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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린시설 개국 허용…보건소 확인 필수올해 중순부터 근린생활시설 1·2종 건물 간 용도변경 절차가 간소화 돼 사실상 2종 근생 건물도 특별한 변경신청 없이 약국개설이 허용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구건물이나 무허가 건물 등 약국개설등록 허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 개설 전, 관할 보건소의 확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은 근린생활시설 건물 가운데에서도 1종으로 구분돼 2종이 대부분인 주택가 건물에 개설을 위해서는 그간 종 간의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절차로 통제돼 왔다. 때문에 개설등록 과정에서 1종이냐 2종이냐의 문제로 약국 개설등록이 반려되는 사례도 많았던 것. 그러나 지난 6월 30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돼 약국개설이 용이해졌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제2종 근생시설에서 제1종 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대상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최근의 신축 건물들의 경우 계약서나 서류 상 업종표시까지 기록되는 등 정비가 잘 돼 있어 용도변경 과정에서 크게 문제 될 것 없다. 다만 구건물의 경우는 건축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주의가 요구된다. 오래된 건물들은 그간 다수의 건축법 개정과 서류 기재의 미비점이 많아 새 건축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약국 개폐업 또는 이전 시 반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구건물 가운데 제도 변경에 따라 근생 건물에 포함됐다가 분리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최근의 건축법 개정 전 근린생활시설에 주택이 포함된 적이 있어 일반 주택임에도 약국 개설이 허용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건축법이 최근의 것으로 바뀌면서 약사 명의가 바뀌는 이전, 개폐업 시에는 개설이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꽃집 등 자유업 점포로만 장기간 사용된 점포에 약국이 일정의 변경신청 절차를 문의치 않은 채 개설을 하려 하다가 무허가 건물임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는 것. 이 경우도 반려된다. 이 관계자는 "2종 자유업소의 경우 보건소 관할이 아니고 특별한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가 문제 없이 점포를 운영했다고 해도 1종 약국의 경우 개설허가를 받을 때 이 부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용도변경 신청 절차가 사라졌다 해도 예상치 못한 이유로 약국 개설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와의 사전 상담이나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 관계자는 조언했다.2009-12-09 12:27: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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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증대 목적 제품설명회 허용 '법정공방'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포함된 해외 제품설명회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는 국내 제품설명회 허용범위를 놓고 또다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은 한국화이자제약. 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과 관련, 시정명령의 일부 내용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핵심쟁점은 제품설명회 허용범위와 PMS의 위법성 여부다. 반면 30억원이 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다. 화이자 측 법률대리인은 9일 속계된 2차 변론에서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존중하지만 영업활동을 위해 일부 불분명한 것이 있고, PMS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며, 청구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처방증대 목적의 제품설명회는 괜찮지만 부적절한 목적의 제품설명회는 금지하는 방식으로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원의)판단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제품설명회를 통한 식사접대, 강의료지원, 시판후조사 등을 부당하거나 과대하게 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 내용을 구체화해달라는 취지다. 화이자 측은 또한 “PMS의 건수가 많다는 점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시판후조사가 어떤 목적과 이유에서 진행됐고 결과는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심문을 신청,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증인으로는 화이자 메디칼 사업부를 총괄하는 이원식(가정의학과 전문의) 전무가 참석하며, 내년 1월27일 증인심문이 이어진다. 한편 재판부도 시정명령이 허용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추상적인 것 아니냐며 피고인(공정위) 측에 설명을 주문했다. 실제 판결에서 재판장의 이런 의견이 화이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2009-12-09 12:27:29최은택 -
"공단 의·약사 채용 늘린다"…전문성 강화건강보험공단이 의·약사 등 전문인력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타 기관과 업무 중복 논란을 거치면서 보험자 역할 재정립과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절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위상강화의 전제조건으로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의·약사 전문직 충원을 통해 보험자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심평원과 약제업무 등을 비롯한 행정중복 논란을 겪는 과정에서 약가협상 조직을 제도개선 영역까지 확대 개편하고, 의·약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점진적으로 보강해 왔다. 실제로 앞서 의사 2명, 약사 18명, 간호사 4명 등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공개채용해 약가 및 급여관리 업무에 전진배치 한 점이 이같은 의도를 반영한 대목. 공단은 또 요양급여비용 관련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 4명을 충원하는 등 법무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한편 이같은 방침은 약가, 현지조사 등 재정누수 관리 감독의 핵심 기능을 보험자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정 이사장은 이같은 관점에서 "심평원은 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독립기관"이라며 "심평원과의 업무 갈등은 보험자 역할을 정립해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관련 "최근 복지부 지침을 통해 양 기관의 약가업무가 정리됐지만, 아직도 조정될 부분이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수가 등 제도를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풀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수가나 지불제도, DUR 등 의료 부분의 정책 갈등을 해소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확대해 정부 주도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공 비중을 최소 30% 이상 늘리고, 민간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구축해 상호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09-12-09 09:18:43허현아 -
