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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유한양행 원료합성 소송 공방 치열건강보험관리공단과 유한양행 간 원료합성 의약품 특례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변론이 마무리됐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원료합성 의약품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에서 양측은 2차 변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씨클라린 정의 양도·양수, 뉴벤돌 고지 의무, 손해배상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유한양행 측 변호를 맡은 화우 진현숙 변호사는 "씨클라린정은 약가신청 이후 사정변경이 없으며, 뉴벤돌정은 식약청에 품목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 변호사는 "식약청에 고지한 것은 구 약사법에 따른 것일 뿐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산하 정부기관 중 한 곳에만 알린 것은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단 측 변호사는 "직접 생산하다가 위탁 제조를 해도 특례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내 원료로 특례를 받고 값산 외국산 원료를 구입해 만들어도 최고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씨클라린과 뉴벤돌의 손해 배상 청구액의 범위도 쟁점이었다. 진 변호사는 "특례로 인해 90% 약가 우대를 받지 않았다면, 생동성 시험을 통해 80%의 약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공단 측은 뉴벤돌은 생동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것 자체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변호사는 "뉴벤돌은 생동성 시험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동성 시험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특례가 아니었다면 생동성 시험을 통해 80%의 약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3월 9일에 4차 변론을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2011-01-26 12:18:2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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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제일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제일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제일약품에 대해 영업활동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했다는 이유로 12억2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2011-01-26 11:06:59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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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일·정명진 약사, KDI 공청회 방해 벌금형정남일 성북구약사회장과 정명진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지난 2009년 11월 KDI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KDI 공청회 무산을 이유로 벌금을 받은 약사는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에 이어 총 4명으로 늘어났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KDI 공청회에서 구호를 외치며 단상점거 등을 주도해 행사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남일 성북구약 회장과 정명진 전 약사회 부회장에게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이미 공청회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진 등을 근거로 지난해 5월경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반인 약국개설 추진을 위한 행사를 저지시킨 것은 약사직능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저항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회장은 "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사들이 KDI 공청회를 저지하려고 했던 본래 의도를 기억해야 한다"며 "약사직능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회원들과 함께 나섰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부회장도 "KDI 공청회장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회원들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약사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일반인 약국개설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들에 앞서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 김현태 경기도약 회장은 정식재판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8월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나섰던 신 전 회장도 더 이상 이를 끌고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말경 벌금 1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2011-01-25 13:42:38박동준 -
테바, 영국서 세로퀼 특허권 무효 소송 시작세계 최대 제네릭 제약사인 테바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세로퀼(Seroquel)’ 유럽 특허권을 폐지하기 위한 소송을 영국에서 시작했다는 소식이 23일자 한 일간지에 실렸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는 세로퀼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며 소송에 방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로퀼은 2009년 전세계 매출은 49억 달러에 달하며 아스트라 전체 이윤의 15%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소식을 전한 일간지는 더 이상의 추가적 설명은 없었으며 양사의 입장도 발표되지 않았다.2011-01-24 08:02:4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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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저장·복원 디스크 오작동…의원·약국 '분통'[이슈분석] DUR 오작동에 요양기관 업무 중단 지난 12월 본격적인 전국 확대 시행에 돌입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하 DUR) 2차 점검이 22일 일시적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전국 1만6000곳의 적용 요양기관에 업무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2년의 시범사업과 2차례의 연구를 거쳐 시행된 DUR은 24시간 무중단으로 요양기관 및 처방전 간 교차 점검을 통해 각종 금기약물과 중복처방을 걸러주는 세계 최초의 시스템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시행 한달반만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요양기관의 원성과 해당 단체들의 비판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심평원 서버 불통에 요양기관도 '마비'= 사건은 22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1시간 반 가량 DUR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전국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내역 점검 과정에서 일어났다. DUR은 심평원 해당 서버에 처방·조제 내역을 전송해 금기·중복 사항 점검 단계를 거치는 시스템으로, 이 과정에서 에러코드 '59998'를 알리는 팝업창이 뜨면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것. 