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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름, 병원 상호에 쓰지마"...상표권 분쟁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A씨는 본인이 졸업한 유명 학교의 이름을 내건 병원을 개업했지만 얼마 후 해당 학교는 그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병원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특허청이 공개한 최근 분쟁 사례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일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외 대학교 중 교육업,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된 의류, 모자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제작& 8231;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 허락이 필요하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학교법인들이 대학교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상업적인 용도로 대학교 로고 사용 시 학교 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 8231;졸업생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로고 등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병원, 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이다.2022-08-01 11:26:23강신국 -
국민신문고에 "종업원이 약 판다"…대법원, 무고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약국에서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며 허위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무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초 서울의 한 약국을 방문해 일반약을 구매한 후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에서 A씨는 ‘해당 약국에서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본인도 레드콜연질캡슐이란 약을 종업원에게 구매해 복용했다. 이 약국을 철저히 조사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약국은 A씨의 신고 내용에서 등장한 레드콜연질캡슐을 취급하지 않았고, 약사가 종업원에게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업원이 직접 판매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씨는 법정에서 "의약품 이름을 잘못 기억하더라도 이는 중요 사항이 아니다. 자신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 못했다"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에서 법원은 A씨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했다. 여러 조사 증거들에 의하면 A씨는 약사와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고,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당시 법원의 설명이다. 1심은 "A씨가 해당 제품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 국민신문고에는 한 의약품을 특정해 신고한 것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처방·판매하고, 약사가 무자격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이상, A씨가 잘못된 제품명을 기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원심은 A씨가 해당 약국 약사, 종업원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겪은 일에 편향된 추측이나 과장된 내용을 더한 허위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사와 종업원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원심 판단에 무고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2022-07-25 11:01:38김지은 -
향정 위조처방전에 속은 약국 6곳, 행정처분 없을 듯[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역 약국을 돌며 위조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받다 검거된 위조범이 최소 6곳의 약국에서 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 처방으로 향정 조제를 한 약국들은 행정처분을 우려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범죄 공모가 없다면 약국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위조 처방 환자는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약국을 돌며 스틸녹스, 졸민정 등 향정을 조제 받았다. 이 환자는 강원 지역 모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들고 다녔는데 수상함을 느낀 약사가 병원에 연락을 취하며 위조 처방이라는 것이 발각됐다. 약사는 병원에 처방전을 팩스로 보내 진료 내용을 확인했고,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맞지만 향정 처방을 낸 환자가 아니었다. 위조 처방이라는 걸 확인한 약사는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 환자는 멀리 가지 못하고 약국 인근에서 검거됐다. 구약사회는 긴급 회원 안내를 통해 위조범과 처방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약국을 취합했고 이미 6곳의 약국을 들렀다는 걸 확인했다. 관할 경찰서에서 위조범을 상대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복수의 약국에서 조제한 향정약은 모두 증거물로 보관 중인 상황이다. 지역 A약사는 “강원도 관할 보건소로부터 경찰 조사 이후 사건사고 확인서를 받아 송파구보건소에 제출해 NIMS 보고를 처리하면 된다고 안내 받았다”고 전했다. 송파구보건소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약국의 향정 재고 관리에 대해선 식약처에 질의, 답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식약처에 1차로 질의를 남기기는 했는데 답변이 오면 약국들에 안내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은 식약처에 상황 설명을 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를 남겼고, 식약처는 위조 여부와 관계없이 향정은 기존처럼 보고하고 위조에 공모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겠지만, 약국에서 조제를 했다면 기존과 똑같이 마약류 보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조 처방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해봐야겠지만, 약국이 위조에 공모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2022-07-22 17:18:33정흥준 -
대법 "작년 상반기 의사국시 탈락자, 하반기 응시제한 적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0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집단 거부 후 지난해 상반기 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 응시기회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의대생 2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사건 주요 내용을 보면 국시원은 지난 2020년 6월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대하면서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통상 하반기에만 보던 국시를 2021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했다. 다만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후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들이 "상반기 시험은 사실상 전년도 시험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며 하반기 응시 제한 지침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2022-07-15 18:26:31강신국 -
헌재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은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등에게만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한다는 의료법 87조 1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위헌소원이 제기된 2개의 의료법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의 실태,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시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2020년 3월 4일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전문, 2019년 4월 23일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33조 제2항 전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헌재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즉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분리 선고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의료법 위반죄와 ‘그보다 형이 더 중한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40조에 의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그 선고형 전부를 의료법 위반죄로 인한 형으로 보아 의료인의 자격 제한 여부를 확정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의료법 위반죄와 그보다 형이 더 중한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범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선고형을 정하는 재판작용을 거쳐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의료법은 면허취소가 된 경우에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재는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2022-07-12 10:22:40강신국 -
