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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400mg' 국내 공급거부 법정서도 논란‘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에서 법원도 고용량 제품을 국내에 출시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이 5%로 축소된 데 따른 노바티스의 원가보전(이익) 부분도 쟁점으로 지목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글리벡’ 보험약가인하 취소소송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원고인 노바티스 측은 “현행법상 글리벡은 약가인하 요인이 없다”면서 “조정위 회의록을 보면 이미 (인하율) 목표를 정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2년후 기등재목록정비에 따라 약값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고, 2013년 특허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20% 하향조정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불합리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노바티스 측은 특히 “현행 법령은 현저히 약값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전제로 직권인하를 허용하고 있는 데 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명확한 사유조차 밝히지 않는 등 객관성과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복지부 측은 “법령상 시민단체의 조정신청은 적법한 것이었고 이를 근거로 약값이 불합리한 지 여부를 다양한 관점에서 심의했다”며 직권인하의 정당성을 항변했다. 조정사유로는 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이 5%로 축소된 점, 국내 400mg 고용량 공급시 기대 가능한 재정영향, 대체 가능약제인 ‘스프라이셀’과의 가격비교, 노바티스가 자료를 늦게 제출하면서 희귀약제 해제가 지연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측은 이중 고용량 제품이 국내에 공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조정위원간에도 논란이 많았다면서 이 부분이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각을 세웠다. 법원 또한 고용량 제품 국내 미공급 부분에 관심을 보였다. 재판장은 “400mg 고용량을 국내에 시판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바티스 측은 “고용량은 100mg과 비교해 가격을 4배 가량 인정해 주는 국가에만 출시돼 있다”면서 “한국은 용량규정이 불합리한 데다 고용량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상 어려움은 제기되지 않는 반면, 정제 크기가 커져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주요 국가 중에서는 이태리와 일본, 대만, 핀란드 등에서 고용량이 출시되지 않았는데, 일본은 100mg 대비 3.8배, 대만은 3.6배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은 그보다 적은 2.5배 수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재판장은 또 본인부담금이 10%에서 5%로 감경되면서 절감된 원가는 얼마로 보느냐며, 노바티스가 환자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노바티스 측은 “5%로 보면 된다”고 간략히 답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첫 공개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24일 조정회의를 갖기로 했다. 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판결 선고일을 내달 4일로 지정했다.2009-11-18 13:45:23최은택 -
법원 "약국 독점약정, 특정합의 없으면 지속"메디컬빌딩 내 독점약정을 조건으로 입주한 약국 외 다른 약국들이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없으며 이 부분과 관련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련 분쟁에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메디컬빌딩 내 약국 간 분쟁에 있어 맨 처음 독점약정으로 계약했던 약국에 손을 들어줬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A약사는 2008년 용인지역 1층 약국 독점약정이 돼 있었던 약국자리를 매매했다. 당시 약국자리에는 매매 전부터 B약사가 임대해 약국을 운영해 계약이 자연스럽게 지속됐다. 이 사이 4층에 한 약사가 층약국을 개설, 운영했으나 독점약정을 근거로 A약사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타인의 층약국 운영을 막아 B약사의 독점운영을 유지시킨 바 있다. 이후 A약사는 약사인 자신의 딸과 함께 약국 운영을 하기 위해 B약사와의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B약사는 점포를 인도하지 않아 결국,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B약사는 이 건물에서 약국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명도소송 중간에 기존 영업금지가처분을 당했던 4층 자리를 인수, 층약국으로 이전을 시도했다. 여기서 두 약사의 갈등이 증폭, 결국 A약사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B약사가 약국개설 의사가 없다고 밝혀 A약사는 층약국 입점을 재차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부부약사였던 B약사는 곧바로 또 다시 같은 자리에 약국을 개설한 데다가 3층 점포를 임대, 총 2곳에 약국을 차렸다. 3~4층에 클리닉이 밀집돼 있었던 차에 같은 층에 각각 약국이 들어섬에 따라 결국 1층 A약사는 독점약정임에도 처방전 유입율이 5~7%로 뚝 떨어져, 일일 30~50건 가량만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A약사는 B약사 부부의 3~4층 약국에 대해 영업정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B약사 부부는 ▲최초의 수분양자가 검인계약서 상에 업종에 공란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과 ▲업종제한, 즉 독점약정은 2003년 분양 당시 했던 계약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박했다. 여기서 검인계약서는 1988년 10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거래 금액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법 상의 기준양식에 관할 장의 검인을 찍은 문서로 세금신고 등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계약서와 구체성을 비교할 때 비교적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법원은 실제 계약서 상의 업종이 약국으로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A약사의 독점약정이 지속적으로 적용됨을 인정하고 B약사의 층약국 2곳 모두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약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소유권자 변동과 상관없이 약국 독점약정은 항구적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덧붙여 "검인계약서가 허술하다 할 지라도 실제 계약서에 항목이 명시돼 있는 한 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킨 사례"라고 설명했다.2009-11-18 12:18: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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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글리벡' 약가인하율 조정…24일 회의법원이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앞서 우선 조정에 나선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될 경우 내달 4일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오전 ‘글리벡’ 보험약가인하 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소송 당사자들에 이 같이 조정을 권고했다. ‘선조정 후판결’로 가겠다는 거다. 