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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아카데미, 무료 연수교육 서비스 실시데일리팜에서 운영하는 의약 교육 온라인강의 사이트 팜아카데미가 약국 경영활성화를 위한 무료 연수교육 강의를 제공한다. 팜아카데미는 11일 지난해에 이어 각 시도지부 약사회를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를 활용한 무료 연수교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국경영 활성화을 위해 각 분회 연수교육 자료로 팜아카데미의 다양한 동영상강의가 무료로 제공되며 필요한 강의를 골라 장바구니에 담은 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대상 강좌는 ▲복약지도(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서울성모병원 약제팀 약사 11인, 송연화 약사) ▲처방검토(한국약료경영학회 임원진) ▲약국상담(이재관 약사, 오흥설 약사, 양덕숙 약사, 이은규 약사, 김혜경 약사 등) ▲특화약국 (김대원 약사, 지경민 약사, 김길춘 약사) ▲약국경영(김헌호 세무사, 박정일 변호사, 김현익 약사, 이진희 약사, 유희정 약사 등) 5개 카테고리 내 28개 강의다. 기타 문의는 데일리팜 교육사업팀(02-3473-0833)으로 하면 된다.2011-04-11 11:21:2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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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뇌, 위장' 개정판 출간고 노무현 대통령의 주치의이자 위장 박사로 알려져 있는 송인성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가 소화기 질환 백과 '또 하나의 뇌, 위장'의 개정판을 13년 만에 출간했다. 이 책은 복통에 있어 각종 증상별로 어떨 때 지체없이 응급실로 가야 하는지, 더부룩함이 얼마나 계속될 때 병원에 가야 하는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은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지 등 환자들이 복통에 대해 호소하는 궁금증을 체계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송 교수는 "진료를 하다보면 환자에게 병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지만 대기 환자가 많아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설명만 한 채 보내야 할 때가 제일 안타깝다"며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복통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많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환자들을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언북스가 출반한 개정한은 총 222페이지로 구성됐으며 1만5000원에 판매된다.2011-04-11 10:49:00이혜경 -
외래환자 약화사고 예방의 큰획-DUR약사 면허를 갓 따서 약사로서 이니셜 찍고 약사 스테이션 앞에 섰을 때 정신을 혼미하게 했던 주범은 바로 DUR (Drug Utilization Review) 이었다. DUR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약국에서 입력된 환자 프로파일에 근거한 DUR이다. 약물앨러지, 임신여부, 연령, 성별, 처방약 조제기록 등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환자의 건강보험회사의 보험급여기록에 근거한 DUR이다. 첫 번째 DUR은 동일 약국체인 내부 기록을 근거로 약물상호작용이나 약물 앨러지, 연령이나 성별 금기 등에 대한 약사의 전문적 판단을 요구한다면 두 번째 DUR은 약물남용 및 오용, 보험급여 처리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스캔되거나 전자입력된 처방전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검수된다. 첫 번째는 환자의 생년월일과 성명이다. 이민자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적 본명 대신 미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간혹 의사가 환자의 다른 이름을 처방전에 적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단순한 확인이지만 요즘은 쌍생아가 예전보다 많고 월그린은 미국 50개주의 환자기록을 공유하기 때문에 특히 흔한 이름인 John Smith, Maria Garcia 등은 더욱 주의해야한다. 약이 엉뚱한 환자에게 나가 환자가 모르고 복용하는 사고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약물명, 복용법, 처방량,리필, 처방일수, 보험급여일수이다. 대개 약사들이 가장 신경써서 리뷰하는 부분이 두번째 부분이다. 제형, 용량과 복용법이 맞는지, 법적으로 가능한 리필회수가 입력됐는지, 나중에 보험회사와 환급금 문제가 없도록 보험급여 일수가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의사명, 연락처 및 DEA번호다. 이 부분은 만약 잘못 입력되더라도 소송에 걸릴 우려가 가장 낮기 때문에 간단히 확인한다.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남용하거나 의료행위가 수상한 의사명 옆에서는 월그린 근무 약사들이 남겨놓은 메모가 있어 필요시 의사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세부분의 리뷰 끝나면 DUR창이 뜰 수 있다. 주요 DUR 문제는 아래와같다. * 약물앨러지 (페니실린-세팔로스포린 교차 내성, 설파제-이뇨제 교차내성 등 포함) * 치명적 부작용(출혈, 심박동, 세로토닌 신드롬, 고칼륨혈증, 저혈당, 근육독성 등) 빈도를 높일 수 있는 약물상호작용 * 동일 계열 약물의 중복처방 * 연령 및 임신 금기 * 너무 이른 리필 (약물 남용) * 너무 늦은 리필 (의사의 처방대로 복용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페니실린(penicillin) 앨러지가 있는데 세팔렉신(cephalexin)이 처방되었다고 하자. 