특히 DUR 점검 시스템을 60% 이상 탑재하고 있는 전국 약국가의 피해가 상당했다. 처방·조제 내역 점검을 강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당수 적용 약국들은 결국 조제 업무를 중단하고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업무 지연에 불만을 제기하는 대기 환자들의 원성으로 주말 오전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심평원 문의센터(1644-2000)가 불통되자 일선 요양기관들은 청구 S/W 업체에 문의를 집중했다. DUR 프로그램이 청구 S/W에 탑재하는 방식임에 따라 청구 오류로 인식한 요양기관들이 상당수였던 탓이다. 이로 인해 S/W 업체들은 결국 탑재했던 DUR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등 덩달아 몸살을 앓았다. 약국가는 그간 심평원이 DUR 시스템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호언했던 24시간 무중단 서비스와 서버 이중화 등이 전국 시행 한 달 반만에 공염불이 됐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요양기관 청구내역 손실 모면…심평원 내부 시스템 문제= 요양기관 현장에서 나타난 돌발 사태로 인해 심평원도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에 분주했다. 사태가 빚어진 22일 심평원은 담당 실무진과 시스템 엔지니어들을 동원해 분주하게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DUR 관리실과 전산실은 일요일인 23일에도 일부 출근해 복구 내용을 재차 점검하는 모습이었다. 현재 심평원이 추정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심평원 내부 DUR 저장·복원 디스크의 문제다. 요양기관에서 점검을 위해 심평원 DUR 서버에 전송한 처방·조제 내역을 일자별로 테이블화시킨 부분에 일시적 'Full'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스템 스스로 내부 마킹을 한 것인 데, 이것이 요양기관 화면에 팝업으로 뜨면서 혼란이 야기된 것. 달리 해석하자면 이번 사태는 심평원 내부 DUR 시스템의 문제로 비롯됐지만 일선 요양기관 기록 손실 등으로는 확산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이로 인해 금기 및 중복 여부를 파악키 위해 심평원 DUR 서버로 전송됐던 요양기관 처방·조제 내역들 중 일정부분은 손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요양기관 내부 자체 청구 내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복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측도 이것이 자칫 DUR 시스템 중단 또는 외부 세력의 해킹 등으로 오해를 살까 우려하는 눈치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킹이나 물리적·소프트웨어적 문제가 결코 아닌 내부 디스크 문제"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DUR 내부 서버 문제, 요양기관 파급 여지 남겨= 일단 심평원은 사태 발생과 함께 상담인력 보강과 재발방지를 공식 약속한 상태다. 하지만 비록 1시간반에 불과한 사태였다고 해도 그간 심평원이 호언했던 DUR에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점을 미뤄 일부 오점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심평원은 DUR 2차 점검 시스템이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로서, 요양기관 업무의 질을 높이는 세계 최초의 획기적 처방·조제 보조 시스템이라고 자평해 왔지만 불과 한달반만에 이 부분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다행히 이번 사건이 요양기관 내 데이터 손실 또는 유출과는 무관한 것이었지만 DUR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요양기관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특히 DUR은 설계 당시부터 실시간 동기화와 이중화 구조로 시스템 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요양기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체 프로그램 구동 형식을 채택했으며 분산처리기술과 자동 복구 시스템도 함께 적용됐다는 점을 미뤄 이번 사태는 신뢰에 오점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DUR이 강제화 되지 않은 데다가 청구 S/W 탑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한달여 남은 3월 본격화 시기까지 보완 기간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현재 DUR은 전국 1만6000곳의 요양기관이 사용하고 있고, 전 기관 확산 전까지 발견된 문제점을 완벽히 보완 및 추가한다면 DUR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의약사 단체 항의 등 후폭풍 거셀 듯= 심평원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번주 의사협회, 약사회 등 각 단체에 이를 설명할 예정이지만 DUR 시행 전부터 시스템 과부화와 장애 발생을 가장 큰 우려점으로 꼽았던 의약사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문제삼아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시행에 앞서 이들 단체는 DUR로 인한 업무 혼선과 적은 홍보기간 등을 이유로 시행시기 조절을 요구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태로 적잖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약국가를 대변해 심평원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PM2000을 전국 약국 60% 이상 사용하고 있어 DUR 문제가 불거지면 관련 업체 가운데 약국가 파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간 우려해왔던 문제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터지고 말았다"면서 "심평원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8년 DUR 시스템 위헌소송까지 감행한 바 있는 의협은 시행 막판 의사주도 DUR을 주장하며 제도를 수용했다. 그러나 처방권과 정보통제권 등에 대한 일선 현장의 잔감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심평원의 책임을 강력하게 문제 삼을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본격적인 전국 확대 시행 시점인 3월 전까지 이번 사태에 대한 일선 현장의 불신 등 후폭풍과 의약사 단체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심평원의 또 다른 묘책이 숙제로 남게 됐다.2011-01-24 06:48:16김정주 -
"생동소송, 불현듯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요즘들어 불현듯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생동환수 소송을 진행중인 모 제약사 지배인의 말이다. 최근 만난 그는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이 포함된 고등법원 판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미루기가 장기화되는 것은 이유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곤한다"며 "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것도, 대법원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본인부담금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오른 점도, 모두 건보재정 적자가 악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즉 법원 판사들이 정부의 건보재정 적자 악화 압박 카드에 서로 판결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모든 상황이 제약사 승소 분위기"라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수 없고 더욱이 조만간 인사시즌에 담당판사가 교체 될 수도 있어 판결 장기화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2011-01-24 06:30:54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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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환수, 고의과실 입증이 관건…내달 11일 판결국제약품, 한미약품 등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맞붙은 생동환수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21일 오후 4시 30분 진행된 변론에서 내달 11일 오전 10시 최종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을 당초 지난해 12월 24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단측 변호인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11민사부 최종변론에서 '본인부담금 특정'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판결이 미뤄졌다. 