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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지적…"급여기준 문제"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약제 급여기준을 초과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소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조치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24일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해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사이에 민사소송이 남발되는 등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 약제비 삭감 관련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의료기관이 약제 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한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해 공단에서는 환자가 처방받은 약제비의 손해배상을 의료기관에 청구하고 있다. 의협은 "의사의 과잉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행 급여기준이 의학적·임상적 판단보다는 보험재정 상태를 감안해 설정됐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현실과 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폐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심평원 전산심사시 환자의 과거 병력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상병코드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약제비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며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 전산심사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향후 의협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2013-01-24 14:57: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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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제공 마일리지는 불법 리베이트…처벌대상"정부가 도매상이 약국에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약사법상 리베이트 금지조항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한 도매상의 민원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24일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한 도매상은 의약품 구매액의 1~2%의 마일리지를 약국에 적립해 약품구매나 낱알반품, 사은품 지급 등에 활용 가능한 지 물었다. 또 약사법이 인정하고 있는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마일리지 적립액도 포함되는 지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약사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약품 도매상이 자체적으로 의약품 거래금액의 일정부분을 약사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해주는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다만, 대금결제기간에 따라 의약품 비용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면서 약사법시행규칙상의 허용범위를 안내했다.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제 시 거래금액의 0.6% 이하, 2개월 이내는 1.2% 이하, 1개월 이내는 1.8% 이하의 비용할인이 그 것이다.2013-01-24 12:25:00최은택 -
한의협, 일반인 뜸시술 합법화 중단 촉구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일반인의 뜸시술 자율화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23일 밝혔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전례행사마냥 발의되는 일반인의 뜸시술 자율화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의계는 보건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뜸 시술을 해야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거론조차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또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20일 '무면허자의 뜸시술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7월 26일에는 항소심 기각 판결을 내리며 뜸시술은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임을 입증됐다는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일반인이 자율적으로 뜸을 시술 하는 것은 법치주의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2일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영리성을 배제한 경우에 한해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의 뜸 시술을 합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2013-01-23 12:53: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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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남의대 졸업생 학위취소 수용 불가교과부 특감 결과 졸업생 134명이 학위 취소 위기에 처하자 의사협회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교과부와 해당 대학의 부실운영 등 근본적인 문제점은 외면한 채 선량한 학생들이 애꿎은 피해자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의대 졸업생 의학사 취소 조치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부실의과대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그동안 서남의대 부실한 교육실태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다"며 "시급한 학교 폐쇄조치는 내리지 않고, 뒤늦게 졸업생들의 자격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교비자금 횡령이나 학사운영 비리 등 부도덕하고 편법·불법적으로 학교법인을 운영해 온 설립자 등 학교측과 이를 묵인했거나 혹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교과부 등 관계당국이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라는 것이다. 의협은 "학교와 정부를 믿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잘못이 없다"며 "애꿎게 이들의 졸업을 취소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몰상식이며 개인의 행복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서남의대 졸업생들의 학사 학위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꼴"이라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을 자행한 설립자는 집행유예 뒤 사면복권 되는 반면, 선량한 학생들은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상황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서남의대 졸업생들의 학위 취소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서남의대를 폐과 조치해야 한다"며 "속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이동교육을 보장하지 않으면 집단 소송 등 의협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21일 서남대학교 특별감사 결과, 부속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하여 실제 임상실습학점 이수기준시간을 미충족한 의대생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며, 학점취소에 따라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2013-01-21 14:22:20이혜경 -
