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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7개지부 경선…9개 지부 단독후보16개 시도약사회장 선거의 최대 관심지역은 역시 서울이다. 중대, 서울대, 성대 후보가 나란히 출마해 자웅을 겨루고 있고 경기지역은 김현태, 김순례 후보간 성대결이 펼쳐진다. 김순례 씨는 이번 선거에서 유일한 여성후보다. 인천지역은 김사연 현 회장의 3선 도전 성공이 관전포이트. 또한 홍종오 대전시약사회장도 단독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3선 회장이 될 전망이다. 또한 대전을 제외한 15개 시도약사회장이 모두 물갈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직 회장이 경선을 치르는 지역은 인천과 강원 단 두 곳이다. 대약 회장 후보와의 연대 따라 당락 갈릴듯 서울시약사회는 민병림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신충웅 관악구약사회장, 정명진 대한약사회 부회장 간의 대결이 뜨겁다. 특히 이들은 모두 동문 후보로 각 약대동문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국 최대 지부인 서울시약 회장직을 놓고 동문회 간의 자존심 대결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민 예비후보는 강남구약사회장을 역임하는 등 서울 지역에서 최대 유권자를 보유한 강남 지역을 텃밭으로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회무에 반영시키는 전략으로 지지세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신 예비후보는 장고 끝에 약사회장 도전을 포기한 전영구 전 서울시약사회장을 선대본부장으로 내세우는 등 성대약대 동문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회원 민원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다는 강점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위풍당당 약사회, 위풍당당 서울시약사회’를 모토로 오랜 약국 경험과 약사회 요직을 두루 거친 경력에서 우러나오는 현장과 정책적 마인드의 조화를 최대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후보등록을 앞둔 현재는 중앙대 출신인 정명진 예비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다는 평이지만 대한약사회장 후보와의 연대에 따라 판세가 뒤집힐 수 있기에 가장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세진 수원시약회장 거취따라 희비 예고 서울과 함께 최대 접전지역인 경기도약사회는 중앙대 단일 후보인 김현태 씨와 대한약사회와 지부 선거를 통틀어 유일한 여성 후보인 김순례 씨와의 맞대결 양상이다. 하지만 이세진 수원시약사회장이 막판 선거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현태 예비후보는 박기배 현 회장의 회무철학 계승을 모토로 현 집행부의 막강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 여기에 탄탄한 조직과 풍성한 인적 네트워크가 김현태 예비후보의 강점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반 중대세력이 결집할 경우 김현태 예비후보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중대 동문인 이세진 씨가 독자 행보를 할 경우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김순례 예비후보는 이미 2500곳이 넘는 약국을 돌며 약사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대 약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김순례 예비후보의 무기다. 그러나 유권자의 60%가 넘는 여약사들이 김순례 예비후보에게 얼마만큼의 힘을 실어줄지가 관건이다. 여약사라는 점이 약이자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사연 회장 3선에 도전 서울과 함께 최다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는 인천시약사회는 김사연 현 회장의 3선 도전이 최대 이슈다. 김 회장은 상근회장이라는 점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관업무 능력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3선 도전이라는 점이 최대 단점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변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 여기에 중앙대 단일 후보인 고석일 예비후보도 지난 선거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고 예비후보는 회원과 함께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선거 콘셉트다. 그러나 송종경 부평구약사회장의 출마로 표를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악재다. 송종경 예비후보는 인천에서 가장 유권자가 많은 부평구 현직 회장이라는 점과 첫 지부장 도전이라는 점에서 신선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송 예비후보는 동문이 많지 않은 경희대 출신이라는 한계와 선거 경험이 없다는 게 단점이라는 지적이다. 성균관대 김준수 vs 강원대 하석균 강원도약사회 선거에는 김준수 회장의 현직 사수와 하석균 원주시약사회장의 격돌이 사실상 확정됐다. 강원도약 선거는 표면상 타 대학 출신의 재집권이냐, 강원대 출신의 첫 등장이냐로 비춰질 수 있지만 양 예비후보가 모두 동문 선거 타파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표심이 수면 아래 정체하는 지역적 특성상 세규합은 투표시기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수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상근 회장제 ▲약권 수호 ▲약사 자율지도권 확보 ▲질 높은 연수교육 ▲불용재고 반품 추진 ▲공공 의료기관 성분명 처방 유도 ▲강대약대 지원 등 장학사업 ▲인보사업 활성화를 기본 공약으로 잡고 있다. 하석균 예비후보는 ▲상근 회장제 ▲약물사고 기금 지원 ▲약사 인력풀제 ▲연수교육 및 학술강좌 효율 운영 ▲불용 향정약 폐기대행 ▲도내 약업인 체육대회 ▲자율지도 실시 ▲세무 자문 및 대행 ▲회원 고충처리센터 운영 ▲강원도약 50년사 발간 등을 기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선대 동문 후보간 격돌 광주시약사회는 조선대 후보간 피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경오 서구약사회장은 각구 분회장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며 회원권익을 위해 올인 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당선을 자신했다. 이 예비후보는 5일 출정식을 열고 선거전에 불을 당긴 상황이다. 이에 정태용 동구약사회장은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과 함께 출정식을 열고 세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정 예비후보는 "회원들에게 다가가는 회장이 될 것"이라며 이 후보와의 진검승부를 예고했다 그러나 조선대 동문회측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는 게 지역약사들의 전언이다. 현 집행부 부회장 간 2파전 경상남도약사회는 이병윤 현 회장과 조근식 부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중도 포기,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경남도약은 김준용-이원일 부회장 간 대결로 사실상 확정 지어졌다. 