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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대차계약 체결권 없는데...거액 계약금 챙긴 업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를 미끼로 수억 원대 계약금을 편취한 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병원 설립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부산의 한 필지에 건물을 신축해 점포 분양, 임대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자신이 운영 중인 업체를 시행사로 선정해 점포 분양 계약 등을 대행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피해 약사를 만나 2020년 말 해당 건물이 준공될 예정이라며, 건물이 준공되면 내과, 정형외과, 치과 등 병원을 입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약사에게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 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5억원에 월세 600만원, 계약금 2억 5000만원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건물이 준공된 후 건물 소유주가 해당 계약을 승계할 예정이라며 약사를 속였다. 피해 약사는 결국 A씨의 말에 속아 약국 자리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잔금 지급 시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중 하나라도 입점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조건 없이 해지하거나 환불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추가로 정했다. 약사는 이후 약속대로 A씨에게 약국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대행할 권한만 위임 받았을 뿐, 자신이 운영 중인 회사를 임대인으로 해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개인과 운영 중인 회사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약국 자리에 대한 계약금 2억5000만원을 받으면 다른 사업과 관련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약사를 속인 것이다.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에 피해 약사로부터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A씨)가 임차인(약사)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병원 입점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으로 언제든지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나 그에 따른 보증금 반환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2억5000만원을 편취했다”면서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이나 편취 금액 규모 등으로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022-10-05 15:15:53김지은 -
제약사, 대기업 직원 복지몰서 자사 일반약 판다는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 유명 제약사가 일부 대기업 사원들이 사용하는 복지몰에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용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김경희 약사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A제약사가 특정 복지몰을 통해 약국에서 판매 중인 자사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약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국을 운영하며 해당 판매 행위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고백하며 여전히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 약사가 밝힌 A제약사의 복지몰을 통한 의약품 판매 과정은 이렇다. A제약사는 특정 온라인 복지몰에 입점돼 있으며 자사 특정 의약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복지몰은 A제약사 직원 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대기업 10여곳의 직원들도 이용이 가능한 구조다. 폐쇄형으로 운영 중인 해당 복지몰은 참여 기업 사원이 보유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A제약사 제품은 간편결제 서비스 포인트로 이용하도록 돼 있다. 주문자가 특정 의약품에 대한 결제 청약을 요청하면 주문서가 발급되는 방식인데, 주문자는 복지몰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을 수령할 약국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논란의 중심은 온라인 상에서의 주문 이후 과정에 있다. 주문자는 A제약사와 사전에 계약을 맺은 약국에서 주문서를 제출하고 약을 수령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김 약사는 지난 2017년까지 5년여간 A제약사의 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복지몰에서의 의약품을 주문한 구매자가 약국을 찾으면 약을 건네는 일을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주문자 본인이 아닌 업체 직원이 약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김 약사는 주장했다. 그는 “A제약사의 자회사 직원이나 관계자가 약국을 찾아와 복지몰에서 주문된 의약품을 대리 수령해 가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당시 그렇게 가져간 의약품이 주문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복약지도 과정도 생략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발생 가능성이 큰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7년 5월 경 해당 약국을 폐업하면서 그 일도 중단했다. 당시 합법이라는 업체 설명만 믿고 관련 일에 개입됐던 것이 심적으로 불편했고 약사로서도 힘들었다”면서 “하지만 현재도 나와 같이 불법적 요소를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일에 참여하는 약사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약국에도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보니 약사회가 적극 나서 달라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A제약사는 현재도 관련 복지몰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지속되고 있지만, 해당 판매 행위에 불법적 요소는 없다고 항변했다. 약사의 복약지도를 수반한 의약품 전달, 최종 의약품 대금 결제가 약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복지몰에서의 의약품 구입과 약국에서의 수령 시스템으로 볼 때 주문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대리 수령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A제약사 관계자는 “현재도 복지몰에서 자사 영양제 등 일반약 중 일부와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복지몰 이용 시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구매를 하고 청약서를 출력해 자신이 직접 지정한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는 구조다. 제3자가 타인의 구매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리 수령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의약품의 대리 수령이 이뤄졌다면 해당 약국 약사 역시 약사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주문은 인터넷 상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구매 확정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약사가 하는 것이고 약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지도가 이뤄진다”면서 “사실상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환자가 약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2022-10-04 18:16:45김지은 -