페니실린과 세팔로스포린 사이의 교차내성 (cross- sensitivity)은 실제 임상적 발생빈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이전에 페니실린 앨러지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환자에게 발생가능성 및 발생 후 해야할 일에 대해 상담하도록 캡 (CAP)을 건다. 일단 캡을 걸고 약을 만들에 놓으면 테크니션이 환자에게 약을 팔기 위해 처방약 리플렛을 스캔할 때 약사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메세지가 뜨면서 캐시 레지스터에 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약사가 캡을 제거하지 전까지는 테크니션이 약을 팔 수 없다. 약물상호작용 및 중복처방DUR은 환자의 처방기록과 처방한 의료기관이나 의사정보, 환자에게 얻은 정보에 근거해 그냥 내보낼 것인지, 의사에게 연락할 것인지, 환자에게 상담만으로 끝낼 것인지 결정한다. 신참약사나 플로터가 오면 환자의 불만이 높아지는 이유는 환자 프로파일을 읽어낼 수 없어 DUR을 적합하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개 이들은 DUR을 처리 못하고 예외 처방으로 분류하여 무조건 미뤄놓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동일 계열약의 중복처방이나 너무 이른 리필의 경우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급여를 즉각 거부하기 때문에 약사의 입장에서는별 달리 DUR을 할 필요가 없다. 마약성, 향정신성 약물 남용자의 경우 의사가 처방한 빈도보다 자주 약물을 복용하기 때문에 대개 너무 이른 리필로 보험회사의 DUR에 딱 걸린다. 이런 사실을 아는 똑똑한 약물남용자들은 여러 약국 체인을 돌아다니면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약값을 지불하여 DUR을 요리조리 피해간다. 동일계열약의 중복처방은 환자가 의사를 바꾼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외래 환자와 입원환자는 통합적인 치료관리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24시간 모니터되면서 임상결과, 질환진행상태에 따라 의사가 적절한 약물를 선택하고 간호사가 그 약물을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기 때문에 병원 약사가 입원환자 처방약 프로파일을 볼 때 DUR은 무용지물로 전락할 때가 많다. 반면 병원 밖에 방치된 외래환자는 의사를 정기적으로 본다고는 하지만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알 수 없다. 입원환자의 복약순응도가 100%라면 외래환자의 복약순응도는 천차만별이고 입원환자는 전체적으로 질환이 관리되는 반면 외래환자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병원이나 의사를 바꾸면서 이약 저약 받아갈 수 있다. DUR 시스템, 약사의 전문적 처방전 리뷰로 외래환자의 각종 약화사고를 예방하는 큰 획이다.2011-04-11 10:37:43데일리팜 -
후배약사 명의로 약국하다 7천만원 환수 '된서리'업무정지 기간 중 후배약사 명의를 빌려,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약제비 7600만원 환수처분에 불복, 소송에 나섰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중랑구 소재 A약국을 운영하던 P약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이렇다. P약사는 지난 2006년 약제비 허위청구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P약사는 업무정지 기간 중 후배인 Y약사를 개설자로 내세운 뒤 A약국 운영을 이어나갔다. 이후 공단은 A약국 현지조사를 다시 진행했고 Y약사 이름으로 개설된 약국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자는 P약사였다며 약제비 7677만원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P약사는 건보법에 보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기간 요양급여를 행할 수 없지만 기타 업무는 할 수 있고 Y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고 자신은 급여를 제외한 업무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P약사는 업무정지기간 동안 제3자에게 약국을 양도하고 그 곳에서 관리약사로 근무할 수 있다는 약사회의 조언이 있었다며 약제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다. 이같은 P약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단의 약제비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후배인 Y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Y약사 명의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Y약사에게 월, 수, 금 만 처방조제 업무를 맡기고 시간당 1만5000원을 지급키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와 Y약사 사이에 약국 양도대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등의 금전수수 행위도 없었다"며 "Y약사가 약국의 수입금 관리를 포함한 약국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즉 Y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급여비 청구를 포한한 약국운영을 원고인 P약사가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비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는 것은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며 "공단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2011-04-09 06:48:08강신국 -