J&J, 금속 관절 관련 소송 20억불 합의 시도J&J은 회수된 인공 골반 관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환자와 약 20억불에 달하는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블룸버그에 의해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안을 환자들이 수용할 경우 J&J은 소송 1건당 약 20만불 이상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환자들의 변호인은 J&J의 제안 금액이 너무 낮다며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들과 J&J간의 합의는 첫 번째 소송이 시작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소송은 이번 주 시작될 예정이다. 인공 관절을 제조하는 J&J의 DePuy 지사는 자세한 소송 전략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자사가 적합하고 책임있게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DePuy는 지난 2010년 금속 만으로 제조된 인공 관절을 회수했다. 이는 예상보다 많은 수의 환자들이 통증, 부종 및 관절 이탈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미국 FDA는 금속 관절 제조사들에게 판매를 지속하려면 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청했다.2013-01-21 07:50:0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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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R&D도 스피드"…신제품 출격대기[릴레이인터뷰 6편=CJ제일제당] 박영준 제약연구소장 최근 몇년사이 CJ제일제당은 적극적인 영업으로 처방약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작년에는 많은 제약사들이 처방약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CJ제일제당만은 소폭 상승하며 저력을 보여줬다. 특히 제네릭의약품 분야의 빠른 대응이 눈길을 끌었다. 화이자를 상대로 비아그라·리리카의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근 국내 제약회사 가운데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 제약사에게 기대하는 독창적 연구활동으로 빚어낸 제품이 적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80년대만 해도 자체 개발 간염백신 등 바의오의약품 R&D분야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신약개발 소식이 뜸했었다. 지난 2010년 씨제이는 새로운 다짐을 했다. 온리원(only one)이라는 회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전분야에서 '최초·최고·차별화' 전략을 내세워 사업방향을 재정립했다. 온리원이 되려면 빨라야 한다. 최근 제네릭 시장에서 보여준 스피드업은 신약개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빠르게 새 분야 연구에 돌입하고, 빨리 진행해 남보다 먼저 상업화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올해부터는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속속 제품화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 9일 경기도 이천 제약연구소에서 만난 박영준(49)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연구소장은 스피드한 연구개발로 2020년에는 글로벌 R&D 역량을 보유한 제약사로 우뚝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요새 퍼스트제네릭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체 개발 의약품에 대한 소식은 적은 것 같다. = 한동안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주춤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 자체 개발한 당뇨 복합제 '보그메트'(기존 베이슨에 메트포르민이 추가된 제품)가 식약청에 허가신청이 들어간 상태로 하반기부터 시장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존 항암제의 제형을 변경한 개량신약도 허가신청됐다. 차별화된 고용량 글리벡 제네릭도 대기중이다. -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은 단기적인 목표일텐데, 중장기 전략 제품은 무엇이 있나? = 현재 R&D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대형 제네릭을 통해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개량신약과 천연물신약, 장기적으로는 바이오의약품을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현재 천연물신약 관련해서는 두개 후보가 임상3상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합성신약 분야에서는 소화기쪽 의약품 1상 완료를, 항암제에서 금년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 때 간염백신을 만들고, 국내사 가운데 빈혈치료제 'EPO'제제를 처음으로 자체개발하는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선두주자로 명성을 날렸다.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비밀병기는 있나? = 금년에 2세대 바이오의약품의 개량물질이 임상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백신 연구도 진행중이다. 한편으로는 미래 트렌드라 할 수 있는 맞춤형의약품에 초점을 맞추고, 서울대와 함께 줄기세포치료제를 공동개발하고 있다. 이 제품은 올해 임상진입이 기대되고 있다. - 온리원이 회사 경영철학이라고 들었다. 남보다 최초·최고·차별화를 위한 연구전략은 무엇인가?? = 스피드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이다. 신약개발은 혼자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기초연구부터 물질개발은 학계나 벤처에 맡기고, 제품화 단계는 회사가 맡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물질을 찾아낸 다음부터 임상까지 완료하는 개발 단계는 경험도 많은데다 역량도 뛰어나다. 각자 분야에서 연구가 스피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완성하고, 산학 협력을 통해 제품개발을 앞당길 생각이다. - 내년에 그룹 사업부문별 통합연구소를 짓는다고 들었다. 