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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다', '수술 자책'…자살하는 의사들얼마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 K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확한 자살 동기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의사협회 등은 리베이트 조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조금은 불편하지만 이번 [옛날신문을 읽다]에서는 우울하지만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의사들의 자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기업초임 5배 월급 의사 '가난하다' 자살 서울 강남에 사는 40대 의사가 1990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월급 2백50만원을 받는 고소득 의사의 죽음에 대해 언론은 '상대적 빈곤감에 의한 충동적 행동'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시 현대 등 대기업 초임이 40~50만원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월급 2백50만원을 받는 의사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살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죠. 하지만 80~90년대는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격차, 물질만능적 사회였다는 점을 돌이켜 보면 한편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고용의사인 윤씨가 이날 하오 7시30분쯤 귀가해 '직장에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죽고 싶다. 개업해야겠다'고 말해 말다툼을 한 뒤...(중략)...80년초 서울에서 산부인과를 개업했으나 사업부진으로 2년뒤 폐업, 충남 온양의 모 병원에서 고용의사로 5년가량 근무하다 지난해 12월말부터 보너스 없이 월 2백50만원의 급료를 받고 근무해 왔다.' [1990년 1월6일자 경향신문] 사실 지금이야 의사가 갖는 경제적 지위가 이른바 '상위층'으로 평가 받지만 50여년 전에는 생활고를 겪는 의사가 비일비재 했었나 봅니다. 반세기 전, 생활고 시달리는 의사들 신변비관 목숨 끊어 일제강점기 당시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살펴봤더니 의사 자살의 동기 중에서 생활고나 신변비관이 많았습니다. '사업에 충당하고저 돈천원을 구하려고 원산 방면에 갓다가 그것이 여의치 못하므로 그대로 돌아오다가...(중량)...집에 돌아가서는 병 중에 잇는 자기 안해(아내)의 병도 아니 보아주고 다량의 모루히네를 마시고 자살한 것이라는데...' [1934년 3월10일자 동아일보] 전쟁통에 집과 병원을 잃고 낙담한 의사가 열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습니다. 생활고가 자살의 직접 동기라고 당시 신문이 보도 했습니다. '육이오 전란 당시 병원과 집을 소실 당하고 그후 개업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써보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생활고에 쪼달려 최근 수차에 걸쳐 자살을 기도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1956년 2월1일자 경향신문] 수술 실패 후 자책, 환자가족 민원에 시달리는 의사들 의사라는 직업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죠. 그렇다보니 수술 사고에 늘 노출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심리적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강하죠. 의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수술 실패에 대한 자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신문 지상에서 조명 됐습니다. 81년 60대 의사의 죽음도 그랬습니다. '해방전 일본에 유학, 의사자격증을 얻은 뒤 줄곧 서울에서 의사 생활을 해 온 우씨는 지난 69년 의료사고를 낸 뒤 의사 자격증을 박탈 당해 그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의사 조수로 생활해 왔다는 것.' [1981년 12월10일자 경향신문]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중절수술을 하다 환자가 숨지자 고민끝에 자살했다...(중략)...신 원장은 임신 2개월인 모 회사 경리사원 김 모양(24)과 애인 박 모씨(31)가 함께 찾아와 임신중절수술을 요구, 마취제인 라보랄을 20cc 주사했으나 마취가 안되자 다시 7cc를 주사, 수술이 끝났는데도 환자가 깨어나지 않아...(후략)' [1979년 4월18일자 동아일보] 30대 여의사 마취제 주사 자살 '의료분쟁' 논란 촉발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면서 의료환경의 변화를 가져온 자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1981년 경기도 안양 여의사 비관 자살 사건이 그것입니다. '강 부인이 마취제 두 병을 자기 왼팔에 주사해 중태에 빠진 것을 집주인 유씨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숨진 강 부인은 지난해 10월 치료를 받던 환자가 숨진 후 가족들이 끈질긴 진정 협박과 수사당국의 잇단 조사에 시달려온 것을 비관해 왔다는 것.' [1981년 1월9일자 동아일보] 30대 젊은 여의사의 죽음은 의료계의 큰 반향을 이끌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긴급 시도지부장연석회의를 열어 의료분쟁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밝고 재미있는 사건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검색은 네이버의 [뉴스라이브러리]를 활용했습니다.2011-10-01 06:44:51정웅종 -
의사를 죽음으로 내몬 W약품 리베이트 사건은?리베이트 조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자살을 선택하고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45일간 구속조치하는 등 과잉 수사 의혹도 의료계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인천지방검찰청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W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기도 시흥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보건소 진료의사 B(61)씨를 구속했다. 이번 수사는 경찰이 프로포폴 유통 경위를 수사하던 중 W업체 약품 수송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리베이트 장부가 빌미가 됐다. 경찰은 W업체 본사에서도 리베이트 장부를 발견했고 의약사 22명이 리베이트 의심사례로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시작된 인천지검 리베이트 수사는 A씨 자살과 B씨 행방불명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자살한 A씨는 지난 9월 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동료 의사 2명과 함께 경기도 시흥에서 의원을 운영해왔는데 리베이트 수사 이후 함께 일했던 동료 의사들로에게 마저 '리베이트 의사'로 낙인 찍히는 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함께 동업을 했던 의사들이 A씨를 대신할 의사를 물색했다는 말이 있다"며 "결국 동료의사들 마저 리베이트 의사로 낙인 찍는 등 사회적 명예 실추가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A씨와 함께 W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보건의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도주,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사가 검·경 등 정부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실적위주로 흐른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리베이트 수사가 제보를 중심으로 처방이 많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다 보니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강압수사로 흐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2011-09-30 12:24:48이상훈 -
