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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정착안된 의약품 소포장제도…"누구 책임?"의약품 소포장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불용재고약 반품 불편 등 해소를 위해 약국가 요청으로 생겨난 소포장 제도지만, 정작 약사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약사들은 소포장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소포장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은 도매상과 제약사에 있다는 것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들은 소포장 의약품 재고 소진에 돌입했다. 실제 모 제약사는 당분간은 소포장 의약품만 출하 방침을 정했다. 이는 약가일괄인하 대비 측면도 있지만, 소포장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소포장을 둘러싼 제약사들의 고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소포장 생산을 위해서는 별도 생산라인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 케이스 비용 등 추가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용을 들여 생산한 소포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도 골칫거리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제약사들의 최대 화두는 원가 등 경비절감이다. 그럼에도 불구 환자와 약국가 편의를 위해 생산한 소포장 소진률은 턱없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약국가 활용도가 저조한게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약국주력 도매업체 핵심임원 또한 "약사들이 원해서 시행된 소포장제도지만, 약사들은 소포장을 공급하면 난색을 표한다"며 "그래서 영업사원들도 소포장 주문을 꺼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쌍벌제 전에는 영업사원들이 소포장을 공급하고 정리해주면 됐지만, 이제는 약국 등에 노무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며 "불필요한 경비만 발생하는 소포장제도는 차라리 폐지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약국들의 생각은 다르다. 제약사의 들쭉 날쭉한 생산시기와 특정 도매업체만이 공급하는 현상이 소포장제도 불시착 원인이라는 반박이다. 서울 구로구 소재 약국 약사는 "소포장 공급 시스템을 만든 이유를 살펴보면 제약사의 이중성이 드러나 보인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소포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음을 시스템을 이용해 보면 금방 안다"고 지적했다. 소포장 생산이 특정시기에만 집중되고 있어 특정시기가 지나면 공급이 안된다는 것이 이 약사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약사는 오히려 소포장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근에 또 다른 약국 약사는 "심지어 일부 도매상들은 소포장 공급을 꺼려한다. 주문을 하면, 주문접수 문자메시지만 오고 물건은 1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유통상 문제를 약사 책임으로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2011-11-10 06:44:50이상훈 -
의협,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백지화 요구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으로 의료분쟁과 관련한 의료인과 환자의 이해가 조정되고 상호 양보 하에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 도모될 것으로 예견한다"며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합리적인 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무과실인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국가와 동일한 비율로 의료사고보상비용을 분담토록 요구하는 한편, 환자측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손해배상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활용되는 성격의 손해배상 대불금을 예치금이 아닌 부담금의 성격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계의 기대를 져버렸다는게 의협의 평가다. 또한 의협은 감정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와 조정과정에서 제출되거나 작성된 자료에 대한 공개를 아무런 제한규정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된 부분을 지적했다. 의협은 "조정중재원을 단순한 사고평가단으로 전락시키거나 환자에게 조정중재원을 통해 필요한 자료만을 획득한 후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조정중재원과 조정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모순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의 첨예한 관심사였던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보상비용 부담과 관련,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을 지우게 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분쟁을 조정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분쟁을 조장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로 인해 향후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산부인과에 대한 기피현상 심화와 의료인프라 왜곡, 국가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석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의협은 그동안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부에 합리적인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수차례 요구해왔음에도 정부가 의료분쟁조정법이 아닌 의료분쟁조장법을 만들어 버렸다"고 토론했다. 한 대변인은 "입법예고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전달하겠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의협으로써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연착륙은 장담할 수 없다"며 "필요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2011-11-09 18:45: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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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집단소송 '만지작'건강보험공단이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과 관련, 본인부담금 집단소송을 검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지 않자, 소송인단을 모집해 별도 소송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생동성 환수소송 관련 본인부담금 집단소송을 올해 상반기부터 검토해왔다. 소액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사회적 비용 감소, 중복소송 방지, 분쟁의 일회적.통일적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법원이 생동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소송을 수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판단이다. 진료개시일인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최장 9년전 개인별 요양급여내역을 통보할 경우, 개인별 기억력 차이로 확인이 불가능해 공단 발췌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점도 노출됐다. 또 각 약품의 단가 및 본인부담금이 소액이어서 당사자들이 실제 집단소송에 참가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이미 정상품으로 복용한 의약품을 조작의약품으로 안내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단 시민사회단체나 소비자단체에 개인별 요양급여내역을 통보해 참가자 모집부터 소송일체를 수임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하지만 외부 법률자문 결과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 법령위반 소지가 많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돼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집단소송 가능성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생동조작 의약품 약제비 환수를 위해 13건의 소송을 진행해왔다. 소송가액만 357억여원에 달한다. 소송품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일부승소, 패소 등 엇갈린 판결을 받아왔지만, 본인부담금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부정하는 법원의 판단은 일관적이다.2011-11-09 12:24:52최은택 -