강남 병원 1층약국 취소 소송...약사회·인근약국 참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1층 약국이 구내 개설 논란 끝에 허가를 받았지만, 인근 약국과 약사회가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올해 4월 병원 1층에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지면서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다. 기존 죽집이 운영 중이던 병원 1층 상가에 약국과 카페가 입점한다는 소식에 지역 약사회는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구약사회와 개설 약사가 만나 대화도 시도했지만 첨예한 입장 차를 좁힐 수는 없었다. 구내로 봐야 한다는 약사회 의견과 유사개설 사례와 비교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개설약사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보건소가 허가를 내줬고 최근 인근 약국 2곳이 소장을 제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병원 이용 환자까지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가 어디까지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지가 관건이다. 또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이 재판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1일 약사회 및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1층 약국 개설 이후 인근 약국으로 유입되는 처방은 약 80~90% 감소했다. 개설 당시 우려했던 처방 독점과 인근 약국 피해가 현실화된 셈이다.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처방 독점 등 이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번 행정소송에도 조제건수 변화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에선 재판부에 병원 건물 면적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 이용 현황과 외관 상 인식 등을 통해 공간적 독립성이 없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병원 이용 환자가 소송에 참여해 ‘약국 선택권’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이 점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다. 지역 A약사는 “약국 개설로 처방이 약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공정한 약국 개설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개설로 주변 약국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단 우리 약국만이 아니라 모든 약국들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전했다.2022-07-11 11:56:57정흥준 -
실형 선고 면대약국 업주, 2심서 집유로 감형된 이유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면대약국 업주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면대업주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201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불법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15억 6151만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죄명은 약사법 위반과 사기였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범행 기간, 편취 액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대전고법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운영한 약국에는 B약사가 상주하면서 조제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약사 아닌 사람이 조제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법은 "약사의 업무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것이 주된 것으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에 비해 국민 보건에 끼치는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법은 "피고인이 요양급여비 등으로 15억 여원을 편취했으나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조제약의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법은 "피고인은 건보공단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를 매각해 1억 6500만원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아 4억 8256만원을 변제했다"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2022-07-06 11:58:12강신국 -
"3층 허가, 5층은 불허"...행정심판까지 간 층약국 분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말 층약국 개설 허가 반려에 불복하고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기각돼, 약국 개설이 힘들어졌다. 당시 경기 성남 A약사는 건물 2층에서 운영하던 약국을 5층으로 이전하기 위해 개설신청을 했으나 보건소 반려에 부딪혔다. 보건소는 5층엔 병의원(이비인후과, 신경통증의학과, 신장내과) 외 인력사무소와 옷가게를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복도가 약국과 의료기관의 전용통로로 보고 개설을 반려한 것이다. A약사는 3층 약국도 유사한 조건에서 개설 허가가 나왔는데 5층 개설을 반려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10년 전 의료기관이었으나 분할 후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후 의료기기업체가 상가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3층 약국 역시 과거 의료기관 분할 상가이고, 커피숍이 다중이용시설로 입점해있는 등 5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조건이라는 것이다. 또 3층은 약국 건물주가 병원장이라는 주장까지 펼쳤지만 허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A약사는 시 옴부즈만에 민원을 넣었고 보건소와는 달리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계속 됐다. 보건소 입장이 달라지지 않자 A약사는 경기도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하며 약국 이전 개설을 시도했다. 하지만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용복도라는 보건소의 판단을 받아들여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심위는 “505호(약국개설 상가)가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분할된 것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기 판매업소 관계자는 의료기관 내 전용통로로 왕래하며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그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상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의원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또 행심위는 “옷가게를 상시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할 명시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의원의 출입문과 약국 상가 출입문이 같은 방향으로 인접해있다”면서 “복도 이용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자가 대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폐쇄적인 전용복도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순 없지만 실질적 효용 측면에서 전용복도로 판단한다”며 보건소 주장을 받아들였다.2022-07-05 16:30:31정흥준 -