제약 연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 광교신도시에 3만평 규모로 4개 연구소가 통합되는 R&D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식품과 아미노산, 생물자원연구소, 제약연구소가 통합되는데,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이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의약품은 토털 헬스케어 개념인만큼 기존 강점을 보인 그룹사들의 연구 노하우가 쌓이면 기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 유한양행 17년, 삼일제약 3년, 씨제이에서 2년 반을 근무하고 있다. 기업에서 20년 넘게 의약품 연구에 매진했는데, 누구보다 연구개발의 애로사항을 잘 알 것 같다. = 지금 국내 상황은 연구개발 투자가 재투자로 돌아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아니다. 연구개발 투자가 성과를 통해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약가우대 등을 통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리스크를 안고 몇백억 들어가는 글로벌 임상시험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 정부 R&D 지원에 바라는 점이라면? = 우리나라 제약사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에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다. 현재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개량신약과 천연물신약이라고 생각한다. 최근까지의 정부지원을 보면 이들 분야보다 바이오의약품에 집중된 것 같다.2013-01-21 06:34:52이탁순 -
'문자테러'로 벌금형 받은 의사들, 정식 재판 청구복지부 과장 '문자테러'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의사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에게 문자로 협박해 약식기소된 의사 8명에 대해 최근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이들 중 5명과 1명은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죄' 등의 혐의로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모욕죄'로 각 100만원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의사 8명은 이번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송달된 명령장을 받은 이후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재판은 전국의사총연합이 도울 계획이다. 전의총 법제팀은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의사 8명을 도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17일 공판기일을 확정받았다. 박민수 과장 '문자테러' 사건 첫 공판은 오는 3월 19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실에서 열린다. 전의총은 "향후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대해 전의총이 의사 회원들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포괄수가제 토론회 이후 의사포털사이트 '닥플닷컴' 회원들이 박 과장에게 문자테러를 감행했다. 당시 수 명의 의사들이 박 과장에게 "포괄수가제의 제1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합니다",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보러 간다" 등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2013-01-19 06:44:50이혜경 -
리베이트-약가인하 소송 한미 '승소'…업계 완승철원지역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이 제약사들의 완승으로 일단락됐다. 한미약품까지 승리를 거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한미약품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동아제약, 영풍제약, 구주제약, 일동제약에 이은 다섯 번째 승소로 지난해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연루 품목의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의 취지는 인정했지만 방법에 있어 표본이 부족하다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 역시 대표성 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철원군보건소의 처방총액과 지급된 리베이트 액수만을 비교해 약가 인하율을 20%로 결정한 고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철원지역 보건소의 리베이트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7개 제약사가 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2013-01-18 19:07:32어윤호 -
약국, 세금추징 당하지 않는 '포인트 7'오는 25일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감된다.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추징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2012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는 2012년 매출과 매입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2년도 손익을 마감한다는 측면에서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이에 데일리팜은 팜텍스 임현수 세무사의 조언을 근거로 부가세 신고 핵심 포인트를 체크해봤다. ◆포인트1 = 노출된 자료는 정확히 신고하자 약국세무가 다른 업종과 다른 점은 매출의 80%~90%가 대부분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약국 세무의 핵심은 비노출된 10~20%의 매출신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출된 부분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무서는 약국 신고 내역뿐만 아니라 심평원 등에서 약국의 매출과 매입에 관한 자료를 받게 된다. 약국의 신고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부가세 신고 때 조제매출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약국에서 조제매출을 제대로 출력을 했는지, 출력한 자료가 회계사무실에서 제대로 입력돼 오류는 없는지, 비급여 매출누락은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은 필수다. 추후 세무오류로 인한 세금추징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문약과 일반약 분류도 약국에서 꼼꼼히 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포인트2 = 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누락에 주의하자 최근 전자세금계산서가 일반화 돼 전자세금계산서 위주로 신고하다보니 종이세금계산서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계산서는 아직까지 전자로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산서 부분은 별도로 챙겨서 회계사무실에 전달해야 한다. 계산서는 세액이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이다. ◆포인트3 = 인터넷 매출, 별도 코드로 신고하자 최근 약국에서 인터넷 쇼핑물을 운영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약국은 약국 사업자등록번호로 인터넷쇼핑물을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물은 경쟁이 치열해 마진이 매우 낮은게 현실이다. 따라서 세무서 신고시 약국 매출이 아닌 인터넷 매출로 신고해야 낮은 부가율로 신고할 수 있다. 