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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이사장단, 류덕희 이사장 재임 공식 요청오는 2월 임기 만료되는 류덕희 제약협회 이사장 거취가 관심을 끌고 있다.매출규모 상위 제약사 CEO등으로 구성된 협회 이사장단이 공식적으로 류 이사장의 재임을 요청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류 이사장은 아직까지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될 지 주목된다.제약협회는 지난 13일 저녁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약가소송, 100만인 서명운동, 차기 이사장 문제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차기 이사장 선출과 관련, 류덕희 이사장 재임을 공식 요청했다.이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모 인사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CEO들이 그동안 약계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 선 류 이사장 재임을 공식 권유했다"고 말했다.또 CEO들은 제약업계가 일치 단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기 이사장 선출이 경선으로 진행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다며, 추대로 이사장 선출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하지만 류덕희 이사장은 그동안 이번 임기를 끝으로 이사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이사장단 회의는 또 일괄인하 행정 소송과 관련한 로펌 선정 내용 취합을 오늘(16일)까지 마무리하고,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로펌과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따라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늦어도 3월초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제약사들이 승소하게 될경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 까지 약가인하가 유예된다.한편 이사장단사는 100만인 서명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제약협회 관계자는 "현재 66만여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며 "이달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해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2-01-16 06:44:47가인호 -
"의사 대상 골프·술 접대행위는 제약사 영업행위"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개인 비용으로 의사에게 골프접대와 술 접대를 하는 것은 제약회사가 이를 영업 행위로 묵인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는 12일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숨진 강 모씨 배우자 방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제약사 영업사원이 친분관계가 있는 대학병원 교수와 근무외 시간인 휴일, 골프장으로 이동중에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그동안 제약사가 영업사원들이 의사를 대상으로 골프나 술 접대 등 ' 리베이트'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권고했다는 자료가 없더라도 '접대행위' 자체가 영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사노피-아벤티스는 망인의 행위가 골프접대가 아닌 단순 차량 픽업이라는 재해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망인의 행위를 '영업행위'로 인정하면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됐다.◆이번 사건 경위는?=2005년 6월 1일 사노피-아벤티스에 입사해 부산지역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망인 강 씨는 2010년 7월 11일 일요일, 자신의 승용차에 부산백병원 외과 홍 모 교수를 동승하고 골프장으로 가던 중 차량전도사고로 사망했다.강 씨 배우자인 배 모 씨는 같은해 8월 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공단의 통보를 받았다.이에 지난해 6월 배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법원은 "망인은 해당 제약사 약품인 엘록사틴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병원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 술 접대를 하거나 세미나, 학회 등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이 같은 관계 유지로 망인은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 치료 과정에서 엘록사틴을 많이 처방하도록 하는 영업의 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법원은 "부산백병원의 엘록사틴 매출액은 월 평균 3000만원 가량으로 사노피-아벤티스의 부산지역 매출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며 "망인의 월 평균 매출액이 20% 가량 차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또한 망인과 함께 동승한 홍 모 교수는 2010년 1월부터 사고가 발생하기 한달 전인 6월 22일까지 5차례에 걸쳐 망인으로 부터 국내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법원은 "망인은 홍 교수 이외에도 인근 동아대의료원 권 모 교수에게도 국내 골프접대 1회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골프접대를 했다"며 "사망 사건 당일에도 망인은 홍 교수에게 골프접대를 하기 위해 A골프장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판시했다.특히 망인이 골프접대나 술접대 등에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식대 등의 명목으로 제약사에서 보전해주면서 영업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2012-01-14 06:44:56이혜경 -
의료급여 내주 지급…의원·약국 자금운용 '숨통'연말 약국경영의 암초가 됐던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내주부터 해소될 전망이다.13일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약 3000억원 대의 의료급여비가 서울, 부산을 제외한 지역은 16일부터 서울, 부산은 20일부터 지급된다.복지부는 국고보조금을 지난 6일 각 지자체에 넘겼고 이번주 공단 예탁과정이 마무리 된다.이에 따라 길게는 석달에서 짧게는 한달까지 의료급여비 미지급으로 고통을 겪었던 병의원과 약국들은 내주부터 자금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부산지역 K약사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못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지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인천지역 P약사는 "미지급 기간 동안 이자를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올해 연말에도 미지급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의사협회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자지급마련을 위한 제도 보완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부산시의사회는 의료급여비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한편 국가권익위원회는 2008년 복지부에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제 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의 귀책사유가 있다"며 "국가가 의료기관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2012-01-13 12:14: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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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20일 심리영상장비 수가인하 1심 판결 이후 지난 5월 고시 이전 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 고시 집행정지 취소와 관련한 심리가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복지부가 항소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1차 변론을 열고 집행정지 심리와 본안 소송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다.1심에서 패소한 복지부는 지난해 21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에 대한 집행정지를 통보 받고, 10월 22일 진료분부터 지난 5월 인하고시 이전 가격으로 환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수가인하 고시 효력을 정지시킨 1심 판결에 불복, 즉시 집행정지 항고장을 접수하고, 이후 본안 소송인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에 대한 항소장 접수를 마쳤다.