도매에 경영위임 약정했지만...법원 "면대약국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 자금을 빌려주고 경영 위임 약정까지 받은 도매업체가 면대약국 소송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2017년 9월 15일 이후 분당제생병원 인근 A약국에 돈을 빌려주고, 약국 경영 위임 약정을 한 B도매업체는 면대 운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죄 판결 이유는 B도매업체가 경영 개입을 하게 된 이유와 운영 형태에 있었다. B도매업체가 약국 부도를 막기 위해 제한적인 경영 개입을 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약국에 약을 공급하며 대가로 5개월 만기 어음을 지급받아 2017년 9월에는 상당한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약국 부도를 막지 못하면 B도매업체도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B도매업체는 자금을 빌려주거나 의약품을 계속 공급했고, 약국 경영을 위임 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 자신의 지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결정하는 등 약국 운영에 일부 관여했다. 그러나 이는 약국 부도를 방지해 기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약사가 자신의 재산을 투입해 부도를 막으려고 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자신의 수익을 조정하는 등 주체적인 운영을 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약사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약국 수익 상당 부분을 지출하거나, 일부 직원을 제외한 대다수 인력의 급여와 휴가를 직접 관리했다”며 약사에게 약국 운영권이 있었다고 봤다. 또한 약국 매도를 시도할 때 권리금을 약사의 권리로 인정한 점도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상당 금액의 보증금과 권리금을 약사의 권리로 인정했다. 이를 보더라도 B도매업체를 약국의 개설 운영주체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도매업체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일반인이 약국 운영에 개입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무자격자 약국 개설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업의 내용과 형태, 급여, 자금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했는지를 판단한다는 판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7년 간 A약국 경영에 개입했던 또다른 업주들은 면대 판결을 받았었다. 업주는 약사 명의를 빌려준 약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의약품 조제,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게 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들 업주에게는 95억원을 공단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22-09-30 18:49:02정흥준 -
대법 판결에...계명대 동산병원 문전약국 5곳 문 닫는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약국 5곳이 어제(29일) 대법원의 개설 취소 판결에 따라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창원경상대병원 원내 약국은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영업일 기준 열흘 안에 문을 닫은 바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등록증의 반납)는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법 제7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행빌딩 약국 관할인 달서구보건소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약국 폐업 처분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송달 받으면 즉시 폐업 조치를 할지 정리기간을 10일 내 제공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약사법 세부규정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약사회도 5개 약국 폐업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경상대병원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정리기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재판이 길어지면서 3년을 훌쩍 넘겼다. 사실 변론 기일 때마다 가슴을 졸이며 법원을 찾았다. 의약분업 원칙과 질서를 지킨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대한약사회와 회원들이 응원해 준 덕분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 회장은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전부 동일한 거 같지만 조금씩 전부 다르다. 동행빌딩 판례가 앞으로 불법, 편법시도를 막는 좋은 사례가 될 거 같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약국 처방 집중도를 살펴보면, 동행빌딩에 개설한 약국으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병원이 발급한 처방전의 73.4%가 집중됐다. 이들 약국 5곳이 폐업하면 병원 처방전은 나머지 지역 약국으로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2022-09-29 18:07:03정흥준 -
대법 "계명대 동산병원 약국 원내개설"...개설 취소 확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법원이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 5곳을 원내약국으로 판단하고 개설 취소 결정을 내렸다. 29일 대법원은 학교법인과 개설약사 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약사회는 천안단국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도 승소하며 향후 유사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이 금지되는 부지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 일시적이라도 시설 또는 부지였던 곳이다. 또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분할·변경·개수한 시설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약사법의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적공방을 이어온 약사회도 의약분업 원칙을 지킨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원칙을 지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3년 반이 더 지나는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한약사회와 회원들이 많이 응원해준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들이 전부 동일한 거 같지만 사실 조금씩 다른 사례다. 동행빌딩 판례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편법시도를 막는 좋은 사례가 될 거 같다”고 전했다.2022-09-29 16:42:33정흥준 -