재판장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약가인하 처분의 근거가 된 ‘현저한 불합리한 사유’ 존재유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가를 인하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14% 인하율이 적정한지는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판결전에 적정선에서 조정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실제 원고 측은 미리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재판장은 부연했다. 복지부와 노바티스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 재판장 주재로 오는 24일 오전 조정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재판장은 “적정한 인하선이 어디인지가 문제인 만큼 충분히 검토해 가급적 중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재판장은 또 조정이 불발될 것을 예비해 선고일을 내달 4일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노바티스는 복지부가 ‘글리벡’ 약값을 종전대비 14% 직권인하하는 개정고시를 공고하자,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지난 9월2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중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해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는 일단 정지됐다.2009-11-18 12:16: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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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소송 복지부장관 고시 무력화 선례"시민사회단체가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 직권고시 취소소송과 관련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며 법원에 신속 판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은 18일 서울행정법원 법정에서 열린다. 경실련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의약품공동행동)은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은 시간의끌기 전략임과 동시에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라면서 “노바티스는 정부의 의약품 정책을 무시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가격과 공급에 관한 최고, 최종 결정권자인 복지부장관의 고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례를 낳는데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의약품공동행동은 특히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내용에 따라 제약사들의 합법적인 위협수단이 하나 더 늘어날 것인지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지금도 수십억원의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공개변론은 작은 법정안의 공방이 아닌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와 모든 국민, 나아가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넓은 법정”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고 주문했다.2009-11-17 16:09: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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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구내·전용통로 의심약국 개설시도 논란경기도 검단 지역 한 건물 내 들어설 약국이 바로 옆 병원의 구내약국 또는 전용통로 소지가 다분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인근 약국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논란의 건물은 이 지역 A병원 바로 옆 2m 가량 떨어진 5층 규모의 신축 건물로, 후방과 측면을 A병원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다. 문제는 이 신축 건물 내 1층이 약국 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병원 별관 응급실이 해당 약국의 일부 문들의 출입구와 곧바로 인접, 연결돼 있다는 것. 약국이 시공 중인 이 문들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이 병원으로만 연결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개설 허가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쟁점이다. 주변 약국 "건물 떨어져 있어도 명백한 병원 부속" 문제제기 인근 약국들이 보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크게 구내와 전용통로 오인소지다. 건물은 분리돼 있다 해도 일단 약국이 개설되면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없게 된다는 것. 통상 구내와 전용통로는 건물 내 위치로 인식되고 있으나 허가 당국과 법원의 판단은 건물이 분리돼 있어도 의료기관과 약국이 배타적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것만으로도 이를 구내로 인정하고 약국 개설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한 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 외 다른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치 않는 창고나 주택, 사무실 등만 있는 경우, 이를 전용통로로 해석하고 있다. 이 건물의 경우, A병원 광고물과 조감도 상에서도 부속 건물 중 하나로 표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외관과 형태가 해당 병원과 흡사하다. 또 신축 과정에서 5층 건물 외벽에 '하지정맥류 전문 클리닉' '척추·관절 전문센터' 등 A병원 진료과목에 대한 현수막이 장기간 걸려 있었다. 건물 사이 담장 등 구조물이 전무해 사실상 경계가 없다는 것도 논란의 불을 지피는 요인으로 작용, 사실상 A병원의 구내약국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인근 약국의 주장이다. 전용통로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의 약국이 설치한 정문·옆문·후문 중 후문과 옆문이 A병원 응급실과 연결돼 있으며 병원 이용객 외에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설계 돼 있다. 즉, 일반 이용객들이 이용할 여지가 있는 화장실 등의 기본적 시설조차 없이 의료기관-약국의 문과 문이 경계 구조물 없이 맞닿아 있다는 것. 불과 2m 가량 떨어져 있는 건물 사이 통로를 다른 약국 또는 다른 시설을 오가기 위해 병원 방문자들이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신축 건물의 소유주가 A병원의 부원장이고 원장과 부원장이 부부관계라는 것 또한 약사들은 문제삼고 있다. 