현재 김준용 부회장과 이원일 부회장은 각각 공약을 정비하고 표심 잡기를 위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김준용 예비후보는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약사회'를, 이원일 예비후보는 '행복한 만남 그리고 건강한 약사회를 위하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회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경남도약은 영남대 출신과 중앙대 출신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선거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니지부 울산도 경선 370여명의 유권자가 있는 미니 지부 울산시약사회도 경선이 치러진다. 경성대 출신의 이재경 시약사회 부회장과 부산대를 나온 김성민 전 남구약사회장의 양자대결 양상이다. 이재경 예비후보는 "올바른 기초 위에서 약국 경영을 활성화해 우리 모두가 하나 돼 번영하는 약사사회를 만들자"며 출사표를 던졌다. 김성민 예비후보도 회원약사를 위한 약사회가 돼야 한다며 선거 필승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가 한정돼 있어 판세를 예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지역약사들의 분석이다. 유영진 부회장 단독출마 유력 부산시약사회 선거는 초반, 부산약대 출신 3인의 각축전으로 예상됐었지만 하마평에 오르던 하영환 전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이 불출마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임현숙 사상구약사회장도 불출마를 선언해 유영진 부회장 단독출마가 사실상 굳혀졌다. 등록기간 내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유영진 예비후보는 부산시약사회 역사상 30년 만의 회장 추대가 유력해진다. 유 예비후보는 현재 단독출마일지라도 공약과 선거운동 등을 준비, 경선과 동일하게 움직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 예비후보는 ▲실무중심 임원책임제 ▲회원 뜻 적극 반영 ▲약사위상 정립 ▲약국 재고부담 감소 ▲수가 개선 ▲성분명 처방 단계적 실시 추진 ▲약사회 관리 교육필증 제도 도입 ▲불용재고약 해소 ▲불량약 신고센터 신설 ▲고문변호사제 도입 ▲약국 자율정화 ▲불법약국 퇴출 등을 기치로 내걸고 선거운동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전영술 부회장 회장직 승계 가능성 대구시약사회는 그 동안 회장 선거에서 영남대약대 출신 인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던 것과 달리 전영술 대구시약사회 부회장의 단독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당초 대구시약의 경우 전 부회장과 함께 지난 선거에서 40%에 이르는 지지율을 확보한 바 있는 류규하 대구시의원이나 류 의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조용일 중구약사회 분회장의 출마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들 모두가 출마의사를 접은 상황이다. 이는 구본호 현 대구시약 회장의 대한약사회장 출마로 대구 지역이 하나로 뭉칠 구심점이 마련됐다는 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대구 지역에서는 전 부회장의 차기 회장 추대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다. 류 의원은 “대구시약 회장 선거보다는 내년에 치러질 기초단체장 선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조 분회장 역시 “올해 대구시약은 선거 없이 회장이 결정될 것”이라며 전 부회장의 단독출마에 힘을 실었다. 홍종호 회장 3선 확실시 대전시약사회는 경선이 없이 홍종오 현 회장의 3선이 유력해졌다. 홍 회장은 후보자 등록과 함께 대회원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3기 집행부 회무 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김태진 시약사회 부회장(충남대·47)도 출마를 고려했지만 회원 화합차원에서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강원의 김준수 예비후보와 인천의 김사연 예비후보와 함께 유일한 현직 회장 출신이다. 김원배 청주시약회장 단독출마 충북약사회는 김원배 청주시약사회장의 단독출마로 선거 판도가 확정됐다. 청주시약사회장 출신이 도약사회장으로 간다는 공식이 설립된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6년의 분회장 경험과 지부 부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회무의 연속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3년간 회원을 위해 봉사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도 후보자 등록과 함께 공약을 내고 회무 인수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노숙희 회장 불출마, 전일수 부회장 단독후보 충남약사회는 3선의 노숙희 현 회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결국 후보단일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전일수 도약사회 부회장이 차기 회장직을 맡는 것으로 단일화 작업이 이뤄졌다. 노숙희 현 회장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막후에서 중재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일수 예비후보는 "회원약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차기 회장으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문도천씨 불출마, 한형국씨 단독 후보 경상북도약사회는 전통을 이어 한형국 부회장 단독출마로 확정지어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지역이다. 일전부터 거론됐던 문도천 씨는 출마 확정여부를 놓고 현재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형국 예비후보는 현재 ▲고충처리위원회 발전 ▲분회급 의견 반영 활성화 ▲약국 정화운동 ▲과다한 종소세 산정 개선 ▲의약품 슈퍼판매 저지 ▲도약 내 인터넷 쇼핑몰 개설 ▲도매업체 담합 개선 ▲도약 내 예술 활동 적극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번에 한형국 부회장이 경선 없이 단독출마로 선출된다면, 단독출마로 연임에 성공했던 이택관 현 회장부터의 선거문화를 잇는 셈이 된다. 백칠종 회장 불출마, 차기회장에 길강섭씨 전북약사회는 백칠종 회장이 회무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함에 따라 길강섭 전주시약사회장이 단독출마가 확정됐다. 길 예비후보는 회원을 위한 회무를 펼칠 준비가 돼 있다며 도약사회장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길 예비후보는 향후 3년간의 회무방향을 정리한 뒤 후보자 접수기간을 전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길 예비후보는 약사들이 마음 편하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귀띔했다. 옥순주씨 단독출마 가닥 전남약사회는 옥순주 전 도약사회 부회장의 단독출마로 가닥이 잡혔다. 도약사회 임원과 분회장들은 옥 예비후보의 자질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5일 개최했다. 뚜렷한 문제가 없는 한 옥 예비후보의 단독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옥 예비후보는 "행복한 약사, 건강한 약사, 존경받는 약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사들과 함께 강한 약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좌석훈, 최연소 지부장 등극 예고 DUR 시범사업으로 정신이 없는 제주도약사회는 좌석훈 제주시약사회장(43)이 단독 출마한다. 좌 예비후보가 회장에 당선되면 이번에 치러지는 16개 시도약사회장 중 최연소 회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좌 예비후보는 금명간 공약을 내걸고 향후 3년간의 회무철학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취재=강신국·박동준·김정주 기자]2009-11-06 06:29:29데일리팜 -
