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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스 올란자핀 정, 국내 시장 공략 본격화한국산도스(대표 윤소라)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산도스 올란자핀 정'을 1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산도스 올란자핀정은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국내 식품의약안전청(KFDA) 뿐 아니라 영국과 독일, 캐나다 등 세계 35개국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다. 산도스 올란자핀 정의 국내 출시 용량은 2.5밀리그램, 5밀리그램, 10밀리그램이며, 보험약가는 2.5밀리그램은 972원, 5밀리그램은 1,783원, 10밀리그램은 3,328원이다. 이 제품은 미국 릴리사가 개발한 항정신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 올라자핀)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현재 올란자핀 성분을 포함한 제네릭 제품이 허가된 나라는 스웨덴, 프랑스 등 주요 유럽국가에 불과하다. 자이프렉사의 특허는 오는 4월 만료되며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이 물질특허 무효화 소송(2심)에서 승소,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제네릭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현재 국내 출시된 자이프렉사의 글로벌 제네릭 제품으로는 한국산도스의 '산도스 올란자핀 정'이 유일하다. 한국산도스 윤소라 대표는 "최근 산도스는 미국 모멘타사, 스웨든 갬브로사 등 글로벌 의료 기술 업체와의 기술협약을 통한 신기술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도스 올란자핀 정을 비롯해 산도스의 모든 제품은 노바티스의 엄격한 의약품 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GMP 시설에서 생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산도스의 국내 영업 사원은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2011-02-09 12:55:1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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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드링크 재판매가 330원 지정 불공정 행위"제약사가 도매상이 약국에 재판매하는 가격을 지정하고 이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약정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월 판례공보 자료를 통해 동아제약의 박카스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동아제약은 3개 의약품 도매상과 박카스류 제품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매상이 약국에 재판매하는 가격을 병당 330원으로 지정한 후 도매상이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최저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한 사안에서 이를 허용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원심 판결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의 입법 목적은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고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도 사업자가 상품 거래가격을 미리 정해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최저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는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공정위의 리베이트 관련 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과 동시에 진행됐다.2011-02-09 12:18: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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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약, 24개 반회순방…당번약국 점검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하충열)가 지난 18일부터 29일 까지 2주에 걸쳐 24개 반회순방을 마쳤다. 하충열 회장은 각 반회에 직접 참석해 공휴일 및 야간 시간대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현 당번약국을 점검하고, 주민 사각시간 및 지역이 없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심야응급약국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권면했다. 약국관리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약국 계도를 위한 약국자율점검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쌍벌제, 시장형실거래가제, 달라진 노무제도, DUR,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등 새롭게 변화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한편 하 회장은 매년 신상신고 반회에 직접 참석해 회무전달을 하며 회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2011-02-09 08:46:4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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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계절?…I·D제약 등 일부 중소사 매물설 '솔솔'"I제약을 비롯, D제약, 심지어 탄탄한 회사로 알려진 K제약 마저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약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제도, 쌍벌제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 이후 매물로 나오는 제약사가 늘고 있다고 한다. 가장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회사는 I제약이다. 먼저 I제약은 중견업체인 M제약과 M&A 이야기가 오갔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I제약이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제약업계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특히 I제약 대표가 평소 M제약 고위자급과 친분이 두터워 M&A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 I제약 대표가 M제약 사외이사로 추천될 만큼 친분이 두텁다"며 "하지만 I제약이 특정분야 전문업체라는 특성을 제외하면 M&A성사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일반약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 M제약이 사실상 일반약 업체인 I제약에 대해 메리트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I제약의 경우는 회사 자체만 놓고 보면 M&A 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지지만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은 물류 시설로 활용이 가능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K제약 또한 M&A 이야기만 나오면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K제약은 최근들어 순익구조 악화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규모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매물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밖에 중소사인 D사를 비롯 쌍벌제 이후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중소형 제약사들이 다수 매물로 나오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2011-02-09 06:48:02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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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전 태아성감별 의사 '면허자격정지 유효'임신 32주 전 태아 성감별을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허취소에서 면허자격정지 3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되지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인 노모 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노 씨는 2001년 7월, 8월, 9월 경 3차례에 걸쳐 산모인 최모 씨에게 태아의 성별을 확인해줬다. 