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진료 의사 명의 처방발행 불법"진료시설을 공동사용하는 댓가로 이웃 의원 의사에게 본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개원의가 행정처분 무효를 주장한 행정소송에서 연패했다. 특정한 사유 없이 정기적으로 교차진료를 실시하거나, 다른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을 법원이 재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최근 서울 소재 모 안과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의원 K의사는 이웃 의원 H의사와 합의하에 주 3회 수술실을 공동 사용하면서 교차진료를 실시하고 H의사가 진료한 환자 처방전을 본인 명의로 발행해 청구하다 106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K의사는 이같은 진료형태가 시설 등 공동이용에 관한 의료법에 벗어나지 않는다며 처분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동일하게 K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부 의료인의 진료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한느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원심을 판단을 견지했다. 시설 등 공동이용에 관한 의료법 39조 제2항은 의료기관장이 내원 환자를 먼저 진료하고 외부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지 먼저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또 진단서 등에 관한 의료법 1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원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처방전 발행은 고도의 전문적 행위이므로 환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 명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따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에게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요을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2010-05-07 12:24:09허현아 -
인천 I약품 세무조사, 제약사 밀어넣기 포착수도권 I약품의 국세청 세무조사가 제약사 밀어넣기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 향후 업계 세무조사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약사 밀어넣기 관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I약품과 거래하는 국내 A제약사의 밀어넣기가 문제가 돼 도매·제약이 골치를 앓고 있다. 계산서만 발행하고 의약품을 보내지 않은 관행이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것. 이 같은 밀어넣기 금액이 10억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 관계자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영업관행은 실적부담을 안고 있는 담당자의 사정을 알기때문에 업계에서는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관에서 보기에는 통용될 수 없는 사안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회사측에서 결제기간에 거래장부를 가져오지 않거나 이중장부를 이용해 밀어넣기 금액이 상당한 것도 세무조사를 통해 알았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도매에도 밀어넣기를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반품 계산서를 발행했지만 국세청 눈길이 곱지 않다. 세무조사를 진행하니 이제야 수습하는 것이라는 시선이다. 도매 관계자는 "사정을 설명했지만 국세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며 "해당 제약사측에 직접 해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약사측도 골머리다. 제약사 관계자는 "도매측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이를 수습하느라 골치"라고 토로했다. 한편 I도매는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한 후 현재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2010-05-06 06:29:53이현주 -
7800만원 삭감 통보 의원에 '면죄부'심사기준을 벗어나 요실금수술을 시행한 의원에 삭감 면죄부를 준 판결이 나왔다. 진료 당시 해당 심사기준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점을 참작, 삭감 무효 주장을 수용한 사례여서 향후 심사업무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대구 소재 한 여성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요실금 수술은 복지부가 수술 남용을 억제할 목적으로 급여인정기준을 축소하는 개정 고시를 단행(2007년 2월)해 분쟁이 빈발하는 사안이다. 또한 요실금 진료의 일환인 요류역학검사는 국내외적으로 학자들간 이견이 존재해 의학적 타당성을 확증하기 어려운 상태.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요실금 수술에 앞서 환자 85명에게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한 뒤 요양급여비용 7800여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내부 심사기준인 '요류역학검사 실시 항목에 대한 심사적용방안'에 따라 "해당 의원이 신뢰할만한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했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삭감 처분을 내렸다. 심평원은 2000년 5월 7일 요류역학검사 관련 심사기준을 적용하면서 여러가지 논제가 제기되자 2008년 1월 19일 관련 심사사례를 공개했는데, 심사기준이 대외로 공개되지 않은 2007년 4월~8월 진료분을 놓고 분쟁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원고가 요실금 수술 당시 시행한 요류역학검사는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검사 방법이 당시 의학적 인정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의학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실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건 수술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은 개정 고시상 급여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며 "심평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2010-05-06 06:26:16허현아 -
