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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리베이트 약가인하 반영"보건복지가족부가 25일 진행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약가인하 대상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요청시 제약사와 도매상 및 의약사와 요양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복지부로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세무조사 결과 해당 부처 관련법 위반인 경우에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향후 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의사와 약사 등에 대한 내용도 복지부 요청이 있다면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세청에서 탈세 및 유통문란 행위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면 조사자료 및 결과에 대한 통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의사와 약사 등에 대해 행정처분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관련 품목의 약가인하 처분도 예고됐다. 복지부 건강보험 관계자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다른 조사기관의 처분 등을 받은 제약사의 해당 품목은 기본적으로 약가인하 대상"이라며 "다만 사안에 따라 개별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사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고, 실적을 부풀린 영업사원이나 거래확대를 목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도매업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약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경우 입증책임은 제약사에 있어, 실제로는 약가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약사가 약가인하로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나 도매업체 등에 구상권 행사 등 법적 조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10-02-26 06:57:21박철민 -
"면대 척결, 검찰공조·내부고발제 도입 필요""투자 개념 자본 유입, 면대 아니다"…개념 정리 시급 약사회가 검찰에 고발한 면대의심 약국들의 무혐의 판정 이후 면대약국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은 면대약국 척결 사업 재추진에 앞서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일선 약사들의 정서에만 의지해 면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없이 척결사업이 재개될 경우 안일한 대응으로 지난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약사들은 무자격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에 수익을 얻는 것 자체를 면대로 보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미 지난 95년 판결을 통해 면대를 '타인의 면허증을 이용해 약사에 관할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준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기사 하단 대법원 판례 참고) 면대업주가 약사법 제6조 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대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사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약사업무를 했을 때만 가능하다. 즉, 무자격자가 자금을 투자해 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사가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지속해 왔다면 이를 면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Law&Pharm 박정일 변호사는 "무자격자가 자금을 투입해 점포를 임대하고, 시설을 투자한 후 후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도 무자격자가 약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면대약국, 고용관계 확인되면 무자격자 약국개설로 처벌 가능" 면대가 과거 면대업주가 직접 약사업무를 수행하던 형태에서 점차 자본력을 이용해 약사를 상주시키는 의료기관이나 제약, 도매 등의 직영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약사법으로 면대를 적발 및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면대업주와 약사의 고용관계가 확인되면 약사의 약사업무의 종사 여부에 관계없이 업주는 무자격자의 약국개설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1항, 약사는 무자격자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한 제79조 3항에 의거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약사는 고용관계 확인 시 무자격자 약국개설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양자 간의 고용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면대업주와 약사 간에 일정한 보수 지급에 대한 계약 여부를 비롯해 의약품 주문, 대금결제, 직원채용 등 약국 운영의 실질적 주체를 따져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약사회가 검찰에 고발한 약국들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도 약사회가 지목한 면대업주와 약사들 간의 고용관계를 입증할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가 일정한 월급을 받는 방식이라면 무자격자 약국 개설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분배받는 방식이라면 약사에 의한 약국개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순덕 법률사무소의 박순덕 변호사 역시 "고용 여부는 지휘, 감독관계가 있는 여부가 핵심"이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약사가 보수를 받고 있는 지 여부, 종업원의 고용이나 의약품 구매, 자금관리 등 약국 운영을 사실상 누가 하고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합 우려 자본, 약국 개설 참여 금지" vs "영업의 자유 침해" 이처럼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 과정에서 외부자본의 약국 개설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재확인되면서 약사 사회 내에서는 면대약국 척결에 앞서 외부 자본이 약국 개설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 의심 약국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검찰 고발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외부 