보건소 고심거듭…"약사법 저촉사항 없으면 적법하게 처리" 이 같은 주변 약국들의 원성과 맞물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일단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약국 개설을 허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약사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적법하게 허가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쟁점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등기부등본 상 분명히 병원과 별도의 건물이고 2개의 약국 출입문 또한 응급실 부근이라 막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약국에서 처방전이 나가는 것이라면 전용통로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므로 약사법상 저촉된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물 소유주가 A병원장의 부인인 부원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형제자매가 얽혀 있으면 개설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약사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은 병원과 인접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각 약사들의 재산권과 생계가 달려 있어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법의 하자가 없는 한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문제의 약국 개설 접수는 17일 오전자로 완료됐으며 허가는 3일 내 결정된다.2009-11-17 12:30:34김정주 -
급여기준 위반청구 과징금 놓고 '옥신각신'급여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놓고 원심과 상급심이 다른 판결을 내려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심평원이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업무기준이 추후 고시로 굳어지면서 분쟁이 야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Y신경정신과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급여기준 위반의 법규명령으로서의 구속력을 인정, 의원측의 주장을 기각해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17일 사건 내용에 따르면 Y의원은 현지조사 결과 물리치료사 1인당 하루 물리치료 가능인원 30인을 초과했다는 명목으로 업무정지 5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844만4520원을 부과받았다. 이 의원은 2007년 당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과징금 액수를 1/2로 감액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바뀐 급여기준 소송 단골메뉴…판결 선례 쌓이면 개정압력 작용도 의원측은 소송에서 "사건 고시는 심사평가원이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던 업무처리 기준이자 현실적으로 요양급여가 이뤄지던 방식에 따라 물리치료사 1인당 일 단위가 아닌 월·주 단위로 변경됐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청구가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난다면 삭감할 수 있는 심사권이 있는데도, 심평원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에 사후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원심과 상급심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청구내역을 월 단위로 심사해 온 심평원 관행을 좇아 월 단위 치료 가능 인원 범위내에서 급여비를 지급받았다"면서 "추후 심평원 관행과 동일하게 고시가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1/2 감축한 과징금도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업무처리 관행 또는 심사의 미비가 부당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원심을 뒤집었다. 법규명령으로서 요양급여기준의 효력과 행정제재의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 한편 최근 이처럼 바뀐 급여기준이 법정 단골메뉴로 부각됨에 따라 소송과 기준 개정 사이의 상호작용도 활발해 질 전망이다. 요양기관 소송실무 관계자는 이와관련 "요양기관 관계 소송에서 행정처분과 기준 정비 사이의 시차 때문에 바뀐 급여기준이 소송의 빌미가 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급여기준에 관한 사항은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충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굳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니더라도 선례가 쌓일 경우 기준을 개정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따는 점에서,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2009-11-17 06:25:16허현아 -
"노보세븐 급여기준 초과 7억여원 삭감 정당"혈우병 환아에게 '훼이바' 대신 '노보세븐'을 투여한 병원이 7억6000여만원 삭감 처분을 놓고 심평원과 법정 다툼을 벌이다 패소했다. 이 병원은 "기존 치료제 '훼이바'로 환자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임상적인 참작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삭감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대구 소재 한 대학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병원은 제8혈액응고인자가 결핍된 환아에게 혈우병 인자 제제 '노보세븐주'를 투여하고 세 차례에 걸쳐 의료급여비 7억6630만원을 심평원에 청구했다. 기존 치료제 '훼이바티아이엠4'를 여러 차례 투여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반면 '노보세븐'에는 반응을 보여 증상이 급속히 호전됐다는 것이 병원측의 주장. 심평원은 그러나 "노보세븐 투여에 앞서 훼이바로 효과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법령에 따라 삭감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한편 노보세븐 관련 급여기준은 애초 기존약제(훼이바)로 호전되지 않는 제8응고인자 항체환자의 출혈 및 수술시만 인정(고시 제2004-28호)됐지만, 이후 1차 약제로 '훼이바'와 '노보세븐'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처분 당시 노보세븐의 가격은 훼이바보다 비싼 편이었지만, 이후 노보세븐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2008년 5월 28일자로 관련 고시 세부사항이 개정된 것. 재판부는 이와관련 "환아 측의 주관적 호소 외에 객관적으로 '훼이바' 투여만으로 환아의 혈우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심평원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에따라 "노보세븐을 투여한 의료행위가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아가 노보세븐이 아닌 훼이바를 처방, 투여받았을 경우 가정적으로 발생하게 될 의료급여비용 상당의 금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2009-11-16 13:33:07허현아 -