"10월예정 리베이트 연루 121품목 약가인하 안한다"10월1일 시행 예정이었던 리베이트 연루 보험약 121개 품목 약가인하가 일단 정지됐다. 제약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통보' 내용을 29일과 30일 잇따라 안내했다.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제약사와 품목은 영풍제약 16개, 동아제약 11개, 구주제약 10개, 일동제약 8개, 한미약품 60개, 종근당 16개 등 6개 업체 총 121개 품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종근당을 시작으로 27일 동아제약, 28~29일 일동제약.한미약품.구주제약.영풍제약 순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복지부는 "법원이 행정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 판결선고때까지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약가인하 이전의 상한금액으로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항고장을 제출했거나 항고할 예정이어서 집행정지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안내했다. 실제 복지부는 종근당과 동아제약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미 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이 함께 고시됐던 한국휴텍스제약의 9개 품목 보험약가는 1일부터 예정대로 8.53%씩 인하된다. 이 회사는 소송을 다른 제약사보다 늦게 제기해 다음달 6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휴텍스제약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여부는 다음주말이나 10월 세째주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2011-09-30 11:01:42최은택 -
아스트라, '세로퀼XR' 특허권 분쟁 합의아스트라제네카는 핸다(Handa)와의 합의를 통해 ‘세로퀼XR(Seroquel XR)’의 미국내 판매를 2016년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세로퀼XR 제네릭 출시를 노리는 다른 제약사와의 분쟁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아스트라는 밀란을 포함한 5개의 제네릭 생산사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향후 소송에 들어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세로퀼XR의 미국내 매출은 7억5천만불. 분석가들은 2013년 1월 세로퀼XR의 제네릭이 시판될 경우 아스트라의 수익이 2016년까지 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 스트리트는 세로퀼의 제네릭은 2012년 4월 미국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 환자들을 장기지속형 세로퀼로 전환시키지 못할 경우 아스트라의 미국내 매출 많은 부분이 잠식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아스트라는 세로퀼XR의 장기지속형 기술을 포함한 특허권은 2012에서 2017년까지 보호된다고 주장했다.2011-09-30 09:05:1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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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시흥 K원장 자살 '애도'…쌍벌제 재검토 촉구리베이트 구속수사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시흥 K원장에 대한 애도 물결이 의료계 내부에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29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시흥 회원 사망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일부서 지적되고 있는 강압수사에 대해 실태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가 없었더라면 K원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의협은 "국회나 정부 측에 쌍벌제에 관한 부당성과 모순점을 알리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한달 이상 계속된 구속수사는 지나친 과잉수사로 고인의 인권을 크게 훼손하고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는 일"이었다며 "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며 힘겨워했을지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K원장의 정확한 자살 사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의협은 유족에게 남겨진 리베이트 추징금 등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 의협은 "집행부는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서 협회 차원에서의 지원 문제를 상의했다"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죽임이 리베이트와 연관돼 보도되거나 공론화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협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고인이 남긴 메시지가 무엇인지 헤아려 앞으로 쌍벌제 이외도 의료분쟁, 현지조사, 세무조사 등 의사 회원이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한의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K원장 자살 사건 이후 추모 집회를 예고하던 전의총은 오는 1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가량 종각부터 복지부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2011-09-30 06:44:52이혜경 -
