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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액 본인부담금 15~20% 수준 추산"[단박인터뷰]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리베이트 본인부담금 환급 1차 민사소송을 28일 제기했다. 소송을 수임한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소송가액은 원고 본인부담금의 15~2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은 환자들의 손해액을 배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환자 등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인식을 제약사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식으로 매년 5000억원 씩만 리베이트를 줄여나갈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환자들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도 조만간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 일문일답. -이번 소송은 어떤 의미가 있나 =리베이트 때문에 보험약값에 거품이 굉장하다. 공정위 발표대로라면 연간 2조1000억원의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약사와 병의원에 이 돈을 도둑질 당해온 셈이다. 리베이트는 과잉처방이나 고가약 처방을 유도하기도 한다. 실거래가상환제 위반은 기본이다. 이번 환수소송을 통해 최소한 2조1000억원은 온전히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소송의 법률적 근거는 뭔가 =공정거래법 위반시 거기서 발생하는 손해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일단 소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인 부당고객유인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부분을 적용했다. -소송가액은 정해졌나 =1인당 반환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공정위 심결문을 분석해 적절한 수준을 정해서 청구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의 15~20%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배상액이 많지 않을 것 같다 =개별 환자들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는 앞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약사에게 심어주자는 목표도 있다. 공정위가 확인한 리베이트 액수만 8000억원 규모다. 제약사가 부당하게 챙긴 돈이 이 만큼이라는 얘기인데 과징금은 500억원에 불과하다. 제약사들이 속으로 웃지 않았을까? 앞으로 매년 5000억원 규모씩 리베이트를 줄일 수만 있어도 이번 소송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일로 귀결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는 어떤 입장인가 =건강보험공단에 최근 협의를 요청했다. 아직 회신이 없는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 지자체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2013-01-29 06:34:52최은택 -
미국 의료소비자 리베이트 환수금만 6억달러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가 28일 5개 제약사를 상대로 리베이트 본인부담금 환급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의약품을 복용한 환자 5명이 원고가 된 국내 첫 의료소비자 리베이트 환수소송으로, 승소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소비자에 의한 리베이트 환수소송은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법무법인 지향의 남희섭 변리사에 따르면 미국 36개주 130여개 단체로 구성된 환자·소비자단체 PAL(Prescription Access Litigation)은 30건 이상의 집단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약 6억 달러를 제약사 등으로부터 합의금으로 환수했다. 이 단체는 미국의 AWP 책자가격을 발행하는 두 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9년 387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한 약제비 절감액만 10억달러에 달한다고 남 변리사는 소개했다. 남 변리사는 "미국은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보건의료 사기'로 보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환수에 나선다"면서 "국내에서는 환자들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지만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함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2013-01-29 06:30:00최은택 -
"허술한 반값약가제, 특허-제네릭 기업 뒷거래 조장"지난해 도입된 반값약가제도의 허점이 특허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네릭 개발사간 '검은 뒷거래'( 역지불합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희섭(법무법인 지향) 변리사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에 열린 리베이트 환급 1차 민사소송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남 변리사에 따르면 '역지불합의'는 특허제약사가 제네릭 제약사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대가이기 때문에 'pay-for-delay'라고도 한다. 미국 공정위의 지난 17일 발표내용을 보면 2012 회계년도에 '역지불합의'로 의심되는 건수가 40건에 달한다. 이중 특허의약품은 모두 31개 품목으로 미국내에서만 약 10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남 변리사는 '역지불합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인지에 대해 미국 법원의 입장이 엇갈린다고 소개했다. 먼저 제2,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권자는 원래 타인의 침해를 금지할 권한이 있으므로 '역지불합의'가 경쟁을 저해한다는 별도의 입증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역지불합의'는 응당 위법한 행위이므로 특허권자가 제네릭의 출시를 지연시키지 않았다거나 오히려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이 입증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 변리사는 "이런 입장차이는 2013년 1월 연방대법원이 Watson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만큼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어느 미국 법원의 입장을 따르더라도 GSK와 동아제약간 조프란 합의는 특허기간 만료 후 금전으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라며, 승소를 자신했다. 