생동재평가 대상서 '독시플루리딘' 제외2010년도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대상에서 '독시플루리딘 제제(캡슐제)'가 빠졌다. 반면, 영풍제약 '영풍염산라니티딘정150mg' 등 4품목이 추가됐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의약품 재평가 실시 변경 공고'를 16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독시플루리딘 제제는 동등성 시험을 수행하는 데 난이도가 커 다음으로 재평가가 미뤄졌다. 또한, 지난 2007년 재평가 대상이었으나, 법원 소송으로 인해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4품목은 사측이 본안 소송을 포기함에 따라 내년도 생동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된 4품목은 동구제약 '동구세파클러캡슐', 동광제약 '시크렌캡슐(세파클러)', 영풍제약 '영풍염산라니티딘정150mg', 신일제약 '신일파파모딘정20mg'이다.2009-11-16 11:59:1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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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약판매·일반인 투자 면대약국 '발목'◆전문자격사 선진화 어떻게 시작됐나 =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인 2008년 9월 기획재정부는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장벽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핵심 의제는 전문자격사에 대한 다양한 경로의 자본, 경영참여 허용이다. 여기에 약사가 정통으로 걸려든 셈이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2009년 12월 최종안을 확정,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지금 시점이 12월 최종안을 확정하는 중간 과정인 셈이다. ◆복지부 '반대', 기재부 '강공', 청와대 '신중론' = 12월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변수가 많다. 먼저 부처간 불협화음이 문제다. 복지부는 일반약 슈퍼판매 확대와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도 공공부분 개혁은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약사사회에 위안거리다. 하지만 기재부의 강공 모드가 부담이다. 기재부는 "전문자격사 중 유일하게 약국만 법인 허용이 안 되고 있다"며 영리법인 허용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정책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부처간 입장이 맞아떨어져도 쉽지 않은 사안을 기재부 홀로 경제논리를 내세워 추진한다면 동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기재부가 약사만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서 제외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9개 전문자격사가 선진화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약사만의 합명회사' 약국법인 도입 서둘러야 = 기재부는 약국만 어떠한 법인 설립 허용이 안 되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 헌재에서 약국법인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한지 8년이 지났다는 점도 기재부의 법인 허용 근거다. 이에 약사만이 참여하는 합명회사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국회 계류)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약사만의 합명회사를 골자로 한 영리법인안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기재부의 안을 놓고 비교해 보면 약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라는 의견이다. 8년간 미적미적되다 여차하면 일반인 참여하는 주식회사형태의 약국이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국민 설득할 대안 내놓아야 = 12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약사회는 강경모드 일색이다. 여기에는 불안해하는 약심을 잡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하지만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대안이 없다. 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취급해야 하는지를 설득해야 한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의 공청회 발표 자료를 통해 "계산대에서도 약사 이외의 직원이 약을 판매하고 이미 일반인의 불법적 약국 지분참여는 자주 관찰되고 있다"며 약사 관련 규제개선의 명분을 기술했다. 약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면대약국을 통한 일반인과 자본가의 약국경영 참여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병폐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강경모드로 일관한다면 논리싸움에서 질 가능성이 많다. 특히 검찰이나 법원에서 일반인이 약국에 투자를 했더라도 개설신고를 한 약사가 약국에 상근을 한다면 면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해석도 생각해 볼 대목이다.2009-11-16 06:50:04강신국 -
퇴사직원이 의원 수납대장 빼돌려 업무정지직원이 진료비 수납대장을 빼돌려 현지조사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못한 의원이 업무정지 1년 처분으로 사실상 폐업 상황을 맞게 됐다. 이 사건으로 해당 직원과의 고소 공방에 복지부와 행정소송까지 벌였지만, 법원이 결국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수용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최근 N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2006년 7월 10일부터 31일치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급여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퇴사한 직원 김 모씨가 2006년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절취해 자료제출에 응하지 못한 만큼, 업무정지 처분이 과중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의원이 퇴사 직원을 절도와 문서 손괴 혐의로 고소, 횡령죄(100만원 벌금형)가 인정된 사실관계는 확인됐지만, 자료 미제출이 전적으로 퇴사직원의 범죄 때문인지를 완벽히 입증하지 못했던 것. 재판부는 이와관련 "퇴사직원이 2007년 2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가지고 나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2006년 7월 10일부터 2007년 1월 31일, 2007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분까지 가지고 나갔는지 증언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 7월 10일부터 2007년 1월 31일, 2007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처분사유가 충분하다"고 명시했다. 이어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 1년은 허위청구 방지 등 공익적 목적에 비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09-11-14 06:54:5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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