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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경영압박 위기감의약품 관리료 인하로 직격탄을 맞은 신경정신과 개원의들이 '단생산사(團生散死)'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노만희) 일부 회원이 1인당 최소 30만원의 특별성금을 의사회로 보내고 있다. 조용하게 시작된 '특별성금 보내기'가 시작된지 한달여. 지금까지 참여한 개원의는 150여명으로 총 5000여 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노만희 회장은 "신경정신과와 관련된 의약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이 의사회에 힘을 모아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관리료가 발단이 된 것이 맞다"는 노 회장은 "손 놓고 있다가 당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특별성금 사용 목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늘(13일) 열리는 건정심 결과에 따라 신경정신과를 포함한 의약분업 예외기관 의약품 관리료 철회를 위한 소송에 사용할지는 두고보겠다는게 의사회의 입장이다. 노 회장은 "의협을 통해 충분한 의견 전달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부와 심평원 모두 의약분업 예외기관에 대한 판단 미스를 인정했기 때문에 잘 해결되리라 본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건정심을 앞두고 심평원에서 일정 기간동안 의약분업 예외기관에서 처방된 의약품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한 만큼, 복지부가 의료계의 편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노 회장은 "정부가 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정신과 의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원내조제시 유일하게 지급되는 의약품 관리료 마저 인하될 경우, 신경정신과 의사들의 경영난은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경정신과 의원은 원내 조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등의 추가적인 수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 회장은 "의약분업 예외 기관에 대한 현실을 감안한 수가 재조정이 절실하다"며 "이번 건정심에서 회원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11-08-12 06:49:54이혜경 -
약사회, 슈퍼판매 추진한 진수희 장관 검찰 고발대한약사회가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약사회 구본호 정책기획단장은 11일 오후 3시 진수희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약사회의 진 장관 고발 이유는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다. 진 장관이 박카스 등 일반약으로 표기된 제품에 대한 슈퍼판매를 강행하는 등 국민 건강권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전국의 슈퍼와 마트에서 일반약이라고 표시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 위반으로 진수희 장관에게 약사법에 위반된 행위를 유예조치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기존 판례 취지를 보면 의약품이 아닌 것이 일반약으로 표시돼 판매된다면 약사법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해당된다"며 "비록 복지부 고시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이라도 일반약으로 표시된 의약외품을 비약사가 약국 외에서 판매한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일반약으로 표기돼 유통되는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장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된다"며 "아울러 보건정책의 철학도 훼손하면 안된다"고 말했다.2011-08-11 15:00:00강신국 -
"인건비·R&D·광고비 다 줄여도 적자경영 불가피"정부가 추진중인 약가일괄인하 정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제약업계는 판매관리비를 실현 불가능한 수치까지 최대한 줄인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적자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약가를 53.5%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12조 8천억 보험의약품 규모 중 약 2조 4088억원의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해 제약사에서 인건비, 연구개발비, 광고홍보비 등을 한푼도 쓰지 않더라도 이익을 낼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약 8900억원대 타격)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5000억~9000억원대 타격)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약가인하는 사실상 제약업을 포기하라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10일 업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정책 도입 시 제약기업은 도저히 흑자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보험약 청구액(매출)은 약 12조 8000억원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추가로 53.5% 약가가 인하됐을 경우 수치상으로 약 2조 4641억원대의 청구액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영업이익도 약 2조 408억원대의 적자가 불가피하며, 순이익(경상이익)도 약 2조 2866억원대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제약기업들은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약 2조 2866억원대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제약사들이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인건비, 연구개발비, 광고홍보비 등 판매 관리비 부문이기 때문이다. 만일 제약사들이 인건비를 50% 줄이고, 광고홍보비와 연구개발비를 전혀 쓰지 않게되면 약 1조 3195억원을 절감할수 있게된다. 판관비(전체 규모 약 4조 5594억원) 중 인건비는 13%, 광고홍보비 3.8%, 연구개발비 3.6%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약사들은 추가 약가인하 이후 비용을 아무리 절감한다 하더라도 경영 적자 해소는 불가능하고 대규모 악성 실업자 양산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추가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제약업계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대규모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약업계 한 CEO는 “엄살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추가 약가인하는 제약사의 생존이 달려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절대로 정부의 일괄인하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CEO도 “그동안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순응해 왔지만 이번 만큼은 상황이 다르다”며 “정부가 다시한번 정책 수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2011-08-11 06:50:10가인호 -
병협 "자동차보험, 권리구제절차 마련 시급"자동차보험 심사 심평원 위탁 법률안과 관련 국토해양부에 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8729;조정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기기에 앞서 진료비 청구 및 지급 절차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최근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 ‘진료 현장에서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돼 있는 현 상황에서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기에 앞서 이의신청과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한 다음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현재 보험회사만이 분쟁심의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심의회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청구가 불가능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해도 경제성이 없어 이의가 있어도 조정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이어 ‘자동차보험은 골절과 복합상병 등 외상성 질환을 주로 치료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제도만의 보험급여 수준 및 심사(평가) 기준이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돼야한다’며 자동차보험 특성에 적합한 급여기준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과의 보험급여 범위, 즉 비급여항목의 차이로 청구 및 효율적인 심사가 어려워 비급여범위 및 수가를 재검토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장광근 의원의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 즉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 심사, 지급 등이 방법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2011-08-10 21:47: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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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약가인하 수용불가, 헌법소원 제기하겠다"정부가 추진중인 추가 약가인하 정책 도입과 관련 제약업계가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약가 일괄인하정책이 도입될 경우 2만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고용해고 사태가 예상되는 등 제약업계가 감내할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제약협회는 10일 협회 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기본적 생존기반 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하여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가혹한 ‘추가 약가인하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3시간 넘게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추가 