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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중에도 약사 속인 '메뚜기 의사' 징역 3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을 옮겨다니며 병원 입점 사기를 친 의사와 브로커가 결국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른바 ‘메뚜기의사’로 불리던 사건이다. 의사와 브로커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곳 이상의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한다고 약사와 임대인(시행사) 등을 속여 병원지원금과 컨설팅비를 받아왔다. 2021년에는 경기 A약사에게 ‘상가 건물에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전문의 3인 병원을 3년 간 운영하고, 매일 처방전 60건 이상이 발행될 것’이라고 속여 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의사는 병원 운영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4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약사 A씨가 사기 등으로 소송을 걸었다.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의사에겐 징역 3년, 브로커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약사에게 받은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의사와 브로커의 사기 행각은 경악스러운 수준이었다. 의사 법정구속 후 출소하자 브로커 “또 개원하자” 이들은 2018년 처음 만났다. 채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던 의사와 브로커의 만남이 시작이었다. 2018년 10월, 2019년 5월, 2019년 6월, 2019년 7월 각각 다른 건물에서 의사를 대표원장으로 내세웠고, 의사 3~4인 규모의 병원 운영을 약속한 뒤 지원금을 받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중 한 곳에서 의사와 브로커는 병원지원금과 컨설팅비용으로 3억8000만원을 받아 검찰 송치돼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이외에도 2019년 의사는 또 다른 피해자를 속여 개원 차용금으로 3억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2020년 5월 항소심을 통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출소했다. 하지만 브로커는 출소한 의사를 찾아가 시행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개원을 하자고 제안하며 또다시 사기를 공모했다. 이때 브로커는 의사의 채무관계와 개인회생을 위해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도와주기도 했다. 결국 브로커는 이미 의사가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 검찰 수사 진행 중에도 동일수법 범죄 계속 의사와 브로커는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동일 수법의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이때 이미 의사에겐 3억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5년 간 운영하겠다고 약정했던 계약을 수차례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검찰 수사와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가 돼있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2020년 11월 또다시 의사를 대표원장으로 세우고, 3~4인 의사가 정형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는 병의원을 5년 간 운영하겠다고 속였다. 임대인(시행사)로부터 의사 9억9000만원, 브로커에겐 1억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받았다. 이때 약사 A씨도 이들의 말에 속아 약국을 개업하며 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병원은 2021년 10월 개원한 뒤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하다가 2022년 1월 폐업 절차를 밟았다. 예정된 폐업이었다. 이들이 약사, 임대인 등 피해자들을 속여 받은 금액만 총 8억6149만원이었다. 이때에도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었다. 신축건물은 위험성 높아..의사면허만 믿었다간 낭패 약사 측 변호를 담당한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 변호사는 “이런 피해는 대부분 신축건물, 신규병원,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만으로 더 이상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이 사건 피해자인 약사는 이를 신뢰하지 않고 이행약정을 했기 때문에 민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담보하지 못한다. 최소한 개설 이력이나 근무 이력을 물어보고 기록을 남겨 놓는 것만으로도 많은 리스크를 줄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2023-01-12 21:08:07정흥준 -
"약국 독점권 주장, 다른 상가의 '동의' 증명이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분양사와의 계약서에 약국 독점권을 인정하는 문구가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가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독점권을 인정받지 못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은 1층 약국 독점권을 주장한 원고 측 주장을 파기하고, 다른 상가의 약국 개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분양사와의 계약서에서 ‘상가 전체에서 106호를 독점 약국으로 분양한다’고 기재돼있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펼쳤다. 4층에 약국이 개설된 바 있었으나 이는 원고의 동의 하에 개설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또다른 1층 약국 개설은 불가하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도 분양사와 원고 간의 독점영업권 약정 체결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처럼 특정 분양계약서에 독점권을 명시한 것만으로는 다른 상가들이 이를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종제한 효력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다른 상가의 수분양자나 임차인인 피고에게 미치기 위해선 업종제한의무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분양계약 체결할 때 업종제한약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원고 외 다른 상가 분양계약서에도 업종을 지정하거나 업종제한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가관리단운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동종업종 입점제한에 대한 관리규약을 변경하려다 보류했고, 2022년에도 추진하다 무산된 사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기존 관리규약으론 나머지 점포에까지 업종지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피고 측 변호를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정연법률사무소)는 "피고 분양계약서엔 업종이 지정돼있지 않고, 원고 외 점포에선 약국 임대 영업이 불가하다는 취지는 기재돼있지 않다"면서 "법원은 다른 상가들이 해당 약국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약국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동의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1-12 11:36:12정흥준 -
