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된 약사 부당이득 환수 예외없다"
- 허현아
- 2009-12-07 12: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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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허위청구 담합약국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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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시까지 행정처분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집행정지 효력을 환수고지 처분까지 확장할 수 없다는 논리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3/4분기)는 최근 약국이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고지 처분취소 신청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대전시 서구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이 약사는 현지조사 결과 인근 의원에서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받아 실제 조제·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제85조에 근거해 해당 약국에 63일 업무정지 및 약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결정, 부당이득금 1201만4520원을 전산상계 방법으로 환수 고지했다.
그러나 해당 약사는 행정처분 불복, 법정소송과 이의신청을 잇따라 제기했다.
약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약사면허자격 정지처분에 현재 소송계류 중이고, 판결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참작을 주장했다.
약사는 또 "법원에서 의원 처방전에 근거한 조제분은 대체조제로 인정했다"며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공단은 "신청인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에 해당하는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므로 환수 처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특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부당이득 환수 처분까지 확장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단 관계자는 "행정심판법상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집행정지를 인용할 수 없다"면서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 결과에 따라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후 조치될 것"이라며 "법령에 따른 환수처분은 절차적으로 일단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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