자본 유입을 규정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면대TF에서 다시 이 문제는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외부 자본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최소한 담합의 여지가 있는 의료기관 및 제약, 도매의 자본만이라도 약국 개설 참여를 금지토록 해 직영 면대약국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약사들 역시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약국개설을 위해 외부 자본을 수혈받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큰 외부 자본으로 제한의 폭을 좁혀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률전문가들은 약국개설에 외부 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일반 자본의 약국개설 등 전문자격사 분야에서 면허와 경영을 분리하고 시도하는 상황에서 자본 참여의 금지를 관련 법에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전순덕 변호사는 "약사들은 무자격자들이 자본을 대고 약국에서 수익을 얻는 것 자체를 면대의 틀 속에서 법률적으로 규제하고자 하지만 이는 영업의 자유 등 헌법 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박정일 변호사는 "법률에서 보다 규체적으로 (면대를) 규정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무자격자 약국개설이 적발된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해 무자격자 약국개설이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검찰, 면대업주 경제잡범 취급"…면대 심각성 인식 필수 법률전문가들의 이 같은 판단은 현재 상황에서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최우선책은 약사회와 관계 기관이 면대약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를 통해 해당 약국들을 적발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면대업주와 약사 간의 고용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검찰 등에 면대약국 수사의지를 관철시키지 않는 이상 면대약국 척결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이 면대업주나 약사를 경제사범 정도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확보가 요원한 약사회가 검찰 고발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국들에 대해 무혐의라는 면죄부만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약사회가 면대약국에서 행해지는 불법행태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면대가 비단 약사 사회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 건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약사회 면대척결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인사는 "검찰은 면대약국을 경제잡범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약사회가 나서 면대약국의 폐해를 검찰과 국민들에 알리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펼쳐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약사회 내에서 면대약국 척결에 가장 열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울산지검은 약사회가 검찰과의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울산시약은 검찰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면대약국 척결의 필요성을 인신시켜 지검이 나서 면대약국을 고발해달라고 할 정도의 의지를 보이면서 지역 내 10여곳의 면대약국을 자체 척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울산지검은 계좌추적과 함께 면대가 의심되는 약사가 실제 약국에 근무했지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약사의 휴대폰 통화지역을 확인하는 기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약 관계자는 "약사회가 대검에 면대고발 한다고 하더라도 지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며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지검에 면대약국의 문제점을 충실히 전달해 이를 철저히 수사토록 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면대약국의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맥을 활용하는 등 그 동안 지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교감을 가져온 것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시·도 약사회가 지검 전담 마크"…중앙-지방 역할 정리 필요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검찰과의 공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회와 시·도 약사회가 명확한 역할 분담 하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별로 면대척결 사업에 대한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회가 전국적으로 면대척결 의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시·도 약사회를 관리하고 실질적인 검찰 고발 및 후속조치는 지역 약사회가 전담토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선거를 통해 16개 시·도 약사회장들이 새롭게 임명된 만큼 약사회가 면대척결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열어 신임 회장들과 그 동안의 공과를 공유하는 작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가 신임 회장들에게 면대척결 의지를 환기시켜 시·도 약사회가 자체 정화와 함께 검찰과 지속적인 공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 면대척결 사업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울산시약 관계자는 "면대약국 척결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도 약사회장의 의지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면대의심 약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지검과 공조하는 것도 모두 시·도 약사회장의 몫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신임 시·도 약사회장들도 면대약국 등 약국가의 고질적 병폐를 척결하겠다고 회원들에게 공언한 것을 지켜야 한다"며 "중앙회가 시·도 약사회장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면대약국 근무약사 추적관리 및 내부고발제 도입 추진" 이와 함께 면대약국 입증을 위해 약사회가 나서 면대약사 및 면대약국 