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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다림바이오텍, 약가인하 소송 취하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일성신약, 다림바이오텍이 소송(본안사건 포함)을 취하했다. 29일 이들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서울행정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한편 개인 사업자인 장진석(큐어시스 대표) 씨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심문이 오후 5시 현재 진행 중이다.2012-03-29 17:58:4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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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보건의료원 무료 백내장 수술?…의료계 반발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시행중인 무료 백내장 수술 근거가 되고 있는 조례가 불합리하다며 29일 청양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청양군 조례내용이 보건복지부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면 조례 개정을 적극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사전승인 기준 지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 중 납부 금액이 하위 20% 범위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현재 청양군 조례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수준을 배제한 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 무료 백내장 수술이 가능하도록 제정한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청양군 조례로 인해 청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백내장 환자는 대부분 무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며 "동 조례로 인해 청양군 보건의료원으로 환자가 몰려 청양군에서 안과를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이 다른 지역 의사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청양군의 조례가 우리 협회의 요구대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청양군에서 안과를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을 당사자로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2-03-29 15:52: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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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림·KMS "소취하 내부결정 안돼…영향은 미칠 듯"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일성신약 대표)이 소송 취하를 언급하면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제약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이사장의 언급 이후 다림바이오텍과 KMS제약 측은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하면서도 "비록 떠밀려서 소송에 나섰다고 하지만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일성신약의 퇴장이 나머지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관련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로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는 건 분명하지만, 일성신약의 소 취하로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지 않겠냐"며 "회사도 이를 놓고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매출이 줄어들면 인원을 줄이고, 지출을 감소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업으로서 체면이 안 선다"고 답답해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윤 회장의 소송 취하 언급 소식을 기사를 통해 들었다"며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우리도 소송 취하 수순을 놓고 고민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회사들은 일성신약의 소 취하를 어느정도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윤 회장의 언급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회사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차분함이 엿보였다. 또 소송제기사들은 4월 1일 약가 시행전인 30일 집행정지 선고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소송취하를 한다면 오늘(29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2012-03-29 12:40:41이탁순 -
동아 등 전임 집행부 포함해 부이사장 19명 추천집행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협회가 동아제약 등 전임 제약협회 집행부 전원을 포함해 총 19명의 부이사장 후보를 추천받았다. 고육책이다. 그러나 이미 상위 제약사들이 집행부 참여를 거부한 상태인데다, 추천받은 중견 제약사들도 현재로서는 수락이 불투명한 상태라 집행부 구성은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다. 제약협회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집행부 구성과 약가소송, 제약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윤 이사장이 '부이사장 임명권'을 이사회에 위임함에 따라 총 19명의 부이사장 추천을 받아 통과시켰다. 부이사장으로 추천받은 회사는 동아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중외제약, 보령제약 등 전임 집행부 11개 제약사와 진양제약, 동화약품, 한독약품, 대원제약, 안국약품, 휴온스, 일동제약, 씨제이 등 중상위 제약사 8곳이다. 