"집행정지 인용 기대 안했는데…본안소송 해볼만""'상한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인하한 부분의 효력을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 지난 26일 법원이 제약사들이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첫번째 결정문의 주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종근당을 시작으로 동아제약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미약품 등 다른 4개 제약사들도 이번 주중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1일로 예정됐던 6개 제약사 121개 품목의 약가인하는 적어도 1심 판결까지 유예될 공산이 크다. 반면 휴텍스제약은 소송제기 시점이 늦어 10월 둘째주경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회사의 9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는 일단 10월1일부터 예정대로 집행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사실 집행정지가 수용될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제 본안소송도 해볼만하다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철원 건만 놓고보면 지나친 측면이 있다. 법원도 이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철원사건에서 적발된 제약사들은 특정 보건소 공중보건의 한 사람과의 거래내용을 8만개가 넘는 전국 요양기관에도 동일하게 리베이트가 집행된 것으로 보고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보건소 한 곳이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데다가 특정 영업사원의 돌출행동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법률 전문가도 "제도 자체는 운영만 잘하면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다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샘플을 조사한다거나 근거를 보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 처분취소 본안소송은 이르면 연말경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법적 정당성도 심판대에 오른다. 변수도 없지는 않다.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불복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순경 이뤄질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우면의 남기정 변호사와 김앤장, 세종의 자존심 싸움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남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고 심평원 내부변호사들에게도 일을 맡겼다. 이에 맞서는 제약사의 구원투수는 김앤장(동아제약)과 세종(종근당)이 맡았다.2011-09-29 12:24:56최은택 -
바이엘, 경구피임제 독과점규제 소송서 승리바이엘은 산도즈가 제기한 ‘야즈(Yaz)’와 ‘야스민(Yasmin)’의 독점규제법 위반 주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미국 지방 법원 판사는 산도즈가 바이엘이 미국 경구피임제 시장을 독점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엘의 시장 지배 비율은 29%로 산도즈의 주장인 50%보다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결을 내린 판사는 정확히 1년전 바이엘이 산도즈와 왓슨에 제기한 야스민의 특허권 위반 소송에서 바이엘의 주장을 기각해 야스민의 제네릭 판매가 가능케 한 바 있다. 야즈와 야스민의 상반기 전세계 매출은 6억8천만달러로 제네릭 경쟁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12.3% 감소했다.2011-09-29 08:56:30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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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 집행정지 인용 '즉시항고' 할 것"서울행정법원이 2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과 관련, 복지부는 '즉시항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소송법상 일정한 '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로 이 경우는 시한이 7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원료합성 소송에서도 집행정지가 수용됐던 사례가 있었다.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요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집행정지의 의미를 너무 확대해석 말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계획이다. 사안의 특성상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본안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만큼 일단 2차 리베이트 대상 검토작업은 수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7개 제약사 130개 보험약에 대한 약가인하를 지난달 29일 고시한 바 있다.2011-09-29 08:50:03최은택 -
4~6차 생동소송 일단락…제약회사, '압승'[이슈분석]4~6차 생동소송 결과 및 향후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04개 제약사들이 맞붙은 '1100억원대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이 포함된 서울고등법원(1차 소송)에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던 4~6차 소송에서도 제약사들이 잇따라 승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소송 대상인데다 1~3차 판결에서 시험기관에만 30%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제약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아온 바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최근 건보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에 대한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생동시험기관 불법행위에 관여했거나 인지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공단측이 제기한 주위적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요양기관 손해 대위 청구를 모두 기각, 제약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주위적 청구= 먼저 주위적 청구는 '제약사가 시험자료 조작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 위법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했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공단은 또 주위적 청구에서 '제약사가 시험자료 조작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시험기관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제약사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요양급여비용 등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공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제약사)들이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하는데 관여했거나 조작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에 대해서도 공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생동성기준'에는 시험의뢰자의 시험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설사 '임상시험기준'에 관리·감독 기준이 있더라도 생동성 시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1예비적 주장, 부당이득반환 의무= '제조품목허가취소, 약제목록등재삭제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은 법률적 원인을 상실했다. 