생동환수 소송 2라운드…제약사 50곳 대상제약사 5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동조작 환수소송이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1심 판결 이후에도 공단측이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생동조작 환수소송의 경우 1심 결과를 준용할 것으로 보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자칫 제약사의 패소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11월 20일에 선고가 예정됐으나 변론을 재개해 4일로 잡혔던 메디카코리아의 생동조작 환수소송 변론기일을 1월 15일로 연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메디카코리아의 변론기일 연기는 공단측에서 추가로 정황을 입증하라는 주장을 펼치며 법원이 이를 수용해 결정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메디카코리아는 지난 2006년 CRO기관인 랩프론티어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제약사가 생동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소송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법원의 화해권고 중재 결정으로 양측이 이를 수용한바 있다. 이와관련 공단측에서는 양측이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것은 양측간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관계를 입증하라며 변론기일 연기를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례는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의 생동조작 환수소송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측이 절대로 환수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 실제로 공단은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1심 판결이후 항소를 진행한데다가, 메디카코리아 변론기일을 연장시키는 등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이어질 생동조작 환수소송의 경우 제약사별 상황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보관자료에 의하여 생동성이 입증되는지 여부 등은 향후 소송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카코리아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종명 변호사는 “공단측에서 참고서면 등을 준비해 새로운 주장을 많이 하고 있다”며 “공단측에서 1심 판결과 관계없이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제약사 환수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도 “1심 판결 결과가 향후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안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생동조작 환수 소송이 진행중인 업체는 약 50여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차로 제기된 신일제약과 메디카코리아가 2월 경 1심 판결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동아제약, 환인제약, 영일제약 등 대규모로 제기된 생동조작 환수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16일로 1차 변론기일이 잡혔으며 5차로 제기된 제약사들은 현재 서면공방중이다.2009-12-09 07:12:46가인호 -
"병원·약국, 연말정산 자료제출 이것만은 꼭"연말정산을 앞두고 병의원·약국은 2009년도 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내년 1월 7일까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의약사 중 성실사업자는 일반 직장 근로자와 같이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카드공제와 중복도 허용되기 때문에 절세 포인트를 잘 알아야 한다.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가능= 성실사업자로 분류된 의약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공제 혜택 중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사업자 요양기관의 요건은 3년 이상 병원약국을 지속 경영해오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이 돼 있으며 사업용계좌와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액의 10%를 초과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수 의약사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적용시한은 2012년까지 연장된다. ◆의료비·카드공제 중복 가능= 지난해 연말정산 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를 의료비 명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카드사용 명목의 소득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안되는 항목 알아야= 신용카드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 의외로 많다. 교육비와 수업료, 공납금, 국세나 지방세,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사 구입비 등 리스료, 정치자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등이 불가한 항목에 해당된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나 실거래 없이 교부받은 신용카드 전표도 포함된다. 다만 사설학원 수강료 비용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다자녀 의약사, 인적공제 혜택=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의약사의 경우, 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한 명씩 추가될 때마다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3명의 자녀를 둔 의약사가 2명의 자녀를 둔 의약사와 비교해 두 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개인 기부금·연금관련도 공제= 개인 기부금, 연금과 관련된 소비도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공제와 관련,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혜택이 나뉜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 특례기부금은 50%, 지정기부금은 15%(2010년부터 20%)가 각각 공제된다. 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등이 공제에 포함된다.2009-12-08 12:27: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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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된 약사 부당이득 환수 예외없다"법정 소송 중 업무정지 및 약사면허정지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가 부당이득 환수 처분 정상 참작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판결시까지 행정처분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집행정지 효력을 환수고지 처분까지 확장할 수 없다는 논리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3/4분기)는 최근 약국이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고지 처분취소 신청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대전시 서구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이 약사는 현지조사 결과 인근 의원에서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받아 실제 조제·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제85조에 근거해 해당 약국에 63일 업무정지 및 약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결정, 부당이득금 1201만4520원을 전산상계 방법으로 환수 고지했다. 