법원, 경만호 회장 유죄…징역 8월·집행유예 1년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9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은 9일 공소사실 6건 가운데 대한의학회장 기사 차량 유류 대금 지급, 의료와 사회 포럼과 허위 연구용역 체결 등에 따른 비자금 조성 등 2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참여이사 거마비, 상근이사 휴무일 업무 수당 지급, MK헬스·헬스조선 의료연구용역비 지급, 정보통신망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등 4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가 입증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의학회장 차량 유류대금 관련, 법원은 "의학회는 별개 기관으로 자체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의협 예산에서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유류대금 지원은 의학회장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으로, 의협에 이득이 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불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감사단의 승인을 받았고 피고인이 불법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의협이 과거 형태에 따른 반성을 위해 비자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단체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조성 방법에 있어 허위 용역 체결, 개인 계좌 송금, 금고 보관, 반환 등의 절차가 불법적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다른 공소사실 4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참여이사 거마비의 경우, 상임이사회에 참여하면서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사들에게 실비 규정 차원의 거마비 지급은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상근이사 휴무일 법무수당 건에 대해 법원은 "생업을 접고 복무하기 ??문에 직원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며 "휴무일 지급 사유가 위원회 참석 등으로 인한 것이고 지급 금액 사용용도에 비춰 배임의 범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MK헬스·헬스조선 의료연구용역비 지급은 경 회장 개인의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볼 수 없고 의협에 손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연구과제 계약 내용이나 목적에 비춰 보면 횡령 의도가 없다"며 "고액의 금원이긴 하지만 부정한 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의총을 기사제보자로 지목,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노환규가 게시판에 올린 글에 비춰 보면 노환규 스스로가 전의총이 기사를 제보했다고 의심 받게 했다"며 "피고인이 상대를 전의총으로 지목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2011-11-09 10:29:22이혜경 -
"망가진 내 코" 피켓시위…병원 업무방해 아니다성형외과 앞에서 '내 코를 망가뜨렸다'는 문구의 피켓를 들고한 시위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라는 원심을 깨고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48, 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광주 동구에 위치한 B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고 외형 손상 등 부작용이 생기자 2007년 12월 이 병원 앞에서 병원을 비방하는 피켓을 부착한 채 '의사가 코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12차례에 걸친 항의 전부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A씨가 수술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은 "여러 증거를 보면 유인물을 배포해 병원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며 "A씨가 목에 걸고 있었다는 입간판에 기재된 문구는 그 형태 및 내용, 기재 방식에 비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다만 확성기를 이용해 의사와 병원을 비방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2011-11-09 09:32: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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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아밀린, 당뇨병 치료제 협력 관계 종료릴리와 아밀린은 장기간 유지해온 당뇨병 치료제 개발 협력 관계를 종료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따라서 릴리가 독일 베링거 잉겔하임과 올해 초 체결한 협력 관계에 대해 아밀린이 제기한 소송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이번 협력 관계 종료가 아밀린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릴리의 경우 베링거와 협력 관계가 잠재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밀린은 릴리에 2억5천만불을 지급하고 ‘바이에타(Byetta)’와 ‘바이두레온(Bydureon)’의 판매권을 획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이달 말까지, 그외 시장은 2013년 말까지 판매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아밀린은 바이에타와 바이두레온의 전세계 매출의 15%를 릴리에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바이두레온이 2014년까지 미국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양사의 합의는 종료되며 매출의 9%만을 릴리에 지급하면 된다. 릴리는 지난 1월 베링거와 당뇨병 약물 판매 및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중 하나인 리나글립틴(linagliptin)이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 아밀린은 릴리가 베링거와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 판매하는 것이 반경쟁 행위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2011-11-09 08:55:3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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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리피토' 제네릭 출시 막은 혐의로 피소미국 캘리포니아주 11개 제약사는 화이자와 란박시가 ‘리피토(Lipitor)’ 제네릭 생산 연기를 합의해 약가 인하를 막았다며 8일 소송을 제기했다. 화이자는 란박시와 소송없는 합의를 통해 리피토 독점 생산자로 추가적인 시간을 벌었다고 제약사들은 주장했다. 그 댓가로 란박시는 외국 시장에서 리피토 제네릭의 공급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리피토 복용 비용은 하루 4불을 넘는다. 그러나 제네릭이 나올 경우 가격은 10센트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은 미국내 소비자의 경우 결과적으로 부풀려진 약가를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화이자 리피토는 오는 30일 미국에서 제네릭 약물이 출시될 예정, 화이자는 란박시와 계약을 통해 리피토 제네릭의 6개월 시장 독점권을 부여했다. 