근무약사 등에 대한 추적관리 및 내부고발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면대약국 운영 관련 정황을 보다 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근무약사들의 이력을 관리해 이들을 통해 면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결정적인 증언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 1억의 포상금을 전제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양기관 허위청구 내부고발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면대약국 관련 내부고발제 도입은 면대약국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면대약국 관련 내부고발제 도입을 위해서는 면대약국 취업약사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79조 3항의 예외를 인정토록 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약사법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업무를 한 약사에게 최대 1년의 자격정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자칫 내부고발 자체를 꺼릴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약국에서 근무한 약사들을 관리해 해당 약국에서 퇴사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증언을 얻어내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내부고발제가 도입될 경우 면대약국 척결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02-26 06:52:00박동준 -
온누리 대구 세미나, 세무사 초청특강 성황약국체인 온누리가 지난 21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경북지역 7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대구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세무사 초청특강으로 시작된 이번 대구 세미나에서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가 부산에 이어 약국 세무 전반에 관해 알짜 강의를 펼쳤다. 김헌호 세무사는 강의를 통해 상근·비상근 약사 인건비 신고와 4대 보험, 경비 등 절세요령, 소득세 납부세액 증가와 관련해 숙지해야 할 세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김 세무사는 "약사들도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약국 세무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월 제품 마케팅과 2010년 새롭게 바뀐 약국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박종화 사장이 ‘경증 상처와 2차성 박테리아 감염’, ‘초기 당뇨, 고혈압’이란 주제로 임상강의를 진행했다. 박 사장은 부산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상처로 인한 박테리아 감염을 막는 것과 적절한 치료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온누리 측은 오는 5월 대구 세미나에 대해 더욱 알찬 마케팅 강의 구성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2010-02-25 18:53:16김정주 -
제약·도매, 비자금·무자료거래 조사에 '쑥대밭'제약업계가 공황상태에 빠졌다. 국세청이 25일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관련 업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거래가 있는 업체가 세무조사에 노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촉각을 세운 것이다. 국세청이 이날 오전 공식 브리핑을 하기 직전인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지방세무소 직원 30여명이 국내 상위제약사인 D사에 들어닥쳤다. 이런 식으로 같은 시간 다른 제약사인 J사, H사, 와자계 O사에도 조사가 시작됐다. 도매업체도 전국에서 조사를 받은 업체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서울의 D사와 다른 D사, 경기의 T사, 인천의 I사, 부산의 A사와 S사 2곳, O사, 대구의 K사와 H사, 대전의 D사 등이 포착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사대상 30개 업체를 지방세무소에서 동시에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방문조사는 오늘 하루에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부분의 업체에서 오후 2시를 전후해 조사인력이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2~3개월간 분석과 추가조사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략 7~8월께에는 조사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관련 업계는 국세청의 초고속 조사에 망연자실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이뤄진 상황”이라면서 “업체 전체가 경악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나 복지부 조사를 받은 업체들이 재탕삼탕으로 엮인 느낌”이라면서 “조사가 확대되지 않기만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2010-02-25 14:50:35특별취재팀 -
"세무조사 대상 더 늘어날 수 있다"“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봤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25일 기자브리핑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 첫 대상으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삼은 배경을 이 같이 설명했다. 송 국장은 이어 “규모는 다양하게 작은 곳에서부터 중규모, 대규모가 섞여 있다. (조사대상업체에) 알만한 회사가 있을 것이다”고 언급, 유명 제약사 등이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업체들을 우선 조사하고 심각한 정도로 문제가 연결됐다면 일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30개 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로 확대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특정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을 보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이와 함께 “병원에서 도저히 취급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의약품을 세금계산서를 끊어줬다면 당연히 그 병원도 조사대상이 된다”고 설명, 조사대상 제약사와 도매업체와 거래가 있는 병원과 약국도 영향권에 있음을 보여줬다. 그는 다만 “거래처 현지확인 차원의 조사”라고 제한해 요양기관에 대한 부분은 이번 세무조사의 초점이 아님을 간접 시사했다. 송 국장은 아울러 “정기조사 등을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같은 부분들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며 “이번 조사는 (자체 조사이지) 복지부 등과 연계한 조사는 아니다”고 못박았다.2010-02-25 12:29:58최은택 -