아파트에 불법약국 차린 태국인...약사·도매상도 입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파트에 불법으로 약국을 차려 외국인을 상대로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일당에는 개국 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9일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 판매한 태국인 20대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이들에게 약을 공급한 약사와 브로커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 김해 아파트 내에서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후 SNS 등을 이용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해 왔다. 이들은 임차한 아파트에 항생제 등 전문약과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일반약 100여종을 진열장에 비치하고, SNS 등을 이용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홍보하고, 약값을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해 왔다. 이들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언어 소통이 쉽지 않은 데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나 의약품 구매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의약품 가격을 시중보다 10~15% 비싼 가격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아파트 내에서 의약품 100종, 7465개를 압수하고 이들 일당이 불법 판매로 벌어 들인 5480만원 상당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진보전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의약품 유통 과정 분석,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이들에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 약사 2명, 의약품 도매상 2명, 브로커 5명 등 총 10명을 추가로 확인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체류 외국인들 사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의료질서 위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진료, 처방과 약사 조제, 복약지도 없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처벌될 수 있다”면서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2023-01-09 11:42:44김지은 -
11년전 약값 62만원 갚지 않은 약사, 이자만 원금의 두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1년전 발생한 62만 4200원에 대한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가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지불해야하는 웃지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항소심 재판에서 약사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09년 약국을 인수한 A약사는 양도약사의 B업체 의약품 지급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A약사는 인수한 물품대금채무 중 62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B업체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승소했다. 이때가 2011년이다. 그러자 10년 넘게 돈을 받지 못한 B업체는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물품대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2021년 3월 사건 소장을 다시 접수했다. 결국 1심과 2심에서 B업체는 연달아 승소했고, 약사는 원금 62만 4000원 이외에 2011년 4월 30일~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갚아야 하게 됐다. 판결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보니 113만 2400원으로 원금 62만 4000원의 두 배 가까이 됐다. 약사는 왜 돈을 갚지 않았을까? A약사는 소장에서 "거래약정서에 날인된 명판은 약국 카운터 위에 두고 약사들 의지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하던 것이고, 거기에 날인돼 있는 명판 크기가 채무인수계약서에 날인돼 있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는 "업체가 2021년 3월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약사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2023-01-06 22:05:26강신국 -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뇌전증 완치' 광고한 한의사 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뇌전증 완치를 광고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임 회장은 5일 강남구경찰서에 해당 한의원이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는 등 기만광고로 부당 수익을 얻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회장은 “이 한의사는 한의원 이름부터 소아전문 치료를 한다고 표방하면서 ‘뇌전증 치료 완치사례’ ‘언론사 소아 난치병 건강 자문 출연’ ‘수십 년 전부터 난치성 중이염, 천식, 소아간질, 틱, ADHD, 발달장애 치료사례를 발표’ ‘대한민국 100대 명의 선정’ 등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이용해서 부모들의 돈을 갈취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환자 보호자를 겁박하고 기만하고 치료 효과가 없는 중세시대의 치료 수단을 동원해 돈벌이는 하고 있는 걸 국가와 사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될 뿐 아니라 아이의 건강에 오히려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런 파렴치한 짓은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2023-01-06 10:17:42정흥준 -
면허 없이 27년간 정형외과 의사 행세한 60대 구속기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7년 간 정형외과 의사 행세를 한 60대 가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전국 병원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혐의(공문서 위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A(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과 개인 병원장 8명도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양벌규정으로 인지해 불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30여년 전 의대생이었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다. 그는 의사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면허증 등으로 B종합병원과 C정형외과 등 9개 병원 고용의사로 취업한 뒤 병원 별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합계 5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원 등록이 어려운 핑계를 만들어 실제 고용된 병원에서 무등록 상태로 병원장 명의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 받아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A씨가 병원 1곳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사건을 넘겨 받고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다수의 위조면허증과 의사 행세 정황을 추가로 확보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이러한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미등록 고용의사 채용 관행 점검 및 재방 방지 교육을 요청하고 양 기관이 협업해 일반인들도 의사 면허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2023-01-05 11:18:12이정환 -
"건물주 약사가 갑질" 약국 앞 시위...법원 "명예훼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물주 약사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약국 앞에서 시위를 한 세입자가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의 아들은 2012년 8월 경 건물주인 약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9년 간 운영해오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약사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약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약국 앞에서 현수막을 가로수에 설치하고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이용해 약사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시위를 시작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약국 앞 도로에서 '상가 세입자에게 갑질 하는 약국장은 사과하라, 약사 갑질로 세입자가 쓰러졌다. 약국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글이 적힌 대형 현수막 2개를 가로수 사이에 설치했다. 