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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상증상 방치 병원에 4800만원 책임수술 중 환자에게 나타난 이상증상을 방치해 회복 기회를 놓치게 한 병원이 4800만원 상당을 배상하게 됐다. 수술이 시력 상실을 초래한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사가 추가 검사를 통한 원인 파악 등을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환자 변 모씨 부자가 B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이 피고들에게 487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병원이 한 쪽 눈 시력을 상실한 환자 변 모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4579만3782원을, 부친 변 모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사건 내용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B의료재단이 운영하는 G병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두개절제술 등을 받은 환자 변 모씨는 3차 수술중 시신경이 손상돼 왼쪽 눈 시력을 상실했다. 원고들은 피고측이 3차 수술시 너무 장시간 동안 두피로 안구를 압박해 시신경 손상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피고병원이 수술시 피부판을 부적절하게 견인함으로써 시신경을 손상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시신경 손상이 피부판 견인 잘못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구압박이 없었더라도 11시간이 넘는 수술시 혈전이 망막 혈관을 막아 신경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재판부는 다만 "3차 수술 직후 이미 수술한 부위도 아닌 좌측 눈에 동공개대와 대광반사 소실증상이 나타나, 추가 검사 등을 통한 원인 파악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시신경 손상이 회복 불가능하게 된 점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정황을 감안해 병원측 책임은 50%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3차 수술 직후 검사 및 조치를 취했더라도 원고의 시력상시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두피판 압박에 의한 시력상실 사례가 매우 드문 점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2010-01-05 06:24:59허현아 -
수원 동광약품 최종부도…피해액 100억 추산수원소재 동광약품이 신년벽두 결국 부도 처리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에 위치한 동광약품이 도래어음을 막지 못해 4일 최종부도 처리됐으며 부도원인은 세무조사 여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매 사장은 현재 연락두절된 상태며 폐쇄된 사무실에는 일부 제약사 담당자들이 지키고 서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건물에는 임시채권단 구성을 알리는 표를 작성해놓은 상태며 피해규모는 100억대로 추산되고 있다. 거래 제약사들의 피해액은 작게는 2000~3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대로 알려졌다. 제약사 관계자는 "내일 일부 직원들이 출근해 재고반출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동광약품 부도 원인은 세무조사 여파로 알려졌다. 지난해 상반기경 세무조사후 약 40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통보받았다는 것. 동광약품은 병원주력 도매로 O병원, D병원을 주로 거래했으며 월 20~25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2010-01-04 16:26:58이현주 -
약국 간이과세 배제…사업자등록증 교체해야올해부터 매출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한약국 포함)에 대한 간이과세가 전면 배제,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간이과세 적용을 받아왔던 영세 약국들은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교부받아 모두 교체해야 한다. 간이과세에 해당됐던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영세약국들은 그간 7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세 경감 혜택을 받아 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세법으로 지역과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일반과세로 일괄적용 받게 되는 것. 여기서 조제 수익이 거의 없는 영세약국의 경우까지 모두 적용받게 됨에 따라 세액 부담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과세자로 강제 적용받을 약국의 경우 관할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통보받은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체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교체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기존의 것을 반납한 후 교부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교체 시 별도의 신청절차나 사업자번호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약국 거래 시 문제될 것은 없다. 이에 대해 김헌호 세무사는 "국세청 직권으로 일괄 배제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해당 약국이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힌편 정부가 추진한 이번 세제개편에 새롭게 추가된 직종은 약사를 비롯해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이다.2010-01-04 12:18: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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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D약품 1차부도…세무조사 원인 추정수원 소재 D약품이 지난 31일 1차부도처리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에 위치한 D약품이 도래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냈으며 부도원인은 세무조사 여파로 추정되고 있다. D약품 사장은 현재 연락두절된 상태며 연휴에도 불구하고 I제약과 T제약 등 10여명의 제약사 관계자들이 D약품을 지키고 서있다. 