따라서 제약사는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등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공단이 주장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취지다. 요양기관은 의약품에 대해 마진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제약사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에 법원은 "요양급여비용은 제약사가 아닌 요양기관에 지급됐으므로 부당이득은 요양기관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반환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권리만을 갖고 있으며 제약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공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제2예비적 주장, 채권자 대위권 행사= 이밖에 공단은 제2예비적 주장인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해 '요양기관이 시중에 유통될수 없는 약품을 정상적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기망당하거나 착오해 매수하게됐다'는 점을 걸고 넘어섰다. 결국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약사에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을 대신 청구하겠다는 주장인 셈이다. 법원은 이 역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요양기관 자력이 없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라고 공단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향후 전망= 이 처럼 제약사 전부 승소로 서울서부지법 민사 11, 12, 14부에 배정됐던 합의 사건은 지난 8월 12일자로 마무리됐으며 소송가액 1억원 미만의 단독사건 역시 지난 8월 27일 선고가 내려졌다. 이에 공단은 지난 9월 2일자로 전부 항소했다. 현재 일부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공단은 최근 학자들을 초청, 원료합성 소송 및 생동소송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법정 공방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주도적으로 제약사를 대리해 온 박정일 변호사는 "1심에서 제약사들이 전부 승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맞다. 하지만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제약사에 유리한 사안을 적극 호소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 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측은 이번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소송 당시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펴는 등 적극성을 띈 바 있어 향후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2011-09-29 06:44:52이상훈 -
한의협, IMS 시술의사 고발…학회, 무고혐의로 맞대응지난 7월 의사 2명이 IMS 시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데 이어 최근까지 20여명의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검·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학회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대한IMS학회 안강(강남차병원 만성통증센터) 이사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협의 고발 행태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며 "의사의 IMS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무고 혐의로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IMS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에서 접수된 IMS 시술 의사를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이사장은 "건침(dry needle)의 초기 단계인 'needle Tense'를 기행한 의사를 중심으로 한의협이 고발하고 있다"면서 "IMS와 침술은 엄연히 다른 상태에서 진실이 호도·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이 고발한 20여명의 의사들이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는 무혐의 처분 또는 수사 연기 상태라는게 안 이사장의 설명이다. 안 이사장은 "같은 의료인(한의사 지칭)으로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고소·고발 하고 있다"며 "고발 당한 의사들이 울면서 전화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밝혔다. 한의협의 이 같은 고발 행보로 인해 의학 학술지로 인정된 IMS 시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이사장은 "한의협은 국민 기만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세상이 검어져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은 거짓과 협박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 불법 IMS 행위를 계속적으로 접수 받겠다는 분위기다. 한의협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엄 모원장은 IMS 행위를 했고, 이는 침술행위라는게 명확해졌다"며 "신고 접수를 받은 부분을 검·경찰에 의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접수된 건수 가운데 IMS를 침술행위로 오인하게끔 광고를 하면서 환자를 유인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곳을 고발하고 있다"면서 "불법 의료행위는 의료계가 내부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학회의 고발 맞대응 시사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두고 보겠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이 고용한 '파파라치'가 전국 각지에서 출몰하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파파라치를 고용할 예산이 있으면 한의계 발전을 위해 쓸 것"이라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2011-09-29 06:44:46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 9[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10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