연고 1개 처방, 조제냐 아니냐?...법원-법제처 다른 해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등법원이 약사법의 조제 정의 조항을 근거로 칼로덤, 실마진1%크림 등은 약사법상 조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법원의 판단과 전혀 다르게 법령을 해석하고 있어 일선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약사법 제2조 15항을 보면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대전고법은 "칼로덤, 실마진 1% 크림, 생리식염수는 그 성상과 효능 및 용법에 비춰 볼 때,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방법을 통해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법체처는 "어떠한 행위가 약사법의 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가 가지는 특성 중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육체적 작업으로서 물리적 요소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종류와 투약량 ▲투약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의사의 처방이 의약품의 배합 금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용기 등을 판단하는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의사결정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약사의 육체적 작업 외에 정신적 의사 결정까지 모두 조제 행위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투약 관리라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면 불특정한 의약품의 양에서 처방전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된 양의 의약품만을 취하는 행위도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법제처는 "약사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약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문약의 경우 조제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한 처방전에 의한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외용제 조제가 '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방전이 있음에도 약사로부터 약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대전고법의 판단을 인용하게 되면 약국이 받는 외용제 단독처방 수가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조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와 있는데도 복지부가 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해당 판례를 근거로 약국이나 병원이 외용제, 안약 등에 한해 무자격자 조제를 피해갈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럼 사법해석과 정부 유권해석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은 구체적 쟁송의 해결을 목적으로 추상적인 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앞으로 법령을 집행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그 방향과 기준을 제시, 즉 해당 법령의 집행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의 효율적 수행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령에 담긴 정책 집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결과 발생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하는 사법해석과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은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해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을 참고해야 합니다.2022-09-26 16:20:33강신국 -
"다시 와서 카드결제"...사기 피해약국 10곳 넘어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지역에서 카드결제 재방문을 핑계로 한 도난 사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사 피해를 입은 약국들의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각 구 분회는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위해 중년남성의 수법과 인상착의 등을 일제히 안내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 약국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직 피해 약국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소 10여곳 이상이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지역은 강서와 은평 등 주로 강북지역에 위치한 약국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피해를 살펴보면, 22일 강서구 소재 약국에서는 잇몸영양제와 소염제를 찾은 뒤 '신용카드를 식당에 두고 왔다, 가지러 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다시 와 '직원이 사무실로 카드를 가져갔으니 와서 결제하라고 하겠다. (본인은) 어머니 요양병원에 약을 가져다 드려야 해서 가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약사를 안심시키고 결제 없이 약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약국에서 이 남성은 김영훈이라는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고 갔지만, 가짜 연락처인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은평구 소재 약국에서는 잇몸약을 고르고 계산 과정에서 '카드를 두고 왔다. 송금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뒤, '아는 동생이 송금한다. 어머니 요양병원에 약을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급해서 간다'는 식으로 얘기한 뒤 약만 가지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국에서는 정영훈이라는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약국에서 남긴 연락처는 강서구 소재 약국에서 남겼던 연락처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국은 "남성이 간 뒤에도 계좌송금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연락처로 전화해 봤지만 여성이 전화를 받았으며, 똑같은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했다"며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발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한참 전인 5월 피해를 입은 약국도 있다. 이 약국은 "정확한 인상착의나 당시 연락처 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잇몸약을 지칭했던 것 같다"면서 "4개월 넘게 같은 피해가 이어지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서구약사회 관계자는 "관내 피해 약국이 2곳 발생함에 따라 유사 피해가 없도록 다른 지역약사회 등에도 사실을 알렸고,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 약국이 나왔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국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2-09-25 14:26:01강혜경 -