남 변리사는 이와 함께 이런 뒷거래는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조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값약가제도의 허점과 허가-특허연계 제도, '특허절벽' 등이 그것이다. 그는 현행 약가제도는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돼도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돼야 가격이 인하되고, 공급업소 수가 4개 이상이 돼야 '반값약가'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특허권이 만료되더라도 제네릭이 실제로 등재되지 않으면 반값약가로 인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 변리사는 또 미국의 사례를 보면 '역지불합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소송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한미 FTA 발효로 지난해 국내에도 도입됐다. 제네릭 개발사가 특허권에 도전해 승소한 경우 180일간의 독점판매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특허도전 동기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오리지널사가 이를 우려해 '역지불합의'를 제안한다는 것이다. '특허절벽'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가 대거 만료되는 현상을 말한다. 남 변리사는 IMS의 2010년 4월 자료를 보면 향후 5년동안 약 170조원 규모의 특허의약품이 제네릭 의약품과 경쟁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특허제약사의 불공정 행위가 예상되자, 유럽연합과 미국 공정거래 당국은 제약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고 남 변리사는 소개했다.2013-01-28 12:18:26최은택 -
'오팔몬' 등 8품목 대상…오늘 리베이트 환급 첫 소송의료소비자 리베이트 환급 1차 민사소송 대상약제가 5개 제약사 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또 2차 소송대상 8개 제약사 8개 품목도 구체적으로 예시됐다.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 리베이트감시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민사소송 대상품목은 ▲동아제약 스티렌, 가스터, 오팔몬 ▲GSK 조프란 ▲중외제약 가나톤, 뉴트리플렉스 ▲대웅제약 푸루나졸 ▲엠에스디 칸시다스, 코자 등이다.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경 서울중앙지법 등 해당 제약사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앞으로도 2007~2012년까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 중 매출액이나 리베이트 규모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민사소송단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차 소송대상으로는 한미약품 아모디핀, 유한양행 나조넥스, 한올바이오파마 레포스포렌, 태평양제약 판토록, 얀센 파리에트, 노바티스 디오반, 사노피아벤티스 플라빅스, 녹십자 디오겔 등 8개 제약사 8개 품목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2차 소송은 3월 중 제기될 예정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은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소비자가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리베이트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었지만 한번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환자들이 먼저 나서 환급 소송을 제기하는 만큼 건보공단과 지자체도 곧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리베이트감시본부는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민사소송을 당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불명예를 안게 돼 리베이트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제약기업에 인식시켜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리베이트로 3회 이상 적발된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불매운동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전문약은 힘들겠지만 일반약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은우 변호사는 소송취지를 설명하면서 "공정위 발표에서 드러난 연간 2조1000억원 규모의 뒷돈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환자들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2013-01-28 10:35:33최은택 -
종로구약사회장에 정영기 현 회장 재선서울 종로구약사회장에 정영기 현 회장이 유임됐다. 구약사회는 26일 오후 6시 보령제약 17층 강당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열고 30대 회장에 정영기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정영기 회장은 "지난해 약은 약사만이 취급해야 한다는 대명제가 무너졌다"며 또 심평원 실사, 팜파라치, 약가인하 등 어려운 한해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회원약사 모두 편안하게 약국을 할 수 있도록 민생회무를 펼치겠다"며 "세무, 약사감시, 청결조제 등 민생회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회장은 "작지만 아주 중요한 일들을 3년 동안 충실히 하겠다"며 "3년 동안 힘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윤수근 총회의장도 "투표 없이 선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 선거없는 총회를 만들어준 회원에게 감사하다. 정영기 회장이 회무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총회의장에 윤수근 약사, 감사에는 곽순애, 이인용 약사가 선출됐다. 구약사회는 올해 예산안으로 1억1534만원을 편성하고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은 초도이사회에 위임했다. 분회비는 동결됐다. 정기총회에는 김춘홍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형철 약사공론 부주간, 조성오 서울시약 부회장, 민주당 정세균 의원, 김영종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이수연(늘푸른약국) 김동현(푸른온누리약국) ◆종로구청장 감사패 정하원(삼성바로약국) 백진희(서울대병원) 신은정(서울대병원) ◆종로구약사회장 감사장 김범수(동국제약) 지성용(동화약품) 문형진(유한양행) ◆종로구약사회장 표창장 김부현(인제약국) 이진규(대성약국) ◆종로구약사회장 공로패 정영수(종로구보건소 촉탁직)2013-01-26 19:40:00강신국 -