화이자와 란박시는 이번 소송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2011-11-09 08:50:02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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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임대 사기로 파산위기 몰렸던 약사 기사회생약국 임대 사기를 당해 파산위기에 몰린 약사가 무려 6년 동안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울산지방법원은 8일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사 대표 J씨(64)에게 범죄적 악성이 하늘을 찌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모 영화사 대표인 J씨는 지난 2003년 자신의 건물 1층 점포를 2억원에 임대하고 양산에 메디컬 빌딩을 신축하면 신축 건물의 점포를 새로 임대해주겠다고 C약사에게 접근했다. C약사는 이에 2003년 J씨에게 자기앞 수표 1억원을 건넸고 이때부터 J씨의 사각행각이 시작됐다. J씨는 점포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런 식으로 C약사로부터 모두 5억 6400여만 원을 50여 차례에 걸쳐 가로챘다. J씨는 또 자신의 메디컬 센터 신축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한 대부업체를 찾아가 모두 3억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C약사는씨 J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닭고 지난 2005년 11월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항고마저 기각되자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C약사는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2009년 공소제기 명령을 받아냈다. 결국 울산지검이 J씨를 기소하면서 사건이 급진전됐다. 이 과정에서 C약사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창원지법에 개인회생 신청했고 파산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결국에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메디컬 빌딩 신축사업을 미끼로 돈을 빌려놓고는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발뺌하는 등 죄악이 하늘을 찌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11-11-09 06:44:58강신국 -
"뒷마진도 리베이트?"…K제약, 유죄판결 불복 항소시장조사 명목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득과 뒷마진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K제약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법원에서 이른바 ‘수금프로’로 불리는 뒷마진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판매촉진 행위로 볼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K제약의 이번 리베이트 사건은 쌍벌제 이전 행위라는 것과 뒷마진과 연계됐다는 점, 향후 의약사들에게도 자격정지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고된다는 점 등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견제약사인 K사는 최근 중앙지법으로부터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부문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K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법적 다툼은 내년 초부터 다시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K제약 관계자는 “법원에서 뒷마진을 사실상 리베이트 행위로 간주한 부문에 대해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왜 이 부문이 리베이트 인지 명쾌하게 알고 싶어서 항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K제약에서 허가 받아 판매하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가 가능하다며, 부실채권 예방과 현금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영업예산에 반영한 부문을 법원에서 리베이트로 간주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장조사 명목으로 건네진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이뤄졌으며, 뒷마진도 쌍벌제 시행과 함께 금융비용으로 합법화됐다는 점에서 그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죄를 묻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이 K제약의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가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310명과 약사 66명을 대상으로 2개월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리베이트를 수수받은 의·약사들이 모호하고, 리베이트 제공 주체와 받는자의 성격도 다르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이 가능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K제약에 연루된 의약사들에게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의약사들의 집단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2011-11-09 06:44:54가인호 -
강남지역 피부·성형외과, 무자격자 모발이식 횡행모발이식수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이식수술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강남, 청담동 일대 피부과, 성형외과의원 등에서는 모발이식수술이 하나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전문의라 하더라도 현 의료체계 특성상 모발이식 수술의 경험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대학병원은 경북대병원만 모발이식센터를 운영,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을 뿐 사실상 탈모 전문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을 이용해 간호조무사 등 일반인으로 구성된 모발분리팀이 단순 분리작업 뿐 아니라 아예 이식수술 자체를 대행해주고 이득을 챙기고 있다. J분리업체에서 근무했던 K씨는 "처음에는 의사가 이식술에 익숙해 질때까지 가르쳐주는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지만 소요시간이 길어 의사들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대형업체가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분리팀이 기술만 전수하고 빠지려 해도 개원의들 자체가 분리팀이 수술을 주관해 주길 바란다는 얘기다. 모발이식수술은 탈모가 진행된 부분에 후두부의 머리카락을 이식하는 것으로 보통 약 3000모에서 5000모 정도를 이식하며 수술 시간은 4시간정도 소요되는 수술이다. 즉 쌍꺼풀수술, 필러, 피부시술 등에 의사가 직접 소요하는 시간에 비해 4~5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의사들은 모발이식수술은 분리팀에 맞기고 그 시간에 다른 진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제대로 모발이식수술을 진행하는 의원보다 수술비를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까지 흡수하고 있다. A탈모전문병원 원장은 "환자는 누가 수술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며 "이를 이용해 의사가 환자를 데려오면 분리팀이 이식을 하고 진료비를 배분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낮은 비용을 받기 때문에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재사용을 하면 안되는 기구들을 재사용 하며 소독 절차는 끓는 물에 기구를 넣는 것 뿐"이라며 "이로 인해 세균 감염이나 에이즈 등이 감염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이식수술은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경북대학병원 김정철 모발이식·연구센터장은 "분리팀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 안되 있는 것"이라며 "염증도 큰 문제지만 이식 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해 탈모 진행형 등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후에 더 큰 미관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출장 모발이식을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 6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모발이식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의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과 의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배 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1-11-08 12:12:32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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