약국 불법행위 몰카영상 보건소 고발 잇따라경기 광명에 이어 구리, 안산지역 약국들도 팜파라치에 급습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4일 각 분회에 팜파라치 관련 긴급 공문으로 발송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팜파라치는 2명 또는 수명이 한조 이뤄 처방없는 전문약 판매, 종업원 일반약 취급 행위를 포착해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연고제, 사후피임약 등 전문약 판매를 유도하거나 종업원에게만 일반약을 구입하는 현장을 촬영해 보건소에 고발하는 것. 특히 약국에 부과되는 과징금에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돼 팜파라치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게 지역약사회의 분석이다. 하지만 팜파라치의 고발이 약국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일단 촬영물에 약국 불법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촬영된 약국이나 약사회도 난감한 상황이다. 도약사회도 "최근 들어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팜파라치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파파라치들은 2명 또는 수명이 한조를 이뤄 약국의 위법행위를 사진, 녹취 및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확보, 보건소 및 경찰서에 고발, 보상금을 챙기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각 약국의 상황을 비교해 함정촬영이나 의도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소송 등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2010-05-04 14:56:47강신국
-
쥴릭 "전임 사장 상대 명예훼손 법적 조치"쥴릭이 불투명한 세무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전 쥴릭파마코리아 사장의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쥴릭이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쥴릭파마 본사(이하 쥴릭)는 4일 '쥴릭파마 본사, 스토클링 전 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전 쥴릭파마코리아 사장을 역임했던 크리스티안 스토클링은 지난해 12월 고용 계약 종료에 대한 불만과 함께, 세무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쥴릭은 스토클링 전 사장과의 관계를 우선 인정했다. 스토클링 전 사장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쥴릭파마코리아의 사장으로 재임했고,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쥴릭의 경영진으로 재직했다는 것이다. 또한 쥴릭은 스토클링 전 사장은 2008년 10월부터 쥴릭파마와는 무관한 호주의 쥴릭 헬스케어 홀딩스에서 재직했고, 2009년 12월에 고용 계약이 쥴릭 헬스케어 홀딩스의 모회사에 의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쥴릭은 스토클링 전 사장의 비판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쥴릭의 CEO인 에릭 즈위슬러는 "투명성과 법규 준수는 쥴릭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과 명성에 있어 핵심 요소이다"며 "우리는 스토클링 전 사장의 발언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며 그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간주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쥴릭은 스토클링 전 사장의 지난 재임 기간에 대해 다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과 인도네시아 및 태국에서 쥴릭의 책임자로 재임하는 동안 회사 내 법규 준수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내부 조사를 착수했다는 것이다2010-05-04 10:32:29박철민
-
화이자, 브라질 제네릭 제조사 매입 협상중화이자가 브라질의 제네릭 제조사 매입을 위해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브라질 주요 신문에 실렸다. 화이자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브라질 제약사는 Laboratorio Teuto Brasileiro. 현재 양사간의 협의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며 수주 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번 브라질 제네릭사 매입은 화이자의 ‘비아그라(Viagra)’의 특허권이 6월 만료된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나온 것. 이를 통해 화이자는 브라질에서 비아그라의 제네릭 판매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라질은 비아그라 매출이 3번째로 많은 시장이다.2010-05-03 08:55:45이영아
-
공단, 제약 32곳 상대 원료합성 소송 곧 착수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이르면 내주 중 소송을 접수한다. 현재 32개 해당 제약사들은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업체들조차 납부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이들 업체들에게 지난달 14일까지 반환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인 환수기간을 같은 달 말로 설정하고 제약사들의 자진 납부를 기다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말 현재, 환수된 금액은 전무했다. 결국 건보공단은 업체들이 모두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세부 소송 계획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건보공단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단 한 곳도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아 소송을 위한 제반 절차와 수준을 밟고 있다"고 귀띔했다. 건보공단 측은 현재 법무지원실 전담 또는 전담 변호인단 선임, 법무지원실-대리 변호인단 분담 등 소송 방법을 놓고 세부 전략을 수립 중이라는 후문이다. 하지만 소액 업체들과의 법적 다툼과 관련해 득보다 실이 크다는 한계점은 여전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소송 접수 전까지 소액 업체들에 납부를 독려하는 등 다각적 전략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실 소액 업체들은 소송에 따른 대리비용이 더 들 수 밖에 없다"면서 "손해가 뒤따르는 만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체 설득을 포함해 변호사 선임, 소송 전략 등을 다각적으로 진행하면 소장 접수까지 1~2주는 족히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2010-05-03 06:47:30김정주 -