제약 4곳·도매상 14곳 세무조사…25일 부터국세청이 제약사 4곳과 도매 14곳 등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제약업계는 공정위와 복지부, 검경에 이어 세무당국까지 사정에 나서면서 그야말로 그로기 상태에 빠지게 됐다. 세무조사 타깃은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 비자금을 조성했거나 무자료 거래한 혐의가 짙은 업체들이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올해 중점 세정과제로 선정하고 그 일환으로 25일부터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거래질서 문란정도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다른 품목에 비해 위장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업체 30곳을 첫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대상업체는 소.중.대형 업체를 고루 안배해 제약사 4곳, 의약품도매상 14곳, 의료기기 업체 5곳, 의료기기 판매업체 7곳 등이 선정됐다. 제약사의 경우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가공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업체를 타깃으로 삼았다. 또 의약품도매상은 제약사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받은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가 있는 업체가 선정됐다. 특히 2007~2009년 3년치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여부를 검증하되, 제약사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해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을 조정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와 담합해 ‘회전거래’(일명 ‘뺑뺑이거래’) 등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거래처도 동시에 조사한다. 병원과 약국도 영향권에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 방식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착수했으며, 거래처에 대해서도 거래흐름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금융거래 현지확인도 병행실시키로 했다.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했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 한다는 방침. 아울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각 지방청에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모니터링과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유통거래 질서가 문란한 품목 및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02-25 12:20:11최은택 -
'타이커브' 신규 등재…'악토넬' 20% 인하한독약품 골다공증치료제 '악토넬정5mg'의 상한가가 오는 3월1일부터 20%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설 70품목 ▲변경 34품목 ▲삭제 53품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5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를 보면 한독약품 골다공증치료제 '악토넬정5mg'이 1352원에서 1081원으로 80% 수준으로 가격이 인하된다. 또한 GSK '탈트렉스정500mg'도 2607원에서 2085원으로 20% 인하된다. 다만 제네릭 발매시기에 맞춰 2011년 2월28일부터 적용된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은 GIST에 급여기준이 확대되며 상한가가 3.6% 인하된다. 이 가격은 현재 진행중인 글리벡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 확정 판결시까지 적용된다. 이번 글리벡의 약가인하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는 무관하며, 등재 후 처음 하향조정된 사례이다. 또 노바티스 '아클라스타주사액5mg/100ml'도 급여기준이 확대돼 바이알당 40만3813원에서 37만1508원으로 7.9% 인하키로 했다. 이 품목은 골다공증은 제외하고 골파제트병에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신규 등재되는 신약은 GSK 유방암치료제 '' 타이커브정250mg'이 정당 1만3560원, 한국릴리 ADHD치료제 '스트라테라캡슐80mg'이 정당 2650원 등이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의해 공단과 재협상을 벌였던 한국얀센 골수이형성증후군치료제 '다코젠'도 바이알당 77만2220원에서 72만2020원으로 6.5% 인하된다. 반면 조정신청이 수용돼 약가인상된 품목도 있다. 싱코르헬스케어의 저칼륨혈증치료제 '싱코르메칠렌디포스폰산테크네튬(99mTc)20주' 등 13개 품목은 평균 12.66% 인상됐다. 이밖에 한림제약의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아레이정' 10mg과 20mg은 회사측의 자진인하 신청에 따라 지난 1일자로 상한가를 10% 각각 인하하고 이번에 사후보고됐다. 삼아제약 '칸데스타플러스정16/12.5mg' 등 13개 품목은 제품명이 변경됐다.2010-02-25 11:30:18박철민 -
약사회 면대척결 '휴업'…무혐의 처분 뒷짐약사회 면대척결 사업, 끝나지 않은 과제 지난해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 시장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일반인 약국개설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현재도 일반인의 약국 지분 참여는 자주 관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질적인 병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약사 사회의 내부문제로 치부되던 면대약국이 일반인 약국개설의 근거로 활용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면대약국 척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약사회가 사상 최초로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감행하는 등 야심차게 추진했던 면대약국 척결 사업이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약사 사회에서는 사실상 면대 척결이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가 대외적으로 면대약국 척결 목소리를 높인 것과 달리 실제로는 주도면밀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약사회 "면대약국 척결사업 일부 성과…실패 아니다" 다만 약사회 내에서는 대다수 검찰 고발 면대의심 약국들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면대약국 척결사업을 실패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비록 검찰 고발 대상 면대의심 약국 30곳 가운데 25곳 