춘천성심병원, 강원도 의료관광 '주도'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병원장 조용준)이 3년 간 강원도의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주도하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지식경제부로부터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책임기관으로 선정돼 타 의료기관 3곳, 에이전시 1곳과 함께 3년 동안 18억원을 지원받아 강원형 의료관광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기 때문이다. 춘천성심병원은 2009년부터 의료관광 성공 의료기관으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파크웨이병원과 태국 범룽랏국제병원을 찾아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강원도만의 특성을 살린 의료관광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 외 몽골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찾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인공관절수술과 망막수술을 시행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의료진 초청 해외연수 실시와 몽골 국립중앙병원, 제2 국립병원, 몽골 국립의과대학 의사와 주요 보직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한 것도 의료관광 활성화의 일환이었다. 몽골 현지 의료진이 중증환자에게 춘천성심병원을 적극 추천하면서 몽골 대법원장을 비롯해 방송국사장, 출입국관리소장, 전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 등 VIP 환자 다수가 인공관절수술, 디스크수술, 뇌염치료, 비강수술 등을 받기 위해 강원도 춘천을 찾았다. 또 치료성과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춘천성심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수가 급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원한 전체 외국인 환자수가 전년 대비 19%, 다문화가정,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 환자가 36.4% 늘었으며 특히 몽골 환자는 2011년에 비해 64% 가량 증가했다. 앞으로 춘천성심병원은 강릉아산병원, 연세기독병원, 상지대한방병원 등 도내 3개 의료기관, 1개 에이전시와 함께 강원형 특화 의료관광 상품 개발 등 대표 브랜드를 발굴하고 의료관광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과제의 책임자로 선정된 이상수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진료서비스 제공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 특성화 진료센터 구축 ▲활발한 지역사회-수도권 연계-해외 네트워크 구축 ▲국제 표준에 맞는 고객만족 명품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상수 춘천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앞으로 러시아를 포함해 주변국으로까지 해외 협력기반을 확대할 뿐 아니라 간호사 및 의료기사직들의 상호해외연수도 추진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진료 업무 기반 확대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2013-01-25 18:50: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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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임의비급여' 허용 입법 추진법정 비급여 이외에도 의학적 필요성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임의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이른바 '예외적 임의비급여'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반영한 것이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된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요양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진료행위를 임의로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법정 비급여가 아닌 이른바 '임의비급여'에 대한 금지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한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는 예외도 인정했다. 요양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기 어려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오는 시급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기준에 부합하고 급여기준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예외적 비급여의 요건과 비용내역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예외적 임의비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에게 해당 내용과 비용을 심평원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고내용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 보고한 뒤 해당 요양기관과 건보공단에도 통보한다. 기준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면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임의비급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했다. 불법 임의비급여를 시행했거나 외적 임의비급여를 시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요양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보완장치다. 심평원은 직권 확인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 이외의 진료내역, 진료기록 및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기관에 대한 별도의 벌칙조항은 마련하지 않았다.2013-01-25 18:00:55최은택 -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스티렌' 등 6품목으로 확대불법 리베이트 연루품목 본인부담금 환급 민사소송 대상약제가 6개로 확대됐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는 오는 28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25일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 리베이트감시본부)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대상약제가 당초 2개 품목에서 6개 품목으로 늘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 민사소송인단 모집에 의약품 복용자들의 참여가 늘어난 결과다. 