약국 매출과는 다른 코드로 인터넷 매출을 신고해야 세무서가 분석을 할 때 약국 현실을 반영해 분석을 할 수 있고 낮은 부가율 신고도 세무서가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 매출이 있는 경우에 과도하게 부가세가 많이 나왔다면 회계사무실에 인터넷 매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포인트 4 = 연간지급내역으로 신고때 비급여 매출 누락 가능성에 주의하자 간혹 연간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약국의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조제기간과 청구기간이 달리 적용돼 일정한 산식으로 계산하다보면 계산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간지급내역으로 신고를 할 때 비급여 매출이 원천적으로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 비급여 매출누락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즉 연간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의 청구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간혹 청구 프로그램의 조제내역이 잘못된 경우 보조적인 자료로 연간지급내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포인트5 = 비급여 매출이 일반약 매출로 신고 되지 않도록 하자 성형외과나 피부과 관련 비급여 매출이 많은 경우 약사들이 처방전을 청구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고객들은 대부분 카드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급여 매출도 사실상 카드 매출로 잡히게 된다. 하지만 회계사무실에서는 청구 프로그램만 가지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일반약 신고가 높아질 수 있다. 비급여 매출을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회계사무실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불필요한 부가세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한약조제판매가 많은 약국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한약 조제 판매가 일반약 판매로 신고되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부가세를 부담하게 된다. ◆포인트6 = 부가율을 너무 낮지 않게 신고하는 것도 절세대책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새로운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등으로 인해 세수부족 문제가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다. 지난해는 선거 등의 이슈 때문에 세무조사 등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의 세수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미 세무서의 실적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한 점을 보면 무조건 낮은 부가율 신고보다는 적정 부가율 신고를 하는 것도 큰 안목에서는 오히려 절세대책이 될 수 도 있다. ◆포인트7 = 카드매출을 처방조제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카드 결제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많이 노출돼 있다. 부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카드 매출의 대부분을 면세(조제)매출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틀린생각이다. 카드 매출이 줄어든 만큼 일반약 매출로 매출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를 처방매출로 해야하는가는 약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별도의 회계사무실에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임현수 세무사는 "약국 세무를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도 있고 추후 세무조사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약국의 세금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노출된 매출이나 매입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세무사는 "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며 "피할수 없으면 즐기라라는 말 처럼 세금도 피할 수 없다면 절세를 하는 것이 즐길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2013-01-18 12:24:58강신국 -
의사들 "금연상담은 진료"…건강증진약국 발목잡나서울시 건강증진협력약국 시범사업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이 사업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연, 포괄적 약력 서비스가 약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반대 근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7일 서울시 약무팀과 용산구보건소를 상대로 질의서와 민원신청을 진행했다. 전의총은 "건강증진약국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으로 약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와 약사법 제23조3항(의약품조제)와 대법원판례(2001다27449, 80도1157)가 그 근거다. 전의총은 "문진 및 병명 진단을 통한 조제 및 판매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흡연은 의학적으로 중독성 질환의 하나로 규정돼 있으며, 질병분류코드에도 등재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질병인 흡연과 합병증에 대한 진료 상담은 의료인만 가능하며, 진료 상담에 대한 비용 역시 의료인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질병에 대한 문진을 허용하고 상담료를 주는 것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사업을 추진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조장한 서울시장과 공무원 관계자 전원을 법적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대한의원협회도 함께 했다. 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 건강증진약국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의원협회는 개국약사를 일반의약품 판매 및 전문의약품 조제를 하는 의약품 소매상으로 규정했다. 의원협회는 "흡연이라는 질환에 의료인도 아닌 의약품 소매상에게 상담시키고 비용까지 대겠다고 하는 서울시가 진정 제정신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협회는 "서울시가 진정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약국의 담배판매부터 금지시켜야할 것"이라며 "약사들도 국민건강을 위해 스스로 담배판매를 중지하고 금연상담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에도 관심을 가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금연상담은 의학적인 진료과정으로 의약품 소매상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금연상담에 관한 예산은 보건소를 비롯한 의료기관에 투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01-18 09:43: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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