머크 '코솝' 특허권 회복 소송, 테바에 패소머크는 녹내장 치료제인 ‘코솝(Cosopt)’의 유럽 특허권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한 영국 내 소송에서 테바사에 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법원은 머크의 특허권에 발명성과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지난 2009년 판결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머크는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판결을 검토한 이후 앞으로의 선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04-09 01:44:2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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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뇌물 소송 해결 위해 7천만 달러 지급J&J은 유럽의 의사들에 뇌물을 제공하고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7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는 J&J이 법무부와 죄를 인정 또는 부정하는 절차 없이 지시된 금액을 지불시 모든 책임을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J&J의 지사가 제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그리스, 폴란드등의 의사들에게 현금 및 여행권등을 제공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증권 거래 위원회는 J&J이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가짜 회사와 위조 계약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뇌물을 지급하는 관행은 적어도 13년전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2011-04-09 01:42:0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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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야 공정위야?"…정부 합동공세 '헷갈리네'◆공정거래위원회=2006년부터 시작된 리베이트 사냥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바통은 본원 제조업감시과에서 지역사무소로 넘겨졌다. 주로 신고사건을 전담하는 지역사무소는 지난해에만 10여개 제약사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고, 올해도 J사, L사, D사으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에 8건의 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 연루된 도매상까지 합하면 15곳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신고와 고발이 있는 한 공정위에 브레이크는 없어 보인다. ◆식약청=위해사범중앙조사단( 중조단)이 최근 K제약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사가 이끄는 조직이다보니 처음에는 검찰조사라는 잘못된 정보가 업계에 나돌았다. 중조단 조사는 복지부의 의뢰로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과의 전담반 설립 협의가 지연돼 불가피하게 중조단에 조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지검에 전담반이 출범한 이상 복지부가 조사사건을 중조단에 다시 넘길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매업체와 문전약국 등 30여곳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복지부 지휘아래 산하기관인 심평원(12명), 건보공단(8명) 조사인력과 식약청공무원(6명)까지 가세했다. 4개조로 나눠 수도권과 영남권에 위치한 도매업체와 문전약국을 동시 공략하고 있다. 데일리팜 취재결과 조사개시 사흘만인 7일 현재 도매업체 7곳, 문전약국 4곳에 합동 조사반이 들이닥쳤다. 문전약국이 거래 도매를 바꾸면서 모종의 뒷거래(리베이트)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합동조사의 키 포인트다. ◆경찰=경찰청이 오는 9월까지 6개월을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지방경찰청에 리베이트 조사명령을 시달했다. 특진에다 포상까지 내걸어 조사를 부추기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이 울산경찰청이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을 7일 발표했다. 경찰은 15개 제약사가 공보의와 병원의사 등 100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102명이 1차 소환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대형 제약사가 시장선점을 위해 의사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착했다"면서 "전국에 걸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6개월간의 경찰조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국세청=지난달 중견제약사인 S사를 급습했다. 조사관 20여명이 투입돼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후문이다. S사 조사가 리베이트와 연계됐는 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기 세무조사라는 말도 돌고 있지만, 인력의 규모로 미뤄 특별조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국세청의 단독 플레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칼집에 있는 세무당국의 칼날은 추후 복지부나 검경의 조사가 마무리된 뒤 비로소 날을 세울 전망이다. ◆검찰 전담반=출범사실만으로 업계와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검사 2명, 수사관 4명, 복지부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인력 각 1명씩으로 구성됐다. 전문가는 다 포진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조사반은 출정준비를 마치고 오는 11일께부터 본격적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고됐듯이 대상은 제약사 3~4곳과 의료기관 100곳 이상이다. 제약사와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관련자에 대한 줄소환이 뒤따를 전망이다.2011-04-08 06:49:00최은택 -
