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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공급가 10억미만 약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외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중소형약국들의 행정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개인사업자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약국 등 총 64만명의 개인 복식부기 의무사업자는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대상이었다. 그러나 재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범위를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64만명에서 9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사업자 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사업자인 약국도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 전문 세무 관계자는 "약국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문전약국이나 대형약국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2011-07-21 12:18:25강신국 -
어느 업계든 '면대'가 문제의 본령?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분부터 적용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세무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실제 매출과 실비용을 최대한 투명하게 회계처리하게 끔 유도하는데 있다. 기존 종소세 신고 시에는 자의반 타의반 가공경비 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곤란하다. 탈세 적발 시 세무대리인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세무업계는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세무업계는 이 같은 전반의 상황을 고객들에게 주지는 하고 있지만 강하게 어필하지는 못 하고 있다. 자칫 단골고객들이 가공경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세무법인으로 옮겨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세무법인일 수록 고민은 더 크다. 왜냐하면 ‘대형 병원·약국 고객’을 그 만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 약국을 표적으로 한 제도이니 만큼 가공경비 처리는 아예 꿈도 못 꾼다. 상황이 이렇자 세무업계에서는 일명 면대 세무사나 초짜 세무사들이 가공경비 처리를 미끼로 고객 확보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른바 제도변화라는 시대적 조류를 타면서 또 다른 틈새시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2011-07-21 06:39:58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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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진 회장 "카드 마일리지 과세, 심판 청구 계획"국세청이 약국 구매 전용 카드 마일리지의 과세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한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은 "국세청이 카드 마일리지를 '간접 리베이트'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관계자와 만나 질의응답한 내용을 공개했다. 유 회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 마일리지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엄연한 사업상 소득이다. 국세청은 "2005년 예규로 나온 개인카드 소규모 마일리지와는 다르다"며 그동안 복지부에서 일정부분의 마일리지는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판단한 유권해석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과세가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소급은 소득세법이 바뀌면서 새로운 법에 의해 과세할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며 "원래 자진 신고해야 하는데 자진 신고가 누락됐기 때문에 (해당약국에)수정신고를 하라고 안내해주는 것일 뿐 소급적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사전에 예규를 내는 등 회계사무소에 신고를 하라고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약사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소득에 대한 자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결국 이번 과세에는 약사들의 자진신고가 없어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세가 붙게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며 "가산세에는 페널티적인 성격과 정부가 받을 이자분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법률적으로 가산세 없이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가산세에는 10000분의 3에 일수를 곱한 것인데 1년인 경우 3/10000X365를 계산하게 되면 년 10.95%의 가산세가 붙고, 주민세 10%가 추가된다. 늦게 납부할 경우 가산세는 더욱 늘어난다. 때문에 조제심판원 심판청구를 해도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에 따라 가산세도 계속 늘어나게 된다. 다만 조제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해 약국 마일리지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 세무서는 굳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부당세금 징수분을 환급해 주게 된다. 한편 이와관련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은 "카드 마일리지 과세와 관련해 몇 군데 약국을 모델로 지정해 심판청구를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고민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2011-07-19 09:30:00소재현 -
"약국 마일리지 세금 추징, 조세불복 하면 승산있다"카드결제 마일리지 과세 적용에 약사들 반발하자 조세 불복을 하면 약국에 승산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18일 약국 카드결제 마일리지 과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 세무사는 "약국 카드 마일리지 혜택에 대한 소급과세가 세법 이론상 맞다하더라도 과세 절차상 국세기본법의 주요원칙을 침해했기 때문에 소급과세 예고통지서를 받은 약국도 조세 불복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전국 대부분 약국과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약값 카드결제 마일리지 혜택에 대해 세무 신고시 반영을 안해왔으며 국세청에서도 과세를 해왔던 경우가 거의 없었다. 