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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궁금점 여기서 해결하세요"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국세청은 13일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은 국세와 관련된 세법령, 심사 심판청구 결정문과 법원판례, 질의회신문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시스템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일반국민이 최신 세무정보를 공유해 국세공무원이 우월한 지위가 아닌 납세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세금문제를 다루게 됐다고 평가했다.2009-12-13 23:29:25강신국 -
병·의원, NST부당징수 무더기 환불소송 완패3억원 상당의 진료비 환불사태를 빚고 있는 산부인과 태동검사(태아 비자극 검사:NST) 관련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완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의사 18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15일 태동검사 관련 고시 개정이 대규모 진료비 환불민원으로 번지면서 불거졌다. 별도 행위수가를 인정받지 못했던 분만 전 태동검사가 3월 15일 상대가치 개정 이후 행위수가로 편입되면서, 의료기관이 그동안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로 징수했던 본인부담금이 문제가 된 것.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태동검사는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상태에서 이뤄진 미결정 의료행위로, 임의비급여의 불가피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고시 이전 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환불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오히려 "태동검사는 신의료기술에 해당된다"면서 "고시 이전 진료분에도 급여를 소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료기술의 경우 요양급여 결정시점부터 급여를 소급하는 현행 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을 적용하면, 환자 본인부담금 환불이 발생하지 않거나, 차액으로 한정될 수 있다. 법원은 그러나 "태동검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서 정한 신의료기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미 급여에 포함된 행위"라는 심평원의 주장을 수용, 원고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따라 심평원의 환불 결정 통보에 불복, 소송을 진행중인 의료기관들도 판결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6~7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며 "지난주 판결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후 소송에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NST 관련 진료비 환불 민원 1만1368건(10일 기준)이 접수됐으며, 처리된 1만1086건 중 4083건이 환불 결정됐다. 이에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환불해야 하는 금액은 2억90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2009-12-11 16:30:29허현아 -
제약협 "저가구매인센티브, 법적대응 불사"복지부가 오는 15일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목된다. 특히 제약협회 회장단은 무리한 제도 시행에 앞서 일정기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11일 오전 이사회와 회장단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제약산업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와 회장단 회의서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을 요양기관이 싸게 사는 만큼 요양기관에 되돌려주는 인센티브제는 일선 요양기관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 이사회는 소송 검토 및 시범사업 제안 등을 통해 제도도입의 부당함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결의했다.. 특히 15일 오후 연세대서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제도의 시뮬레이션을 요구하기로 했다. 일정기간의 시범사업 실시 제안을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실현가능한 제도인지 판단하자는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 검토와 함께 시범사업 제안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7대 국회에서도 부결된 법안을 정부에서 국회통과가 어려울것 같으니까 시행령을 통해 제도 시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쌍벌제와 관련해 상정된 법안이 2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들 눈치보기에는 급급하면서 정작 제약업계는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그동안 대통령 탄원서, 청와대수석 미팅, 권익위원장 청원서 제출, 국회의원 설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을 반대해왔다.2009-12-11 12:30:44가인호 -
약사 등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추진 '속도전'정부가 약사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새 대한약사회장 당선자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문제해결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를 2대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총 4개 세션 중 3세션(총괄, 법률, 회계·세무 부문)은 차질 없이 공청회가 진행됐지만 의약부문은 이해관계인의 단상 점거로 무산된 바 있다며 약사회 선거 이후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부문 공청회는 오는 15일 개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의약부문 공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즉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과 일반약 소매점 판매 확대정책을 가시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 등 의료서비스 선진화 발표 내용의 제도화와 함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논의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서비스 산업 점검단 회의를 매월 열고 기 발표한 정책이 완결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가 주재하고 교육부, 지경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1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들이 서비스를 산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포럼(2월), 공개토론회(3월), 정책설명회(5~6월)을 열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마련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09-12-10 17:30:47강신국 -