당시 복지부는 "수가 인하는 금전적 손해이므로 추후 회복이 가능해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항고 사유를 밝힌바 있다.이에 법원은 1차 변론에서 고시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를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본안 소송은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 고등법원 행정부 303호 대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CT 상대가치점수를 15%, MRI 30%, PET 16% 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했으며, 병원계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며 "복지부 고시를 전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012-01-13 12:06: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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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신일제약 생동조작 급여환수 항소심서 승소건강보험공단이 신일제약 관련 생동조작 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제1민사부)에서 열린 판결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의약품 제조사인 신일제약과 생동성시험기관인 의약품수출입협회에 총 5억7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지난 2009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신일제약과 의수협이 생동조작 책임에 따른 약제비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해 원고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당시 재판부는 대체제가 있는 제네릭의 특성상 해당 의약품이 아니라면 대체약 조제에 해당하는 보험재정이 지급됐을 것이므로, 반드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했다.하지만 이번 2심 재판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최근 원료합성 특례규정 및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공단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다음 재판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한편 오늘 열린 예정이던 동화약품 관련 원료합성 소송 판결 선고 재판은 일주일 후인 이달 20일로 연기됐다.2012-01-13 11:01:54이탁순 -
의사 '픽업' 중 사망한 제약사 MR은 '업무재해'부산백병원의 한 교수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다 사망한 사노피아벤티스의 영업사원 K씨가 유족의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는 K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에 따르면 K씨는 H교수에게 골프 접대를 하려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고 이는 엄연한 업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된다.재판부는 "제약사가 영업사원들에게 판촉을 위한 골프접대를 지시했다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접대비용을 식대 등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등 영업사원들의 골프·술 접대를 영업행위로 묵인한 것"이라고 밝혔다.K씨는 지난 2010년 7월11일 새벽 5시30분경 부산백병원의 H교수와 동승한채 골프장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숨졌다. H교수는 당시 경상을 입었다.유족들에 대한 보상금은 차치하고서라도 사망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기 때문에 사노피아벤티스의 후속 조치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제약사 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면 이는 곧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사노피아벤티스는 근로복지공단에 단순 픽업임을 표명하며 재해보고서를 제출했고 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이에 K씨 유가족들은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2012-01-13 10:38:57어윤호 -
리넥신 특허소송 SK 승소…시판 제네릭 '위기'브랜드제품인 SK케미칼 '리넥신'(좌)과 제네릭 제품 '실로넥스(국제약품)' 제네릭 업체가 제기한 리넥신 특허무효 심판 청구에서 특허심판원은 리넥신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원개발사인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줬다.리넥신 제네릭은 현재 한국프라임제약, 동국제약, 청계제약, 국제약품 등이 출시한 상황으로, 이번 심판 영향으로 향후 제품을 철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라임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기한 리넥신 조성물특허 무효 심판 청구에서 특허심판원은 특허가 유효하다고 심결했다.심결문을 보면 두 제네릭 회사는 리넥신을 구성하는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이 리넥신 특허출원 전에 이미 프레탈정과 기넥신에프정으로 유통돼 병용투여되고 있다는 점을 특허무효의 근거로 내세웠다.또한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의 항혈전효과가 이미 여러 복합제를 통해 공지된 상태이므로 리넥신 조성물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특허심판원은 '프레탈정'과 '기넥신에프정'의 특허출원 전 시판이 인정되고 병용투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각각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또한 두 약물을 특정 중량비율로 포함하는 복합제제의 현저한 상승효과가 인정되므로 특허등록은 유효하다고 심결했다.이처럼 특허심판원이 리넥신의 조성물특허를 인정함에 따라 앞서 출시된 제네릭 제품은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시장 철수와 더불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SK케미칼 측은 이번 심결에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한국프라임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미 시판을 시작한 다른 업체들에게도 소송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현재 리넥신 제네릭은 11개 제약사가 허가를 받았고, 한국프라임제약, 동국제약, 청계제약, 국제약품 등이 출시한 상태다.여기에 식약청 시판 후 조사( PMS) 명령에 따라 나머지 업체들도 공동으로 PMS를 진행하고 있다.PMS가 시판 이후 조사를 의미하므로, 식약청 지시와 상관없이 PMS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제네릭 업체 한 관계자는 "(심결) 소식을 이제 들었다"며 "출시 이후 매출이 미미해 피해보상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적잖이 긴장하는 눈치였다.하지만 제네릭업체도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리넥신 조성물특허를 둘러싼 국내사 간의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2012-01-13 06:45:00이탁순 -