약값 카드결제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에 대해 과세 논의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이고 이에 대한 예규도 지난 4월12일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값 카드결제에 대한 마일리지 과세 문제는 최소한 첫 예규가 만들어진 4월 12일 이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세무사는 "국세기본법을 보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적시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한 국세부과의 근간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약값 카드 결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가 세법상 맞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 관청의 공적 견해표시에 반하는 처분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도한 김 세무사는 "국세기본법에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 소급해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규정, 이는 세법적용 원칙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가 과세 관청의 해석이나 관행을 마치 법규범처럼 인식하고 있는 경우 그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세무사는 다른 업종의 과세 형평성과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즉 원재료 및 상품을 카드로 결제해 구입하고 마일리지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 약국 이외에 무수히 많은데도 유독 약국에만 과세한다는 것은 과세 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세무사는 "약값 카드 결제 마일리지 혜택에 대한 과세문제는 현실적으로 전국의 거의 모든 약국에 해당되는 문제로 특정약국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에서 세법상 문제점들을 근거로 국세청과 직접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에 첫 예규가 만들어진 지난 4월 12일 이후부터 세법을 적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1-07-18 12:25:00강신국 -
법원,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타당성 '재확인'[뉴스분석]=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판결 쟁점과 전망 국산 원료약 파문에 연루된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맞붙은 2차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도 공단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 30여 곳 총 829억원 규모의 원료합성 소송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화제약 부당행위에 따른 건보재정 손실을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휴온스 판결 재연 결국 연일 연기를 거듭해왔던 2차 환수소송 1심 판결 역시 지난 1차 소송이었던 휴온스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 내려졌다. 당시 1심을 담당했던 서부지법은 국내 원료합성시 최고가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이용한 제약사와 실사 의무를 소홀히 한 공단의 책임을 따져 공단 환수결정금액 11억원 중 7억원(70%)을 휴온스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중앙지법 역시 넥스팜 코리아 등 3개 제약사에 원고가 입은 손해 가운데 70%에 달하는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제약사별 배상금은 ▲넥스팜 코리아 1785만원(2551만원*70%) ▲대한뉴팜 19억3916만원(27억237만원*70%) ▲대화제약 3억5253만원(5억361만원*70%) 등이다. 다만 대화제약의 경우는 당초 소송가액이 27여 억원이었으나, 법원은 공단이 입은 실제 손해액은 5억 여원으로 판단했다. 대화제약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시기를 코오롱제약으로부터 원료를 구입한 기간인 2004년 7월 19일부터 2005년 6월 9일까지 약 1년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은 원료를 직접 생산한다는 이유로 원료합성 특례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최고가로 상환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들은 원료생산방식이 변경된 사실을 숨긴채 특례규정이 적용된 최고가로 의약품들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상환받아 왔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 대한 기망 내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 보험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공단의 약제비 환수 명분에 힘을 실어준 판결인 셈이다. 법원, 차액보상설·고지의무 이행 주장 '기각' 하지만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고지의무 이행 주장과 차액보상설을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피고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직접 생산 여부에 대해 신고했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이행했다는 주장을 편 바 있으며 대한뉴팜은 손해액 산정방식을 놓고 특례조항을 적용한 상한금액과 그 최고가의 80%의 차액이 손해가 된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식약청에 의약품의 직접 생산 여부에 대해 신고를 했으므로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다투나 이러한 신고는 약제결정신청의 변경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고지를 해야 할 상대방도 식약청이 아닌 약제결정 및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원고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공단이 사후관리 및 감도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던 점을 고려, 피고들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피고들 또한 원고의 부주의를 고의적으로 이용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 이념에 비춰 피고들의 손해바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배상 금액이 많든 적든 큰 틀에서 제약사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확인시킨 판결인 것 같다"며 "향후 원료합성 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1-07-18 12:24:55이상훈 -
부가세 적용 시술범위 어디까지?…개원가 "헷갈리네"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5개 미용성형 수술이 부가세 부과 대상으로 전환됐지만, 적용 시술 범위를 두고 일선 개원가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5일 개원가에 따르면 과세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지 않고 보톡스, 필러 등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4월 '보톡스, 필러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시술이 주름살제거술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약물 투여가 주름살제거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톡스, 필러 등의 시술은 현재 유권해석이 나온 상태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빠른 시일내 의료기관은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시 향후 미등록 가산세, 매입세액 공제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후부터다. 보톡스, 필러 이외 부가세 부과 대상인 5가지 의료영역과 연관있는 각종 미용목적의 시술행위를 두고 과세 범위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 산하 세무대책위원회는 대다수 시술이 부가세 적용 대상인 성형외과, 피부과와 공조를 통해 이미 유권해석이 나온 보톡스, 필러 등의 시술이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박논리를 마련하고, 각종 시술은 제외한 순수 5가지 의료영역에만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2011-07-18 06:49:46이혜경 -