보통 환자 본인부담금은 30%인 반면, 암 환자는 특례를 적용받아 5%만 부담하기기 때문에 30%를 일괄해서 적용하는 것은 제도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게 공단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공단측의 서면 제출 상황 등을 확인하는 선에서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단측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서면 제출을 명하는 등 최종 판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재판부는 "공단측이 제기한 본인부담금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최종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일부건을 제외하고 오는 2월 11일 오전 10시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 중인 모 제약사 지배인은 "본인부담금 문제는 공단측이 충분히 제기할 수있는 사안이지만 이미 원료합성 소송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던 사안"이라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제약사의 고의 과실 여부에 달렸다는 게 이 지배인의 전망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8일 영진약품, 일동제약 등이 포함된 생동조작 환수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11-01-21 19:44:29이상훈 -
송파지역 K약국, '조제약 배달' 파기환송심서 패소조제약 배달에 대한 행정처분을 놓고 송파구보건소와 K약국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서울고등법원은 보건소의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한 K약국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3월로 거슬로 올라가 당시 K약국은 서울아산병원 외래환자에게 키오스크를 통한 처방 내용 전송을 근거로 종업원을 통해 약국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조제약을 배달해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문전약국들의 호객행위 여부를 점검하던 송파구보건소는 K약국 종업원이 조제약과 약제비 영수증을 전달하기 위해 환자와 통화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약사법 제50조제1항 의약품 약국외 판매 위반을 이유로 K약국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에 K약국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보건소의 처분이 정당하는 결론이 내려져 사건은 K약국의 손을 들어줬던 2심 재판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된다. 이에 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보건소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는 판결에 따라 자칫 문전약국들의 조제약 배달이 허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문변호사를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참여케 하는 등 보건소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다. 고등법원이 대법원과 동일하게 조제약 배달 등과 관련해 보건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3년여를 끌어온 이번 사건은 사실상 보건소의 승리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이후 20일 이내에 K약국은 대법원 상고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약국이 다시 상고를 하더라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이상 대법원은 과거와 동일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011-01-20 12:10:41박동준 -
공정위, 리베이트 혐의 4개 제약사 처분 연기오는 21일 예정된 4개 리베이트 혐의 제약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작년말 대법원의 과징금 산정과 관련된 판결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일 서울공정위 경쟁과에 따르면 당초 21일 열릴 예정이던 소회의가 연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다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면서 "작년말 나온 대법원의 과징금 판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재 논의대상 제약사는 영진약품, 삼아제약, 신풍제약, 태평양제약 등 4개사이다. 이들 제약사는 재작년 말 또는 작년 초 공정위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서울공정위가 수사에 나선 점을 볼 때, 리베이트 제보가 단서가 됐다는 풀이다.2011-01-20 10:55:55이탁순 -
"의료인-면대업주 채무관련 각서 효력 없다"의료인과 무자격자의 면허대여 약정은 의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즉 의료인과 면대업주 간의 채무관련 각서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사건을 보면 한의사 A씨는 무자격자인 B씨가 2007년 9월 00한방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면허를 빌려줬다. A한의사는 진료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B씨에게 월 950만원의 급료를 받았다. B씨는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입원환자 관리, 직원인사 및 급여, 병원수입과 지출 관리 등의 제반업무를 책임지며 병원의 손익 또한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약정을 A한의사와 체결했다. 이후 A한의사는 한방병원 개설 이후 B씨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A한의사가 이같은 각서를 근거로 B씨와의 채무연대 등을 주장하며 약정금 소송에 나섰고 고등법원에서 승소하는 등 면허대여 약정이 인정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약정은 의료법 33조 2항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서 작성으로 인해 체결된 약정 중 한의사와 B씨 사이의 부분은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무효인 제1차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해 무효"라며 "각서가 무효인 이상 B씨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해 부담하겠다는 부분 또한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서 작성으로 인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33조 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의 상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즉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되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비의료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약정의 효력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무효의 약정에 기해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채무 상당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각서도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2011-01-19 12:09: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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