2009년 보장률 64%선…전년대비 1.5%p 상승2009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대비 1.8%p 상승한 64%로 나타났다. 입원은 64.3%, 외래는 59.9%이며 의원과 약국이 70%대를 보이며 선두를 지켰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집계에서 현금급여인 본인부담상한액상환금, 산전진찰료 지원금을 고려한 보장률은 64.9%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장률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 공단은 2009년도에는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경감(20→10%) 743억 등 2008년에 비해 총 1600여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가 시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짚었다. 또한 2009년 비급여 비용 감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비급여 결정건수가 2008년에 급감했으며(심평원, 2007년 66건 → 2008년 26건), 비급여에 대한 소송 증가로 이와 관련한 진료 감소로 연결됐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요양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보장률이 높았으며 입원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입원 보장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약국 보장률은 70.3%로 단연 높았던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6.0%로 가장 낮았다. 전년대비 부문별 보장률 증가율을 보면, 입원이 2.6%p 증가한 64.3%로 보장률 증가 폭이 가장 높았으며 약국의 경우 0.2%p 늘어 증가 폭만으로 보면 가장 낮았다. 한편 공단 측은 진료비 실태조사의 표본이 해마다 달라짐에 따라 정확한 시계열 추이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1∼2%의 보장률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건강보험보장률이 62∼64%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병비나 치과보철 등 전체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보장률, 또는 필수의료 서비스 개념 정의를 전제로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등 다양한 보장률 지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2011-04-07 16:11:28김정주 -
"허가특허 연계 국내제약 최대 1조9천억 피해 예상"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제약사에 최대 1조9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7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한미 FTA로 인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서 의약품산업이 위기에 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제약 허가 신청을 하면 특허권자에게 통보된다. 특허권자가 특허사용을 인정해주기 전에는 허가를 받지 못할 텐데 오리지널사가 과연 용인해주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복제약 허가가 늦춰지면 국민들은 값비싼 오리지널 약만 먹어야 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오리지널사가 의약품 주권을 쥐락펴락 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주 의원은 이와 함께 "한-EU FTA는 더 문제다. 국내 특허약은 유럽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데, 한국에서 유럽 제약사는 허가와 연계시키겠다는 거다.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결론적을 "(국내 제약사에 피해를 야기하고 불평등하기까지 한) 허가특허 연계제 관련 조항을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다소 어려움을 있을 것으로 본다. 소송문제는 민간에 맞기고 허가는 진행할 수 있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제약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정부 정책이자 의무"라고 답했다.2011-04-07 12:08:38최은택 -
미국 등 해외 진출시 특허침해소송 회피 전략 모색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26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에서 미국시장 진출 시 특허침해 및 특허침해소송 회피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ANDA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제약기업 및 바이오테크기업 관계자 20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특히 이번 국제 세미나에서는 ANDA 소송과 관련, 미국 5대로펌(Sughrue Mion, PLLC)소속 전문가들이 후보의약물질 선택시점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 성공적인 패러그래프 IV준비, 그리고 Notice 송달 후 45일 기간동안 ANDA/505(b)(2) 신청인이 시도할 수 있는 협상 등에 걸쳐 다양한 전략을 제시한다.2011-04-07 09:14:43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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