"임차인 불리한 약정 무효"…약국 운명 가른 구·신 상임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 기간 연장이나 만료에 대한 별다른 고지를 임차인에게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이 갱신된 것일까 아니면 해지된 걸까.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씨(임대인)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임차인인 B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임대인 측이 승소한 1심 판결을 완전 뒤집는 결과였다. 임차 약사의 운명을 가른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 차이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주효한 영향을 미쳤다. ◆사건은= A씨와 B약사는 지난 2015년, 2018년 6월까지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이 만료돼 가는 시점에서 A씨와 B약사는 1년 6개월을 더 연장하는 조건의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별도 특약을 기재했다. 특약에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후 아무 조건 없이 본 건물에서 이사함’이라는 조건을 기재했다. B약사는 특약 작성 이전에 이 같은 조건이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돼 추후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고, 임대인 요구에 따라 특약을 포함한 재계약에 응했다. 해당 계약 기간이 만료된 직후 임대인 측은 B약사에게 계약서 내용에 따라 약국 자리를 명도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응하지 않는 B약사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약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기 시작했으며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자 한다. 갱신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효력이 없다’고 임대인 측에 맞섰다. 이와 더불어 B약사는 임대인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대인 측의 명도소송 결과 1심에서는 ‘피고(B약사)는 5년의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 증액 없이 사건의 상가를 임차하면서 관련 특약을 체결했다. 해당 특약은 2018년 6월 30일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약정일 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B약사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특약은 유효하다’면서 임대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B약사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제기했고, 최근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1심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는지 여부를 따졌다. 재판부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은 1년’이라고 돼 있다”며 “임대인이 B약사에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약사와 임대인 사이의 특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도 짚었다. 재판부는 “상가임대차법 제15조에 따라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면서 “5년 간 차임을 올리지 않았단 점 만으로 해당 특약이 임차인인 B약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 특약은 효력이 없다. 1심 판결 중 B약사 측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임대인 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최대 10년 계약 보장 위해서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 최대 10년 간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 하지만 모든 임대차계약이 10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된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혹은 갱신 이력이 있는 임대차에 한해서 적용되고, 법 개정 이전에 체결돼 갱신 이력이 없는 임대차는 최대 갱신 가능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 갱신 요구권이 있는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번 판결에서 주효하게 작용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도 임대인, 임차인 모두 사전에 인지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계약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임대인, 임차인 사이 계약조건 변경, 해지 등의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때는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나 계약 시점 등에 따라 최대 갱신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불안정한 계약 상태인 만큼, 가능한 정확하게 재계약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미 5년 또는 10년의 계약 갱신 가능이 지난 경우 임차인은 더 이상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대한 주장은 가능하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서 만기 일자 사이 신규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 주선하는 과정을 통해 권리금 회수를 진행하면 되는데, 임대인은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다. 정하연 변호사는 “임대인 본인이나 지인의 직접 사용, 사전 고지되지 않은 재건축, 불리하게 작성된 특약 등을 근거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적극 다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초기에 임대인 측의 거절이나 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실히 수집해 두는게 좋다”고 강조했다.2022-07-01 10:18:11김지은 -
제약사 직원도 면대약국 운영...약사는 신용불량자 전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는 주 3일만 출근하고, 약사가 없는 사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면대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면대업주인 제약사 직원이 약사 명의로 의약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의약품 도매상에 되팔아, 면허를 대여한 약사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의약수사팀이 지난 1년간 면대약국 3곳을 포함해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위반 내용은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의약수사팀은 "고령의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사무장 A씨는 주 3일만 출근하는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며 "또 다른 면대약국 사무장 B씨는 개설 약사의 명의로 제약회사에 외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후 8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상에 3억6000만원어치를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했던 개설약사는 의약품 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의사를 고용해 비뇨기과 의원을 개설한 의료기기판매업자 C씨도 적발됐다. D씨는 비뇨기과를 개설한 이후 자신이 의사인 양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는 등 무려 6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함께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를 통해 22억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하고, 의료법인에 출연키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은 부동산 업자 D씨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D씨는 병원 운영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 부채가 쌓여 갔고 결국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E씨에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E씨 역시 가족들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받았으며 가짜 간병인을 서류에 올려 이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D씨와 E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가 1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3000건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한의사 F씨도 경찰에 적발됐다. F씨는 환자에게 경옥고나 공진단 등의 한방약을 지급했는데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했는데, 고가의 한방약인 경옥고나 공진단은 실비보험 청구가 되지 않지만 이를 도수치료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경우 개인실비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는 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노렸으며, F씨는 자신의 한방병원으로 환자들을 유치하면서 환자들이 약 2억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다. 김민경 단장은 "사무장 의심 기관에 대한 제보, 행정조사, 수사 의뢰, 형사 입건과 수사의 효과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복지부, 건보공단, 시·군·구 보건소와 더욱 긴밀한 협업체계를 가오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민생특사경은 도민 건강권과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대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이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금액 전액이 환수조치된다. 한편 민사경은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으며, 1년 여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2022-06-30 10:57:1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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