그러나 이사회 추천을 받았더라도 해당 회사가 이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사항은 현실화 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상위 제약사들이 회비납부 거부와 회무참여 불참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또 자문위원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이사장은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공식기구는 아니었으며 회무참여나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았다"며 "자문위원들이 앞으로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역대 이사장과 회장을 역임하신 분들은 강신호, 임성기, 이종호, 김정수, 어준선, 김승호, 유승필, 류덕희, 이장한, 허일섭 회장님 등 13명 정도 된다"며 "이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이 참석해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장 국장은 1년 유예된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빠른 시일내 폐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약가정책과 제도 입안과 관련, 제약업계가 예측 가능할수 있도록 워킹그룹을 가동하자는 의견도 공유했다. 이밖에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에 jGMP 인정 ▲개량신약 우대기간 3년 연장 ▲보험약 직불제 ▲신약등재 일원화 등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다.2012-03-29 11:00:57가인호 -
윤석근 이사장, "일성신약 소송취하" 폭탄 발언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이 29일 오전 "일괄인하 약가인하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의 발언은 법원의 일괄인하 가처분신청 집행정지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근 이사장은 이날 제약협회에서 이사회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일괄인하 소송을 이르면 오늘(29일) 취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일성신약을 비롯한 4개 제약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며 "복지부와 향후 관계를 고려해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 입장에서는 칼을 등뒤로 숨기고 앞으로는 웃으면서 복지부와 협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한 윤 이사장은 "복지부에서 소송취하 조건으로 현안 해결을 제의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긋고 "개인적 판단에 따라 소 취하를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이사장은 "업계 현안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기위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한 식구라고 생각하고, 복지부와 제약산업 현안을 해결하고 보다 용이한 정책 협의를 하기 위해 소송을 끌고 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소송 취하는 최근 결정했다"며 "회원사들이 소송에 동참하지 않은 부문에 대해 서운한 감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근 이사장의 갑작스런 소송 취하 발언으로 제약업계 일괄인하 소송도 불리한 국면에 처할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예고된다.2012-03-29 10:31:22가인호 -
호라이즌, 파에 '듀엑시스' 특허권 침해 소송호라이즌은 파(Par)에 대해 관절염 치료제인 ‘듀엑시스(Duexis)'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파가 듀엑시스 제네릭의 승인 신청을 미국 FDA에 제출함에 따른 것. 호라이즌의 듀엑시스 특허권 만료일은 오는 2026년 7월이다. 듀엑시스는 파모티딘과 이부프로펜 복합제로 BMS의 ‘오렌시아(Orencia)'의 경쟁품이다.2012-03-29 09:11:20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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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카, 약값 30% 인하…스프라이셀도 소폭 조정통증치료제 리리카캡슐 3개 함량의 약값이 오는 5월 1일부터 30% 인하된다. 백혈병약 스프라이셀과 글리벡도 같은 날부터 소폭 하향조정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보험약 13개 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되고, 기등재약 315개 품목은 약값이 조정된다. 신규 등재는 양도양수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품목이 재등재되는 경우다. 상한금액 조정품목은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 조정 3품목 ▲제네릭 판매예정시기 변경에 따른 최초등재 제품 상한금액 조정시기 변경 및 조정 1품목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체결 약제 8품목 ▲가산기간 종료 상한금액 조정 229품목 ▲산정기준 약제 상한금액 원상회복에 따른 재산정 4품목 ▲자진인하 15품목 ▲조정신청 수용 55품목 ▲퇴방약 가격인상 1품목 ▲기타 오류정정 4품목 등이다. 리리카캡슐 3개 함량은 제네릭 등재로 5월1일부터 약값이 종전 가격대비 70%로 인하된다. 가산기간 종료일은 내년 1월31일로 이 때부터는 53.33%까지 더 떨어진다. 크로벡스로션0.05%는 제네릭이 판매 예정시기를 변경해 같은 날부터 70%로 인하된다. 가산기간 종료일은 오는 8월31일이다. 스프라이셀정50mg은 최초 약가 협상당시 합의한 예상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해 재협상을 진행해 2.28% 인하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마찬가지로 5월 1일이다.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등재 후 4차년도부터 매 1년마다 사용량이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한 7개 품목도 약가협상을 통해 같은 날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솔코린점안액은 4.75%, 나자코트비액은 8%, 삼아리도멕스로션은 5.91%, 카비드츄어블정은 8.51%, 티오크라주1.6g은 8.61%, 트리손키트주사는 5.4%, 코비신주3g은 8.45% 등이다. 프레디캡슐75mg 등 올해 신규 등재됐거나 가산기간이 종료된 기등재약 229개 품목도 약값이 인하된다. 인하시기는 5월1일부터 2016년 5월18일까지 품목에 따라 제각각이다. 타진서방정 4개 함량은 약가산정 시 기준이 됐던 옥시콘틴서방정이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약가가 원상회복되면서 4월1일부터 약값이 20%씩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레나젤정800, 팩토스정, 루크린주, 루크린데포주2개 함량, 루크린데포피디에즈주 2개 함량,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 시나지수주 2개함량, 보톡스주, 그린모노주 2개 함량, 모노클레이트-피 등 15개 품목은 급여기준 확대 등으로 4월1일부터 약값을 자진 인하하기로 했다. 또 로사플러스정 등 54개 품목은 상한금액 재평가로 약가인하 고시됐지만 조정신청이 수용돼 4월1일부터 약값이 다시 조정된다. 아울러 퇴장방지약인 리포텍스정450mg은 원가보전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같은 날부터 약값이 25% 인상된다. 이밖에 싱귤레어츄정5mg, 아스루카츄정5mg, 몬테잘츄정5mg, 루코테어츄정5mg 등은 약제 상한금액 평가로 약가인하 고시됐다가 오류내역이 확인돼 4월1일부터 지난달 28일 고시된 가격보다 각각 1원씩 인상된다.2012-03-29 06:45:00최은택 -