현재 건물에는 임시채권단 구성을 알리는 표를 작성해놓은 상태며 피해규모는 100억대로 추산되고 있다. 해당 도매 사장이 일부 지인들에게 회사 정리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4일 최종부도가 불가피해 보인다. 제약사 관계자는 "연휴지만 답답한 마음에 10여명의 제약사가 도매에 와있다"며 "하지만 사장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D약품 1차 부도 원인은 세무조사 여파로 알려졌다. 지난해 상반기경 세무조사후 약 40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통보받았다는 것. 제약 담당자는 "사장이 일부 지인과 직원들에게 회사 정리 사실을 밝혔다"면서 "개인재산이 수십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D약품은 병원주력 도매로 O병원, D병원과 어음을 양도양수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010-01-03 10:20:13이현주 -
공단, 900억원대 생동 약제비 환수 재추진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 시험기관 및 개인을 상대로 900억원대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개별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 중 최대 규모다. 2일 건보공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생동조작 관련 제약사, 시험기관, 개인 349명(사건접수 중복품목 포함)을 상대로 한 6차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으로서는 제약사 등의 배상책임을 배제한 전차 소송 판결을 이미 받아든 상태지만, 대상 품목들의 행정처분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추가 소송을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따라 공단은 지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차에 걸쳐 34개 소송을 서부지법에 일제히 접수했다. 대상 약제비는 903억원으로, 공단이 환수를 주장한 생동조작 약제비 총액 가운데 70% 상당을 점유한다. 생동조작 사건에 연루된 품목들의 행정처분 소멸시효가 올초로 다가와 추가소송은 예견된 수순이었으나, 피고 300여명이 연루된 대규모 소송인 만큼 충격파가 클 전망이다. 한편 공단은 나머지 품목들의 행정처분 소멸시효를 구분, 70억원대 반환 소송도 조만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생동조작 관련 277품목 1249억원에 대한 법정 공방은 올해 치열한 본게임을 예고한 셈. 공단은 지금까지 1차 2억8900여만원, 2차 5억7800여만원, 3차 2억2700여만원, 4차 54억여원 5차 149억원, 6~8차 903억원 등 총 1117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2010-01-02 06:26:1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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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잘못된 처방대로 투약한 간호사 유죄"의사의 잘못된 처방대로 약을 투여한 간호사에게도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일 잘못된 처방을 확인하지 않고 투약해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전직 간호사 K(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처방이 너무나 엉뚱한 약재를 투약하라는 내용이어서 착오나 실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간호사에게 그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재확인해 위험을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주로 다른 사람들의 과실 때문이라고 해도 피고인의 책임을 면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K간호사는 지난 2000년 3월 J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복부종양 제거와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 단계에 있던 환자에게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수술용 마취보조제를 투여하라는 의사의 잘못된 처방대로 투약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K간호사는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됐지만 결국 원심이 확정판결을 받았다.2010-01-02 00:20: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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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포털…약국 사후관리 전산화원외처방 등 약국 사후관리 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국 사후관리 온라인 처리 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현행 EDI청구 시스템을 대체할 진료비 청구 포털 시스템이 심평원 자체 서버에 구축되고 요양기관 현황통보 시스템도 개선되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사·평가 중점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연속 또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개별 과제는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과 행정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뒀다. 