이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면대약국 척결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면허를 빌려준 약사가 약국에 상주할 경우 외부자본이 약국개설에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면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구축된 상황에서 약사회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또한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약사회가 검찰에 고발한 약국들이 실제로 기소되는 등 검찰 고발에 따른 일정한 효과도 거뒀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충남 지역 역시 검찰에 고발된 약국 3곳 가운데 1곳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나머지 2곳은 자진 폐업하거나 직영이 의심되던 제약사가 더 이상 약국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이 약사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약사회 김구 회장은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을 통해 70%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면대약국을 척결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약사회 "면대약국 척결사업, 면대약국 면죄부 줬다" 약사회의 이 같은 평가와 달리 지역 약사회에서는 면대척결TF에 참여했던 인사들조차 사실상 면대척결 사업은 실패했다고 규정하는 등 비판적 목소리가 주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다. 수사권이 없는 협회 차원의 면대척결 사업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약사회가 목소리만 높인 채 검찰 고발 이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면대약국에 면죄부만 줬다는 것이다. 이미 대법원이 15년 전에 면대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내린 것을 모를 리 없었던 약사회가 별 다른 증거도 없이 검찰 고발을 감행하면서 지역 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면대약국 척결 사업에 참여했던 한 지역 약사회 부회장은 "지역 약사회가 나름대로 자진폐업을 유도한 후 청문회에도 응하지 않는 약국을 처리해 달라는 뜻에서 중앙회에 보고를 했더니 그 명단을 그대로 검찰에 고발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약국이사도 "중앙회에 보고했던 면대약국들이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면대를 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만 키운 꼴"이라고 꼬집었다. "약사회, 검찰에 면대약국 중요성 인식시키는 작업 실패" 특히 면대약국 처벌을 위해서는 수사 기관이 철저한 수사 의지가 수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검찰에 면대약국 수사의 필요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는 말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주간의 잠복수사와 현금 인출 내역까지 확인하며 자금흐름을 추적한 끝에 면대약국을 적발한 부산 특사경의 활동은 면대약국 적발을 위해 수사 기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면대척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 차례 대검과의 면담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검찰에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약사회의 의지와 중요성이 제대로 전달됐는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더욱이 약사회가 대검에 면대약국을 고발한 이후 지방 검찰청으로 사건이 분산 배정되면서 약사회가 대검에 전달한 면대약국 척결 의지는 더욱 희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약사회 내에서도 지난해 검찰 고발에 대한 결과를 놓고 검찰의 수사의지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약사회 스스로가 수사기관에 면대약국의 심각성을 알리는 작업에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지검에서는 경찰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처리하기도 했다"며 "면대업주나 약사를 불러 면대냐 아니냐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면 어떻게 면대를 적발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시·도 약사회장은 "대검에서 지검으로, 지검에서 다시 경찰로 수사가 내려가면서 면대약국 척결 의지는 희석될 수 밖에 없었다"며 "대검에서 내려온 면대약국 사건에 지검이 얼마나 큰 공을 들이겠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지역 약사회, 면대약국 일괄 고발 '이견'…공조체제 '삐걱'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약사회의 의지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약사회 내에서조차 면대약국 척결사업에 대한 통일된 목소리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면대척결 사업의 동력은 저하되는 결과를 맞았다.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지검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이유로 면대척결 사업을 지역 약사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면대업주의 지역 내 영향력을 의식해 중앙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중앙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소문이 나면서 주요 면대약국들은 검경의 수사에 대비해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며 "중앙회가 주도하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의 면대척결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지역 약사회장은 "자본력이 막강한 직영 면대약국 수사는 관련 공무원이 협박을 받는 등 지역 내에서 처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때문에 전국적인 기획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 사업을 주도했던 임원들 사이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시·도 약사회에서 청문회를 거쳐 보고한 명단을 검찰에 고발한 것 외에 중앙회가 한 것이 뭐가 있느냐"며 "애초에 중앙회는 면대약국 척결을 면피용으로 진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여기에 약사회는 나름대로 지역 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약사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 핵심 관계자는 "검찰 고발을 지역 약사회가 담당해 지검과 공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면서도 "일부 지역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앙회로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면대척결TF 사실상 개점 휴업…검찰 고발 이후 활동 위축 특히 약사회의 면대척결 의지를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해야했던 약사회 면대척결TF는 면대의심 약국 검찰 고발 이후에는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로 빠져들었다. 