일괄인하 대안 묻는 판사 질문에 제약사 측은…양측의 팽팽한 주장을 청취한 판사는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며 "그럼 일괄인하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신청인(KMS제약) 측에 물었다. 제약업계가 충격 완화 장치로 거론하고 있는 '단계적 인하' 주장이 비로소 빛을 발할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101호에 참석한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신청인 측 대리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하기 어렵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원료합성의약품, 수출용의약품 등 그룹별로 데이터를 취합해 인하율을 정하는 게 적정한 게 아닌가 싶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개별 약제 평가없는 일괄인하의 졸속성을 부각하기 위한 답변이었지만, 실제적 대안인 단계적 인하가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었다. 28일 KMS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2차 심문에서는 복지부 주장을 들은 판사들이 약가인하 대안에 궁금증을 표시했다. 복지부 측이 일괄 인하율인 53.55%의 적정성과 절차적 합당성, 사후가격조정제도를 통한 구제절차를 설명하면서 나온 반응이다. 지난 1차 심문에서 '행정편의적'이라는 표현으로 제약업체에 기울었던 심판관 분위기는 복지부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서 다시 균형을 맞춘 듯 했다. 주심 판사는 "피신청인(복지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개별 약제에 대한 평가가 실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 모든 약에 대한 품질평가가 어렵다면 현재 약가 고시가 합리적인 수준의 대안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품었다. 그러면서 일괄인하의 대안을 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별 약제 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제약업계의 현실적인 대안이 궁금한 판사의 욕구가 충족되지는 못했다. 이날 신청인 측에서는 소송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과 업체 측 직원 몇몇이 참석했지만 명확한 답을 제시한 인사는 아무도 없었다. 더구나 구제신청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참석한 KMS제약 관계자는 관련 업무가 아니라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27·28일 이틀간의 2차 심문에서 복지부 측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이 총출동한 반면 제약사 측에서는 소송 대리인 외에는 해당업체 관계자가 눈에 띄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물량이 동원되는 상위업체 참여가 참으로 아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2012-03-29 06:44:58이탁순 -
KMS제약 2차심문, 약가인하 구제절차 실효성 대립28일 오후 KMS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2차 심문에서도 갑론을박이 팽팽하게 전개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날 다림바이오텍, 일성신약·에리슨제약 심문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복지부 측의 주장을 듣고 이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복지부 측 주장인 사후가격조정제도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사후가격조정제도는 약가 인하 이후에도 제약사가 이의신청하면 재평가를 통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복지부 측) 주장대로라면 구제절차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될 것 아니냐며 제약사 측에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제약사 측 대리인은 "이거야말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정당하게 약가를 평가하지 않고 가격이 인하된 다음에 재평가를 신청하라는 건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이 제도를 통해 과거 구제해준 케이스가 300건이나 된다"며 "약의 공급상황을 감안해 약값을 인상할 수 있다"며 맞섰다. 복지부 측은 또 "93개 업소가 가격조정을 신청할만큼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고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KMS제약은 재평가를 신청했느냐"는 물었고 곧바로 복지부 측은 "신청인은 재평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MS 제약 대리인은 "우리가 왜 소송을 제기했겠는가. (재평가를) 가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KMS제약 측 관계자는 "왜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았는냐. 보복이 두려워서냐"는 판사의 질문에 관련 업무가 아니라면서 정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이날 2차 심문에서 신청인(KMS제약) 측 대리인은 복지부장관의 재량권 일탈, 약가기준 선정 절차 미흡,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했고, 피신청인(복지부) 측은 건보재정 유지를 위한 불가피성, 약가 산정의 절차와 방법의 정당성을 부르짖었다. 2시간 30분이 걸린 이날 심문에서 판사는 복지부 측의 사후가격조정제도에 따른 신청 제약사 현황자료를 요청하면서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마무리졌다.2012-03-28 20:26:46이탁순 -