복지부 "일반인 의원·약국 개설 신중하게"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규제완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가운데 복지부가 우회적인 표현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약사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선 변 위원장은 기재부의 서비스산업 경쟁촉진 방안에 의료분야가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했다. 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의료분야도 의사·약사 등 전문자격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의사·약사 면허 없이도 병의원, 약국 개설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복지부의 공식 견해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건의료인과 비영리법인에게만 병의원·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의사·약사 면허가 없는 자에게 병의원·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표현은 부처간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부정적 입장의 우회적 표현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인 약국 개설에 대해 아직 진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기재부 소관인 세무사와 관세사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법무부와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에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약사의 약국 개설독점 완화, OTC 일반판매 허용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2009-11-06 06:28:5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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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등 진입장벽 완화…대형화 유도"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규제완화를 집중적으로 검토, 개선하겠다고 밝혀 향후 강력한 정책추진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장관은 "여러 분야중 우선 우수한 인력이 집중돼 있는 전문자격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 및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전문화, 대형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내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특히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공급자의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 장관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전략은 양적인 고용확대뿐만 아니라, 고학력 구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고부가가치형 일자리 창출 등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제안했다. 위기관리대책회의 이후 기재부는 즉각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공청회 아젠다로 상정한 전문자격사는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의사 ▲약사 등 9개 직종이다. 공청회는 11일~12일 양일간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며 의약사 분야 선진화 방안은 12일 논의된다. 기재부는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이후 12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2009-11-05 06:50:33강신국 -
일반인 의원·약국 개설허용 드라이브 건다정부가 일반인의 의원·약국 개설 허용방안을 포함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원·약국 개설을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경우 의약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의사, 약사 등 9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청회는 오는 11~12일 양일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며 11일에는 총괄 및 감정평가사 시장 선진화 방안과 법률부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논의된다. 12일에는 회계-세무부분과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다뤄진다. 공청회 발제는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담당하며 학계, 업계, 관계부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KDI 용역 최종보고서는 연구가 완료되는 11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패널 토론 외에 별도의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12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최고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창출효과 및 산업간 연관효과가 높은 분야지만 시장 진입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국내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향후 전문자격사 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09-11-04 11:21:10강신국 -
"개원 준비시 입지·직원채용이 가장 골치"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일까? 바로 입지선정과 자금조달이다. '2009 개원 및 경영정보 박람회'에서 지난 10월 박람회 사전등록자 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3.73%가 개원입지를, 41.79%가 직원채용 및 관리능력 부재를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이 질문에서 예비 개원의 38.81%가 자금조달을, 11.94%가 세무회계 문제를 꼽았으며 기타로 7.46%가 임상능력 부족을, 4.48%가 건축 및 인테리어를 각각 꼽았다. 병원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예비 개원의 47.76%가 고객관리라고 답했으며 개원형태 변경과 신지식 습득이 동일하게 17.91%로 도출됐다. 그 다음으로 직원교육이 8.96%, 비급여 부분 개발이 7.46%로 각각 나타났다. 개원 성공요건에 대해서는 경영마인드가 40. 30%로 성공의지 및 관리능력 29.85%보다 훨씬 앞섰으며 폭 넓은 전문지식 16.42%, 성실성 7.46%, 친철한 서비스가 5.97%로 낮게 나타났다. 