리베이트 조사 K약품, 세무조사로 15억 과징금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경상남도 소재 K도매업체가 제약업계 도마위에 올랐다. K도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 제약사들의 영업비밀을 지켜준 것을 빌미로 과징금 분담을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리베이트 조사를 받은 K약품이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 끝에 1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해당 도매업체는 지난 5일자로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처리된 상태이다. 이 도매업체 사장은 향후에도 업을 유지할 생각이라며 과징금 등으로 제약사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K약품, 리베이트 의혹 소명 거부 사건은 T병원 전납도매인 K약품이 의약품 공급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내부자 고발에서 시작됐다. 제보를 접수한 복지부는 올해 초 K약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리베이트 증거를 잡지못했다. 결국 이 사건은 국세청으로 이첩됐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는 K약품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리베이트 혐의는 있었으나 밝혀내지는 못했다. K약품측이 의혹에 대해 소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세무서는 K약품 대표에 7억 여원, 법인에 8억원 등 15억 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대표에 부과된 과징금은 혐의점에 대한 소명거부에 따른 상여처리로 개인 재산에 내려졌다. 소명 내용은 병원 공급내역 이었다. 만약 K약품측이 이에 대한 소명을 했다면 해당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조치 또는 리베이트 조사를 받아야 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K도매에 내려진 과징금 15억원은 도매상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이다. 그래서 주요 거래 제약사에 과징금 분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담보 등으로 과징금은 처리할 수있어 제약사가 입게될 피해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K약품 사건은 쌍벌제 정국에서 도매업체와의 투명한 거래관계 정립 필요성을 일깨워준 사례"라면서 "전납 성격의 도매업체와 거래시에는 매출할인 등의 방법을 통해야지 매출 손실을 우려, 우회적인 방법을 택한다면 향후 문제소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07-18 06:49:46이상훈 -
암젠, 테바와 '뉴포젠' 제네릭 분쟁 합의암젠과 테바는 화학요법제인 ‘뉴포젠(Neupogen)’과 ‘뉴라스타(Neulasta)’의 제네릭 약물 분쟁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테바는 2013년 11월부터 제네릭 약물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뉴포젠과 뉴라스타의 지난해 전세계 매출은 48억불이다. 테바는 뉴포젠의 바이오시밀러인 ‘뉴트로발(Neutroval)’이 암젠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것을 펜실베니아 법원에서 인정했다. 암젠이 보유한 특허 2건은 2013년 만료된다. 테바는 이미 유럽 몇몇 국가에서 뉴포젠의 제네릭 판매를 시작했다. 암젠은 제 삼자에 의한 유사한 제품의 출시등을 포함해 다른 사건이 발생할 경우 테바가 더 일찍 제네릭 약물을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1-07-16 09:39:0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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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사법 공청회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실장은 "(약사회가 제기한) 약사법 개정 공청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15일 열린 약국 외 판매 약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의 질의와 관련,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조 본부장은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당성이 핵심이다. 정당성이 없는 토론은 의미가 없다"면서 "약사회가 지적했듯이 절차에 문제가 없는 지 먼저 답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오후에 기각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청인 지 여부가 관건이었던 것 같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2011-07-15 15:20: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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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공청회 열리나 무산되나"…법원 판단 주목행정철차법을 위반했다면 대한약사회가 제기한 일반약 슈퍼판매 공청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1차 심문이 열렸다. 그러나 법원이 약사회의 주장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15일 오전 9시50분 약사회가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청회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첫 심문를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복지부와 보사연측 관계자는 보사연의 경우 행정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측은 정부 정책은 적법성과 신뢰성이 중요한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청회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법원은 행정청이 조금만 신경썼으면 될일을 가지고 문제를 발생한 점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약사회에 공청회 개최가 입법을 하기 위한 필수절차는 아니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은 공청회 개최 시점인 오후 2시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약사회가 승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한편 오늘 심문에는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과 김구 대한약사회장, 박정신 총무이사가 참석했다.2011-07-15 10:30: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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