먼저 요양급여기준 연혁·변경내용과 사유는 물론 요양급여 관련 법령, 판례, 행정해석을 손쉽게 찾아볼 수있는 법령·급여기준 통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된다. 심평원은 그동안 국민 및 요양기관 홈페이지를 별도 개설해 자료를 제공해 왔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해 기존 나열식 게시판의 검색 불편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의 인력, 시설, 장비 현황 등을 취합하는 요양기관 현황변경시스템도 재구축된다. 종합전산망 도입 이후 제도 변경에 따라 업무 단위마다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보강작업을 연계하는 데 주안점을 둬 업무 효율성과 IT기술 을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오는 2011년 6월 KT EDI 서비스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진료비청구 포탈 시스템 구축작업이 본격화된다. 최근 의약단체가 정부 주도의 진료비 청구포털 구축을 반대한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2012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요양기관의 EDI 사용료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제 등 선별집중심사, 심사 일관성 제고와 청구오류 차단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도 활발히 추진된다. 심평원은 앞서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위장관운동촉진제 중복처방 등을 포함한 선별 집중심사 확대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월중 총 12개 항목의 세부 내역을 재차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원 단위 사업을 시범 또는 확대 적용함으로써 시스템 개선의 선순환을 점도 주목할만하다. 심평원 창원지원에서 개발한 약국 사후관리 업무 온라인 처리 시스템 시범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원외처방 등 약국 관련 사후관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약국 대상 사후관리 자료요청을 웹으로 통보함으로써 화면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대구지원이 개발한 심사결과 통보서 동영상 Reading Program도 시범적용한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는 일선 요양기관에서 심사결과통보서, 원외처방 심사결과통보서, 정산심사결정서 등 요양기관 안내 통보서가 수록된 심사결과 통보서를 동영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항목별 세부설명 기능을 보강한 시스템이다. 심사·청구착오 제로화를 위한 묶음진료 항목 발굴은 광주지원에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기료+재료대, 수기료+약제료, 입원료+식대 등 묶음진료 항목을 사전 조회해 심사 누락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진료비 접수시 동일기관에 이미 지급되거나 동시 청구된 진료건까지 점검 요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는 행위별수가(FFS)와 포괄수가(DRG) 중복청구 사후관리 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대전지원 사업으로 기존 수진자, 요양개시일자, 청구금액이 동일한 경우만 중복체크가 가능했던 데서 수진자, 요양개시일, 수술코드(5자리)가 동일한 경우도 중복체크할 수 있다. 한편 의료장비, 치료재료, 요양기관 평가, 지불제도 부문의 개선과제도 다양하다. 먼저 치료재료 가격조정 및 기등재품 재평가를 골자로 한 경제성평가가 도입돼 관련 산업에 파장이 예상된다. 가격 부문에서는 기존 보험등재 제품에 비해 개선된 제품은 현행 기등재품의 90%보다 진전된 동일가(100%) 또는 최고가를 인정할 예정이다. 효과가 현저히 개선된 제품이 신규 도입되면 기존 최고가 품목의 가격을 동시에 인하하는 기전도 병용해 가격체계를 합리화하게 된다. 최초 등재 후 가격 변동 기전이 전혀 없었던 과거와 달리 치료재료 1만2618품목(급여 1만1571품목, 비급여 1047품목)에 대한 재평가가 3년에 걸쳐 실시된다.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경우 급여를 중지하고 비용효과가 유사한 경우는 동일상한금액을, 가치가 우월한 경우 가치평가표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외 ▲치료재료 증빙자료 제출 사전안내제 ▲의료장비 급여수가 연계항목 및 관리범위 확대 ▲완화의료 시범사업이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또 ▲적정성 평가 대상 만성질환으로 평가 대상 확대(고혈압 평가, 혈액 투석 평가,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 ▲요양기관 단위 평가결과 종합화 ▲평가업무 표준화 및 심사연계 등 활용 강화 ▲신포괄수가 확대(70개 항목) 등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2009-12-31 17:00:22허현아 -
"중환자 강제퇴원 조치에 응급실 구석 방치"“병원이 의식불명환자를 물리적으로 강제 퇴원시켜 현재 응급실 구석에 버려지다시피했다. 이 것이 의료사고, 병원에 의해 내팽개쳐지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현실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의료소비사시민연대(이하 의시연)는 31일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의료소비자와 환자들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하고 특정계층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의시연은 “정부와 국회는 또다시 의료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고통속에 내던질 것이냐”며 “졸속적인 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특히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파킨슨병환자 사례를 통해 의료사고의 현주소를 폭로했다. 의시연에 따르면 일상생활과 거동에 무리가 없었던 경증 파킨슨 환자 A씨는 쉬운 수술이라는 의사의 권유로 증상 호전을 기대하며 수술(DBS)을 받았으나 수술 시작 후 뇌출혈이 발생, 현재는 의식이 없는 상태다. 