PPC주사 의사 면허정지 취소 소송 6개 살펴보니무허가 PPC 주사 사용으로 면허정지를 당한 의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던 복지부가 최근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진주시 금산면에서 A의원을 운영하는 권 모원장이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데일리팜이 지난해 12월 PPC(phosphatidylcholine, 필수인지질성물질) 관련 판결문 6건을 입수한 결과, 5건의 판결에서 줄줄이 패소하던 복지부가 1건의 승소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지난달 PPC 관련 소송이 많았던 이유는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PPC 제품을 화장품으로 제조·수입해 병·의원에의약품 주사제로 판매한 업체를 수사한 이후, 2010년 3월 복지부에 불법 의약품을 공급받은 병·의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복지부의 PPC 사용실태 조사 당시 전국 162곳의 의료기관이 무허가 주사제를 구매했으며 44개 의료기관이 주사투여를 65개 의료기관이 주사제 도포를 실시, 수 십명의 의사가 1개월 가량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승·패소 가른 이유는? 반품 여부와 사용 목적 서울행정법원은 자신이나 혹은 가족, 간호조무사, 환자 등에게 PPC 주사제를 투여했더라도 반품한 경우 대부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의사가 사건의 주사제가 무허가인 줄 모르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최소한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고려하면 비난가능성 정도 역시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는 점 ▲비교적 소량의 앰플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반품했다는 점 ▲개인병원 운영하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개인적 신뢰와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원고의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의사들의 자발적 진술에 의존해 처분 대상을 선정한 점 등을 이유로 복지부의 의사면허 정지 1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처분 대상이 됐던 대다수 의사는 각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 무허가 PPC 주사제를 투여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하지만 3개월 동안 3회에 걸쳐 무허가 PPC를 구입하고 6개월간 환자 13명에게 투여한 진주 권 모원장은 재량권 일탈·남용에서 5가지 항목이 발견되면서 면허정지 1월의 자격정지 처분 취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법원은 "영업사원으로부터 주사제가 의약품이라는 말을 믿었다거나 외관만으로 주사제가 무허가라는 판단을 할 수 없었더라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비합리적인 진료행위"라고 판단했다.재량권 일탈·남용 부분과 관련 ▲주의의무 위반 ▲무허가 의약품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현저히 훼손한다는 점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원고의 투약 횟수나 환자수가 적지 않아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른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과 비교해 가장 가벼운 제재에 해당하는 점 ▲조사의 절차나 방법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 등에 따라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시했다.2012-01-13 06:44:49이혜경 -
일부 대형사 약가소송 불참 검토…눈치보기 '여전'약가일괄인하 소송 참여를 확정한 제약사가 100여 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제약사들이 여전히 법적대응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일부 대형제약사는 약가일괄인하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소송 참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행보가 주목된다.이는 상당수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부문에 대해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소송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금액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가소송 참여를 확정한 제약사는 여전히 100여 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제약협회 회원사가 총 190여 곳에 달한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상당수 업체들이 법적대응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제약협회는 당초 150여 곳 정도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소송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제약사는 대부분 중소 제약사로 파악된다. 일괄인하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제약사들이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모 상위제약사도 사실상 소송 참여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일괄인하에 따른 피해규모가 크지 않아 약가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 회사 관계자는 “제약협회 회원사로서 뜻을 모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소송은 각 회사별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드시 법적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일부 제약사들이 여전히 소송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여기에 정부도 은근히 제약사들을 상대로 소송 불참을 종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소송 참여를 확정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여러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며 “또 다시 업체들의 정부 눈치 보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탤크 파동 당시에도 상당수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를 검토했지만, 정부가 제약사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결국에는 법적대응을 대부분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업계 관계자는 “탤크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약가소송도 또 다시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지금은 모든 제약사들이 힘을 모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제약업계는 현재까지 소송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회사들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부의 부당한 약가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이와관련 제약협회는 13일(오늘)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약가소송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법률전문가들은 약가소송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중요하며, 가처분이 수용되면 약가인하는 본안 결정시까지 유예된다고 밝혔다.또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유예됐던 약가 인하 분은 제약사가 다시 환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설명이다.2012-01-13 06:44:48가인호 -
공단, 제약사 4곳 상대 원료합성 소송 승소건강보험공단이 한국유나이티드, LG생명과학, 일화, 코오롱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급여환수 소송에서 승소했다.법원은 4개 제약사가 원료합성 생산방식을 직접생산에서 위탁생산으로 변경했음에도 복지부 또는 심평원에 고지하지 않은 위법사실을 들어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34억8989만원, LG생명과학에 19억2048만원, 일화에 8583만원, 코오롱제약에 7140만원을 공단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방식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요양급여 과다지출을 초래했다며 그로 인한 피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제약사들은 원료합성 특례조항으로 최고가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그럼에도 생산방식 변경 고지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특례규정을 악용하려는 고의성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결했다.또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이 당시 식약청에 생산변경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식약청은 제조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기각했다.코오롱제약·일화가 제기한 생동성 특례가 부분도 당시 해당 제도가 폐지된데다 생동성시험을 진행했다 해서 특례조항을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도 부족하다며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LG생명과학도 피고의 고의성 의도가 명백하다며 원고가 제기한 배상액을 그대로 인정했다.2012-01-12 11:04:1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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