비록 팀장 교체 등의 혼란을 감안하더라도 검찰 고발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면대척결 의지를 이끌어 갔어야 할 면대척결TF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약사회 차원의 면대척결 목소리도 슬그머니 잦아든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4월 이후 회의가 몇 차례 열리기는 했지만 검찰 고발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보다는 단순히 고발 경과를 검점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는 것이 면대TF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8월 약사회는 박호현 부회장을 신임 면대척결TF 팀장으로 임명하고 기존 검찰 고발에서 제외됐던 면대의심 약국 48곳을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여전히 추가 고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면대척결TF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약사회가 선거 정국으로 흘러가면서 더 이상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가 관련 사업을 담당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털어놨다. 김구 "면대척결 구체적 계획 없다"…후속 대책 마련 '오리무중' 약사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면대의심 약국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약사회는 선거 기간과 맞물렸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검찰 고발 및 무혐의 처분 이후 별 다른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구 회장 역시 '2010년도 회무 운영방향'을 통해 면대약국 정화를 언급했지만 무혐의 처분된 약국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 감시활동 독려,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기존 대책 이상의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면대의심 약국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약사회 내에서는 약사법을 개정해 일반인의 약국 지분 참여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이마져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김구 회장은 "약사회와 함께 각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도 어떤 식으로라도 면대약국 척결사업을 지속토록 할 것"이라면서도 "지난해와 같은 TF 구성 등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2010-02-24 11:30:00박동준 -
'글리벡' 급여확대에 제네릭 수입시도 중단만성백혈병치료제 ‘ 글리벡’이 등재후 처음으로 약값이 3.6% 인하된다. 위장관기저종양( GIST) 수술 후 보조요법제로 다음달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되면서 한국노바티스가 약값을 자진인하하기로 했기 때문. 이에 따라 GIST환자들은 한달평균 280만원이나 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23일 복지부와 관련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GIST 수술 후 보조요법'에 처방되는 ‘글리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GIST환자들은 그동안 정부가 급여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약가소송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지연시켜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다며 급여확대를 요구해왔다. 환자들은 자구책으로 인도산 제네릭인 ‘ 비낫’을 대체 사용키로 하고 제품수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급여확대를 신속히 결정함에 따라 수입 논의는 불필요해졌다. 환우회 관계자도 “급여적용이 지연된 데 따른 미봉책이었던 만큼 수입추진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리벡’은 지난해 9월 약값을 인하하기로 고시까지 됐지만 소송이 제기되면서 집행정지됐다. 따라서 이번 급여확대 조치로 ‘글리벡’은 등재 후 처음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되게 됐다. 일각에서는 약가에 대한 이중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이견도 제기됐다. 실제 복지부는 ‘글리벡’ 가격을 현행 2만3044원에서 지난해 14%, 이번에는 같은 가격에서 3.6% 인하(정당 2만2214원)하는 고시를 다음날 1일자로 공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시에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상한가를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라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2010-02-24 06:25:22최은택 -
상가뉴스레이다 '상가투자여행' 세미나상가뉴스레이다(대표 선종필)는 오는 3월 9일 '선종필과 함께하는 상가투자여행' 제 6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선종필 대표가 판교상가 등 주요 상가분석을 비롯해 상가투자 환경의 흐름과 변화를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NFG 김도준 대표(재무컨설턴트)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지키는 금융/재무적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재성 세무사는 상가와 관련된 세무정보를 집중강의 한다. 이번 세미나는 매주 화요일 오후 4~6시 하루 2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특히 2주차인 16일에는 오후 4~7시30분까지 진행된다. 상가뉴스레이다는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해 8명으로 참석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참가비용은 20만 원으로 희망자는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02-598-2819로 문의하면 된다.2010-02-23 11:29: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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