마지막 성감별을 마친 산모는 다음날 자신의 주소지 근처의 병원에서 전치태반을 이유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 그러자 노 씨는 2003년 2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한 의료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6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노 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 태아 성별감별행위 등 금지에 관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자신의 사건에도 소급 적용해달라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 씨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 감별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1/3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도 소급 적용돼야 하는데 노 씨에 대한 면허취소사유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에 근거해 6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를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개정의료법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며 "노 씨가 임신 12주, 14주, 21주에 내원한한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행위는 선고유예 처분이 맞다"고 판시했다. 또한 고등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태아성감별 조항이 위헌임데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법령 규정을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2011-02-09 06:46:03이혜경 -
"의협과 다른 목소리 오해도 받지만…"[ 7 ] 김남호 인천시의사회장 인천시의사회는 의료계 현안에 대한 빠른 대응으로 유명하다. 간선제 통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의협 플라자 게시판 차단 등 의료계 안팎으로 중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발 빠르게 성명서를 배포하는 시의사회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일차의료 죽느냐, 사느냐' 현안 토론회를 개최해 회원들과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양한 활동과 성명서 때문인지 항상 의협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시의사회가 아니냐는 오해를 종종 받기도 한다. "좌에서 우까지 다양한 성향의 회원과 이사진이 분포된 탓에 외부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김남호 인천시의사회장(55·서울의대). 김 회장은 "지역 특성 상 단결이 힘들고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회원, 이사진 한명 한명이 의료계에 관심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회장으로서는 즐겁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결국 시의사회는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결의하는 성명서를 발표,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2009년 통과된 간선제 회장 선거 방식으로 민초 회원과 의협 간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되면서 '내우'를 겪고 있던 가운데 쌍벌제라는 '외환'이 의료계에 들이닥쳤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10년 의료계는 '내우외환'의 한 해로 힘든 시기를 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 한해는 정부가 내놓을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에 살짝 기대를 해볼만하다고 귀띔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고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함께했다"며 "올해는 성과물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선택의원제에 대해서는 의원 간 경쟁을 부추기고 전문의 제도를 무시하면서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취지는 좋으나 의료계는 결국 주치의제로 가지 않겠느냐는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누적된 정부의 불신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동안 회원의 단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난해 내부 분열로 많은 진통을 겪었다"며 "시의사회 차원에서 회원 간 단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모로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집단이 되지 않도록 화합으로 힘을 키워가자"고 강조했다.2011-02-09 06:45:11이혜경 -
의료계 '5년전 장동익 전 회장 악몽 되풀이' 우려경만호 의협 회장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5년 전 장동익 전 회장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09년 5월 경만호 집행부 출범 3개월 만에 구성된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340명의 의사 회원과 함께 경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당시 이들은 경 회장과 장 전 회장과 "다를 바 없다"며 비슷한 죄목을 토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내용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정관을 위배하고 의협의 별개 기관인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장의 기사 월급과 차량유류대금 360만원 지급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참여이사 거바비 975만원 지급 ▲총회 개최 없이 임원진 휴무일 근무수당 3235만원 지급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을 의협 홍보비로 전용해서 월간조선 1억, MK헬스 2억 연구용역비 제공 ▲정치권 로비 비자급 1억원 횡령 ▲전의총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명예훼손 등의 죄명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협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나 의협 통장 사본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되면서 모 감사가 의협 내부 회계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점과 전의총이 내부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4월 24일 예정된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주요 쟁점은 전국 시도의사회 정기총회나 대한의학회에서 경 회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의협 정관에 따라 회장 불신임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1/3이상의 발의로 성립되고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특히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 경 회장의 경우는 올해 정총이 임기 1년 10여일을 남겨놓기 때문에 불신임시 바로 보궐선거가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협 "장 전 회장 사건과 다르다" 서부지검의 공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 회장을 둘러싼 1억 횡령 건이다. 장 전 회장의 경우 임기 4개월만에 1억 6000만원의 회비를 '카드깡'의 수법 등을 이용해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포착돼 회원 7명에 의해 고소됐다. 이와 관련 의협 측은 장 전 회장 사건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장 전 회장이 자의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한 부분이 있고 돈이 사용됐지만, 경 회장의 경우 1억원이 그대로 보관돼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 또한 "단 1원도 개인을 위해 의협회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24일 연구용역비라는 명목하에 1억원이 박양동 의료와사회포럼 대표 통장에 입금된 다음날 바로 경 회장의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경 회장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으로 인출됐다. 