관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다양한 용량의 제품 출시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라크루드는 작년 한해만 1552억원의 청구액으로 1위를 기록,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어 값싼 제네릭 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2013-05-06 12:24:5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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