또 A씨는 확성기를 사용해 "여기 계신 분의 부인이 중환자실에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약국은 일언반구의 말도 안하고 있다, 악질적인 약사는 쓰러진 사람을 짓밟고, 갑질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파탄이 났다, 부인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어 아스팔트 길바닥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약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사전에 옥외집회 신고를 했고 주간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위를 한 만큼 형법 제20조의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등 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 앞에서 시위를 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그에 따른 별도의 형사 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설령 피고인이 최초 주선했던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해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별도의 소송 등 구제 절차를 통해 그와 같은 손해를 보상 받아야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찾아가서 수 일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취하는 것은 부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최초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게 했더라도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배우자가 질병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현수막과 시위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며 "아울러 피고인은 커피판매점을 운영하기로 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일부 권리금을 받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범행으로 약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약국 매출이 급감하는 재산 상 손실 역시 적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추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치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3-01-04 10:22:02강신국 -
법원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수술시킨 의사 징역 3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수술을 시키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을 돕게 하는 등 3년간 60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또 다른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C씨와 의사 4명에 대해서도 1년 6개월~2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2~3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명령했다. 사건을 보면 A씨 등 6명은 울산 지역 모 병원 산부인과 의사들로, 2014년 12월 병원 수술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간호조무사인 C씨에게 봉합하게 하는 등 2018년 5월까지 총 622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 C씨는 의사들의 지시를 받아 총 615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사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비의료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봉합용 실을 전달하게 하거나 거즈로 환부를 소독하게 했다. 또 A씨 등 의사들은 직접 수술한 내역만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를 마치 자신들이 수술한 것처럼 속여 총 8억 80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인 피고인들의 지시 아래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졌고, 요양급여비용도 부정하게 수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병원 내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2023-01-03 09:57:35강신국 -
국토부, 자보 진료비 거짓청구 한의원 경찰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한의원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원희룡 장관은 자동차보험 허위& 8231;과다입원환자와 같은 사회적 얌체행위에 대해 법치·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1월 심평원은 A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의심 사례 등을 확인했고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허위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A한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것. A한의원은 다수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병원을 방문한 날짜를 부풀려(내원일수 조작, 더 많은 날짜에 방문·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밈) 불법·부당하게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했고 한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이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해야 하며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거짓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불법적인 자동차 보험금 청구를 근절하고, 자동차 보험금 지급기준과 절차, 심사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심평원, 금감원, 지자체, 손보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현지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2023-01-01 22:25:22강신국 -
약국 개설분쟁 트렌드..."허가 취소소송 증가 추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약국 개설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근 약국이 신규 개설 약국의 불법·편법 여부를 법원에 따져 물을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받으면서부터다. 법률전문가들은 로컬 약국 개설 취소 판결도 나오고 있는 만큼, 내년엔 개설취소 소송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피해 입은 인근 약국의 원고자격을 인정받은 건 대학병원의 구내약국 개설 소송에서였다.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소송에서 모두 인근 약국들이 소송에 참여하며 개설 취소를 이끌어냈다. 이후 지역 병의원과 약국가에서도 인근 약사가 원고자격을 인정받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강남, 올해엔 영등포구에서 인근 약사가 소송에 참여하며 허가 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약국분쟁 전문인 한 변호사는 “과거엔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보건소 판단에 불복하면서 진행되는 소송이 대부분이었다. 요새는 인근 약국의 개설 적법성을 따져 묻는 소송들이 늘어났다. 원고적격이 인정되면서부터 달라졌다”고 했다.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때에는 보건소나 행정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출하거나,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밖에는 없었다. 지난 2018년 금천구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을 때에도 지역 약사회에서는 구청 앞 1인 시위를 하며 압박을 하는 것 외에는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적법성을 따져묻는 분쟁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개설 취소 사례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취소 판결이 쌓이게 되면 보건소도 어쩔 수 없이 개설 판단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허가 검토 과정에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 가능성만 부담을 느꼈다면, 앞으로는 개설 취소 소송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들도 개설 분쟁 사례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이른바 ‘치고 들어오는 약국’이 늘어나며 편법 개설 분쟁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서울 A약사는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론 인근 약국에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경쟁이 과열되고 밀집돼있다는 의미다. 이미 자리잡은 약국이 있어도 옆에 약국들이 새로 생기고 있다. 앞으로 분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2022-12-27 17:46:1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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