소장접수일도 29일에서 28일로 하루를 앞당겼다. 대상약제는 GSK '조프란', 대웅제약 '푸루나졸', 중외제약 '가나톤', 동아제약 '스티렌', 엠에스디 '칸시다스', 녹십자 'Ⅳ글로블린' 등이다. 리베이트감시본부는 "공정위는 제약사가 매출액의 약 20%를 리베이트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이 연간 약 2조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면서 "그만큼의 돈을 환자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가 부당하게 더 부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과 자자체가 그동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의료소비자가 직접 경제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같은 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소송인단 모집은 공정위에 적발된 32개 제약사 300여개 품목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추가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감사본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베이트감시본부에는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참여하고 있다.2013-01-25 09:00:10최은택 -
BMS, 비용절감과 세제혜택으로 4분기 이윤 상승BMS는 지난해 4분기 이윤이 8.6% 상승했으며 이는 생산과 마켓팅 비용 및 큰폭의 세제 혜택으로 인한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BMS의 순이익은 9억2500만불, 주당 56센트로 2011년 8억5200만불, 주당 50센트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혈전용해제인 ‘플라빅스(Plavix)'의 매출 감소로 인해 전체 매출은 23% 감소한 41억9000만불을 기록했다. 플라빅스의 미국 특허권은 지난해 5월 만료됐으며 4분기 플라빅스의 미국내 매출은 99% 감소한 2000만불에 그쳤다. 사노피와 공동으로 판매한 혈압약물 ‘아바프로(Avapro)'와 '아발라이드(Avalide)'는 지난해 3월 특허권 만료됨에 따라 BMS의 매출은 57% 감소한 8400만불을 기록했다. 그러나 BMS는 생산과 마켓팅 비용을 현격히 줄이고 4억불에 달하는 세제 혜택으로 4분기 이윤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새로운 약물이 두자릿수의 매출 증가를 보여 향후 플라빅스와 아바프로의 매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아빌리파이(Abilify)'의 매출은 11% 증가한 8억1900만불, B형 간염 치료제인 ’바라클루드(Baraclude)'의 매출은 13% 증가한 3억6000만불이었다. 류마티스 관절염 약물인 ‘오렌시아(Orencia)'의 매출은 26% 증가한 3억250만불이었으며 흑색종 치료제인 ’예보이(Yervoy)'의 매출은 47% 증가한 2억1100만불을 올렸다. BMS는 2012년말 승인된 약물 ‘엘리퀴스(Eliquis)'와 ’폭시가(Forxiga)'가 큰폭의 매출 증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폭시가는 1일 1회 투여하는 타입2 당뇨병 약물로 지난 11월 유럽 연합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3년 중반에는 미국 승인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폭시가는 지난해 1월 FDA 승인이 거부됐다. 엘리퀴스는 새로운 항혈전 약물로 BMS와 화이자가 공동 개발했다. 지난해 12월 FDA가 부정맥 환자의 뇌졸중 예방 약물로 승인됐다. 한편 BMS의 대변인은 지난 8월 개발이 중단된 C형 간염 실험약물인 BMS-986094의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심장과 신장에 손상을 입은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 중 한명은 심부전으로 사망했으며 9명은 병원에 입원했었다.2013-01-25 08:06:4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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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지적…"급여기준 문제"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약제 급여기준을 초과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소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조치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24일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해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사이에 민사소송이 남발되는 등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 약제비 삭감 관련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의료기관이 약제 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한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해 공단에서는 환자가 처방받은 약제비의 손해배상을 의료기관에 청구하고 있다. 의협은 "의사의 과잉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행 급여기준이 의학적·임상적 판단보다는 보험재정 상태를 감안해 설정됐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현실과 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폐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심평원 전산심사시 환자의 과거 병력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상병코드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약제비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며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 전산심사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향후 의협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2013-01-24 14:57: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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