"카드 다시 가져오겠다"...약 들고 사라지는 중년남성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만 먼저 가져갑니다. 카드를 두고 왔는데 다시 와서 결제할게요." 서울 지역 약국에서 카드결제 재방문을 핑계로 한 도난 사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에서만 2개 약국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 약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약국들에 따르면 가해자는 직장인 차림의 중년 남성으로 잇몸영양제와 소염제를 찾은 뒤 '신용카드를 식당에 두고 왔다, 가지러 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다시 와 '직원이 사무실로 카드를 가져갔으니 와서 결제하라고 하겠다. (본인은) 어머니 요양병원에 약을 가져다 드려야 해서 가야 한다'는 방식으로 얘기하며 약사들을 안심시키고 결제 없이 약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연락처와 본인의 이름 등을 남겼는데, 이 역시 모두 가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약국들에 따르면 금액이 5만원 안팎으로 크지 않고, 구체적인 사유 등을 밝힘에 따라 별다른 의심 없이 남성을 믿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강서구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공지를 띄우고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섰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어제(22일) 한 약국에서 피해가 발생했었고, 그 이전에도 관내 또 다른 약국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약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경찰 신고를 마친 상황이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안내했다.2022-09-23 13:33:39강혜경 -
"부설약국 주장은 오해...약국, 주차장 부지 등과 무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 소재 중소병원 인근 부지 내에 약국과 병원 주차장이 나란히 사용되면서 제기된 부설약국 논란에 대해 해당 약국 약사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 약사는 하나의 부지가 약국과 병원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병원 측과 특수 관계 등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인근약국의 주장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보건소 역시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개업 초부터 현재까지도 악성 민원과 제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국이 병원 직원 전용 주차장과 공간적으로 완전히 구획되지 않아 병원 측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약사는 "현재 펜스로 (약국과 주차장이)막혀 있어 환자 오인 가능성이 없고, 약국은 주차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는 해당 부지가 병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될지 여부 등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현재도 약국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일 등이 전무하다는 것. 이 약사는 "약국이 먼저 개설 허가를 받았으며 옆에 있는 상가는 다른 약국 또는 카페 등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전해들었었다. 하지만 상가가 나가지 않아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려고 임대를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오히려 병원 전용 주차장이 생긴다고 했을 때 보건소에 먼저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해당 약국 약사와 직원 등이 병원 직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지정차량 주차장으로 임대하기 전부터 해당 자리에 주차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만약 병원에서 직접 사용한다고 할 경우 다른 공간에 주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 약사는 "현재는 펜스로 약국과 주차장이 구분돼 있으며, 뚫린 부분은 차단기 설치 및 코로나 검사 컨테이너를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차단기 설치를 위한 전기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근 약국의 제보와 민원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인근 약국이 약국 개설 전부터 현재까지 근거 없는 얘기들로 악성 민원을 수십 차례 넣었으며, 구청과 보건소 직원 등이 약국을 수차례 방문해 업무에 지장을 빚고 있다"며 "(해당 약국은) 드링크와 마스크까지 제공하면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고, 없는 약은 택배로까지 배송해 주겠다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악의적인 민원과 기사 제보까지 하고 있어 힘겨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2022-09-22 16:40:24강혜경 -
"상가 매수하거나 임대해도 '약국 업종제한' 의무 승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운영을 위해 기존 분양자에게 상가를 매수나 임대할 경우 업종제한 의무도 승계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청주시 건물 4층 약국이 1층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업종제한 의무 승계에 따라 영업금지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은 1층 약국 영업을 금지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일 100만원의 돈을 4층 약국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은 분양계약서 상 ‘지정 업종’란을 지킬 의무가 매수, 임대자에게도 유효한지가 쟁점이었다. 4층 약국 분양계약서엔 ‘약국’, 1층 상가 분양계약서엔 ‘임대위임(부동산)’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A임대인이 1층 상가를 매수했고 임차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면서 분쟁은 시작됐다. 4층 약국이 신청한 영업정지 가처분이 인용됐지만, A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영업금지 소송까지 이어졌다. 피고 측인 A임대인은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업종 제한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업종 제한이 있어도 그건 4층에 한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청주지법 재판부는 “동종영업금지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상권을 이루는 건물 내 모든 상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며 4층에 한정된 업종 제한이라는 주장을 불수용했다. 또한 대전고법 재판부는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지위를 받은 자는 분양계약에 약정한 업종제한을 받기로 묵시적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업종제한 약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잔금 지급일 전에 업종제한 의무를 준수하라는 원고의 내용증명을 받아 알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상가 소유자가 바뀌거나 재임대하더라도 업종 제한은 승계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자신이 지정해서 임대한 것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선임대돼 있는 점포를 분양 받아도 업종제한 효력은 승계인에게 미친다. 소유자가 몇 번이 변경돼도 약국 입점을 하거나 영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자신은 업종을 정한 적이 없다는 항변은 매우 일반적으로 이뤄지지만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독점권 존재는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확신이 없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2022-09-21 16:56:1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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