약가인하는 8만 제약인 중 2만의 실직자가 나오는 ‘고용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약값이 싸져 일견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약산업이 망함으로써 국민에게도 부담이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사회는 생존의 문제가 달린 추가 약가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물리적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하고, ‘제약산업 말살하는 비상식적 약가인하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제약산업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한 의약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기여해왔으나, 가혹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하여 의약주권 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추가 약가인하 정책이 강행 될 경우 제약산업의 생존을 위해 모든 방법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제약협은 ▲제약산업을 말살하는 비상식적 약가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추가적 일괄 약가인하의 근거를 재검증하고 합리적 약가인하 기준을 제시하라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약가 정책을 수립하라 ▲일관된 약가정책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12일 건정심을 통해 추가 약가인하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2011-08-10 11:24:44가인호 -
"주 40시간제 안하는 의원·약국, 자진 신고하세요"5인 이상 20인 미만의 직원을 둔 의원·약국이 주 40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오는 10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주40시간제 위반 사업장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연말까지 지도·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 노무사를 두지 못한 소규모 의원·약국의 경우, 노동부를 통해 휴가제도 정비, 취업규칙 변경신고, 임금보전 조치 등에 대한 교육·홍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줄어든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 강요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당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 A내과 원장은 "주40시간제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해서 인근 노무사를 통해 도움을 얻었다"며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싶었다"고 귀띔했다. 아직 주40시간제에 맞춰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서울 송파구 B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직원을 5인에서 4인으로 감축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진료시간을 변경한 개원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C정형외과는 토요일 오후 진료를 없애고 주중 물리치료 시간 또한 단축했다. 이 병원의 한 물리치료사는 "토요일 오후 근무를 하지 않아서 좋다"며 "주말에 오는 피로도 줄고 개인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편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강남구 D피부과의 경우 근무 시간을 단축하지 않는 대신 휴일 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부관리사 엄모(25)씨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무수당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미제출 사업장, 법위반 신고가 제기된 업체로서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연장근로 강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지도 이후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2011-08-10 06:49:48이혜경 -
의협 "의료분쟁 감정절차 형사소송 이용 불가"내년 4월부터 시행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절차가 형사소송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을 예치금 성격으로 규정해 소유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마련한 '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방향’안(이백휴 연구원)'을 시도의사회, 전문과 학회, 개원의협, 각과개원의협, 공보의 및 전공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 보내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취합된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제출된다. 하위법령 제정 방향안은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률이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조정중재원 및 의료사고 감정단 등에 의료인을 일정 수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감정서 열람·복사 등 감정절차에서 취득한 자료의 악용 방지를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보건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예치금 성격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2011-08-09 11:33: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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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결있으면 특허권자에 통보의무 면제허가 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며,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식약청장은 특허권자 등이 제출한 특허자료를 검토해 특허목록을 작성하고 등재 관리해야 한다. 또 제네릭 개발사는 개발목표대상 약제의 특허가 남아 있는 경우 품목허가 신청시 특허권자등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통보할 필요가 없다. 또 특허권자 등이 통지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도 면제대상이다.2011-08-09 09:37:27최은택 -
약사연합, 외품지정 고시 행정소송 접수약사들이 의약외품 지정 철회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전국약사연합(공동대표 조선남·박성진)에 따르면 소속 회원 66명은 의약외품 지정고시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3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약사연합 변호는 법무법인 한반도 이덕기 변호사가 맡으며, 소송비는 회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충당한다. 약사연합측은 "입안예고 기간 동안 수많은 반대의견을 냈지만 복지부가 고시를 강행했다"며 "복지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외품 고시와 약사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정부기관이 아니라고 약사연합은 비판했다. 약사연합 관계자는 "최후의 수단인 법에 호소키로 했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11-08-04 13:43:50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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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뒷돈 받은 의약사 무더기 면허정지 예고쌍벌제 이전 수수행위...구법 적용 2개월 면허정지 처분사전 통보 단계 진행, 10월 중 절차 마무리 복지부는 검찰수사에서 제약사와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포착된 의약사 2407명 중 390명을 대상으로 면허자격 정지처분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약사가 대상인데,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소명한 사실이 받아들여질 경우 처분대상은 줄어들 수 있다. 발표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의사 475명,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의 명단을 지난 5월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중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319명, 약사 71명을 대상으로 2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면허정지 처분기간은 쌍벌제 시행이후 벌금액수에 따라 2~12개월로 강화됐지만 이번 처분예정자의 경우 개정이전의 행위에 해당돼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처분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행정처분 관련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 금품수수 관련 고발기준 등을 감안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처분 예정대상자에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가 발송되며,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명 등 3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처분사전 통지는 행정능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10월 중에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만약 예정대상자가 혐의를 뒤집을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해 받아들여진다면 실제 처분대상자는 줄어들 수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처분예정대상에 제외된 의사 156명, 약사 1861명 등 2017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7년부터 올해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해 2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54명이다.2011-08-04 12:00: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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