개원가, 약국 일반약 끼워팔기 잇단 민원일부 의사들이 조제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약을 판매한 약국에 대한 보건소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각 지역보건소에 따르면 약국에서 조제환자를 상대로 영양제 등을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의사들의 민원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의사는 환자들이 약국에서 구입한 약을 가져와 복용을 해도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며 대다수 환자 의지가 아닌 약사 상담에 의해 구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사는 상담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한다면 이는 진료행위라며 보건소의 엄정 단속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보건소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A지역 보건소측은 약사의 진단행위에 따른 일반약 판매가 아니라면 문제 삼기 어렵다며 진단행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 민원이 접수 되도 계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B지역 보건소에도 진단을 통해 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제보가 심심찮게 접수된다면서 하지만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약국가도 적절한 환자 상담을 통한 일반약 판매는 복약지도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환자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를 약사가 체크해야 한다"면서 "의사들이 일반약 DUR을 하자는 것도 의약사의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로앤팜 법률사무소의 박정일 변호사도 "민사상 손해배상 판례에서도 일반약을 판매하는 약사에게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위해 구체적으로 의약품의 효능과 부작용,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상의 주의사항 향후 예견되는 증상, 위험 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0-05-01 06:50:52강신국 -
브라질 법원, '비아그라' 특허 내달 만료 결정브라질 상급 법원은 ‘비아그라(Viagra)’의 특허가 다음달 만료된다고 28일 판결했다. 화이자는 2011년 6월까지 비아그라의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브라질에서의 비아그라 특허권은 1년 일찍 만료되게 됐다. 상급법원은 화이자가 1990년 6월 최초의 특허권을 등록했으며 이때부터 20년이 지난 시기가 특허권 만료 기간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화이자는 1991년 6월까지 EU에 의한 특허권 등록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브라질에서의 비아그라 매출은 9천6백만 달러로 미국과 영국의 뒤를 이어 매출 3위를 기록했었다.2010-04-29 09:10:18이영아
-
"제약, 리베이트 비자금 만들기서 벗어나다"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당사자 모두를 형사 처벌해야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국회의원들은 압도적으로 새 법률안에 찬성했다. 의료법은 3명, 약사법은 5명이 투표에 기권했을 뿐이다. 이는 제약산업 리베이트 관행을 비판하는 사회의 눈이 얼마나 따가운지 재확인해준 결과였다. ◇경과=쌍벌죄 입법은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처음 법률안을 발의한 이후 1년 8개월만에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박은수, 최영희, 전혜숙, 손숙미, 이은재 등 5명의 의원이 가세해 쌍벌죄 법률안은 16건으로 넘쳐났다. 형사처벌은 최영희 의원 발의안에 처음 등장해 다른 의원들의 후속 발의안에도 모두 담겨졌다. 복지부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입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측면지원에 나섰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맞선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의 승리인 셈이다. 특히 복지부는 쌍벌죄 법안이 지난 27일 법사위를 통과하자 출입기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일제히 문자 서비스했다.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복지부의 ‘즐거움’이 묻어났다. ◇의미=이번 입법은 의약품 처방 또는 채택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형사처벌하는 근거가 의료법과 약사법에 마련됐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처벌수위의 높고 낮음은 두 번째 문제였다. 제약사들은 쌍벌죄를 근거로 더 이상 리베이트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명분이 생겼다. 물론 형법에 처벌규정이 있어도 범죄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런 규정이 신설됐다고해서 저절로 악습이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형사벌의 예방적 효과를 넘어 업계와 의약사 모두에게 준법의지가 필요한 이유다. 