MSD, 공정위 소송서 현직 의사에 구원요청한국MSD가 공정위 소송의 구원투수로 현직 의료인을 동원키로 했다. 실제 증인신청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국MSD 한 소송대리인은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계된 2차 변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소송대리인은 이날 “MSD의 지원행위가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추후 이런 행위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증거와 과징금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서면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영업지원 행위를 집행하면서 기본적으로 회사가 정한 내부절차와 규정을 준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영업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MSD가 보건의료인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다시 말해 부당한 영업판촉행위를 하고 있는 지 의료전문가의 판단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자사 직원인 영업팀장과 현직 의사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심문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재판장은 이에 대해 “증인심문을 채택할 지는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겠다”며, 일단 판단을 유보했다. 재판장은 이어 소송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사전 준비과정을 따져보면서 사실상 민사소송상의 준비기일 절차를 거쳐 다음 기일을 지정키로 했다.2009-12-10 16:01: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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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린시설 개국 허용…보건소 확인 필수올해 중순부터 근린생활시설 1·2종 건물 간 용도변경 절차가 간소화 돼 사실상 2종 근생 건물도 특별한 변경신청 없이 약국개설이 허용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구건물이나 무허가 건물 등 약국개설등록 허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 개설 전, 관할 보건소의 확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은 근린생활시설 건물 가운데에서도 1종으로 구분돼 2종이 대부분인 주택가 건물에 개설을 위해서는 그간 종 간의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절차로 통제돼 왔다. 때문에 개설등록 과정에서 1종이냐 2종이냐의 문제로 약국 개설등록이 반려되는 사례도 많았던 것. 그러나 지난 6월 30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돼 약국개설이 용이해졌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제2종 근생시설에서 제1종 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대상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최근의 신축 건물들의 경우 계약서나 서류 상 업종표시까지 기록되는 등 정비가 잘 돼 있어 용도변경 과정에서 크게 문제 될 것 없다. 다만 구건물의 경우는 건축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주의가 요구된다. 오래된 건물들은 그간 다수의 건축법 개정과 서류 기재의 미비점이 많아 새 건축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약국 개폐업 또는 이전 시 반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구건물 가운데 제도 변경에 따라 근생 건물에 포함됐다가 분리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최근의 건축법 개정 전 근린생활시설에 주택이 포함된 적이 있어 일반 주택임에도 약국 개설이 허용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건축법이 최근의 것으로 바뀌면서 약사 명의가 바뀌는 이전, 개폐업 시에는 개설이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꽃집 등 자유업 점포로만 장기간 사용된 점포에 약국이 일정의 변경신청 절차를 문의치 않은 채 개설을 하려 하다가 무허가 건물임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는 것. 이 경우도 반려된다. 이 관계자는 "2종 자유업소의 경우 보건소 관할이 아니고 특별한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가 문제 없이 점포를 운영했다고 해도 1종 약국의 경우 개설허가를 받을 때 이 부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용도변경 신청 절차가 사라졌다 해도 예상치 못한 이유로 약국 개설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와의 사전 상담이나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 관계자는 조언했다.2009-12-09 12:27: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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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증대 목적 제품설명회 허용 '법정공방'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포함된 해외 제품설명회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는 국내 제품설명회 허용범위를 놓고 또다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은 한국화이자제약. 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과 관련, 시정명령의 일부 내용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핵심쟁점은 제품설명회 허용범위와 PMS의 위법성 여부다. 반면 30억원이 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다. 화이자 측 법률대리인은 9일 속계된 2차 변론에서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존중하지만 영업활동을 위해 일부 불분명한 것이 있고, PMS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며, 청구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처방증대 목적의 제품설명회는 괜찮지만 부적절한 목적의 제품설명회는 금지하는 방식으로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원의)판단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제품설명회를 통한 식사접대, 강의료지원, 시판후조사 등을 부당하거나 과대하게 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 내용을 구체화해달라는 취지다. 화이자 측은 또한 “PMS의 건수가 많다는 점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시판후조사가 어떤 목적과 이유에서 진행됐고 결과는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심문을 신청,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증인으로는 화이자 메디칼 사업부를 총괄하는 이원식(가정의학과 전문의) 전무가 참석하며, 내년 1월27일 증인심문이 이어진다. 한편 재판부도 시정명령이 허용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추상적인 것 아니냐며 피고인(공정위) 측에 설명을 주문했다. 실제 판결에서 재판장의 이런 의견이 화이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2009-12-09 12:27:29최은택 -