이후 의협 측은 1억원이 그대로 의협 금고에 보관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의협 회비가 의협 계좌에서 박양동 대표의 계좌를 거쳐 경 회장의 계좌로 입금됐다는 과정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게 문제가 된다. 여러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후 원금을 변제하더라도 금액이 클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이 처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과정을 알지만 의협은 "횡령이 목적이었다면 감사단 회의를 열어 검사가 쏟아낸 의혹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소된 부분은 송구스럽지만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집행부 흔들기를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 회장, 강력 대응 시사…대의원회 "사법판단 예의주시" 경 회장은 정초부터 검찰의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해서인지 연휴 이후 업무에 복귀한 7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단 1원도 횡령한 적이 없다"는 말과 함께 경 회장은 "(내 돈을) 더 쓰면 썼지 회비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일부 기소 가능성을 접한 경 회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기소의 우려가 있다"며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의원회의 입장은 장 전 회장의 경우가 많이 달랐다. 대의원회는 지난 2006년 장 전 회장이 회원들에 의해 검찰에 고소가 되자 마자, 다음달 바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불신임 안건을 논의했다. 당시 안건이 기각되긴 했지만 대의원회가 장 전 회장의 불신임 카드를 꺼냈다는 사실에 의미가 크다. 하지만 경 회장의 경우 검찰 고발 이후에도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던 대의원회는 기소 직전 회의에서 "기소가 결정되더라도 사법 판단을 예의주시하자"는데 의견을 통일했다. 특히 불신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데서 아직까지 경 회장의 기소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도의사회장단 또한 대다수 "의협의 내부 문제를 외부로 끌고 가는 것은 장 전 회장 사건에서 끝났어야 했다"며 "내부분열을 조장하고 의협 집행부를 흔드는 것은 의료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경 회장은 의협을 흔드는 세력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경 회장은 "협회장의 입장에서 의사 회원을 고소, 고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흔들기 세력이 커지는 만큼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 또한 "여러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르면 오늘(8일)이나 내일(9일) 경 재판부가 배당되면 경 회장을 둘러싼 횡령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2011-02-08 12:33:55이혜경 -
"도매, 병원내 약품 보관시 KGSP 적합판정 받아야"도매상이 의료기관 내 약품창고에 자사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KGSP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 군의관이 근무하는 군부대 의무실은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31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약사법 관련 유권해석' 서면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복지부는 먼저 의료기관 건물내 의약품 보관과 관련, 임대료 납부 및 인력파견의 적법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서 "임대료 납부 및 인력파견은 의료기관과 도매상간 사적계약 부분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약사법에 따라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수 없으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매상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판촉목적으로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외의 금품,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약품창고에 도매상 소유의 약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도매상 창고는 KGSP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군부대에 군의관이 근무하고 의무실이 있는 경우 도매업소에서 의약품 구입이 가능한지를 물은 질문에는 "도매상 등에게 의약품 구매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다.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직접 조제를 허용하고 있고 군부대 의무실은 군인들의 질병치료를 위해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복지부는 이밖에 법인이 아닌 개인명의 도매업소가 대표자를 추가하는 것이 허가사항 변경인지 아니면 양도양수인지를 물은 질문에는 "현재 대표자가 추가되는 대표자에게 영업권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2011-02-05 07:46:15최은택 -
검찰, 경만호 회장 공금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협회 공금 횡령 혐의로 1일 오전 불구속 기소됐다. 경 회장은 지난해 의협 외부 연구 용역비 1억원 횡령과 MK헬스 2억원, 월간조선 1억원 연구비 등 3억 50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의사 회원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언론사 연구 용역 등 총 14건의 고발 항목 가운데 대한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등 6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해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진행된 회무 집행 사항에 대해 기소가 결정됐다"며 "법적 다툼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법적 대응을 통해 검찰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기소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법원에서 의협의 내부의사 결정을 통해 집행된 회무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02-01 17:46:33이혜경 -
개설자 거소불명 의원·약국 3곳에 업무정지 공시정부가 동서연합의원 등 의원과 약국 3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공시송달했다. 행정처분서를 발송했지만 수취인(개설자) 거소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돼 불가피하게 공시송달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31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시송달에 따라 의료법인 한빛의료재단 동서연합의원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급여비용 산정관계 규정 위반 등으로 3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기간은 오는 3월7일부터 4월5일까지다. 또 현대약국은 같은 규정 등을 위반해 같은 날부터 6월28일까지 114일간 요양급여 업무가 정지된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경유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행한 정기영치과의원에 대해서는 1년의 업무정지와 266만1330원의 부당금액징수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견이 있는 경우 3월7일까지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의견제출이 없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예고했다.2011-02-01 12:10: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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