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K 리베이트 이의신청 사실상 기각
- 최은택
- 2009-12-04 07: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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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만 6200만원 축소…업체, 고법에 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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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GSK에 부과한 리베이트 과징금이 소폭 축소됐다. 하지만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 유지 등에 대한 적법성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한국GSK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과징금을 50억6200만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고 의결했다.
3일 의결내용에 따르면 GSK는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처분을 받은 지원행위는 처방의 대가가 아니라 처방증대 또는 매출증대를 위해 실시한 적법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물품지원 행위도 연간 30만원 이내가 대부분으로 대가성이 있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고문료 및 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의학적 고려를 바탕으로 엄격한 내부규정에 따라 회당 5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므로 합리적 대가라고 피력했다.
GSK는 이와 함께 도매상과의 계약서 및 공문의 내용은 ‘과도한 할인 등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기준가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서 재판매가유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처방 대가성이 인정되는 행위만을 위법하다고 봤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결론냈다.
고문료 및 자문료의 경우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처분은 정당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매가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할인 및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로써 거래계약서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점에 비추어 기준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명백하다고 결론냈다.
다만 동아제약 등에 대해서는 GSK가 직접 제품을 판매했고, 보나에스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재판매가유지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있다며 수용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 부분에 해당하는 6200만원을 삭제해 ‘재판매가유지행위’ 부과과징금을 종전 19억5200만원에서 18억9000만원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GSK의 전체 과징금도 51억2400만원에서 50억6200만원으로 축소됐다.
한편 GSK는 공정위의 재의결 내용에 불복해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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