그러나 해당 약사는 행정처분 불복, 법정소송과 이의신청을 잇따라 제기했다. 약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약사면허자격 정지처분에 현재 소송계류 중이고, 판결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참작을 주장했다. 약사는 또 "법원에서 의원 처방전에 근거한 조제분은 대체조제로 인정했다"며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공단은 "신청인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에 해당하는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므로 환수 처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특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부당이득 환수 처분까지 확장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단 관계자는 "행정심판법상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집행정지를 인용할 수 없다"면서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 결과에 따라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후 조치될 것"이라며 "법령에 따른 환수처분은 절차적으로 일단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2009-12-07 12:26:04허현아 -
공정위, GSK 리베이트 이의신청 사실상 기각공정위가 GSK에 부과한 리베이트 과징금이 소폭 축소됐다. 하지만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 유지 등에 대한 적법성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한국GSK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과징금을 50억6200만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고 의결했다. 3일 의결내용에 따르면 GSK는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처분을 받은 지원행위는 처방의 대가가 아니라 처방증대 또는 매출증대를 위해 실시한 적법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물품지원 행위도 연간 30만원 이내가 대부분으로 대가성이 있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고문료 및 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의학적 고려를 바탕으로 엄격한 내부규정에 따라 회당 5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므로 합리적 대가라고 피력했다. GSK는 이와 함께 도매상과의 계약서 및 공문의 내용은 ‘과도한 할인 등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기준가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서 재판매가유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처방 대가성이 인정되는 행위만을 위법하다고 봤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결론냈다. 고문료 및 자문료의 경우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처분은 정당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매가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할인 및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로써 거래계약서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점에 비추어 기준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명백하다고 결론냈다. 다만 동아제약 등에 대해서는 GSK가 직접 제품을 판매했고, 보나에스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재판매가유지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있다며 수용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 부분에 해당하는 6200만원을 삭제해 ‘재판매가유지행위’ 부과과징금을 종전 19억5200만원에서 18억9000만원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GSK의 전체 과징금도 51억2400만원에서 50억6200만원으로 축소됐다. 한편 GSK는 공정위의 재의결 내용에 불복해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2009-12-04 07:29: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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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정위, 리베이트 판단기준 '제각각'[이슈분석] 공정위 경쟁규약안의 의미와 전망 자사 주최 해외 제품설명회를 허용하겠다는 공정위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공정위가 각각 승인한 리베이트 판단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 시장에 혼선을 줄 전망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KRPIA가 지난 10월 말 공정위에 제출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됐다. 공정위 규약, KRPIA 입장 반영돼 공정위 승인을 앞둔 규약에는 KRPIA의 주장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KRPIA는 공정위에 제출한 규약 개정안에서 '해외학술대회'를 '사업자(다국적사)에 의해 조직되고 후원되는 관련 컨퍼런스, 심포지엄, 학술대회, 학술행사'로 정의했다. 이러한 행사에 초대받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대부분 국외에 있는 경우 또는 학회의 목적이나 주제사항이 되는 자원 및 전문지식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 제약사가 보건의료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금 또는 현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형태를 영업방식으로 삼는 국내사와 달리, 다국적사들은 영업방식의 하나로 해외 제품설명회 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인하 고시와 수사기관 수사 등 리베이트 근절 분위기에서 국내사들은 고민하고 있는데, 외자사에만 편법 판촉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처방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막거나 적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규약과 무관, 해외 지원시 약가인하 가능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 통화에서 "해외 제품설명회는 본사 예산으로 운용돼 다국적 제약사의 영업 영역이 넓어져 국내사에 이와 동등한 경쟁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치외법권 지역에서 이뤄지는 리베이트를 단속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복지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리베이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 2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해외 제품설명회 부분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해 규약 대신 투명거래 협약을 계속 사용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 8월 약가인하 고시에 맞춰 제약협회와 KRPIA가 합의하고, 복지부가 승인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이하 협약)은 해외 제품설명회를 금지하고 있다. 즉 공정위가 규약 개정안에 제품설명회를 포함한 채 승인한다 하더라도, 복지부는 해외 제품설명회를 계속 불법행위로 보고 약가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의 주무부처인 공정위와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판단이 서로 달리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가인하의 근거로 협약을 준용하는 것에 무리는 없어 보인다. 시장 혼선 불가피, 소송 빌미 제공 하지만 리베이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2개가 양립함에 따라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의견조회를 거치고도 제품설명회 허용 입장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약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규약에서는 허용돼, 2개 기준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협약에 근거해 약가인하 처분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규약과 복지부의 협약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제품설명회 적발로 약가인하되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고 우려했다.2009-12-04 07:20:07박철민 -