앞으로의 의료경영에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49.25%가 의사인력 과잉 배출에 따른 경쟁력 심화를 꼽아 앞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의료시장 개방이 32.84%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의료광고 규제완화가 10.45%, 사보험 제도가 7.46%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로 10회째 맞는 '2009 개원 및 경영정보 박람회'는 오는 12월 6일 서울 코엑스 3층 D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를 맡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측은 5000여 명 이상의 예비 개원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09-11-04 09:48: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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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사업용계좌 의무조항 폐지 추진의원·약국에서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하지 않거나 개설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가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업용계좌제도는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강제하는 제도로서 2008 과세연도부터 미개설 가산세와 미거래 가산세가 적용됐다. 제도시행 이후,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고 인건비 역시 별도의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 개설과 신고는 과도한 징세협력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거래계좌를 강제하고 이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과세관청의 지나친 징세 편의주의적 행정이며 개인계좌를 추적해 미사용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물리는 것 역시 개인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금융거래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제도의 개선으로 해결해야 하며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강화와 현금성 거래의 축소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8 회계연도 기준 사업용계좌 미개설자는 9만8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탈세여부와 무관하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용계좌 제도 시행 이후 불성실 신고 등의 사유로 가산세를 징수한 실적이 없는 것은 과세관청이 개별계좌를 추적하는 것에 현실적 어려움을 나타낸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백 의원은 "사업용계좌에 대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전환하고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유지하되 가산세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9-11-04 09:37:35박철민 -
의협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전환 반대"대한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재 의무이사)는 최근 1차 회의를 열고,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 조세개편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세무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30만원 이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등 정부의 2009년 조세개편안에 대해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 등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나가는 동시에 11월 중순경 공청회 열고 대국민 여론을 조성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대책위는 정부의 조세개편안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일방적이고 무원칙하게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점과, 정책방향이 공평과세 차원이 아닌 단순 세원확보라는 목적에서 본다면 개악 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현재 위원장은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 인식변화로 대부분의 성형수술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며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막아내겠다"고 피력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002년에 폐지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부활하는 것을 비롯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등 의료계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2009-11-03 18:01: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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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과잉처방 쌍방항소…본인부담 쟁점서울대학교병원의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공방을 다룬 대법원 소송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단은 올 8월 1심 판결을 급반전시킨 상급심을 통해 소송가액 41억원 중 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찾았지만, 맞항소를 통해 18만원에 대한 과잉처방 여부를 확실히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2일 건보공단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소송은 소송 당사자들의 쌍방항소로 대법원행이 확정돼 변론기일을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08년 8월 "공단은 서울대병원에 환수금 41억여원을 돌려주라"는 1심 판결에 따라 병원측의 완승으로 끝나는 듯 했으나, 2009년 8월 고등법원이 다시 급여기준의 당위성을 수용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었다. 다만, 공단이 소송 과정에서 제시한 대표적 과잉처방 사례 5건(18만여원)이 반환범위에서 제외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패소범위가 18만여원으로 소액에 불과한데도 항소를 단행한 공단의 대응. 그러나 '18만원'은 여전히 금번 소송의 원론적 쟁점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공단의 시각이다. 공단 관계자는 "18만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도 결과적으로 급여기준을 초과한 처방인 만큼, 금액을 떠나 환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항소 취지를 내비쳤다. 공단측이 환수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했던 처방 사례가 오히려 반격의 빌미를 제공한데다, 급여기준 초과 사례가 허용될 경우 환수명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대응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는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환자 본인부담금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공단은 앞서 제약사와 벌인 원료합성 또는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도 환자 본인부담금을 환수금액에 포함시켜 법적 정당성을 다툰 바 있으나, 병원계에서는 최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과잉약제비 환수 소송을 계기로 쟁점화됐다. 이와관련, 공단은 가입자 대리인으로서 병원측의 과잉처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 손해액을 대신 환수해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병원측은 현재 환수 근거로 삼고 있는 민법(750조,741조)에 따르면 환자 개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본인부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휴온스와 공단의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도 소송 당사자간 이같은 논리공방이 이어졌으나, 행정법원은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배제한 바 있다.2009-11-02 06:40:18허현아 -