이번 입법은 또 제약사와 의약사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처벌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내용=앞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와 의약사 등은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진다. 전과자가 되고 속칭 ‘쇠고랑’을 차게되는 거다. 기존에도 형법에 뇌물죄나 배임수재죄 등이 있어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법률은 이런 무풍지대까지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포괄한다. 행정처분 규정도 강화됐다. 기존 법령에는 약사법에만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에게 2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다. 쌍벌죄 법률에는 약사 뿐 아니라 의사, 의료기사 등에도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격정지 처분이 형사처벌보다 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의약계의 중론이다. 리베이트로 주고받은 부당금액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반면 최영희 의원 발의안 중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병과규정은 빠졌다. 신고포상제도 다른 법령을 활용할 수 있어서 쌍벌죄 입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결제할인과 기부행위=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자격정지 강화만큼이나 ‘쇼킹’한 내용은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속칭 ‘백마진’(결제할인)이 합법화된 것이다. 전재희 장관은 시종일관 ‘결제할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왔지만, 이번 입법과정에서 ‘이자’만큼만 제한적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제 논점은 보상률을 어느 정도선에서 설정할 것이냐다. ‘기부행위’는 때아닌 역풍을 맞았다. 입법안과 정부안에는 리베이트를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 의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정의돼 있다. 그리고 리베이트에 해당되지만 허용하는, 처벌을 면제해 주는 단서조항을 마련해 숨통을 터줬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이 그것들이다. 하지만 법사위 대체토론 과정에서 ‘기부행위’ 허용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기부행위’는 리베이트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이 것을 허용해 주면 쌍벌죄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결국 ‘기부행위’를 면책항목에서 제외하는 선에서 법사위는 보건복지위 회부안을 수정 의결했다. ‘기부행위’는 사실 학술단체에 자선적, 교육적, 의약학적 목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이 조차 제약협회 별도 위원회에서 기부대상 기관을 선정토록 하고 있다. 이미 제한근거가 마련돼 있는 거다. 정부는 향후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본법에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허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정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과제=복지부는 ‘쌍벌죄 도입에 따른 리베이트 허용범위(안)’이라는 두쪽자리 문건을 지난 12일 국회에 배포한 바 있다. 이 문건에는 쌍벌죄가 시행될 때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가 마련해야 할, 하위법령에 담길 내용들이 소개돼 있다.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항목이자, 입법에서 리베이트 면책대상으로 열거한 행위들과 금액범위다. 복지부는 특히 이 문건에서 공정경쟁규약보다 더 완화된 방식으로 쌍벌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위법령에 담길 내용들은 공정경쟁규약이나 자율협약보다 더 느슨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리베이트의 정의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데다, 허용범위를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처벌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채택되는 만큼 합법과 불법을 가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형법이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에서 명확히 법령에 적시돼야 한다는 얘기다. 제약계와 의료계는 무엇보다 정당한 마케팅, 연구지원, 정보전달 활동을 침해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됐던 논란이지만,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밀실행정'이 아닌 '광장행정'의 일환으로 의약계, 제약, 도매, 공익,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나 추진반을 꾸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업계와 의약계는 주장한다. 제도의 수용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은 이런 토대 위에서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거다.2010-04-29 06:59:03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3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4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5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6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7민주당, 김미애·서명옥 규탄…"의사단체 눈치보며 민생 외면"
- 8식약처, 광동 수입 파브리병 희귀약 '엘파브리오주' 허가
- 9HK이노엔, 오송 공장 내용고형제 증설...970억 투자
- 10한국파마, 무이자 150억 CB 조달…성장·주가 상승 베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