"공단 의·약사 채용 늘린다"…전문성 강화건강보험공단이 의·약사 등 전문인력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타 기관과 업무 중복 논란을 거치면서 보험자 역할 재정립과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절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위상강화의 전제조건으로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의·약사 전문직 충원을 통해 보험자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심평원과 약제업무 등을 비롯한 행정중복 논란을 겪는 과정에서 약가협상 조직을 제도개선 영역까지 확대 개편하고, 의·약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점진적으로 보강해 왔다. 실제로 앞서 의사 2명, 약사 18명, 간호사 4명 등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공개채용해 약가 및 급여관리 업무에 전진배치 한 점이 이같은 의도를 반영한 대목. 공단은 또 요양급여비용 관련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 4명을 충원하는 등 법무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한편 이같은 방침은 약가, 현지조사 등 재정누수 관리 감독의 핵심 기능을 보험자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정 이사장은 이같은 관점에서 "심평원은 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독립기관"이라며 "심평원과의 업무 갈등은 보험자 역할을 정립해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관련 "최근 복지부 지침을 통해 양 기관의 약가업무가 정리됐지만, 아직도 조정될 부분이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수가 등 제도를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풀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수가나 지불제도, DUR 등 의료 부분의 정책 갈등을 해소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확대해 정부 주도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공 비중을 최소 30% 이상 늘리고, 민간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구축해 상호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09-12-09 09:18:43허현아 -
생동환수 소송 2라운드…제약사 50곳 대상제약사 5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동조작 환수소송이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1심 판결 이후에도 공단측이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생동조작 환수소송의 경우 1심 결과를 준용할 것으로 보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자칫 제약사의 패소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11월 20일에 선고가 예정됐으나 변론을 재개해 4일로 잡혔던 메디카코리아의 생동조작 환수소송 변론기일을 1월 15일로 연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메디카코리아의 변론기일 연기는 공단측에서 추가로 정황을 입증하라는 주장을 펼치며 법원이 이를 수용해 결정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메디카코리아는 지난 2006년 CRO기관인 랩프론티어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제약사가 생동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소송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법원의 화해권고 중재 결정으로 양측이 이를 수용한바 있다. 이와관련 공단측에서는 양측이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것은 양측간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관계를 입증하라며 변론기일 연기를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례는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의 생동조작 환수소송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측이 절대로 환수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 실제로 공단은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1심 판결이후 항소를 진행한데다가, 메디카코리아 변론기일을 연장시키는 등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이어질 생동조작 환수소송의 경우 제약사별 상황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보관자료에 의하여 생동성이 입증되는지 여부 등은 향후 소송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카코리아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종명 변호사는 “공단측에서 참고서면 등을 준비해 새로운 주장을 많이 하고 있다”며 “공단측에서 1심 판결과 관계없이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제약사 환수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도 “1심 판결 결과가 향후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안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생동조작 환수 소송이 진행중인 업체는 약 50여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차로 제기된 신일제약과 메디카코리아가 2월 경 1심 판결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동아제약, 환인제약, 영일제약 등 대규모로 제기된 생동조작 환수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16일로 1차 변론기일이 잡혔으며 5차로 제기된 제약사들은 현재 서면공방중이다.2009-12-09 07:12:46가인호 -
"병원·약국, 연말정산 자료제출 이것만은 꼭"연말정산을 앞두고 병의원·약국은 2009년도 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내년 1월 7일까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의약사 중 성실사업자는 일반 직장 근로자와 같이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카드공제와 중복도 허용되기 때문에 절세 포인트를 잘 알아야 한다.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가능= 성실사업자로 분류된 의약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공제 혜택 중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사업자 요양기관의 요건은 3년 이상 병원약국을 지속 경영해오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이 돼 있으며 사업용계좌와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액의 10%를 초과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수 의약사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적용시한은 2012년까지 연장된다. ◆의료비·카드공제 중복 가능= 지난해 연말정산 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를 의료비 명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카드사용 명목의 소득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안되는 항목 알아야= 신용카드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 의외로 많다. 교육비와 수업료, 공납금, 국세나 지방세,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사 구입비 등 리스료, 정치자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등이 불가한 항목에 해당된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나 실거래 없이 교부받은 신용카드 전표도 포함된다. 다만 사설학원 수강료 비용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다자녀 의약사, 인적공제 혜택=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의약사의 경우, 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한 명씩 추가될 때마다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3명의 자녀를 둔 의약사가 2명의 자녀를 둔 의약사와 비교해 두 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개인 기부금·연금관련도 공제= 개인 기부금, 연금과 관련된 소비도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공제와 관련,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혜택이 나뉜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 특례기부금은 50%, 지정기부금은 15%(2010년부터 20%)가 각각 공제된다. 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등이 공제에 포함된다.2009-12-08 12:27: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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