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리베이트 과징금, 소폭 하향 조정될 듯
- 최은택
- 2009-09-15 12: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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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이의신청 일부인용…조만간 의결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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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정폭이 미미해 다른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 쟁점을 다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GSK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이의신청 중 재판매가 위반에 관한 일부주장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시켰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전체 과징금 51억원 중 재판매가 위반에 해당하는 18억9000만원의 일부금액을 감액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매가와 관련한 주장을 일부 인용했지만 감액되는 액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작성중인 관련 의결서는 이달 중 한국GSK에 통보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재결내용에 불복할 경우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한국GSK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한국화이자 등 다른 5개 제약사는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한국릴리는 처분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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