"임의비급여 사실상 인정"…환수소송 새 국면[뉴스분석]=성모병원 판결 의미와 전망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성모병원 판결로 보건당국과 병원계가 술렁이고 있다.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위법으로 간주해 온 기존 판결과 다를 뿐더러 최근 유사소송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결 기조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는 29일 가톨릭성모병원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처분 및 진료비 환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허가사항이나 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이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면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병원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 때문에 이번 판결로 요양급여기준의 당위성에 타격을 입은 보건당국과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새 국면을 맞게 된 병원계 표정은 극명하게 갈린다. 보건당국 '당혹'…병원계 '반색' 우선 보건당국은 "기존 유사소송과 비교해 법원의 판단 취지를 꼼꼼히 분석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관련 기관 관계자는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대략의 취지로 볼 때 예상 밖의 결과"라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되어 온 '임의 비급여' 사안에서 법원은 요양급여기준의 강행적 성격을 인정하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앞서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판결(1심)과 임의비급여 환수(2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허가 또는 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부당청구로 간주한다"는 맥락을 따랐었다. 그러나 성모병원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급여기준, 허가사항을 초과하거나 위반해 진료했더라도 비용보전 절차가 없고 의학적 타당성과 불가피성을 갖춘 경우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병원계와 의료계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규격진료를 넘어 환자의 생명을 위한 적극적 진료가 가능해졌다"며 "임의비급여를 제도권으로 수용할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성모병원 사건은 병원 규모나 환수 규모 면에서도 '상징성'이 크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기존에도 의원급 의료기관 관련 소송 또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한 선례가 종종 있었지만 사회적 조명을 받지 못했다"면서 "성모병원 사건은 여러모로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 일부 관계자도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외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판결 선례 땐 줄소송…복지부-공단, 항소할 듯 반면 진료비심사 및 관리감독 기능의 무력화를 우려하는 보건당국으로서는 항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선례로 굳어질 경우 의료기관들의 줄소송이 예상되는데다, 대규모 반환 사태로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로 경북대병원 사건이 이미 1심에 계류중이며, 여타 의료기관들도 소송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운 상황.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급여기준 위반 진료행위 중)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진료행위가 있는지, 원고 병원이 환자측의 사전동의를 구했는지 추가로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도 보건당국의 입증책임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기존 서울대병원의 원외과잉처방약제비 환수 소송(1심)처럼 법정 증거자료로 제시된 일부 사례에 한해 의학적 정당성을 판시한 사례는 있었으나, "법정 증거자료만으로 정당한 과징금 또는 환수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서 처분 전부를 취소한 이번 판결은 드문 케이스다. 관련 기관 소송 담당자는 이 때문에 "같은 요지의 사건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있는 만큼 1심 판결을 속단하기 이르다"면서도 "서울대병원 등 유사 소송과 면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유사한 '임의비급여' 환수 소송에 법정의 이중 잣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공방을 예고한 성모병원 소송의 전개양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복지부와 공단은 성모병원에 ▲급여기준 위반 의약품 비용징수(6억2465만원) ▲별도산정불가 치료재료 등의 비용 별도 징수(7650만원) ▲기준금액 이상 징수(6억1485만원) 명목으로 각각 과징금(96억9000만원)과 요양급여비용 환수(19억380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2009-10-30 07:17:48허현아 -
의협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승소 판결 환영"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최선의 환자 치료를 위한 의학적 타당성 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법의 비용효과적인 진료보다 의료법의 의학적 타당성에 기초한 합리적 진료를 최선의 진료로 판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급여기준의 협소함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급여기준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것에서 발생하는 임의비급여 문제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평가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와 공단이 허가사항 초과 및 치료재료 별도 산정 등 소위 임의비급여를 이유로 성모병원에 부과한 과징금 및 진료비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2009-10-30 00:31: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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