"약가인하 집행정지땐 건보재정 손해 회복 불가"[이슈초점] 정부, 약가소송 어떻게 반론했나 제약사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 법정공방이 종착지로 치닫고 있다. 복지부는 어제(27일)에 이어 오늘(28일)도 제약사들의 주장에 반론을 편다. 눈에 띠는 대목은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국민과 건강보험재정에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13건 적발 불공정 관행 여전" ◆일반현황=복지부는 법정에서 보험약가제도의 특성과 약가제도 개편 내용, 제도개편 과정 등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원고 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순으로 진술을 이어갔다. 약가제도 개편내용에 대해서는 국민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63.5%가 '현재 약값이 높다', 86.3%가 '이번 약값인하 수준이 적정하거나 더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의사들 또한 64.3%가 '현재 복제약 가격 수준이 높다', 71.1%가 '오리지널 대비 56% 이하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고 제시했다. 과거 계단형 약가구조에서도 53.55% 이하에서 제품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병원 입찰과정에서는 1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도개편 과정에서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건정심, 각계 의견수렴, 제약업계 워크숍, 국회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절차적 흠결이 없다는 점도 웅변했다. 특히 제약업계와 1박2일 워크숍 이후 제약협회에 매출내역, 판매관리비, 원가자료, 경영혁신 노력 등을 업체별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원사 190곳 중 29%인 55곳만 자료를 냈고, 이조차 판관비와 원가자료 세부내역을 제출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제약사들이 다른 산업에 비해 판관비가 높은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리베이트와의 연관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더욱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리베이트가 13건 적발되는 등 여전히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재평가 기준 변경으로 예측가능성 오히려 높아져" ◆근거규정의 위법성=요양급여 계약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제약사는 수가계약제의 당사자가 아니며,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 상한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인 요양기관과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 규제 논리를 수가계약제에서 찾는 것은 지나친 억지라는 것. 복지부장관에 자의적으로 약가인하권을 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도의 공익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적 재량권은 어느 행정영역이나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새 제도는 이전보다 요건을 더 구체화했고 기준변경을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의로 약가를 인하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예측 가능성이 결여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기준변경은 약가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건강보험 추이를 반영한 정책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제약사들은 과거보다 예측 가능성을 가지게 되고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동일효능 약제 동일가격 타당한 결론...예외도 반영" ◆재평가 시행의 위법성=일률적 재평가는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네릭 평가로 개별 제품에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신약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건정심 심의를 거쳤고 동일효능 약제에 동일가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결론이며, 53.55%도 예외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형행화 주장에 대해서는 93개사가 703개 품목에 대해 이의신청했고 이중 90품목을 수용했다면서, 향후 재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상한금액 조정신청도 가능하다고 반론을 폈다. "소송사 손실분 반영해도 매출총이익률 타산업보다 높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중에 승소해도 약가 차액에 따른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취소 시 소급효에 의해 상한금액 인하 전으로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 본인부담금 회복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손해부분도 복구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금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선반환하고 구상하는 방법도 고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품논란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여유를 둔 이유 중 하나가 반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서류반품을 인정하기로 해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특히 소송을 제기한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 케이엠에스제약의 경우 매출총이익율에 비춰 보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실을 반영해도 일성신약은 매출총이익률이 29.2%, 다림바이오텍은 66.5%, 케이엠에스제약은 54%로 제조업 평균 18.05%를 훌쩍 넘어선다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보장성 사업 차질 등 공공적 피해 우려" ◆공공복리 피해 우려=복지부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유사한 상황의 타 제약사 소송이 쇄도할 수 있고, 적어도 2.3%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료 인상시 전체 인상률은 7.2% 이상으로 2011년 가계소득증가율 5.8%보다 크고 본인부담금도 인상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이드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노인틀니, 임신출산지원금 확대 등 보장성 확대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은 손해를 회복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인용 후 본안에서 고시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이 입은 손해는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강변했다. 또 계단식 약가와 새 기준 약가가 혼재해 혼란이 우려되고 제약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정책 등의 실효성도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2012-03-28 12:30: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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