신충웅-민병림, 공직이력 놓고 '진실게임'약국가 투표가 상당수 진척됐지만 서울시약 선거 신충웅 후보(기호 1번)와 민병림 후보(기호 3번) 간 도덕성 시비와 관련,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막판 부동표 향방에 이 논란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의 시발은 민병림 후보가 제기한 신충웅 후보의 공직이력 은폐 의혹과 도덕성 시비 논란에서 비롯됐다. 민 후보는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신 후보의 공직이력과 관련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왔다. 민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신 후보에 대한 의혹은 크게 ▲공직약사 근무에 대한 경력을 제외시킨 점 ▲공직약사 시절 무리한 함정단속으로 약사들에게 피해를 준 점 ▲구약사회장임에도 신상신고를 면허 미사용으로 한 점 등으로 압축된다. 특히 민 후보는 "공직약사 경력을 밝히지 않은 이유와 범죄사실 증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를 만천하에 공개하라"며 신 후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최근 민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 후보가 서울시약 회장 후보로 나선 것 자체가 6만 약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회원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중지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몰아세웠다. 또한 이로 인한 자신의 항변에 신 후보 측이 회유와 협박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공작으로 점철된 네거티브 행태"로 규정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자문을 받는 등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이 같이 항변하는 근거로 신 후보는 ▲공직약사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것을 범법자로 몰고가려는 공작이며 ▲부부약사나 비개국 회장들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신 후보는 "공직시절 약사들을 괴롭혔다는 것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네거티브로 표를 얻으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 민 후보의 행태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기록을 제출하라고 강요하는데, 내뱉기 쉽다고 말을 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후보자 간 진실공방으로 인해 유권자들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비난선거와 네거티브 자체에 비판을 가하는 여론과, 논란의 여지가 발생한 시점에서 진실을 뚜렷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대치되고 있는 형국인 것. 일단 신 후보 측은 네거티브 상황을 예의주시키로 하고 차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원인무효소송까지 염두해두고 있다. 이는 오는 10일 개표결과에 따라 양 후보 간 법정공방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덕성 논란에 대한 진실공방이 남은 부동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가 변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2009-12-04 06:46:09김정주 -
신충웅 "민병림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신충웅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가 민병림 후보(기호 3번) 측의 도덕성 제기 논란과 보건소 근무 경력과 관련한 해명 요구에 법적대응을 시사, 강경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신 후보는 3일 오후 2시30분,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랑하는 서울시약사회원 여러분'이라는 제호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신 후보는 "민병림 후보는 이후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면서 "연속적으로 일삼는 후보에게 일일히 대응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지만 한 번 만나 토론이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후보는 "(민 후보가) 선거권자들에게 혼란이 오게 했지만 선거권자들은 이에 현혹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네거티브로 인해 자신의 인격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서 신 후보는 "광진구약사회 연수교육 현장에서 민병림·정명진 후보와 만날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제안했었고 이를 두 후보 모두 받아들였지만 지금 민 후보가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네거티브"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 후보가 주장하는 보건소 시절의 내 얘기들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이미 변호사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당락이 좌우된다면 원인무효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다음 선거에는 이런 추한 네거티브는 사용치 못하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을 알리는 비열한 방법을 쓰는 그를, 그러나 나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싶다"고 밝혔다. 덧붙여 "후보들 간 감정싸움보다는 발등에 떨어진 약사회 현안에 대처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면서 KDI 일반인 약국개설 문제와 카드 수수료 문제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 약사고충처리연구회 이성영 회장은 같은 날 '네거티브 선거는 자제해야 한다'는 제호의 성명을 내고 신 후보를 상대로 네거티브를 벌이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신충웅 후보는 억울한 약사감시로부터 약사들의 고충을 해결해 준 사례가 수백 건이나 된다"며 "복지부 표창까지 받은 모범 공무원을 칭찬하지 못할 망정 음해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신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일반인 약국개설 문제와 관련, 이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관악구약사회에 내걸고 적극 저지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의사 1.5%, 약사 2.7%인 카드수수료를 문서화해 1.5% 근사치까지 인하하고 불합리한 약사법을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에 청원해 처벌규정을 완화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09-12-03 16:15: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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