가족들은 앞서 수술 전 검사에서 환자의 두상에 맞지 않은 수술좌표 설정과 설정기구 위치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또 환자가 검사로 탈진을 해 수술이 적합한지도 먼저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 측은 그러나 곧바로 수술을 시행했고 보호자가 요구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시술한 것으로 의심돼 수술실 앞의 CCTV 촬영분을 요구했지만 묵살했다. 병원측은 오히려 병원비 지불 등을 문제삼아 전화로 보호자에게 욕설을 하는가하면 심지어는 “가족이 돈을 안내니 환자를 괴롭혀 줘야겠다”(보호자측 주장)며, 병실에 찾아와 병원비 지불 독촉과 퇴원을 강요했다. 결국 보호자들은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의시연은 “이번 법률안은 쟁점이 됐던 입증책임전환을 완전히 무력화했으며,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법안에 담음으로써 의료사고피해자와 가족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시연은 따라서“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한 법률안 제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국민들의 20년의 염원을 왜곡하고 의료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입증책임전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외면한 채 오직 의사들에게 유리한 형사처벌특례만을 허용한 것"이라면서 "형평성이나 무기대등의 원칙을 훼손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불균형적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2009-12-31 10:49: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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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작용 설명안한 의사 5천만원 배상"유방확대 수술 후 전신마비에 이른 환자에게 병원측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술 전 마취제 부작용을 환자에게 주의깊에 설명하지 않았던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환자 김 모 씨와 가족 등 4명이 김 모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김 모씨는유방확대 수술을 위한 마취직후 발작증상이 나타나 응급처치를 받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전신이 마비됐다. 원고들은 피고가 정량을 초과하는 마취제를 너무 빨리 또는 혈관 내로 주입해 전신독성을 야기했다며 6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발작 후 기도확보나 앰부백을 통한 산소공급, 에피네프린을 통한 심폐소생술 등 의사의 응급조치는 적절했다면서 피고의 배상책임을 제한했다. 경련 후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뇌손상의 가장 주된 원인이 심정지임을 고려할때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다만 유방확대수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서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도, 의사사 수술 전 마취에따른 알레르기성 반응이나 쇼크에 대해 주의깊에 설명하지 않은 과실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와 피고 병원이 속한 재단법인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배상책임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에는 원고 김 모씨의 후유장애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 의사의 설명이 추상적이어서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하기 곤란했던 점, 항경련제를 투여했다면 저산소성 뇌손상 정도를 완화할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쳤다. 위자료 수준은 피고 재단법인이 원고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이미 2억4495만여원을 배상한 점, 마취로 인한 전신독성 발생률이 매우 낮은 점, 긴급상황 발생시 개인병원 의사 1인이 완벽한 대처를 하기 곤란한 점 등이 반영됐다. 재판부는 한편 "설명 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 것"이라며 환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2009-12-31 06:26:58허현아 -
'알비스' 특허분쟁, 대웅 완승으로 일단락항궤양제 ‘ 알비스’ 특허분쟁이 오리지널사인 대웅제약의 완승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스팜코리아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알비스’ 특허무효 소송 상고를 취하했다. 이 업체는 ‘알비스’의 조성물과 제형을 포괄하는 원천특허 등록무효를 위해 그동안 법정투쟁을 벌여왔지만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연거푸 패배를 맞봐야 했다. 지난 11월에는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돌연 상고를 취하해 이번 소송은 대웅제약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넥스팜이 상고를 취하한 것은 특허사용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한다”면서 “앞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제네릭사들에게 조정합의를 독려했으며, 몇몇 업체들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향후에는 일정액의 로열티를 제공키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넥스팜과도 배상과 로열티 부분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2009-12-31 06:26: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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